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혹 비명의 죽으면 그 해ᄅᆞᆯ 가히 이긔여 니ᄅᆞ디 못ᄒᆞᆯ디라

吾是以還之惟安分以畢餘生耳

내 이러므로 도로 주고 오딕 분을 편안히 ᄒᆞ야 여ᄉᆡᆼ을 ^ ᄆᆞᆺᄎᆞ렷노라 ᄒᆞ더니

未幾父子同膺鄕薦一擧登第官至西京留臺

오래디 아녀 부ᄌᆡ ᄒᆞᆫ가디로 향쳔의 드러 ᄒᆞᆫ번의 과거ᄒᆞ야 벼ᄉᆞᆯ이 셔경 뉴ᄃᆡ예 니ᄅᆞ고

五十年間子孫趾美仕塗者二十有三人

오십년간에 ᄌᆞ손이 아ᄅᆞᆷ다오믈 ᄯᆞ라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쟤 이십삼인이러라

사도

查道淳化中初赴擧貧不能上道

사되 슌화 년즁에 처음으로 과거 보라 ᄀᆞᆯᄉᆡ 가난ᄒᆞ야 능히 길흘 나디 못ᄒᆞ니

親族褒錢三萬遣之道出滑州過父友呂翁家

친족이 돈 삼만을 모화 보낼ᄉᆡ 길히 활ᄌᆔ로 디나매 아뷔 벗 녀옹의 집을 ᄎᆞ자가니

翁喪無以葬母兄將鬻其女以辦襄事

옹이 죽어 영쟝ᄒᆞᆯ 거시 업ᄂᆞᆫ디라 어미와 형이 쟝ᄎᆞᆺ 그 ᄯᆞᆯ을 ᄑᆞ라 ᄡᅥ 장슈ᄅᆞᆯ ᄎᆞᆯ히려 ᄒᆞ거ᄂᆞᆯ

道傾禇中錢悉與之又與嫁其女

되 ᄒᆡᆼ듕 ^ 돈을 다 내여 주고 ᄯᅩ 그 녀ᄌᆞᄅᆞᆯ 셔방 마치고

又嘗有僚卒女爲人婢道贖之以嫁大族

ᄯᅩ 일즉 동ᄂᆈ이셔 죽어 그 ᄯᆞᆯ이 ᄂᆞᆷ의 비ᄌᆡ 되얏거ᄂᆞᆯ 되 믈너내여 ᄡᅥ 큰 가문에 셩혼ᄒᆞ니라

심문통

沈內翰文通治杭州令行禁止

심ᄂᆡ 한문통이 항ᄌᆔᄅᆞᆯ 다ᄉᆞ리매 녕ᄒᆞ면 ᄒᆡᆼᄒᆞ고 금ᄒᆞ면 긋티ᄂᆞᆫ디라

人有貧不能葬及女子孤無以嫁者

사ᄅᆞᆷ이 간난ᄒᆞ야 능히 영장티 못ᄒᆞᄂᆞ니와 녀ᄌᆡ 부뫼 업서 혼인ᄒᆞ디 못ᄒᆞᄂᆞᆫ 쟈ᄅᆞᆯ

以公使錢嫁數百人倡優養良家女

공이 돈을 주어 수ᄇᆡᆨ인을 영장ᄒᆞ고 셔방 맛티며 챵기 냥가 녀ᄌᆞᄅᆞᆯ 길너

爲己子者奪歸其父母

제 ᄌᆞ식 삼은 쟈ᄅᆞᆯ 다 아사 그 부모의게 도라보내니라

고모

皇明太倉州吏顧某凡迎送官府

황명 태창쥬 아젼 고뫼 므릇 관부ᄅᆞᆯ 마즈며 보낼 제

主城外賣餅江某家

셩 밧긔 ᄯᅥᆨ ᄑᆞᄂᆞᆫ 강모의 집의 쥬인ᄒᆞ더니

後餅家被仇嗾盜攀染下獄

후에 그 집과 원슈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도적을 부쵹ᄒᆞ여 동당이라 ᄒᆞ야 옥에 갓티이거ᄂᆞᆯ

