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博學宏詞科其至京師也寓一班直家

박ᄒᆞᆨ 굉ᄉᆞ과ᄅᆞᆯ 볼ᄉᆡ 경ᄉᆞ의 니ᄅᆞ러 한 반딕의 집의 쥬인ᄒᆞ^니

直一日携小冊自外至借觀則

반딕이 ᄒᆞᆯᄂᆞᆫ 져근 ᄎᆡᆨ을 가디고 밧그로셔 오거ᄂᆞᆯ 비러 본즉

鹵簿圖也悉錄記之 及入試果以此命題

이ᄂᆞᆫ 노부[어젼의 댱 그린 거시라] 되라 다 벗겨 긔록ᄒᆞ얏더니 밋 댱즁의 들매 과연 일노 뎨ᄅᆞᆯ 내엿ᄂᆞᆫ디라

中詞科歷官至宰相封益國公

드ᄃᆡ여 등과ᄒᆞ야 벼ᄉᆞᆯ이 ᄌᆡ샹의 니로고 익국공을 봉ᄒᆞ니라

우윤문

虞允文字彬甫絳州仁壽人知太平州

우윤문의 ᄌᆞᄂᆞᆫ 빈뵈니 강ᄌᆔ인 슈 사ᄅᆞᆷ이라 태평디ᄌᆔᄅᆞᆯ ᄒᆞ니

舊制民擧子必納添丁錢歲額百萬

녯 법의 ᄇᆡᆨ셩이 아ᄃᆞᆯ을 나흐면 반ᄃᆞ시 쳠뎡젼을 밧티니 일년의 그 ᄋᆡᆨ쉬 ᄇᆡᆨ만이라

小民貧而有子多不擧丁口衰絶

쇼민이 가난ᄒᆞᆫᄃᆡ 아ᄃᆞᆯ이 이시면 기르디 아니리 만흐니 뎡귀 ^ 졈졈 쇠ᄒᆞ야 긋처 가ᄂᆞᆫ디라

允文惻然憐之爲措置蘆荻稅錢一色對補百姓添丁錢

윤문이 측연히 불샹이 너겨 위ᄒᆞ야 노젹 셰 밧ᄂᆞᆫ 돈으로 ᄇᆡᆨ셩의 쳠뎡젼을 ᄃᆡ납ᄒᆞ니

百萬生靈鼓舞盛賜生子竝擧丁口日增

ᄇᆡᆨ만ᄉᆡᆼ령이 셩덕을 춤추어 아ᄃᆞᆯ을 나흐면 다 기르니 뎡귀 날마다 더ᄒᆞᄂᆞᆫ디라

先是允文艱於子孫明年雙誕二孫

이 몬져 윤문이 ᄌᆞ손이 어렵더니 명년의 두 손ᄌᆞᄅᆞᆯ ᄡᅡᆼᄉᆡᆼᄒᆞ니

自玆子孫蕃衍後拜僕射平章事諡忠肅

일노브터 ᄌᆞ손이 번연ᄒᆞ고 후에 복야 평쟝ᄉᆞᄅᆞᆯ ᄒᆞ고 시호ᄅᆞᆯ 튱슉이라 ᄒᆞ다

원쇼부

袁韶字彦淳慶元人父爲郡小吏

원쇼의 ᄌᆞᄂᆞᆫ 언슌이니 경원 사ᄅᆞᆷ이라 아비 고을 져근 아젼이 되야

給事通判廳勤謹無失

통판뎡의 ᄉᆞ환ᄒᆞ되 삼가고 브즈런^ᄒᆞ야 잘못ᄒᆞ미 업ᄂᆞᆫ디라

歲滿當代不聽去後通判至復留用之

ᄒᆡ차 교ᄃᆡᄅᆞᆯ 당ᄒᆞ면 ᄀᆞ라 가기ᄅᆞᆯ 듯디 아니ᄒᆞ고 후 통판이 니르면 다시 머므러ᄡᅳ니

