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밋처 셩명을 믓디 못ᄒᆞ야셔 명이 ᄭᅳᆫ커ᄂᆞᆯ

忳鬻金一斤營殯餘金悉置棺下人無知者

둔이 금 ᄒᆞᆫ 근을 ᄑᆞ라 빈념ᄒᆞ고 나믄 금은 다 관 아ᄅᆡ 두니 사ᄅᆞᆷ이 알 쟤 업더라

後歸數年縣署忳亭長

후의 도라간 수년의 고을이 둔을 뎡댱을 ᄒᆞ이거ᄂᆞᆯ

初到日有馬馳入廷中而止

처음으로 도임ᄒᆞᄂᆞᆫ 날의 ᄆᆞᆯ이 이셔 ᄃᆞᆯ녀와 ᄯᅳᆯ 가온ᄃᆡ 머믈고

大風飄一綉被墮忳前

큰 ᄇᆞ람이 ᄒᆞᆫ슈니 불을 부러와 둔의 압희 ᄯᅥ러디거ᄂᆞᆯ

即言於縣縣以歸 忳後乘馬到洛陽

둔이 즉시 고을의 닐오니 고을이 ᄡᅥ 둔을 주다 둔이 후의 그 ᄆᆞᆯ을 ᄐᆞ고 낙양의 니ᄅᆞ니

馬奔走突入他舍主人見之喜曰今擒盜矣

ᄆᆞᆯ이 ᄃᆞᆯ녀 다른 집으로 드러간디라 쥬인이 보고 깃거 ᄀᆞᆯ오ᄃᆡ 이제야 ^ 도적을 잡거다 ᄒᆞ거ᄂᆞᆯ

忳具說其狀主人曰卿何陰德致此

둔이 그 ᄉᆞ상을 ᄀᆞᆺ초 니ᄅᆞᆫ대 쥬인이 ᄀᆞᆯ오ᄃᆡ 경이 므ᄉᆞᆷ 음덕으로 이ᄅᆞᆯ 니릐뇨

忳因說葬書生事主人驚號曰

둔의 인ᄒᆞ야 셔ᄉᆡᆼ ᄆᆡ장ᄒᆞᆫ 말을 니ᄅᆞᆫ대 쥬인이 놀나 우러 ᄀᆞᆯ오ᄃᆡ

是吾子也姓金名彥

이ᄂᆞᆫ 내 아ᄃᆞᆯ이라 셩은 김이오 일홈은 언이니

大恩久不報天以此彰卿德耳

큰 은혜ᄅᆞᆯ 오래 갑디 못ᄒᆞ야시매 하ᄂᆞᆯ이 일노ᄡᅥ 경의 덕을 나타내도다 ᄒᆞ고

厚遺忳忳辭讓而去

후히 돈을 주거ᄂᆞᆯ 둔이 ᄉᆞ양ᄒᆞ고 가니라

니대량

李大亮京兆涇陽人

니대량은 경죠 경양 사ᄅᆞᆷ이라

遷安州刺史以破輔公祏功賜奴婢百口謂曰

안ᄌᆔ ᄌᆞᄉᆞ로 올마 보공셕을 파ᄒᆞᆫ 공으로 노비 ᄇᆡᆨ구ᄅᆞᆯ 주니 대량이 닐너 ^ ᄀᆞᆯ오ᄃᆡ

而曹皆衣冠子女不幸破亡吾何忍錄而爲隸乎

너희 무리ᄂᆞᆫ 다 의관 ᄌᆞ녜라 불ᄒᆡᆼᄒᆞ야 파망ᄒᆞ야시니 내 엇디 ᄎᆞᆷ아 노예ᄅᆞᆯ 삼으리오 ᄒᆞ야

縱遣之高祖聞而咨美更賜俚婢二十

다 노하 보내니 고죄 드르시고 차탄ᄒᆞ고 아ᄅᆞᆷ다이 너겨 고텨 관비 이십을 주시다

凡葬宗族無後者三十餘柩貲襚加焉

므릇 종족의 무후ᄒᆞᆫ 쟈 삼십여인 죽은거ᄉᆞᆯ 다 영장ᄒᆞ고 ᄯᅩ 부의ᄅᆞᆯ 더 주니

歿後所育孤姓 爲大亮行服 如所親者十餘人

대량이 죽은 후의 그 ᄌᆞ식들이 대량을 위ᄒᆞ야 복 닙기ᄅᆞᆯ 어버이 ᄀᆞᆺ티 ᄒᆞᆫ 쟤 십 여인이러라

