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越三日又不降

삼일이 디나되 ᄯᅩ 항^복디 아니ᄒᆞ거ᄂᆞᆯ

諸將請進兵贍思丁又不可

졔쟝이 군ᄉᆞ 나오믈 쳥ᄒᆞᆫ대 셤ᄉᆞ뎡이 ᄯᅩ 불가타 ᄒᆞ더니

俄而卒有乘城進攻者

이윽고 군ᄉᆡ 셩의 올나 나아가 틸쟤 잇거ᄂᆞᆯ

贍思丁大怒鳴金止之召萬戶叱責命左右縛之

셤ᄉᆞ뎡이 대로ᄒᆞ야 금을 울녀 머므로고 만호ᄅᆞᆯ 블너 즐ᄎᆡᆨᄒᆞ고 좌우ᄅᆞᆯ 명ᄒᆞ여

將誅諸將叩首請免

ᄆᆡ야 쟝ᄎᆞᆺ 베히려 ᄒᆞ니 졔쟝이 머리ᄅᆞᆯ 두ᄃᆞ려 쳥ᄒᆞ야 면ᄒᆞᆫ디라

蘿槃主聞之擧國出降

나반ᄌᆔ 듯고 나라흘 드러나와 항복ᄒᆞ니

繇是西南諸夷翕然款附居

일노 말ᄆᆡ아마 셔남 모든 오랑캐 흡연이 항복ᄒᆞ야 븟족더라

雲南六年卒年六十九

운남의 이신뉵년의 졸ᄒᆞ니 나히 뉵십구셰라

百姓巷哭交趾王遣使爲文致祭

ᄇᆡᆨ셩이 골에셔 울고 교지 왕이 ᄉᆞᄅᆞᆯ 보내여 글을 ᄆᆡᆫᄃᆞ라 티졔ᄒᆞ더라

贈咸陽王諡忠惠

함양왕을 튜증ᄒᆞ고 시호ᄅᆞᆯ 튱혜^라 ᄒᆞ다

子五人三爲平章一爲元帥

아ᄃᆞᆯ이 오인이니 세흔 평쟝을 ᄒᆞ고 ᄒᆞ나흔 원슈ᄅᆞᆯ ᄒᆞ고

一爲總管孫伯顔爲中書平章政事

ᄒᆞ나흔 총관을 ᄒᆞ고 손ᄌᆞ ᄇᆡᆨ안은 듕셔 평쟝 졍ᄉᆞᄅᆞᆯ ᄒᆞ니라

년시

章太傅妻練氏素有賢德乃章得象之高祖母也

쟝태부의 쳐 년시 본ᄃᆡ 어진 덕이 이시니 이ᄂᆞᆫ 쟝득샹의 고조뫼라

太傅仕王氏爲刺史嘗出兵

태뷔 왕시의게 벼ᄉᆞᆯᄒᆞ야 ᄌᆞᄉᆡ되야 일즉 군ᄉᆞᄅᆞᆯ 낼 ᄉᆡ

有二人得罪將斬之

두 사ᄅᆞᆷ이 죄ᄅᆞᆯ 어더 쟝ᄎᆞᆺ 베히려 ᄒᆞ거ᄂᆞᆯ

練氏密使二人亡去

년시 ᄀᆞ마니 두 사ᄅᆞᆷ을 시겨 도망ᄒᆞ라 ᄒᆞ얏더니

後二人俱奔南唐爲將攻建州

후에 두 사ᄅᆞᆷ이 남당으로 ᄃᆞ라나 쟝ᄉᆔ되야 건ᄌᆔᄅᆞᆯ 티니

時太傅已死練氏居建州

ᄯᅢ예 태뷔 이믜 죽고 년시 건ᄌᆔ예 잇ᄂᆞᆫ디^라

二將遣使以金帛遺練氏且以一白旗授之曰

두 쟝ᄉᆔ ᄉᆞᄅᆞᆯ 보내여 금 ᄇᆡᆨ으로ᄡᅥ 년시긔 드리고 ᄯᅩ 흰 긔 ᄒᆞ나흘 주어 ᄀᆞᆯ오ᄃᆡ

吾將屠此城夫人植旗于門

내 쟝ᄎᆞᆺ 이셩을 믓디ᄅᆞ려 ᄒᆞ니 부인은 이 긔ᄅᆞᆯ 문에 ᄭᅩᄌᆞ라

且吾已戒士卒勿犯也

내 ᄯᅩ 이믜 ᄉᆞ졸을 계틱ᄒᆞ야 범티 말나 ᄒᆞ얏노라 ᄒᆞ거ᄂᆞᆯ

練氏返金帛并旗不受曰

년시 금 ᄇᆡᆨ을 도로 보내고 긔 아오로 밧디 아녀 ᄀᆞᆯ오ᄃᆡ

君幸思舊德願全此城之人必欲屠之

군이 ᄒᆡᆼ혀 녯 덕을 ᄉᆡᆼ각ᄒᆞ거든 원컨대 이 셩듕 사ᄅᆞᆷ을 보젼ᄒᆞ고 반ᄃᆞ시 믓지ᄅᆞ고져 ᄒᆞᆯ딘대

吾家與衆俱死耳不願獨生

내 집이 모든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ᄀᆞᆺ티 죽고 홀노 살기ᄅᆞᆯ 원치 아니 ᄒᆞ노라 ᄒᆞ니

