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녀희텰

滎陽呂公爲郡處

영양녀공이 고을을 가ᄂᆞᆫ 곳에 ᄒᆞ여곰

令公帑多畜鰒魚諸乾物及筍乾蕈乾

공슈에 만히 젼복과 모든 ᄆᆞᄅᆞᆫ 것과 ᄎᆡ소ᄅᆞᆯ ᄆᆞᆯ 뇌오라 ᄒᆞ야

以待賓客以減鷄鴨等生物也

ᄡᅥ 빈ᄀᆡᆨ을 ᄃᆡ졉ᄒᆞ니 ᄃᆞᆰ과 올ᄒᆡᄀᆞᆺᄐᆞᆫ ᄉᆡᆼ물을 감ᄒᆞ미러라

증포

謝逸記曾魯公布衣遊京師舍於市側

샤일이 긔록호ᄃᆡ 증노공이 포의로 경ᄉᆞ에 노라 져재 겻ᄐᆡ 쥬인ᄒᆞ엿더니

旁舍泣聲甚悲詰朝過而問之

겻집의셔 우ᄂᆞᆫ 소ᄅᆡ 심히 슬프게ᄂᆞᆯ 아ᄎᆞᆷ의 디나가며 므ᄅᆞ니

旁舍生意慘愴欲言而色愧

겻집의 셔ᄉᆡᆼ이 ᄯᅳᆺ이 슬퍼 말을 ᄒᆞ고져 ᄒᆞ되 븟그려 ᄒᆞᄂᆞᆫ 빗티 잇거ᄂᆞᆯ

公曰若第言之或遇仁人戚然動心

공이 ᄀᆞᆯ오ᄃᆡ 다만 니ᄅᆞ라 혹 어딘 사ᄅᆞᆷ을 맛나 쳑연히 ᄆᆞᄋᆞᆷ의 감동ᄒᆞ면

免若於難不然繼以血無益也

그ᄃᆡ 어려온 거슬 면ᄒᆞ게 ᄒᆞᆯ 거시오 그러티 아니면 비록 피나게 우러도 무익ᄒᆞ리라

旁舍生顧視左右欷歔久之曰

샤ᄉᆡᆼ이 좌우로 도라보고 희허ᄒᆞ기ᄅᆞᆯ 오래 ᄒᆞ다가 ᄀᆞᆯ오ᄃᆡ

僕頃官于某以某事而用官錢若干

복이 뎌 ᄯᅢ 아모곳에 벼ᄉᆞᆯᄒᆞ야 아모 ^ 일노ᄡᅥ 관가 돈 약간을 ᄡᅥᆺ더니

吏督之甚急視其家無以償之

아젼이 독촉을 심히 급히 ᄒᆞ니 집의ᄂᆞᆫ 갑흘 거시 업ᄂᆞᆫ디라

乃謀於妻以女鬻於商人得錢四十萬

이에 쳐와 의논ᄒᆞ야 ᄯᆞᆯ을 쟝ᄉᆞ질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ᄑᆞ라 돈 ᄉᆞ십만을 어드니

行與父母訣此所以泣之悲也

이제 부모로 더브러 니별ᄒᆞᆯ디라 이러므로 울기ᄅᆞᆯ 슬피ᄒᆞ노라

公曰商人轉徙不常且無義

공이 ᄀᆞᆯ오ᄃᆡ 샹인이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올마 ᄃᆞᆫ니미 무샹ᄒᆞ고 ᄯᅩ 의 업ᄂᆞ니

