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二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或錢糧業邀恩免,

혹 젼량 밧치기ᄅᆞᆯ 은혜로 모면ᄒᆞ기ᄅᆞᆯ 요구ᄒᆞ고

仍嚴徵比之條,

ᄇᆡᆨ셩의게 밧ᄂᆞᆫ 됴건을 인ᄒᆞ야 엄히 ᄒᆞ며

或水旱方切賑災,

혹 슈ᄌᆡ와 한ᄌᆡ에 진휼ᄒᆞᄂᆞᆫ 졍ᄉᆡ 바야흐로 간졀ᄒᆞᆯ 졔

巧作揑呑之計.

허무ᄒᆞᆫ 일을 ᄭᅮ며 도식ᄒᆞᆯ 계교ᄅᆞᆯ 공교히 지어

損下媚上, 倒行逆施,

아ᄅᆡᄅᆞᆯ 더러 우희 아쳠ᄒᆞ며 뎐도히 ᄒᆡᆼᄒᆞ며 거ᄉᆞᆯ니 베푸니

而百姓之困苦顚連, 夫固匪伊朝夕矣.

ᄇᆡᆨ셩이 곤궁ᄒᆞ고 류리ᄒᆞ야 죠셕 ᄉᆞ이ᄅᆞᆯ 안보ᄒᆞᆯ 길이 업ᄂᆞᆫ지라

今天下肅淸已久,

이졔 텬해 쳥평ᄒᆞᆫ 지 오ᄅᆡ니

凡在小民, 尤資休養.

므릇 쇼민들이 휴양 ᄉᆡᆼ식ᄒᆞᄂᆞᆫ 은ᄐᆡᆨ을 ᄌᆞ뢰ᄒᆞᆯ지라

正宜澄敘官方, 痌癏民瘼,

졍히 ᄆᆞᆺ당히 관방을 맑게 ᄒᆞ고 민폐ᄅᆞᆯ 각별이 덜며

練兵脩政,

군ᄉᆞ를 죠련ᄒᆞ고 졍ᄉᆞ를 닥그며

登明選公.

ᄇᆞᆰ은 사ᄅᆞᆷ을 올녀 ᄡᅳ고 공번된 사ᄅᆞᆷ을 ᄲᆞ셔 맛길 거시니

無如積獘相沿, 各省互異.

엇지ᄒᆞ야 ᄡᆞ힌 폐단이 셔로 련ᄒᆞ야 각 ᄉᆡᆼ이 다르니

直隷則供苛草料.

직례ᄉᆡᆼ은 초료 밧치기를 ᄭᅡ다롭게 ᄒᆞ며

晉黔則役苦征徭.

진검의ᄂᆞᆫ 부셰와 요역이 번거ᄒᆞ며

福建則械鬭頻仍, 自爭自息.

복건의ᄂᆞᆫ ᄌᆡᆼ투ᄒᆞᄂᆞᆫ 폐단이 빈삭ᄒᆞ야 스ᄉᆞ로 ᄌᆡᆼ투ᄒᆞ다가 스ᄉᆞ로 침식ᄒᆞ며

廣東則盜賊充斥, 劫商劫民.

광동의ᄂᆞᆫ 도적이 셩ᄒᆡᆼᄒᆞ야 샹고와 ᄇᆡᆨ셩을 겁략ᄒᆞ며

或則胠室擄人,

혹 집을 치고 사ᄅᆞᆷ을 노략ᄒᆞ야 형벌을 혹독히 ᄒᆞ야

酷刑勒贖,

억ᄐᆡᆨ으로 돈을 ᄂᆡ고 쇽ᄒᆞ여 가라 ᄒᆞ며

甚則開墳盜骨, 重價居奇.

심ᄒᆞᆫᄌᆞᆨ 무덤을 파고 ᄇᆡᆨ^골을 도적ᄒᆞ야 즁가ᄅᆞᆯ 밧고야 ᄂᆡ여 쥬니

草茅多匿不上聞,

초야의셔 만히 슘기고 우희 들니지 아니ᄒᆞᄂᆞᆫ 바ᄂᆞᆫ

畏胥差之訛索.

관챼가 나와 토ᄉᆡᆨᄒᆞᄂᆞᆫ 폐단을 두려ᄒᆞ미오

文武亦視爲常事,

문무관원들이 ᄯᅩᄒᆞᆫ 례ᄉᆞ로 보며

任營伍之廢弛. 百種獘端,

영문의 군졍이 ᄒᆡ이ᄒᆞ믈 바려 두어 ᄇᆡᆨ폐 층ᄉᆡᆼᄒᆞ니

殊乖治理.

