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三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膂力過人, 工於槍礮擊刺者, 爲一等.

용력이 과인ᄒᆞ고 양창 대포 ᄡᅳ기에 공교ᄒᆞᆫ 쟈도 일등이 될 거시니

不能入此三等者, 悉行裁汰,

삼등에 능히 드지 못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다 ᄐᆡ거ᄒᆞ고

就地另募壯丁補充.

그 과궐에 별노이 쟝뎡을 쇼모ᄒᆞ야 츙뎡ᄒᆞ게 ᄒᆞ고

無論鹽販漁戶, 以及好勇鬭狼之徒,

염한이와 어부한이며 용ᄆᆡᆼ을 죠하ᄒᆞ고 닷토고 ᄡᅡ홈ᄒᆞ기를 죠하ᄒᆞᄂᆞᆫ 무리를 바리면

棄之悉爲莠民,

다 ᄡᅳᆯ ᄃᆡ 업ᄂᆞᆫ ᄇᆡᆨ셩이 될 거시로ᄃᆡ

訓之可成勁旅,

가르치면 가히 강병이 될 거시니

復汰額兵之疲弱者,

군총원ᄋᆡᆨ 즁에 잔피ᄒᆞ고 연약ᄒᆞᆫ 쟈를 ᄐᆡ거ᄒᆞ고

以兩兵之餉, 倂給一兵,

두 군ᄉᆞ 먹일 군량을 ᄒᆞᆫ 군ᄉᆞ를 모다 쥬면

雖實得一兵之用,

ᄒᆞᆫ 군ᄉᆞ의 힘을 졍실이 어들 거시니

較之委靡不振, 坐縻軍餉者,

ᄡᅳᆯ ᄃᆡ 업^ᄂᆞᆫ 군ᄉᆞ를 만히 두어 군량만 허비ᄒᆞᄂᆞᆫ ᄃᆡ 비교ᄒᆞ면

其得失爲何如耶.

그 리해 엇더ᄒᆞ랴

査綠營舊制,

록영 녯 졔도를 샹고ᄒᆞᄆᆡ

馬兵月餉二兩,

마병은 ᄒᆞᆫ 달 료가 두 량이오

步兵一兩五錢,

보병은 ᄒᆞᆫ 량 닷 돈이오

守兵一兩,

방슈군은 ᄒᆞᆫ 량을 쥬니

非特無以贍家, 抑且不足自顧.

졔 집을 살닐 길이 업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졔 일신도 넉넉히 견ᄃᆡ지 못ᄒᆞ니

其入籍者, 悉老弱無聊之輩,

군총에 든 쟤 다 로약과 물외지ᄇᆡ오

無﨣桓壯健之夫.

건쟝ᄒᆞ고 무예 잇ᄂᆞᆫ 쟤 업ᄉᆞ며

承平日久, 戰陣不經,

태평ᄒᆞᆫ 지 오ᄅᆡ여 ᄡᅡ홈을 격거보지 못ᄒᆞ야시ᄆᆡ

或舊額虛懸, 或餘兵頂冒,

혹 군안에 허록도 이시며 혹 남은 군ᄉᆞ로 구ᄎᆞ히 츙수ᄒᆞ니

營伍之廢弛, 由積漸使之然也.

군ᄉᆞ 항오에 ᄒᆡ이ᄒᆞ미 오ᄅᆡ여 폐단이 졀노 되미라

能勿亟加敎養, 使行伍重整, 壁壘一新乎.

급히 교양ᄒᆞ야 항오를 다시 졍뎨히 ᄒᆞ며 영문을 일^신ᄒᆞ게 아니ᄒᆞ랴

至各營所需之糧餉軍裝槍礮火藥等項, 固不可缺,

각 영문의셔 ᄡᅳᄂᆞᆫ 바 군량이며 군쟝 졔구와 양창 대포와 화약 등물을 진실노 부죡히 못ᄒᆞᆯ 거시오

更不可遲.

ᄯᅩ 완완이 ᄒᆞ지 못ᄒᆞᆯ 거시니

宜每省各立糧臺,

ᄆᆞᆺ당히 각 ᄉᆡᆼ의 군량 ᄡᆞᆫᄂᆞᆫ 돈ᄃᆡ를 셰우고

派員專管,

관원을 분파ᄒᆞ야 쥬관ᄒᆞ게 ᄒᆞ고

按月給足, 不令營中自行採辦,

ᄆᆡ삭에 용도를 넉넉히 ᄒᆞᄃᆡ 영문에 맛져 져의ᄃᆞ려 거ᄒᆡᆼᄒᆞ게 말면

庶免剋減挪移

수효를 감ᄒᆞ고 나이ᄒᆞ야 ᄡᅳ며

上下舞弊.

