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ᄉᆞ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ᄒᆞᆫ낫 오활ᄒᆞᆫ 션ᄇᆡ니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형의 아ᄂᆞᆫ 술업이 ^ 심히 만타 ᄒᆞ니

대강을 듯게 ᄒᆞᆷ이 엇더ᄒᆞ뇨

내 ᄀᆞᆯ오ᄃᆡ

경셔의 공부도 오히려 젼일히 힘을 닐위지 못ᄒᆞ니

어ᄂᆞ 결을의 술업을 다ᄉᆞ리리오

다만 평ᄉᆡᆼ의 ᄉᆡᆼ각ᄒᆞᄃᆡ

의리ᄅᆞᆯ 궁구ᄒᆞ믄 진실노 ᄒᆞᆨ문의 근본이 업거니와

겻흐로 술업을 통치 못ᄒᆞ면

ᄉᆞ변을 당ᄒᆞ야 슈응ᄒᆞᆯ ᄌᆡ조ᄅᆞᆯ 베프지 못ᄒᆞ면

엇지 진짓 션ᄇᆡ의 온젼ᄒᆞᆫ ᄌᆡ죄라 니ᄅᆞ리오

그러나 ᄌᆡ죄 용녈ᄒᆞ고 셩픙이 게얼너

지금 일운 거시 업ᄉᆞ니

동국 거문고ᄅᆞᆯ 대강 아라시나

이ᄂᆞᆫ 즁국 ^ 고악이 아니오

오음뉵뉼의 근본을 젼혀 듯지 못ᄒᆞ고

그나마 산셔와 병셔와 녑법을 평ᄉᆡᆼ의 됴하ᄒᆞᄃᆡ

ᄒᆞᆫ 곳도 실노 어든 거시 업ᄉᆞ니

대져 동방 ᄉᆞ람이 너ᄅᆞ기ᄅᆞᆯ ᄎᆔᄒᆞ고 요긴ᄒᆞᆫ 곳이 젹으니 ᄀᆞ장 민망ᄒᆞ니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뎨 ᄀᆞᆺ흐 니ᄂᆞᆫ 죵이 되기ᄂᆞᆫ 오히려 블감ᄒᆞ리로다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늉즁의 긔샹이오

ᄯᅩᄒᆞᆫ 유ᄌᆞ의 맛당이 이실 일이라

쥬ᄌᆞ의 일을 보면 가히 알니라 ᄒᆞ고

ᄯᅩ ᄀᆞᆯ오ᄃᆡ

큰 션ᄇᆡ오 ᄒᆞᆫ갓 슌젼ᄒᆞᆫ 션ᄇᆡ로 일ᄏᆞᆺ지 아^닐지라

서로 조챠 ᄒᆞᆨᄉᆡᆼ이 되지 못ᄒᆞ믈 ᄒᆞᆫᄒᆞ노라

ᄯᅩ ᄀᆞᆯ오ᄃᆡ

이런 픔은 거시 이시니

ᄆᆞᄎᆞᆷᄂᆡ 젼야의 늙으믈 ᄒᆞᆫᄒᆞ지 아니ᄒᆞ랴

ᄯᅩ ᄀᆞᆯ오ᄃᆡ

이런 글을 됴하ᄒᆞᆷ이 죡히 일ᄏᆞᄅᆞᆯ 거시 업ᄉᆞ나

다만 형의게 의논ᄒᆞᆯ진ᄃᆡ

진실노 ᄒᆞᆨ문의 쳬용이 ᄀᆞᄌᆞ믈 탄복ᄒᆞ노라

내 ᄀᆞᆯ오ᄃᆡ

망녕되이 말을 ᄂᆡ여 이런 졍외의 말을 드ᄅᆞ니

엇지 븟그럽지 아니리오

ᄯᅩᄒᆞᆫ 두 형이 날노 ᄡᅥ 진짓 이 말을 당ᄒᆞ리라 ᄒᆞ면

이ᄂᆞᆫ ᄉᆞ람을 허ᄒᆞᆷ이 너모 경션^ᄒᆞ미오

거ᄌᆞᆺ말노 긔롱ᄒᆞᆯ 마ᄋᆞᆷ이 이시면

이ᄂᆞᆫ 사람 ᄃᆡ졉ᄒᆞ미 셩실치 아니미로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숨어 이셔 ᄯᅳᆺ을 구ᄒᆞ는 재 엇지 셰샹의 ᄯᅳᆺ이 업ᄉᆞ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형ᄇᆡ의 사ᄅᆞᆷ을 외ᄃᆡᄒᆞ미 이의 니ᄅᆞᆯ 줄을 ᄯᅳᆺᄒᆞ지 아냣노라

