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詣胡蘆生問命生殊不許

호로 ᄉᆡᆼ의게 ^ 나아가 명을 므르니 ᄉᆡᆼ이 ᄌᆞ믓 허티 아니ᄒᆞ더라

後入安上門見 一婦人以新紫帕封裹一物 令女奴捧之

후의 안샹문으로 드러가다 가보니 ᄒᆞᆫ 부인이 새 블근 슈건의 ᄒᆞᆫ 거ᄉᆞᆯ ᄡᅡ 녀로로 ᄒᆞ여곰 가디고 가더니

因在鬧中女奴力勌置于門闑上

분요ᄒᆞᆫ 가온ᄃᆡ셔 녀뢰 힘이 ᄀᆞᆺ바 ᄡᆞᆫ 거ᄉᆞᆯ 문탁 우희 노핫더니

車馬駢集婦人女奴忽相失乃遺帕裹在闑傍

거매 어즈러이 모도이니 부인과 녀뢰 서로 일허 ᄡᆞᆫ 거ᄉᆞᆯ 문탁 겻ᄐᆡ ᄇᆞ렷거ᄂᆞᆯ

敏中爲守護至日晏竟不至

민즁이 위ᄒᆞ야 딕희여 날이 늣기의 니ᄅᆞ되 ᄆᆞᄎᆞᆷ내 오디 아니ᄒᆞ더니

忽婦人號泣而來敏中問之曰

믄득 부인이 호읍ᄒᆞ고 오거ᄂᆞᆯ 민즁이 므른대 ᄃᆡ왈

夫犯極刑有能救護者惟欲寶帶

지아비 극형을 범ᄒᆞ니 능히 구호ᄒᆞᆯ 쟤 이시되 오딕 보ᄇᆡ예 ᄯᅴᄅᆞᆯ 엇고져 ᄒᆞᄂᆞᆫ디라

今晨遺失夫不免極刑矣

오ᄂᆞᆯ 아ᄎᆞᆷ의 일허 ᄇᆞ^려시니 이제ᄂᆞᆫ 지아비 극형을 면티 못ᄒᆞ리로다 ᄒᆞ거ᄂᆞᆯ

敏中卽以帶還之婦人泣謝曰

민즁이 즉시 ᄯᅴᄅᆞᆯ 도라 보내니 부인이 울며 샤왈

公秉心正直不貪財如此

공이 ᄆᆞᄋᆞᆷ 잡기 졍딕ᄒᆞ고 ᄌᆡ물 탐티 아니미 이 ᄀᆞᆺ트니

天地鬼神必鑑公之德

텬디 귀신이 반ᄃᆞ시 공의 덕을 보와

將大顯于時以享厚報也遂再拜而去

쟝ᄎᆞᆺ 크게 시졀의 현달ᄒᆞ야 후히 갑흐믈 누리리라 ᄒᆞ고 ᄌᆡᄇᆡᄒᆞ고 가더라

明日又見胡蘆生生曰秀才必種陰德

명일의 ᄯᅩ 가호로 ᄉᆡᆼ을 보니 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슈ᄌᆡ 반ᄃᆞ시 음덕을 심것ᄂᆞᆫ디라

前程非某敢量也

젼뎡은 내 감히 혜아릴 배 아니로다 ᄒᆞ더라

손태

唐山陽孫泰好義守操有古人風

당시졀 산양 사ᄅᆞᆷ 손태의ᄅᆞᆯ 됴하ᄒᆞ고 졀조 딕희미 ^ 고인풍이 잇더니

嘗於都市遇鐵燈臺買之旣磨洗卽銀也

일즉 져재의 가 쇠등경을 삿더니 밋 ᄀᆞ라내니 은이라

泰往還之中和中將家于義興置一別墅用

태 져재 가 도로 주고 즁화년 즁의 쟝ᄎᆞᆺ 의흥의 집을 짓고 ᄒᆞᆫ 뎡ᄌᆞᄅᆞᆯ 두려 ᄒᆞ야

錢二百緡既半授之矣泰遊吳興郡約

돈 이ᄇᆡᆨ민으로 언약ᄒᆞ야 이믜 반을 주고 태 오흥군의 가 놀녀ᄒᆞᆯᄉᆡ 언약ᄒᆞ되

回日當詣所止居

도라오ᄂᆞᆫ 날 맛당이 잇ᄂᆞᆫ ᄃᆡ로 나아가리라 ᄒᆞ얏더니

兩月泰回復以餘資授之俾其人他徙于時

두 ᄃᆞᆯ의 태 도라와 나믄 갑ᄉᆞᆯ 주고 그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다른 ᄃᆡ로 올므라 ᄒᆞᆯᄉᆡ