顧集衆訴其冤得釋

고뫼 즁인을 모도와 그 원왕ᄒᆞ믈 호소ᄒᆞ야 노히믈 어드니

江有女年十七矣卜日送至顧所曰

강뫼 ᄯᆞᆯ이 이시되 나히 십칠이라 날을 ᄀᆞᆯᄒᆡ여 고모의 집의 보내여 ᄀᆞᆯ오ᄃᆡ

感公活命之恩貧無以報

공이 목숨 살나준 은혜을 감격ᄒᆞ여 호ᄃᆡ 가난ᄒᆞ야 갑흘거시 업ᄂᆞᆫ디라

顧將弱息爲公箕帚妾

원컨대 약ᄒᆞᆫ ᄌᆞ식을 드려 공의 긔ᄎᆐ 쳡을 삼으려 ᄒᆞ노라 ᄒᆞ거ᄂᆞᆯ

顧留之月餘使妻具禮送歸

고뫼 월여ᄅᆞᆯ 머므^러 두엇다가 그 쳐로 ᄒᆞ여곰 녜ᄅᆞᆯ ᄀᆞᆺ초와 도라보내니

父母詢之女獨處一室顧未嘗近也

부뫼 므ᄅᆞᆫ대 녀ᄌᆞᄅᆞᆯ 홀노 ᄒᆞᆫ 방의 두고 고뫼 일즉 갓가이 온 일이 업다 ᄒᆞ거ᄂᆞᆯ

父又攜女而往顧復卻還

그 아비 ᄯᅩ ᄯᆞᆯ을 ᄃᆞ리고 가니 고뫼 다시 믈니텨 도라 보내엿더니

後餅家益窘鬻女於商

후에 ᄯᅥᆨ ᄑᆞ던 집이 더옥 군ᄒᆞ야 ᄯᆞᆯ을 쟝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ᄑᆞ니라