隨末李密寇東都 大亮戰敗被擒

슈 말의 니밀이 동도ᄅᆞᆯ 도적질ᄒᆞ니 대량이 ᄡᅡ호다가 패ᄒᆞ야 잡힌 배 된디라

賊將張弼異之就執百餘人皆死獨釋大亮

적쟝 댱필이 긔이히 너겨 잡히인 ᄇᆡᆨ 여인이 다 죽으ᄃᆡ 홀노 대량을 노핫더니

唐高祖入關大亮官至尙書

당고죄 관즁의 ^ 들매 대량이 벼ᄉᆞᆯ이 샹셔의 니ᄅᆞᆫ지라

常以弼脫其死求之不能得

샹ᄒᆡ 필이 그 죽을 거ᄉᆞᆯ 벗겨주다 ᄒᆞ야 구ᄒᆞ되 능히 엇디 못ᄒᆞ더니

一日識諸塗持弼泣悉推家財與弼拒而不受

ᄒᆞᆯᄂᆞᆫ 길ᄒᆡ셔 보고 필을 븟잡아 울고 가산을 다 미뢰여 필을 준대 막고 밧디 아니ᄒᆞ거ᄂᆞᆯ

乃言於帝曰臣今事陛下張弼力也

이에 뎨ᄭᅴ 닐너 ᄀᆞᆯ오ᄃᆡ 신이 이제 폐하ᄅᆞᆯ 셤기믄 댱필의 힘이니

願悉臣官爵授之

원컨대 신의 관쟉을 다 주어디이다

帝爲遷弼中郎將代州都督

뎨 위ᄒᆞ야 필을 즁낭쟝ᄃᆡᄌᆔ 도독을 ᄒᆞ이다

나도종

羅道琮蒲州人貞觀末徙嶺南

나도종은 포ᄌᆔ 사ᄅᆞᆷ이라 뎡관 말의 녕남으로 귀향가니

有友人同斥者死荆襄間

벗이 ᄒᆞᆫ가디로 귀향간 쟤 형양 ᄉᆞ이의셔 죽으^니

臨終泣曰人生有死獨委骨異壌耶

님죵의 우러 ᄀᆞᆯ오ᄃᆡ 인ᄉᆡᆼ이 죽으믄 잇거니와 홀노 ᄒᆡ골을 다른 ᄯᅡᄒᆡ ᄇᆞ리랴

道琮曰若還終不使君獨留此

도종이 ᄀᆞᆯ오ᄃᆡ 만일 도라갈딘대 ᄆᆞᆺᄎᆞᆷ내 그ᄃᆡ로 ᄒᆞ여곰 홀노 이에 머므디 아니케 ᄒᆞ리라 ᄒᆞ고

瘞路左去嵗餘遇赦歸方霖潦

길ᄀᆞ의 뭇고 갓더니 ᄒᆡ남즉 ᄒᆞ야 샤ᄅᆞᆯ 맛나 도라갈ᄉᆡ 바야흐로 댱마진 ᄯᅢ라

積水失其殯處道琮慟諸野波中忿

물이 만하 그 므든 곳을 일흐니 도종이 들ᄒᆡ셔 통곡ᄒᆞ더니 물 속이 그르ᄉᆡ

若盆沸者道琮曰若尸在

물 ᄭᅳᆯᄐᆞᆺ ᄒᆞ거ᄂᆞᆯ 도종이 닐오ᄃᆡ 시톄 이실딘대

可再沸祝已水復沸湧

가히 다시 ᄭᅳᆯ흐라 ᄒᆞ니 빌기ᄅᆞᆯ ᄆᆞᆺᄎᆞ매 물이 다시 ᄭᅳᆯ허 솟거ᄂᆞᆯ

乃得尸還鄉

이에 시톄ᄅᆞᆯ 어더 고향으로 도라갈ᄉᆡ

道中夜宿行店彷佛見其友告曰

길ᄒᆡ셔 밤의 뎜 즁의셔 자더니 얼프시 그 ^ 벗을 보니 닐너 ᄀᆞᆯ오ᄃᆡ

君厚德不間存亡

그ᄃᆡ 덕이 두터워 존망으로 간격디 아니ᄒᆞ니

名位將不止此

일홈과 벼ᄉᆞᆯ이 쟝ᄎᆞᆺ 이에 긋티디 아니리라 ᄒᆞ더니

尋擢明經仕至太學博士爲時名儒