샹하로 롱간ᄒᆞᄂᆞᆫ 폐단을 거의 면ᄒᆞᆯ 거시오

其一切操練, 似宜仿照前法,

온ᄀᆞᆺ 교련ᄒᆞᄂᆞᆫ 법을 ᄆᆞᆺ당히 젼의 ᄡᅳ던 법을 의방ᄒᆞ야

妥立章程, 隨時演習.

온당ᄒᆞ게 법을 뎡ᄒᆞᆫ 후에 무시로 교련ᄒᆞ게 ᄒᆞ며

考英國弁兵之號令, 視十將軍,

샹고ᄒᆞ건ᄃᆡ 영국의셔 쟝관과 군ᄉᆞ의 호령은 십쟝^군을 보와 ᄒᆡᆼᄒᆞ며

十將軍之號令, 視大將軍, 以次遞傳, 嚴明齊一.

십쟝군의 호령은 대쟝군을 보와 ᄒᆡᆼᄒᆞ야 ᄎᆞ례로 젼ᄒᆞ야 엄명이 ᄒᆞ고 일졔히 ᄒᆞ며

將軍又以時按行各部, 而策其勤惰焉.

쟝군이 ᄯᆡ로 각쳐의 슌ᄒᆡᆼᄒᆞ야 그 근만을 샹고ᄒᆞ고

英之將士, 平時多令學古兵法.

영국 쟝ᄉᆡ 평시의ᄂᆞᆫ 만히 녯 병법을 ᄇᆡ호게 ᄒᆞ야

設立韜略館四處,

도략관[병법 ᄇᆡ호ᄂᆞᆫ 곳이라] ᄉᆞ 쳐소를 셜시ᄒᆞ여시니

其極大者, 在英倫都城之和立

그 뎨일 큰 쟈ᄂᆞᆫ 영국 륜도셩 화립[영국 도셩 디명]에 잇고

次等處. 地方

버거ᄂᆞᆫ 각쳐 디방에 난화 두고

又有武書院,

ᄯᅩ 무셔원[병셔 닉이ᄂᆞᆫ 곳이라]이 이시며

隨營之醫生工匠弁兵, 皆在其中.

영문에 ᄆᆡ인 의원과 쟝ᄉᆡᆨ이며 쟝관과 군ᄉᆡ 다 그 가온ᄃᆡ 잇고

凡武職官員, 皆從韜略館出,

므릇 무반 벼ᄉᆞᆯ은 다 도략관으로 좃ᄎᆞ 나며

其兵弁技藝工夫, 皆從武書院出.

쟝관과 군병의 기예 공부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다 무셔원으로 좃^ᄎᆞ 나며

而軍裝一律鮮明, 軍器並皆堅利.

군쟝 복ᄉᆡᆨ은 ᄒᆞᆫ갈ᄀᆞᆺ치 션명ᄒᆞ고 군긔ᄂᆞᆫ 다 견고ᄒᆞ고 리ᄒᆞ게 ᄒᆞᄃᆡ

在中國未嘗計及,

즁국에셔ᄂᆞᆫ 일ᄌᆞᆨ 이런 계교ᄅᆞᆯ 아니ᄒᆞ니

似不欲以此律諸兵勇也.

이런 법으로 군ᄉᆞᄅᆞᆯ 가ᄅᆞ치고져 아니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ᆫ지라

嘗見身充行伍者, 號衣垢敝,

일ᄌᆞᆨ 보ᄆᆡ 군ᄉᆞ 항오에 잇ᄂᆞᆫ 쟤 복ᄉᆡᆨ이 더럽고 ᄒᆡ여지며

槍械朽銹.

긔계가 동록 슬고 셕으니

平時循例擺隊, 尙不足以壯觀瞻,

평일에 의례이 항오ᄅᆞᆯ 버릴 젹의도 오히려 보기에 부죡ᄒᆞ니

一朝臨陣衝鋒, 更不足以昭神武.

일죠에 림진ᄃᆡ뎍ᄒᆞ면 죡히 무예ᄅᆞᆯ ᄡᅳ지 못ᄒᆞ고

軍容不整, 識者憂之.

군ᄉᆞ 형용이 졍졔치 못ᄒᆞ니 유식ᄒᆞᆫ 쟤 근심ᄒᆞᄂᆞᆫ지라

今夫定天下以武功,

이졔 텬하 뎡ᄒᆞ기ᄅᆞᆯ 군공으로 ᄒᆞ고

而治天下以文德.

