女四書諺解 卷三

  • 연대: 1736
  • 저자: 이덕수
  • 출처: 女四書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蠲潔烝嘗ᄒᆞ야 以佐其事호ᄃᆡ 必本之以仁孝ᄒᆞ며 將之以誠敬ᄒᆞ고

烝嘗을 蠲潔히 ᄒᆞ야 ᄡᅥ 그 일을 도으되 반ᄃᆞ시 仁孝로ᄡᅥ 本ᄒᆞ며 誠敬으로ᄡᅥ 將ᄒᆞ고

躬蠶桑ᄒᆞ야 以爲玄紞ᄒᆞ며 備儀物ᄒᆞ야 以共豆籩ᄒᆞ고

蠶桑을 몸소 ᄒᆞ야 ᄡᅥ 玄紞을 ᄆᆡᆫ들며 儀物을 ᄀᆞᆮ초아 ᄡᅥ 豆籩을 共ᄒᆞ고

夙夜애 在公ᄒᆞ야 不以爲勞ᄒᆞᄂᆞ니

夙夜애 公애 이셔 ᄡᅥ 슈고로옴을 삼디 아니ᄒᆞᄂᆞ니

詩曰君婦ㅣ 莫莫ᄒᆞ야 爲豆孔庶ㅣ라 ᄒᆞ니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君婦ㅣ 莫莫ᄒᆞ야 豆 ᄆᆡᆫ들기ᄅᆞᆯ 심히 庶히 ᄒᆞᆫ다 ᄒᆞ니

夫相禮罔愆ᄒᆞ며 威儀ㅣ 孔時ᄒᆞ면 宗廟享之ᄒᆞ고 子孫順之ᄒᆞ리니

禮ᄅᆞᆯ 도와 愆이 업스며 威儀 ᄀᆞ장 時ᄒᆞ면 宗廟^ㅣ 享ᄒᆞ고 子孫이 順ᄒᆞ리니

故로 曰祭者ᄂᆞᆫ 敎之本也ㅣ라

故로 ᄀᆞᆯᄋᆞᄃᆡ 祭ᄂᆞᆫ 敎의 本이라

苟不盡道而忘孝敬ᄒᆞ면 神斯弗享矣리니

진실노 道ᄅᆞᆯ 다ᄒᆞ디 몯ᄒᆞ고 孝敬홈을 니ᄌᆞ면 神이 이에 享티 아니리니

神不享而能保躬裕後者ㅣ 未之有也ㅣ라

神이 享티 아니ᄒᆞ고 能히 몸을 보젼ᄒᆞ며 後ᄅᆞᆯ 넉넉게 ᄒᆞᆯ 者ㅣ 잇디 아니ᄒᆞᆫ디라

凡內助於君子者ㅣ 其尙勖之어다

믈읫 君子ᄅᆞᆯ 內助ᄒᆞᄂᆞᆫ 者ㅣ 그 거의 힘ᄡᅳᆯ디어다

母儀章第十六

長其理란 말은 男子의 ᄀᆞᄅᆞ침을 順히 ᄒᆞ야 그 義理ᄅᆞᆯ 길우단 말이라

孔子ㅣ 曰女子者ᄂᆞᆫ 順男子之敎ᄒᆞ야 而長其理者也ㅣ라

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女子ᄂᆞᆫ 男子의 ᄀᆞᆯᄋᆞ침을 順히 ᄒᆞ야 그 理ᄅᆞᆯ 長케 ᄒᆞᄂᆞᆫ 者ㅣ라