다ᄉᆞ리ᄂᆞᆫ 도리에 ᄌᆞ못 괴샹ᄒᆞᆫ지라

千言靡罄, 畧擧端倪,

일쳔 말ᄉᆞᆷ을 ᄒᆞ야도 다ᄒᆞᆯ 길이 업ᄉᆞᄆᆡ 그 ᄭᅳᆺᄎᆞᆯ 대강 드ᄂᆞ니

所願表朱邑於桐鄕,

원ᄒᆞᄂᆞᆫ 바ᄂᆞᆫ 쥬읍[녯젹 션치ᄒᆞ던 사ᄅᆞᆷ이라]을 동향[디명]에 표ᄒᆞ고

顯文翁於蜀郡,

문옹[녯젹 션치ᄒᆞ던 사ᄅᆞᆷ이라]을 쵹군[디명]에 드러ᄂᆡ여

循良迭進, 刑措咸宜,

어진 아젼을 갈마드려 나아오게 ᄒᆞ고 형벌을 노코 아니 ᄡᅳ게 ᄒᆞ면

庶幾獘絶風淸,

거의 폐단이 업셔지고 풍쇽이 맑으며

民康物阜耳.

ᄇᆡᆨ셩이 편안ᄒᆞ고 ᄌᆡ물이 부요ᄒᆞ리라

且夫人臣之事君也, 國爾忘家,

ᄯᅩ 인신이 되여 인군을 셤기ᄆᆡ 나라 일이어든 집을 니져바리고

公爾忘私.

공ᄉᆞ여든 ᄉᆞᄉᆞ를 니져바릴지라

士大夫砥礪廉隅, 崇尙氣節,

ᄉᆞ대뷔 렴우를 가다듬고 긔운과 졀조를 슝샹ᄒᆞᆯ 거시니

有簠簋不飾者, 則疾之如仇,

탐장ᄒᆞ고 드러온 쟤 이신ᄌᆞᆨ 믜워ᄒᆞ기를 원슈ᄀᆞᆺ치 ᄒᆞ고

有權貴是依者, 則避之若凂.

권력 잇ᄂᆞᆫ 셰가에 아쳠ᄒᆞ야 븟치ᄂᆞᆫ 쟤 이신ᄌᆞᆨ 피ᄒᆞ기를 ᄂᆡ 몸의 더러일 ᄃᆞᆺᄒᆞ며

國有大事, 輔臣必以去就爭之,

국가의 대ᄉᆡ 이시면 보필지신이 반ᄃᆞ시 거ᄎᆔ로ᄡᅥ 닷톨 거시오

國有權姦, 臺臣悉以死生擊之.

죠뎡에 롱권ᄒᆞᄂᆞᆫ 간신이 이시면 간관이 ᄉᆞᄉᆡᆼ을 결워 칠 거시니

東漢以來, 前明最盛,

동한 이ᄅᆡ로 명나라히 가쟝 셩ᄒᆞ더니

迨夫魏璫煽惡, 氣燄薰天,

위당이 간악ᄒᆞ믈 ^ 븟쳐 니ᄅᆞᄆᆡ 셰염이 하ᄂᆞᆯ의 다핫거ᄂᆞᆯ

而列䟽糾彈, 甘心竄殛,

소쟝을 올려 론박ᄒᆞᄆᆡ 찬ᄇᆡᄒᆞ고 쥭기를 달게 너기니

縱曰激於意氣, 實皆本以忠誠.

비록 의긔에 격동ᄒᆞᆫ ᄇᆡ라 니ᄅᆞ나 실샹 다 츙셩에 근본ᄒᆞᆫ 고로

故自正嘉以還, 國事日壞

졍덕 가졍 이ᄅᆡ로 나라일이 ᄂᆞᆯ노 그릇되여

而危而不絶者, 尙百餘年,

위ᄐᆡᄒᆞᄃᆡ ᄭᅳᆫ허지지 아니ᄒᆞᆫ 쟤 오히려 ᄇᆡᆨ여 년이니

未始非士氣之激昻, 有以維持於萬一也.