又數年顧考滿赴京撥韓侍郎門下辦事

ᄯᅩ 수년의 고뫼 과만ᄒᆞ야 셔울 올나가 한 시랑 문하에 분ᄎᆡᄒᆞ야 일을 보ᄉᆞᆯ피더니

一旦侍郎他適顧偶坐前堂檻上

ᄒᆞᄅᆞ 아ᄎᆞᆷ에 시랑이 다ᄅᆞᆫ ᄃᆡ 나가거ᄂᆞᆯ 고뫼 우연히 젼당기동 안ᄒᆡ 안잣더니

聞夫人出趨避夫人見而召之旋

부인이 나오믈 듯고 ᄃᆞ라나 가 피ᄒᆞᆫ대 부인이 보고 브ᄅᆞ거ᄂᆞᆯ 도라와

跪庭中不敢仰視夫人曰起起

ᄯᅳᆯᄒᆡ ᄭᅮ러 감히 우러러 보^디 못ᄒᆞ니 부인이 ᄀᆞᆯ오ᄃᆡ 니러나라

君非太倉顧提控乎識我否顧莫知所以乃謂曰

군이 태챵 ᄌᆔ고 뎨공이 아닌다 나ᄅᆞᆯ 알소냐 고뫼 아모란 줄 모로거ᄂᆞᆯ 부인이 닐너 ᄀᆞᆯ오ᄃᆡ

身即賣餅兒也賴某商以女畜之嫁充相公少房

나ᄂᆞᆫ 곳 ᄯᅥᆨ ᄑᆞᄃᆞᆫ 집 ᄯᆞᆯ이라 아모 쟝ᄉᆡ ᄯᆞᆯ노 양육ᄒᆞ믈 힘닙어 샹공의 쇼실이 되엿다가

尋繼正室秋毫皆君所致也

오래디 아녀 졍실을 니어 되니 츄호도 다 군의 준 배라

第恨無由報德今天幸相逢

은덕을 갑흘 길히 업ᄉᆞ믈 ᄒᆞᆫᄒᆞ더니 이제 텬ᄒᆡᆼ으로 서로 만나시니

當爲相公言之侍郎歸乃備陳首末

맛당히 위ᄒᆞ야 샹공긔 닐오리라 ᄒᆞ고 시랑이 도라오매 이에 ᄀᆞᆺ초 슈말을 뎐ᄒᆞ니

侍郎曰仁人盍揚之

시랑이 ᄀᆞᆯ오ᄃᆡ 어딘 사ᄅᆞᆷ이라 엇디 드러나게 아니리오 ᄒᆞ야

竟上其事孝宗稱嘆命

ᄆᆞᆺᄎᆞᆷ내 그 일을 올니니 효종이 팅탄ᄒᆞ^시고 명ᄒᆞ샤

查何部缺官遂除禮部主事

어ᄂᆡ 부에 관원 궐이 잇ᄂᆞᆫ고 사ᄒᆡᆨᄒᆞ라 ᄒᆞ샤 드ᄃᆡ여 녜부 쥬ᄉᆞᄅᆞᆯ 뎨슈ᄒᆞ시다

딘디

皇明陳智武昌咸寧人

황명 딘디ᄂᆞᆫ 무챵 함녕 사ᄅᆞᆷ이라

宣德末爲江西布政使永豐賊曾子良作亂

션덕 말년의 강셔포졍ᄉᆞᄅᆞᆯ ᄒᆞ니 영풍도적 증ᄌᆞ량이 작난ᄒᆞ거ᄂᆞᆯ

官兵戮之從賊嚴季茂等千餘人皆被執

관병이 텨 죽이고 죵적엄계무 등 쳔여인이 다 잡히이니

智謂其有因飢而被誘脅者

디 닐오ᄃᆡ 주리믈 인ᄒᆞ야 다래고 헙박ᄒᆞ믈 닙은 쟤 이시니

不可令瘐死

가히 옥즁에셔 병드러 죽게 못ᄒᆞ리라 ᄒᆞ야

捐俸爲粥賑之奏上

녹봉을 내여 쥭을 ᄆᆡᆫᄃᆞ라 진졔ᄒᆞ고 주ᄅᆞᆯ 올니매

得報决其首惡三十餘人脅從者皆宥免

