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호질

魏志胡質字文德爲常山太守

위 ᄯᅢ 호질의 ᄌᆞᄂᆞᆫ 문덕이니 샹산 태슈ᄅᆞᆯ ᄒᆞ얏더니

東莞盧顯爲人所殺求賊未得

동관 ᄉᆞᄅᆞᆷ 노형이 사ᄅᆞᆷ의 죽인 배 되야 도적을 ᄎᆞᄌᆞ되 엇디 못ᄒᆞ거ᄂᆞᆯ

質曰此士無讐而有少妻所以死耳

질이 ᄀᆞᆯ오ᄃᆡ 이 션ᄇᆡ 원슈에 사ᄅᆞᆷ이 업ᄉᆞ되 져믄 쳐ᄅᆞᆯ 두어시니 이러므로 죽엇ᄂᆞ니^라 ᄒᆞ고

乃悉集比居少年有李若者見質而色動

이에 갓가이 잇ᄂᆞᆫ 쇼년을 다 모도니 약이라 ᄒᆞᄂᆞᆫ 쟤 질을 보고 ᄂᆞᆺ빗티 동ᄒᆞ거ᄂᆞᆯ

遂窮詰其情若乃首罪顯之罪

드ᄃᆡ여 궁극히 그 실졍을 힐문ᄒᆞ니 약이 이에 현을 죽인 죄ᄅᆞᆯ 승복ᄒᆞ니라

두아

唐杜亞字次公鎭維楊日有倚郭之巨富者

당시졀의 두아의 ᄌᆞᄂᆞᆫ ᄎᆞ공이니 유양에 츌딘ᄒᆞᆫ 날에 셩즁의 큰 부쟤 이셔

邸店僮僕埒於王侯之家父亡未朞

푸ᄌᆞ와 뎜과 동복이 왕후의 집의 비길너니 아비 죽어 긔년이 못ᄒᆞ얏고

有繼親在奉之不以道母憤恚不勝

계뫼 이시되 셤기기ᄅᆞᆯ 도로 아니ᄒᆞ니 계뫼 분ᄒᆞ고 애ᄃᆞᄅᆞ믈 이긔디 못ᄒᆞ더니

後稍解因元日上壽於母母賜觴於子

그 후ᄂᆞᆫ 져기 플니엿더라 원일^에 어믜게 헌슈ᄒᆞ니 어미 아ᄃᆞᆯ을 잔을 준대

子受之欲飲疑酒有毒覆之於地

아ᄃᆞᆯ이 바다 마시고져 ᄒᆞ다가 술에 독이 잇ᄂᆞᆫ가 의심ᄒᆞ야 ᄯᅡᄒᆡ 업티니

地墳乃詢其母曰以酖殺人

ᄯᅡ히 ᄯᆞᆯ아 니러나ᄂᆞᆫ디라 이에 모ᄃᆞ려 무러 ᄀᆞᆯ오ᄃᆡ 짐독으로ᄡᅥ 사ᄅᆞᆷ을 죽이려 ᄒᆞ니

上天何祐母撫膺曰天乎天乎明鑒在上

샹텬이 엇디 도오리잇고 어미 가슴을 두ᄃᆞ려 ᄀᆞᆯ오ᄃᆡ 하ᄂᆞᆯ아 하ᄂᆞᆯ아 ᄇᆞᆯ키 보와 우ᄒᆡ겨서니

何當厚誣雖死不伏

엇디 이런 허무ᄒᆞᆫ 무망을 당ᄒᆞ리오 비록 죽어도 항복디 아닐노다 ᄒᆞ니

職者擒之至公府公問曰爾上母壽酒從何來

관가 사ᄅᆞᆷ이 잡아 공부의 니ᄅᆞᆫ대 공이 므러 ᄀᆞᆯ오ᄃᆡ 네 어믜게 헌슈ᄒᆞᆫ 술이 어ᄃᆡ로 좃차 왓ᄂᆞ뇨

曰長婦執爵而致也又問曰母賜觴從何來

ᄀᆞᆯ오ᄃᆡ ᄆᆞᆺ며ᄂᆞ리 잔을 잡아 온 거시니이다 ᄯᅩ 문왈 어^미 주던 술을 어ᄃᆡ로 좃차 왓ᄂᆞ뇨

