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연고ᄅᆞᆯ 무르니 과연 빈혀ᄅᆞᆯ ᄂᆞ리틴 쟤라 공이 즉시 내여준대

吏謝以數百今不受曰

아젼이 수ᄇᆡᆨ금으로써 샤례ᄒᆞ거ᄂᆞᆯ 밧디 아녀 ᄀᆞᆯ오ᄃᆡ

我若私之取釵不過於數百今耶

내 만일 바드려 ᄒᆞᆯ딘대 빈혀ᄅᆞᆯ 가져시면 수ᄇᆡᆨ금에 디나디 아니랴 ᄒᆞ더라

죵니권

東軒錄云縣令鍾離權與隣縣令許君結姻

동헌녹의 닐너시되 현령 죵니권이 이웃 현령 허군으로 더브러 결혼ᄒᆞ니

鍾離女將出適買一婢以從嫁

죵니의 ᄯᆞᆯ이 쟝ᄎᆞᆺ 츌가ᄒᆞᆯ디라 ᄒᆞᆫ 비ᄌᆞᄅᆞᆯ 사 좃차보내 례ᄒᆞ더니

一日其婢執箕箒治地至堂前熟視地之窊處惻然淚下

ᄒᆞᆯᄂᆞᆫ 그 비ᄌᆡ 뷔ᄅᆞᆯ 들고 ᄯᅡ흘 ᄡᅳ다가 당 압ᄒᆡ 니ᄅᆞ러 ᄯᅡ히 ᄑᆡ인 곳을 니기보다가 쳐연ᄒᆞ야 눈물을 ᄂᆞ리오거ᄂᆞᆯ

鍾離君適見怪問之婢泣曰

죵니군이 마즘 보고 괴이히 너겨 므ᄅᆞᆫ대 비ᄌᆡ 우러 ᄀᆞᆯ오ᄃᆡ

幼時我父於此穴地毬窩道

어려실 ᄯᅢ 나의 부친이 이 ᄯᅡᄒᆡ 굼글 내여 댱방울 티ᄂᆞᆫ 길흘 ᄆᆡᆫᄃᆞ니

我戲劇歲久矣而窊處未改也

내 희롱ᄒᆞ기ᄅᆞᆯ 극히 ᄒᆞ던디라 ᄒᆡ 오래되 굼기고 티디 아녓ᄂᆞ이다

鍾離君驚曰而父何人婢曰我父乃兩政前縣令也

죵니군이 놀나 ᄀᆞᆯ오ᄃᆡ 네 부친은 엇던 사ᄅᆞᆷ고 비ᄌᆡ ᄀᆞᆯ오ᄃᆡ 내 부친은 이 ^ 고을 두등 ᄂᆡ젼 현령이라

身死家破我遂落民間而更賣爲婢

몸이 죽고 집이 파ᄒᆞ매 내 민간에 뉴락ᄒᆞ야 고텨 ᄑᆞᆯ녀 비ᄌᆡ 되엿ᄂᆞ이다

鍾離君遽呼牙儈問之復質於老吏具得其實

죵니군이 밧비 즈름을 블너 뭇고 다시 늘근 아젼의게 질문ᄒᆞ야 그 실상을 어드니

是時許令子納采有日鍾離君遽以書抵許氏而止其子曰

이ᄯᅢ 허 현령의 아ᄃᆞᆯ이 납ᄎᆡᄒᆞᆯ 날이 갓가왓ᄂᆞᆫ디라 죵니군이 밧비 허령의게 글을 보내여 ᄀᆞᆯ오ᄃᆡ

吾買婢得前令之子吾特憐而悲之

내 비ᄌᆞᄅᆞᆯ 사다가 젼 현령의 ᄌᆞ식을 어든지라 내 특별이 불샹히 너기고 슬허ᄒᆞ니

義不可久辱當輟吾女之奩篚先求壻

의예 가히 오래 욕되게 못ᄒᆞᆯ디라 맛당히 내 녀ᄋᆞ의 장념을 가져 몬져 사회ᄅᆞᆯ 구ᄒᆞ야

以嫁前令之女也更俟一年

젼령의 녀ᄌᆞᄅᆞᆯ 셩혼ᄒᆞ고 고텨 일년을 기ᄃᆞ려

別爲吾女營辦嫁資以歸君子可乎

ᄯᆞ로 내 녀ᄋᆞᄅᆞᆯ 위ᄒᆞ야 ^ 혼인 졔구ᄅᆞᆯ ᄎᆞᆯ힌 후 군ᄌᆞ의게 도라 보내고져 ᄒᆞ니 가ᄒᆞ랴

許君答書曰蘧伯玉恥獨爲君子

허군이 답셔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거ᄇᆡᆨ옥이 홀노 군ᄌᆞ되믈 븟그려 ᄒᆞ다 ᄒᆞ니