是故로 無專制之義ᄒᆞ고 所以爲敎ㅣ 不出閨門ᄒᆞ야 以訓其子者也ㅣ라 ᄒᆞ시니

이런 故로 專制ᄒᆞᄂᆞᆫ 義 업고 ᄡᅥ 敎ᄅᆞᆯ ᄒᆞᄂᆞᆫ 배 閨門애 나디 아니ᄒᆞ야 ᄡᅥ 그 子ᄅᆞᆯ 訓ᄒᆞᄂᆞᆫ 者ㅣ라 ᄒᆞ시니

敎之者ᄂᆞᆫ 導之以德美ᄒᆞ며 養之以廉遜ᄒᆞ며 率之以勤儉하며

敎ᄂᆞᆫ 德美로ᄡᅥ 인도ᄒᆞ며 廉遜ᄒᆞ기로ᄡᅥ 치며 勤^儉ᄒᆞ기로ᄡᅥ 거ᄂᆞ리며

本之以慈愛ᄒᆞ며 臨之以嚴恪ᄒᆞ야 以立其身ᄒᆞ고 以成其德호ᄃᆡ

慈愛ᄒᆞ기로ᄡᅥ 근본ᄒᆞ며 嚴恪홈으로ᄡᅥ 臨ᄒᆞ야 ᄡᅥ 그 몸을 셰오고 ᄡᅥ 그 德을 일오ᄃᆡ

慈愛ㅣ 不至扵姑息ᄒᆞ며 嚴恪이 不至於傷恩이니

慈愛홈이 姑息애 니ᄅᆞ디 아니ᄒᆞ며 嚴恪홈이 은혜 傷ᄒᆞ기의 니ᄅᆞ디 아닐디니

傷恩則離ᄒᆞ고 姑息則縱而敎不行矣리라

은혜 傷ᄒᆞ면 離ᄒᆞ고 姑息ᄒᆞ면 縱ᄒᆞ야 敎ㅣ 行티 몯ᄒᆞᄂᆞ니라

詩曰載色載笑ᄒᆞ야 匪怒伊敎ㅣ라 ᄒᆞ니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곧 色ᄒᆞ며 곧 笑ᄒᆞ야 怒ㅣ 아니오 이 敎ㅣ라 ᄒᆞ니

夫敎之有道矣어니와 而在己者도 亦不可不慎ᅟᅵᆯᄉᆡ

敎홈이 道ㅣ 읻거니와 몸^에 읻ᄂᆞᆫ 걷도 ᄯᅩᄒᆞᆫ 可히 삼가디 아니티 몯ᄒᆞ릴ᄉᆡ

是故로 女德이 有常ᄒᆞ야 不踰貞信ᄒᆞ고

이런 故로 女의 德이 ᄯᅥᆮᄯᅥᆮ홈이 이셔 貞과 信에 넘디 아니ᄒᆞ고

婦德이 有常ᄒᆞ야 不踰孝敬ᄒᆞ니

婦의 德이 ᄯᅥᆮᄯᅥᆮ홈이 이셔 孝와 敬애 넘디 아니ᄒᆞ니

貞信孝敬ᄒᆞ면 而人則之리라

貞信ᄒᆞ며 孝敬ᄒᆞ면 사ᄅᆞᆷ이 법 바드리라

詩曰其儀不忒ᄒᆞ야 正是四國이라 ᄒᆞ니 此之謂也니라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그 위의 忒디 아니ᄒᆞ야 이 四國을 正타 ᄒᆞ니 이ᄅᆞᆯ 니ᄅᆞᆷ이니라

