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我何預焉麟奏君抗拒君亦奏麟侵獄事

내 엇디 간예ᄒᆞ리^오 닌이 군을 항거ᄒᆞ다 엿ᄌᆞᆸ거ᄂᆞᆯ 군이 ᄯᅩᄒᆞᆫ 닌이 옥ᄉᆞ 침노ᄒᆞ믈 엿ᄌᆞ오니

刑部定如君言十二人皆不死

형ᄇᆔ 결단을 군의 말ᄀᆞᆺ티 ᄒᆞ야 십이인이 다 죽지 아니ᄒᆞ고

或以遷官孫東坡之友也坡作剛說曰

혹 벼ᄉᆞᆯ을 올므니 손은 동파의 벗이라 동패 강셜을 지어 ᄀᆞᆯ오ᄃᆡ

吾以是益知剛者之必仁也

내 일노ᄡᅥ 더옥 강ᄒᆞᆫ 쟤 반ᄃᆞ시 어딘 줄을 알괘라

不仁而能以一言活十二人於必死乎

어디디 못ᄒᆞ고 능히 ᄒᆞᆫ 말노ᄡᅥ 십이인을 반ᄃᆞ시 죽을 ᄃᆡ 사로랴 ᄒᆞ더라

왕션

司門郞中王繕維州人治三傳春秋中第

ᄉᆞ문낭즁 왕션은 유ᄃᆔ 사ᄅᆞᆷ이라 삼뎐 츈츄ᄅᆞᆯ 다ᄉᆞ려 등뎨ᄒᆞ야

再調沂州錄事參軍時魯簡肅公宗道方爲司戶參軍

두 번 긔ᄃᆔ 녹ᄉᆞ 참군을 ᄒᆞ니 ᄯᅢ예 노간 ^ 슉공종되 ᄇᆞ야흐로 ᄉᆞ호 참군을 ᄒᆞ야시되

家貧食衆祿俸不給每貸於王猶不足則

집이 간난코 식귀 만하 녹봉으로 넉넉디 못ᄒᆞ매 ᄆᆡ양 왕의게 ᄭᅮ어 ᄡᅳ되 부죡ᄒᆞᆫ즉

又懇王預貸俸錢

왕의게 ᄀᆞᆫ쳥ᄒᆞ야 미리 녹봉 돈을 ᄭᅮ어 ᄡᅳ더라

魯禦下嚴庫吏深怨之訴

노공이 아ᄅᆡ 다ᄉᆞ리기ᄅᆞᆯ 엄히 ᄒᆞ니 고 맛든 아젼이 깁히 원망ᄒᆞ야 알소ᄒᆞᄃᆡ

魯私貸緡錢州幷劾王

노공이 ᄉᆞᄉᆞ로이 관젼을 ᄭᅮ어 ᄡᅳ다 ᄒᆞᆫ대 디ᄃᆔ 아오로 왕을 논ᄒᆡᆨᄒᆞ려 ᄒᆞ거ᄂᆞᆯ

王諭魯曰第歸罪某君無承也

왕이 노공ᄃᆞ려 닐오ᄃᆡ 다만 죄ᄅᆞᆯ 내게 도라보내고 군은 당티 말게 ᄒᆞ라

魯曰某貧不給以私于公

노공이 ᄀᆞᆯ오ᄃᆡ 내 가난ᄒᆞ야 넉넉디 못ᄒᆞ므로 ᄉᆞᄉᆞ로이 공의게 ᄀᆞᆫ쳥ᄒᆞ니

過實自某公何辜焉王曰

허믈이 실노 내게 잇ᄂᆞᆫ디라 공이 무ᄉᆞᆷ 죄 ^ 이시리오 왕이 ᄀᆞᆯ오ᄃᆡ

某碌碌經生仕無他志

나ᄂᆞᆫ 녹녹ᄒᆞᆫ 경ᄉᆡᆼ이라 벼ᄉᆞᆯᄒᆞ매 다ᄅᆞᆫ ᄯᅳᆺ이 업서

苟仰俸入以養妻子得罪無害

구챠이 봉녹 드ᄂᆞᆫ 거ᄉᆞᆯ ᄇᆞ라 쳐ᄌᆞᄅᆞᆯ 치려ᄒᆞ니 죄ᄅᆞᆯ 어더도 해 업고

矧以官物貸人過不及免

ᄒᆞ믈며 관가 거ᄉᆞᆯ 사ᄅᆞᆷ을 ᄭᅮ인 허믈이 벼ᄉᆞᆯ ᄀᆞᆯ기의 밋디 아닐 거시오

君年少有志節明爽方正實公輔器

군은 쇼년으로 지졀이 이셔 명상 방뎡ᄒᆞ니 실노 공보의 그르시라

無以輕過輒累遠業倂得罪何益

져근 허믈노ᄡᅥ 먼 ᄉᆞ업을 더러이게 말나 다 죄ᄅᆞᆯ 어드미 므어시 유익ᄒᆞ리오 ᄒᆞ야

卒明魯不知而獨得私貸之罪

ᄆᆞᆺᄎᆞᆷ내 노공의 아디 못ᄒᆞ믈 ᄇᆞᆯ키고 홀노 ᄉᆞᄉᆞ로이 ᄭᅮ인 죄ᄅᆞᆯ 어드니

魯深愧謝不自容王處之裕如無慊恨也

노공이 깁히 븟그리고 샤죄ᄒᆞ야 스ᄉᆞ로 용납디 못ᄒᆞᆯ 듯 호ᄃᆡ 왕은 태연ᄒᆞ야 ᄒᆞᆫᄒᆞ미 업^더라

