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時熊本治瀘蠻事

ᄯᅢ예 웅봉이 노ᄌᆔ 오랑캐 일을 다ᄉᆞ릴ᄉᆡ

有夷酋力屈請降

오랑캐 츄댱이 이셔 힘이 굴ᄒᆞ야 항복을 쳥ᄒᆞᆫ대

裨將賈昌言欲殺以爲功

비쟝 가챵언이 죽여 ᄡᅥ 공을 삼고져 ᄒᆞ거ᄂᆞᆯ

百祿諭之不聽往

ᄇᆡᆨ녹이 ᄀᆡ유ᄒᆞ야 닐오ᄃᆡ 듯디 아니ᄒᆞᄂᆞᆫ디라

謂本曰 殺降不祥

가본ᄃᆞ려 닐오ᄃᆡ 항복ᄒᆞ니ᄅᆞᆯ 죽이믄 불샹이오

活千人者封子孫

쳔인을 사^로ᄂᆞᆫ 쟈ᄂᆞᆫ ᄌᆞ손이 봉후ᄒᆞᆫ다 ᄒᆞ니

奈何容驕將橫境內乎

엇디 교만ᄒᆞᆫ 쟝ᄉᆔ 경ᄂᆡ의 횡ᄒᆡᆼᄒᆞ기ᄅᆞᆯ 용납ᄒᆞᄂᆞ뇨

本矍然即檄止之

본이 구연ᄒᆞ야 즉시 이문ᄒᆞ야 긋티다

듀식

朱軾南豊人嘗預鄕遷

듀식은 남풍 사ᄅᆞᆷ이라 일즉 향쳔의 드러시되

家貧敎學於里中

집이 가난ᄒᆞ야 ᄆᆞ을 가온대셔 글을 ᄀᆞᄅᆞ티더니

歲暮得束脩與其子歸

셰말의 속슈ᄅᆞᆯ 어더 그 아ᄃᆞᆯ노 더브러 도라갈ᄉᆡ

至中途忽見田夫械繫悲泣道側

즁도의 니ᄅᆞ러 믄득 보니 뎐뷔 칼을 메고 길ᄀᆞ의셔 슬피 울거ᄂᆞᆯ

問其故乃曰 春月貸了靑苗錢

그 연고ᄅᆞᆯ 므ᄅᆞᆫ대 이에 ᄀᆞᆯ오ᄃᆡ 봄의 쳥묘젼을 ᄭᅮ어 ᄡᅳ고

限滿而未能償 官司鞭笞已極

ᄒᆞᆫ이 차시되 능히 갑디 못ᄒᆞ니 관ᄉᆞ의셔 편^과 ᄐᆡ로 티미 이믜 극ᄒᆞ니

不若死之爲愈

죽ᄂᆞᆫ거시 나음만 ᄀᆞᆺ디 못ᄒᆞᆯ가 ᄒᆞ노라

軾問所負幾何曰三千五百

식이 므ᄅᆞᄃᆡ 소뷔 언매나 ᄒᆞ뇨 ᄀᆞᆯ오ᄃᆡ 삼쳔오ᄇᆡᆨ이라 ᄒᆞ거ᄂᆞᆯ

軾盡以束脩依數奉爲納官其人得釋

식이 다 속슈로 ᄡᅥ 수대로 관가의 밧텨주니 그 사ᄅᆞᆷ이 노히믈 어드니라

