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ᄉᆞ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반형은 필연 다시 오기ᄅᆞᆯ 면치 못ᄒᆞᆯ 거시니

몃 번으로 ᄒᆞᆫ졍을 삼ᄂᆞ뇨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세 번으로 ᄒᆞᆫᄒᆞ고져 ᄒᆞ노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부모의 명과 붕우의 권ᄒᆞᆷ이 ᄯᅩᄒᆞᆫ ᄯᅥᆯ치기 어려오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엇지 어렵지 아니리오

뎨ᄂᆞᆫ 일노 인연ᄒᆞ야 지금 과댱의 자최ᄅᆞᆯ ᄭᅳᆺ지 못ᄒᆞ엿노라

ᄯᅩ ᄀᆞᆯ오ᄃᆡ

이곳의 니ᄅᆞᄆᆡ

ᄌᆡ믈노 벼ᄉᆞᆯ을 어든 사ᄅᆞᆷ을 혹 드ᄅᆞ니

이런 뉴로 더브러 엇게ᄅᆞᆯ 맛초미

엇지 븟그럽지 아니리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과갑으로 벼ᄉᆞᆯ길흘 어드면

ᄌᆞ연이 ^ 븐별이 이시나

어더도 마시 업고 구ᄒᆞᆷ이 가티 아니ᄒᆞ고

말고져 ᄒᆞ여도 능치 못ᄒᆞ니 엇지ᄒᆞ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ᄌᆡ상이 형벌의 밋ᄂᆞ 니 이시니

션ᄇᆡ된 사ᄅᆞᆷ은 셰상을 혜아린 후의 환노의 드러감ᄌᆞᆨᄒᆞ도다

반ᄉᆡᆼ이 긔ᄉᆡᆨ이 무연ᄒᆞ고 ᄃᆡ답지 아니ᄒᆞ거ᄂᆞᆯ

내 ᄀᆞᆯ오ᄃᆡ

동국은 악역이 아니면

ᄌᆡ상의 몸의 형벌이 밋ᄂᆞᆫ 일이 업ᄂᆞ니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즁국은 비록 졍승이라도 형벌을 면치 못ᄒᆞᄂ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션ᄇᆡ 가히 죽일지언졍 가히 욕되이 못ᄒᆞᆯ 거시^니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명됴의ᄂᆞᆫ 됴신을 됴졍의셔 볼기 치ᄂᆞᆫ 형벌이 잇고

가혹ᄒᆞᆫ 법녕이 만흔지라

그 ᄯᅢ 관원들이 도로혀 됴졍의 볼기 마지믈 영화ᄅᆞᆯ 삼으니

이거시 젼됴의 어ᄌᆞ러온 경ᄉᆡ오

본됴의 니ᄅᆞ러 됴졍의 형댱ᄒᆞᄂᆞᆫ 법을 덜치니

ᄀᆞ장 관후ᄒᆞᆫ 뎡ᄉᆡ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텬ᄒᆡ ᄒᆞᆫ집이라

집 안ᄒᆡ셔 ᄉᆞᄉᆞ 슈작이 무ᄉᆞᆷ ᄒᆡ로옴이 이시리오

동방의 이실 ᄯᆡ의 즁국 쇼식을 드ᄅᆞ니

년년이 ᄌᆡ변이 만코 민심이 소동ᄒᆞ야

텬해 평안치 못ᄒᆞ다 ^ ᄒᆞ니

실상이 엇더ᄒᆞ뇨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실노 업ᄂᆞ니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수년 젼의 회ᄌᆞ국이 변방을 어ᄌᆞ러여

삼 년이 넘으ᄆᆡ 즉시 평졍ᄒᆞ고

즉금은 ᄉᆞ방이 평안ᄒᆞ야 이런 일이 업ᄂᆞ니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이 ᄯᆡᄂᆞᆫ 태평ᄒᆞ고 인믈이 극히 셩ᄒᆞᆫ 시졀이라

혹 조고만 도적이 이셔도 다 즉시 헤여지니

년젼의 ᄒᆞᆫ 도적이 이셔 셩명을 마됴ᄌᆔ라 ᄒᆞ고

죵적이 드러나ᄆᆡ

즉시 몸을 도망ᄒᆞ야

텬하의 십 년을 ᄎᆞᄌᆞᄃᆡ 죵시 엇지 못ᄒᆞ엿더니

근ᄂᆡ의 ^ 드ᄅᆞ니

임의 죽언 지 오ᄅᆡ고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을 의논ᄒᆞᆯ진ᄃᆡ

텬하 사ᄅᆞᆷ이 황샹의 은혜ᄅᆞᆯ ᄉᆡᆼ각지 아니 리 업고

조곰도 소동ᄒᆞᄂᆞᆫ 말이 업ᄉᆞ니

그 즁 졀강 즈음은 ᄌᆞ로 구실을 더러 은혜ᄅᆞᆯ 더으니

인심이 더옥 감복ᄒᆞᄂ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동방이 ᄯᅩᄒᆞᆫ 고휼ᄒᆞ믈 닙어