由是沉困銓曹二十餘年晚用薦者

일노 말믜아마 젼조의 팀곤ᄒᆞᆫ디 이십 여년이라 늣게야 쳔거ᄒᆞ리 이셔

引對吏部狀其功過奏日有魯姓名

니부의 인ᄃᆡᄒᆞ야 그 공과 허믈을 장ᄉᆞᄒᆞ야 엿ᄌᆞᆸᄂᆞᆫ 날의 노공의 셩명이 드럿ᄂᆞᆫ디라

時魯已參大政立殿中仁廟目魯曰

ᄯᅢ예 노공이 이믜 큰 졍ᄉᆞ의 챰예ᄒᆞ야 뎐듕에 셧더니 인ᄆᆈ 노공을 보와 ᄀᆞᆯᄋᆞ샤ᄃᆡ

豈卿耶魯遽稱謝具呈其實

아니 경이냐 노공이 급히 팅샤ᄒᆞ고 ᄀᆞᆺ초 그 실상을 알외니

仁廟嘆曰長者也先是有私過者例改次等

인ᄆᆈ 탄왈 댱쟤로다 ᄒᆞ시더라 이 몬져 ᄉᆞᄉᆞ 허믈이 잇ᄂᆞᆫ 쟤 면젼례 버거 등을 고티더니

由是得不降等詔改大理寺丞仕至省郎

일노 말ᄆᆡ아마 시러곰 강등ᄒᆞ디 아니ᄒᆞ야 됴셔ᄒᆞ야 대리 시승으로 고텨 벼ᄉᆞᆯ이 ᄉᆡᆼ낭의 니ᄅᆞ고

累典名郡晚年田園豐腆子孫蕃衍

ᄌᆞ로 일홈난 고을을 ᄒᆞ니 ^ 만년의 뎐원이 풍죡ᄒᆞ고 ᄌᆞ손이 번연ᄒᆞ야

壽八十九卒亦庇賢爲善之報也

나히 팔십구의 죽으니 ᄯᅩᄒᆞᆫ 어딘 사ᄅᆞᆷ을 덥허 됴흔 일ᄒᆞᆫ 갑흠이러라

딘희영

長樂陳希穎至道中爲果州戶曹有稅官

댱낙 사ᄅᆞᆷ 딘희영이 지도 년즁에 과ᄌᆔ 호조ᄅᆞᆯ ᄒᆞ니 셰 밧ᄂᆞᆫ 관원이 이시되

無廉稱同僚雖切齒而不言

쳥념ᄒᆞᆫ 일홈이 업서 동ᄂᆈ 비록 졀치ᄒᆞ나 닐오디 아니ᄒᆞ되

獨戶曹數以大義責之冀其或悛已而有他隙

홀노 호죄 ᄌᆞ로 대의로ᄡᅥ ᄎᆡᆨᄒᆞ야 그 고치기ᄅᆞᆯ ᄇᆞ라더니 이윽고 다ᄅᆞᆫ 틈이 잇ᄂᆞᆫ디라

後稅官秩滿將行廳之小吏持其貪墨狀于郡曰

후에 셰관이 과만ᄒᆞ고 쟝ᄎᆞᆺ 도라갈 ᄉᆡ 텽에 져근 아젼이 그 탐ᄒᆞᆫ 일을 군에 고호ᄃᆡ

行篋若干各有字號某字號其篋皆金也

ᄒᆡᆼ듕 샹^ᄌᆞ에 각각 ᄌᆞ회 이시니 아모 ᄌᆞ호ᄂᆞᆫ 그 샹ᄌᆞ의 거시 다 금이라ᄒᆞᆫ대

郡將盛怒以其事付戶曹俾陰伺其行則

군댱이 셩히 노ᄒᆞ야 그 일노ᄡᅥ 호조ᄅᆞᆯ 맛져 ᄒᆞ야금 ᄀᆞ마니 그 ᄒᆡᆼᄒᆞ기ᄅᆞᆯ 기ᄃᆞ려

於關門之外羅致其所狀字篋驗治之聞者皆爲之恐

관문 밧긔 가고 ᄒᆞᆫ 글ᄌᆞ의 샹ᄌᆞᄅᆞᆯ 내여 사ᄒᆡᆨᄒᆞ야 다ᄉᆞ리라 ᄒᆞ니 듯ᄂᆞᆫ 쟤 다 저허ᄒᆞᄂᆞᆫ디라

戶曹受命不樂曰夫當其人居官之時不能懲艾

호죄 명을 밧고 즐겨 아녀 ᄀᆞᆯ오ᄃᆡ 그 사ᄅᆞᆷ이 벼ᄉᆞᆯ에 이ᄉᆞᆯ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딩티ᄒᆞ디 못ᄒᆞ야

而使遂其姦今其去也

ᄒᆞ여곰 그 간악을 일오게 ᄒᆞ고 이제 그 가기ᄅᆞᆯ 당ᄒᆞ야

反以巧吏之言害其長豈理也哉

도로혀 간교ᄒᆞᆫ 아젼의 말노ᄡᅥ 그 관쟝을 해ᄒᆞ려 ᄒᆞ니 엇디 올흐리오 ᄒᆞ고

因遣人密曉稅官曰

인ᄒᆞ야 사ᄅᆞᆷ을 보내여 ᄀᆞ마니 셰관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吾不欲以持訐之言危