亦曰長婦之執爵也又問曰長婦何人

ᄯᅩ ᄀᆞᆯ오ᄃᆡ ᄆᆞᆺ며ᄂᆞ리 잡은 잔이니이다 ᄯᅩ 문왈 ᄆᆞᆺ며ᄂᆞ리ᄂᆞᆫ 엇던 사ᄅᆞᆷ고

曰卽此子之妻也公曰

ᄀᆞᆯ오ᄃᆡ 곳이 아ᄃᆞᆯ의 쳬니이다 ᄒᆞ거ᄂᆞᆯ 공이 ᄀᆞᆯ오ᄃᆡ

爾婦執爵毒因婦起

네 체 잔을 잡아시니 독이 네 쳐로 인ᄒᆞ야 니러낫ᄂᆞᆫ디라

豈可誣其母乎乃分於廳厠劾之

엇디 가히 그 어미ᄅᆞᆯ 무고ᄒᆞ리오 ᄒᆞ고 이에 대텽 겻ᄐᆡ ᄂᆞᆫ화 보내여 안ᄒᆡᆨᄒᆞ니

由是夫妻同謀欲害其母

이ᄂᆞᆫ 부쳬 ᄭᅬᄅᆞᆯ ᄒᆞᆫ가디로 ᄒᆞ야 그 어미ᄅᆞᆯ 해코져 ᄒᆞ미라

公得情皆令伏法

공이 실졍을 엇고 다 ᄒᆞ여곰 복법ᄒᆞ게 ᄒᆞ다

위단

唐韋丹字文明之鎭江西也

당시졀 위단의 ᄌᆞᄂᆞᆫ 문명이니 강셔의 츌딘ᄒᆞ야실 ^ 제

有倉吏主宰十年數盈五十萬斛因覆量欠負三千石

창 아젼이 맛든 곡식이 십년의 쉬오십만셕의 찻거ᄂᆞᆯ 인ᄒᆞ야 ᄀᆡ량ᄒᆞ니 흠부ᄒᆞᆫ 거시 삼쳔셕이라

工悶之曰斯吏也主宰十餘年計欠三千石

공이 불샹이 너겨 ᄀᆞᆯ오ᄃᆡ 이 아젼이 십년을 맛다 삼쳔셕이 흠츅ᄒᆞ여시니

必不自取而費也必爲權要者所

반ᄃᆞ시 제 ᄡᅳᆫ 거시 아니오 허비ᄒᆞ미라 응당 권 잇고 종요로온 소임ᄒᆞᄂᆞᆫ 쟈의 ᄡᅳᆫ 배로다 ᄒᆞ고

須乃卽令搜索私家文案驗之果分用名曆具在

이에 즉시 ᄒᆞ여곰 ᄉᆞ가 문안을 뒤여 안헙ᄒᆞ니 과연 ᄂᆞᆫ화 ᄡᅳᆫ 일홈과 날이 ᄀᆞᆺ초 잇거ᄂᆞᆯ

因諭於諸吏曰爾等恃以威權取索於倉吏

인ᄒᆞ여 모든 아젼ᄃᆞ려 닐오ᄃᆡ 너ᄒᆡ 등이 위권을 미더 창니의게 가져가시니

吏之闕也豈獨倍塡

창니 이ᄀᆞᆺ티 흠튝ᄒᆞ미라 엇디 홀노 ᄇᆡ로 갑흘 ᄲᅮᆫ이리오

又將代爾之罪今各據其所得

ᄯᅩ 쟝ᄎᆞᆺ 너ᄒᆡ 죄ᄅᆞᆯ ᄃᆡᄒᆞ게 ᄒᆞ^얏ᄂᆞ니 이제 너ᄒᆡ 각각 어든 거ᄉᆞᆯ 의거ᄒᆞ야

限一月納足則捨爾罪群吏頓首曰

ᄒᆞᆫᄃᆞᆯ을 ᄒᆞᆫᄒᆞ야 다 밧티면 너ᄒᆡ 죄ᄅᆞᆯ 샤ᄒᆞ리라 모든 아젼이 머리 조아 ᄀᆞᆯ오ᄃᆡ

君侯以至明察下吏之辜某等準法

군휘 지극히 ᄇᆞᆯ그므로 ᄡᅥ 하리의 허믈을 ᄉᆞᆯ피시니 우리 등이 법의 쥰ᄒᆞ면

合當刑責儻捨重罪則倍塡不恨矣

맛당히 형ᄎᆡᆨ을 당ᄒᆞᆯ디라 만일 듕죄ᄅᆞᆯ 샤ᄒᆞ신 즉 ᄇᆡ로 갑하도 ᄒᆞᆫ티 아니ᄒᆞ리이다 ᄒᆞ야