何自專仁義願以前縣令之女配吾子然後

엇디 스ᄉᆞ로 인의ᄅᆞᆯ 오로코져 ᄒᆞᄂᆞ뇨 원컨대 젼 현령의 녀ᄌᆞ로ᄡᅥ 내 아ᄃᆞᆯ의 ᄇᆡ우ᄅᆞᆯ 삼은 후

君別求良奧以嫁君女

군은 ᄯᆞ로 어딘 곳을 구ᄒᆞ야 ᄡᅥ 군의 녀ᄌᆞᄅᆞᆯ 셩혼ᄒᆞ라 ᄒᆞ니

於是前令之女卒歸許氏

이에 젼령의 녀ᄌᆡ ᄆᆞᆺᄎᆞᆷ내 허시의게 도라간디라

此等事前輩之所常行今則不復見矣

이런 일을 젼ᄇᆡ들히 덧덧시 ᄒᆡᆼᄒᆞᄂᆞᆫ 배러니 이제ᄂᆞᆫ 다시 보디 못ᄒᆞ리로다 ᄒᆞ얏더라

뉴뎡식 손태 녀군

東坡記齊人劉廷式未第時

동패 긔록호ᄃᆡ 졔인 뉴뎡식이 급뎨ᄅᆞᆯ 못ᄒᆞ야실 ᄯᆡ예

議娶其鄉人之女既約而未納幣也

그 ᄆᆞᄋᆞᆯ 사ᄅᆞᆷ의 녀ᄌᆞ와 의혼ᄒᆞ야 이믜 언약ᄒᆞ야시나 납폐ᄒᆞ디 못ᄒᆞ얏더니

庭式及第其女以病兩目皆盲

뎡식이 급뎨ᄒᆞ매 그 녀ᄌᆡ 병드러 두 눈이 다 머럿ᄂᆞᆫ디라

女家躬耕貧甚不敢復言

그 집이 몸소 밧 가라 빈곤이 심ᄒᆞ매 감히 다시 닐오디 못ᄒᆞ니

或勸納其幼女庭式笑曰吾已許之矣

혹이 권ᄒᆞ야 그 어린 ᄯᆞᆯ을 어드라 ᄒᆞ거ᄂᆞᆯ 뎡식이 쇼왈 내 이믜 허락ᄒᆞ야시니

雖盲豈負吾初心哉卒娶盲女與之偕老

비록 ᄆᆡᆼ인인들 엇디 내 첫 ᄆᆞᄋᆞᆷ을 뎌ᄇᆞ리리오 ᄒᆞ고 ᄆᆞᆺᄎᆞᆷ내 ᄆᆡᆼ녀ᄅᆞᆯ ᄎᆔᄒᆞ야 더브러 ᄒᆡ로ᄒᆞᆫ디라

予偶讀唐摭言載孫泰山陽人

내 우연히 당쳑언이란 글을 닑으매 손태의 말이 실녀시니 태ᄂᆞᆫ 산양 사ᄅᆞᆷ이라

少師皇甫穎守操頗有古賢之風

져머셔 황보^영을 스승ᄒᆞ야 졀조 딕희미 ᄌᆞ믓 녜 현인의 풍되 잇더라

泰妻即姨女也先是姨老以二女爲托曰

태의 쳐ᄂᆞᆫ 곳 이모의 녜라 이 몬져 이뫼 늘그니 두 ᄠᆞᆯ노ᄡᅥ 부탁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其姊幼損一目汝可娶其女弟姨

