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二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將西國有用之書,

셔국에 ᄡᅳᆯ ᄃᆡ 잇ᄂᆞᆫ 글을 ᄂᆡ여다가

條分縷晳,

됴목 됴목이 난호고 ᄭᅳᆺᄭᅳᆺ치 분변ᄒᆞ야

譯出華文, 頒行天下,

즁원 글노 번역ᄒᆞ야 ᄂᆡ여 텬하에 반포ᄒᆞ고

各設書院, 人人皆得而學之.

각각 셔원을 셜시ᄒᆞ야 사ᄅᆞᆷ마다 어더 ᄇᆡ호게 ᄒᆞ며

其院師擇請西儒, 或出洋首善之官生, 以充其任,

셔원의 스승은 셔국 션ᄇᆡ나 외양에 나갓던 우등관ᄉᆡᆼ을 극ᄐᆡᆨᄒᆞ야 쳥ᄒᆞ여 그 소임을 담당ᄒᆞ면

以中國幅員之廣, 人才之衆, 竭其聰明智力,

즁국의 너름과 인ᄌᆡ의 즁다ᄒᆞ므로ᄡᅥ ^ 그 총명과 지력을 다ᄒᆞᆯ진ᄃᆡ

何難駕出西人之上哉,

셔인의 우ᄒᆡ 쇼ᄉᆞ나기 무어시 어렵건ᄃᆡ

而奈之何甘於自域也.

엇지ᄒᆞ야 스ᄉᆞ로 한뎡ᄒᆞ믈 달게 너기ᄂᆞᆫ고

論吏治

론리치

없음

원 노릇ᄒᆞ믈 의론ᄒᆞ미라

從來國運之盛衰, 繫乎民心之離合,

ᄌᆞ고 이ᄅᆡ로 국운의 셩쇠ᄂᆞᆫ 민심의 리산ᄒᆞ고 합ᄒᆞᄂᆞᆫ ᄃᆡ ᄆᆡ엿고

民心之離合, 繫乎吏治之隆汚.

민심의 리산ᄒᆞ고 합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리치의 션부에 ᄆᆡ엿ᄂᆞ니

知人則哲, 古帝其難,

사ᄅᆞᆷ을 안ᄌᆞᆨ 명쳘ᄒᆞ믄 녯젹 셩왕도 어렵거든

矧其在良楛雜投之世乎.

ᄒᆞ믈며 션악을 셧거 ᄡᅳᄂᆞᆫ 셰샹이랴

此吏治之不容不講也.

이ᄂᆞᆫ 리치ᄅᆞᆯ 부득불 강론ᄒᆞᆯ 거시라

昔胡文忠撫鄂時,

녯젹에 호문츙공[사ᄅᆞᆷ의 일홈]이 악쥬ᄅᆞᆯ 진무ᄒᆞᆯ ᄯᆡ의

軍書旁午, 辦理不遑,

군졍에 문셰 다ᄉᆞᄒᆞ야 슈응ᄒᆞ여 다ᄉᆞ리기ᄅᆞᆯ 결을치 못ᄒᆞᄃᆡ

猶能汲引人材, 時艱共濟,

오히려 능히 인ᄌᆡᄅᆞᆯ 당긔여 ᄡᅥ ᄯᆡ에 어려온 일을 ᄒᆞᆷ긔 구졔ᄒᆞ고

爰立寶善堂.

이에 보션당[어진 션ᄇᆡᄅᆞᆯ ᄃᆡ졉ᄒᆞᄂᆞᆫ 당이라]을 셰워

擧凡候補人員搢紳士子, 悉萃其中.

벼ᄉᆞᆯ의 죠용^ᄒᆞ기ᄅᆞᆯ ᄃᆡ후ᄒᆞᄂᆞᆫ 인원과 진신 ᄌᆞ뎨ᄅᆞᆯ 드러 그 가온ᄃᆡ 다 모화 두고

乃察其品行, 攷其學問,

이에 그 인픔과 ᄒᆡᆼ실을 ᄉᆞᆲ히며 그 학문을 샹고ᄒᆞ야

功歸實踐, 習屛浮華,

공이 실샹으로 ᄒᆡᆼᄒᆞᄂᆞᆫ ᄃᆡ 도라가고 긔습이 부허ᄒᆞ믈 믈니쳐

就其才之短長, 試以事之繁簡.