旣足吏釋錮而歸

이믜 밧티기ᄅᆞᆯ 다 호매 아젼이 갓틴 거ᄉᆞᆯ 프러 도라가니라

허종예

王蜀時其下將帥鮮不好貨有許宗裔者

왕쵹[왕연이 ᄎᆞᆷ호ᄒᆞᆫ ᄯᅢ라] ᄯᅢ예 그 아ᄅᆡ 쟝ᄉᆔ ᄌᆡ물을 죠하 아니리 업ᄉᆞ되 허종예라 ᄒᆞᄂᆞᆫ 쟤 이셔

分符杖節獨守廉隅

인부ᄅᆞᆯ ᄂᆞᆫ호며 졀^월을 집흐되 홀노 념우ᄅᆞᆯ 딕희더니

嘗典劍州民有致寇者燈下識認

일즉 검ᄌᆔᄅᆞᆯ ᄀᆞ음 알매 ᄇᆡᆨ셩이 도적을 니뢴 쟤 이셔 등하의셔 그 사ᄅᆞᆷ을 알고

暴客迨曉告巡捕吏驗而獲之

날이 ᄇᆞᆯ그매 슌포ᄒᆞᄂᆞᆫ 아젼의게 고ᄒᆞ야 얼골을 증험ᄒᆞ야 잡으니

所收贓唯絲絇紬丸贓主言是本物

거둔 장물이 오딕 실노 친 ᄭᅵᆫ과 면듀실 ᄭᅮ리라 장물 님재 닐오ᄃᆡ 제거시라 ᄒᆞ니

其賊不禁拷棰遂伏其罪

도적이 매ᄅᆞᆯ 견ᄃᆡ디 못ᄒᆞ야 드ᄃᆡ여 복죄ᄒᆞ거ᄂᆞᆯ

因而送州宗裔引慮縲囚訴言

인ᄒᆞ야 고을노 보내니 종예 블너드려 심문ᄒᆞᆯᄉᆡ 죄인이 호소ᄒᆞ야 닐오ᄃᆡ

絲絇紬丸乃是家物與被盜主遽相亂說

실 ᄭᅵᆫ과 실 ᄭᅮ리 본ᄃᆡ 제 집거시라 ᄒᆞ야 도적 마즌 님자로 더부러 서로 어즈러이 닐오거ᄂᆞᆯ

宗裔促命取兩家繰絲車

종예 밧비 명ᄒᆞ야 두 집의 가 실켜ᄂᆞᆫ 수레^ᄅᆞᆯ 가져오라 ᄒᆞ고

又各責紬丸卷時胎心復用何物

ᄯᅩ 각각 므로되 너ᄒᆡ 실 ᄭᅮ리ᄅᆞᆯ 가믈 제 속을 무어ᄉᆞ로 ᄒᆞ얏ᄂᆞᆫ다 ᄒᆞ니

一云杏核一云瓦子因

ᄒᆞ나흔 닐오ᄃᆡ ᄉᆞᆯ고ᄡᅵ라 ᄒᆞ고 ᄒᆞ나흔 닐오ᄃᆡ ᄌᆡ약이라 ᄒᆞ거ᄂᆞᆯ

令相對開紬線見杏核與囚款同

ᄒᆞ여곰 서로 ᄃᆡ면ᄒᆞ야 ᄭᅮ리ᄅᆞᆯ 푸러보니 ᄉᆞᆯ고ᄡᅵ로 ᄒᆞ야 죄인의 말과 ᄀᆞᆺᄐᆞᆫ디라

仍以絲絇安於車釭量其輕重大小亦是囚家本物

인ᄒᆞ야 실 ᄭᅵᆫ을 수레 머리 □□□하 그 경듕대쇼ᄅᆞᆯ 혜아리니 ᄯᅩᄒᆞᆫ 죄인의 집 본 거시라

即被劫主有妄認之過

도적마잣노라 ᄒᆞᄂᆞᆫ 님ᄌᆞᄂᆞᆫ 망녕되이 제거시라 ᄒᆞᆫ 허믈을 다ᄉᆞ리고

巡捕吏伏拷決之辜指顧之間乃雪冤枉

슌포ᄒᆞ던 아뎐은 그릇 결단ᄒᆞᆫ 죄예 업듸니 잠간ᄉᆞ이의 원왕ᄒᆞᆫ 거ᄉᆞᆯ ᄡᅵᄉᆞ니라

손보

漢孫寶爲京兆尹有賣錄散者[今鐶餅也]