愛離色衰則棄於溝中瘠矣

ᄉᆞ랑이 ᄯᅥ디고 ᄉᆡᆨ이 쇠ᄒᆞᆫ즉 구학 가온ᄃᆡ ᄇᆞ릴디라

士人也孰若與吾旁舍生跪曰

나ᄂᆞᆫ 션ᄇᆡ 옛사ᄅᆞᆷ이니 나ᄅᆞᆯ 주미 엇더ᄒᆞ뇨 셔ᄉᆡᆼ이 ᄭᅮ러 ᄀᆞᆯ오ᄃᆡ

不意吾君之厚貺小人如此

군이 쇼인을 후히 주미 이ᄀᆞᆺᄐᆞᆯ 줄을 ᄯᅳᆺᄒᆞ디 아니호라

且以女與君不獲一錢猶愈於商人之數倍然

ᄯᅩ ᄯᆞᆯ을 군을 주면 돈 ᄒᆞᆫ 픈을 엇디 못ᄒᆞ여도 오^히려 샹인의셔 수ᄇᆡ 나을 거시로ᄃᆡ

僕已書券納直不可追矣

복이 이믜 문셔ᄅᆞᆯ ᄡᅳ고 갑ᄉᆞᆯ 바다시니 가히 무ᄅᆞ디 못ᄒᆞ리로다

公曰第償其直索其券彼不可則訟于官

공이 ᄀᆞᆯ오ᄃᆡ 다만 그 갑슬 주고 문셔ᄅᆞᆯ ᄎᆞᄌᆞ되 뎨 불가타 ᄒᆞ거든 관가의 숑ᄉᆞᄒᆞ라

旁舍生然之公即與四十萬錢約曰

샤ᄉᆡᆼ이 그러히 너기거ᄂᆞᆯ 공이 즉시 돈 ᄉᆞ십만을 주고 언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後三日以其女來吾且登舟矣俟君於水門之外