睹一老嫗長慟數聲泰驚悸召詰之嫗曰

보니 ᄒᆞᆫ 노귀 기리 두어 소ᄅᆡᄅᆞᆯ 울거ᄂᆞᆯ 태 놀나 블너 므ᄅᆞᆫ대 노귀 ᄀᆞᆯ오ᄃᆡ

老婦嘗逮事吾姑於此

노뷔 일즉 나의 싀어미ᄅᆞᆯ 이곳의셔 셤겨더니

子孫不肖今爲他人所有故悲耳

ᄌᆞ손이 불쵸ᄒᆞ야 이제 타인의 둔 배 된 ^ 고로 슬허ᄒᆞ노라

泰憮然久之因紿曰

태 무연ᄒᆞ기ᄅᆞᆯ 오래 ᄒᆞ다가 인ᄒᆞ야 소겨 ᄀᆞᆯ오ᄃᆡ

吾適得京書已除別官固不可駐此也

내 마ᄎᆞᆷ 셔울 편지ᄅᆞᆯ 어드니 이믜 다른 벼ᄉᆞᆯ을 ᄒᆞ야 가히 이에 머므디 못ᄒᆞᆯ디라

所居見命爾子掌之

이 집은 그ᄃᆡ 아ᄃᆞᆯ을 명ᄒᆞ야 쥬쟝ᄒᆞ게 ᄒᆞ라 ᄒᆞ고

言訖而去不復返矣

말을 ᄆᆞᆺᄎᆞ며 가 다시 도라오디 아니ᄒᆞ니라

범원지

范元之衢州人也素貧篤志讀書

범원지ᄂᆞᆫ 구ᄌᆔ 사ᄅᆞᆷ이라 본ᄃᆡ 가난호ᄃᆡ ᄯᅳᆺ을 굿게 ᄒᆞ야 글을 닑더니

盛暑浴于水邊得金銀一袋於岸

극ᄒᆞᆫ 더위예 물ᄀᆞ의 가 목욕ᄒᆞ다가 금은 ᄒᆞᆫ 쟈로ᄅᆞᆯ 언덕의셔 어더

歸謂其子曰世人以財爲命

도라가 그 아ᄃᆞᆯᄃᆞ려 닐오ᄃᆡ 셰샹 사ᄅᆞᆷ이 ᄌᆡ물노ᄡᅥ 목숨을 삼ᄂᆞ니

萬一彼失此者自經於溝壑

만^일 이ᄅᆞᆯ 일흔 쟤 구학의셔 ᄌᆞ경ᄒᆞ면

枉喪性命將如之何

원왕히 셩명을 ᄆᆞᆺ츨거시니 쟝ᄎᆞᆺ 엇디리오 ᄒᆞ야

翌朝父子攜金于岸待之

이튼날 아ᄎᆞᆷ의 부ᄌᆡ 금을 가디고 언덕의셔 기ᄃᆞ리더니

果有一婦悲號而至

과연 ᄒᆞᆫ 겨집이 슬피 울고 오거ᄂᆞᆯ

元之詰其故曰夫坐獄當死

원지 그 연고ᄅᆞᆯ 므ᄅᆞᆫ대 ᄀᆞᆯ오ᄃᆡ 지아비 옥의 드러 죽게 되어시매

易田得金至此失之

밧틀 ᄑᆞ라 금을 어더 이곳의셔 일헛노라 ᄒᆞ거ᄂᆞᆯ

元之即以還之婦分與亦不受

원지 즉시 도라보내니 그 겨집이 ᄂᆞᆫ화 주려 ᄒᆞ거ᄂᆞᆯ ᄯᅩᄒᆞᆫ 밧디 아니ᄒᆞ다

旣而鄕里年少無知者

이윽고 향즁의 쇼년 무식ᄒᆞᆫ 쟤

反誚其不能取金經營生理空自守貧

그 능히 금을 어더 ᄉᆡᆼ니ᄅᆞᆯ 경영티 아니ᄒᆞ고 쇽졀업시 가난을 딕희엿다 ᄭᅮ짓거ᄂᆞᆯ

元之笑而不答因自歎曰

원지 웃고 ᄃᆡ답디 아니ᄒᆞ고 인ᄒᆞ야 스ᄉᆞ로 ^ 탄왈

吾平生安分不貪

내 평ᄉᆡᆼ의 분을 딕희여 탐티 아니ᄒᆞ니

豈可圖他人之財以厚於己而汚吾之名

엇디 가히 다른 사ᄅᆞᆷ의 ᄌᆡ물을 도모ᄒᆞ야 내 일홈을 더러이리오 ᄒᆞ니

哉識者賢之

아ᄂᆞᆫ 쟤 어디리 너기더라

뎡언빈

程彦賓爲羅城使進攻遂寧之日

뎡언빈이 나 셩ᄉᆡ 되야 슈령을 나아가 티ᄂᆞᆫ 날의

左右以三處女獻皆蔚然有姿色

좌위 세 쳐녀ᄅᆞᆯ 드리되 다 ᄌᆞᄉᆡᆨ이 잇ᄂᆞᆫ디라

時公方醉謂女子曰

이ᄯᅢ 공이 ᄇᆞ야흐로 ᄎᆔᄒᆞ얏더니 녀ᄌᆞ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汝猶吾女安敢相犯

