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無以遣日因取架閣陳年公案反覆觀之見
쇼일 ᄒᆞᆯ 거시 업서 인ᄒᆞ야 탁ᄌᆞ의 므근 공인을 가져 반복ᄒᆞ야 보니
其枉直乖錯不可勝數
그 구부며 곳고 어긔여디며 그ᄅᆞᆫ거시 가히 이긔여 혜디 못ᄒᆞᆯ디라
以無爲有以枉爲直違法
업ᄉᆞᆫ 거ᄉᆞᆯ 잇다 ᄒᆞ며 굽은 거ᄉᆞᆯ 곳다ᄒᆞ야 법을 어긔오고
徇情㓕親害義無所不有
ᄉᆞ졍을 좃차 친을 멸ᄒᆞ며 의ᄅᆞᆯ 해ᄒᆞ미 잇디 아니거시 업거ᄂᆞᆯ
當時仰天誓心
그ᄯᅢ 하ᄂᆞᆯ을 우러러 ᄆᆞᄋᆞᆷ의 ᄆᆡᆼ셰ᄒᆞ니
自爾遇事不敢忽也
일노브터 일을 만나면 감히 홀이히 ᄒᆞ지 못ᄒᆞ노라
芸叟起謝
운쉬 니러 샤례ᄒᆞ더라
부필
富鄭公知鄆州徙靑州
부뎡공이 훈ᄌᆔ 디ᄌᆔ로 쳥ᄌᆔ의 올므니
河朔大水饑民流京東
하삭이 큰 물^이 져 주리ᄂᆞᆫ ᄇᆡᆨ셩이 경동으로 흘너 오거ᄂᆞᆯ
擇所部豊稔者三州勸民
부하의 풍년된 세 고을을 ᄀᆞᆯ희여 ᄇᆡᆨ셩을 권ᄒᆞ야
出粟得十萬斛
곡식을 내라 ᄒᆞ야 십만셕을 엇고
益以官廩隨所在貯之 得公私廬舍十餘萬
관가 창곡을 더ᄒᆞ야 곳을 ᄯᆞ라 ᄡᅡ코 공ᄉᆞ녀 샤십여만가을 어더
區散處其人以便薪水
그 사ᄅᆞᆷ들을 흐터 두어 나모 뷔며 물 깃기ᄅᆞᆯ 편케 ᄒᆞ고
流民死者爲大塚葬之 謂之叢塚
뉴민이 죽은 쟈ᄂᆞᆫ 큰 무덤을 ᄆᆡᆫᄃᆞ라 ᄆᆡ장ᄒᆞ야 닐오ᄃᆡ 총춍이라 ᄒᆞ고
自爲文祭之從者如歸市
친이 글을 ᄆᆡᆫᄃᆞ라 졔ᄒᆞ니 좃ᄂᆞᆫ 재 져재예 도라 오ᄃᆞᆺ ᄒᆞᄂᆞᆫ디라
有勸弼非所以處疑
필을 권ᄒᆞ리 이셔 닐오ᄃᆡ ᄡᅥ 의심된 ᄃᆡ 쳐ᄒᆞ며
弭謗????且不測
훼방을 막ᄂᆞᆫ되 아니오 홰 ᄯᅩᄒᆞᆫ 불측ᄒᆞ리라 ᄒᆞ니
弼傲然不顧曰
필이 오연히 도라보디 아녀 ᄀᆞᆯ오ᄃᆡ
吾豈以一身易此六七十萬人之命哉
내 엇디 ^ ᄒᆞᆫ 몸으로ᄡᅥ 이 뉵칠십만인의 목숨을 밧고리요 ᄒᆞ야
卒行之愈力
ᄆᆞᆺᄎᆞᆷ내 ᄒᆡᆼᄒᆞ기ᄅᆞᆯ 더옥 힘ᄡᅥ ᄒᆞ더니