二將感其言遂罷

두 쟝ᄉᆔ 그 말을 감동ᄒᆞ야 드ᄃᆡ여 긋티다

太傅十三子其八子皆練氏所生也

태뷔 아ᄃᆞᆯ이 열세힌ᄃᆡ 그 여ᄃᆞᆲ은 다 년시의 나흔 배러^라

셔달

皇明徐達鳳陽人也

황명 셔달은 봉양 사ᄅᆞᆷ이라

長身偉貌剛毅英武年二十二値兵起慨

킈 크고 얼골이 어위ᄎᆞ며 강의 영무ᄒᆞ야 나히 이십이의 병난이 니러나믈 맛나니

然有濟世之志杖策謁 太祖於軍門與語奇之

개연히 셰샹을 건질 ᄯᅳᆺ이 이셔 막대ᄅᆞᆯ 집고 태조ᄅᆞᆯ 군문의 가 뵈온대 더브러 말ᄒᆞ시고 긔특이 너겨

遂命師師戰無不利

드ᄃᆡ여 명ᄒᆞ야 군을 거ᄂᆞ리라 ᄒᆞ시니 ᄡᅡ홈애 니티 아니미 업서

陳友諒寇池州設伏擒其衆三千人

딘우량이 디ᄌᆔᄅᆞᆯ 도적질 ᄒᆞ거ᄂᆞᆯ 복병을 베퍼 그 군ᄉᆞ 삼쳔인을 ᄉᆡᆼ금ᄒᆞ니

副將常遇春欲盡殺之達不聽與

부쟝샹 우츈이 다 죽이고져 ᄒᆞ거ᄂᆞᆯ 달이 듯디 아니ᄒᆞ고

張士誠戰于阜林獲其衆六萬不戮一人

댱ᄉᆞ^셩으로 더브러 부림의셔 ᄡᅡ화 그 군ᄉᆞ 뉵만을 잡으되 ᄒᆞᆫ 사ᄅᆞᆷ도 죽이디 아니ᄒᆞ고

曁入元都籍府庫收版圖封宮殿門

밋 원나라 도읍의 드러가매 부고ᄅᆞᆯ 젹고 문셔ᄅᆞᆯ 거두며 궁뎐 문을 봉ᄒᆞ야

以兵千人守之俾宦寺護視其嬪御

군ᄉᆞ 쳔인으로ᄡᅥ 딕희오고 환시로 ᄒᆞ여곰 그 빈어ᄅᆞᆯ 보호ᄒᆞ야 보ᄉᆞᆯ피게 ᄒᆞ고

禁軍士毋致侵擾

군ᄉᆞᄅᆞᆯ 금ᄒᆞ야 침노ᄒᆞ고 요란ᄒᆞ믈 니뢰디 말나 ᄒᆞ니

人民安業市肆不移

ᄇᆡᆨ셩이 ᄉᆡᆼ업을 편안이 ᄒᆞ야 져재ᄅᆞᆯ 옴디 아니ᄒᆞ더라

前後攻下城堡未嘗怒其固守

젼후의 셩보ᄅᆞᆯ 텨 항복 바드매 일즉 그 구디 딕희여

拒師以屠之秋毫不擾於民

왕ᄉᆞ 항거ᄒᆞ믈 노ᄒᆞ야 ᄡᅥ 뭇지ᄅᆞᆫ 일이 업서 츄호도 ᄇᆡᆨ셩을 소요ᄒᆞ미 업ᄂᆞᆫ디라

官至丞相封魏國公賜第於舊內之南

벼ᄉᆞᆯ이 승샹의 니ᄅᆞ러 위국공을 봉ᄒᆞ^고 집을 녯 대궐 남편의 주어

表其里爲大攻坊

그 ᄆᆞᄋᆞᆯ을 표ᄒᆞ야 대공방이라 ᄒᆞ다

年五十死薨追封中山王諡武寧

