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唐衛州新鄕縣令裵子雲有奇策

당시졀 위ᄌᆔ 신향 현령 ᄇᆡᄌᆞ운이 긔특ᄒᆞᆫ 계ᄎᆡᆨ이 잇ᄃᆞ니

部人王恭戌邊留牸牛六頭於舅李璡家

고을 사ᄅᆞᆷ 왕공이 변방의 슈사리 갈ᄉᆡ 암쇼 여ᄉᆞᄉᆞᆯ 외아자비니 진의 집의 머므러 두어

養五年産犢三十頭到直十千已上

먹연지 오년에 삿기 삼십을 나흐니 그 갑시 십쳔이샹이라

恭還乃索牛舅曰牸牛二頭已死

공이 도라와 쇼ᄅᆞᆯ ᄎᆞᄌᆞ니 진이 ᄀᆞᆯ오ᄃᆡ 암쇼 둘은 이믜 죽엇다 ᄒᆞ고

秖還四頭老牸餘竝非汝牛所生

다만 늘근 암쇼 네흘 주되 그 나마ᄂᆞᆫ 다 네 ᄉᆈ 나흔 배 아니라 ᄒᆞ야

拒諱不肯還恭恭忿之訴于令尹

긔이고 즐겨 도라보내디 아니ᄒᆞ거ᄂᆞᆯ 공이 분ᄒᆞ야 현령의게 고ᄒᆞᆫ대

子雲令送恭付獄禁令收追盜牛賊李璡

ᄌᆞ운이 ᄒᆞ여곰 공을 옥에 보내여 가도라 ᄒᆞ고 쇼 도적질ᄒᆞᆫ ^ 도적 니진을 잡아오라 ᄒᆞ니

璡惶怖而至縣子雲叱之曰

진이 황겁ᄒᆞ야 왓거ᄂᆞᆯ ᄌᆞ운이 ᄭᅮ지저 ᄀᆞᆯ오ᄃᆡ

賊引汝同盜牛三十頭藏汝莊內

도적이 너ᄅᆞᆯ 디되 ᄒᆞᆫ가디로 쇼ᄅᆞᆯ 삼십을 도적ᄒᆞ야 네 집안희 ᄀᆞᆷ초왓다 ᄒᆞ니

喚賊共對乃以布衫籠恭頭立南牆下

도적을 블너 ᄒᆞᆫ가디로ᄃᆡ 변ᄒᆞ게 ᄒᆞ리라 ᄒᆞ고 이예 뵈오ᄉᆞᆯ로 공의 머리ᄅᆞᆯ ᄡᅡ 남편 담 아ᄅᆡ 셰오니

璡急吐欵云三十頭牛總是外甥牸牛所生

진이 급히 토실ᄒᆞ야 닐오ᄃᆡ 집의 잇ᄂᆞᆫ 쇼 삼십은 다 ᄉᆡᆼ질의 암ᄉᆈ 나흔 거시라

實非盜得子雲遣去恭布衫

실노 도적ᄒᆞ야 어든 거시 아니로소이다 ᄒᆞ거ᄂᆞᆯ ᄌᆞ운이 ᄒᆞ여곰 공의 머리 ᄡᆞᆫ 거ᄉᆞᆯ 벗기니

璡驚曰此是外甥也子雲曰

진이 놀나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ᄉᆡᆼ질이로소이다 ᄒᆞ거ᄂᆞᆯ ᄌᆞ운이 ᄀᆞᆯ오ᄃᆡ