텬하 다ᄉᆞ리기ᄅᆞᆯ 문명과 덕교로 ᄒᆞ니

處治平之世而黷武,

태평ᄒᆞᆫ 셰샹의 쳐ᄒᆞ야 ^ 무비ᄅᆞᆯ 한만이 ᄡᅳ면

適爲禍亂之階,

ᄆᆞᆺᄎᆞᆷᄂᆡ 화란을 지어ᄂᆡᄂᆞᆫ 계뎨 될 거시오

當戰守之世而尙文,

ᄡᅡ홈ᄒᆞᆯ 셰샹을 당ᄒᆞ야 문치만 슝샹ᄒᆞ면

亦屬危亡之漸.

ᄯᅩᄒᆞᆫ 위ᄐᆡᄒᆞ고 망ᄒᆞᆯ 증죄 될지라

夫儒以治天下, 農以養天下,

대뎌 유도로 텬하ᄅᆞᆯ 다ᄉᆞ리고 농ᄉᆞ로 텬하ᄅᆞᆯ 기르고

工商以給天下,

쟝ᄉᆡᆨ과 샹고로 텬하ᄅᆞᆯ 넉넉히 ᄒᆞᄆᆡ

而無兵以衛天下, 不能一朝居也.

군ᄉᆞ로 텬하ᄅᆞᆯ 호위ᄒᆞ미 업ᄉᆞ면 능히 하로를 편히 잇지 못ᄒᆞ려든

矧外患內憂之際, 積薪厝火之時乎.

ᄒᆞ믈며 ᄂᆡ외에 우환이 잇셔 위ᄐᆡᄒᆞ미 셥흘 지고 불노 드러가ᄂᆞᆫ 것과 ᄀᆞᆺ틀 ᄯᆡ랴

없음

아국 군안을 샹고ᄒᆞ니

滿洲披甲前鋒護軍驍騎校巡捕步軍等營十二萬,

만쥬[녀진국을 니ᄅᆞ미라]의 갑옷 닙은 션봉과 호군의 날ᄂᆡᆫ 긔ᄉᆞ와 포교와 슌라와 보군 영문에 군ᄉᆡ 십이만이오

綠營健銳火器等營三萬,

록영과 근예영^과 화긔영[모다 영문 일홈]이 삼만이오

神機營則選鋒之軍,

신긔영[영문 일홈]은 ᄂᆞᆯᄂᆡᆫ 군ᄉᆞ를 ᄲᅡ 두니

兵數轎兩漢唐宋元明, 不爲甚少.

군ᄉᆞ 수ᄒᆈ 한당송이며 원나라 명나라의 비교ᄒᆞ면 심히 젹은 ᄇᆡ 아니오

八旂之制, 寓兵於民,

팔긔[여덟 가지 긔ᄅᆞᆯ ᄆᆡᆫᄃᆞ라 군병을 난화 다ᄉᆞ리ᄂᆞᆫ 졔되라] 법졔에 군ᄉᆞ를 ᄇᆡᆨ셩의게 븟쳐시니

其法本善, 乃太平久

그 법이 본ᄅᆡ 죠흐ᄃᆡ 태평ᄒᆞᆫ 지 오ᄅᆡᄆᆡ

而銳氣銷, 有兵之名, 無兵之實.

예긔 쇼삭ᄒᆞ야 유명무실ᄒᆞ게 되니

今欲其强而有用,

이졔 강ᄒᆞ게 ᄒᆞ야 효험이 잇게 ᄒᆞᆯ진ᄃᆡ

宜設總理京營滿漢戎政,

ᄆᆞᆺ당히 경 영문과 만쥬와 한인의 군졍을 총리ᄒᆞᄂᆞᆫ 영문을 ᄇᆡ셜ᄒᆞ고

以王貝子領之,

왕패ᄌᆞ[친왕을 니ᄅᆞ미라]로 거ᄂᆞ리게 ᄒᆞ며

設參贊戎政一員,

참찬융졍[군졍을 참예ᄒᆞ야 다ᄉᆞ리ᄂᆞᆫ 관원이라] ᄒᆞᆫ 관원을 셜시ᄒᆞᄃᆡ

以忠勛威望漢大臣當之,

츙훈과 위망 잇ᄂᆞᆫ 한인 즁에 대신으^로 당ᄒᆞ게 ᄒᆞ고

軍事專以委任,

군무ᄉᆞ를 젼쥬ᄒᆞ야 맛지며

其統領統帶, 互用滿漢能員.