睦親章第十七

娣姒ᄂᆞᆫ 지아뷔 아의 안해ᄅᆞᆯ 娣라 ᄒᆞ고 兄의 안해ᄅᆞᆯ 姒라 ᄒᆞ^ᄂᆞ니라

頍弁은 詩小雅ㅣ오 行葦ᄂᆞᆫ 大雅ㅣ니 다 篇名이라

仁者ㅣ 無不愛也나 親䟽와 內外ㅣ 有本末焉ᄒᆞ니

仁ᄒᆞᆫ 者ㅣ ᄉᆞ랑티 아니리 업스나 親ᄒᆞᆫ이며 䟽ᄒᆞᆫ이와 內며 外ㅣ 本과 末이 이시니

一家之親이 近之爲兄弟ᄒᆞ며 遠之爲宗族ᄒᆞ나 則同乎一源矣어니와

一家의 親ᄒᆞᆫ이 갓가오면 兄弟 되며 멀면 宗族이 되나 곧 ᄒᆞᆫ 근원이 ᄀᆞᆮ거니와

若夫娣姒姑姊妹ᄂᆞᆫ 親之至近者矣니

만일 娣와 姒와 姑와 姉와 妹ᄂᆞᆫ 親의 지극히 갇가온 者ㅣ니

宜無所不用其情이니라

맏당이 그 情을 쓰디 아닐 배 업ᄡᅳᆯ디니라

夫木不榮於幹이면 不能以達支ᄒᆞ고

남기 幹^애 榮티 아니ᄒᆞ면 能히 ᄡᅥ 支애 達티 몯ᄒᆞ고

火不灼于中이면 不能以照外ᄒᆞᄂᆞ니

블이 가온대 灼디 아니ᄒᆞ면 能히 ᄡᅥ 받긔 빋최디 몯ᄒᆞᄂᆞ니

是以로 施仁애 必先睦親ᄒᆞ고

일노ᄡᅥ 仁을 베프매 반ᄃᆞ시 親을 睦홈을 몬져 ᄒᆞ고

睦親之務ᄂᆞᆫ 必有內助ㅣ니라

親을 睦ᄒᆞᆯ 務ᄂᆞᆫ 반ᄃᆞ시 內助ㅣ 이실디니라

一源之出이 本無異情이언마ᄂᆞᆫ 間以異姓ᄒᆞᆯᄉᆡ

一源의 난 거시 본ᄃᆡ 다른 情이 업건만은 異姓으로ᄡᅥ 間ᄒᆞᆯᄉᆡ

乃生乖別이니 書云惇睦九族이라 ᄒᆞ고

이에 어긤과 ᄀᆞᆯᄒᆡ옴이 나ᄂᆞ니 書애 닐ᄋᆞᄃᆡ 九族을 惇睦ᄒᆞ다 ᄒᆞ고

詩云宜其家人이라 ᄒᆞ니

詩애 닐ᄋᆞᄃᆡ 그 家^人을 宜ᄒᆞ다 ᄒᆞ니

主乎內者ㅣ 體君子之心ᄒᆞ며 重源本之義ᄒᆞ고

안헤 主ᄒᆞᆫ 者ㅣ 君子의 ᄆᆞᄋᆞᆷ을 體ᄒᆞ며 源本의 義ᄅᆞᆯ 重히 너기고

敦頍弁之德ᄒᆞ며 廣行葦之風ᄒᆞ야

頍弁의 德을 돋탑게 ᄒᆞ며 行葦의 風을 너르게 ᄒᆞ야

仁恕寬厚ᄒᆞ고 敷洽惠施ᄒᆞ야 不忘小善ᄒᆞ며 不記小過ㅣ니

仁恕ᄒᆞ며 寬厚ᄒᆞ고 은혜ᄅᆞᆯ 펴며 베품을 洽히 ᄒᆞ야 小善을 닏디 말며 小過을 긔록디 말ᄯᅵ니

錄小善則大義明ᄒᆞ고 略小過則讒慝이 息ᄒᆞᄂᆞ니

小善을 錄ᄒᆞ면 大義 ᄇᆞᆰ고 小過을 略ᄒᆞ면 讒慝이 귿ᄂᆞ니

讒慝이 息則親愛全ᄒᆞ고 親愛ㅣ 全則恩義ㅣ 備矣ㅣ리니

讒慝이 귿치면 親愛홈^이 온젼ᄒᆞ고 親愛홈이 온젼ᄒᆞ면 恩義 ᄀᆞᄌᆞ리니

踈戚之際ㅣ 藹然和樂ᄒᆞ야 由是推之ᄒᆞ면 內和而外和ᄒᆞ며

䟽와 戚 즈음이 藹然히 和樂ᄒᆞ야 일노 말ᄆᆡ암아 미뢰면 안히 和ᄒᆞᆷ애 받기 和ᄒᆞ며

一家ㅣ 和而一國이 和ᄒᆞ며 一國이 和而天下ㅣ 和矣리니 可不重哉아

一家ㅣ 和ᄒᆞᆷ애 一國이 和ᄒᆞ며 一國이 和ᄒᆞᆷ애 天下ㅣ 和ᄒᆞ리니 可히 重티 아니ᄒᆞ랴

慈幼章第十八

忮ᄂᆞᆫ 害ᄒᆞ단 말^이니 아ᄅᆡ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離背ᄒᆞ야 평안티 아니ᄒᆞ면 忮害ᄒᆞᆯ ᄆᆞᄋᆞᆷ이 나단 말이오