내 알소 ^ ᄒᆞᄂᆞᆫ 말을 가져 그ᄃᆡ 일을 위ᄐᆡ히 ᄒᆞ고져 아닛ᄂᆞ니

君事無當自白不則早爲之

그런 일이 업ᄉᆞ면 맛당히 스ᄉᆞ로 폭ᄇᆡᆨᄒᆞ고 그러티 아닌즉 일즉이 계교ᄒᆞ라 ᄒᆞ니

所稅君聞之乃易置行李亂其先後之序

셰관이 듯고 이에 ᄒᆡᆼ니ᄅᆞᆯ 밧고와 두어 그 션후 ᄎᆞ례ᄅᆞᆯ 어즈러이고

既行戶曹與吏候於關外

이믜 ᄒᆡᆼᄒᆞ매 호죄 아젼으로 더브러 관 밧긔 가 기ᄃᆞ리다가

俾指示其所謂有金者拘送之官他悉縱遣

ᄒᆞ야곰 그 금 잇다 ᄒᆞ던 샹ᄌᆞᄅᆞᆯ ᄀᆞᄅᆞ텨 아사 관가로 보내고 다ᄅᆞᆫ 거ᄉᆞᆫ 다 노하 보내다

及造郡庭啓視則皆衣衾也郡將釋然稅官得以無事去

밋 고을 ᄯᅳᆯᄒᆡ 니ᄅᆞ러 여러본즉 다 의복금침이라 군쟝이 셕연ᄒᆞ고 셰관이 무ᄉᆞᄒᆞ믈 어더가니

郡人翕然稱戶曹爲長者

고을 사ᄅᆞᆷ이 흡연이 호조ᄅᆞᆯ 일ᄏᆞ러 댱쟤라 ᄒᆞ나

然而戶曹未嘗有德色也

그러나 호죄 일즉 덕ᄉᆡᆨ을 ^ 두디 아니ᄒᆞ더라

우녕의

曹州于令儀者市井人也長厚不忤物

조ᄌᆔ 우녕의ᄂᆞᆫ 시뎡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로ᄃᆡ 댱쟤오 관후ᄒᆞ야 범물에 거스리미 업더니