明年麥大熟 流民各以遠近 授粮而使歸
명년의 보리 크게 닉으니 뉴민이 각각 원근으로 ᄡᅥ 냥식을 바다 도라가니라
호슉
胡宿字武平常州晉陵人登第爲揚子尉
호슉의 ᄌᆞᄂᆞᆫ 무평이니 샹ᄌᆔ 진릉 사ᄅᆞᆷ이라 등뎨ᄒᆞ야 양ᄌᆞ위ᄅᆞᆯ ᄒᆞ니
縣大水民被溺令不能救
고을이 큰 물이 져 ᄇᆡᆨ셩이 ᄲᅡ디믈 닙으ᄃᆡ 녕이 능히 구티 못ᄒᆞ거ᄂᆞᆯ
宿率公私船活數千人知湖州築
슉이 공ᄉᆞ 션쳑을 거ᄂᆞ려 수쳔인을 사ᄅᆞ고 호ᄌᆔ 디ᄌᆔ 되매
石塘百里捍水患旣去而人思之
돌노 뎨언 ᄇᆡᆨ니ᄅᆞᆯ ᄡᅡ 슈환을 막앗더니 이믜 도라가매 사ᄅᆞᆷ이 ^ ᄉᆡᆼ각ᄒᆞ야
名其塘曰胡公塘
그 당을 일홈ᄒᆞ야 ᄀᆞᆯ오ᄃᆡ 호공당이라 ᄒᆞ더라
與一僧善僧有秘術能化瓦石爲黃金
ᄒᆞᆫ 승으로 더브러 친ᄒᆞ니 승이 비슐이 이셔 능히 기와와 돌흘 화ᄒᆞ야 황금을 ᄆᆡᆫᄃᆞᄂᆞᆫ디라
且死將以授宿使葬之
승이 죽을 제 쟝ᄎᆞᆺ 그 슐을 슉을 주어 ᄒᆞ여곰 ᄆᆡ장ᄒᆞ야 달나 ᄒᆞ거ᄂᆞᆯ
宿曰後事當盡力他非吾所冀也
슉이 ᄀᆞᆯ오ᄃᆡ 후ᄉᆞᄂᆞᆫ 맛당이 진녁ᄒᆞ려니와 다ᄅᆞᆫ 거ᄉᆞᆫ 나의 ᄇᆞ라ᄂᆞᆫ 배 아니라 ᄒᆞ니
僧歎曰子之志未可量也
승이 탄왈 그ᄃᆡ의 ᄯᅳᆺ은 가히 혜아리디 못ᄒᆞ리로다 ᄒᆞ더라
오규
吳奎字長文濰州北海人
오규의 ᄌᆞᄂᆞᆫ 댱문이니 유ᄌᆔ 북ᄒᆡ 사ᄅᆞᆷ이라
初與鄕人王彭年善彭年客死京師
처음의 동향 사ᄅᆞᆷ 왕ᄑᆡᆼ년으로 더브러 친션ᄒᆞ더니 ᄑᆡᆼ년이 ^ 경ᄉᆞ의셔 ᄀᆡᆨᄉᆞ ᄒᆞ거ᄂᆞᆯ
奎使長子主其喪事周䘏其家嫁
ᄀᆔ댱ᄌᆞ로 ᄒᆞ여곰 그 상ᄉᆞᄅᆞᆯ 듀ᄒᆞ고 그 집을 쥬휼ᄒᆞ야
其二女焉及他姻族有不能自存者
그 녀ᄌᆞ 둘흘 셔방 맛치고 밋 다ᄅᆞᆫ 인족이 능히 스ᄉᆞ로 보존티 못ᄒᆞᄂᆞᆫ 쟤 이시면
爲畢嫁娶 又以錢二千萬買田北海號曰
위ᄒᆞ야 가ᄎᆔᄅᆞᆯ ᄆᆞᆺ차주고 ᄯᅩ 돈이 쳔만으로 밧틀 북ᄒᆡ예 사 일홈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義莊以賙親戚明友之貧乏者