自蔽ᄂᆞᆫ 스ᄉᆞ로 ᄀᆞ리와 그 허믈을 모로단 말이라

伯奇ᄂᆞᆫ 周尹 吉甫의 아ᄃᆞᆯ이니

吉甫ㅣ 後妻의게 惑ᄒᆞ야 伯奇ᄅᆞᆯ 죽이려 ᄒᆞ거ᄂᆞᆯ 命을 順ᄒᆞ야 죽으니라

慈者ᄂᆞᆫ 上之所以撫下也ㅣ니

慈홈은 우히 ᄡᅥ 아ᄅᆡᄅᆞᆯ 무휼ᄒᆞᄂᆞᆫ 배니

上이 慈而不懈ᄒᆞ면 則下ㅣ 順而益親ᄒᆞ리니

우히 ᄉᆞ랑ᄒᆞ야 게어르디 아니면 곧 아ᄅᆡ 順ᄒᆞ야 더옥 親ᄒᆞ리니

故喬木이 竦而枝不附焉ᄒᆞ며 淵水ㅣ 淸而魚不藏焉ᄒᆞ고

故로 놉흔 남기 소소아 오르면 가지 붇디 몯ᄒᆞ며 몯 물이 ᄆᆞᆯ그면 고기 ᄀᆞᆷ초이디 몯ᄒᆞ고

甘瓠ᄂᆞᆫ 藟於樛木ᄒᆞ며 庶草ᄂᆞᆫ 繁於深澤ᄒᆞᆯᄉᆡ

甘瓠ᄂᆞᆫ 樛木애 얼키이며 庶草^ᄂᆞᆫ 深澤애 번셩ᄒᆞᆯᄉᆡ

則子婦ㅣ 順扵慈仁은 理也ㅣ어니와

곧 子婦ㅣ 慈仁애 順홈은 理어니와

若夫待之以不慈ᄒᆞ고 而欲責之以孝ᄒᆞ면

만일 ᄉᆞ랑티 아니키로 ᄡᅥ ᄃᆡ졉ᄒᆞ고 孝ᄒᆞ기로 ᄡᅥ ᄎᆡᆨ망코져 ᄒᆞ면

則下必不安ᄒᆞ리니

곧 아ᄅᆡ 반ᄃᆞ시 평안티 아니ᄒᆞ리니

下不安則心離ᄒᆞ고 心離則忮ᄒᆞ고

아ᄅᆡ 평안티 아니ᄒᆞ면 ᄆᆞᄋᆞᆷ이 여희고 ᄆᆞᄋᆞᆷ이 여희면 忮ᄒᆞ고

忮則不祥이 莫大焉ᄒᆞ니

忮ᄒᆞ면 샹셔롭디 아님이 이만 크니 업ᄉᆞ니

爲人父母者ㅣ 其慈乎ᅟᅵᆫ뎌

사ᄅᆞᆷ의 父母된 者ㅣ 그 ᄉᆞ랑ᄒᆞ며 그 ᄉᆞ랑ᄒᆞᆯ딘뎌

然ㅣ나 有姑息ᄒᆞ야 以爲慈ᄒᆞ며 溺愛ᄒᆞ야 以爲德ᄒᆞ면

그러나 姑息ᄒᆞ야 ᄡᅥ ᄉᆞ랑을 삼으며 溺愛ᄒᆞ야 ᄡᅥ 德^을 삼으면

是ᄂᆞᆫ 自蔽其下也ㅣ니

이ᄂᆞᆫ 스ᄉᆞ로 그 아ᄅᆡᄅᆞᆯ 蔽홈이니

故慈者ᄂᆞᆫ 非違理之謂也ㅣ라 必也盡敎訓之道乎ᅟᅵᆫ뎌