통령 통ᄃᆡ[다 군ᄉᆞ 거ᄂᆞ리ᄂᆞᆫ 쟝관]ᄂᆞᆫ 만쥬와 한인 즁에 능ᄒᆞᆫ 관원을 셧거 ᄡᅳ며

綠營則須足七萬人之額, 時加訓練,

록영의ᄂᆞᆫ 모로미 칠만 명 수효를 츙수ᄒᆞ야 ᄯᆡ로 교련ᄒᆞ기를 힘ᄡᅥ ᄒᆞ고

滿營則復國初八萬之舊,

만영[만쥬 군ᄉᆞ 두ᄂᆞᆫ 영문]은 국초에 팔만 명 두든 녯 법을 회복ᄒᆞ야

必經遴選然後入營.

반ᄃᆞ시 졍히 ᄲᅡᆫ 연후에 영문에 드리고

此外則簡精銳以充軍實,

이 외에ᄂᆞᆫ 졍예ᄒᆞᆫ 군ᄉᆞ를 갈ᄒᆡ여 실샹이 잇ᄂᆞᆫ 군ᄉᆞ에 츙수ᄒᆞ게 ᄒᆞ고

汰老弱以充屯田,

로약ᄒᆞᆫ 군ᄉᆞ를 ᄐᆡ거ᄒᆞ야 둔뎐[군ᄉᆞᄅᆞᆯ 둔치고 밧 갈게 ᄒᆞᄂᆞᆫ 법이라]에 츙수ᄒᆞ게 ᄒᆞᄃᆡ

營制一視湘淮,

영문 졔도ᄂᆞᆫ 샹회와 ᄒᆞᆫ갈ᄀᆞᆺ치 마련ᄒᆞ고

步伐各遵西法, 賞罰必信,

군ᄉᆞ ᄡᅳᄂᆞᆫ 법은 각각 셔국법을 준ᄒᆡᆼᄒᆞ야 샹벌을 반ᄃᆞ시 밋^브게 ᄒᆞ고

敎養兼施.

가ᄅᆞ치고 기르ᄂᆞᆫ 법을 겸ᄒᆞ야 베플며

我皇上復擧行大閱典禮,

우리 황샹이 다시 크게 열무ᄒᆞᄂᆞᆫ 법뎐을 거ᄒᆡᆼᄒᆞ샤

以作士氣, 以肅軍容.

군ᄉᆞ의 긔운을 격동ᄒᆞ며 군ᄉᆞ의 형용을 엄슉히 ᄒᆞ며

毋賤視弁兵,

무변과 군ᄉᆞᄅᆞᆯ 쳔히 보지 말며

毋軒輊文武,

문무ᄅᆞᆯ 등분 잇게 말고

增兵餉以資其衣食,

군량을 더ᄒᆞ야 의식지ᄌᆞᄅᆞᆯ ᄒᆞ게 ᄒᆞ고

選將才以專其責成,

쟝ᄌᆡᄅᆞᆯ 극ᄐᆡᆨᄒᆞ야 셩공ᄒᆞ기ᄅᆞᆯ 젼일ᄒᆞ게 ᄒᆞ며

立軍屯以持久開荒,

군ᄉᆞ의 둔을 셰워 오ᄅᆡ 견ᄃᆡ며 황무ᄒᆞᆫ ᄯᆞ흘 ᄀᆡ쳑ᄒᆞ고

倂塘汛以分防合守,

ᄒᆡᄌᆞᄅᆞᆯ 아올나 방슈ᄒᆞ기ᄅᆞᆯ 합ᄒᆞ게 ᄒᆞ고

訓水師以籌備海防,

슈군을 훈련ᄒᆞ야 바다에 방슈ᄒᆞ기ᄅᆞᆯ 쥰비ᄒᆞ며

製輪舶以練習海戰.

륜션을 지어 슈젼ᄒᆞᄂᆞᆫ 법을 ^ 련습ᄒᆞᄃᆡ

經理得人, 自收實效,

경리ᄒᆞᆯ 사ᄅᆞᆷ을 어드면 실샹 효험을 거둘지라

强兵之要, 當不外是矣.

군ᄉᆞᄅᆞᆯ 강ᄒᆞ게 ᄒᆞᄂᆞᆫ 묘리 ᄆᆞᆺ당히 이 밧긔 업ᄉᆞ니

執政者, 其亟圖之哉.

ᄌᆡ샹지인은 극히 도모ᄒᆞᆯ진져

없음

이언권지삼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