회답을 어더 그 슈악 삼십여인을 쳐결ᄒᆞ고 헙죵ᄒᆞᆫ ^ 쟈ᄂᆞᆫ 다 샤ᄒᆞ야 노타

時有告富民與賊通者三百餘人

ᄯᅢ예 가음연 ᄇᆡᆨ셩이 도적으로 더브러 통ᄒᆞ던 쟤 삼ᄇᆡᆨ여인이라고 ᄒᆞ리 잇거ᄂᆞᆯ

智下令曰虛實未可知

디 녕을 ᄂᆞ리와 ᄀᆞᆯ오ᄃᆡ 허실을 가히 아디 못ᄒᆞᆯ 거시니

宜自來衆悉詣官自白智諭之曰

맛당히 다 친히 오라 ᄒᆞᆫᄃᆡ 모다 관가로 왓거ᄂᆞᆯ 디 닐너 ᄀᆞᆯ오ᄃᆡ

若能出粟濟飢民當貸爾

너ᄒᆡ 능히 곡식을 내여 주리ᄂᆞᆫ ᄇᆡᆨ셩을 구졔ᄒᆞ면 맛당히 너ᄒᆡᄅᆞᆯ 샤ᄒᆞ리라 ᄒᆞ니

衆稽顙流涕乞如命得粟萬餘石

모다 머리 좃고 눈물을 흘녀 명ᄀᆞ티 ᄒᆞ기ᄅᆞᆯ 비러 곡식 만여셕을 어ᄃᆞ니

所活不可勝計正統元年召爲左都御史

사ᄅᆞᆫ 거시 가히 이긔여 혜디 못ᄒᆞᆯ디라 졍통 원년의 블너 좌도 어ᄉᆞᄅᆞᆯ ᄒᆞ이시다

왕굉

景泰初王竑巡撫

경태 초년에 왕굉이 냥회ᄅᆞᆯ 슌무ᄒᆞᆯᄉᆡ

兩淮時徐淮大饑死者相枕藉

이ᄯᅢ 셔ᄌᆔ 회ᄌᆔ 크게 흉황ᄒᆞ야 죽은 쟤 서로 볘엿ᄂᆞᆫ디라

竑盡所以救荒之術旣而山東河南流民猝至

굉이 구황ᄒᆞᆯ 슐을 극진히 ᄒᆞ더니 이윽고 산동 하남 뉴민이 졸연히 니ᄅᆞ니

竑不待奏報大發廣運倉賑之

굉이 엿ᄌᆞ와 회답을 기ᄃᆞ리디 아니ᄒᆞ야 크게 광운창 곡식을 내여 진휼ᄒᆞᆯᄉᆡ

近者人日飼以粥遠者量散以米

갓가이 잇ᄂᆞᆫ 쟈ᄂᆞᆫ 날마다 쥭을 먹이고 멀니 잇ᄂᆞᆫ 쟈ᄂᆞᆫ 혜아려 ᄡᆞᆯ을 흣터주고

流徒者給米爲道食

흘너 올마가ᄂᆞᆫ 쟈ᄂᆞᆫ ᄡᆞᆯ흘 주어 길ᄒᆡ셔 먹을거ᄉᆞᆯ ᄒᆞ고

被粥者贖還用米一百六十餘萬石活數百萬人

ᄑᆞᆯ니인 쟈ᄂᆞᆫ 믈너 도라오니 ᄡᆞᆯ ᄡᅳᆫ 거시 일ᄇᆡᆨ뉵십여만 셕이오 사른 거시 수ᄇᆡᆨ만인이라

擇醫四十人空庾六十楹處流民之病者

의원 ᄉᆞ십인과 뷘 집 뉵십을 어더 뉴민이 병든 쟈^ᄅᆞᆯ 두게 ᄒᆞ되

死者給以棺爲叢塚人述其事爲救荒錄

죽ᄂᆞᆫ 쟈ᄂᆞᆫ 관을 주어 총춍을 ᄆᆡᆫᄃᆞ라 므드니 사ᄅᆞᆷ이 그 일을 글노 지어 구황녹을 삼은디라

上得竑奏大喜曰

샹이 굉의 주ᄅᆞᆯ 어드시고 대희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好都御史不然饑死吾百姓矣

