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婦人持故靴而詣州言之湝召居城諸嫗以靴示之曰

녀ᄌᆡ ᄂᆞᆯ근 신을 가디고 고을에 가고 ᄒᆞᆫ 대 ᄒᆡ 셩즁의 잇ᄂᆞᆫ 모든 한미ᄅᆞᆯ 블너 신을 뵈여 ᄀᆞᆯ오ᄃᆡ

有乘馬於路被賊劫害遺此靴焉

사ᄅᆞᆷ이 ᄆᆞᆯ을 ᄐᆞ고 가다^가 길ᄒᆡ셔 도적을 만나 겁틱ᄒᆞ고 해ᄒᆞ믈 닙어 이 신을 ᄇᆞ렷더라 ᄒᆞ니

得非親屬乎一嫗撫膺哭曰

너ᄒᆡ 친쇽이 아니냐 ᄒᆞᆫ대 ᄒᆞᆫ 한미 가ᄉᆞᆷ을 두ᄃᆞ려 우러 ᄀᆞᆯ오ᄃᆡ

兒昨著靴引妻向妻家也捕而獲之

내 ᄌᆞ식이 어제 이 신을 신고 쳐ᄅᆞᆯ ᄃᆞ리고 쳐가로 갓ᄂᆞ니라 ᄒᆞ거ᄂᆞᆯ 튜포ᄒᆞ야 잡다

동ᄒᆡᆼ셩

唐懷州河內縣董行成能察賊

당시졀 회ᄌᆔ 하ᄂᆡ 현령 동ᄒᆡᆼ셩이 도적 ᄉᆞᆯ피기ᄅᆞᆯ 능히 ᄒᆞ더니

有一人從河陽長店盜行人驢一頭竝囊袋

ᄒᆞᆫ 사ᄅᆞᆷ이 하양 댱뎜으로조차 ᄒᆡᆼ인의 나귀 ᄒᆞ나 와 쟈로 아오로 도적ᄒᆞ야 가디고

天欲曉至懷州行成於街中見叱之曰

하ᄂᆞᆯ이 ᄇᆞᆰ고져 ᄒᆞᆯ ᄯᅢ예 회ᄌᆔ에 니ᄅᆞ럿더니 ᄒᆡᆼ셩이 길거리의^셔 보고 ᄭᅮ지저 ᄀᆞᆯ오ᄃᆡ

彼賊住賊下驢來卽承伏

뎌 도적은 머믈나 ᄒᆞ니 도적이 나귀예 ᄂᆞ려 즉시 승복ᄒᆞ거ᄂᆞᆯ

人問何以知之行成曰

사ᄅᆞᆷ이 므ᄅᆞᄃᆡ 엇디 ᄡᅥ 아ᄂᆞ뇨 ᄒᆡᆼ셩이 ᄀᆞᆯ오ᄃᆡ

此驢行急而汗非常行人也

이 나귀 오기ᄅᆞᆯ 급히 ᄒᆞ야 ᄯᆞᆷ을 흘녀시니 녜ᄉᆞ로이 ᄒᆡ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오