因致豐饒夫妻俱近五十無子

인ᄒᆞ야 가산이 풍죡ᄒᆞ기ᄅᆞᆯ 니뢰고 부쳬 다 나히 오십의 갓가와시되 아ᄃᆞᆯ이 업ᄉᆞ니

其妻資遣之往臨安買妾

그 쳬 ᄒᆡᆼᄌᆞᄅᆞᆯ ᄎᆞᆯ혀 보내여 님안의 가 쳡을 사오라 ᄒᆞ니

既得妾察之有憂色且以麻束髮外以彩飾之

이믜 쳡을 사매 ᄉᆞᆯ피니 근심ᄒᆞᄂᆞᆫ 빗티 잇고 ᄯᅩ 삼으로 머리털을 ᄆᆡ고 밧그로 ᄎᆡ단으로 ᄭᅮ몃거ᄂᆞᆯ

問之泣曰妾故趙知府女也

므ᄅᆞᆫ대 우러 ᄀᆞᆯ오ᄃᆡ 쳡은 녯날 죠디부의 녀ᄌᆡ라

家四川父歿家貧故

집이 ᄉᆞ쳔이러니 부친이 죽고 집이 가난ᄒᆞᆫ고로

鬻妾以爲歸葬計耳即送還之

쳡을 ᄑᆞ라 ᄡᅥ 귀장ᄒᆞᆯ 계규ᄅᆞᆯ ᄒᆞ려 ᄒᆞᄂᆞ니라 ᄒᆞ거ᄂᆞᆯ 즉시 도라보내니

其母泣曰計女聘財猶未足

그 어미 우러 ᄀᆞᆯ오ᄃᆡ 너ᄅᆞᆯ 빙폐ᄒᆞᆫ ᄌᆡ물 혜여도 오히려 도라갈 노비 넉넉디 못ᄒᆞ거든

以給歸費且用破矣將何以酬汝

이제 그 돈을 다 ᄡᅥᆺᄂᆞ니 므어ᄉᆞ로ᄡᅥ 갑흐리오

吏徐曰賤吏不敢辱娘子

아젼이 안셔히 ᄀᆞᆯ오ᄃᆡ 쳔ᄒᆞᆫ 아젼이 감히 낭ᄌᆞᄅᆞᆯ 욕되게 못ᄒᆞᆯ디라

聘財盡以相奉且聞其家尙不給盡

빙폐ᄒᆞᆫ ᄌᆡ물은 다 드리ᄂᆞ이다 ᄒᆞ고 ᄯᅩ 드ᄅᆞ니 그 집이 오히려 급죡디 못ᄒᆞ다 ᄒᆞ거ᄂᆞᆯ

以橐中資與之遂獨歸妻迎問之曰妾安在告

ᄒᆡᆼ탁의 든 거ᄉᆞᆯ 다 주고 드ᄃᆡ여 홀노 도라오니 쳬 마자 문 왈 쳡이 어ᄃᆡ 잇ᄂᆞ뇨

以其故且曰吾思之無子命也

그 연고ᄅᆞᆯ 닐오고 ᄯᅩ ᄀᆞᆯ오ᄃᆡ ᄉᆡᆼ각ᄒᆞ니 아ᄃᆞᆯ 업ᄉᆞ믄 팔ᄌᆡ라

其妻資遣之往臨安買妾我與汝周旋久若有子

내 그ᄃᆡ로 더브러 쥬선ᄒᆞ미 오래니 만일 아ᄃᆞᆯ이 이시리라 ᄒᆞᆯ딘대

汝豈不育必待他婦人乃育哉

그ᄃᆡ 엇디 낫치 못ᄒᆞ고 브ᄃᆡ ^ 다른 녀ᄌᆞᄅᆞᆯ 기ᄃᆞ려 ᄉᆡᆼ육ᄒᆞ리오

妻亦喜曰君設心如此行當有子矣

쳬 ᄯᅩᄒᆞᆫ 깃거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셜심이 이ᄀᆞ트니 오래디 아녀 은당 아ᄃᆞᆯ을 두리라 ᄒᆞ더니