그 ᄆᆞᆺ은 어려셔 ᄒᆞᆫ 눈이 샹ᄒᆞ야시니 네 가히 그 녀뎨ᄅᆞᆯ ᄎᆔᄒᆞ라 ᄒᆞ얏더니

卒泰娶其姊或詰之泰曰

이뫼 죽으매 태 그 ᄆᆞᆺ을 ᄎᆔᄒᆞ니 혹이 힐문ᄒᆞᆫ대 태 ᄀᆞᆯ오ᄃᆡ

其人有廢病非泰何適

그 사ᄅᆞᆷ이 폐질이 이시니 태 아니면 어ᄃᆡ 가리오 ᄒᆞ니

皆服泰之義

사ᄅᆞᆷ이 다 태의 의긔ᄅᆞᆯ 탄복ᄒᆞ다 ᄒᆞ니

乃知古人已先劉廷式矣

이에 녯 사ᄅᆞᆷ이 이믜 뉴뎡식의게셔 몬져 ᄒᆞ니 잇ᄂᆞᆫ 줄을 알고

陳無已談叢亦云華陰呂君擧進士

딘무긔 담총이란 글에 ᄯᅩᄒᆞᆫ 닐너시되 화음 사ᄅᆞᆷ 녀군이 진ᄉᆞ 초시ᄒᆞ야

聘里中女未行既中第婦家言曰

ᄆᆞᄋᆞᆯ 녀ᄌᆞ의게 납빙ᄒᆞ고 ᄒᆡᆼ^녜티 못ᄒᆞ얏더니 이믜 과거ᄒᆞᄆᆡ 녀ᄌᆞ의 집의셔 닐너 ᄀᆞᆯ오ᄃᆡ

吾女故無疾既聘而後盲敢辭

내 녀ᄋᆡ 녜ᄂᆞᆫ 병이 업더니 이믜 납빙ᄒᆞᆫ 후 ᄆᆡᆼ인이 되야시니 감히 혼인을 ᄉᆞ양ᄒᆞ노라 ᄒᆞ거ᄂᆞᆯ

呂君曰既聘而後盲君不爲欺又何辭

녀군이 ᄀᆞᆯ오ᄃᆡ 이믜 납빙ᄒᆞᆫ 후 ᄆᆡᆼ인이 되야시니 군이 소기미 아니라 ᄯᅩ 엇디 ᄉᆞ양ᄒᆞ리오 ᄒᆞ야

遂娶之生五男皆中進士第其一人丞相汲公是也

드ᄃᆡ여 ᄎᆔᄒᆞ야 다ᄉᆞᆺ 아ᄃᆞᆯ을 나하 다 진ᄉᆞ 급뎨ᄒᆞ니 그 ᄒᆞ나흔 곳 승상급 공대방이니라

요웅

姚雄初爲將以女議定一寨主子

요웅이 처음에 쟝ᄉᆔ 되매 그 녀ᄌᆞ로ᄡᅥ ᄒᆞᆫ 채쥬의 아ᄃᆞᆯ과 뎡혼 ᄒᆞ얏더니

無何寨主物故妻及子皆淪落

오래디 아녀 채ᄌᆔ 죽고 쳐와 아^ᄃᆞᆯ이 다 뉴락ᄒᆞ니라

後雄以邊帥赴闕奏計

후에 웅이 변ᄉᆔ되여 궐즁의 가 일을 엿ᄌᆞ오려 ᄒᆞᆯᄉᆡ

一嫗浣衣喜其士人家風問所從來

ᄒᆞᆫ 노귀 오ᄉᆞᆯ ᄡᅵᄉᆞ되 그 ᄉᆞ인의 가풍이 이시믈 깃거 소죵ᄂᆡᄅᆞᆯ 므로니

嫗云昔良人守官邊寨有將姚其姓者

노귀 닐오ᄃᆡ 녯날 냥인이 변채예 벼ᄉᆞᆯᄒᆞᆯ 제 쟝ᄉᆔ 이시되 그 셩은 요시라

許以女歸妾子

그 녀ᄌᆞ로ᄡᅥ 쳡의 아ᄃᆞᆯ의게 도라보내기ᄅᆞᆯ 허락ᄒᆞ얏더니

今夫既喪無以自存方貨餅餌以自給

이제 지아비 이믜 죽오매 스ᄉᆞ로 보존티 못ᄒᆞ야 ᄇᆞ야흐로 ᄯᅥᆨ을 ᄑᆞ라 ᄌᆞᄉᆡᆼᄒᆞ노라 ᄒᆞ거ᄂᆞᆯ

姚曰爾尙記形容否嫗曰流落困苦不復省記

ᄋᆈ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오히려 형용을 긔록ᄒᆞᆯ소냐 노귀 ᄀᆞᆯ오ᄃᆡ 뉴락 곤고ᄒᆞ야시니 다시 긔억디 못ᄒᆞ리로다