뎨ᄂᆞᆫ 평ᄉᆡᆼ의 ᄆᆞᄋᆞᆷᄋᆞᆯ ᄀᆞᆷ초지 못ᄒᆞᄂᆞᆫ지라

망녕된 ᄯᅳᆺ을 숨기지 아니ᄒᆞ여

두 형의 말이 여긔 니ᄅᆞ니

이ᄂᆞᆫ 뎨의 거ᄌᆞᆺ말노 긔롱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이시면

이ᄂᆞᆫ 사ᄅᆞᆷ ᄃᆡ졉ᄒᆞ미 셩실치 아니미로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숨어 ^ 이셔 ᄯᅳᆺ을 구ᄒᆞᄂᆞᆫ 쟤

엇지 셰상의 ᄯᅳᆺ이 업ᄉᆞ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형ᄇᆡ의 사ᄅᆞᆷ을 외ᄃᆡᄒᆞ미 이의 니ᄅᆞᆯ 줄을 ᄯᅳᆺᄒᆞ지 아냣노라

뎨ᄂᆞᆫ 평ᄉᆡᆼ의 ᄆᆞᄋᆞᆷ을 ᄀᆞᆷ초지 못ᄒᆞᄂᆞᆫ지라

망녕된 ᄯᅳᆺ을 숨기지 아니ᄒᆞ야

두 형의 말이 여긔 니ᄅᆞ니

이ᄂᆞᆫ 뎨의 거ᄌᆞᆺ말노 ᄌᆡ조ᄅᆞᆯ 쟈랑ᄒᆞ여 사ᄅᆞᆷ을 속이고져 ᄒᆞ미라

더옥 참괴ᄒᆞ믈 금치 못ᄒᆞ리로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형이 놉흔 ᄌᆡ조ᄅᆞᆯ 픔고 뎨 등을 ᄀᆞᄅᆞ치지 아니ᄒᆞ니

이거시 사ᄅᆞᆷ을 속이미니라

내 희롱ᄒᆞ야 ^ ᄀᆞᆯ오ᄃᆡ

형ᄇᆡᄂᆞᆫ 녹녹ᄒᆞᆫ ᄌᆡ죄라 족히 ᄀᆞᄅᆞ치지 못ᄒᆞᆯ지라

엇지 경이히 뎐ᄒᆞ리오

두 사람이 다 크게 웃고 긋치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두 형이 일ᄌᆞᆨ 방셔ᄅᆞᆯ 보앗ᄂᆞᆫ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년젼의 약간 보아시니

태ᄇᆡᆨ음경과 망강남ᄉᆞ와 화룡비셔와 뉵임병뎐 ᄀᆞᆺ흔 ᄎᆡᆨ이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뉵임방셔ᄂᆞᆫ 잡저온 술업이오 ᄡᅳᆯ ᄃᆡ 업ᄉᆞᆫ 말이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뉵임은 거ᄌᆞᆺ 황셕공을 의탁ᄒᆞ야 지은 말이라

집 안ᄒᆡ 마참 ^ 그 ᄎᆡᆨ이 이시므로 우연이 보아시ᄃᆡ

그 술은 아지 못ᄒᆞ노라 ᄒᆞ고

인ᄒᆞ야 죠고만 ᄎᆡᆨ을 ᄂᆡ여 뵈니

졔목의 믁연ᄌᆡ 장셔긔라 ᄒᆞ야시니

믁연ᄌᆡᄂᆞᆫ 반ᄉᆡᆼ의 집 일홈이오

ᄀᆞᆷ촌 셔젹을 긔록ᄒᆞᆫ 거시라

경셔와 ᄉᆞ긔와 졔ᄌᆞᄇᆡᆨ가ᄅᆞᆯ 각각 뉴ᄅᆞᆯ 난화 젹어시ᄃᆡ

그 즁 뉵임방셰 열아문이 넘으ᄃᆡ

다 듯지 못ᄒᆞᆫ 일홈이러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긔문과 둔갑은 셰샹의 슝샹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업지 아니ᄒᆞ니