見人則引驢遠過怯也以此知之

사ᄅᆞᆷ을 본즉 나귀ᄅᆞᆯ 잇그러 멀니 디나가믄 겁ᄒᆞ미라 일노ᄡᅥ 아노라 ᄒᆞ고

收下獄有頃驢主尋蹤而至皆如其言

거두어 옥에 가도왓더니 이윽고 나귀 님재 튜죵ᄒᆞ야 니ᄅᆞ러 다 그 말과 ᄀᆞᆺ더라

댱족

唐張鷟字文成爲河陽尉

당시졀 댱족의 ᄌᆞᄂᆞᆫ 문셩이니 ᄒᆡ양위 되얏더니

有人言呂元者詐僞作倉督馮

녀원이라 ᄒᆞᄂᆞᆫ 쟤 거즛 챵독 풍침의 글을 ᄆᆡᆫᄃᆞ라 창곡^식을 도적ᄒᆞ야 ᄑᆞ니

忱書盜糶倉粟忱不認書元乃堅執不能斷

팀이 제 글시 아니라 ᄒᆞᆫ대 원이 견집ᄒᆞ야 능히 결단 못ᄒᆞᄂᆞᆫ디라

鷟取呂元告牒括兩頭唯留一字問

족이 녀원의 고장을 가져 두 머리ᄅᆞᆯ ᄆᆞᆯ고 오딕 ᄒᆞᆫ 글ᄌᆞᄅᆞᆯ 두어 므로되

是汝書即注云是不是即注云非

이거시 네 글시어든 ᄡᅳ되 올타 ᄒᆞ고 아니어든 아니라 ᄡᅳ라 ᄒᆞ니

元乃注曰非去括即是元牒

원이 이에 ᄡᅥ ᄀᆞᆯ오ᄃᆡ 아니라 ᄒᆞ거ᄂᆞᆯ ᄆᆞᆫ거ᄉᆞᆯ 펴니 곳 원장이라

失決五十又括詐僞馮忱書內一字以問之注曰

몬져 오십을 결댱ᄒᆞ고 ᄯᅩ 거즛 풍팅의 글을 ᄆᆡᆫᄃᆞᆫ 안희 ᄒᆞᆫ 글ᄌᆞᄅᆞᆯ ᄆᆞ라 ᄡᅥ 므르니 ᄡᅥ ᄀᆞᆯ오ᄃᆡ

是及去括乃詐書也

올타 ᄒᆞ거ᄂᆞᆯ 이에 ᄆᆞᆫ거ᄉᆞᆯ 업시ᄒᆞ니 이ᄂᆞᆫ 간사히 ᄆᆡᆫᄃᆞᆫ 글이라

元於是叩頭伏罪又有一客

원이 이에 머리ᄅᆞᆯ 두ᄃᆞ려 복죄ᄒᆞ고 ᄯᅩ ᄒᆞᆫ ᄀᆡᆨ인이 이셔

驢韁斷竝鞍失之三日訪不獲

나귀 곳비ᄅᆞᆯ ᄭᅳᆫ코 기르마 아^오로 일허 삼일을 ᄎᆞ즈되 엇디 못ᄒᆞ야

詣縣告鷟推勘急

고을의 와 고ᄒᆞ거ᄂᆞᆯ 족이 튜포ᄒᆞ기ᄅᆞᆯ 급히 ᄒᆞ니

賊乃夜放驢出而藏

도적이 이예 밤의 나귀ᄅᆞᆯ 노하 내여 보내고 그 기르마ᄅᆞᆯ ᄀᆞᆷ초니

其鞍其鞍可直五千文鷟曰此可知也

그 기르매 갑시 가히 오쳔문이 ᄡᆞᆫ디라 족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가히 알니라 ᄒᆞ고

遂不令秣飼將去轡放之

드ᄃᆡ여 나귀ᄅᆞᆯ 머기디 아니ᄒᆞ고 곳비ᄅᆞᆯ 업시ᄒᆞ야 노흐니

驢尋鄕日餧處

나귀 젼일의 머기던 곳을 ᄎᆞᄌᆞ가거ᄂᆞᆯ

乃令搜其家其鞍於草積下得之

이에 ᄒᆞ여곰 그 집을 뒤라 ᄒᆞ니 플 ᄡᅡ혼 아ᄅᆡ셔 그 기르마를 어더 내니

人伏其計智

사ᄅᆞᆷ이 그 디혜ᄅᆞᆯ 항복ᄒᆞ더라

소무명

唐天后時嘗賜太平公主鈿器寶物合兩石餘

당 텬후 ᄯᅢ예 일즉 태평공쥬ᄅᆞᆯ 나젼 긔명과 보물 합ᄒᆞ야 두 셤 나마 주니

直黃金千鎰公主納之藏中

그 갑시 황금쳔일이라 공ᄌᆔ 도장 가온ᄃᆡ 녀헛더니

歲餘取之盡爲盜所將矣

ᄒᆡ 나문 후 내려ᄒᆞ니 다 도적이 가져간배 되엿ᄂᆞᆫ디라

公主言之天后天后大怒自召洛州長史謂曰

공ᄌᆔ 텬후ᄭᅴ 고ᄒᆞ니 텬휘 대로ᄒᆞ야 친히 낙ᄃᆔ 댱니ᄅᆞᆯ 블너 닐오ᄃᆡ

三日不得盜罪長史

삼일에 도적을 엇디 못ᄒᆞ면 댱니ᄅᆞᆯ 죄 주리라 ᄒᆞ니

長史惧謂兩縣主盜官曰

댱니 두려 두 고을 도적 잡ᄂᆞᆫ 관원ᄃᆞ려 닐오ᄃᆡ

兩日不獲賊當死

이틀에 도적을 잡디 못ᄒᆞ면 맛당이 죽으리라 ᄒᆞᆫ대

尉謂吏卒游徼曰一日必獲之如不獲先死

위니 졸과 유격ᄃᆞ러 닐너 ᄀᆞᆯ오ᄃᆡ ᄒᆞᆯ네 브ᄃᆡ 잡으라 만일 잡디 못ᄒᆞ면 몬여 죽으리라 ᄒᆞ니

吏卒游徼懼計無所出衢

니졸 유격이 두려 계규ᄅᆞᆯ 낼 길^히 업서 ᄒᆞ더니

中遇湖州別駕蘇無名相與請

길거리의셔 호ᄌᆔ별가 소무명을 맛나니 서로 더보러 쳥ᄒᆞ야

至縣游徼白尉曰

고을에 니ᄅᆞ러 유격이 위의게 고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得盜者來矣無名遽進至階尉問