若是則當還牛更欲何語

만일 올흔즉 맛당히 쇼ᄅᆞᆯ 도로 줄^거시니 고텨 므ᄉᆞᆷ 말을 ᄒᆞ려 ᄒᆞᄂᆞᆫ다

璡默然子雲曰五年養牛辛苦與

진이 믁연ᄒᆞᄂᆞᆫ디라 ᄌᆞ운이 ᄀᆞᆯ오ᄃᆡ 오년을 쇼을 먹일 제 신고ᄒᆞ야시니

璡五頭餘竝還恭一縣伏其明察

진을 다ᄉᆞᄉᆞᆯ 주고 기여ᄂᆞᆫ 다 공을 주라 ᄒᆞ니 일현이 그 명찰ᄒᆞ믈 항복ᄒᆞ더라

댱숑슈

唐張松壽任長安縣令時昆明池側有劫殺賊

대당 댱숑ᄉᆔ 댱안 현령을 ᄒᆞ얏더니 이ᄯᅢ 곤명디ᄀᆞ의셔 사ᄅᆞᆷ을 겁틱ᄒᆞ야 죽인 쟤 이셔

奉勑下十日內須獲如違限令甚峻

틱지 ᄂᆞ려 십일 ᄂᆡ예 브ᄃᆡ 잡으되 만일 ᄒᆞᆫ을 어긔오면 녕이 심히 듄ᄒᆞ리라 ᄒᆞ니

松壽至行劫處檢蹤見一老姥樹下賣食

숑ᄉᆔ 도적이 겁틱ᄒᆞᄃᆞᆫ 곳에 니ᄅᆞ러 죵젹을 ᄎᆞᄌᆞᆯᄉᆡ 보니 ᄒᆞᆫ 늘근 한미 나므 아ᄅᆡ셔 밥을 ᄑᆞᆯ^거ᄂᆞᆯ

徑以從騎駄來入縣供酒食

이에 죵쟈의 ᄆᆞᆯ노ᄡᅥ ᄐᆡ와 고을에 드려가 듀식으로 공궤ᄒᆞ고

經三日還送舊坐處

삼일 디난 후의 도로 녜 안잣던 곳으로 보낼ᄉᆡ

令一腹心人等看有人共姥語者

ᄒᆞᆫ 심복인으로 ᄒᆞ여곰 기ᄃᆞ려 보와 사ᄅᆞᆷ이 한미와 ᄒᆞᆫ가디로 말ᄒᆞᄂᆞᆫ 쟤 잇거든

即捉來果有一人來問明府若爲推勘

즉시 잡아 오라 ᄒᆞ얏더니 과연 ᄒᆞᆫ 사ᄅᆞᆷ이 와 한미ᄃᆞ려 므ᄅᆞᄃᆡ 명뷔 엇지 튜ᄒᆡᆨᄒᆞ더뇨 ᄒᆞ거ᄂᆞᆯ

即捉以布衫籠頭送縣一問伏款

즉시 잡아 뵈오ᄉᆞ로 머리ᄅᆞᆯ ᄡᅡ 고을노 도라와 ᄒᆞᆫ 번 므ᄅᆞ매 송관ᄒᆞ고

幷贓竝獲時人以爲神明

장물 아오로 어드니 사ᄅᆞᆷ이 다 신명ᄒᆞ다 ᄒᆞ더라

부륭

冀州有一老母遇劫唱盜行人爲母逐之擒

긔ᄌᆔ ᄯᅡᄒᆡ ᄒᆞᆫ 노뫼 도적을 맛나 도적이야 소ᄅᆡᄒᆞ니 ^ ᄒᆡᆼ인이 노모ᄅᆞᆯ 위ᄒᆞ야 ᄶᅩᆺ차 잡은대

盜反誣行人屬日暮

도적이 도로혀 ᄒᆡᆼ인을 도적이라 ᄒᆞ야 마츰 날이 져므니

