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太祖怒其語直貶護國軍行軍司馬

태죄 그 말이 딕ᄒᆞ믈 노ᄒᆞ샤 호국군 ᄒᆡᆼ군 ᄉᆞ마로 폄츌ᄒᆞ야

華州安置七年不召

화ᄌᆔ 안티ᄒᆞ야 칠년을 브ᄅᆞ디 아니ᄒᆞ시다

祐赴貶時親賓送于都門外曰

회 폄츌ᄒᆞ야 갈 ᄯᅢ예 친빈들이 도문 밧긔 가 보내여 ᄀᆞᆯ오되

意君作王溥官職矣

그ᄃᆡ 왕보의 벼ᄉᆞᆯᄒᆞᆯ가 ᄯᅳᆺᄒᆞ엿더니라

祐笑曰祐不做兒子二郎必做

회쇼 왈 호ᄂᆞᆫ ᄒᆞ디 못ᄒᆞ나 ᄋᆞᄌᆞ 이랑은 반ᄃᆞ시 ᄒᆞ리라 ᄒᆞ니

二郎者旦也太宗卽位

이랑은 왕ᄌᆈ라 태종이 즉위 ᄒᆞ시매

以兵部侍郞召不及見而卒

병부시랑으로 브ᄅᆞ시니 밋처 보디 못ᄒᆞ고 죽으니라

딘요좌

陳堯佐字希元堯叟弟也

딘요좌의 ᄌᆞᄂᆞᆫ 희원이니 요수의 아이라

嘗知壽州遭歲大饑

일즉 슈ᄌᆔ 디ᄌᆔ 되매 시졀이 크게 주리믈 맛나니

自出米爲糜以食餓者

스ᄉᆞ로 ᄡᆞᆯ을 내여 쥭을 ᄆᆡᆫᄃᆞ라 ᄡᅥ 주리ᄂᆞᆫ 쟈ᄅᆞᆯ 먹이니

吏民以故皆爭出米共活數萬人

아젼과 ᄇᆡᆨ셩이 이 연고로ᄡᅥ 다 ᄃᆞ토와 ᄡᆞᆯ을 내여 ᄒᆞᆫ가디로 수만인을 사로니

堯佐曰吾豈以是爲私惠耶

요좨 ᄀᆞᆯ오ᄃᆡ 내 엇디 일노ᄡᅥ ᄉᆞᄉᆞ 은혜ᄅᆞᆯ 삼으리오

蓋以令率人不若身先

대개 호령으로ᄡᅥ 사ᄅᆞᆷ을 거ᄂᆞ리미 내 몸이 몬져ᄒᆞ야

而使其從之樂也

ᄒᆞ여곰 그 좃기ᄅᆞᆯ 즐겨ᄒᆞ게 ᄒᆞᆷ만 ᄀᆞᆺ디 못ᄒᆞ니라 ᄒᆞ더라

後爲兩浙轉運副使

후의 냥졀 뎐운부ᄉᆡ 되니

錢塘江篝石爲堤堤再歲輒

젼 당강의 ᄇᆡ롱의 돌 흘녀 허뎨언을 ᄆᆡᆫᄃᆞ니 두ᄒᆡ면 믄득 믄허디ᄂᆞᆫ디라

壞堯佐令下薪實土堤乃堅久徙滑州造

요좨 ᄒᆞ여곰 섭흘 녀코 흙으로 다^으니 뎨언이 이에 구더 오래 고활ᄌᆔ예 올므매

木龍以殺水怒

목룡을 ᄆᆡᆫ드라 ᄡᅥ 물셰ᄅᆞᆯ ᄂᆞᆺ초게 ᄒᆞ고

又築長堤移竝州

ᄯᅩ 긴 뎨언을 ᄡᆞ다 병ᄌᆔ로 올므니

汾水暴漲植柳萬本作柳溪民賴其利

분ᄉᆔ 급히 챵일 ᄒᆞ거ᄂᆞᆯ 버들 만쥬ᄅᆞᆯ 심거 버들 내흘 ᄆᆡᆫᄃᆞ니 사ᄅᆞᆷ이 그 니ᄒᆞᆷ을 힘닙더라

댱경

張慶汴京人也三歲父母俱亡養於外戚趙氏

댱경은 변경 사ᄅᆞᆷ이라 삼셰예 부뫼 다 죽어 외쳑 됴시의게 길 니엿더니

祥符間慶司獄嘗以矜愼

샹부 년간의 경이 옥을 ᄀᆞ음 아니 불샹히 너기고 삼가기ᄅᆞᆯ

自持日躬視掃滌至暑月尤勤

스ᄉᆞ로 가져 날마다 몸소 보와 ᄡᅳᆯ니고 ᄡᅵᆺ겨 더올 ᄯᅢ예 니ᄅᆞ러ᄂᆞᆫ 더옥 브즈런이 ᄒᆞ고

每戒其徒曰人之罹於法豈得已哉

ᄆᆡ양 그 무리ᄅᆞᆯ 경계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사ᄅᆞᆷ이 ^ 법의 걸니미 엇디 시러곰 마디 못ᄒᆞ미리오