한시졀에 손뵈 경죠윤을 ᄒᆞ얏더니 골회 ᄯᅥᆨ을 ᄑᆞᆯ 쟤 이셔

於都市與一村民相逢擊落鐶散皆碎

져재에셔 ᄒᆞᆫ 촌 ᄇᆡᆨ셩으로 더브러 서로 마조 쳐 골회 ᄯᅥᆨ이 다 ᄂᆞ려져 ᄇᆞ아디니

村民甘塡認五十箇賣者堅稱三百餘枚

촌민이 오십개라 ᄒᆞ야 므러주마 ᄒᆞᆫ대 ᄯᅥᆨ ᄑᆞᄂᆞᆫ 쟤 구지 삼ᄇᆡᆨ여개라

因致喧爭巡者領赴太守

일ᄀᆞ라 서로 짓궤여 ᄃᆞ토거ᄂᆞᆯ 슌포ᄒᆞᄂᆞᆫ 쟤 잡아 태슈의게로 가니

太守引問無證明太守鞠吏買

태ᄉᆔ 불너드려 므르ᄃᆡ ᄇᆞᆯ근 승험이 업ᄂᆞᆫ디라 아젼으로 ᄒᆞ여곰 골회 ᄯᅥᆨ ᄒᆞ나흘 사오라 ᄒᆞ야

錄散一枚稱知分兩都稱碎者杻折立見元數

저울에 ᄃᆞ라 분냥을 알고 ᄇᆞ아딘 ᄯᅥᆨ을 다ᄃᆞ니 원쉬 즉시 뵈ᄂᆞᆫ디라

其賣主承伏虛誑之罪村民獲雪

ᄯᅥᆨ ᄑᆞ던 님ᄌᆡ 허광ᄒᆞᆫ 죄ᄅᆞᆯ 승복ᄒᆞ고 ^ 촌민이 신셜ᄒᆞ기ᄅᆞᆯ 어드니

衆謂神明之政

모다 닐오ᄃᆡ 신명ᄒᆞᆫ 졍ᄉᆡ라 ᄒᆞ더라

댱희슝

晉張希崇鎭邠州日有民與郭氏爲義子

진 ᄯᅢ에 댱희슝이 빈ᄌᆔ예 츌딘ᄒᆞᆫ 날의 ᄇᆡᆨ셩이 곽시의 슈양 ᄌᆞ식이 되야

自孩提以至成人因戾不受訓遣之

ᄒᆡ뎨로부터 셩인ᄒᆞ기예 니ᄅᆞ되 사오나와 교훈을 밧디 아니ᄒᆞ거ᄂᆞᆯ 도로 보내고

郭氏夫婦相次俱死有的子已長

곽시 부뷔 서로 니어다 죽으니 친아ᄃᆞᆯ이 이셔 이믜 ᄌᆞ랏더니

時郭氏諸親與義子相約云是親子

이ᄯᅢ 곽시의 모든 친쳑이 의ᄌᆞ로 더브러 서로 언약ᄒᆞ야 닐오ᄃᆡ 이ᄂᆞᆫ 친ᄌᆞ식이라 ᄒᆞ야

欲分其財助而訟之前後數政不能理

그 ᄌᆡ물을 ᄂᆞᆫ호고져 ᄒᆞ야 도와 숑ᄉᆞᄒᆞ니 젼후 두어등ᄂᆡ^예 능히 결단티 못ᄒᆞ야

遂成疑獄希崇覽其訴斷云

드ᄃᆡ여 의옥이 되엿ᄂᆞᆫ디라 희슝이 그 고장을 보고 결단ᄒᆞ야 닐오ᄃᆡ

父在已離母死不至雖稱假子

아비 이실제 이믜 ᄯᅥ낫고 어미 죽으되 오디 아니ᄒᆞ니 비록 거즛 아ᄃᆞᆯ이라 일ᄏᆞᄅᆞ

孤二十年撫養之恩儻曰稱兒

나이 십년 무양ᄒᆞᆫ 은혜ᄅᆞᆯ 뎌ᄇᆞ렷고 만일 ᄀᆞᆯ오ᄃᆡ ᄌᆞ식이라 일ᄏᆞᄅᆞᆯ딘대

犯三千條悖逆之罪頗爲傷害名敎

삼쳔됴 패역ᄒᆞᆫ 죄ᄅᆞᆯ 범ᄒᆞ야시니 ᄌᆞ못 명교ᄅᆞᆯ 샹ᄒᆡ 왓ᄂᆞᆫ디라