됴공ᄒᆞᄂᆞᆫ 방믈과 주쳥ᄒᆞᄂᆞᆫ ᄉᆞ졍이 슌편치 아닌 곳이 업ᄉᆞᄃᆡ

오직 의관을 변ᄒᆞ야

즁국의 고가대족이 다 파임의 픙속을 면치 못ᄒᆞ니

이러므로 즁국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슬허ᄒᆞ믈 마지 아니^ᄒᆞ고

그 즁 무지ᄒᆞᆫ 하졸들은 근본 즁국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다만 오랑ᄏᆡ라 일ᄏᆞ라

죠금도 고쟈ᄒᆞᆷ이 업ᄂᆞ니라

두 ᄉᆞ람이 ᄂᆞᆺ빗ᄎᆞᆯ 변ᄒᆞ고 서로 보며 ᄃᆡ답이 업더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본됴의 동방을 고휼ᄒᆞᆷ이 무ᄉᆞᆷ 일이뇨

내 ᄀᆞᆯ오ᄃᆡ

강희 년간으로브터 동방을 졉ᄃᆡᄒᆞᆷ이 다ᄅᆞᆫ 외국과 졀연이 다ᄅᆞᆫ지라

아국의 쳥ᄒᆞᄂᆞᆫ 일이 이시면 좃지 아니미 업ᄉᆞ니

됴공ᄒᆞᄂᆞᆫ ᄡᆞᆯ이 대명 ᄯᆡᄂᆞᆫ 년년이 일만 셕을 공ᄒᆞ더니

강희 년간의 구쳔 셕을 ᄀᆞᆷᄒᆞ고 ᄎᆞᄎᆞ 더^러

즉금은 겨유 수십여 셕을 공ᄒᆞᄂᆞ니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본됴 초년의 동방의 됴공ᄒᆞᄂᆞᆫ ᄉᆞ신이 대명 의관을 변치 아니ᄒᆞᄃᆡ

ᄆᆞᄎᆞᆷᄂᆡ 금치 아니ᄒᆞ니

ᄯᅩᄒᆞᆫ 츙후ᄒᆞᆫ ᄯᅳᆺ을 보리로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ᄉᆞ신이 도라가ᄆᆡ

황샹이 샹ᄉᆞᄒᆞᆫ 거시 잇ᄂᆞ냐

내 ᄀᆞᆯ오ᄃᆡ

ᄇᆡᆨ여 필 비단과 수쳔 냥 은으로 일ᄒᆡᆼ을 난화 주고

년노와 유관 시의 냥식과 찬믈을 니워 허비ᄒᆞᄂᆞᆫ 거시 적지 아니니라

ᄯᅩ ᄀᆞᆯ오ᄃᆡ

셔낭졍의게 서로 편지 브치기ᄅᆞᆯ 언약ᄒᆞ야시니

낭졍이 이 ᄯᅳᆺ을 ^ 아랏ᄂᆞ냐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임의 드럿고 글니 너기지 아니ᄒᆞ니

다시 의심이 업ᄉᆞ리라

내 ᄀᆞᆯ오ᄃᆡ

년년이 ᄉᆞᄒᆡᆼ을 인연ᄒᆞ야

낭졍의게 편지ᄅᆞᆯ 브칠 거시니

형ᄇᆡ도 이 언약을 져ᄇᆞ리지 아니믈 ᄇᆞ라노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ᄒᆞᆫ ᄒᆡ의 ᄒᆞᆫ 번 편지ᄅᆞᆯ 브치믄 오히려 드믄 줄을 ᄒᆞᆫᄒᆞᄂᆞ니

엇지 언약을 니ᄌᆞ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아국 노가ᄌᆡ 김챵업은 쳥음 션ᄉᆡᆼ 증손이라