착ᄒᆞᆫ 도어ᄉᆡ라 그러티 아니턴들 내 ᄇᆡᆨ셩을 주려 죽게 ᄒᆞ리랏다 ᄒᆞ시더라

釋疑錄

셕의록

황패

前漢時潁川有富室兄弟同居

젼한 ᄯᅢ예 영쳔의 가음연 집이 이셔 형뎨 ᄒᆞᆫ가디로 사더니

弟婦懷妊其長姒亦懷妊胎傷匿之

아ᄋᆞ의 쳬 회ᄐᆡᄒᆞ고 그 댱ᄉᆡ[ᄆᆞᆺ동셰라] ᄯᅩᄒᆞᆫ 회ᄐᆡ ᄒᆞ얏다가 ᄐᆡ샹ᄒᆞ거ᄂᆞᆯ 숨겻더니

弟婦生男奪取以爲己子論爭三年

아ᄋᆞ의 쳬 아ᄃᆞᆯ을 나커ᄂᆞᆯ 아사 ᄡᅥ 제 ᄌᆞ식이라 ᄒᆞ야 논란ᄒᆞ야 ᄃᆞ토완디 삼년이라

郡守黃霸使人抱兒於庭中

군슈 황패 사ᄅᆞᆷ을 시겨 아ᄒᆡᄅᆞᆯ 안고 ᄯᅳᆯ 가온ᄃᆡ 셔셔

乃使弟姒競取之

이에 아ᄋᆞ의 쳐와 댱ᄉᆞ로 ᄒᆞ여곰 ᄃᆞ토와 가디라 ᄒᆞ니

既而俱至長姒持之甚猛

이윽고 다 니ᄅᆞ러 댱ᄉᆞᄂᆞᆫ 븟잡기ᄅᆞᆯ 심히 모지리 ᄒᆞ고

弟婦恐有所傷於手而情甚淒愴

아ᄋᆞ의 쳐ᄂᆞᆫ 손에 다칠 배 이실가 ^ 저허 ᄯᅳᆺ이 심히 쳐창ᄒᆞ거ᄂᆞᆯ

霸乃叱長姒曰汝貪家財欲得兒

패 이에 댱ᄉᆞ를 ᄭᅮ지저 ᄀᆞᆯ오ᄃᆡ 네 ᄌᆡ물을 탐ᄒᆞ야 아ᄒᆡ를 엇고져 ᄒᆞ니

寧慮頓有所傷此事審矣長姒服罪

엇지 됴곰이나 샹ᄒᆞᆯ 배 이ᄉᆞᆯ가 념녀ᄒᆞ리오 이 일이 명ᄇᆡᆨᄒᆞ다 ᄒᆞ니 댱ᄉᆡ 복죄ᄒᆞ더라

니슝

後魏李崇爲楊州刺史縣民苟泰者有子三歲失之

후위 니슝이 양ᄌᆔ ᄌᆞᄉᆞᄅᆞᆯ ᄒᆞ니 고을 ᄇᆡᆨ셩 구태 아ᄃᆞᆯ이 이셔 세ᄉᆞᆯ에 일헛더니

後見在趙奉伯家各言己子竝有鄰證

후에 죠봉ᄇᆡᆨ의 집의 이셔 각각 제 ᄌᆞ식이라 닐너 다닌 증이 이시니

郡縣不能斷崇乃令二父與兒各別禁

고을이 능히 결단티 못ᄒᆞ거ᄂᆞᆯ 슝이 이에 ᄒᆞ여곰 두 아비와 이ᄒᆡᄅᆞᆯ 각각 ᄯᆞ로 가도왓더니

數日忽遣吏謂曰兒已暴卒可出奔喪

수일 후에 급히 아젼을 ^ 보내여 닐오ᄃᆡ 아ᄒᆡ 이믜 급히 죽어시니 가히 나와 분상ᄒᆞ라 ᄒᆞᆫ대

泰聞之悲不自勝奉伯嗟嘆

태ᄂᆞᆫ 듯고 슬프믈 스ᄉᆞ로 이긔디 못호ᄃᆡ 봉ᄇᆡᆨ은 차탄ᄒᆞᆯ ᄃᆞᄅᆞᆷ이오

而已殊無痛意遂以兒還泰

ᄌᆞ믓 셜워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업거ᄂᆞᆯ 드ᄃᆡ여 아ᄒᆡᄅᆞᆯ 태의게 도라보내니