의장이라 ᄒᆞ야 친쳑 붕우의 빈핍ᄒᆞᆫ 쟈ᄅᆞᆯ 쥬급ᄒᆞ더니
後官至參政諡文肅
후의 벼ᄉᆞᆯ이 참졍의 니ᄅᆞ고 시호ᄅᆞᆯ 문슉이라 ᄒᆞ니라
딘게
陳洎爲開封府功曹時章獻太后臨朝
딘게 ᄀᆡ봉부 공죄 되얏더니 이ᄯᅢ 쟝헌태휘 님 죠ᄒᆞᆫ디라
族人杖殺一卒洎當驗死
족인이 ᄒᆞᆫ 군졸을 텨 죽이니 게 죽은거ᄉᆞᆯ 안험^ᄒᆞ기에 당ᄒᆞᆯᄉᆡ
太后遣中使十數輩諭旨
태휘 즁 ᄉᆞ십수ᄇᆡᄅᆞᆯ 보내여 뎐지로 닐오니
吏惶懼欲以病死聞
아젼들이 황구ᄒᆞ야 병드러 죽은 줄노 알외고져 ᄒᆞ거ᄂᆞᆯ
洎獨正色曰彼實冤死待我而伸奈
게 홀노 졍ᄉᆡᆨᄒᆞ야 ᄀᆞᆯ오ᄃᆡ 톄 실노 원억히 죽어 나ᄅᆞᆯ 기ᄃᆞ려 신원ᄒᆞ려 ᄒᆞᄂᆞ니
何懼罪而驗不以實乎
엇지ᄒᆞ야 죄ᄅᆞᆯ 두려 안험ᄒᆞ기ᄅᆞᆯ 실상으로 아니ᄒᆞ리오
爾曹勿預吾當任咎
너ᄒᆡ 무리ᄂᆞᆫ 간예티 말나 내 맛당히 죄구ᄅᆞᆯ 당ᄒᆞ리라 ᄒᆞ고
乃自爲牘以白府尹程琳
이에 스ᄉᆞ로 문셔을 ᄆᆡᆫᄃᆞ라 부윤 뎡님의게 ᄉᆞᆯ오니
琳喜曰官人用心如此前程非琳所及
님이 깃거 ᄀᆞᆯ오ᄃᆡ 관인이 ᄆᆞᄋᆞᆷ ᄡᅳ미 이 ᄀᆞᆺ트니 젼뎡은 님의 밋ᄎᆞᆯ 배 아니로다 ᄒᆞ고
亟索馬入奏雖大忤旨而公論歸之
ᄲᆞᆯ니 ᄆᆞᆯ을 ᄎᆞ자 드러가 엿ᄌᆞ오니 비록 크게 셩지ᄅᆞᆯ 거스리나 공논이 도^라가더라
旣而太后原其族人洎不及罪
이윽고 태휘 그 족인을 샤ᄒᆞ고 게도 죄예 밋디 아니ᄒᆞ니라
등원발
滕元發字達道東陽人
등원발의 ᄌᆞᄂᆞᆫ 달되니 동양 사ᄅᆞᆷ이라
舉進士知鄆州時淮南京東饑
진ᄉᆞᄒᆞ야 훈ᄌᆔ 디ᄌᆔᄅᆞᆯ ᄒᆞ니 이ᄯᅢ 회남경동이 흉년이라
元發慮他民且至將蒸爲癘疫
원발이 다ᄅᆞᆫ ᄇᆡᆨ셩이 ᄯᅩ 니ᄅᆞ러 쟝ᄎᆞᆺ 증울ᄒᆞ야 녀역이 될가 념녀ᄒᆞ여
先度城外廢營地召諭富室
몬져 셩 밧긔 군영 폐ᄒᆞᆫ ᄯᅡ흘 엇고 가음 연집을 블너
使出力爲席屋
ᄒᆞ여곰 힘을 내여 돗ᄎᆞ로 집을 ᄆᆡᆫᄃᆞ니
一夕成二千五百間井竈器用皆具
ᄒᆞᄅᆞ 나조ᄒᆡ 이쳔 오ᄇᆡᆨ간을 일오고 우믈과 부익과 긔명을 다 ᄀᆞᆺ초니