明年生韶後擧進士理宗時爲參知政事

명년의 쇼ᄅᆞᆯ 나하 후의 진ᄉᆞᄒᆞ야 리종ᄯᅢ예 참디 졍ᄉᆞᄅᆞᆯ ᄒᆞ니라

ᄉᆞ병딕

史秉直永淸人祖倫因築室發土得金

ᄉᆞ병딕은 영쳥 사ᄅᆞᆷ이라 조부 뉸이 집을 지으려 ᄒᆞ야 흙을 ᄑᆞ다가 금을 어드니

饒於財金末中原塗炭

비로소 ᄌᆡ물이 만흐니라 금말에 즁원이 도탄ᄒᆞ거ᄂᆞᆯ

始乃建家塾招徠學者

이에 집의 ᄒᆞᆨ당을 지어 ᄒᆞᆨ쟈ᄅᆞᆯ 브로고

凡士族陷爲奴虜者輒出金贖之

므릇 ᄉᆞ족이 ᄲᅡ져 죵이 된 쟈ᄅᆞᆯ 믄득 금을 내여 사고

遇歲大侵發粟八萬石賑饑者

시졀이 흉년이어ᄂᆞᆯ 곡식 팔만셕^을 내여 주리ᄂᆞᆫ 쟈ᄅᆞᆯ 진휼ᄒᆞ고

父成珪悉散其家財唯存廪粟而已

부 셩규ᄂᆞᆫ 집 ᄌᆡ물을 다 흣고 오딕 고즁의 곡식을 둘 ᄃᆞᄅᆞᆷ이러라

秉直尙氣義元太師木華黎所向殘破

병딕이 의긔ᄅᆞᆯ 슝상ᄒᆞ더니 원태ᄉᆞ 목화례 향ᄒᆞᄂᆞᆫ 바의 잔 파ᄒᆞ거ᄂᆞᆯ

秉直率里中老稚數千人詣謁涿州軍門

병딕이 ᄆᆞ을노 약수 쳔인을 거ᄂᆞ려 탁ᄌᆔ 군문의 나아가 뵈니

木華黎以其子天倪爲萬戶而命秉直屯霸州

목화례 병딕의 아ᄃᆞᆯ 텬예로만 호ᄅᆞᆯ ᄒᆞ이고 병딕을 명ᄒᆞ야 패ᄌᆔ예 둔ᄒᆞ라 ᄒᆞ니

撫循有方遠近聞而歸者十餘萬家

무슌ᄒᆞ기 법이 이셔 원근이 듯고 도라가ᄂᆞᆫ 쟤 십여만개라

木華黎承制以秉直行尙書六部事

목화례 승졔ᄒᆞ야 병딕으로 ᄡᅥ 샹셔 뉵부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게 ᄒᆞ얏더니

旣而謝事歸鄉里卒年七十一

이윽고 티ᄉᆞᄒᆞ고 향니의 도라와 죽으니 나히 칠십일이라

天倪後從木華黎徇河東還

텬예 후에 목화례ᄅᆞᆯ 좃^차 하동을 슌ᄒᆡᆼᄒᆞ고

軍真定爲兵馬都元帥行府事

군ᄉᆞᄅᆞᆯ 진뎡의 도로혀 병마 도원슈 ᄒᆡᆼ부ᄉᆡ 되야

言於木華黎曰中原粗定而所過猶鈔掠

목화려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즁원을 져기 뎡ᄒᆞ야시나 디나ᄂᆞᆫ 바의 오히려 노략ᄒᆞ기ᄅᆞᆯ ᄒᆞ니

