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웃ᄂᆞᆫ 형상ᄀᆞᆺ티 ᄒᆞ야 ᄀᆞ마니 ᄉᆞᆯ펴보니 입과 눈 가온ᄃᆡ ^ 벼 가싀 잇거ᄂᆞᆯ

乃密問守門者曰誰載槁入城

이에 ᄀᆞ마니 문 딕흰 쟈ᄃᆞ려 문왈 뉘 집흘 시러 셩으로 드러오뇨

唯有廷掾耳又問鈴下曰

ᄃᆡ왈 오딕 뎡연이니이다 ᄯᅩ 부하ᄃᆞ려 므러 ᄀᆞᆯ오ᄃᆡ

外頗有疑吾與死人共語者否

외간이 ᄌᆞ믓 내 죽은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말ᄒᆞ믈 의심ᄒᆞᄂᆞ니 잇더냐

對曰廷掾疑君乃收廷掾考問具服

ᄃᆡ왈 뎡연이 군을 의심ᄒᆞ더이다 ᄒᆞ거ᄂᆞᆯ 이예 뎡연을 거두어 텨 무ᄅᆞ니 ᄀᆞᆺ초 승복호ᄃᆡ

不殺人但取道邊死人

사ᄅᆞᆷ은 죽이디 아녀 다만 길ᄀᆞ의 죽은 사ᄅᆞᆷ을 가져왓노라 ᄒᆞ니

自後莫敢犯之

이후ᄂᆞᆫ 감히 범ᄒᆞ리 업더라

염졔미

唐閻濟美之鎭江南也有舟人

당시졀 염졔미 강남을 딘슌ᄒᆞᆫ 제 ᄇᆡᆺ사ᄅᆞᆷ이 이셔

傭載商賈之貨時有賈客所載甚繁碎

샹^고의 물화을 갑 밧고 시르니 샹고의 시른 거시 심히 만코 ᄌᆞᆫ거시라

其間有銀十鋌密隱之於貨中舟人潛窺之伺

그 가온ᄃᆡ 은 열뎡이 이셔 ᄀᆞ마니 물화 가온ᄃᆡ ᄀᆞᆷ초니 빗 사ᄅᆞᆷ이 ᄀᆞ마니 여어보고

其下岸乃盜之沈於泊船之

그 사ᄅᆞᆷ이 언덕에 ᄂᆞ리기ᄅᆞᆯ 기ᄃᆞ려 이예 도적ᄒᆞ야 ᄇᆡ ᄆᆡᆫ 곳에 ᄌᆞ므고

所船夜發至于鎭所點閱餘貨乃失其銀

밤의 ᄇᆡᄅᆞᆯ ᄯᅴ워 딘소에 니ᄅᆞ러 물화을 뎜고ᄒᆞ니 그 은을 일헛ᄂᆞᆫ디라

遂執船夫而不舍職者擒之以見公

드ᄃᆡ여 ᄇᆡᆺ사ᄅᆞᆷ을 잡고 노티 아니ᄒᆞ니 관가 사ᄅᆞᆷ이 잡아가 공ᄭᅴ 뵌대

公曰客載之家盜物皆然也

공이 ᄀᆞᆯ오ᄃᆡ ᄂᆞᆷ의거ᄉᆞᆯ 싯ᄂᆞᆫ 집이 도적질ᄒᆞ기 다 그러ᄒᆞ니라 ᄒᆞ고

問曰船上有何物曰搜索皆無公曰

문왈 ᄇᆡ우ᄒᆡ 므어시 잇ᄂᆞ냐 ᄀᆞᆯ오ᄃᆡ 뒤여도 다 업ᄂᆞ이다 공이 ᄀᆞᆯ오ᄃᆡ

昨夜宿何所曰去此百里蒲艾中

어제 밤의 어ᄂᆡ 곳에^셔 자뇨 ᄀᆞᆯ오ᄃᆡ 예셔 ᄇᆡᆨ니ᄂᆞᆫ ᄒᆞᆫᄃᆡ ᄀᆞᆯ속에셔 머므럿ᄂᆞ이다

公令武士與船夫同往索之公密謂武士曰

공이 무ᄉᆞ로 ᄒᆞ여곰 ᄇᆡᆺ사ᄅᆞᆷ과 ᄒᆞᆫ가디로 가 ᄎᆞᄌᆞ라 ᄒᆞ고 공이 ᄀᆞ마니 무ᄉᆞᄃᆞ려 닐오ᄃᆡ