황여즙

黃汝楫越人家頗富

황여즙은 월즁 사ᄅᆞᆷ이라 집이 ᄌᆞ믓 가음여더니

宣和中方臘犯境

션화년즁의 방납이 디경을 범ᄒᆞ거ᄂᆞᆯ

以財寶之物瘞于室將逃避

ᄌᆡ물과 보ᄇᆡᄅᆞᆯ 집안의 뭇고 쟝ᄎᆞᆺ 도망ᄒᆞ야 피ᄒᆞ려 ᄒᆞ더니

忽賊黨執白旗來楫且拜

믄득 적당이 흰 긔ᄅᆞᆯ 가디고 와 읍ᄒᆞ고 ᄯᅩ 절ᄒᆞ거ᄂᆞᆯ

黃懼認其人蓋舊僕也

황이 두려 그 사ᄅᆞᆷ을 ᄉᆞᆯ피니 대개 녯죵이라

云賊將拘掠士女閉之

닐오ᄃᆡ 적쟝이 ^ 션ᄇᆡ와 녀ᄌᆞᄅᆞᆯ 노략ᄒᆞ야

空室持金帛則贖之否則殺

뷘 집의 가도와 금 ᄇᆡᆨ을 가져온즉 노코 아닌즉 죽인다 ᄒᆞ거ᄂᆞᆯ

黃曰我所藏直二萬緡獻以贖其命

황이 ᄀᆞᆯ오ᄃᆡ 내 ᄀᆞᆷ촌 배 갑시 이만민이라 드려 ᄡᅥ 그 목숨을 쇽ᄒᆞ리라 ᄒᆞ고

悉發所瘞輦輸其營二千人皆得歸

무덧던 거ᄉᆞᆯ 다 ᄑᆡ야 그 영으로 시러가니 이쳔인이 다 도라가믈 어더

詣黃謝之歡聲如雷

황의게 나아가 샤례ᄒᆞ야 즐기ᄂᆞᆫ 소ᄅᆡ 우레 ᄀᆞᆺ더라

紹興中爲浦江令其子開閣閱聞誾皆登科

쇼흥 년즁의 포강녕을 ᄒᆞ고 그 아ᄃᆞᆯ ᄀᆡ와 합과 강과 문과 은이 다 등과ᄒᆞ니라

시방미부

時邦美陽武人父爲鄭州牙校補軍將

시방미ᄂᆞᆫ 양무 사ᄅᆞᆷ이라 아비 뎡ᄌᆔ 아ᄀᆈ 되엿다가 군쟝을 ᄒᆞ야

吏部差押綱至成都年已六十四歲

니부의셔 ᄎᆡᄉᆞᄅᆞᆯ 시기니 셩도로 갈ᄉᆡ ^ 나히 이믜 뉵십ᄉᆞ셰오

婦方四十餘未有子謂其夫曰

쳐ᄂᆞᆫ ᄇᆞ야흐로 ᄉᆞ십여셔로ᄃᆡ ᄌᆞ식이 업ᄉᆞ니 그 지아비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我有白金百兩可携至成都求一妾歸