我革以司獄爲職若不知所重則

우리 무리 옥ᄀᆞ음 알기로 소임ᄒᆞ니 만일 즁ᄒᆞᆫ 밴 줄 아디 못ᄒᆞᆫ즉

罪者何所赴訴耶

죄인이 어ᄃᆡ가 호소ᄒᆞ리오 ᄒᆞ야

飮食湯藥臥具必加精潔

음식 탕약과 누을 자리ᄅᆞᆯ 반ᄃᆞ시 졍결ᄒᆞ게 ᄒᆞ고

嘗爲好言敎獄囚

샹ᄒᆡ 죠흔 말을 ᄒᆞ야 옥에 갓친 쟈ᄅᆞᆯ ᄀᆞᄅᆞ치되

果有罪當自認毋誣良善

과연 죄 잇거든 맛당히 스ᄉᆞ로 당ᄒᆞ고 어딘 사ᄅᆞᆷ을 무함티 마라

以重己過不訊考而疑獄常決

내 허믈을 즁케 말나 ᄒᆞ니 매로 텨 뭇디 아녀셔 의심된 옥ᄉᆞᄅᆞᆯ 샹ᄒᆡ 결단ᄒᆞ니

獄官往往屬意焉

옥관이 왕왕히 ᄯᅳᆺ을 두더라

慶年八十二一夕無疾而卒

경이 나히 팔십이셰예 ᄒᆞᄅᆞ 나조희 병 업시 죽으니라

한긔

韓魏公在政府時

한 위공이 졍부의 이실 ᄯᅢ예

以三十萬錢買女妓張氏 姿色甚麗

돈 삼십만으로 녀기 댱시ᄅᆞᆯ 사니 ᄌᆞᄉᆡᆨ이 심히 아ᄅᆞᆷ다온디라

券成張忽泫然公問其故

문셔ᄅᆞᆯ 일오매 댱시 믄득 눈물을 흘니거ᄂᆞᆯ 공이 그 연고ᄅᆞᆯ 므ᄅᆞᆫ대

張謝以良家子也流落至此 不覺墮淚

댱시 샤죄ᄒᆞ되 냥가 ᄌᆞ식으로 뉴락ᄒᆞ야 이에 니ᄅᆞ니 눈물 ᄂᆞ리믈 ᄭᆡᄃᆞᆺ디 못ᄒᆞ이다

公曰爾初不以實告 吾無用爾命

공이 ᄀᆞᆯ오ᄃᆡ 네 처음의 어이 실노 오디 아니ᄒᆞᆫ다 내 너ᄅᆞᆯ ᄡᅳᆯᄃᆡ 업다 ᄒᆞ고 명ᄒᆞ야

焚券且逐去

문권을 불지ᄅᆞ고 ᄯᅩ ᄶᅩ차 보내라 ᄒᆞ니

張惶怖遽吐其情曰

댱시 황겁ᄒᆞ야 믄득 실졍을 비왓타 ᄀᆞᆯ오ᄃᆡ

妾本借職郞郭守義妻也

쳡은 본ᄃᆡ 챠직낭 곽슈의 의쳬라

守義前歲官湖南

슈의 젼년의 호남의 벼ᄉᆞᆯ ᄒᆞ얏더니

部使者挾私刻以敗官

부ᄉᆞ 쟤 ᄉᆞ졍을 ᄭᅧ 패관ᄒᆞ기로 ᄡᅥ 논ᄒᆡᆨ^ᄒᆞ니

今秋高歲晩實恐盡室餓死京師

이제 ᄀᆞᄋᆞᆯ이 놉고 ᄒᆡ 느저시니 실노 일개 다 경ᄉᆞ의셔 주려 죽을가 저허

願身役于人以活守義兒女

몸이 ᄂᆞᆷ의게 ᄉᆞ환ᄒᆞ야 ᄡᅥ 슈의 의ᄋᆞ녀ᄅᆞᆯ 사를가 원ᄒᆞ미니이다

公惻然憫之乃留券

공이 측연ᄒᆞ야 불샹히 너겨 이예 문권을 머므로고