晚年家頗豐富一夕盜入其家諸子擒之

만년의 집이 ᄌᆞ못 부요ᄒᆞᆫ디라 ᄒᆞ로 나조ᄒᆡ 도적이 그 집의 들거ᄂᆞᆯ 모든 아ᄃᆞᆯ이 잡으니

乃鄰舍子也令儀曰爾素寡悔何苦而爲盜耶

이웃 집 ᄌᆞ식이라 녕의 ᄀᆞᆯ오ᄃᆡ 네 본ᄃᆡ 허믈이 젹더니 엇디 괴로이 도젹질 ᄒᆞᄂᆞᆫ다

迫於貧耳問其所欲

이ᄂᆞᆫ 가난에 핍박ᄒᆞ이미라 ᄒᆞ고 그 엇고져 ᄒᆞᄂᆞᆫ 바ᄅᆞᆯ 므르니

曰得十千足以資衣食

ᄀᆞᆯ오ᄃᆡ 십쳔을 어드면 죡히 의식을 ᄌᆞ뢰ᄒᆞ리로다 ᄒᆞ거ᄂᆞᆯ

如其欲與之既去復呼之盜大懼

그 수대로 주어 이믜 가매 다시 브르니 ^ 도적이 크게 두려 ᄒᆞ거ᄂᆞᆯ

語之曰爾貧甚負十千以歸

닐너 ᄀᆞᆯ오ᄃᆡ 네 가난이 심ᄒᆞᆫ디라 돈 십쳔을 디고 도라가면

恐爲邏卒所詰留之

슌라ᄒᆞᄂᆞᆫ 군졸이 힐문ᄒᆞᆯ가 저허ᄒᆞ노라 ᄒᆞ고 머므러 두엇다가

至明使去盜大感愧卒爲良民

날이 ᄇᆞᆯ근 후 ᄒᆞ여곰 가라 ᄒᆞ니 도적이 크게 감격ᄒᆞ고 븟그려 ᄆᆞᆺᄎᆞᆷ내 어딘 ᄇᆡᆨ셩이 되니

鄉吏稱君爲善士

향니 사ᄅᆞᆷ이 군을 일ᄏᆞ라 어딘 사ᄅᆞᆷ이라 ᄒᆞ더라

君擇子姪之秀者起學室延名儒以掖之

군이 ᄌᆞ질의 ᄲᅡ혀난 쟈ᄅᆞᆯ ᄀᆞᆯ희여 ᄒᆞᆨ당을 짓고 일홈난 션ᄇᆡᄅᆞᆯ 쳥ᄒᆞ야 ᄀᆞᄅᆞ티니

子伋姪傑倣繼登進士第今爲曹南令族

아ᄃᆞᆯ 급과 족하 걸과 방이니 어진ᄉᆞ 급뎨ᄒᆞ야 이제 조남에 녕족이 되니라

댱효긔

張孝基娶同里富人女

댱효긔 ᄒᆞᆫ ᄆᆞᄋᆞᆯ에 잇ᄂᆞᆫ 가음연 사ᄅᆞᆷ의 녀ᄌᆞᄅᆞᆯ ᄎᆔᄒᆞ니

富人只一子不肖斥逐之富人病死盡

부인이 다만 ᄒᆞᆫ 아ᄃᆞᆯ이로ᄃᆡ 불쵸ᄒᆞ기로 ᄶᅩ차 내티고 부인이 병드러 죽을 제

以家財付孝基與治後事如禮久之其子丐於塗

가산을 다 효긔ᄅᆞᆯ 맛디니 후ᄉᆞᄅᆞᆯ 녜ᄀᆞᆺ티 다ᄉᆞ리다 오래게아 그 아ᄃᆞᆯ이 길희셔 빌거ᄂᆞᆯ

孝基見之惻然謂曰汝能灌園乎

효긔 보고 측연ᄒᆞ야 닐오ᄃᆡ 네 능히 ᄎᆡ원의 물 주기ᄅᆞᆯ ᄒᆞᆯ소냐

答曰如得灌園以就食何幸