그 ᄇᆡᆨ시ᄅᆞᆯ ᄯᆞ라 즁국을 귀경ᄒᆞ고

도라갈 길ᄒᆡ 산ᄒᆡ관의 니ᄅᆞ러

그곳 션^ᄇᆡ 뎡홍으로 더브러 ᄒᆞ로밤 슈작의 사괴기ᄅᆞᆯ 졍ᄒᆞ고

도라간 후의 년년이 서로 편지ᄅᆞᆯ 긋치지 아니ᄒᆞ야

지금 긔이ᄒᆞᆫ 일노 일ᄏᆞᄅᆞ니

이ᄂᆞᆫ 녯사ᄅᆞᆷ의 ᄒᆡᆼᄒᆞᆫ 일이오

피ᄎᆞ의 방금이 업ᄉᆞᆫ 줄을 가히 알니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편지ᄅᆞᆯ 브치ᄆᆡ 젼혀 간편ᄒᆞ기ᄅᆞᆯ ᄎᆔᄒᆞᆯ지니

동국 간지ᄂᆞᆫ 길고 둣거워 먼니 젼ᄒᆞ기 맛당치 아니ᄒᆞ니

우리의 간지 대쇼ᄅᆞᆯ 모방ᄒᆞ야

다만 경편ᄒᆞ믈 ᄉᆡᆼ각ᄒᆞᆷ이 올흐니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우리 셔신이 동방의 니ᄅᆞᄆᆡ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 고이히 넉이지 아니ᄒᆞ며

동국 사ᄅᆞᆷ을 만나ᄆᆡ

아모 사ᄅᆞᆷ의게 브쳐도 ᄒᆡ로옴이 업ᄉᆞ랴

내 ᄀᆞᆯ오ᄃᆡ

임의 김가ᄌᆡ ᄉᆞ젹이 잇고

만 니의 서로 셔신을 통ᄒᆞ면

이ᄂᆞᆫ 쳔고의 긔이ᄒᆞᆫ ᄌᆞ최라

뉘 고이히 넉이미 이시리오

아국 역관들이 친ᄒᆞᆫ 사ᄅᆞᆷ이 만코

우리의 ᄉᆞ괸 일을 고이히 너기 리 업ᄉᆞ니

그 즁의 신실ᄒᆞᆫ 인믈을 ᄀᆞᆯᄒᆡ여 셔신을 부탁ᄒᆞ야

일을 그ᄅᆞᆺ치게 ᄒᆞᆯ ᄇᆡ 아니니

만일 수년이 넘도록 서신이 업ᄉᆞ면

이ᄂᆞᆫ 형ᄇᆡᄅᆞᆯ 니ᄌᆞ미오

그러치 아니면 ^ 죽지 아닌 젼은 필연 소식을 통ᄒᆞ리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우리도 만일 셔신을 젼ᄒᆞ미 업ᄉᆞ면 이ᄂᆞᆫ 우리의 죽은 날이라