그 ᄌᆡ죠의 쟝단을 ᄯᆞ라 일의 번다ᄒᆞ고 간략ᄒᆞ므로 시험ᄒᆞᄃᆡ

小善必賞,

젹은 착ᄒᆞᆫ 일이라도 반ᄃᆞ시 샹 쥬며

小惡必懲,

젹은 악ᄒᆞᆫ 일이라도 반ᄃᆞ시 징치ᄒᆞ야

事事認眞, 諄諄敎誨,

일마다 진실ᄒᆞ게 ᄒᆞ야 슌슌이 가ᄅᆞ치니

蓋不啻慈父之命子, 嚴師之待弟也.

대개 샤랑ᄒᆞᄂᆞᆫ 부형의 ᄌᆞ뎨ᄅᆞᆯ 가ᄅᆞ침과 엄ᄒᆞᆫ 스승의 뎨ᄌᆞᄅᆞᆯ ᄃᆡ졉ᄒᆞᄂᆞᆫ 것과 ᄀᆞᆺ틀 ᄲᅮᆫ이 아니라

卽或才疎性躁,

혹 ᄌᆡ죄 소활ᄒᆞ고 셩졍이 죠급ᄒᆞ며

氣質稍偏,

긔질이 뎌기 일편될지라^도

及荷甄陶, 胥遵矩矱.

교화ᄒᆞ믈 입으면 다 규모ᄅᆞᆯ 좃ᄎᆞ며

如果營私失職, 立予革除,

만일 ᄉᆞᄉᆞ일을 경영ᄒᆞ야 직ᄎᆡᆨ을 일흐면 즉ᄀᆡᆨ에 더러 바려

使之法亦銜恩,

ᄒᆞ야곰 법을 당ᄒᆞ야도 ᄯᅩᄒᆞᆫ 은혜로 알며

勞而無怨.

슈고로와도 원망ᄒᆞ미 업게 ᄒᆞᆫ 연고로

故得人最盛, 大難以夷.

인ᄌᆡ 엇기ᄅᆞᆯ 가쟝 만히 ᄒᆞ야 대란을 평뎡ᄒᆞ니

昔范文正公有言,

녯젹의 범문졍공[사ᄅᆞᆷ의 일홈]이 말ᄉᆞᆷ을 두ᄃᆡ

任人各以其才,

사ᄅᆞᆷ을 맛지ᄆᆡ 각각 그 ᄌᆡ죠로ᄡᅥ ᄒᆞ야

而百職脩者, 胡文忠公有焉.

온ᄀᆞᆺ 직ᄎᆡᆨ이 닥기게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호문츙공이라 ᄒᆞ니

第自軍興以來, 保擧雜進, 捐例大開,

다만 군ᄉᆡ 니러나므로븟허 쳔거ᄒᆞ야 ᄡᅳᄂᆞᆫ 거시 셧거 나아오고 연름ᄒᆞᄂᆞᆫ 젼례 크게 열녀

流品紛淆, 仕途壅塞,

직픔이 분잡ᄒᆞ고 벼ᄉᆞᆯ길이 옹ᄉᆡᆨᄒᆞ야

非夤緣請託便辟鑽謀者,

쳥탁을 인연ᄒᆞ야 편벽도이 궁^극ᄒᆞ게 ᄭᅬᄒᆞᄂᆞᆫ 쟤 아니면

得缺固難, 派差不易.

과궐을 엇기 진실노 어렵고 챠비ᄅᆞᆯ 당ᄒᆞ기 쉽지 못ᄒᆞ니

而樸直自珍之士,

츙직ᄒᆞ고 스ᄉᆞ로 진즁ᄒᆞᄂᆞᆫ 션ᄇᆡᄂᆞᆫ

又不屑俯仰求人,

몸을 오르락나리락ᄒᆞ야 남의게 구쳥ᄒᆞ기ᄅᆞᆯ 부졍이 너기ᄆᆡ

縱有眞才, 亦傷淪落矣.

비록 진실ᄒᆞᆫ ᄌᆡ죄 잇셔도 셰샹의 ᄡᅳ이지 못ᄒᆞ믈 슬허ᄒᆞᄂᆞᆫ지라

夫達於權變辦事勤敏者, 謂之能吏,

대뎌 권도와 변통을 잘ᄒᆞ야 일 다ᄉᆞ리기ᄅᆞᆯ 근간히 ᄒᆞ고 민쳡히 ᄒᆞᄂᆞᆫ 쟈ᄅᆞᆯ 능ᄒᆞᆫ 아젼이라 니ᄅᆞ고

謹守繩尺, 潔己奉公者, 謂之廉吏.