너희ᄂᆞᆫ 내 녀ᄋᆞ와 ᄀᆞ튼디라 엇디 서로 범ᄒᆞ리오 ᄒᆞ고

因手自封鎖置于一室及旦訪其父母還之

친히 봉ᄒᆞ고 ᄌᆞᆷ가ᄒᆞᆫ 집의 두고 아ᄎᆞᆷ의 밋처 그 부모ᄅᆞᆯ ᄎᆞ자 도라 보내니

皆泣謝曰願太守早建旌節

다 울고 샤례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원컨대 ^ 태슈ᄂᆞᆫ 일즉이 뎡졀을 셰오쇼셔 ᄒᆞ거ᄂᆞᆯ

彦賓曰旌節非敢望

언빈이 ᄀᆞᆯ오ᄃᆡ 뎡졀은 감히 ᄇᆞ라ᄂᆞᆫ 배 아니라

但得死而無病便是好也

다만 죽을제 병이 업기ᄅᆞᆯ 어드면 됴흐리로다 ᄒᆞ더니

其後官至觀察使年九十七無疾而卒

그 후에 벼ᄉᆞᆯ이 관찰ᄉᆞ에 니ᄅᆞ고 나히 구십칠의 병 업시 죽으니라

뉴고

劉翱京兆萬年人少警頴

뉴고ᄂᆞᆫ 경죠 만년 사ᄅᆞᆷ이라 어려셔 경발영오 ᄒᆞ더니

及長歷顯官俸祿悉分宗族家無留藏

밋 ᄌᆞ라매 현관을 디내니 녹봉을 다 종족의게 ᄂᆞᆫ호고 집의ᄂᆞᆫ 머므러 ᄀᆞᆷ촌 거시 업더라

其在山南節度幕時峒寇嘯聚據雲南

산남 졀도ᄉᆞ 막부의 이실 ᄯᅢ의 묏도적이 쇼 ᄎᆔᄒᆞ야 운남을 웅거^ᄒᆞ얏거ᄂᆞᆯ

翱引兵破賊裨將欲屠城

괴병을 거ᄂᆞ려 적을 파ᄒᆞ니 비쟝이 셩을 믓지ᄅᆞ고져 ᄒᆞ거ᄂᆞᆯ

翱不許但除首從餘皆全活

괴허티 아니ᄒᆞ야 다만 슈죵 밧긔ᄂᆞᆫ 다 보젼ᄒᆞ야 사로고

河西有溺子之風翱嚴其禁所活者數千

하셔의 ᄌᆞ식을 물에 ᄌᆞᆷ으ᄂᆞᆯ 풍쇽이 잇거ᄂᆞᆯ 괴금ᄒᆞ기ᄅᆞᆯ 엄히 ᄒᆞ야 사른 배 수쳔이러라

一日舟行見有赴水求死者

ᄒᆞᆯᄂᆞᆫ ᄇᆡᄅᆞᆯ ᄐᆞ고 가다가 보니 물에 ᄲᅡ져 죽기ᄅᆞᆯ 구ᄒᆞᄂᆞᆫ 쟤 잇거ᄂᆞᆯ

翱力救之詢其所以則云

괴 힘ᄡᅥ 구ᄒᆞ고 그 연고ᄅᆞᆯ 무ᄅᆞᆫ즉 닐오ᄃᆡ

欠錢六十貫追捕日迫無可還者

돈 뉵십관을 부채ᄒᆞ야 날마다 튜포ᄒᆞ되 가히 갑흘 거시 업세라 ᄒᆞ거ᄂᆞᆯ

翱曰錢易得人命難得

괴 ᄀᆞᆯ오ᄃᆡ 돈은 엇기 쉽거니와 인명은 엇기 어려오니라 ᄒᆞ고

悉貸錢還之

ᄭᅮ어 ᄡᅳᆫ 돈을 다 갑하 주다

後翱以開國致仕子孫致祭祠下者三四百人

후의 괴 ᄀᆡ국으로 ᄡᅥ 티ᄉᆞᄒᆞ니 ᄌᆞ^손이 ᄉᆞ당의 와 졔ᄒᆞᄂᆞᆫ 쟤 삼ᄉᆞᄇᆡᆨ 인이오

弟豳亦以金吾將軍同居崇安

아ᄋᆞ 빈이 ᄯᅩᄒᆞᆫ 금오쟝군으로 ᄒᆞᆫ가지로 슝안의셔 사니

劉鞈劉子羽皆其後也

뉴흡 뉴ᄌᆞ 우ᄂᆞᆫ 다 그 후손이니라

왕영

王永字方贄成都華陽人太宗時爲右補闕

왕영의 ᄌᆞᄂᆞᆫ 방지니 셩도 화양 사ᄅᆞᆷ이라 태종 ᄯᅢ예 우보궐이 되얏더니

吳越納土受命往均兩浙雜稅