安敢理認田園其生涯竝付親子所訟人與朋儻者

엇디 감히 뎐원을 ᄃᆞ토리오 그 ᄉᆡᆼ애ᄂᆞᆫ 다 친ᄌᆞᄅᆞᆯ 숑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다못 동당ᄒᆞᆫ 쟈ᄂᆞᆫ

委法官以律定刑聞者伏其明斷

법관을 맛져 뉼노ᄡᅥ 형벌을 뎡ᄒᆞ라 ᄒᆞ니 듯ᄂᆞᆫ 쟤 그 ᄇᆞᆯ키 결단ᄒᆞ믈 항복ᄒᆞ더라

댱거

張擧吳人也爲句章令有妻殺夫

댱거ᄂᆞᆫ 오ᄯᅡ 사ᄅᆞᆷ이라 구쟝령이 되얏더니 쳬 지아비ᄅᆞᆯ 죽이고

因放火燒舍乃詐稱火燒夫死

인ᄒᆞ야 불을 노하 집을 ᄐᆡ와 거즛 일ᄏᆞᄅᆞᄃᆡ 지아비 불에 타 죽엇다 ᄒᆞ리 이시니

夫家疑之詣官訴妻妻拒不承

지아뷔 집이 의심ᄒᆞ야 관가의 가 쳐ᄅᆞᆯ 고ᄒᆞ니 쳬 항거ᄒᆞ고 승복디 아니ᄒᆞ거ᄂᆞᆯ

舉乃取豬二口一殺之一活之乃積薪燒之察

게 이에 돗 둘흘 가져 ᄒᆞ나흔 죽이고 ᄒᆞ나흔 살롸 이에 섭흘 ᄡᅡ코 불에 ᄉᆞᆯ와 ᄉᆞᆯ펴보니

殺者口中無灰活者口中有灰因驗夫口中

족인거ᄉᆞᆫ 입 가온ᄃᆡ ᄌᆡ 업고 산쟈ᄂᆞᆫ 입 가온ᄃᆡ ᄌᆡ 잇거ᄂᆞᆯ 인ᄒᆞ야 지아븨 입 안흘 보니

果無灰以此鞫之妻果伏罪

과연 ᄌᆡ 업ᄂᆞᆫ디라 일노ᄡᅥ 국문ᄒᆞ니 쳬 과연 복죄ᄒᆞ니라

種德新編卷下 終

죵덕신편언ᄒᆡ권하

題種德新編後

졔죵덕신편후

余久聞士友間最稱吾伯厚氏常見

내 오래 ᄉᆞ우간으로 드ᄅᆞ니 ᄀᆞ장 우리 ᄇᆡᆨ후시ᄅᆞᆯ 일ᄏᆞ라 ᄆᆡ양 보매

有惻隱不忍之心心嚮往之

측은ᄒᆞ고 ᄎᆞᆷ아 못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다 ᄒᆞ매 ᄆᆞᄋᆞᆷ의 향왕ᄒᆞ니

蓋以有不忍之心者必仁人君子也

대개 ᄎᆞᆷ아 못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인인과 군ᄌᆡ므로ᄡᅦ라

歲甲申余羈滯瀋館求書自遣

셰 갑신에 내 나그내로 심판에 머믈ᄉᆡ 글을 구ᄒᆞ야 스ᄉᆞ로 보내더니

伯厚氏偶以此編見示余卒業而歎曰有是哉

ᄇᆡᆨ후시 우연히 이 ᄎᆡᆨ으로ᄡᅥ 뵈거ᄂᆞᆯ 내다보고 탄식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이러ᄐᆞᆺᄒᆞ다