도적ᄒᆞᆫ 쟈ᄅᆞᆯ 어덧ᄂᆞ이다 ᄒᆞ거ᄂᆞᆯ 무명이 급히 섬에 니ᄅᆞ니 위 뭇거ᄂᆞᆯ

無名曰吾湖州別駕也入計在茲

무명이 ᄀᆞᆯ오ᄃᆡ 나ᄂᆞᆫ 호ᄌᆔ별개라 쳔뎐을 기ᄃᆞ려 이에 잇노라 ᄒᆞᆫ대

尉呵吏卒何誣辱別駕無名笑曰君無怒吏卒抑有由也

위 니졸을 ᄎᆡᆨ호되 엇디 별가ᄅᆞᆯ 무욕ᄒᆞᆫ다 무명이 쇼왈 군은 노티 말나 니졸이 곡졀이 이시미니

無名曆官所在擒姦摘伏有名

무명이 벼ᄉᆞᆯ을 ᄒᆞ매 간 곳마다 간악을 잡고 은복ᄒᆞ니 뎍발ᄒᆞ기로 일홈이 이셔

每有盜者至無名前無得過者

ᄆᆡ양 도적이 무명의 압희 니ᄅᆞ면 디나간 쟤 업ᄉᆞ니

此輩應先聞之故見誣庶解圍耳

이 무리 응당 몬져 드럿ᄂᆞᆫ고^로 거즛 말을 ᄒᆞ야 어려온 거ᄉᆞᆯ 플녀 ᄒᆞ미니라

尉喜請其方無名曰與君至府

위 깃거 그 슐을 쳥ᄒᆞ거ᄂᆞᆯ 무명이 ᄀᆞᆯ오ᄃᆡ 군으로 더보러 부에 갈 거시니

君可先入白之尉白長吏大悅降階

군은 가히 몬져 드러가 고ᄒᆞ라 위 댱니의게 고ᄒᆞᆫ대 댱니 대희ᄒᆞ야 섬에 ᄂᆞ려

執其手曰今日遇公吾當復生矣

그 손을 잡아 ᄀᆞᆯ오ᄃᆡ 오ᄂᆞᆯ날 공을 만나니 내 맛당히 다시 사라나리로다 ᄒᆞ고

請述其由無名曰請君聞于天后

그 연유 니ᄅᆞ믈 쳥ᄒᆞ거ᄂᆞᆯ 무명이 ᄀᆞᆯ오ᄃᆡ 쳥컨대 군은 텬후ᄭᅴ 엿ᄌᆞ오라 ᄒᆞ니

長吏由是奏之天后召而謂曰卿得賊乎

댱니 드러가 엿ᄌᆞ온ᄃᆡ 텬휘 블너 닐너 ᄀᆞᆯ오ᄃᆡ 경이 도적을 어들소냐

無名曰願委臣取賊無限月日

무명이 ᄀᆞᆯ오ᄃᆡ 원컨대 신을 맛져 도적을 어드라 ᄒᆞ시되 일월을 ᄒᆞᆫ티 말고

且寬府縣官吏仍以兩縣擒盜吏卒盡以付臣

ᄯᅩ 부현 관니ᄅᆞᆯ 느추^시고 인ᄒᆞ야 두 고을 도적 잡ᄂᆞᆫ 니졸을 다 신을 맛지시면

臣爲陛下取之亦不過數日矣

신이 폐하ᄅᆞᆯ 위ᄒᆞ야 어드되 ᄯᅩᄒᆞᆫ 수일에 디나디 아니ᄒᆞ리이다

天后許之無名計吏卒約曰

텬휘 허락ᄒᆞᆫ대 무명이 니졸을 혜여 언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十人五人爲侶於東門北門伺之見