나히 오십ᄉᆞ의 훙ᄒᆞ니 즁산왕을 튜봉ᄒᆞ고 시호ᄅᆞᆯ 무령이라 ᄒᆞ야

賜葬鍾山之陰親製神道碑文

죵산 뒤희 장디ᄅᆞᆯ 주시고 친히 신도비 글을 지으시고

又塑像祭于功臣廟子四人皆太祖所賜名

ᄯᅩ 얼골을 사겨 공신 묘의 졔ᄒᆞ게 ᄒᆞ고 아ᄃᆞᆯ이 네히니다 태조의 주신 일홈이라

長輝祖襲魏國公次添福授勳尉次增壽

댱은 휘죄니 위국공을 승습ᄒᆞ고 ᄎᆞᄂᆞᆫ 쳠복이니 훈위ᄅᆞᆯ ᄒᆞ고 ᄎᆞᄂᆞᆫ 증ᄉᆔ니

左都督次膺緖都督僉事女四人

좌 도독을 ᄒᆞ고 ᄎᆞᄂᆞᆫ 응셰니 도독 쳠ᄉᆞᄅᆞᆯ ᄒᆞ고 녀ᄌᆡ ᄉᆞ인이니

長太宗皇后次代王安王妃

댱은 태종 황휘시고 ᄎᆞᄂᆞᆫ ᄃᆡ왕과 안왕의 비니라

양영증조

楊少師榮建寧府人曾祖及祖以濟渡爲生

양쇼ᄉᆞ영은 건령부 사ᄅᆞᆷ이라 증조와 밋 조뷔 다 ᄂᆞ로 ᄇᆡᄅᆞᆯ 브려 ᄉᆡᆼ업을 삼더니

久雨溪漲溺死者順流而下

오래 비와 강물이 챵일ᄒᆞ야 ᄲᅡ져 죽은 쟤 슌류ᄒᆞ야 ᄂᆞ려오ᄂᆞᆫ디라

他舟皆撈取物貨獨救人而不取貨物

다ᄅᆞᆫ ᄇᆡ들은 다 ᄌᆡ물을 건디ᄃᆡ 홀노 사ᄅᆞᆷ을 구ᄒᆞ고 ᄌᆡ물을 ᄎᆔ티 아니ᄒᆞ니

鄉人嗤其愚逮少師父生家漸裕有

ᄆᆞᄋᆞᆯ 사ᄅᆞᆷ이 다 그 어리믈 비웃더라 밋 쇼ᄉᆞ의 뷔 나매 가되 졈졈 유유ᄒᆞ더니

一道者語之曰汝祖父宜葬某地

ᄒᆞᆫ 도ᄉᆡ 이셔 닐너 ᄀᆞᆯ오ᄃᆡ 너ᄒᆡ 조부ᄅᆞᆯ 맛당히 아모 ᄯᅡᄒᆡ 장ᄒᆞ라 ᄒᆞ거ᄂᆞᆯ

遂依其所指而窆之即今白兔墳也後生少師

드ᄃᆡ여 그 ᄀᆞᄅᆞ친대로 뎡ᄒᆞ니 곳 이제 ᄇᆡᆨ토분이라 후에 쇼ᄉᆞᄅᆞᆯ 나흐니라

양ᄌᆞ딩

鄞人楊自徵初爲縣吏存心仁厚守法公平

근현 사ᄅᆞᆷ 양ᄌᆞ딩이 처음의 고을 아젼이 되되 ᄆᆞᄋᆞᆷ두미 인후ᄒᆞ고 법 딕희미 공평ᄒᆞ더니

時縣宰嚴肅撻囚流血滿前

ᄯᅢ예 고을 원이 엄슉ᄒᆞ야 죄인을 티면 피 흘너 압희 ᄀᆞ득ᄒᆞ되

而怒猶未息自徵詭而寬解之曰

노긔ᄅᆞᆯ 오히려 긋티디 아니ᄒᆞ거ᄂᆞᆯ ᄌᆞ딩이 ᄭᅮ러 프러 ᄀᆞᆯ오ᄃᆡ

上失其道民散久矣

우히 그 도ᄅᆞᆯ 일허 ᄇᆡᆨ셩이 흣터딘디 오랜디라

如得其情哀矜勿喜