非弔民伐罪意也

ᄇᆡᆨ셩을 됴문ᄒᆞ고 죄ᄅᆞᆯ 티ᄂᆞᆫ ᄯᅳᆺ이 아니니라

木華黎乃下令敢有剽虜者以軍法從事

목화례 이에 녕을 ᄂᆞ리와 감히 앗고 노략ᄒᆞᄂᆞᆫ 쟤 이시면 군법으로 죵ᄉᆞᄒᆞ리라 ᄒᆞ다

秉直次子天澤拜中書左丞相

병딕의 ᄎᆞᄌᆞ 텬ᄐᆡᆨ이 즁셔 좌승샹을 ᄒᆞ니라

엄실

嚴實字武叔泰安人仕元拜金紫光祿大夫

엄실의 ᄌᆞᄂᆞᆫ 무슉이니 태안 사ᄅᆞᆷ이라 원의 벼ᄉᆞᆯᄒᆞ야 금ᄌᆞ 광녹태우ᄅᆞᆯ ᄒᆞ야

從木華黎之弟帶孫取彰德旣下

목화려의 아ᄋᆞ ᄃᆡ손을 좃^차 창덕을 ᄎᆔᄒᆞ야 이믜 항복하매

又破水寨帶孫怒其反覆驅

ᄯᅩ 슈채ᄅᆞᆯ 파ᄒᆞ니 ᄃᆡ손이 그 반복ᄒᆞ믈 노ᄒᆞ야

老幼數萬欲屠之

노약수만을 모라 믓디ᄅᆞ고져 ᄒᆞ거ᄂᆞᆯ

實曰此國家舊民果何罪耶

실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국가 녯 ᄇᆡᆨ셩이라 과연 므ᄉᆞᆷ 죄 잇ᄂᆞ뇨

帶孫從之繼破濮州復欲屠之

ᄃᆡ손이 좃다 니어 복ᄌᆔᄅᆞᆯ 파ᄒᆞ매 ᄯᅩ 믓디ᄅᆞ고져 ᄒᆞ거ᄂᆞᆯ

實曰百姓未嘗敵我

실이 ᄀᆞᆯ오ᄃᆡ ᄇᆡᆨ셩이 일즉 우리ᄅᆞᆯ ᄃᆡ뎍지 아녀시니

豈可與執兵刃者同戮濮人免者數萬

엇디 가히 칼ᄂᆞᆯ을 잡은 쟈와 ᄀᆞᆺ티 죽이려 ᄒᆞᄂᆞ뇨 ᄒᆞ니 복인이 면ᄒᆞᆫ 쟤 수만이라

後大兵出襄鄧實在徐邳間

후의 대병이 양등으로 나가니 실이 셔비 ᄉᆞ이의 잇던디라

以爲河南破屠戮必多

ᄡᅥ ᄒᆞ되 하남이 파ᄒᆞ면 즛 질너 죽이ᄂᆞᆫ 거시 응당 만흐리라 ᄒᆞ야

乃載金帛往贖之且約束諸將

이에 금 ᄇᆡᆨ을 시러 가 쇽ᄒᆞ고 ^ ᄯᅩ 졔쟝을 약속ᄒᆞ야

毋敢妄有殺掠靈壁一縣當誅者五萬人

감히 망녕되이 죽이며 노략디 못ᄒᆞ게 ᄒᆞ고 령벽ᄒᆞᆫ 고을의 응당 베힐쟤 오만인이러니

實悉救之會大饑僵尸蔽野

실이 다 구ᄒᆞ고 마츰 크게 흉년되야 누은 죽엄이 들ᄒᆡ 덥혓거ᄂᆞᆯ

實命作糜粥全活者衆

실이 명ᄒᆞ야 쥭을 ᄆᆡᆫᄃᆞ라 보젼ᄒᆞ야 사른 쟤 만터니

及卒遠近悲悼野哭巷祭旬月不已

밋 죽으매 원근이 슬허 들ᄒᆡ셔 울고 골에셔 졔ᄒᆞ야 슌월이로되 마디 아니ᄒᆞ더라

념희헌

廉希憲字善甫布魯海牙子也

념희헌의 ᄌᆞᄂᆞᆫ 션뵈니 포노 ᄒᆡ아의 아ᄃᆞᆯ이라

元旣下江陵命希憲行省荊南

원이 이믜 강능을 항복 바드매 희헌을 명ᄒᆞ야 형남 ᄒᆡᆼᄉᆡᆼ을 ᄒᆞ이니

下令凡俘獲之人敢殺者以故殺平民論爲

녕을 ᄂᆞ리와 므릇 사ᄅᆞ잡은 사ᄅᆞᆷ을 감히 ^ 죽이ᄂᆞᆫ 쟤 이시면 무고히 평민 죽인줄노 논단ᄒᆞ게 ᄒᆞ고

軍士所虜病而棄之許人收養

군ᄉᆞ의 노략ᄒᆞᆫ 배 되엿다가 병드러 ᄇᆞ리거든 사ᄅᆞᆷ이 거두어 양육ᄒᆞ기ᄅᆞᆯ 허ᄒᆞ되