답왈 만일 ᄎᆡ원의 물 주어 밥을 어더 먹으면 엇디 다ᄒᆡᆼ티 아니ᄒᆞ리오

孝基使灌園其子稍自力

효긔ᄒᆞ야곰 ᄎᆡ원의 물 주기ᄅᆞᆯ 시기니 그 아ᄃᆞᆯ이 ᄀᆞ장 힘ᄡᅥ ᄒᆞ거ᄂᆞᆯ

孝基怪之復謂曰汝能管庫乎

효긔 괴이히 너겨 다시 닐너 ᄀᆞᆯ오ᄃᆡ 네 능히 고ᄅᆞᆯ 맛들소냐

答曰得灌園已出望外況管庫乎又何幸也

답왈 ᄎᆡ원의 물 주기도 이믜 ᄇᆞ람 밧긔 ^ 낫거든 ᄒᆞ믈며 고ᄅᆞᆯ 맛드면 엇디 다ᄒᆡᆼ티 아니ᄒᆞ리오

孝基使管庫其子馴謹無他過

효긔ᄒᆞ야곰 고ᄅᆞᆯ 보ᄉᆞᆯ피라 ᄒᆞ니 그 아ᄃᆞᆯ이 슌량ᄒᆞ고 조심ᄒᆞ야 다ᄅᆞᆫ 허믈이 업거ᄂᆞᆯ

孝基徐察之知其能自新不復有故態

효긔 쳔쳔이 ᄉᆞᆯ퍼 그 능히 스ᄉᆞ로 새로와 다시 녯날 얼골이 업ᄉᆞᆫ 줄 알고

遂以其父所委財産歸之

드ᄃᆡ여 그 아뷔 맛진 바 ᄌᆡ산으로ᄡᅥ 도라보내니

其子自此治家勵操爲鄉間善士

그 아ᄃᆞᆯ이 일노부터 집을 다ᄉᆞ리고 조ᄒᆡᆼᄒᆞ기ᄅᆞᆯ 힘ᄡᅥ ᄆᆞᄋᆞᆯ에 어딘 사ᄅᆞᆷ이 되니라

不數年孝基卒其友數輩游嵩山忽見

수년이 못ᄒᆞ야 효긔 죽어더니 그 벗 두어 사ᄅᆞᆷ이 슝산에 가 노다가 믄득 보니

旌幢騶御滿野如守土之臣

긔치와 츄죵이 들ᄒᆡ ᄀᆞ득ᄒᆞ야 방ᄇᆡᆨ의 위의 ᄀᆞᆺ거ᄂᆞᆯ

竊視專車者乃孝基也

ᄀᆞ마니 수레 우ᄒᆡ 안ᄌᆞᆫ 쟈ᄅᆞᆯ 보니 이ᄂᆞᆫ 효긔^라

驚喜前揖詢其所以致此

놀나고 깃거 나아가 읍ᄒᆞ고 이리된 연고ᄅᆞᆯ 므ᄅᆞᆫ대

孝基曰吾以還財之事上帝命

효긔 ᄀᆞᆯ오ᄃᆡ 내 ᄌᆡ물을 도로 준 일노ᄡᅥ 샹졔 명ᄒᆞ샤

主此山言訖不見

이 뫼흘 듀ᄒᆞ라 ᄒᆞ여 겨시니라 ᄒᆞ고 말을 ᄆᆞᆺᄎᆞ며 보디 못ᄒᆞᆯ너라

뉴뉴ᄃᆡ

劉留臺自少極貧專事趨謁

뉴뉴ᄃᆡ 져머실 제 극히 가난ᄒᆞ야 뎐혀 추알ᄒᆞ기로 일삼으니

歲久鄉人厭之不能自存

ᄒᆡ 오래매 ᄆᆞᄋᆞᆯ 사ᄅᆞᆷ들히 슬히 너기ᄂᆞᆫ디라 능히 스ᄉᆞ로 보존티 못ᄒᆞ더니

一日與其子同往泉州謁親表徐司戶

ᄒᆞᆯᄂᆞᆫ 그 아ᄃᆞᆯ노 더브러 ᄒᆞᆫ가디로 쳔ᄌᆔ에 가친 표셔 ᄉᆞ호ᄅᆞᆯ 보려 ᄒᆞ더니