만일 그 실졍을 어들디라도 블샹히 너기고 깃거ᄒᆞ디 말거시니

喜且不可而況怒乎宰爲之霽

깃거ᄒᆞᆷ도 ᄯᅩᄒᆞᆫ 가티 아니ᄒᆞ거든 ᄒᆞ믈며 노ᄒᆞ리잇가 원이 위ᄒᆞ야 노ᄅᆞᆯ 긋티더라

샤도ᄉᆞ

正統間鄧茂七倡亂福建

졍통 년간의 등무칠이 복건의셔 작난ᄒᆞ거ᄂᆞᆯ

朝廷起張都憲楷南征

죠뎡^이 댱도헌 ᄒᆡᄅᆞᆯ 니ᄅᆞ혀 남으로 가 텻더니

後委布政司謝都事搜殺東路賊黨

후에 포졍ᄉᆞ 샤도ᄉᆞᄅᆞᆯ 맛져 동노 적당을 수포ᄒᆞ야 죽이라 ᄒᆞ니

謝求賊黨附冊籍凡不附賊者

섀 적당의 긔록ᄒᆞᆫ ᄎᆡᆨ을 어더 므릇 도적의게 븟좃디 아닌 쟈ᄂᆞᆫ

密授白布小旗約兵至日插旗門首

ᄀᆞ마니 흰뵈 져근 긔ᄅᆞᆯ 주어 언약ᄒᆞ되 군ᄉᆡ 니ᄅᆞᄂᆞᆫ 날 긔ᄅᆞᆯ 문 압희 ᄭᅩᄌᆞ라 ᄒᆞ고

戒軍兵毋妄殺全活萬人

군병을 계틱ᄒᆞ야 망녕되이 죽이디 말나 ᄒᆞ니 보젼ᄒᆞ야 사른 거시 만인이라

謝卽太學士遷之父也

샤ᄂᆞᆫ 곳 태ᄒᆞᆨᄉᆞ 쳔의 부친이니라

도강희공

屠康僖公初爲刑部主事宿獄中

도강희공이 처음으로 형부 쥬ᄉᆡ 되야 옥즁의 가 잘ᄉᆡ

細詢諸囚情罪得其無辜者

ᄌᆞ셔히 모든 죄인의 졍과 죄ᄅᆞᆯ 무러 그 허믈 업슨 ^ 쟈ᄅᆞᆯ 어더

密疏其事以白堂官後遇朝審

ᄀᆞ마니 그 일을 긔록ᄒᆞ야 ᄡᅥ 당관의게 고ᄒᆞ니 후에 죄인 뭇기ᄅᆞᆯ 당ᄒᆞ야

堂官摘其語以訊諸囚釋冤抑十餘人

당관이 그 말을 가져 모든 죄인을 신문ᄒᆞ야 원억ᄒᆞᆫ 쟈 십여인을 노흐니

一時咸頌尙書之明公復稟曰

일시의 다 샹셔의 ᄇᆞᆯ그믈 칭숑ᄒᆞ더라 공이 다시 품ᄒᆞ야 ᄀᆞᆯ오ᄃᆡ

輦轂之下尙多冤民

년곡 지하에 모 오히려 원억ᄒᆞ야 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만흐니

四海之廣豈無枉者

ᄉᆞᄒᆡ의 너르므로 엇디 원왕ᄒᆞᆫ 쟤 업ᄉᆞ리오

宜五年差一減刑官覈其罪而平反之

맛당히 오년의 ᄒᆞᆫ 번식 감형관을 보내여 그 죄ᄅᆞᆯ 안회ᄒᆞ야 평반ᄒᆞ게 ᄒᆞ쇼셔

尙書奏允其議夢人告曰