奉伯果伏誣妄之罪

봉ᄇᆡᆨ이 과연 무망ᄒᆞᆫ 죄ᄅᆞᆯ 복툐ᄒᆞ다

쟝샹

唐貞觀中衛州板橋店主張逖妻歸寧

대당 뎡관 년즁의 위ᄌᆔ 판교졈 주인 댱젹의 쳬 제 부모ᄅᆞᆯ 보라 가고

有魏州三衛楊正等三人投店宿五更早發

위ᄌᆔ 삼위 양졍 등 삼인이 그 뎜에셔 자다가 일즉이 ᄯᅥ나갈ᄉᆡ

夜有人取三衛刀殺逖其刀却納鞘中正等不知覺也

밤의 사ᄅᆞᆷ이 이셔 삼위의 칼흘 가져 댱젹을 죽기고 칼을 집에 도로 ᄭᅩᄌᆞ되 졍 ^ 등이 아지 못ᄒᆞ얏ᄂᆞᆫ지라

至明店人趁正等援刀

날이 ᄇᆞᆯ그매 뎜 사ᄅᆞᆷ이 졍 등을 ᄯᆞ라가 칼을 ᄲᅢ혀보니

血甚狼藉囚禁正等拷訊苦痛遂自誣

피므든 거시 심히 낭쟈 ᄒᆞ거ᄂᆞᆯ 졍 등을 가도고 텨 므ᄅᆞ니 알프믈 견ᄃᆡ디 못ᄒᆞ야 스ᄉᆞ로 무복ᄒᆞᆫ대

上疑之差御史蔣常復推

샹이 의심ᄒᆞ샤 어ᄉᆞ 쟝샹을 보내여 다시 튜ᄒᆡᆨᄒᆞ라 ᄒᆞ시니

至則總追店人十五已上集焉人數不足放散

니ᄅᆞᆫ즉 뎜에 잇ᄂᆞᆫ 사ᄅᆞᆷ 십오셰 이샹을 다 잡혀 모호ᄃᆡ 사ᄅᆞᆷ 쉬 부죡ᄒᆞ다 ᄒᆞ야 노하 보내고

唯留一老嫗年八十已上日晩放出

오직 ᄒᆞᆫ 노구ᄅᆞᆯ 머므ᄅᆞ니 나히 팔십 이샹이라 날이 느즌 후 내여 보내고

令獄典密覘之曰

아젼으로 ᄒᆞ여곰 ᄀᆞ마니 보라 ᄒᆞ야 닐오ᄃᆡ

嫗出有當人共語者即記姓名勿令漏洩

이 노귀 나가면 응당 ᄒᆞᆫ가디로 말ᄒᆞᆯ 사ᄅᆞᆷ이 이실 거시니 즉시 그 셩명을 ^ 긔록ᄒᆞ야 누셜티 말나 ᄒᆞ얏더니

果有一人共語即記之明日復爾

과연 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ᄒᆞᆫ가디로 말ᄒᆞ거ᄂᆞᆯ 즉시 긔록ᄒᆞ고 명일의 다시 그리ᄒᆞ니

其人又問嫗使人作何推勘

그 사ᄅᆞᆷ이 ᄯᅩ 노구ᄃᆞ려 므ᄅᆞ되 ᄉᆞ신이 어이 튜ᄒᆡᆨᄒᆞ더뇨 ᄒᆞ야

如是三日卽竝是此人

이ᄀᆞᆺ티 ᄒᆞ기ᄅᆞᆯ 삼일을 호되 다 이 사ᄅᆞᆷ이 뭇ᄂᆞᆫ다 ᄒᆞ거ᄂᆞᆯ

常總追集男女三百餘人就中喚與老嫗語者一人

샹이 남녀 삼ᄇᆡᆨ여인을 다 잡혀 모도매 그 즁에 노구로 더부러 말ᄒᆞ던 쟈 일인을 블너두고

餘皆放散問之具伏云

기여ᄂᆞᆫ 다 노하 보낸 후 그 사ᄅᆞᆷ을 튜문ᄒᆞ니 ᄀᆞᆺ초 복툐ᄒᆞ야 닐오ᄃᆡ

與逖妻姦殺逖有實

젹의 쳐로 더부러 통간ᄒᆞ야 젹을 죽이미 실상이라 ᄒᆞ거ᄂᆞᆯ

奏之勑賜常綵二百匹遷侍御史

엿ᄌᆞ온대 틱디로 샹을 ᄎᆡ단 이ᄇᆡᆨ필을 주시고 시어ᄉᆞ로 옴기시다

ᄇᆡᄌᆞ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