民至如歸所全活五萬人
ᄇᆡᆨ셩의 니ᄅᆞ미 도라감 ᄀᆞᆺᄐᆞ야 보젼^ᄒᆞ야 사론 배오 만인이러라
後爲龍圖閣學士七十一卒諡章敏
후의 룡도 각ᄒᆞᆨᄉᆞᄅᆞᆯ ᄒᆞ고 나히 칠십 일셰의 졸ᄒᆞ니 시호ᄅᆞᆯ 쟝민이라 ᄒᆞ니라
쥬승일
朱承逸居霅之城東門爲本州孔目官
쥬승일이 삽셩 동문의 이셔 본 고을 공목관을 ᄒᆞ야시되
樂善好施
어딘 일을 즐기고 ᄂᆞᆷ 주기을 죠하 ᄒᆞ더니
嘗五鼓趨郡過駱駝橋
일즉 오경 ᄯᅢ예 고을노 갈ᄉᆡ 낙타교ᄅᆞᆯ 디나더니
聞橋下哭聲甚哀使僕視之
드ᄅᆞ니 ᄃᆞ리 아ᄅᆡ 곡셩이 심히 슬프거ᄂᆞᆯ 노복으로 ᄒᆞ여곰 보라 ᄒᆞ니
有男女携妻及小兒在焉
남녜 이셔 쳐와 어린 아ᄒᆡᄅᆞᆯ ᄃᆞ리고 잇거ᄂᆞᆯ
扣其所以云負勢家錢三百千計息已數倍
그 연고ᄅᆞᆯ 므ᄅᆞᆫ대 닐오ᄃᆡ 셰가의 돈 삼ᄇᆡᆨ쳔을 부^채ᄒᆞ니 혜건대 니식이 이믜 수ᄇᆡ라
督索無以償將倂命於此
독촉ᄒᆞ야 달나 ᄒᆞ되 갑흘거시 업서 쟝ᄎᆞᆺ 이곳의셔 다 죽으런다 ᄒᆞ거ᄂᆞᆯ
朱側然遣僕護其歸
승일이 츄연ᄒᆞ여 노복을 시겨 보호ᄒᆞ야 도라가라 ᄒᆞ고
且自往其家正見債家悍僕群坐於門
스ᄉᆞ로 그 집의 가니 졍히 채가 모진 노복이 무리지어 문에 안잣거ᄂᆞᆯ
朱因以好諭之曰汝主以三百千錢之故
승일이 죠히 닐너 ᄀᆞᆯ오ᄃᆡ 너ᄒᆡ 쥬인이 삼ᄇᆡᆨ쳔 돈 빗준 연고로 ᄡᅥ
將使四人死於水於汝安乎
쟝ᄎᆞᆺ 네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물에 죽게 ᄒᆞ야시니 너ᄒᆡ 평안ᄒᆞᆯ가시 보냐
幸吾見之耳汝亟歸告若主彼今既無所償
ᄒᆡᆼ혀 내 보왓ᄂᆞᆫ디라 너ᄒᆡ ᄲᆞᆯ니 도라가 네 쥬인ᄭᅴ 고ᄒᆞ라 뎨 이믜 갑흘거시 업ᄉᆞ니
逼之何益 吾當爲代還本錢可亟以元券來
핍박ᄒᆞᆫ들 므어시 유익ᄒᆞ리오 내 맛당히 ᄃᆡ예 본젼을 갑하 줄 거^시니 ᄲᆞᆯ니 본 문권을 가져오라
債家聞之惶懼聽命即如數取付之
채개 듯고 황구ᄒᆞ야 명을 듯거ᄂᆞᆯ 즉시 수ᄀᆞᆺ티 가져와 주니