후 삼일의 녀ᄌᆞᄅᆞᆯ ᄃᆞ리고 오라 내 ᄇᆡᄅᆞᆯ ᄐᆞ고 갈디라 그ᄃᆡᄅᆞᆯ 슈문 밧긔셔 기ᄃᆞ리리라

旁舍生如公敎商人果不敢爭

샤ᄉᆡᆼ이 공의 ᄀᆞᄅᆞ틴대로 ᄒᆞ니 샹인이 관연 감히 ᄃᆞ토디 못ᄒᆞ더라

携女至期以往則公之舟無有也詢訪舟之人則曰

ᄯᆞᆯ을 ᄃᆞ리고 긔약ᄒᆞᆫ 날에 간즉 공의 ᄇᆡ 업거ᄂᆞᆯ ᄇᆡ 사ᄅᆞᆷ들ᄃᆞ려 므ᄅᆞᆫ즉 ᄀᆞᆯ오ᄃᆡ

某舟去已三日矣其女後嫁爲士人妻

아모의 ᄐᆞᆫ ᄇᆡ 간디 임믜 삼일이^니라 ᄒᆞ더라 그 ᄯᆞᆯ이 후에 셩혼ᄒᆞ야 션ᄇᆡ의 쳬 된디라

逸自言元祐八年至京師得於鄴郡黃正叔以爲

일이 스ᄉᆞ로 니ᄅᆞᄃᆡ 원우 팔년의 경ᄉᆞ의 니ᄅᆞ러 업군 사ᄅᆞᆷ 황졍슉의게 드ᄅᆞ니 ᄡᅥ ᄒᆞᄃᆡ

公墓刻不載故

이 일을 공의 비셕 묘ᄀᆡᆨ의 싯디 아녓ᄂᆞᆫ고로

惜其不傳因書其大略云

그 텬티 못ᄒᆞ믈 앗겨 인ᄒᆞ야 그 대략을 ᄡᅳ노라 ᄒᆞ더라

증포

曾魯公放生以蜆蛤之類爲人所不放

증노공이 ᄉᆡᆼ물을 노흐되 현합[됴개] ᄀᆞᆺᄐᆞᆫ 것ᄉᆞᆫ 사ᄅᆞᆷ이 노티 아닛ᄂᆞᆫ 배로ᄃᆡ

而活命之物多也一日夢被甲者數百人前訴

목숨 사로기ᄂᆞᆫ 만타 ᄒᆞ더니 ᄒᆞᆯᄂᆞᆫ ᄭᅮᆷ의 갑옷 닙은 쟈 수ᄇᆡᆨ인이 압희 와 호소ᄒᆞ거ᄂᆞᆯ

旣寤而問其家乃有惠蛤蜊數罨者

이믜 ᄭᆡ매 그 가인ᄃᆞ려 므ᄅᆞ니 합니 두어 광주리ᄅᆞᆯ ^ 보내니 잇다 ᄒᆞ야ᄂᆞᆯ

即遣人放之夜復夢被甲者來謝

즉시 사ᄅᆞᆷ을 시겨 물에 노핫더니 밤의 다시 ᄭᅮᆷ을 ᄭᅮ니 갑옷 닙은 쟤와 샤례ᄒᆞ더라

소식

蘇東坡云余少不喜殺生時未斷也

소동패 닐오ᄃᆡ 내 져머셔브터 살ᄉᆡᆼᄒᆞ기ᄅᆞᆯ 깃거 아니호ᄃᆡ 오히려 ᄭᅳᆺ디 못ᄒᆞ얏더니

近年始能不殺豬羊然性嗜蠏蛤故不免殺

근년에 비로소 능히 돗과 양을 주기디 아니ᄒᆞ나 셩졍이 게와 됴개ᄅᆞᆯ 즐기ᄂᆞᆫ 고로 죽이기ᄅᆞᆯ 면티 못ᄒᆞ더니

自去年得罪下獄始意不免

거년의 죄ᄅᆞᆯ 어더 옥에 들매 처음은 면티 못ᄒᆞᆯ가 ᄯᅳᆺᄒᆞ얏더니

既已得脫遂自此不復殺一物

이윽고 버서나믈 어드니 드ᄃᆡ여 일노브터 다시 ᄒᆞᆫ가지도 죽이디 아니ᄒᆞ고

有見餉蠏蛤者放之江中雖無活理

게와 됴개ᄅᆞᆯ 보내ᄂᆞᆫ 쟤 이시^면 강물에 노흐니 비록 사라날리 업ᄉᆞ나

然猶庶幾萬一便使不活亦愈於烹煎也

그러나 ᄯᅩ 만일을 ᄇᆞ라고 비록 사디 못ᄒᆞ다 ᄒᆞ야도 ᄯᅩᄒᆞᆫ 굽지지고 ᄉᆞᆷᄂᆞᆫ 거ᄉᆡ셔ᄂᆞᆫ 나은디라

非有所求覬但已親經患難

이ᄂᆞᆫ 구ᄒᆞ고 ᄇᆞ라ᄂᆞᆫ 배 이시미 아녀 다만 친히 환란을 디내니

不異雞鴨之在庖廚

ᄃᆞᆰ과 올히 포듀[부억]에 잇ᄂᆞ니와 다ᄅᆞ디 아니ᄒᆞᆫ디라

不復以口腹之故使有生之類受無量怖苦

다시 구복의 연고로ᄡᅥ 사랏ᄂᆞᆫ 뉴로 ᄒᆞ여곰 ᄀᆞ업슨 저프고 괴로오믈 밧디 아니케 ᄒᆞ미라

爾惟恨未能忘味食自死物也

오딕 능히 마ᄉᆞᆯ 닛디 못ᄒᆞ야 스ᄉᆞ로 죽은 거ᄉᆞᆯ 먹ᄂᆞᆫ 줄을 ᄒᆞᆫᄒᆞ노라

又曰今日從者買一鯉長尺有咫

ᄯᅩ ᄀᆞᆯ오ᄃᆡ 오ᄂᆞᆯ날 죵 쟤 ᄒᆞᆫ 니어ᄅᆞᆯ 사니 기ᄅᆡ 자히 남고 비록 곤ᄒᆞ야시나

雖困尙能微動乃置水甕中湏其死食生即放之

오히려 능히 져기 움즉이거ᄂᆞᆯ 이에 물^독 가온ᄃᆡ 녀허 그 죽기ᄅᆞᆯ 기ᄃᆞ려 먹게 호ᄃᆡ 살거ᄃᆞᆫ 노흐라 ᄒᆞ니라

풍경부

馮京字當世鄂州人其父商也

풍경의 ᄌᆞᄂᆞᆫ 당셰니 악ᄌᆔ 사ᄅᆞᆷ이오 그 아비ᄂᆞᆫ 쟝ᄉᆞ질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壯年無子將如京師其妻授之白金數笏曰