母及路人莫知所爲符融曰

노모와 길 사ᄅᆞᆷ들히 아므리 ᄒᆞᆯ 줄 모로ᄂᆞᆫ디라 부륭이 ᄀᆞᆯ오ᄃᆡ

二人竝走先出鳳陽門者非盜

두 사ᄅᆞᆷ이 ᄒᆞᆷᄭᅴ ᄃᆞ라 몬져 봉양문을 나ᄂᆞᆫ 쟈ᄂᆞᆫ 도적이 아니니라 ᄒᆞ야

既還融正色謂後至者曰汝真盜也

이믜 도라오매 륭이 졍ᄉᆡᆨᄒᆞ고 후에 온 쟈ᄃᆞ려 닐오ᄃᆡ 네 진짓 도적이이라 ᄒᆞ니

盜服罪其發姦摘伏如此蓋融性明察

도적이 복죄ᄒᆞᄂᆞᆫ디라 그 발간 뎍복ᄒᆞ미 이ᄀᆞᄐᆞ니 대개 륭이 셩졍이 명찰ᄒᆞ야

能懸料其事以爲盜若善走則

능히 그 일을 미리 혜아려 ᄡᅥ ᄒᆞ되 도적이 만일 ᄃᆞᆺ기ᄅᆞᆯ 잘ᄒᆞᆫ즉

初不被行人所獲以此測之

처음의 ᄒᆡᆼ인의 잡힌 배 되디 아니리라 ᄒᆞ야 일노 혜아리니

善走者是捕逐之人也

잘 ᄃᆞᆺᄂᆞᆫ 쟈^ᄂᆞᆫ 이 ᄯᆞ라가 잡은 사ᄅᆞᆷ이니라

어ᄉᆞ

唐高祖擧義師於太原李靖與衛文昇仕隨守長安

당 고죄의 병을 태원셔 니ᄅᆞ혀니 니졍이 위문승으로 더브러 슈에 벼ᄉᆞᆯᄒᆞ여 댱안을 딕힐 ᄉᆡ이에

乃收皇族害之及平關中誅文昇等次及靖

고조의 황족을 거두어 해ᄒᆞ얏더니 밋 관듕이 평뎡ᄒᆞ매 문승 등을 베히고 버거졍의게 밋ᄎᆞ니

靖言曰公定關中唯復私讐耶

졍이 ᄀᆞᆯ오ᄃᆡ 공이 관즁을 뎡ᄒᆞ미 오딕 ᄉᆞᄉᆞ 원슈ᄅᆞᆯ 갑흐려 ᄒᆞᄂᆞ냐

亦爲天下耶若爲天下未得殺靖

ᄯᅩᄒᆞᆫ 텬ᄒᆞᄅᆞᆯ 위ᄒᆞ미냐 만일 텬하ᄅᆞᆯ 위ᄒᆞ면 졍을 죽이디 말나 ᄒᆞᆫ대

乃捨之及爲歧州刺史或有人希望聖旨告靖謀叛者

이예 샤ᄒᆞ다 밋 기ᄌᆔ ᄌᆞᄉᆡ 되매 사ᄅᆞᆷ이 셩지ᄅᆞᆯ 희망ᄒᆞ리 이셔 졍이 모반ᄒᆞᆫ다고 ᄒᆞ거^ᄂᆞᆯ

高祖命一御史往案之謂曰

고죄 ᄒᆞᆫ 어ᄉᆞᄅᆞᆯ 명ᄒᆞ야 가 안ᄒᆡᆨᄒᆞ라 ᄒᆞ시고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李靖叛狀實便可處分御史知其誣罔