必是舟人盜之沈於江中矣爾可令楫師沈鈞而釣之

반ᄃᆞ시 ᄇᆡ사ᄅᆞᆷ이 도적ᄒᆞ야 물 속에 드리 텨실거시니 가히 샤공을 시겨 낙시ᄅᆞᆯ 녀허 나그라

其物必在若獲之必受吾重賞

그거시 반ᄃᆞ시 이ᄉᆞᆯ거시니 만일 어드면 반ᄃᆞ시 내게 듕샹을 바드리라 ᄒᆞ니

乃依公命鈞而引之銀在篋中封署猶全

무ᄉᆡ 명대로 ᄒᆞ야 낙시로 건디니 은이 샹ᄌᆞ 속에 드러 봉표ᄒᆞᆫ 거시 오히려 온젼ᄒᆞ얏거ᄂᆞᆯ

而獻于公公刻之舟者立承乃伏去

공의게 드리니 공이 ᄇᆡᆺ사ᄅᆞᆷ을 튜ᄒᆡᆨᄒᆞᆫ대 즉시 승복ᄒᆞ야 법에 업듸니라

하무

前漢時沛郡有富家公資二十餘萬

젼한 ᄯᅢ 패군에 부가옹이 이셔 ᄌᆡ물이 이십여만이라

有男年纔數歲失其母又無親屬

아ᄃᆞᆯ이 이시되 나히 계유 두어ᄉᆞᆯ 인ᄃᆡ 그 어미 죽고 ᄯᅩ 친족이 업서

有一女不賢公病困思念恐

오딕 ᄒᆞᆫ ᄯᆞᆯ이 이시되 어디디 못ᄒᆞᆫ디라 옹이 병이 듕ᄒᆞ매 ᄉᆡᆼ각ᄒᆞ되

有爭其財兒必不全因呼族人爲遺書

ᄌᆡ물 ᄃᆞ토미 이시면 아희 반ᄃᆞ시 보젼티 못ᄒᆞ리라 ᄒᆞ야 인ᄒᆞ야 족인을 불너 유셔ᄅᆞᆯ ᄆᆡᆫᄃᆞ라

令悉以財屬女但遺一劍云兒年十五以此付之

ᄌᆡ물을 다 녀ᄌᆞᄅᆞᆯ 주고 다만 칼 ᄒᆞ나흘 깃텨 닐오ᄃᆡ 아ᄒᆡ 나히 십오셔 되거든 이ᄅᆞᆯ 주라 ᄒᆞ얏더니

其後又不肯與兒兒詣郡自言求劍

그 후에 ᄯᅩ 즐겨 아ᄒᆡᄅᆞᆯ 칼을 주디 아니ᄒᆞ거ᄂᆞᆯ 아ᄒᆡ 고을에 나아가 스ᄉᆞ로 칼 ᄎᆞᆺᄂᆞᆫ 말^을 닐오니

時太守司空何武得其辭因錄

이ᄯᅢ 태슈ᄂᆞᆫ ᄉᆞ공 하뮈라 그 말을 듯고 인ᄒᆞ야

女及壻省其手書顧謂掾吏曰

그 ᄯᆞᆯ과 사회ᄅᆞᆯ 잡혀 그 유셔ᄅᆞᆯ 보고 도라 연니ᄃᆞ려 닐오ᄃᆡ

女性強梁壻復貪鄙畏賊害其兒

ᄯᆞᆯ의 셩졍이 강ᄒᆞ고 사회 ᄯᅩ 탐ᄒᆞ고 더러 오니 그 아ᄒᆡᄅᆞᆯ 적해ᄒᆞᆯ가 두려 ᄒᆞ고

又計小兒正得此財不能全護故且俾與女

ᄯᅩ 어린 아희 이 ᄌᆡ물을 어더도 능히 온젼히 딕희디 못ᄒᆞᆯ 줄을 혜아려 아딕 ᄯᆞᆯ을 주어시나

內實寄之耳不當以劍與之乎夫劍者亦所以決斷

안으로ᄂᆞᆫ 실노 붓텨 두미라 맛당히 칼을 주디 아니ᄒᆞ랴 칼이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ᄡᅥ 결ᄃᆞᆫᄒᆞᄂᆞᆫ 배오