법도ᄅᆞᆯ ᄉᆞᆷ가 직혀 쳑촌을 어긔지 아니ᄒᆞ고 몸을 졍결히 ᄒᆞ야 봉공ᄒᆞᄂᆞᆫ 쟈ᄅᆞᆯ 쳥렴ᄒᆞᆫ 아젼이라 니ᄅᆞᄂᆞ니

能者才也, 廉者德也.

능이란 거ᄉᆞᆫ ᄌᆡ죠ᄅᆞᆯ 니ᄅᆞ미오 쳥렴이란 쟈ᄂᆞᆫ 뎍을 니ᄅᆞ미라

天下能吏多而廉吏少,

텬하^에 능리ᄂᆞᆫ 만코 렴리ᄂᆞᆫ 적으니

求其才德兼優者, 戛戛乎難之.

ᄌᆡ덕이 겸비ᄒᆞᆫ 쟈ᄅᆞᆯ 구ᄒᆞᆯ진ᄃᆡ 과연 엇기 어려오니

誠以德勝於才, 終不失爲君子,

진실노 덕이 ᄌᆡ죠ᄅᆞᆯ 승ᄒᆞ야도 ᄆᆞᆺᄎᆞᆷᄂᆡ 군ᄌᆞ 되기ᄅᆞᆯ 일치 아니ᄒᆞ려니와

才勝於德, 或竟流爲小人.

ᄌᆡ죄 덕을 승ᄒᆞ면 혹 ᄆᆞᆺᄎᆞᆷᄂᆡ 흘너나려 쇼인이 되ᄂᆞ니

此無他, 心術固殊, 學問亦異也.

이ᄂᆞᆫ 무태라 심슐이 진실노 다르고 학문이 ᄯᅩᄒᆞᆫ 다르미라

古之建德立功者, 惟以智仁勇三者爲用,

녯젹의 덕을 셰우고 공업을 셰우ᄂᆞᆫ 쟤 오직 지혜와 어진 것과 용력으로ᄡᅥ 근본을 ᄉᆞᆷ아 ᄡᅳᄂᆞ니

此三者賦畀於天,

이 셰 가지ᄂᆞᆫ 하ᄂᆞᆯ긔 픔부ᄒᆞᆫ ᄇᆡ로ᄃᆡ

若爲人欲所蔽, 利令智昏,

만일 리욕의 가린 ᄇᆡ 되여 ᄌᆡ리가 지혜ᄅᆞᆯ 어둡게 ᄒᆞᆫᄌᆞᆨ

則人心漸亡, 而勇氣亦挫矣.

어진 ᄆᆞᄋᆞᆷ이 졈졈 업셔지고 용긔 ᄯᅩᄒᆞᆫ ᄭᅥᆨ기리라

惟廉吏則一介猶嚴,

오직 렴리^ᄂᆞᆫ ᄒᆞᆫ ᄆᆞᄋᆞᆷ을 오히려 엄히 ᄒᆞ고

四知自警,

ᄉᆞ지[하ᄂᆞᆯ이 알고 ᄯᆞ히 알고 ᄂᆡ가 알고 ᄌᆞ네가 알단 말이라]로 스ᄉᆞ로 경계ᄒᆞᄂᆞᆫ 고로

故其心平識遠, 學粹品端

그 ᄆᆞᄋᆞᆷ은 평ᄒᆞ고 지식은 심원ᄒᆞ며 학문은 슌젼ᄒᆞ고 픔슈ᄂᆞᆫ 단졍ᄒᆞ야

撫字維勤.

ᄇᆡᆨ셩 무휼ᄒᆞ기ᄅᆞᆯ 오ᄌᆞᆨ 부즈러니 ᄒᆞ며

催科不擾,

공납 ᄌᆡ촉ᄒᆞ기ᄅᆞᆯ 불번불요ᄒᆞ게 ᄒᆞ고

虛心以聽訟,

ᄆᆞᄋᆞᆷ을 븨게 ᄒᆞ야 숑리ᄅᆞᆯ 드르며

除暴以安良,

강포ᄒᆞ믈 더러 량민을 편안히 ᄒᆞ고

懲胥役之苛民,

관쇽이 ᄇᆡᆨ셩의게 ᄭᅡ다롭게 ᄒᆞᄂᆞᆫ 거ᄉᆞᆯ 징치ᄒᆞ며

杜家丁之怙勢,

집안 노쇽이 형셰를 미더 민간에 작경ᄒᆞᄂᆞᆫ 폐단을 막으며

淸保甲以稽匪類,

호구를 맑게 ᄉᆞᆲ혀 작간ᄒᆞᄂᆞᆫ 폐를 샹고ᄒᆞ고

釐積案以雪寃橫.