니졍의 반상이 실ᄒᆞ거ᄃᆞᆫ 즉시 가히 쳐분ᄒᆞ라 ᄒᆞ시니 어ᄉᆡ 그 무망ᄒᆞ민 줄 알고

請與告事者偕行行數驛

일을 고ᄒᆞᆫ 쟈로 더부러 ᄒᆞᆫ가지로 가기ᄅᆞᆯ 쳥ᄒᆞ야 두어 역을 ᄒᆡᆼᄒᆞ다가

御史佯失告狀驚惧異常鞭撻行典乃祈告事者曰

어ᄉᆡ 거즉 고장을 일흔 톄 ᄒᆞ야 놀나고 두리기ᄅᆞᆯ 이샹히 ᄒᆞ야 아젼을 티고 이에 일고ᄒᆞᆫ 쟈의게 비러 ᄀᆞᆯ오ᄃᆡ

李靖叛狀分明親奉進旨今失告狀幸救其命

니졍의 반상이 분명ᄒᆞ야 친히 셩지ᄅᆞᆯ 밧드럿ᄃᆞ니 이제 고장을 일허시니 ᄒᆡᆼ혀 목숨을 구ᄒᆞ라

告事者乃以別狀與御史

일을 고ᄒᆞᆫ 쟤 이에 ᄯᅩ 고장으로ᄡᅥ 어ᄉᆞᄅᆞᆯ 주거ᄂᆞᆯ

御史驗其狀與原狀不同

어ᄉᆡ 그 고장을 샹고ᄒᆞ니 원장과 ᄀᆞᆺ디 아니ᄒᆞᆫ디라

即日還京以聞高祖高祖大驚

즉일의 셔을노 도라와 고조ᄭᅴ 엿ᄌᆞ온ᄃᆡ 고죄 대경ᄒᆞ시ᄂᆞᆫ디라

御史具以狀奏靖得不坐罪告事者伏誅

어ᄉᆡ ᄀᆞᆺ초 장ᄉᆞ로 엿ᄌᆞ와 졍은 시러곰 좌죄티 아니ᄒᆞ고 일 고ᄒᆞ던 쟈ᄂᆞᆫ 복쥬ᄒᆞ니라

병길

丙吉字少卿漢宣帝時陳留有一老人

병길의 ᄌᆞᄂᆞᆫ 쇼경이니 한션뎨 ᄯᅢ예 진뉴예 ᄒᆞᆫ 노인이 이시되

年八十餘家富而無子秖有一女已適人

나히 팔십여셰오 집이 가음여ᄃᆡ 아ᄃᆞᆯ이 업고 다만 ᄒᆞᆫ ᄯᆞᆯ이 이셔 이믜 사ᄅᆞᆷ의게 갓ᄂᆞᆫ디라

其妻已卒翁又娶一妻復生一子

그 쳬 이믜 죽으매 노인이 ᄯᅩ ᄒᆞᆫ 쳐ᄅᆞᆯ 어더 다시 ᄒᆞᆫ 아ᄃᆞᆯ을 나핫더니

後翁死其妻育其子數年

후에 노인이 죽으매 그 쳬 그 아들ᄅᆞᆯ 길너 수년이 된디라

前妻女欲奪財物乃誣

젼쳐의 ᄯᆞᆯ이 그 ᄌᆡ물을 앗고져 ᄒᆞ^야 이예 무망ᄒᆞ야 고호ᄃᆡ

後毋所生非我父之子郡縣不能斷聞於臺省吉爲廷尉

후모의 나흔 거ᄉᆞᆫ 내 아뷔 ᄌᆞ식이 아니라 ᄒᆞ니 군현이 능히 결단치 못ᄒᆞ야 ᄃᆡᄉᆡᆼ으로 올니니 길이 뎡위 되엿ᄂᆞᆫ디라

乃曰吾聞老人之子不耐寒

이에 ᄀᆞᆯ오ᄃᆡ 내 드ᄅᆞ니 노인의 ᄌᆞ식은 치위ᄅᆞᆯ 견ᄃᆡ디 못ᄒᆞ고

日中無影時八月中

ᄒᆡ 가온ᄃᆡ 그림ᄌᆡ 업다 ᄒᆞᄂᆞ니라 ᄒᆞ고 이ᄯᅢ 팔월즁이라

取同歲小兒均衣單衣諸小兒不寒

동갑의 어린 아ᄒᆡᄅᆞᆯ 어더 ᄒᆞᆫ가디로 홋오ᄉᆞᆯ 닙히니 모든 쇼ᄋᆞ들은 치워 아니호ᄃᆡ

唯老人之子變色又令與諸兒立於日中

오딕 노인의 ᄌᆞ식이 ᄂᆞᆺ빗치 변ᄒᆞ고 ᄯᅩ ᄒᆞ여곰 모든 아ᄒᆡ로 더브러 ᄒᆡ 가온ᄃᆡ 셰오니