限年十五智力足以自活度

나흘 십오셰로 ᄒᆞᆫᄒᆞ믄 그 디혜와 힘이 죡히 스ᄉᆞ로 보젼ᄒᆞᆯ 거시오

此女壻必不復還其劍

이 ᄯᆞᆯ과 사회 반ᄃᆞ시 칼을 도로 주디 아닐 거시니

當聞州縣或能明證得以伸理

응당 고을에 졍소ᄒᆞ야 ^ 혹 능히 ᄇᆞᆯ키 증인ᄒᆞ면 ᄡᅥ 신변ᄒᆞ기 어들 줄을 혜아리미니

此凡庸何能用慮宏遠如是乎

이런 범용ᄒᆞᆫ 사ᄅᆞᆷ이 엇지 능히 념녀 ᄡᅳ미 이럿ᄐᆞᆺ 너르고 머뇨 ᄒᆞ야

悉奪取財以與兒曰

그 ᄌᆡ물을 다 아사 아ᄒᆡᄅᆞᆯ 주어 ᄀᆞᆯ오ᄃᆡ

弊女惡壻溫飽十歲

못 ᄡᅳᆯ ᄯᆞᆯ과 사오나은 사회 덥게 닙고 ᄇᆡ브르 먹기ᄅᆞᆯ 십년을 ᄒᆞ야시니

亦已幸矣於是論者乃服

이 ᄯᅩᄒᆞᆫ 다 ᄒᆡᆼᄒᆞ니라 ᄒᆞ니 의논ᄒᆞᄂᆞᆫ 쟤 이에 항복ᄒᆞ더라

공슌

後唐同光年故滄帥孔相循以邦計貳職權莅夷門軍府事

후당 동광 년간의 녯 창슈 공샹슌이 호부시랑으로 이문군부 일을 권셥ᄒᆞ얏더니

長垣縣有四巨盜有財産及敗

댱원현에 큰 도적 네히 이셔 ᄌᆡ산이 만터니 밋 일이 발각ᄒᆞ매

所牽挽則四貧民耳時都虞候姓韓者則樞密郭崇韜之僚壻也

그 지ᄂᆞᆫ 배 ^ 네낫 간난ᄒᆞᆫ ᄇᆡᆨ셩이라 ᄯᅢ에 도 우후셩이 한개라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튜밀ᄉᆞ 곽슝도의 동셰라