ᄡᅡ인 문안을 리졍ᄒᆞ야 원앙ᄒᆞ믈 신셜ᄒᆞ며

歲偶逢荒,

년시 우연^이 흉년을 만나거든

禀詳蠲賑,

샹ᄉᆞ에 픔ᄒᆞ고 구실을 견감ᄒᆞ며 진휼ᄒᆞ기를 쇼샹이 ᄒᆞ며

訓士則先敦孝弟,

션ᄇᆡ를 가ᄅᆞ치기ᄂᆞᆫ 몬져 효뎨를 도타이 ᄒᆞ게 ᄒᆞ며

課農則兼勗桑麻.

농ᄉᆞ를 권ᄒᆞ기ᄂᆞᆫ ᄲᅩᆼ나무와 삼 심으기를 겸ᄒᆞ야 힘ᄡᅳ게 ᄒᆞ며

招游民以墾田荒,

노ᄂᆞᆫ ᄇᆡᆨ셩을 쵸안ᄒᆞ야 무근 밧ᄎᆞᆯ 긔ᄀᆞᆫᄒᆞ게 ᄒᆞ며

開溝洫而收水利,

구혁을 여러 물에 리ᄒᆞ믈 거두며

興利除獘.

리ᄒᆞᆫ 일을 니ᄅᆞ혀고 폐단을 덜며

崇儉黜華,

검소ᄒᆞ믈 슝샹ᄒᆞ고 샤치ᄒᆞ믈 ᄂᆡ치며

不事虛名而專施實惠.

헛된 일홈을 일ᄉᆞᆷ지 말고 실샹 은혜 베플기를 젼쥬ᄒᆞ며

訥於言語更耻於逢迎.

말ᄉᆞᆷ의ᄂᆞᆫ 어룰ᄒᆞ고 당도지인의 의향을 맛쵸기를 븟그러이 너겨

縱有時一意孤行,

비록 잇다감 일심으로 외로이 ᄒᆡᆼᄒᆞ야

或至取忤於上游,

혹 샹^ᄉᆞ의 믜이믈 바다

或以爲不知世務,

혹 ᄡᅥ ᄒᆞᄃᆡ 셰샹 ᄉᆞ무를 아지 못ᄒᆞᆫ다 ᄒᆞ며

或以爲不合時宜.

혹 ᄡᅥ ᄒᆞᄃᆡ 시셰의 합ᄒᆞ지 못ᄒᆞ다 ᄒᆞ야

爰列彈章, 遂還初服,

론ᄒᆡᆨᄒᆞᄂᆞᆫ 소쟝을 올니ᄆᆡ 드ᄃᆡ여 파ᄒᆞ야 도라가니

而有識者, 原心畧迹, 觀過知仁,

유식ᄒᆞᆫ 쟤 그 심젹을 미뤼며 그 지난 일을 보고 어진 쥴을 아라

以共白其無他,

그 다른 일이 업ᄉᆞ믈 ᄒᆞᆷ긔 변ᄇᆡᆨᄒᆞ고

且深惜其去之速焉.

속히 갈녀가믈 깁히 아쳐로이 너길 거시오

若夫能而不廉, 才足以濟奸,

만일 능ᄒᆞ고 쳥렴치 못ᄒᆞᆫ 이ᄂᆞᆫ ᄌᆡ죄 죡히 간사ᄒᆞ믈 건지고

智足以文過.

지혜 죡히 허믈을 ᄭᅮ미며

黨同伐異,

ᄆᆞᄋᆞᆷ이 ᄀᆞᆺᄐᆞᆫ 이를 부동ᄒᆞ야 의ᄉᆞ 다ᄅᆞᆫ 이를 치며

罔上營私.

우희를 긔망ᄒᆞ고 ᄉᆞᄉᆞ를 경영ᄒᆞ며

加虛費於閭閻, 削脂膏以遺權要.

헛부비를 민간에 만히 느러노아 고ᄐᆡᆨ을 글거 셰가의 보^ᄂᆡ며

罰富家之金幣, 假公用以潤私囊.

부민의 금ᄇᆡᆨ을 벌젼 바다 공용을 가탁ᄒᆞ고 ᄉᆞ탁을 븟게 ᄒᆞ며

寄書役以腹心, 縱家丁爲耳目.

관쇽의게 심복으로 맛지고 가뎡을 노화 이목을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