唯老人之子無影遂斷

오딕 노인의 ᄌᆞ식이 그림ᄌᆡ 업거ᄂᆞᆯ 드ᄃᆡ여 결단ᄒᆞ야

財物歸於後母之子前妻女受誣母之罪

ᄌᆡ믈을 후모의 ᄌᆞ식의게로 도라 ^ 보내고 젼쳐의 ᄯᆞᆯ은 어미 무고ᄒᆞᆫ 죄ᄅᆞᆯ 바드니라

원ᄌᆞ

唐李汧公鎭鳳翔有屬邑編甿因耨田

당시졀 니연공이 봉샹에 츌딘ᄒᆞ얏더니 쇽ᄒᆞᆫ 고을 ᄇᆡᆨ셩이 밧가다가

得馬蹄金一甕里民送於縣署沿牒將置府庭

마뎨 금 ᄒᆞᆫ 독을 어더 고을에 보내니 믄셔ᄅᆞᆯ ᄆᆡᆫᄃᆞ라 쟝ᄎᆞᆺ 본부로 보내려 ᄒᆞᆯᄉᆡ

宰邑者慮公藏主守不嚴因使置於私室

현령이 ᄀᆞᆷ초와 딕희기ᄅᆞᆯ 엄히 못ᄒᆞᆯ가 념녀ᄒᆞ야 인ᄒᆞ야 ᄒᆞ여곰 ᄉᆞ실의 두엇더니

信宿與官吏重開視之則皆爲土塊矣

밤 잔 후 관니로 더브러 다시 여러 본즉 다 흙덩이 되엿ᄂᆞᆫ디라

甕金出土之際鄉社悉來觀驗

독에 금을 ᄯᅡᄒᆡ셔 낼 제 향샤 사ᄅᆞᆷ이 다 와 보왓더니

遽有變更靡不驚駭以狀聞於府主議者驗云

믄득 변ᄒᆞ미 이시니 놀나디 아니리 업서 부듀의게 고ᄒᆞᆫ대 의논ᄒᆞᄂᆞᆫ ^ 쟤 닐오ᄃᆡ

姦計換之遂遣遽就案其事

간특ᄒᆞᆫ 계교로 밧고왓다 ᄒᆞ야 드ᄃᆡ여 연을 보내여 그 일을 안ᄒᆡᆨᄒᆞ라 ᄒᆞ니

里社咸共證焉宰邑者爲衆所擠莫能自白

향샤 사ᄅᆞᆷ이 다 증인이라 현령이 즁인의게 ᄭᅥᆨ질니여 능히 발명치 못ᄒᆞ더니

旣而逼辱滋甚遂以易金伏罪

이윽고 핍박ᄒᆞ고 욕되미 ᄌᆞ심ᄒᆞᆫ디라 드ᄃᆡ여 금을 밧곤 줄노 복죄ᄒᆞ니

雖辭欵具存未窮隱用之所

비록 문안을 ᄀᆞᆺ초와시나 ᄀᆞᆷ초고 ᄡᅳᆫ 곳을 궁ᄒᆡᆨ디 못ᄒᆞ야

復令拘繫僕隸脅以刑辟或云藏於糞壤

다시 노복을 가도와 형벌노 헙박ᄒᆞ니 혹 닐오ᄃᆡ 두험에 ᄀᆞᆷ초왓다 ᄒᆞ며

或云投於水中紛紛枉撓結成獄具以案牘上聞

혹 닐오ᄃᆡ 물 속에 더디다 ᄒᆞ야 어즈러이 ᄆᆡ자 옥ᄉᆞᄅᆞᆯ 일워 문안을 올니니

汧公覽之愈怒俄而因有筵宴停杯語

연공이 보고 더옥 노ᄒᆞ더니 이윽고 잔ᄎᆡᄒᆞ매 공이 잔을 머므ᄅᆞ고 이 말을 닐^오니

及斯事列坐賓客咸共驚歎時袁相國滋亦在幕中

좌에 버럿ᄂᆞᆫ 빈ᄀᆡᆨ이 다 놀나 탄식ᄒᆞ더니 이ᄯᅢ 원샹국ᄌᆡ ᄯᅩᄒᆞᆫ 막즁에 잇던디라

俛首略無所對汧公目之數四曰

머리ᄅᆞᆯ 수기고 죠곰도 ᄃᆡ답ᄒᆞ미 업ᄉᆞ니 연공이 ᄌᆞ로 보와 ᄀᆞᆯ오ᄃᆡ

宰邑者非判官親懿乎袁相云與之無素