오월이 ᄯᅡ흘 드리매 명을 바다 가 냥졀 잡셰ᄅᆞᆯ 고로게 ᄒᆞᆯᄉᆡ

先是兩浙田稅畝三斗

이 몬져 냥졀 뎐셰ᄆᆡ 묘의 서말식 밧티더니

永悉令畝出一斗使還

영이 다 ᄒᆞ여곰 ᄆᆡ묘의 ᄒᆞᆫ말식 내게 ᄒᆞ고 도라오매

責以擅減稅額永對曰

임의로 셰ᄋᆡᆨ 감ᄒᆞᆫ 줄을 ᄎᆡᆨᄒᆞ거ᄂᆞᆯ 영이 ᄃᆡ왈

畝稅一斗天下之通法

ᄆᆡ묘의 셰ᄒᆞᆫ말은 텬하의 통ᄒᆞᆫ 법이라

兩浙卽爲王民豈當復循僞國之法

냥졀이 이제 왕민이 되야시니 엇디 다시 거즛 나라 법을 좃ᄎᆞ리잇고

太宗從其說凡畝稅一斗者自永始

태종이 그 말을 좃ᄎᆞ시니 므릇 ᄒᆞᆫ묘의 셰ᄒᆞᆫ말이 영으로브터 비ᄅᆞᄉᆞᆫ디라

惟江南福建猶循舊額

오딕 강남 복건이 오히려 녜 셰ᄋᆡᆨ을 좃ᄎᆞ니

蓋當時無人論列遂爲永式永珪之祖也

대개 당시의 논렬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서 드ᄃᆡ여 긴뎡식이 되얏더라 영은 규의 조뷔니라

왕호

王祐字景叔大名人

왕호의 ᄌᆞᄂᆞᆫ 경슉이니 대명부 사ᄅᆞᆷ이라

宋太祖遣使魏州告曰

송태죄 ᄉᆞ신으로 위ᄌᆔ예 보낼ᄉᆡ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使還與卿王溥官職

ᄉᆞ신으로 도라오면 경을 왕보의 벼ᄉᆞᆯ을 주리라 ᄒᆞ시니

魏州節度使符彥 卿太宗夫人之父也

위ᄌᆔ 졀^도ᄉᆞ 부언경은 태종 부인의 부친이라

飛語聞於上 祐往別太宗於潛邸

ᄂᆞᄂᆞᆫ 말이 이셔 샹ᄭᅴ 들니엿더라 회 태종을 ᄌᆞᆷ뎌의 가 니별ᄒᆞ니

太宗却左右欲與之語

태종이 좌우ᄅᆞᆯ 믈니고 더브리 말ᄒᆞ고져 ᄒᆞ거ᄂᆞᆯ

祐經趨出至魏得彥卿家僮一人挾勢

회 밧비 나와 위ᄌᆔ예 니ᄅᆞ러 언경의 가 동ᄒᆞ 나히 셰ᄅᆞᆯ ᄭᅵ고

恣橫以便宜決配而已

방ᄌᆞ히 횡ᄒᆡᆼᄒᆞ던 쟈ᄅᆞᆯ 어더 편의로 결단ᄒᆞ야 귀향 보내다

及還朝太祖問曰汝敢保符彥卿無異意乎

밋 죠뎡의 도라오매 태죄 문왈 네 감히 부언경이 다ᄅᆞᆫ ᄯᅳᆺ이 업ᄉᆞ믈 보젼ᄒᆞᆯ다

祐曰臣與彥卿家各有百口

회 ᄀᆞᆯ오ᄃᆡ 신이 언경으로 더브러 각각 가 쇽ᄇᆡᆨ 귀이시니

願以臣之家保彥卿

원컨대 신의 집으로ᄡᅥ 언경을 보젼ᄒᆞᆯ 거시오

且五代之君多因猜忌殺無辜致享

ᄯᅩ 오ᄃᆡ 님금이 만히 싀긔ᄒᆞ기로 인ᄒᆞ야 무고ᄒᆞ니ᄅᆞᆯ 죽여시매

國不長願陛下以爲戒

나라 누리 미기디 못ᄒᆞᆫ디라 원컨대 폐하ᄂᆞᆫ ᄡᅥ 경계ᄅᆞᆯ 삼으쇼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