이윽고 명경의 ᄲᆞ이여 벼ᄉᆞᆯ이 태ᄒᆞᆨ박ᄉᆞ의 니ᄅᆞ러 시졀의 일홈난 션ᄇᆡ 되니라

당님

唐臨字本德京兆長安人爲萬泉丞

당님의 ᄌᆞᄂᆞᆫ 본덕이니 경죠 댱안 사ᄅᆞᆷ이라 만쳔승이 되엿더니

有輕囚久系方春農事興

경ᄒᆞᆫ 죄인이 오래가 되여 ᄇᆞ야흐로 농ᄉᆡ 니러나ᄂᆞᆫ디라

臨說令可且出囚使就畎畝

님이 현령ᄃᆞ려 닐오ᄃᆡ 가히 아직 죄인을 노하 보내여 녀름지이ᄅᆞᆯ ᄒᆞ게 ᄒᆞ라 ᄒᆞᆫ대

令不許臨曰 有所疑丞執其罪

령이 허티 아니ᄒᆞ거ᄂᆞᆯ 님이 ᄀᆞᆯ오ᄃᆡ 의심ᄒᆞᆯ 배 이시면 ^ 승이 그 죄ᄅᆞᆯ 당ᄒᆞ리라

令移疾臨悉縱歸與之約

령이 병들롸 칭ᄒᆞ거ᄂᆞᆯ 님이 다 노하 보내여 더브러 언약 ᄒᆞ얏더니

囚如期還

죄인이 긔약ᄀᆞᆺ티 도라오니라

再遷侍禦史持節按獄交州

다시 시어ᄉᆞ의 올마 졀월을 가져 교ᄌᆔ가 안옥ᄒᆞ야

出冤繫三千人累遷大理卿

원억히 갓텻ᄂᆞᆫ 삼쳔 여인을 노코 여러 번 ᄧᆡ다 리경의 올맛더니

高宗嘗錄囚臨占對無不盡

고종이 일즉 죄슈ᄅᆞᆯ 므르실ᄉᆡ 님의 ᄃᆡ답이 극진티 아니미 업ᄉᆞ니

帝喜曰爲國之要在用法

뎨 깃거 ᄀᆞᆯᄋᆞ샤ᄃᆡ 나라흘 ᄒᆞᄂᆞᆫ 요되 법 ᄡᅳ기의 이시니

刻則人殘寬則失有罪惟

ᄀᆞᆨ박ᄒᆞᆫ즉 사ᄅᆞᆷ이 잔파ᄒᆞ고 너르면 죄 잇ᄂᆞ니ᄅᆞᆯ 일ᄂᆞ니

是折中以稱朕意

이ᄂᆞᆫ 졀즁ᄒᆞ야 딤의 ᄯᅳᆺ에 맛다 ᄒᆞ시더라

他日復訊囚

타일의 다시 죄슈ᄅᆞᆯ 신문ᄒᆞ시니

餘司斷者輒紛訴不已

다른 마을 결단ᄒᆞᆫ 쟈ᄂᆞᆫ 어^즈러이 호소ᄒᆞ기ᄅᆞᆯ 마디 아니ᄒᆞ되

獨臨所訊無一言

홀노 님의 결단ᄒᆞᆫ 바ᄂᆞᆫ ᄒᆞᆫ말 ᄒᆞ리 업거ᄂᆞᆯ

帝問故答曰唐卿斷囚不冤所以絶意

뎨 연고ᄅᆞᆯ 므ᄅᆞ신대 ᄃᆡ왈 당경의 결단은 죄ᄉᆔ 원억디 아니ᄒᆞ매 이러므로 ᄯᅳᆺ을 긋첫ᄂᆞ이다

帝嘆曰爲獄者固當若是

뎨 탄왈 옥을 ᄒᆞᄂᆞᆫ 쟤 맛당이 이 ᄀᆞᆺᄐᆞᆯ디라 ᄒᆞ시더니

後官至吏部尙書

후의 벼ᄉᆞᆯ이 니부샹셔의 니ᄅᆞ니라

셔유공

徐有功名弘敏以字顯舉明經累補蒲州參軍

셔유공의 일홈은 홍민이니 ᄌᆞ로 나타나 다 명경의 ᄲᆞ이여 포ᄌᆔ 참군을 ᄒᆞ니

爲政仁不忍杖罰民相約曰

졍ᄉᆞᄒᆞ미 어디러매로 티기ᄅᆞᆯ ᄎᆞᆷ아 못ᄒᆞ니 ᄇᆡᆨ셩이 서로 언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犯徐參軍杖者必斥之