다만 오뉵 년 후면 낭졍이 벼ᄉᆞᆯ을 어더 븍경을 ᄯᅥ날지니

이ᄂᆞᆫ 삼 년 후의 과거ᄅᆞᆯ 위ᄒᆞ야 다시 이곳의 니ᄅᆞ니

됴흔 모ᄎᆡᆨ을 다시 의논이 이시리라

이 ᄯᆡ ᄒᆞᆫ 사ᄅᆞᆷ이 편지ᄅᆞᆯ 가져와 두 사ᄅᆞᆷ을 쳥ᄒᆞ거ᄂᆞᆯ

후긔ᄅᆞᆯ 머므ᄅᆞ고 즉시 믈너와 관으로 도라오니

날이 아직 니ᄅᆞ고

ᄉᆞᄒᆡᆼ이 미쳐 도라오지 못ᄒᆞ엿^ᄂᆞᆫ지라

덕형을 블너 셔종ᄆᆡᆼ의게 젼갈을 브리고

셔산 귀경ᄒᆞᆯ 일을 누누히 죄샤ᄒᆞ야

저의 노호오믈 플나 ᄒᆞ엿더니

ᄉᆞᄒᆡᆼ이 도라오신 후의 ᄆᆞᄎᆞᆷ 샹방의 안잣더니

덕ᄋᆔ 창황히 드러와 닐오ᄃᆡ

셔종ᄆᆡᆼ이 보기ᄅᆞᆯ 쳥ᄒᆞᆫ다 ᄒᆞ거ᄂᆞᆯ

즉시 문을 나 캉으로 도라오니

종ᄆᆡᆼ이 캉 문을 의지ᄒᆞ야 날ᄃᆞ려 닐오ᄃᆡ

내 궁ᄌᆞ로 더브러 졍분이 업ᄉᆞ면 엇지 니런 말을 ᄒᆞ리오

일젼의 졔독 대인이 날ᄃᆞ려 닐오ᄃᆡ

궁ᄌᆞᄂᆞᆫ 그 인픔^을 드ᄅᆞ니

ᄀᆞ장 됴흔 ᄉᆞ람인가 시브거니와

날마다 귀경을 ᄃᆞᆫ니고

대국의 금녕을 도라보지 아니ᄒᆞ니

극히 올치 아니ᄒᆞᆫ지라

이 ᄉᆞ연을 젼ᄒᆞ야 츌입을 긋치게 ᄒᆞ라 ᄒᆞ니

졔독의 말이 임의 니러ᄒᆞ면

아문이 거ᄉᆞ지 못ᄒᆞᆯ지라

이후ᄂᆞᆫ 츌입을 긋치고

아문의 죄명이 도라오믈 ᄉᆡᆼ각ᄒᆞ라 ᄒᆞ니

대개 셔산 길흘 졔게 고치 아니믈 노ᄒᆞ야 ᄒᆞᆫ번 소기고져 ᄒᆞᄂᆞᆫ 의ᄉᆡ오

약간 안졍이 잇ᄂᆞᆫ 고로

졔독을 가탁ᄒᆞ야 츌입을 금ᄒᆞᄂᆞᆫ 의ᄉᆡ^라

내 ᄀᆞᆯ오ᄃᆡ 이거시 므ᄉᆞᆷ 어려오리오

나의 나가믄 다ᄅᆞᆫ ᄯᅳᆺ이 아니라

먼니 친졍을 ᄯᅥ나고

도라갈 긔약이 지나ᄃᆡ 길을 ᄯᅥ나지 못ᄒᆞ니

외로이 관즁의 ᄀᆞᆷ초의 더옥 심ᄉᆞᄅᆞᆯ 졍치 못ᄒᆞᆯ지라

마지 못ᄒᆞ야 거리로 ᄃᆞᆫ니며

ᄆᆞ음을 소창ᄒᆞ야 ᄀᆡᆨ회ᄅᆞᆯ 위로코져 ᄒᆞᆷ이러니

졔독 대인의 말이 임의 이러ᄒᆞ면

엇지 어그ᄅᆞᆺᄎᆞᆯ ᄯᅳᆺ이 이시리오

종ᄆᆡᆼ이 우서 ᄀᆞᆯ오ᄃᆡ

문을 닷고 셔ᄎᆡᆨ을 보며 거문고ᄅᆞᆯ 희롱ᄒᆞ면 죡히 날을 보ᄂᆡᆯ지니

엇^지 날마다 거리로 ᄃᆞᆫ녀 몸을 괴로이 ᄒᆞ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일젼의 셔산 길흔 마지 못ᄒᆞᆫ 곡졀이 잇ᄂᆞᆫ지라

ᄃᆡ감이 집의 도라가 미쳐 드러오지 못ᄒᆞ고

아문의 다ᄅᆞᆫ 노야들이 미처 모히지 못ᄒᆞ얏ᄂᆞᆫ 고로

다만 대ᄉᆞ의게 가ᄂᆞᆫ ᄉᆞ연을 고ᄒᆞ얏ᄂᆞᆫ지라

아참의 오통관을 보ᄆᆡ

날을 ᄭᅮ지져 도망ᄒᆞ야 ᄃᆞᆫ니ᄂᆞᆫ 사ᄅᆞᆷ으로 아ᄂᆞᆫ가 시브니

내 비록 귀경을 즐기나

엇지 이런 구차ᄒᆞᆫ 일을 ᄒᆞ고져 ᄒᆞ리오

종ᄆ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엇지 그러ᄒᆞ리오

오통관은 본ᄃᆡ 됴션말을 ᄒᆞ지 ^ 못ᄒᆞᄂᆞᆫ지라

서로 ᄯᅳᆺ을 통치 못ᄒᆞ야실지니

엇지 궁ᄌᆞᄅᆞᆯ 도망ᄒᆞ야 간다 니ᄅᆞ리오

인ᄒᆞ야 우ᄉᆞ며 덕유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너희 ᄀᆞᆺ흔 사ᄅᆞᆷ은 혹 도망ᄒᆞᄂᆞᆫ 일이 잇거니와

궁ᄌᆞᄂᆞᆫ 톄면을 아ᄂᆞᆫ ᄉᆞ람이라

엇지 이런 일노 의심ᄒᆞ리오 ᄒᆞ고

날ᄃᆞ려 닐오ᄃᆡ

나ᄂᆞᆫ 명일 집으로 나가니

ᄉᆞ오 일 후의 도로 드러올지라

그 젼은 브ᄃᆡ 츌입을 긋치라 ᄒᆞ고 총총이 나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