故로 ᄉᆞ랑홈은 理에 어긔오믈 니ᄅᆞᆷ이 아니라 반ᄃᆞ시 敎訓의 道ᄅᆞᆯ 다ᄒᆞᆯ딘뎌

亦有不慈者ㅣ라도 則下不可以不孝ㅣ니

ᄯᅩᄒᆞᆫ ᄉᆞ랑티 아닐 者ㅣ 이셔도 곧 아ᄅᆡᄂᆞᆫ 可히 ᄡᅥ 孝티 아니티 몯ᄒᆞᆯ디니

必也勇扵順令을 如伯奇者乎ᅟᅵᆫ뎌

반ᄃᆞ시 令順키예 ᄂᆞᆯ내믈 伯奇ᄀᆞᆮ티 ᄒᆞᆯ딘뎌

逮下章第十九

螽斯ᄂᆞᆫ 蝗蟲의 屬이니 ᄒᆞᆷ긔 九十九子ᄅᆞᆯ 나흐니 詩篇名이니

后妃의 妬忌 아니ᄒᆞ고 子孫盛ᄒᆞᆷ을 比ᄒᆞ니라

振振은 알음답고 盛ᄒᆞ단 말이오 世祀ᄂᆞᆫ 世ᄅᆞᆯ 傳ᄒᆞ고 祀ᄅᆞᆯ 닏단 말이라

君子ㅣ 爲宗廟之主ᄒᆞ야 奉神靈之統ᄒᆞᆯᄉᆡ

君子ㅣ 宗廟읫 主ㅣ 되야 神靈의 統을 받들ᄉᆡ

宜蕃衍嗣續ᄒᆞ야 傳序無窮이니

맏당이 嗣續을 蕃衍ᄒᆞ야 ᄎᆞ례ᄅᆞᆯ 無窮애 ^ 傳ᄒᆞᆯ디니

故夫婦之道ᄂᆞᆫ 世祀ㅣ 爲大ᄒᆞ니라

故로 夫婦의 道ᄂᆞᆫ 世祀ㅣ 크니라

古之哲后賢妃ㅣ 皆推德逮下ᄒᆞ야 薦達貞淑ᄒᆞ고 不獨任己ㄹᄉᆡ

녣 哲后와 賢妃 다 德을 미뢰여 아ᄅᆡ 믿처 貞淑ᄒᆞ니ᄅᆞᆯ 薦達ᄒᆞ고 홀노 몸만 任티 아닐ᄉᆡ

是以로 茂衍來裔ᄒᆞ야 長流慶澤ᄒᆞ니 周之太姒ᄂᆞᆫ 有逮下之德ㅣ라

일노ᄡᅥ 來裔ᄅᆞᆯ 茂衍ᄒᆞ야 기리 慶澤을 흐르게 ᄒᆞ니 周의 太姒ᄂᆞᆫ 아ᄅᆡ 믿ᄂᆞᆫ 德이 인ᄂᆞᆫ디라

故樛木이 形福履之詠ᄒᆞ고 螽斯ㅣ 揚振振之美ᄒᆞ야

故로 樛木이 福履의 을픔을 낟타내고 螽斯ㅣ 振振의 아ᄅᆞᆷ다옴을 포양ᄒᆞ야

終能昌大本枝ᄒᆞ고

ᄆᆞᆮᄎᆞᆷ내 能히 本^枝ᄅᆞᆯ 챵셩ᄒᆞ야 크게 ᄒᆞ고

綿固宗社ᄒᆞ야 三王之隆이 莫此爲盛ᄒᆞ니