내게 은 ᄇᆡᆨ량이 이시니 가히 가디고 셩도의 가 ᄒᆞᆫ 쳡을 구ᄒᆞ야 도라오라

冀得子爲身後計

혹 ᄌᆞ시을 어드면 신 후계ᄅᆞᆯ ᄒᆞᆯ가 ᄒᆞ노라

邦美父至成都訪牙儈見一女甚華麗

방미의 뷔 셩도의 니ᄅᆞ러 즈름을 ᄎᆞ자 ᄒᆞᆫ 녀ᄌᆞᄅᆞᆯ 어더 오니 심히 아ᄅᆞᆷ다온디라

詰其家世不對窺見以白布總髮

그 가셰ᄅᆞᆯ 므ᄅᆞ되 ᄃᆡ답디 아니ᄒᆞ고 여어보니 흰 뵈로 머리털을 ᄆᆡ얏거ᄂᆞᆯ

怪而問之悲泣曰

괴이히 너겨 므ᄅᆞᆫᄃᆡ 슬피 우러 ᄀᆞᆯ오ᄃᆡ

父本都下人爲州掾卒

부친은 본ᄃᆡ 도하 사ᄅᆞᆷ으로 고을 연을 ᄒᆞ얏다가 죽으매

扶櫬至此不能歸鬻妾欲辨喪耳

관을 븟드러 이에 와시되 능히 도라가디 못ᄒᆞ야 쳡을 ^ ᄑᆞ라 상ᄉᆞ을 ᄎᆞᆯ호려 ᄒᆞᄂᆞ니다

邦美父惻然携金往見其母以助其行

방미의 뷔 측연ᄒᆞ야 은을 가지고 가 그 모ᄅᆞᆯ 보와 ᄡᅥ 그 ᄒᆡᆼᄌᆞᄅᆞᆯ 돕고

又爲幹行計 同上道路中謹事掾妻

ᄯᅩ 위ᄒᆞ야 길 갈 거ᄉᆞᆯ ᄎᆞᆯ혀 ᄒᆞᆫ가디로 길흘 나 일노의 연의 쳐ᄅᆞᆯ 삼가 셤겨

至都下殯畢

도하의 니ᄅᆞ러 영장ᄒᆞ기ᄅᆞᆯ ᄆᆞᆺᄎᆞ매

方辭歸妻迎問買妾狀

ᄇᆞ야흐로 하딕고 도라가니 쳬 마자 쳡 사라ᄒᆞᆫ 일을 뭇거ᄂᆞᆯ

具以實告妻曰濟人危急爲德甚大

ᄀᆞᆺ초 실상을 니ᄅᆞᆫ대 쳬 ᄀᆞᆯ오ᄃᆡ 사ᄅᆞᆷ의 위급ᄒᆞᆫ 거ᄉᆞᆯ 건디면 덕 되미 심히 큰디라

當更爲君圖之

맛당히 군을 위ᄒᆞ야 고텨 도모ᄒᆞ리라 ᄒᆞ더니

未幾妻有孕生邦美

오래디 아녀 쳬 잉ᄐᆡᄒᆞ야 방미ᄅᆞᆯ 나흐니

後擧進士第一官至吏部尙書

후의 진ᄉᆞ 뎨일ᄒᆞ야 벼ᄉᆞᆯ이 니부샹셔의 니ᄅᆞ니나

양뎨거

楊提擧初爲越州錄事參軍會太守禁盜甚嚴

양뎨게 처음의 월ᄌᆔ 녹ᄉᆞ참군이 되니 마즘 태ᄉᆔ 도적 금ᄒᆞ기ᄅᆞᆯ 심히 엄히 ᄒᆞ야

凡保內有賊不卽捉赴官

므릇 동ᄂᆡ의 도적이 이셔 즉시 잡아 관가로 가디 못ᄒᆞ면

而民家所失物皆保正長倍塡之

ᄇᆡᆨ셩의 집 일흔 거ᄉᆞᆯ 다 보졍과 보댱이 므러주게 ᄒᆞ얏더니

一日有盜入民家

ᄒᆞᆯᄂᆞᆫ 도적이 이셔 민가의 드러가니

而主覺知持白棒赶賊一打仆地

쥬인이 알고 흰 막ᄃᆡᄅᆞᆯ 가디고 도적을 ᄶᅩᆺ차가 ᄒᆞᆫ 번 티니 ᄯᅡᄒᆡ 업더디거ᄂᆞᆯ

遂執付保長保長爲其所苦

드ᄃᆡ여 잡아 보댱을 주니 보댱이 도적으로 ᄒᆞ야 괴로이 되엿ᄂᆞᆫ디라