姚曰雄是也女自許歸之後

ᄋᆈ ᄀᆞᆯ오ᄃᆡ 웅이 이라 녀ᄌᆞᄅᆞᆯ 도라 보내기ᄅᆞᆯ 허락^ᄒᆞᆫ 후

不與他族日望婿來

타인을 주지 아니ᄒᆞ야 날마다 셔랑의 오기ᄅᆞᆯ 기ᄃᆞ리던 거시니

豈以父之存沒爲間耶嫗泣下氣咽不語久之

엇디 부의 존몰노ᄡᅥ 간격ᄒᆞ리오 노귀 눈물을 ᄂᆞ리와 긔운이 오열ᄒᆞ야 오래 말을 못ᄒᆞ거ᄂᆞᆯ

因留嫗幷其子易以新衣

인ᄒᆞ야 노구와 그 아ᄃᆞᆯ을 머므러 새 의복을 밧고와 닙히고

俱載還鎮遂畢其禮

ᄒᆞᆫ가지로 시러 딘으로 도라가 드ᄃᆡ여 그 혼녜ᄅᆞᆯ 못ᄎᆞ니라

님젹

林積劍南人少時入京師

님젹은 검남 사ᄅᆞᆷ이라 져머실 ᄯᅢ 경ᄉᆞ로 드러갈ᄉᆡ

至蔡州息旅邸既臥覺床笫間有物逆其背

채ᄌᆔ예 니ᄅᆞ러 ᄀᆡᆨ뎜의셔 쉬더니 이믜 누으매 상틈에 무어시 이셔 그 등에 거티거늘

揭席視之見一布囊其中有錦囊

자리ᄅᆞᆯ 들고 보니 ^ ᄒᆞᆫ 뵈 쟈로 잇ᄂᆞᆫ ᄃᆡ 그 안ᄒᆡ 비단 주머니 잇고

又其中則綿囊實以北珠數百顆

ᄯᅩ 그 안ᄒᆡ 소음으로 북방 진쥬 수ᄇᆡᆨ낫ᄎᆞᆯ ᄡᅡ 너헛거ᄂᆞᆯ

明日詢主人曰前夕何人宿此

명일의 쥬인ᄃᆞ려 므ᄅᆞᄃᆡ 어제 밤의 엇던 사ᄅᆞᆷ이 예셔 자뇨

主人以告乃巨商也林語之

쥬인이 고ᄒᆞᄃᆡ 이ᄂᆞᆫ 큰 샹괴러라 ᄒᆞ거ᄂᆞᆯ 님이 닐오ᄃᆡ

此吾故人脫復至幸令來上庠相訪

이ᄂᆞᆫ 나의 고인이라 혹 다시 니ᄅᆞ거든 ᄒᆡᆼ혀 ᄒᆞ야곰 태ᄒᆞᆨ으로 와 서로 ᄎᆞᆺ게 ᄒᆞ라 ᄒᆞ고

又揭其名于室曰某年某月日劍浦林積假館遂行

ᄯᅩ 그 일홈을 집에 ᄡᅥ ᄀᆞᆯ오ᄃᆡ 모년 모일의 검포 님젹이 비러 자고 가다 ᄒᆞ고 드ᄃᆡ여 가니라

商人至京師取珠欲貨則無有

샹인이 경ᄉᆞ의 니ᄅᆞ러 진쥬ᄅᆞᆯ 내여 ᄑᆞᆯ고져 ᄒᆞᆫ즉 업ᄂᆞᆫ디라

急緣故道處處物色之至蔡邸見其榜

급히 녜 오던 길노좃차 곳곳이 ᄎᆞ자 채ᄌᆔ예 니ᄅᆞ러 그 ᄡᅥ븟친 거ᄉᆞᆯ 보^고