宗社ᄅᆞᆯ 멀니 굳게 ᄒᆞ야 三王의 놉픔이 이만 盛ᄒᆞᆫ 이 업ᄉᆞ니

故婦人之行이 貴於寬惠ᄒᆞ고 惡於妬忌ᄒᆞ니라

故로 婦人의 ᄒᆡᆼ실이 寬惠홈을 貴히 너기고 妬忌홈을 아쳐ᄒᆞᆯ디니라

月星이 並麗ᅟᅵᆫᄃᆞᆯ 豈掩於末光ᄒᆞ며

ᄃᆞᆯ과 별이 ᄀᆞᆲ 부터신ᄃᆞᆯ 얻디 末光에 ᄀᆞ리오며

松蘭이 同畝ㅣ라도 不嫌於並秀ᄒᆞ니

솔과 난최 이랑이 ᄒᆞᆫ가지라도 ᄀᆞᆲ 빠여 남을 혐의티 아니ᄒᆞᄂᆞ니

自后妃로 以至士庶人之妻ㅣ 誠能貞靜寬和ᄒᆞ야

后妃로부터 ᄡᅥ 士庶人의 妻애 니ᄅᆞ히 진실노 能히 貞靜ᄒᆞ며 寬和ᄒᆞ야

明大孝之端ᄒᆞ고 廣至人之意ᄒᆞ야 不專一己之欲ᄒᆞ며

大^孝의 귿ᄎᆞᆯ ᄇᆞᆰ키고 至人의 듣을 널펴 一己의 欲을 오로디 아니ᄒᆞ며

不蔽衆下之美ᄒᆞ야 務廣君子之澤ᄒᆞ면

衆下의 아ᄅᆞᆷ다온 거ᄉᆞᆯ ᄀᆞ리오디 아니ᄒᆞ야 힘ᄡᅥ 君子의 澤을 너르게 ᄒᆞ면

斯上安下順ᄒᆞ야 和氣ㅣ 烝融ᄒᆞ리니

이에 우히 평안ᄒᆞ고 아ᄅᆡ 順ᄒᆞ야 和氣烝融ᄒᆞ리니

善慶源源이 肇扵此矣리라

어딘 慶의 源源홈이 이에 비로ᄉᆞ리라

待外戚章第二十

呂ᄂᆞᆫ 漢高帝의 后ㅣ오 霍은 漢宣帝의 后ㅣ오 楊은 晋武帝의 后ㅣ라

서리 오면 졈졈 구든 얼음에 닐욀 줄 아단 말이라

外戚이 은혜ᄅᆞᆯ 믿고 后妃 姑息ᄒᆞ면 몸 보젼ᄒᆞᆯ 도리 아니니

그 患이 결단업기의 잇단 말이라

知幾者ᄂᆞᆫ 見於未明ᄒᆞ고 禁微者ᄂᆞᆫ 謹於抑末ᄒᆞᄂᆞ니

幾ᄅᆞᆯ 아ᄂᆞᆫ 者ᄂᆞᆫ ᄇᆞᆰ디 아닌 ᄃᆡ 보고 微ᄅᆞᆯ 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末을 억졔홈애 삼가ᄂᆞ니