病愈故主不得復有立契券質賣妻子者重其罪

병이 ᄒᆞ린 후의 녯 님재 시러곰 다시 ᄎᆞᆺ디 못ᄒᆞ게 ᄒᆞ고 문권을 ᄆᆡᆫᄃᆞ라 쳐ᄌᆞᄅᆞᆯ ᄑᆞᄂᆞᆫ 쟈ᄅᆞᆯ 고죄ᄅᆞᆯ 듕ᄒᆞ게 ᄒᆞ고

仍沒其直

인ᄒᆞ야 그 갑ᄉᆞᆯ 젹몰ᄒᆞ게 ᄒᆞ다

關吏嘗得江陵人私書不敢發上之

관 딕흰 아젼이 일즉 강능 사ᄅᆞᆷ의 ᄉᆞᄉᆞ 편지ᄅᆞᆯ 어드니 감히 펴 보디 못ᄒᆞ야

樞密發之世祖前其中有曰

츄밀의 올녀 셰조 압희셔 펴니 그 가온ᄃᆡ ᄀᆞᆯ와시되

歸附之初人不聊生自

귀부ᄒᆞᄂᆞᆫ 처음의 사ᄅᆞᆷ이 살가 ᄇᆞ라디 아니ᄒᆞ더니

廉相出鎭荊南豈惟人漸德化昆

념샹이 형남의 츌딘 ᄒᆞ므로브터 엇디 사ᄅᆞᆷ만 덕화ᄅᆞᆯ 닙을 ^ ᄲᅮᆫ이리오

虫草木咸被澤矣

곤튱초목도 다 그 은ᄐᆡᆨ을 닙엇다 ᄒᆞ얏거ᄂᆞᆯ

世祖以爲希憲不嗜殺人故能爾也

셰죄 ᄡᅥ ᄒᆞ되 희헌이 살인ᄒᆞ기ᄅᆞᆯ 즐기디 아닛ᄂᆞᆫ고로 능히 이러ᄒᆞ다 ᄒᆞ더라

卒追封魏國公諡文正

죽으매 위국공을 튜봉ᄒᆞ고 시호ᄅᆞᆯ 문졍이라 ᄒᆞ다

子六人孚行中書省事恪台州總管

아ᄃᆞᆯ이 여ᄉᆞᆺ 사ᄅᆞᆷ이니 부ᄂᆞᆫ ᄒᆡᆼ즁셔 ᄉᆡᆼᄉᆞᄅᆞᆯ ᄒᆞ고 각은 ᄐᆡᄌᆔ 총관을 ᄒᆞ고

恂平章政事忱邵武路總管

슌은 평쟝 졍ᄉᆞᄅᆞᆯ ᄒᆞ고 팀은 쇼무로 총관을 ᄒᆞ고

恒御史中丞惇參知政事

항은 어ᄉᆞ 즁승을 ᄒᆞ고 돈은 참디 졍ᄉᆞᄅᆞᆯ ᄒᆞ니라

셤ᄉᆞ뎡

賽典赤贍思丁一名鳥馬兒回回人

사뎐젹 셤ᄉᆞ뎡의 ᄒᆞᆫ 일홈은 됴마ᄋᆡ니 회회 사ᄅᆞᆷ이라

賽典赤猶華言貴族也仕元拜

사뎐젹은 즁국의셔 귀족이란 말이러라 원의 벼^ᄉᆞᆯᄒᆞ야

平章政事行省雲南

평쟝 졍ᄉᆞᄅᆞᆯ ᄒᆞ고 운남 ᄒᆡᆼᄉᆡᆼ을 ᄒᆞ니

時蘿槃甸叛往征之有憂色

이ᄯᅢ 나반뎐이 반ᄒᆞ야시므로 가틸ᄉᆡ 근심ᄒᆞᄂᆞᆫ 빗티 잇거ᄂᆞᆯ

從者問故曰吾非憂出征也

죵쟤 연고ᄅᆞᆯ 므ᄅᆞᆫ대 ᄀᆞᆯ오ᄃᆡ 내 츌졍ᄒᆞ믈 근심ᄒᆞ미 아니라

憂汝曹冒鋒鏑不幸無辜而死

너ᄒᆡ 무리 봉뎍을 무롭ᄡᅳ니 불ᄒᆡᆼᄒᆞ야 무고히 죽을가 근심ᄒᆞ고

又憂汝曹劫虜平民使不聊生耳

ᄯᅩ 너ᄒᆡ 무리 평민을 노략ᄒᆞ고 겁틱ᄒᆞ야 ᄒᆞ여곰 뇨ᄉᆡᆼ티 못ᄒᆞ게 ᄒᆞᆯ가 근심ᄒᆞ노40b라 ᄒᆞ더라

師次蘿槃城三日不降

군시 나반셩의 니ᄅᆞ러 삼일이로되 항복디 아니ᄒᆞ거ᄂᆞᆯ

諸將請攻之贍思丁不可

졔쟝이 티기ᄅᆞᆯ 쳥ᄒᆞᆫ대 셤ᄉᆞ뎡이 가티 아니타 ᄒᆞ고

使以理諭之蘿槃主曰謹奉命

ᄒᆞ여곰 니로ᄡᅥ ᄀᆡ유ᄒᆞ니 나반ᄌᆔ ᄀᆞᆯ오ᄃᆡ 삼가 명을 밧들니라 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