열식 다ᄉᆞᆺ식 무리지어 동문 북문의 가 기ᄃᆞ리다가

有胡人與黨十餘輩皆衣衰絰相隨出

오랑캐 사ᄅᆞᆷ이 그 당 십여인으로 더보러 다 상복을 닙고 서로 ᄯᆞ라나가

赴入北邙者可踵而報之

북망으로 가ᄂᆞᆫ 쟤 잇거든 가히 ᄯᆞ라가 보고 회보ᄒᆞ라 ᄒᆞ니

吏卒伺之果得馳白無名往視之問伺者曰

니졸이 기ᄃᆞ리다가 과연 어더 ᄃᆞᆯ녀와 고ᄒᆞ거ᄂᆞᆯ 무명이 가보고 기ᄃᆞ리ᄃᆞᆫ 쟈ᄃᆞ려 문왈

諸胡何向伺者曰

모든 호인이 어ᄃᆡ로 향ᄒᆞ더뇨 기ᄃᆞ리던 쟤 ᄀᆞᆯ오ᄃᆡ

胡至一新塚設奠哭而不哀

호인이 ᄒᆞᆫ 새 무덤^에 니ᄅᆞ러 졔ᄅᆞᆯ 버려 우ᄅᆞ되 슬허ᄒᆞ디 아니ᄒᆞ야

亦撤奠即巡行塚旁咸相視而笑

졔물을 것고 즉시 무덤 ᄀᆞ으로 슌ᄒᆡᆼᄒᆞ야 다 서로 보고 웃더이다

無名喜曰得之矣因使吏卒盡執諸胡

무명이 깃거 ᄀᆞᆯ오ᄃᆡ 어더다 ᄒᆞ고 인ᄒᆞ야 니졸노 ᄒᆞ여곰 모든 호인을 다 잡고

而發其塚塚開剖棺視之棺中盡皆寶物也

그 무덤을 ᄑᆡ야 관을 열고 보니 관속의 거시 다 보물이라

奏之天后問無名曰汝用何策而得此賊耶

엿ᄌᆞ온대 텬휘 무명ᄃᆞ려 문왈 네 무ᄉᆞᆷ 모ᄎᆡᆨ을 ᄡᅥ 이 도적을 어든다

對日非有他計但識盜耳

ᄃᆡ왈 다른 계ᄀᆔ 업서 다만 도적을 아라 보왓ᄂᆞ니

當臣到都之日即此胡出葬之時

신이 처음으로 도하의 니ᄅᆞᄂᆞᆫ 날은 곳이 호인이 나가 영장ᄒᆞᆯ ᄯᅢ라

臣已見即知是賊但不知其葬處

신이 이믜 보와 도적인 줄 아라시되 다만 그 영장ᄒᆞᆫ 곳을 아디 못ᄒᆞ더니

今淸明拜掃計必出城

이제 쳥명의 ^ 소분ᄒᆞᆯ 거시니 혜아리건대 응당 셩으로 나갈디라

尋其所之足知其墓賊奠而哭不哀

그 간 바ᄅᆞᆯ ᄎᆞᄌᆞ면 죡히 그 무덤을 알거시오 졔ᄒᆞᆯ 제 우ᄅᆞ미 슬프디 아니믄

明所葬非人也奠而哭畢巡塚旁相視

무든거시 사ᄅᆞᆷ이 아닌 줄이 명ᄇᆡᆨᄒᆞ고 졔ᄒᆞ고 울기ᄅᆞᆯ ᄆᆞᆺᄎᆞ매 무덤 ᄀᆞ으로 도라 서로 보고

而笑喜墓無損傷也向若陛下迫促府縣

우음은 무덤이 샹ᄒᆞᆫ 배 업ᄉᆞ믈 깃거ᄒᆞ미라 젼의 만일 폐해 부현을 독박ᄒᆞ야 ᄌᆡ촉ᄒᆞ야시면

此賊計急必取而逃矣

이 도적이 계ᄀᆔ 급ᄒᆞ야 반ᄃᆞ시 가디고 도망ᄒᆞ야시리이다

天后曰善哉賜金帛遷秩二等

텬휘 ᄀᆞᆯ오ᄃᆡ 착ᄒᆞ다 ᄒᆞ고 금 ᄇᆡᆨ을 주어 벼ᄉᆞᆯ이 등을 툐쳔ᄒᆞ다

모용언툐

漢慕容彦超善捕盜爲鄆帥日嘗有獻新櫻桃

후한 모용 언ᄐᆈ 도적 잡기ᄅᆞᆯ 잘ᄒᆞ야 훈ᄉᆔ 되엿날의 일즉 새 ᄋᆡᆼ도ᄅᆞᆯ 드리리 잇거ᄂᆞᆯ

彦超令付主者收之俄而爲給役人盜食之

언ᄐᆈ ᄒᆞ여곰 듀 쟈ᄅᆞᆯ 맛져 거두라 ᄒᆞ엿더니 이윽고 ᄉᆞ역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도적ᄒᆞ여 먹은배 되니