與推吏暨獄典等同議

튜ᄒᆡᆨᄒᆞᄂᆞᆫ 관원과 옥아젼들노 더브러 ᄒᆞᆫ가디로 의논ᄒᆞ야

鍛成其款都不訊鞫

그 문안을 단련ᄒᆞ야 ᄆᆡᆫᄃᆞ라 젼혀 다ᄉᆞ려 뭇디 아니ᄒᆞ고

但以四貧民以代四巨盜款成而上

다만 네 간난ᄒᆞᆫ ᄇᆡᆨ셩으로 ᄡᅥ 네낫 큰 도적을 ᄃᆡ신ᄒᆞ야 문안을 일워 올녓거ᄂᆞᆯ

孔公斷令棄市將赴市親慮之則

공공이 쳐단ᄒᆞ야 ᄒᆞ야 공 져재 가 버히라 ᄒᆞ야 쟝ᄎᆞᆺ 져재로 갈 제 공히 친히 므ᄅᆞᆫ즉

又卒無一言命領就法將過蕭屛

ᄆᆞᆺᄎᆞᆷ내 ᄒᆞᆫ 말ᄒᆞᄂᆞᆫ 일이 업거ᄂᆞᆯ 명ᄒᆞ여 내여가 법을 ᄡᅳ라 ᄒᆞ니 쟝ᄎᆞᆺ 압담을 디날제

囚屢回首向廳顧之公察之

죄ᄉᆔ ᄌᆞ로 머리ᄅᆞᆯ 두로혀 텽으로 향ᄒᆞ거ᄂᆞᆯ 공이 ᄉᆞᆯ피매

疑其情未究即復召問曰

그 실졍을 구ᄒᆡᆨ^디 못ᄒᆞ얏ᄂᆞᆫ가 의심ᄒᆞ야 다시 블너 무러 ᄀᆞᆯ오ᄃᆡ

爾數次回顧得非枉耶

네 수ᄎᆞᄅᆞᆯ 도라보니 아니 원왕ᄒᆞ미 잇ᄂᆞ냐 ᄒᆞ고

令吏卒緩詢之稍得其情

니졸노 ᄒᆞ여곰 완완히 무러 져기 그 실졍을 어드매

對曰實枉適何不言

문왈 실노 원왕ᄒᆞ면 앗가 무ᄅᆞᆯ ᄯᅢ예 엇디 말을 아니 ᄒᆞ더뇨

曰適引問之時蓋獄吏髙其枷尾遂不得言也

죄ᄉᆔ ᄀᆞᆯ오ᄃᆡ 앗가 무로실 ᄯᅢ예 대개 옥아젼이 메엿ᄂᆞᆫ 칼 ᄭᅳᆺᄎᆞᆯ 놉혓ᄂᆞᆫ고로 말을 못ᄒᆞ얏ᄂᆞ이다 ᄒᆞ고

請去左右因而細述公曰得非虛否

쳥ᄒᆞ야 좌우ᄅᆞᆯ 츼오고 인ᄒᆞ여 ᄌᆞ셔이 고ᄒᆞ거ᄂᆞᆯ 공이 ᄀᆞᆯ오ᄃᆡ 허망티 아니ᄒᆞ냐

對曰某則已死之人豈圖延瞬息之生耶

ᄃᆡ왈 우리ᄂᆞᆫ 임의 죽을 사ᄅᆞᆷ이라 엇디 슌식ᄉᆞ이 살기ᄅᆞᆯ 도모ᄒᆞ리잇고 ᄒᆞ거ᄂᆞᆯ

即命移於州獄俾郡主簿鞫之

즉시 명ᄒᆞ야 본ᄌᆔ 옥에 옴겨 고을을 듀부로 ᄒᆞ여^곰 국문ᄒᆞ니

自韓已下凡受賂近數十人計贓約七千緡則

한가이 하로 뇌물 바든 쟤 근 수십인이오 장을 혜니 대쉬 칠쳔민이라

竝校而推之具款而吐韓即使人馳告于崇韜

아오로 튜ᄒᆡᆨᄒᆞ니 ᄀᆞᆺ초 승관ᄒᆞ야 토실ᄒᆞᆫ디라 한개 즉시 사ᄅᆞᆷ을 시겨 ᄃᆞᆯ녀가 슝도의게 고ᄒᆞᆫ대

崇韜移書於公公不諾即

슝되 공의게 글을 보내되 공이 허락디 아니ᄒᆞ야

俱伏法四人獲雪屢畵像用答孔公徳

다 복법ᄒᆞ고 네 사ᄅᆞᆷ은 신셜ᄒᆞ믈 어드니 그 얼골을 그려 공공의 덕을 갑더라

뉵운

晉陸雲字士龍爲浚儀令人有被殺