遣張持三十萬錢還舍

댱시ᄅᆞᆯ 보내여 삼십만젼을 가져 집으로 도라가라 ᄒᆞ고

且令語守義敗官果非辜

ᄯᅩ ᄒᆞ여곰 슈의 ᄃᆞ려 닐오ᄃᆡ 패관ᄒᆞ미 과연 죄 아닐딘대

可訴之朝事白汝却歸我家

가히 죠뎡의 호소ᄒᆞ야 일이 신ᄇᆡᆨᄒᆞ거든 네 내 집으로 더라오라 ᄒᆞ니

張欣然而去郭後得辨雪

댱시 흔연히 갓더니 슈의 후에 변ᄇᆡᆨᄒᆞ야 신셜ᄒᆞ믈 엇고

且得調淮右見闕

ᄯᅩ 회우의 궐 잇ᄂᆞᆫ 벼ᄉᆞᆯ을 ᄒᆞ니

張來如約

댱시 오기ᄅᆞᆯ 언약ᄀᆞᆺ티 ᄒᆞ얏거ᄂᆞᆯ

公不使至前遣人謂之曰

공이 ᄒᆞ여곰 압희 ^ 니ᄅᆞ디 말나 ᄒᆞ고 사ᄅᆞᆷ을 보내여 닐너 ᄀᆞᆯ오ᄃᆡ

吾位宰相豈可妾士人妻向者緡錢費用應盡取

내 벼ᄉᆞᆯ이 ᄌᆡ샹이라 엇디 션ᄇᆡ의 쳐ᄅᆞᆯ 쳡 삼으리오 뎌ᄯᅢ 돈은 응당 다 ᄡᅥ 실디라

前日券包金二十星助汝之官善視郭氏兒女

젼일 문셔의 금 이십셩을 싸 주어 너희 벼ᄉᆞᆯ의 가기ᄅᆞᆯ 돕ᄂᆞ니 곽시 ᄋᆞ녀ᄅᆞᆯ 잘 보라 ᄒᆞᆫ대

張不得見望門涕泗感激百拜而去

댱시 뵈기ᄅᆞᆯ 엇디 못ᄒᆞ고 문을 ᄇᆞ라 톄읍 감격ᄒᆞ야 ᄇᆡᆨ번 절ᄒᆞ고 가니라

왕증

王曾字孝先初居京師過甜水巷

왕증의 ᄌᆞᄂᆞᆫ 효션이니 처음의 경ᄉᆞ의셔 사라 감슈항을 디나더니

聞子母二人哀哭之切

드ᄅᆞ니 모녀 두 사ᄅᆞᆷ이 슬피 울기 ᄀᆞᆫ졀ᄒᆞ거ᄂᆞᆯ

因詢其鄰云

인ᄒᆞ야 그 이웃 사ᄅᆞᆷᄃᆞ려 무ᄅᆞ니 닐오ᄃᆡ

其家少官逋四萬錢計無所出止有一女

그 집이 관가 돈 ᄉᆞ만을 부쵀ᄒᆞ고 계ᄀᆔ 날 배 업서 다만 ᄒᆞᆫ ᄯᆞᆯ이 잇더니

將易客錢以償其官旦夕分離

쟝ᄎᆞᆺ ᄀᆡᆨ인의게 돈을 밧고와 ᄡᅥ 관젼을 갑흐려 ᄒᆞ니 죠셕의 ᄯᅥ날디라

無復相見所以哭之甚哀切也

다시 서로 볼 길히 업ᄉᆞ매 이러므로 울기ᄅᆞᆯ 심히 슬피 ᄒᆞᄂᆞ니라

曾乃訪其家詢之無異因謂其母曰

증이 이예 그 집의 가 므ᄅᆞ니 다르미 업거ᄂᆞᆯ 인ᄒᆞ야 그 모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汝女可賣與吾仕宦往來時得相見