장년이로ᄃᆡ ᄌᆞ식이 업더니 쟝ᄎᆞᆺ 경ᄉᆞ로 갈ᄉᆡ 그 쳬 은 두어 홀을 주어 ᄀᆞᆯ오ᄃᆡ

君未有子可以此爲買妾之資

그ᄃᆡ ᄌᆞ식이 업ᄉᆞ니 가히 일노ᄡᅥ 쳡 살 갑ᄉᆞᆯ 삼으라 ᄒᆞ얏더니

及至京師買一妾立券償錢矣

밋 경ᄉᆞ의 니ᄅᆞ매 ᄒᆞᆫ 쳡을 사 문셔ᄅᆞᆯ ᄆᆡᆫ들고 돈을 주엇더니

問妾所自來涕泣不肯言固問之乃言

쳡ᄃᆞ려 소ᄌᆞᄅᆡᄅᆞᆯ 므ᄅᆞᆫ대 톄읍ᄒᆞ고 니ᄅᆞ디 아니ᄒᆞ거ᄂᆞᆯ 구디 므ᄅᆞᆫ대 이에 닐오ᄃᆡ

其父有官因綱運欠折鬻

그 아비 벼^ᄉᆞᆯ ᄒᆞ더니 나라 ᄌᆡ물ᄅᆞᆯ 거ᄂᆞ려 오다가 흠츅ᄒᆞ야시므로

妾以爲陪償之計遂惻然不忍犯

쳡을 ᄑᆞ라 갑흐려 ᄒᆞᆫ다 ᄒᆞ거ᄂᆞᆯ 드ᄃᆡ여 측연ᄒᆞ야 ᄎᆞᆷ아 범치 못ᄒᆞ야

遣還其父不索錢

그 아뷔게 도라보내되 갑ᄉᆞᆯ ᄎᆞᆺ디 아니ᄒᆞ다

及歸妻問買妾安在具告以故妻曰

밋 도라오매 쳬 므르ᄃᆡ 쳡을 사 어ᄃᆡ 두엇ᄂᆞ뇨 ᄀᆞᆺ초 연고ᄅᆞᆯ 니ᄅᆞᆫ대 쳬 ᄀᆞᆯ오ᄃᆡ

君用心如此何患無子

군이 ᄆᆞ음 ᄡᅳ미 이ᄀᆞᆺᄐᆞ니 엇디 ᄌᆞ식이 업ᄉᆞᆯ가 근심ᄒᆞ리오 ᄒᆞ더니

居數月妻有娠將誕里中皆夢

수월만에 쳬 ᄐᆡ긔 이셔 쟝ᄎᆞᆺ 나케 되매 ᄆᆞ을 사ᄅᆞᆷ이 다 ᄭᅮᆷ을 ᄭᅮ니

鼓吹喧闐迎狀元京乃生後遂作三元

고ᄎᆔ들네예 장원을 맛ᄂᆞᆫ다 ᄒᆞ더니 경이 이예 나 후에 드ᄃᆡ여 삼댱장원을 ᄒᆞ고

有詩號灊山集

시집이 이셔 일홈을 ᄌᆞᆷ산집이라 ᄒᆞ니라

호측

胡則字千正提擧江南路銀銅場鑄錢監

호측의 ᄌᆞᄂᆞᆫ 쳔쳥이니 강남 노은동 댱주젼 감뎨거ᄅᆞᆯ ᄒᆞ야

得吏所匿銅數萬斤吏懼且死

아젼의 숨긴 바구리 수만근을 어드니 안젼이 죽을가 두리거ᄂᆞᆯ

則曰馬伏波哀重囚而縱亡之

측이 ᄀᆞᆯ오ᄃᆡ 마복패 듕ᄒᆞᆫ 죄슈ᄅᆞᆯ 슬피너겨 노하 도망ᄒᆞ게 ᄒᆞ얏ᄂᆞ니

吾豈重貨而輕數人之

내 엇디 ᄌᆡ물을 듕히 너겨 사ᄅᆞᆷ 죽이기ᄅᆞᆯ 가브야이 ᄒᆞ리오 ᄒᆞ고

罪止籍爲羨餘

다만 쇽공ᄒᆞ야 잉여을 삼다

젼즉

錢即字中道熙寧九年進士授安州事理初莅事

젼즉의 ᄌᆞᄂᆞᆫ 듕되니 희령 구년의 진ᄉᆞᄒᆞ야 안ᄌᆔ ᄉᆞ리ᄅᆞᆯ ᄒᆞ야 처음으로 일을 다ᄉᆞ릴ᄉᆡ