형은 엇더타 니ᄅᆞ며

태을방셔ᄂᆞᆫ 진짓 ᄎᆔ^ᄒᆞᆯ 거시 잇ᄂᆞ냐

내 ᄀᆞᆯ오ᄃᆡ

동방은 셔적이 귀ᄒᆞ야 이런 방셔ᄅᆞᆯ 널니 보지 못ᄒᆞ엿거니와

다만 고루ᄒᆞᆫ 소견은 일졀 밋지 아니ᄒᆞ고

오직 손오병법을 유ᄌᆞ의 ᄒᆞᆫ번 보암ᄌᆞᆨᄒᆞᆫ 글이라 ᄒᆞ노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손오병법은 비록 ᄡᅡ홈의 ᄡᅳ지 아니ᄒᆞ여도 됴흔 말이 만흐니

이ᄅᆞᆯ ᄇᆞ리고 뉵임과 둔갑을 됴하ᄒᆞ믄

ᄯᅩᄒᆞᆫ 과도ᄒᆞᆫ 일이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반형은 ᄌᆡ죄 놉흔 고로

박잡ᄒᆞᆫ 술업의 범남ᄒᆞᆫ 허믈을 면치 못ᄒᆞ도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우연이 그 글을 볼 ᄯᆞᄅᆞᆷ이오

졍미ᄒᆞᆫ 술업은 대강도 아지 못ᄒᆞᆯ ᄲᅳᆫ이 아니라

반ᄃᆞ시 ᄇᆡ홀 곳을 어든 후의 비로소 졍미ᄒᆞᆫ 곳을 어들 거시니

이런 사ᄅᆞᆷ을 엇지 졸연이 만나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동국의도 이 술업을 슝샹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왕왕이 잇ᄂᆞᆫ지라

젹은 일의ᄂᆞᆫ 혹 긔특ᄒᆞᆫ 증험이 이시나

큰 일을 당ᄒᆞ면 죵시 ᄡᅳᆯ 곳이 업ᄂᆞ니라

내 ᄯᅩ 무ᄅᆞᄃᆡ

즁국 ᄉᆞ태위 쥬ᄌᆞ가례ᄅᆞᆯ 준ᄒᆡᆼᄒᆞᄂᆞᆫ 집이 잇ᄂᆞ냐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휘ᄌᆔ 사ᄅᆞᆷ은 다 가례ᄅᆞᆯ 존슝^ᄒᆞ고

그 밧긔도 업지 아니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샹가의 픙뉴ᄅᆞᆯ ᄡᅳ미 ᄀᆞ장 고이ᄒᆞᆫ 픙쇽이로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근본은 죽은 사ᄅᆞᆷ을 즐기게 ᄒᆞ미러니

필경은 인ᄒᆞ야 손을 ᄃᆡ졉ᄒᆞ니

사ᄅᆞᆷ의 집의 상ᄉᆞᄅᆞᆯ 만나

이 법을 ᄡᅳ지 아니ᄒᆞ면

셰샹이 블효로 일ᄏᆞᄅᆞ니

엇지 고이티 아니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즁표 ᄉᆞ이의 셔로 혼인ᄒᆞᄂᆞᆫ 법이 오히려 잇ᄂᆞ냐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나라 법녕이 엄히 금ᄒᆞ야

대쳥뉼문의 ᄐᆡ벌의 죄목을 분명이 시러시ᄃᆡ

사ᄅᆞᆷ의 ^ 집이 일노 ᄡᅥ 그ᄅᆞ믈 삼아 허믈치 아닛ᄂ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두 형의 집의 ᄯᅩᄒᆞᆫ 즁표 혼인이 잇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다 업노라 ᄒᆞ거ᄂᆞᆯ

내 ᄀᆞᆯ오ᄃᆡ

즁국 쇼셜을 보ᄆᆡ

일노 인연ᄒᆞ야 가도ᄅᆞᆯ 어즈러이미 만흐니

죵시 이 법을 업시ᄒᆞᄂᆞᆫ 니만 ᄀᆞᆺ지 못ᄒᆞ리로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비록 이 법을 업시ᄒᆞ나

그 어ᄌᆞ러오믈 엇지 능히 금ᄒᆞ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즁국은 부인의 ᄀᆡ가ᄅᆞᆯ 그ᄅᆞ게 넉이지 아닛ᄂᆞ냐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ᄉᆞ태우의 집은 ᄀᆡ가ᄒᆞᄂᆞᆫ 일이 업거니와

그^러나 가난ᄒᆞ고 ᄌᆞ식이 업ᄉᆞ면 ᄀᆡ가ᄅᆞᆯ 허믈치 못ᄒᆞᆯ지라

송 적 졍ᄌᆞ의 집의도 ᄀᆡ가ᄒᆞᆫ 계집이 잇ᄂ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녜브터 흔히 잇ᄂᆞᆫ 일이어니와