네 ᄯᆞᆯ을 가히 내게 ᄑᆞᆯ나 벼ᄉᆞᆯ노 왕ᄂᆡᄒᆞᆯ ᄯᅢ예 서로 보기ᄅᆞᆯ 어드리라 ᄒᆞ고

遂以白金與之令償其客

드ᄃᆡ여 ᄇᆡᆨ금으로ᄡᅥ 주어 ᄒᆞ여곰 ᄀᆡᆨ인의 거ᄉᆞᆯ 갑흐라 ᄒᆞ고

約三日取逾期不至

삼일만의 더브러 가렷노라 언약ᄒᆞ얏더니 긔ᄒᆞᆫ이 너므ᄃᆡ 오디 아니ᄒᆞ거ᄂᆞᆯ

其母復訪曾之所館而曾已行矣

그 어미 증의 잇ᄂᆞᆫ 곳을 ᄎᆞ즈^니 증이 ᄇᆞᆯ셔 ᄒᆡᆼᄒᆞ얏더라

구양관

歐陽觀修之父也

구양관은 슈의 부친이라

嘗爲泗綿二州推官留

일즉 ᄉᆞ면 두 고을 튜관을 ᄒᆞ니

心於讞獄惟恐不得其情

ᄆᆞᄋᆞᆷ을 옥ᄉᆞ의 머므려 오딕 그 실졍을 엇디 못ᄒᆞᆯ가 저허ᄒᆞ더니

嘗夜燭治官書屢發而嘆

일즉 밤의 쵹을 혀고 옥문 안을 다ᄉᆞ리다가 ᄌᆞ로 더디고 탄식ᄒᆞ거ᄂᆞᆯ

妻問之曰此死獄也

쳬 므ᄅᆞᆫ대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죽을 옥ᄉᆡ라

求其生不得爾

그 사로기ᄅᆞᆯ 구ᄒᆞ되 엇디 못ᄒᆞ리로다

妻曰生可求乎曰 求其生而不得則

쳬 ᄀᆞᆯ오ᄃᆡ 사로기ᄅᆞᆯ 가히 구ᄒᆞ랴 ᄀᆞᆯ오ᄃᆡ 그 사로기ᄅᆞᆯ 구ᄒᆞ야 엇디 못ᄒᆞᆫ즉

死者與我皆無恨也

죽ᄂᆞᆫ 쟈와 다 못내 다ᄒᆞᆫ 이 업ᄉᆞ라 ᄒᆞ고

時修纔三歲 回顧乳者方抱之立於傍

이ᄯᅢ ᄉᆔ 계유 세ᄉᆞᆯ이라 도라보^니 유뫼 ᄇᆞ야흐로 안고 겻ᄐᆡ 셧거ᄂᆞᆯ

因指而歎曰術者謂我歲在戌將死

인ᄒᆞ야 ᄀᆞᄅᆞ티고 탄왈 슐쟤 나ᄅᆞᆯ 닐오ᄃᆡ ᄒᆡ 슐에 이시면 쟝ᄎᆞ 죽으리라 ᄒᆞ니

使其言然吾不及見兒之立也

그 말노 ᄒᆞ여곰 그러ᄒᆞᆯ딘대 내 아ᄒᆡ 셩닙ᄒᆞ믈 밋처 보디 못ᄒᆞᆯ거시니

後當以我言告之 明年祥符庚戌果卒

후의 맛당이 내 말노ᄡᅥ 니ᄅᆞ라 ᄒᆞ더니 명년 샹부 경슐의 과연 졸ᄒᆞᆫ디라

修旣成立其母嘗告以此語且曰

ᄉᆔ 이믜 셩닙ᄒᆞ매 그 모친이 일즉이 말노ᄡᅥ 닐오고 ᄯᅩ ᄀᆞᆯ오ᄃᆡ

吾知汝父之必將有後也

내 너의 부친이 반ᄃᆞ시 쟝ᄎᆞᆺ 휘 이실 줄을 아랏노라 ᄒᆞ더라

구양슈

歐陽修初以學問文章爲天下所宗

구양ᄉᆔ 처음의 ᄒᆞᆨ문 문쟝으로 ᄡᅥ 텬해 종ᄒᆞᄂᆞᆫ 배 되^엿ᄂᆞᆫ디라

張芸叟初逰京師見修多談吏事

댱 운쉬 처음으로 경ᄉᆞ의 노라 슈ᄅᆞᆯ 보니 만히 원의 일을 담논ᄒᆞ거ᄂᆞᆯ

張疑之且曰 學者之見先生 莫不以道德文章爲欲聞者

댱이 의심ᄒᆞ야 ᄀᆞᆯ오ᄃᆡ ᄒᆞᆨ쟈의 션ᄉᆡᆼ을 보믄 도덕문쟝을 듯고져 아니리 업더니

今見先生多敎人吏事所未喻也

이제 션ᄉᆡᆼ을 보오매 만히 사ᄅᆞᆷ을 니ᄉᆞᄅᆞᆯ ᄀᆞᄅᆞ티시니 아디 못ᄒᆞᆯ 배로소이다

修曰不然吾子皆時才

ᄉᆔ ᄀᆞᆯ오ᄃᆡ 그러티 아니ᄒᆞ다 오ᄌᆞᄂᆞᆫ 다시 졀ᄌᆡ죄라

異日臨事當自知之

다ᄅᆞᆫ 날 일에 님ᄒᆞ면 맛당히 스ᄉᆞ로 알녀니와

大抵文學止於潤身政事可以及物

대뎌 문쟝은 몸을 윤ᄐᆡᆨᄒᆞ기에 긋티고 졍ᄉᆞᄂᆞᆫ 가히 물에 밋ᄎᆞᆯ디라

吾昔守官夷陵方壯年未厭學

내 뎃날 이롱의 벼ᄉᆞᆯᄒᆞ니 ᄇᆞ야흐로 장년의 글을 슬희여 아니ᄒᆞ야

欲求漢史一觀彼無有也

한 ᄉᆞᄅᆞᆯ 어더 ᄒᆞᆫ 번 보고져 호되 그곳의 이시미 ^ 업ᄉ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