셔참군의게 매맛ᄂ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ᄇᆡ쳑ᄒᆞ리라 ᄒᆞ니

訖代不辱一人累遷司刑武后僭位

교^ᄃᆡᄒᆞ기의 밋도록 ᄒᆞᆫ 사ᄅᆞᆷ도 욕 저이ᄒᆞ니 업고 ᄉᆞ형으로 올므니 무휘 ᄎᆞᆷ위ᄒᆞ매

以急變相告言者無虛日

급ᄒᆞᆫ 변으로 서로 고ᄒᆞ야 닐오ᄂᆞᆫ 쟤 뷘 날이 업ᄉᆞ니

朝野震恐無敢正言

죠얘 진동ᄒᆞ야 저허 감히 바른 말 ᄒᆞ리 업ᄉᆞ되

獨有功數犯顏爭枉直

홀노 유공이 ᄌᆞ로 ᄂᆞᆺ빗ᄎᆞᆯ 범ᄒᆞ야 원왕ᄒᆞ며 딕ᄒᆞ믈 ᄃᆞ토니

后厲語折抑有功爭益牢

휘 소ᄅᆡᄅᆞᆯ 놉혀 ᄭᅥᆨ디로ᄃᆡ 유공이 ᄃᆞ토기ᄅᆞᆯ 더옥 굿게 ᄒᆞ야

常持平守正以執據冤罔

샹ᄒᆡ 공편ᄒᆞ기ᄅᆞᆯ 가디고 바른 거ᄉᆞᆯ 딕희여 원왕ᄒᆞᆫ 거ᄉᆞᆯ ᄃᆞ토기로

凡三坐大辟將死

므릇 세 번 대벽의 좌죄ᄒᆞ야 쟝ᄎᆞᆺ 죽게 되어시되

泰然不憂赦至亦不喜

태연ᄒᆞ야 근심티 아니ᄒᆞ고 섀 니ᄅᆞ러도 ᄯᅩᄒᆞᆫ 깃거 아니ᄒᆞ니

后以此重之所全活不可勝計

휘 일노ᄡᅥ 즁히 너기고 보젼ᄒᆞ야 사른 배 ^ 가히 이긔여 헤디 못ᄒᆞ니

酷吏爲少衰

혹 니들이 위ᄒᆞ야 져기 쇠ᄒᆞ더라

곽진

郭震字元振魏州貴鄉人

곽진의 ᄌᆞᄂᆞᆫ 원진이니 위ᄌᆔ 귀향 사ᄅᆞᆷ이라

以字顯年十六與薛稷趙彥昭同爲太學生

ᄌᆞ로 나타나다 나히 십뉵에 셜직 죠언쇼로 더브러 ᄒᆞᆫ가디로 태ᄒᆞᆨᄉᆡᆼ이 되얏더니

家嘗送資錢四十萬會有縗服者

집의셔 돈 ᄉᆞ십만을 보내엿ᄂᆞᆫᄃᆡ 마츰 최복ᄒᆞᆫ 쟤 이셔

叩門自言五世未葬各在一方

문을 두드러 스ᄉᆞ로 닐오ᄃᆡ 다ᄉᆞᆺᄃᆡᄅᆞᆯ 영장티 못ᄒᆞ야 각각 다른 ᄯᅡᄒᆡ 잇ᄂᆞᆫ디라

今欲同時遷窆乏於資財 願假以治喪

이제 ᄒᆞᆫ가디로 옴겨 뭇고져 ᄒᆞ되 ᄌᆡ물이 업ᄉᆞ니 원컨대 비러 ᄡᅥ 티상ᄒᆞ야디라 ᄒᆞ거ᄂᆞᆯ