伯厚氏之心也士之生世孰不願濟民而澤物哉

ᄇᆡᆨ후시의 ᄆᆞᄋᆞᆷ이여 션ᄇᆡ 셰샹의 나매 뉘 ᄇᆡᆨ셩을 건디며 만물을 윤ᄐᆡᆨ고져 아니ᄒᆞ리오마ᄂᆞᆫ

然能推是心而終始及物者鮮矣己行之猶鮮

그러나 능히 이 ᄆᆞᄋᆞᆷ을 미뢰여 ^ 죵시히 물에 밋ᄎᆞᆯ 쟤 져그니 몸소 ᄒᆡᆼᄒᆞ리 오히려 적거든

況世及之乎今伯厚氏年踰耆艾位居列卿

ᄒᆞ믈며 ᄃᆡᄃᆡ예 밋ᄎᆞ랴 이제 ᄇᆡᆨ후시 나히 기애예 디나고 명위 렬경의 거ᄒᆞ니

自幼至老由庳陟峻

어려시므로붓터 늙기예 니ᄅᆞ고 ᄂᆞᄌᆞᆫ ᄃᆡ로 말ᄆᆡ아마 놉픈 ᄃᆡ 올나

凡所歷踐皆以慈祥著聞

무릇 그 디나ᄂᆞᆫ 바의 다 인ᄌᆞᄒᆞ고 샹길ᄒᆞ기로 ᄡᅥ 소문이 낫타나니

其被不忍之心之德者固已多矣而其心汲汲然

그 ᄎᆞᆷ아 못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과 덕을 닙은 쟤 딘실노 임의 만흐되 그 ᄆᆞᄋᆞᆷ은 급급 연ᄒᆞ야

猶恐有所未盡己旣行之

오히려 미딘ᄒᆞᆫ 배 잇ᄂᆞᆫ가 저허ᄒᆞ야 몸소 임의 ᄒᆡᆼᄒᆞ고

復詔其子孫以繼其志世寧有種而不穫者乎

다시 그 ᄌᆞ손을 ᄀᆞᄅᆞ쳐 ᄡᅥ 그 ᄯᅳᆺ을 닛게 ᄒᆞ니 셰샹의 엇디 시므고 엇디 못ᄒᆞᆯ 쟤 이시리오

吾知伯厚氏之後終衍祉於無疆矣

내 아ᄂᆞ니 ᄇᆡᆨ후의 휘 ᄆᆞᆺ^ᄎᆞᆷ내 복을 무강ᄒᆞᆫᄃᆡ 누릴가 ᄒᆞ노라

大抵凡事有爲而爲者久則怠觀伯厚氏之心愈久

대져 범ᄉᆡ 위ᄒᆞ미 이셔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오래 먼게 어ᄅᆞᄂᆞ니 ᄇᆡᆨ후시의 ᄆᆞᄋᆞᆷ이 더옥 오래되

而愈不衰豈非誠實仁人君子也

더옥 쇠티 아니ᄒᆞᆷ을 보매 엇디 셩실ᄒᆞᆫ 인인 군ᄌᆡ 아니리오

余於是乎益加敬重焉至於釋疑錄亦爲吏之一方

내 이에 더옥 공경ᄒᆞ고 듕히 너기며 셕의록에 니ᄅᆞ러ᄂᆞᆫ ᄯᅩᄒᆞᆫ 원느롯ᄒᆞᆯ ᄒᆞᆫ 방문이니

觀者毋徒資於口談則庶不失伯厚氏之意

보ᄂᆞᆫ 쟤 ᄒᆞᆫ갓 입과 말에 ᄌᆞ뢰티 아니ᄒᆞ면 거의 ᄇᆡᆨ후시의 ᄯᅳᆺ을 일티 아니ᄒᆞ리라

爾甲申季夏石室山人識

갑신 계하에 셕실산인은 지ᄒᆞ노라[셕실은 고샹 김샹헌 별회오 ᄇᆡᆨ후ᄂᆞᆫ 고샹 김육ᄌᆡ라]

죵덕신편언ᄒᆡ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