이ᄂᆞᆫ 션ᄇᆡ의 긔운이 격졀ᄒᆞ야 만분지일을 부지ᄒᆞᆫ ᄇᆡ라

我朝廷建官養士,

우리 죠뎡이 벼ᄉᆞᆯ을 셰우고 션ᄇᆡ를 ᄇᆡ양ᄒᆞᄆᆡ

優崇之典遠過前明,

우례로 놉히ᄂᆞᆫ 법뎐이 명나라보다 먼니 지나ᄃᆡ

而抗節納忠者, 寂然罕覯.

졀개를 결워 츙셩을 다ᄒᆞᄂᆞᆫ 쟤 뎍연무문ᄒᆞᆫ지라

雖屬朝無獘政, 國少諍臣,

비록 죠뎡에 폐되ᄂᆞᆫ 졍ᄉᆡ 업셔 나라에 간ᄌᆡᆼᄒᆞᄂᆞᆫ 신해 젹으나

而居官之氣習風䂓, 瞠乎不逮.

거^관ᄒᆞᄂᆞᆫ 긔습과 규뫼 졀연이 밋지 못ᄒᆞ니

倘令每况愈下, 相習成風,

만일 스ᄉᆞ로 비기기를 더옥 낫게 ᄒᆞ고 셔로 ᄒᆞᆼ습ᄒᆞ미 셩풍ᄒᆞ야

疆臣則賣缺擅權,

방ᄇᆡᆨ은 소임과 궐을 파라 권셰를 쳔단이 ᄒᆞ며

守令則剝民奉上.

슈령은 ᄇᆡᆨ셩을 글거 우희를 고이며

或連得美缺, 辭官擁負郭腴田,

혹 련ᄒᆞ야 죠흔 과궐을 어덧다가 벼ᄉᆞᆯ을 갈니면 죠흔 뎐토를 만히 ᄉᆞ며

或逐隊軍營, 奏凱起連雲甲第.

혹 젼쟝의 ᄯᅡ라나가 요ᄒᆡᆼ 승쳡ᄒᆞ면 집치례를 거록히 ᄒᆞ니

始則患得患失,

쳐음의ᄂᆞᆫ 어들가 일흘가 근심ᄒᆞ야

鑽營希簪紱之榮,

경영을 궁극히 ᄒᆞ야 벼ᄉᆞᆯ길의 영화로오믈 바라다가

繼則作福作威,

벼ᄉᆞᆯ의 오른ᄌᆞᆨ 위엄과 권셰를 지어ᄂᆡ여

掊克爲子孫之計.

비리의 ᄌᆡ물을 모화 ᄌᆞ손계를 ᄒᆞ며

取求在我, 笑罵由人.

남이 웃던지 ᄭᅮ짓던지 불계^ᄒᆞ고 나ᄂᆞᆫ ᄂᆡ 벼ᄉᆞᆯᄒᆞ기만 요구ᄒᆞ야

深負國恩, 尤速官謗.

국은을 아죠 져바리고 벼ᄉᆞᆯ의 득담을 만히 ᄒᆞ다가

及其退居林泉, 武斷鄕里,

산림에 믈너가면 향곡의 토호되여

恃勢侵鄰壤之田,

셰력으로 뎐쟝 니웃의 련경ᄒᆞᆫ 밧ᄎᆞᆯ 침탈ᄒᆞ며 동셔로 관망ᄒᆞ다가

壟斷奪商民之利,

쟝ᄉᆞ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의 요리ᄅᆞᆯ 젼혀 아ᄉᆞ

老而不悟, 富且益貪.

늙도록 ᄭᆡᄃᆞᆺ지 못ᄒᆞ고 가음열ᄉᆞ록 탐ᄒᆞ기ᄅᆞᆯ 더ᄒᆞ며

曾亦思爵秩頻膺, 涓埃未報,

벼ᄉᆞᆯ을 여러 번 ᄒᆞ야도 국은을 일호도 보답ᄒᆞ지 못ᄒᆞ고

旣竊高位, 復擁厚資, 何德以堪,

임의 놉흔 지위ᄅᆞᆯ 도적ᄒᆞᄆᆡ 다시 후ᄒᆞᆫ 관황을 어드니 무ᄉᆞᆷ 덕으로 감당ᄒᆞᆯ고

返躬滋媿,

몸을 두로혀면 더옥 븟그러올 거시로ᄃᆡ

而卒也悖入悖出, 多藏厚亡.