即還訪林於上庠林具以告曰元珠具在

즉시 도라가 님을 태ᄒᆞᆨ의 가 ᄎᆞᆺ거ᄂᆞᆯ 님이 ᄀᆞᆺ초 닐너 ᄀᆞᆯ오ᄃᆡ 근본 진쥬ᄂᆞᆫ 다 이시나

然不可但取可投牒府中當悉以歸

그러나 가히 그저 가져가디 못ᄒᆞᆯ 거시니 가히 부듕의 고장ᄒᆞ라 맛당이 다 도라 보내리라

商如其敎林詣府盡以珠授商

샹인이 ᄀᆞᄅᆞ친대로 ᄒᆞᆫ대 님이 부듕의 나아가 진쥬ᄅᆞᆯ 다 샹인을 주니

府尹使中分之商曰固所願

부윤이 ᄒᆞ야곰 ᄀᆞᆺ티 ᄂᆞᆫ호라 ᄒᆞ거ᄂᆞᆯ 샹인이 ᄀᆞᆯ오ᄃᆡ 진실노 원ᄒᆞᄂᆞᆫ 배로소이다

林不受曰使積欲之前日已爲己有矣

님이 밧디 아녀 ᄀᆞᆯ오ᄃᆡ 젹이 가디고져 ᄒᆞ면 젼일의 이믜 내거ᄉᆞᆯ 삼아시리라 ᄒᆞ고

秋毫無所取商不能强以數百千就佛寺

츄호도 가디ᄂᆞᆫ 배 업ᄉᆞ니 샹인이 능히 세오디 못ᄒᆞ야 수ᄇᆡᆨ쳔 돈을 가져 졀에 나아가

作大齋爲林君祈福林後登科至中大夫

큰 ᄌᆡᄅᆞᆯ ᄒᆞ야 님군을 위^ᄒᆞ야 복을 비니라 님이 후에 등과ᄒᆞ야 듕태우에 니ᄅᆞ고

生子又字德新爲吏部侍郎

아ᄃᆞᆯ 우ᄅᆞᆯ 나하 ᄌᆞᄂᆞᆫ 덕신이니 니부시랑ᄅᆞᆯ ᄒᆞ니라

범여규

范如奎字伯達授武安軍節度推官帥將斬人

범여규의 ᄌᆞᄂᆞᆫ ᄇᆡᆨ달이니 무안군 졀도 튜관을 ᄒᆞ얏더니 ᄉᆔ 쟝ᄎᆞᆺ 사ᄅᆞᆷ을 베히려 ᄒᆞ거ᄂᆞᆯ

公白其誤帥已署不易也

공이 그 그르믈 ᄉᆞᆯ온대 ᄉᆔ 이믜 문셔ᄅᆞᆯ ᄡᅥ시니 밧고디 못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公正色曰節下奈何重易一字而輕數人之

공이 졍ᄉᆡᆨ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졀해 엇디ᄒᆞ야 ᄒᆞᆫ 글ᄌᆞ 밧고 기ᄅᆞᆯ 듕히 너기고 두어 사ᄅᆞᆷ의 목숨을 가ᄇᆞ야이 너기ᄂᆞᆫ뇨