到泉州而司戶得罪憲司對移他郡

쳔ᄌᆔ예 니ᄅᆞ러ᄂᆞᆫ ᄉᆞ회 헌ᄉᆞ의 죄ᄅᆞᆯ 어더 다ᄅᆞᆫ 고^을에 옴겨 ᄃᆡ변ᄒᆞ게 ᄒᆞ여시니

復徒步歸至漳州市買浴堂中拾金一袋

다시 것고 도라와 쟝쳔 져재예 니ᄅᆞ러 목욕ᄒᆞᄂᆞᆫ 집 안ᄒᆡ셔 금 ᄒᆞᆫ 쟈로ᄅᆞᆯ 어든디라

浴畢託疾臥堂中終夕不去

목욕을 ᄆᆞᆺᄎᆞ매 병드롸 일ᄏᆞ라 집 안ᄒᆡ 누어 날이 ᄆᆞᆺ도록 가디 아니ᄒᆞ더니

翌早有一人號泣而至自言

이튼날 아ᄎᆞᆷ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울고 와 스ᄉᆞ로 닐오ᄃᆡ

爲商于外八年不歸

외방의 가 쟝ᄉᆞ질ᄒᆞ야 팔년을 도라가디 못ᄒᆞ고

只收拾得金子八十五片以一袋盛之

다만 슈습ᄒᆞ야 금 팔십오편을 어더 ᄒᆞᆫ 쟈로에 녀헛더니

昨晩醉中與同携到此浴浴罷乘月行三十里

어제 늣게야 ᄎᆔ듕의 가디고 이예 니ᄅᆞ러 목욕ᄒᆞ기ᄅᆞᆯ ᄆᆞᆺ고 ᄃᆞᆯ빗ᄎᆞᆯ 타 삼십니ᄅᆞᆯ 가다가

始覺其金不見公遂擧以還之

비로소 금이 업슨 줄을 ᄭᆡᄃᆞ랏노라 ᄒᆞ거ᄂᆞᆯ 공이 드ᄃᆡ여 금을 도라 보내니

彼以數片遺公 公一無所受及還

그 사^ᄅᆞᆷ이 두어 조각을 공을 주거ᄂᆞᆯ 공이 ᄒᆞ나토 밧디 아니ᄒᆞ고 도라가니

人愈薄之責以拾金不能營生

사ᄅᆞᆷ이 더옥 박ᄃᆡᄒᆞ야 ᄡᅥ 호ᄃᆡ 금을 어더 능히 ᄉᆡᆼ업을 경영티 못ᄒᆞ고

而復來相干公答以平生賦分之合如此

ᄯᅩ 와 서로 간쳥ᄒᆞᄂᆞ냐 ᄒᆞ거ᄂᆞᆯ 공이 ᄃᆡ답ᄒᆞᄃᆡ 평ᄉᆡᆼ 팔ᄌᆡ 다만 이ᄀᆞᆺᄐᆞᆯ디라

若掩他人物以爲己有必有禍災身且不保安

만일 타인의 거ᄉᆞᆯ 덥허 내 거ᄉᆞᆯ 삼으면 반ᄃᆞ시 ᄌᆡ홰 이셔 몸을 보젼티 못ᄒᆞᆯ 거시니

用物爲彼人幸勤所積

그 ᄌᆡ물을 므어ᄉᆡ ᄡᅳ리오 뎌 사ᄅᆞᆷ이 신근이 모혼 거시라

一旦失去或不得還鄕

일됴의 일허ᄇᆞ려 혹 고향으로 도라가디 못ᄒᆞ거나

或死非其命其害有不可勝言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