自昔之待外戚이 鮮不由始縱而終難制也ㅣ니

녜로부터 外戚 ᄃᆡ졉홈이 처음애 방죵ᄒᆞ고 나죵애 졔어키 어렵기로 말믜암디 아닌 이 져그니

雖曰外戚之過ㅣ나 亦係乎后德之賢否耳니라

비록 外戚의 허믈이라 니ᄅᆞ나 ᄯᅩᄒᆞᆫ 后ㅅ 德^의 賢홈과 否홈애 ᄆᆡ엿ᄂᆞ니라

漢明德皇后ㅣ 修飾內政ᄒᆞᆯᄉᆡ 患外家ㅣ 以驕肆로 取敗ᄒᆞ야

漢明德皇后ㅣ 內政을 修飾ᄒᆞᆯᄉᆡ 外家ㅣ 驕肆ᄒᆞ기로ᄡᅥ 敗ᄅᆞᆯ 取ᄒᆞᆷ을 근심ᄒᆞ야

未嘗加以封爵ᄒᆞ고

일즉 封爵으로ᄡᅥ 더으디 아니ᄒᆞ고

唐長孫皇后ㅣ 慮外家ㅣ 以富貴로 招禍ᄒᆞ야

唐長孫皇后ㅣ 外家ㅣ 富貴로ᄡᅥ 禍ᄅᆞᆯ 招ᄒᆞᆯ가 념녀ᄒᆞ야

請無屬以樞柄ᄒᆞᆯᄉᆡ

樞柄으로ᄡᅥ 屬디 마롬을 請ᄒᆞᆯᄉᆡ

故能使之保全ᄒᆞ고 其餘若呂霍楊氏之流ᄂᆞᆫ

故로 能히 ᄒᆞ야곰 保全케 ᄒᆞ고 그 남은 呂와 霍과 楊氏의 流ᄀᆞᆮᄐᆞ^니ᄂᆞᆫ

僭踰奢靡ᄒᆞ야 氣燄이 熏灼ᄒᆞ야 無所顧忌ᄒᆞ야 遂致傾覆ᄒᆞ니

僭踰ᄒᆞ며 奢靡ᄒᆞ야 氣燄이 熏ᄒᆞ고 灼ᄒᆞ야 도라보며 ᄭᅥ리ᄂᆞᆫ 배 업서 드ᄃᆡ여 傾覆홈을 니뢰니

良由內政이 偏陂ᄒᆞ야 養成禍根이 非一日矣니라

진실노 內政의 偏陂홈으로 말ᄆᆡ암아 禍根을 養成홈이 一日이 아닌디라

易曰馴致其道ᄒᆞ야 至堅冰也ㅣ라 ᄒᆞ니

易애 ᄀᆞᆯᄋᆞ되 그 道ᄅᆞᆯ 馴ᄒᆞ야 니뢰여 구ᄃᆞᆫ 얼름애 니ᄅᆞ다 ᄒᆞ니

夫欲保全之者ᄂᆞᆫ 擇師傅ᄒᆞ야 以敎之ᄒᆞ야 隆之以恩ᄒᆞ고

그 保全코져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師傅ᄅᆞᆯ ᄀᆞᆯᄒᆡ여 ᄡᅥ ᄀᆞᄅᆞ쳐 은혜로ᄡᅥ 隆ᄒᆞ고

而不使撓法ᄒᆞ며

ᄒᆞ야곰 法을 撓티 몯ᄒᆞ게 ᄒᆞ^며

優之以祿ᄒᆞ고 而不使預政ᄒᆞ야

祿으로ᄡᅥ 優ᄒᆞ고 ᄒᆞ야곰 졍ᄉᆞ에 간예티 몯ᄒᆞ게 ᄒᆞ야

杜私謁之門ᄒᆞ며 絶請求之路ᄒᆞ며 謹奢侈之戒ᄒᆞ며

私謁ᄒᆞᄂᆞᆫ 門을 막으며 請求ᄒᆞᄂᆞᆫ 길흘 긋ᄎᆞ며 奢侈의 경계ᄅᆞᆯ 삼가며

長謙遜之風ᄒᆞ면 則其患이 自弭矣리라

謙遜의 風을 길우면 곧 그 患이 스ᄉᆞ로 귿티리라

若夫恃恩姑息은 非保全之道ㅣ니

만일 은혜ᄅᆞᆯ 미더 姑息홈은 保全ᄒᆞᆯ 道ㅣ 아니니

恃恩則侈心이 生焉ᄒᆞ고 姑息則禍機ㅣ 蓄焉ᄒᆞ리니

은혜ᄅᆞᆯ 미드면 侈心이 나고 姑息ᄒᆞ면 禍幾蓄ᄒᆞ리니

蓄禍召亂은 其患이 無斷일ᄉᆡ니라

禍ᄅᆞᆯ 蓄ᄒᆞ며 亂을 부롬은 그 患이 결단이 업ᄉᆞᆯᄉᆡ니라

盈滿ᄒᆞ면 招辱ᄒᆞ고 守正ᄒᆞ면 獲福이니 慎之哉어다

盈^滿ᄒᆞ면 辱을 부르고 正을 딕희면 福을 어들디니 삼갈디어다

女四書卷之三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