震遂與之無少吝

진이 즉시 주^되 됴곰도 앗기미 업서

以車一時載去略無留者

수레로ᄡᅥ 일시의 시러가니 약간도 나믄 거시 업ᄂᆞᆫ디라

卒不問其名氏深爲薛趙所銷而震怡然

ᄆᆞᆺᄎᆞᆷ내 그 셩명을 뭇디 아니ᄒᆞ니 깁히 셜됴의 ᄭᅮ짓ᄂᆞᆫ 배되 되진이 태연ᄒᆞ더니

十八擧進士立功邊陲遷吏部尙書封代公

십팔의 진ᄉᆞᄒᆞ야 공을 변방의 셰워 니부샹셔로 옴고ᄃᆡ 공을 봉ᄒᆞ니라

최언

崔郾字廣略貝州武城人

최언의 ᄌᆞᄂᆞᆫ 광약이니 패ᄌᆔ 무셩 사ᄅᆞᆷ이라

家不藏資有輒周給親舊

집의 ᄌᆡ물을 ᄀᆞᆷ초디 아니ᄒᆞ야 이ᄉᆞᆫ즉 친구ᄅᆞᆯ 쥬급ᄒᆞ야

男女未婚死者未葬皆爲營辨

남녀ᄅᆞᆯ 혼인티 못ᄒᆞᆫ 쟈와 죽어 ᄆᆡ장티 못ᄒᆞᆫ 쟈ᄅᆞᆯ 다 위ᄒᆞ야 경영ᄒᆞ야 ᄎᆞᆯ혀주고

居室庳陋無廊無霖兩則張蓋

잇ᄂᆞᆫ 집이 ᄂᆞᆺ고 더러워 ᄒᆡᆼ^낭과 쳠해 업서 비 오면 우산을 바티더라

爲號州觀察使政治以寬經月不笞一人事

괵ᄌᆔ 관찰ᄉᆡ 되야 졍티ᄅᆞᆯ 너르게 ᄒᆞ야 ᄃᆞᆯ이 디나도록 ᄒᆞᆫ 사ᄅᆞᆷ도 ᄐᆡ벌ᄒᆞ미 업고

憲穆敬三宗多所諌正遷禮部尙書卒于官

헌종 목종 경종 삼셰ᄅᆞᆯ 셤겨 간졍ᄒᆞᆫ 일이 만코 녜부샹셔로 올마 벼ᄉᆞᆯ의셔 죽다

崔氏四世同㸑居光德里營一便齋

최시 ᄉᆞᄃᆡᄅᆞᆯ ᄒᆞᆫ집의셔 사라 광덕니의 ᄒᆞᆫ 편ᄌᆡᄅᆞᆯ 지으니

宣宗聞而嘆曰一門孝友可爲士族法

션종이 드르시고 탄왈 일문이 효우ᄒᆞ니 가히 ᄉᆞ족의 법이 되염즉 ᄒᆞ도다 ᄒᆞ시고

因題曰德星堂

인ᄒᆞ야 ᄡᅥ ᄀᆞᆯ오ᄃᆡ 덕셩당이라 ᄒᆞ시다

ᄇᆡᆨ민즁

白敏中應舉屢不第

ᄇᆡᆨ민즁이 ᄌᆞ로 과거 보와 ᄒᆞ디 못ᄒᆞ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