샹셰 엿ᄌᆞ와 그 의논을 윤죵ᄒᆞ니 ᄭᅮᆷ의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減刑之議深合天心賜汝三子衣紫腰金

형옥을 감ᄒᆞᆯ 의논이 깁히 하ᄂᆞᆯ ᄆᆞᄋᆞᆷ의 합ᄒᆞ매 너ᄅᆞᆯ 아ᄃᆞᆯ 세흘 주어 ^ ᄌᆞ포ᄅᆞᆯ 닙고 금ᄯᅴᄅᆞᆯ ᄯᅴ게 ᄒᆞ엿다 ᄒᆞ더라

도응쥰

屠諭德應埈康僖之子有文學存心尤厚

도유덕 응쥰은 강희공의 아ᄃᆞᆯ이라 문ᄒᆞᆨ이 잇고 ᄆᆞᄋᆞᆷ 두미 더옥 두터워

有隣人負其子孟玄銀賣屋基償之

이웃 사ᄅᆞᆷ이 그 아ᄃᆞᆯ ᄆᆡᆼ현의 은을 빗디고 집을 ᄑᆞ라 갑흐려 ᄒᆞ거ᄂᆞᆯ

孟玄不受前銀另酬其直

ᄆᆡᆼ현이 빗준 은을 밧디 아니ᄒᆞ고 ᄯᆞ로 그 갑ᄉᆞᆯ 주니

隣人云吾房實直若干

이웃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내 집이 실갑시 약간이라

前因退債故多寫若干今若還債

젼에 빗을 갑흐려 ᄒᆞᄂᆞᆫ고로 약간을 문셔에 더 ᄡᅥᆺᄂᆞ니 이제 빗을 아니 바들딘대

當受若干餘不敢領

맛당히 약간을 밧고 기여ᄂᆞᆫ 감히 밧디 못ᄒᆞ리로다

孟玄曰汝不讀書尙知義理況

ᄆᆡᆼ현이 ᄀᆞᆯ오ᄃᆡ 네 글을 닑디 아녀셔도 오히^려 의리ᄅᆞᆯ 아니 ᄒᆞ믈며

吾識者豈可見利忘義乎固與之

내 글ᄌᆞᄅᆞᆯ 알며 엇디 가히 니ᄅᆞᆯ 보고 의ᄅᆞᆯ 니ᄌᆞ리오 ᄒᆞ야 구디 주엇더니

及應埈歸隣人敍其感激之衷埈驚曰

밋 응쥰이 도라오매 이웃 사ᄅᆞᆷ이 그 감격ᄒᆞᆫ 말을 펴거ᄂᆞᆯ 응쥰이 놀나 ᄀᆞᆯ오ᄃᆡ

爾之房已賣爾今何居曰移某所

네 집을 이믜 ᄑᆞ라시면 이제 어ᄃᆡ 가 사ᄂᆞ뇨 ᄀᆞᆯ오ᄃᆡ 아모 곳의 올맛ᄂᆞ이다

埈取前契還其隣人戒家人曰

응쥰이 즉시 집 산 문셔ᄅᆞᆯ 이웃 사ᄅᆞᆷ을 도로 주고 가인을 경계ᄒᆞ야 ᄀᆞᆯ오ᄃᆡ

世世毋相犯也

ᄃᆡᄃᆡ로 서로 범티 말나 ᄒᆞ더라

種德新編卷中

죵덕신편언ᄒᆡ권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