진시졀 뉵운의 ᄌᆞᄂᆞᆫ ᄉᆞ룡이니 쥰의 령을 ᄒᆞ얏더니 사ᄅᆞᆷ이 ᄂᆞᆷ의게 죽어시되

而不獲賊者雲錄其妻無所問遣出

도적을 잡디 못ᄒᆞᆫ 쟤 잇거ᄂᆞᆯ 운이 죽은 사ᄅᆞᆷ의 쳐ᄅᆞᆯ 잡혀와 뭇ᄂᆞᆫ 배 업시 내여 ^ 보내고

密令吏隨之曰

ᄀᆞ마니 아젼으로 ᄒᆞ며곰 ᄯᆞ로라 ᄒᆞ야 닐오ᄃᆡ

有一男子與語便縛來

ᄉᆞ나ᄒᆡ 뎔로 더부러 말ᄒᆞᄂᆞ니 잇거ᄃᆞᆫ 즉시 ᄆᆡ야 오라 ᄒᆞ얏더니

果得之云與妻謀殺之

과연 어드니 닐오ᄃᆡ 그 쳐로 더부러 ᄭᅬᄒᆞ야 죽엿노라 ᄒᆞ더라

댱원졔

唐張元濟爲武陽令以德敎訓下百姓懷之

당시졀의 댱원졔 무양 령을 ᄒᆞ야 덕으로ᄡᅥ 아ᄅᆡᄅᆞᆯ 교훈ᄒᆞ니 ᄇᆡᆨ셩이 ᄉᆡᆼ각ᄒᆞ더라

元武縣與其隣對有人以牸牛依其妻家者八九年牛孳生十餘頭

원무현이 그 이웃 고을이러니 사ᄅᆞᆷ이 이셔 그 쳐가에 의지ᄒᆞ야시되 암쇼ᄅᆞᆯ 가져가 팔구년의 삿기 십여두ᄅᆞᆯ 나핫더니

及將異居妻家不與

밋 쟝ᄎᆞᆺ ᄯᆞ로 살게 되매 쳐개 주디 아니ᄒᆞ니

本縣累政不能決

본 고을이 ^ 여러 등ᄂᆡ로ᄃᆡ 능히 결단티 못ᄒᆞ거ᄂᆞᆯ

其人詣武陽質於元濟元濟曰

그 사ᄅᆞᆷ이 무양의 나아가 원졔ᄭᅴ 고장ᄒᆞᆫ대 원졔 ᄀᆞᆯ오되

爾自有令長何至此也其人垂泣不肯退

네 고을에 녕댱이 잇거ᄃᆞᆫ 어이 이에 온다 그 사ᄅᆞᆷ이 울고 즐겨 믈너가디 아니ᄒᆞ야

具言所以元濟遂令左右縛牛主以布衫蒙其頭

ᄀᆞᆺ초 그 일을 닐오거ᄂᆞᆯ 원졔 드ᄃᆡ여 좌우로 ᄒᆞ여곰 쇼 님자ᄅᆞᆯ ᄆᆡ야 뵈오ᄉᆞ로 머리ᄅᆞᆯ ᄡᆞ고 거ᄂᆞ려

將詣妻家村中云捕盜牛賊

그 쳐가 잇ᄂᆞᆫ ᄆᆞᄋᆞᆯ에 가 닐오ᄃᆡ 쇼 도적을 잡아시니

召村中牛悉集各問所從來處

촌즁 쇼ᄅᆞᆯ 다 모화 각각 소죵ᄂᆡᄅᆞᆯ 므ᄅᆞ리라 ᄒᆞᆫ대

妻家不知其故恐被連及指其所訴牛曰

쳐개 그 연고ᄅᆞᆯ 아디 못ᄒᆞ고 년급ᄒᆞᆯ가 저허 그 고장 ᄒᆞᆫ 쇼ᄅᆞᆯ ᄀᆞᄅᆞ텨 ᄀᆞᆯ오ᄃᆡ

此是女婿家牛非我所知元濟發蒙謂曰

이ᄂᆞᆫ 사회의 집ᄉᆈ니 내 알배 아니라 ᄒᆞ거ᄂᆞᆯ 원졔 머리 ᄡᆞᆫ 거ᄉᆞᆯ 벗^겨 닐오ᄃᆡ

此即女婿可以牛歸之妻家叩頭服罪

이ᄂᆞᆫ 곳 네 사회니 가히 쇼ᄅᆞᆯ 도라보내라 ᄒᆞ니 쳐개 머리 조아 복죄ᄒᆞ고

又嘗道逢一老母種蔥者結庵守之元濟謂母曰

ᄯᅩ 일즉 길ᄒᆡ셔 ᄒᆞᆫ 노뫼파ᄅᆞᆯ 심으고 막을 ᄆᆡ야 딕희ᄂᆞᆫ 쟈ᄅᆞᆯ 만나 원졔 노모ᄃᆞ려 닐오ᄃᆡ