主者白於彥超超呼給役人僞安慰之曰

듀 쟤 언ᄐᆈ의게 고ᄒᆞᆫ대 언ᄐᆈ ᄉᆞ역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블너 위로ᄒᆞ야 ᄀᆞᆯ오ᄃᆡ

汝等豈敢盜吾所食之物蓋主者誣

너희 등이 엇디 감히 내 먹을 거ᄉᆞᆯ 도적ᄒᆞ야시리오 듀 쟤 거즛 말ᄒᆞ미니

執耳勿懷憂懼可各賜以酒

근심ᄒᆞ고 두리오믈 품디 말나 가히 각각 술을 주라 ᄒᆞ고

彥超潛令左右人䔧蘆散於酒中

언ᄐᆈ ᄀᆞ만이 좌우로 ᄒᆞ여곰 니노산[먹으면 토ᄒᆞᄂᆞᆫ 약] 을 술 가온ᄃᆡ 탓더니

既飲之立皆嘔吐則新櫻在焉於是伏罪

이믜 마시매 즉시로 다 구토ᄒᆞᆫ즉 새 ᄋᆡᆼ되 잇ᄂᆞᆫ디라 이예 복죄 ᄒᆞ더라

고헌지

南梁顧憲之爲建康令有失牛者

남양 고헌지 건강령이 되엿더니 쇼ᄅᆞᆯ 일흔 쟤 이셔

盜與主兩俱認之不能制

도적이 님자로 더브러 다 내거시라 ᄒᆞ니 능히 결단티 못ᄒᆞ야

乃令解牛任其所去牛知本主所居盜者伏罪

이에 쇼ᄅᆞᆯ 글너 그 가ᄂᆞᆫᄃᆡ로 두라 ᄒᆞ니 ᄉᆈ 본쥬의 집을 아ᄂᆞᆫ디라 도적이 복죄ᄒᆞ다

又有富民病將死子方三歲

ᄯᅩ 가음연 ᄇᆡᆨ셩이 이셔 병 드러 쟝ᄎᆞᆺ 죽게 되니 아ᄃᆞᆯ이 ᄇᆞ야흐로 세ᄉᆞᆯ이라

乃命其壻主其資而與壻書曰

이에 그 사회ᄅᆞᆯ 명ᄒᆞ야 그 ᄌᆡ산을 쥬ᄒᆞ라 ᄒᆞ고 사회ᄅᆞᆯ 글을 주어 ᄀᆞᆯ오ᄃᆡ

他日分財即以十之三與子而七與女

다른 날 분ᄌᆡᄒᆞᆯ제 열ᄒᆡ셔 세흔 아ᄃᆞᆯ을 주고 닐곱은 ᄯᆞᆯ을 주라 ᄒᆞ니라

子長立果以財爲訟壻持其遺書

아ᄃᆞᆯ이 쟝셩ᄒᆞ매 과연 분ᄌᆡ ᄒᆞ기로 숑ᄉᆞ^ᄒᆞ니 사회 그 유셔ᄅᆞᆯ 가디고

詣府請如元約公閱之以酒酹地曰

부에 나아가 근본 언약ᄀᆞᆺ티 ᄒᆞ믈 쳥ᄒᆞ거ᄂᆞᆯ 공이 샹고ᄒᆞ야 보고 술을 가져 ᄯᅡᄒᆡ 부어 ᄀᆞᆯ오다

汝之婦翁知人也時以子幼故以此屬汝

네 부옹은 디혜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로다 그ᄯᅢ예 아ᄃᆞᆯ이 어렷ᄂᆞᆫ고로 일노ᄡᅥ 너ᄅᆞᆯ 주어시니

不然子死汝手矣

그러티 아니면 아ᄃᆞᆯ이 네 손의 죽어시리라 ᄒᆞ고

乃命以其財三與婦而子與其七

이에 명ᄒᆞ야 그 ᄌᆡ물을 세흔 사회ᄅᆞᆯ 주고 닐곱은 아ᄃᆞᆯ을 주니

皆泣謝而去服公明斷

다 울고 샤례ᄒᆞ고 가 공의 ᄇᆞᆯ키 결단ᄒᆞ믈 항복ᄒᆞ더라

포증

樞密包孝肅公名拯字希仁知天長縣

튜밀 포효슉공의 일홈은 증이오 ᄌᆞᄂᆞᆫ 희인이니 텬^댱 디현을 ᄒᆞ야실 제

有訴盜割牛舌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