遂縛以木刀擊之因而致死

드ᄃᆡ여 결박ᄒᆞ고 나모 칼노 티니 인ᄒᆞ야 죽은디라

其保長自認打殺更不抵諱獄具

보댱이 스ᄉᆞ로 텨 죽엿노라 승복ᄒᆞ^야 고텨 발명티 아니ᄒᆞ니 옥ᄉᆡ 일웟ᄂᆞᆫ디라

楊因閱案驗狀

양이 문안을 보와 ᄉᆞ상을 안험ᄒᆞ니

有左肋下一痕長寸二分中間有白路一條

도적이 왼편 덥 아ᄅᆡ ᄒᆞᆫ 흔젹이 이시되 기릐 ᄒᆞᆫ치 두푼이오 가온대 흰 줄 ᄒᆞ나히 잇거ᄂᆞᆯ

楊疑是背後趕打此一痕乃致命處

양이 의심ᄒᆞ되 이ᄂᆞᆫ 등 뒤흐로 ᄯᆞ라가 틴 거시니 이 흔젹은 이에 운명ᄒᆞᆫ 곳이라

恐非保長所打

저컨대 보댱의 틴 배 아닌가 ᄒᆞ노라

獄吏爭以爲案已圓成

옥니 ᄃᆞ토와 ᄡᅥ ᄒᆞ되 문안이 이믜 일웟다 ᄒᆞ되

楊執不聽遂追元捕賊之人問

양이 고집ᄒᆞ야 듯디 아니ᄒᆞ고 드ᄃᆡ여 근본 도적 잡은 사ᄅᆞᆷ을 블너 므ᄅᆞ니

果得其情及索到白棒首有裂路

과연 그 실졍을 엇고 밋 흰 막대ᄅᆞᆯ 가져오니 막대 머리 터졋ᄂᆞᆫ디라

方知是捕賊人打之引法以登時打死罪

ᄇᆞ야흐로 도적 잡은 사ᄅᆞᆷ이 텨시믈 알고 법^문에 도적을 등시타ᄉᆞᄒᆞᆫ 죄로 인거ᄒᆞ야

止於杖保長遂免死

그 사ᄅᆞᆷ은 다만 댱벌ᄒᆞ고 보댱은 드ᄃᆡ여 죽기ᄅᆞᆯ 면ᄒᆞ니

其家感德畵其像供養以祝壽

그 집이 덕을 감격ᄒᆞ야 그 얼골을 그려 공양ᄒᆞ고 튝슈ᄒᆞ더라

쟝원외

蔣員外明州定海人輕財重義

쟝원외ᄂᆞᆫ 명ᄌᆔ 뎡ᄒᆡ 사ᄅᆞᆷ이라 ᄌᆡ물을 경히 너기고 의ᄅᆞᆯ 즁히 너기더니

聞子姪不肖鬻田產者

ᄂᆞᆷ의 집 ᄌᆞ딜이 불쵸ᄒᆞ야 뎐산을 ᄑᆞᆫ다 ᄒᆞ믈 드르면

必隨其價買之旣久度

반ᄃᆞ시 그 본 갑ᄉᆞᆯ 주고 사다가 이믜 오래매

其無以自給復擧以還

그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디내디 못ᄒᆞ믈 혜아리고 뎐산을 도로 주되

不取錢已而又賣旣買又還之於數四者

갑ᄉᆞᆯ ᄎᆞᆺ디 아니ᄒᆞ고 이윽고 ^ ᄯᅩ ᄑᆞᆯ거ᄂᆞᆯ ᄯᅩ 삿다가 도로 주기ᄅᆞᆯ 수ᄉᆞ ᄎᆞ의 니ᄅᆞ더라

嘗泛海欲趨郡柁樓便旋爲回風

일즉 바다ᄒᆡ ᄇᆡᄅᆞᆯ ᄐᆞ고 고을노 가려 ᄒᆞ다가 잠간ᄉᆞ이 회호리 ᄇᆞ람의 마자

所繫遂溺水舟人挽其衣救之不可制

드ᄃᆡ여 물에 ᄲᅡ디니 ᄇᆡ 사ᄅᆞᆷ들이 그 오ᄉᆞᆯ 븟드러 구ᄒᆞ려 ᄒᆞ다가 엇디 못ᄒᆞ고

舟行如飛方號呼次遙見