현령이 아니 판관의 친쳑이냐 원샹이 닐오ᄃᆡ 더브러 아ᄂᆞᆫ 일이 업ᄂᆞ이다

汧公曰聞彼之罪何不樂之甚

연공이 ᄀᆞᆯ오ᄃᆡ 뎌의 죄ᄅᆞᆯ 듯고 엇디 즐기디 아니미 심ᄒᆞ뇨

袁曰某疑此事有枉更當詳之

원공 왈 내 이 일이 원왕ᄒᆞ미 잇ᄂᆞᆫ가 의심ᄒᆞ니 곳텨 맛당히 ᄌᆞ셔히 ᄒᆞ쇼셔

汧公曰換金之狀極明若慮有枉

연공 왈 금을 밧곤 ᄉᆞ상이 극히 명ᄇᆡᆨᄒᆞᆫ디라 만일 원왕ᄒᆞ미 잇ᄂᆞᆫ가 념녀ᄒᆞ면

當别有所見非判官莫探情僞

응당 ᄯᆞ로 소견이 이ᄉᆞᆯ디라 판관곳 아니면 진위ᄅᆞᆯ 탐디ᄒᆞ기 어려오리라

袁曰諾因俾移獄府中按事

윈^공 왈 그리 ᄒᆞ리이다 ᄒᆞ고 인ᄒᆞ야 ᄒᆞ여곰 옥을 부즁으로 옴겨 일을 안ᄒᆡᆨᄒᆞ리라 ᄒᆞ고

乃令閲甕間得土二百五十餘塊

이에 ᄒᆞ여곰 독속을 샹고ᄒᆞ니 이ᄇᆡᆨ오십 나믄 흙덩이ᄅᆞᆯ 어든디라

詰其初獲者則本質在焉

처음에 어든 쟈ᄃᆞ려 힐문ᄒᆞ니 근본 얼골이 잇다 ᄒᆞ거ᄂᆞᆯ

遂於列肆索金鎔䥱與塊形狀相等

드ᄃᆡ여 져재예 가 금을 어더 와 녹여 흙덩이 형상과 ᄀᆞᆺ치 ᄒᆞ야

旣成始秤其半已及三百斤

이믜 일오매 비로소 그 반을 저울노 ᄃᆞ니 이믜 삼ᄇᆡᆨ근에 밋ᄂᆞᆫ디라

詢其負擔人力二農夫以巨竹舁至縣境

그 메여온 사ᄅᆞᆷ의 힘을 므ᄅᆞ니 두 농뷔 큰 대남그로 메여 고을에 드러왓다 ᄒᆞ거ᄂᆞᆯ

計其大數非二人以竹擔可舉

그 도수ᄅᆞᆯ 혜니 두 사ᄅᆞᆷ이 대예 메여 가히 들ᄭᅥ시 아니라

明其卽在路之時金已化爲土矣

그 길ᄒᆡ셔 금이 이믜 화ᄒᆞ여 흙이 되어 ^ 시믈 ᄇᆞᆯ키니

於是群情大豁宰邑者遂獲清雪

이에 모든 ᄯᅳᆺ이 크게 활연ᄒᆞ고 현령이 신셜ᄒᆞ믈 어드니

汧公歎伏無已

연공이 탄복ᄒᆞ기ᄅᆞᆯ 마디 아니ᄒᆞ더라

쥬우

後漢周紆字文通爲邵陵候相

후한 쥬우의 ᄌᆞᄂᆞᆫ 문통이니 쇼릉 후샹이 되엿더니

延掾憚紆嚴明欲捐其威

뎡연이 우의 엄명ᄒᆞ믈 ᄭᅥ려 그 위엄을 손ᄒᆞ게 ᄒᆞ려 ᄒᆞ야

乃晨取死人斷手足立於寺門

이예 새볘 죽은 사ᄅᆞᆷ을 가져 슈죡을 베혀 마을 문 압ᄒᆡ 셰웟거ᄂᆞᆯ

紆聞便往至死人邊若與死人共語

위 듯고 즉시 가 죽은 사ᄅᆞᆷ의 겻ᄒᆡ 니ᄅᆞ러 죽은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ᄒᆞᆫ가디로 말ᄒᆞ고

笑狀陰察視口眼中有稻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