ᄆᆞᆺᄎᆞᆷᄂᆡ 비리로 모흔 ᄌᆡ물이 비리로 업셔져 만히 ᄡᆞ핫던 거^시 크게 망ᄒᆞ니

有時託賈非人,

간혹 그른 사ᄅᆞᆷ의게 쟝ᄉᆞᄒᆞ기ᄅᆞᆯ 부탁ᄒᆞ엿다가

明虧暗折,

은닉ᄒᆞᄂᆞᆫᄃᆡ 쇽아 일코 번연이 보ᄂᆞᆫᄃᆡ 락본도 ᄒᆞ고

否則亢宗無子,

그러치 아닌ᄌᆞᆨ 문호ᄅᆞᆯ 보젼ᄒᆞ려 ᄒᆞ다가

蕩産傾家.

ᄌᆞ식을 잘못 두어 경가파산ᄒᆞ니

先人則一意貪殘,

부형은 ᄒᆞᆫ갈ᄀᆞᆺᄐᆞᆫ ᄆᆞᄋᆞᆷ으로 탐ᄒᆞ고 각박히 ᄒᆞ야 모흔 거ᄉᆞᆯ

後嗣則百般揮霍, 同歸於盡,

후손은 ᄇᆡᆨ 가지로 흣허바려 필경 업셔지니

理所宜然.

리셰 당연ᄒᆞᆫ ᄇᆡ오

究何如廉正居官,

엇던 이ᄂᆞᆫ 거관ᄒᆞ기ᄅᆞᆯ 쳥렴ᄒᆞ고 졍대ᄒᆞ게 ᄒᆞ며

忠勤報國,

츙셩되고 근간ᄒᆞ므로 국은을 보답ᄒᆞ야

樹風聲以資表率, 毋玷官箴.

풍화ᄅᆞᆯ 셰워 법 밧게 ᄒᆞ야 관방을 욕되게 아니ᄒᆞ며

積福德以遺子孫, 長綿世澤,

음덕을 ᄡᆞ하 ᄌᆞ손의게 ᄭᅵᆺ쳐 면면ᄒᆞᆫ 은ᄐᆡᆨ을 기리 누리고

彛秉倫常之五,

오륜^의 덧덧ᄒᆞᆫ 법을 잡으며

名超不朽之三,

후셰의 ᄉᆞ라지지 아니ᄒᆞᆯ 명망이 ᄯᅱ여나ᄆᆡ

一德格天, 千秋食報.

덕홰 하ᄂᆞᆯ의 ᄉᆞᄆᆞᆺ쳐 쳔츄만셰에 불식지보ᄅᆞᆯ 바드니

其得失之相去, 不幾霄壤之懸殊耶.

그 득실에 샹좌ᄒᆞ미 쇼양지판으로 다른 ᄇᆡ 아니냐

夫惟聖天子睿智聰明, 勵精圖治,

오직 셩텬ᄌᆡ 춍명예지ᄒᆞ샤 졍신을 가다듬어 다ᄉᆞ리기ᄅᆞᆯ 도모ᄒᆞ시니

君心先正, 臣節斯端,

인군의 ᄆᆞᄋᆞᆷ이 몬져 바르시면 신하의 졀죠도 이의 단졍ᄒᆞᆯ 거시니

近君子而遠小人,

군ᄌᆞᄅᆞᆯ 갓가이 ᄒᆞ고 쇼인을 먼리 ᄒᆞ며

先器識而後文藝,

군량과 지식을 몬져 ᄒᆞ고 문한을 나죵 ᄒᆞ야

表循良之最, 顧畏民嵒,

션치 슈령의 우등되ᄂᆞᆫ 이ᄅᆞᆯ 표져ᄒᆞ게 ᄒᆞ야 민원을 긔탄ᄒᆞ며

䂓遠大之模, 劻勷時事,

쟝원ᄒᆞᆫ 규모ᄅᆞᆯ 셰워 시폐ᄅᆞᆯ 바^로잡아

一洗因循之習, 廣開登進之門,

인슌ᄒᆞᄂᆞᆫ 풍습을 ᄡᅵ셔 바리고 인ᄌᆡ ᄡᅳᄂᆞᆫ 길을 널니 ᄒᆞ면

將見吏治之隆, 不幾與唐虞媲烈哉.

쟝ᄎᆞᆺ 아젼의 치젹이 륭셩ᄒᆞ미 거의 요슌 시졀과 공렬이 ᄀᆞᆺ지 아니ᄒᆞ랴

없음

이언권지이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