다만 극진ᄒᆞᆫ 도리로 의논ᄒᆞᆯ진ᄃᆡ

ᄒᆞ나흘 셤겨 고치지 아니ᄒᆞ미 엇지 부인의 올흐미 아니리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가난ᄒᆞ야 도라갈 곳이 업고

그 사ᄅᆞᆷ이 ᄯᅩᄒᆞᆫ 디죄 업ᄉᆞ면

필경의 졀을 보젼치 못ᄒᆞ야 큰 븟그러오미 이실지라

ᄎᆞᆯ하리 ᄀᆡ가ᄅᆞᆯ 허ᄒᆞ미 ᄒᆡ롭지 아니리라

내 ᄀᆞᆯ오ᄃᆡ

이 일은 금ᄒᆞᆯ 일^이 아니오 ᄯᅩᄒᆞᆫ 권ᄒᆞᆯ 일이 아니라

다만 당ᄒᆞᆫ 사ᄅᆞᆷ의 ᄯᅳᆺ을 좃게 ᄒᆞ미 올흐니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금ᄒᆞᄂᆞᆫ 법녕이 업ᄉᆞ나

셰샹의 일홈을 ᄎᆔᄒᆞ야

강잉ᄒᆞ야 머므ᄂᆞᆫ 사ᄅᆞᆷ이 젹지 아니ᄒᆞ리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내 ᄆᆞᄋᆞᆷ으로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혜아리니

그 진졍을 엇지 알니오 ᄒᆞ더라

반ᄉᆡᆼ이 웃고 ᄀᆞᆯ오ᄃᆡ

동방의도 혼인을 밋처 일우지 못ᄒᆞ고 지아비 죽으ᄆᆡ

몸이 ᄆᆞᆺ도록 절을 직희ᄂᆞᆫ 겨집이 잇ᄂᆞ냐

내 ᄀᆞᆯ오ᄃᆡ

임의 폐ᄇᆡᆨ을 드린 후ᄂᆞᆫ ^ 언약을 일웟ᄂᆞᆫ 고로

감히 ᄀᆡ가치 못ᄒᆞᄂᆞ니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인졍과 의리의 졍당ᄒᆞᆫ 일이 아니라

녯사ᄅᆞᆷ이 혼인 후의 밋처 ᄉᆞ당의 뵈지 못ᄒᆞ고 죽으면

도라가 부모의 집의 뭇치게 ᄒᆞ야시니

며ᄂᆞ리 도리ᄅᆞᆯ 일우지 못다 ᄒᆞᆷ이오

혼인을 못ᄒᆞ고 지아븨 죽으ᄆᆡ 졀을 직희ᄂᆞᆫ 니ᄂᆞᆫ

이ᄂᆞᆫ 녯사ᄅᆞᆷ이 음분의 비ᄒᆞ여시니

비록 심샹ᄒᆞᆫ 겨집의 일이 아니나

ᄯᅩᄒᆞᆫ 어진 ᄉᆞ람의 과도ᄒᆞ미니라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이 일은 고례의 업ᄉᆞᆫ 녜문이라

이런고로 혼인 젼의 슈졀ᄒᆞᄂᆞᆫ 겨집은

나라히 졍문을 허치 아니ᄒᆞ니

사ᄅᆞᆷ을 권ᄒᆞᆯ 일이 아니라 ᄒᆞ미오

혹 그런 일이 이시면

관원이 나라ᄒᆡ 들녀 약간 표댱이 이시니

ᄃᆞ리ᄅᆞᆯ 버히ᄂᆞᆫ 효ᄌᆞ와 ᄀᆞᆺ흐미니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됴션의도 ᄀᆡ가ᄅᆞᆯ 아니 ᄒᆞ면

ᄯᅩᄒᆞᆫ 졍문ᄒᆞᄂᆞᆫ 법이 잇ᄂᆞ냐

내 ᄀᆞᆯ오ᄃᆡ

아국은 ᄀᆡ가ᄅᆞᆯ 아니ᄒᆞ미 부녀의 녜ᄉᆞ 일이라

졍표ᄅᆞᆯ 더으지 아닛ᄂᆞ니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ᄀᆡ가ᄒᆞᄂᆞᆫ 법이 업ᄉᆞ면

능히 실ᄒᆡᆼᄒᆞᄂᆞᆫ 폐단이 업ᄂᆞ냐

내 ^ ᄀᆞᆯ오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