命帥矍然從之

ᄉᆔ 구연ᄒᆞ야 좃다

왕질

王質字子野文正之姪也

왕질의 ᄌᆞᄂᆞᆫ ᄌᆞ얘니 문졍공의 딜ᄌᆡ라

通判蘇州嘗以病在吿知州黃宗旦省視

소ᄌᆔ 통판을 ᄒᆞ야 일즉 병드러 슈유 ᄒᆞ얏더니 디ᄌᆔ 황죵ᄃᆈ와 보고

因言獄有盗鑄錢百餘人吾以術隂鉤得之

인ᄒᆞ야 닐오ᄃᆡ 옥에 돈도 주ᄒᆞᆫ ᄇᆡᆨ여인이 이시니 내 슐노ᄡᅥ ᄀᆞ마니 낫가 어덧노라 ᄒᆞ거ᄂᆞᆯ

質曰弋不射宿惡隂中於物也

질이 ᄀᆞᆯ오ᄃᆡ 즘ᄉᆡᆼ을 치되 자ᄂᆞᆫ 거ᄉᆞᆯ ᄡᅩ디 아니ᄒᆞ믄 ᄀᆞ마니 물을 맛티믈 아텨로이 너기미라

今殺數人而徒流者又數十百人公中之也

이제 수인을 죽이고 귀향보낼 쟤 ᄯᅩ 수십ᄇᆡᆨ인이니 이ᄂᆞᆫ 공이 맛티미로다

宗旦大驚爲貸其死罪而餘悉輕出之

죵ᄃᆈ 대경ᄒᆞ야 위ᄒᆞ야 그 죽을 죄ᄅᆞᆯ 요ᄃᆡᄒᆞ고 나마ᄂᆞᆫ다 경히ᄒᆞ야 노흐니라

왕질

王公質權知荊南府民有訟婚者訴曰

왕공질이 형남부ᄅᆞᆯ 권디ᄒᆞ매 ᄇᆡᆨ셩이 혼ᄉᆞ로 숑ᄉᆞᄒᆞᆯ 쟤 이셔 호소ᄒᆞ야 ᄀᆞᆯ오ᄃᆡ

貧無資故後期問其用幾何

가난ᄒᆞ야 ᄌᆡ물이 업기로 긔약에 뒤디다 ᄒᆞ거ᄂᆞᆯ 그 ᄡᅳᆯ거시 언마나 ᄒᆞ뇨

以俸錢與之使婚或盜竊人衣者曰

무러 녹봉 돈을 주어 ᄒᆞ야곰 혼ᄉᆞ을 일오라 ᄒᆞ고 사ᄅᆞᆷ의 오ᄉᆞᆯ 도적ᄒᆞᆯ 재 이셔 ᄀᆞᆯ오ᄃᆡ

廹於飢寒而爲之公爲之哀憐取衣衣之遣去

긔한에 핍박ᄒᆞ이여 ᄒᆞ얏노라 ᄒᆞ거ᄂᆞᆯ 공이 불샹이 너겨 오ᄉᆞᆯ 주어 닙혀 보내니

荊公比公爲子産

형공이 공을 비ᄒᆞ야 ᄌᆞ산이라 ᄒᆞ더라

손닙졀

孫立節字介夫爲桂州節度判官謝麟經制溪洞事

손닙졀의 ᄌᆞᄂᆞᆫ 개뷔니 계ᄌᆔ 졀도 판관이 되얏더니 ^ 샤닌이 계동일을 경졔ᄒᆞᆯᄉᆡ

宜主守王奇與蠻戰死被旨鞠吏士之有罪者

의ᄌᆔ 슈왕긔 오랑캐로 더브러 ᄡᅡ화 죽으니 셩지ᄂᆞ려 아젼과 ᄉᆞ의 죄 잇ᄂᆞᆫ 쟈ᄅᆞᆯ 국문ᄒᆞᆯᄉᆡ

麟因以大小使臣十二人付君竝按欲盡斬之

닌이 인ᄒᆞ야 대쇼 ᄉᆞ신 십이인을 군의게 븟텨 아오로 안ᄒᆡᆨᄒᆞ야 다 베히고져 ᄒᆞ거ᄂᆞᆯ

君持不可麟以語侵君君曰

군이 불가타 ᄒᆞ니 닌이 말노ᄡᅥ 군을 침노ᄒᆞᄂᆞᆫ디라 군이 ᄀᆞᆯ오ᄃᆡ

獄當論情吏當從法

옥ᄉᆞᄂᆞᆫ 맛당히 실졍을 의논ᄒᆞᆯ 거시오 관원은 맛당히 법을 좃ᄎᆞᆯ디니

逗留不進諸將也旣伏其辜矣餘人可盡戮乎

두류ᄒᆞ야 나아가디 아니믄 졔쟝이라 이믜 그 죄예 업ᄃᆡ여시니 남믄 사ᄅᆞᆷ을 가히 다 죽이랴

必欲非法斬人則經制司自爲之

반ᄃᆞ시 비법으로 사ᄅᆞᆷ을 베히고져 ᄒᆞᆫ즉 경졔ᄉᆡ 스ᄉᆞ로 ᄒᆞᆯ거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