但歸不煩守也若遇盜當來告令

다만 도라가고 번거히 직희디 말나 만일 도적ᄒᆞ리 잇거든 맛당히 와 고ᄒᆞ라 ᄒᆞᆫ대

老母如言居一宿而蔥大失

노뫼 그 말ᄀᆞᆺ티 ᄒᆞ얏더니 ᄒᆞ로 밤을 자매 파ᄅᆞᆯ 크게 일헛ᄂᆞᆫ디라

母以告元濟悉召蔥地左右居人畢集

노뫼 ᄡᅥ 고ᄒᆞᆫ대 원졔 파 심은 곳 좌우의 잇ᄂᆞᆫ 사ᄅᆞᆷ을 다 블너 모도와

元濟呼前立聽之果得盜蔥者

원졔 블너 압ᄒᆡ 와 셔셔 드ᄅᆞ라 ᄒᆞ야 과연 파 도적 ᄒᆞᆫ 쟈ᄅᆞᆯ 어드니라

녀원응

唐呂元膺字景夫之鎭岳陽因出遊嘗

당시졀의 녀원응의 ᄌᆞᄂᆞᆫ 경뷔니 악양의 츌딘ᄒᆞ야 나가 노리ᄒᆞ다가

乃登高阜瞰原野忽見有喪輿者駐之於道左

이에 놉흔 언덕의 올나 물흘 보더니 믄득 보니 상예ᄅᆞᆯ 길ᄀᆞ의 머므로고

男子五人皆衰服而隨之公曰遠葬則汰

남ᄌᆞ 오인이 상복을 닙고 ᄯᆞᆯ왓거ᄂᆞᆯ 공이 ᄀᆞᆯ오ᄃᆡ 멀니 가 장ᄒᆞᆫ즉 ᄎᆞᆯ히기 과ᄒᆞᆯ 거시오

近葬則省此姦黨爲詐也

갓가이 장ᄒᆞᆫ즉 너므 덜 텨시니 이ᄂᆞᆫ 간악ᄒᆞᆫ 무리 간ᄉᆞᄒᆞᆫ 일을 ᄒᆞ미라 ᄒᆞ고

乃令左右搜索之棺木中皆兵刃乃擒之

이예 좌우로 ᄒᆞ여곰 뒤여 어드니 관 속에다 병장기 드럿거ᄂᆞᆯ 이에 사ᄅᆞ잡고

公詰其情對曰某盜賊也

공이 그 ᄯᅳᆺ을 힐문ᄒᆞ니 ᄃᆡ왈 우리ᄂᆞᆫ 도적이라

欲謀過江掠貨

강을 건너가 ᄌᆡ물 노략ᄒᆞ기ᄅᆞᆯ ᄭᅬᄒᆞ고져 ᄒᆞ야

是以假喪輿使渡者不疑

이러므로 거ᄌᆞᆺ 상예ᄅᆞᆯ ᄆᆡᆫᄃᆞ라 물 건네ᄂᆞᆫ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의심티 아니케 ᄒᆞ미니이다 ᄒᆞ거ᄂᆞᆯ

公令刻之更有同黨者數十輩

공이 ᄒᆞ여곰 안ᄒᆡᆨᄒᆞ니 고텨 그 동당 수십인이 이셔

已於彼岸期集

이믜 뎌편 언덕의셔 긔약ᄒᆞ야 모닷다 ᄒᆞ거ᄂᆞᆯ

亦擒之俱令付法

ᄯᅩᄒᆞᆫ 사로잡아다 법에 부티니라

고ᄒᆡ

北齊太保任城王湝令幷州刺史時有婦人臨汾水浣衣

북졔태 보임셩왕ᄒᆡ 병ᄌᆔ ᄌᆞᄉᆞᄅᆞᆯ ᄒᆞ얏더니 ᄯᅢ예 녀ᄌᆡ 이셔 분슈 ᄀᆞ의셔 오ᄉᆞᆯ ᄡᅵᆺ더니

有乘馬行人引妻換其靴而去者

ᄆᆞᆯ을 ᄐᆞ고 쳐ᄅᆞᆯ ᄃᆞ린 ᄒᆡᆼ인이 그 신을 밧고와 간 쟤 잇거ᄂ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