其人感泣願終身爲奴婢
그 사ᄅᆞᆷ이 감격ᄒᆞ야 울고 원컨대 죵신토록 노비 되야지라 호ᄃᆡ
不聽復以二百千資給之而去
듯디 아니ᄒᆞ고 다시 돈 이ᄇᆡᆨ쳔으로 ᄌᆞ급ᄒᆞ고 가니라
됴변
趙抃字閱道衢州西安人也爲武安郡節度推官
됴변의 ᄌᆞᄂᆞᆫ 열 되니 구ᄌᆔ 셔안 사ᄅᆞᆷ이라 무안군 졀도 튜관을 ᄒᆞ니
民有僞造印者吏皆以爲當死
ᄇᆡᆨ셩이 인을 위조ᄒᆞᆯ 쟤 이셔 아젼이 다 ᄡᅥ ᄒᆞ되 맛당히 죽으리라 ᄒᆞ거ᄂᆞᆯ
抃獨曰造在赦前用在赦後
변이 홀노 ᄀᆞᆯ오ᄃᆡ ᄆᆡᆫ들기ᄂᆞᆫ 샤젼의 잇고 ᄡᅳ기ᄂᆞᆫ 샤후의 이시니
赦前不用赦後不造法皆不死
샤^젼의ᄂᆞᆫ ᄡᅳ디 아니ᄒᆞ얏고 샤후의ᄂᆞᆫ ᄆᆡᆫᄃᆞ디 아녀시니 법에 다 죽지 아니리라 ᄒᆞ야
遂以疑讞之卒免死一府皆服
드ᄃᆡ여 의옥으로 의논ᄒᆞ야 ᄆᆞᆺᄎᆞᆷ내 죽기ᄅᆞᆯ 면ᄒᆞ니 일뷔 다 항복ᄒᆞ더라
及知成道劍州民李孝忠
밋 셩도 디부ᄅᆞᆯ ᄒᆞ니 검ᄌᆔ ᄇᆡᆨ셩 니효튱이
聚衆二百人私造符牒
무리 이ᄇᆡᆨ인을 모도와 ᄉᆞᄉᆞ로이 부텹을 ᄆᆡᆫᄃᆞ라
度人爲僧或以謀逆告獄具
사ᄅᆞᆷ을 졔도ᄒᆞ야 승을 ᄆᆡᆫᄃᆞ더니 혹이 모역ᄒᆞ기로 ᄡᅥ 고ᄒᆞ야 옥이 ᄀᆞ즈매
抃不畢法吏以意決之處
변이 법니ᄅᆞᆯ 막디디 아니ᄒᆞ고 ᄯᅳᆺ으로ᄡᅥ 결단ᄒᆞ야
孝忠以私造符牒餘皆得不死
효튱은 ᄉᆞᄉᆞ로이 부텹 ᄆᆡᆫᄃᆞᆫ 죄로 쳐결ᄒᆞ고 기여ᄂᆞᆫ다 죽디 아니믈 어드니
喧傳京師謂抃脫逆黨
경ᄉᆞ의 훤뎐ᄒᆞ야 닐오ᄃᆡ 변이 역당을 벗겨노타 ᄒᆞ거ᄂᆞᆯ
朝廷取具獄閱之
죠뎡이 옥문^안을 가져와 샹고ᄒᆞ니
卒無易也召爲殿中侍御史
ᄆᆞᆺᄎᆞᆷ내 밧고미 업ᄂᆞᆫ디라 블디시 어ᄉᆞᄅᆞᆯ ᄒᆞ이다
범ᄇᆡᆨ녹
范百祿字子功成都華陽人
범ᄇᆡᆨ녹의 ᄌᆞᄂᆞᆫ ᄌᆞ공이니 셩도 화양 사ᄅᆞᆷ이오
鎮兄鍇之子也
딘의 형ᄒᆡ의 아ᄃᆞᆯ이라
提點江東利梓路刑獄加直集賢院
뎨 뎜강동니ᄌᆡ로 형옥을 ᄒᆞ야 딕 집현원을 더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