吏有誣服自盜抵死

아젼이 스ᄉᆞ로 ^ 도적으로 무복ᄒᆞ야 죽기의 니ᄅᆞᆫ 쟤 이시니

屬邑具獄上於郡公明其寃守將喜而謂曰

쇽현의 셔옥을 일워 군의 올녓거ᄂᆞᆯ 공이 그 원왕ᄒᆞ믈 ᄇᆞᆯ키니 슈쟝이 깃거 닐오ᄃᆡ

劾縣獄當得賞

현옥을 논ᄒᆡᆨᄒᆞ면 맛당히 샹을 어드리라 ᄒᆞ거ᄂᆞᆯ

答曰治獄得情乃其職擠

답왈 옥을 다ᄉᆞ려 실졍을 어드믄 이에 그 딕분이라

人以論功非吾志也聞者歎服

사ᄅᆞᆷ을 밀텨 ᄡᅥ 공을 의논ᄒᆞᆷ은 내 ᄯᅳᆺ이 아니라 ᄒᆞ니 듯ᄂᆞᆫ 쟤 탄복ᄒᆞ더라

三衢有冤獄久不决屬

삼구 ᄯᅡᄒᆡ 원옥이 이셔 오래 결단리 못ᄒᆞ얏ᄂᆞᆫ디라

部吏者以閭里宿怨檄往按治

부ᄉᆞ 쟤 동향의 이젼 원ᄒᆞᆫ으로ᄡᅥ 공을 시겨 가 다ᄉᆞ리라 ᄒᆞ고

挾薦牘動公風欲鍜練以快其私

쳔거ᄒᆞᆯ 문셔ᄅᆞᆯ 가져 공을 움즉여 ᄒᆞ여곰 단련ᄒᆞ야 ᄡᅥ 그 ᄉᆞᄉᆞ일을 쾌ᄒᆞ게 ᄒᆞ례ᄒᆞ더니

至則折獄平允全活二十三人

공이 니ᄅᆞᆫ즉 옥^ᄉᆞ 결단ᄒᆞ미 평윤ᄒᆞ야 이십삼인을 보젼ᄒᆞ야 사ᄅᆞᆫ디라

或問之對曰吾寧老死選中

혹이 므른대 ᄃᆡ왈 내 ᄎᆞᆯ히로 ᄲᆞ이기 기ᄃᆞ리ᄂᆞᆫ 듕에셔 늙어 죽으려니와

豈忍以數十人易一薦哉

엇디 ᄎᆞᆷ아 수십인의 목숨으로ᄡᅥ ᄒᆞᆫ 쳔거ᄒᆞᄂᆞᆫ 문셔ᄅᆞᆯ 밧고리로 ᄒᆞ더라

죠연ᄉᆞ

趙隣幾好學善著述太宗朝權知制誥逾年卒

죠닌 긔ᄒᆞᆨ을 됴하ᄒᆞ고 져술을 잘ᄒᆞ야 태종됴의 디졔고ᄅᆞᆯ ᄒᆞ얏다가 ᄒᆞᆫᄒᆡ 디나 죽고

子柬之亦有文前以職事死塞上

아ᄃᆞᆯ간디 ᄯᅩᄒᆞᆫ 문ᄒᆞᆨ이 잇덧니 젼의 직ᄉᆞ로 변ᄉᆡ예 가 죽어ᄂᆞᆫ디라

家極貧三女皆幼無田以養

집이 극히 빈한ᄒᆞ고 세 ᄯᆞᆯ이 다 어려시되 밧티 업서 먹을거시 업고

無宅以居僕趙延嗣者久事舍人

집이 업서 머믈ᄃᆡ 업ᄂᆞᆫ디라 노복됴 연^ᄉᆡ 오래 샤인을 셤겨시므로

義不轉去竭力營衣食以給之雖苦不避

의예 다ᄅᆞᆫ ᄃᆡ로 가디 못ᄒᆞ야 힘을 다ᄒᆞ야 의식을 경영ᄒᆞ야 주어 괴로오믈 피티 아니ᄒᆞ니

如是者十餘年三孤女皆長