ᄇᆡ가 가기 ᄂᆞᄂᆞᆫᄃᆞᆺ ᄒᆞ니 ᄇᆞ야흐로 소ᄅᆡ 질너 브ᄅᆞᄂᆞᆫ ᄎᆞ의 멀니 보니

一人冉冉立水上隨風赴舟所視之乃蔣也

ᄒᆞᆫ 사ᄅᆞᆷ이 염염히 물 우희셔 ᄇᆞ람을 ᄯᆞ라 ᄇᆡ로 오거ᄂᆞᆯ 보니 이ᄂᆞᆫ 쟝원외라

急取之問所以曰方溺時覺有一物如蓬藉

급히 건디고 그 일을 므로니 ᄀᆞᆯ오ᄃᆡ ᄇᆞ야흐로 물에 ᄲᅡ질 ᄯᅢ예 ᄇᆡᆺ 돗 ᄀᆞ튼 거시 이셔

吾足適順風吹蓬相送故得之

내 발을 밧티ᄂᆞᆫᄃᆞᆺ ᄒᆞ더니 마츰 슌풍이 돗ᄎᆞᆯ 브러 서로 보낸고로 이에 니ᄅᆞ 괘라 ᄒᆞ니

人以爲積善之報云

사ᄅᆞᆷ이 ᄡᅥ ᄒᆞ되 젹션ᄒᆞᆫ 갑흠이라 ᄒᆞ더라

듀필대

周必大字子充一字洪道廬陵人

듀필대의 ᄌᆞᄂᆞᆫ ᄌᆞ튱이오 ᄒᆞᆫ ᄌᆞᄂᆞᆫ 흥 되니 녀릉 사ᄅᆞᆷ이라

紹興中監臨安府和劑局局門內失火延燒民家

쇼흥년즁의 님안부 화졔 국감을 ᄒᆞ얏더니 국문 안희 불이 나 ᄇᆡᆨ셩의 집ᄀᆞ디 ᄐᆞ니

逮吏問死未報必大問寺吏曰

아젼을 잡아다 가죽을 죄로 므러 결단티 못ᄒᆞ얏더니 필대 아젼ᄃᆞ려 므ᄅᆞ되

假設火自官致當得何罪

가ᄉᆞ 불이 관가로셔 나시면 맛당히 므ᄉᆞᆷ 죄ᄅᆞᆯ 어드료

吏曰當除籍爲民

아젼이 ᄀᆞᆯ오ᄃᆡ 맛당히 뎨젹ᄒᆞ야 ᄇᆡᆨ셩을 삼ᄂᆞ니라 ᄒᆞ거ᄂᆞᆯ

必大遂自誣伏坐失官吏得免死

필대 드ᄃᆡ여 스ᄉᆞ로 불을 내엿노라 무복ᄒᆞ니 관니ᄂᆞᆫ 죽기ᄅᆞᆯ 면ᄒᆞ디라

必大歸道謁婦翁婦翁肅容坐定

필대 도라^가ᄂᆞᆫ 길ᄒᆡ 쳐부ᄅᆞᆯ 보니 쳐뷔 마자 좌뎡ᄒᆞ매

門外雪交下童子掃於庭婦翁不樂意

마츰 눈이 ᄂᆞ리니 가동이 ᄯᅳᆯ흘 ᄡᅳᄂᆞᆫ디라 쳐뷔 즐겨 아녀

謂妻以女爲門戶計

쳐ᄃᆞ려 닐오ᄃᆡ 녀ᄌᆞ로ᄡᅥ 문호ᄅᆞᆯ 부디ᄒᆞᆯ 계규ᄅᆞᆯ ᄒᆞ려 ᄒᆞ더니

既失官缺前望殊不爲禮

이믜 벼ᄉᆞᆯ을 일허시니 젼뎡을 ᄇᆞ랄거시 업다 ᄒᆞ야 ᄌᆞ믓 ᄃᆡ졉디 아니ᄒᆞ나

復私訝前一夕夢掃雪迎宰相未知爲

다시 ᄀᆞ마니 괴이히 너기되 ᄒᆞᄅᆞ 젼 밤 ᄭᅮᆷ의 눈을 ᄡᅳᆯ고 ᄌᆡ샹을 마자 뵈니

何祥也唯必大雨雪中至無他客姑留之宿

므ᄉᆞᆷ 샹셴줄 모로ᄃᆡ 오딕 필대 우셜가온ᄃᆡ 니ᄅᆞ고 다ᄅᆞᆫ 손이 업ᄂᆞᆫ디라 아딕 머므러 재오니라

必大旣歸益自刻苦讀書試

필대 이믜 도라가매 더옥 스ᄉᆞ로 ᄀᆞᆨ고히 글을 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