이ᄀᆞᆺᄐᆞᆫ 쟤 십여년이라 세 ᄯᆞᆯ이 어려신제 그 ᄯᆞᆯ노 ᄒᆞ여곰 더브러 ᄒᆞᆫ가디로 제 방의 머믈게 ᄒᆞ되

延嗣未嘗見其面

연ᄉᆡ 일즉 그 문에 니ᄅᆞ디 아니ᄒᆞ고 세 ᄯᆞᆯ이 다 ᄌᆞ라매 연ᄉᆡ 일즉 그 ᄂᆞᆺᄎᆞᆯ 보디 아녓더니

一日至京師訪舍人之舊謀嫁三女

ᄒᆞᆯᄂᆞᆫ 경ᄉᆞ의 니ᄅᆞ러 샤인의 친구ᄅᆞᆯ ᄎᆞ자 세 ᄯᆞᆯ 셩혼ᄒᆞ기ᄅᆞᆯ 의논ᄒᆞ려ᄒᆞᆯᄉᆡ

見宋翰林白楊侍郎徽之發聲大哭具道所以二公驚謝曰

송 한림ᄇᆡᆨ과 양시랑 휘지ᄅᆞᆯ 보고 소ᄅᆡ 노하 크게 울고 ᄀᆞᆺ초 연고을 고ᄒᆞᆫ대 이공이 놀나샤왈

吾徒被儒衣冠且與舍人友

우리 무리 션ᄇᆡ의 의관을 닙고 ᄯᅩ 샤인으로 더^브러 벗이 되야시되

而不能恤舍人之孤不迨汝遠矣

능히 샤인의 고녀ᄅᆞᆯ 무휼티 못ᄒᆞ니 네게 밋디 못호미 머도다 ᄒᆞ고

即迎三女京師求良士嫁之

즉시 세 ᄯᆞᆯ을 경ᄉᆞ로 ᄃᆞ려와 어딘 션ᄇᆡᄅᆞᆯ 구ᄒᆞ야 혼인ᄒᆞᆯᄉᆡ

長配職方郎中戚維之子次竝適屯田員外郞張文鼎之子

댱은 딕방 낭듕 쳑유의 아ᄃᆞᆯ의게 가고 ᄎᆞᄂᆞᆫ 다 둔젼원외랑 댱문뎡 아ᄃᆞᆯ의게 가니

三女皆有歸延嗣乃去徂徠先生石守道爲之作傳以勵天下

세 ᄯᆞᆯ이 다 도라갈 ᄃᆡ 이시매 연ᄉᆡ 이에 가니 조ᄅᆡ 션ᄉᆡᆼ 셕슈되 위ᄒᆞ야 뎐을 지어 ᄡᅥ 텬하ᄅᆞᆯ 권ᄒᆞᆯᄉᆡ

謂延嗣有古君子之行古烈士之操古仁人之心

연ᄉᆞᄅᆞᆯ 닐오ᄃᆡ 녯 군ᄌᆞ의 ᄒᆡᆼ실과 녯 렬ᄉᆞ의 졀조와 녯 인인의 ᄆᆞᄋᆞᆷ이 이시니

豈特僕夫之賢天下之賢也

엇디 특별이 복부에 어디니 ᄲᅮᆫ이리오 텬하의 어딘 사ᄅᆞᆷ이로다 ᄒᆞ니라

ᄑᆡᆼᄉᆞ영

彭思永八九歲時父尙書爲鄂州從事

ᄑᆡᆼᄉᆞ영이 팔구셰 ᄯᅢ예 부친 샹셰 악ᄌᆔ 죵ᄉᆡ 되얏더니

公晨起將就學舍得金釵於門外

공이 새볘 니러나 쟝ᄎᆞᆺ ᄒᆞᆨ샤로 가려ᄒᆞᆯᄉᆡ 금차ᄅᆞᆯ 문 밧긔셔 어드니

公默坐其處以伺訪者有一吏徘徊久之

공이 ᄌᆞᆷᄌᆞᆷ코 그곳의 안자 기ᄃᆞ리더니 ᄒᆞᆫ 아젼이 이셔 오래 ᄇᆡ회ᄒᆞ거ᄂᆞᆯ

問故果墮釵者也公則出付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