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도적이 제 쇼의 혀ᄅᆞᆯ 베힌 쟤 잇다고 ᄒᆞ리 잇거ᄂᆞᆯ

公使歸屠其牛鬻之

공이 ᄒᆞ여곰 도라가 그 쇼ᄅᆞᆯ 잡아 ᄑᆞᆯ나 ᄒᆞ얏더니

旣而有告私殺牛者

이윽고 ᄉᆞᄉᆞ로이 쇼ᄅᆞᆯ 죽엿다고 ᄒᆞᆯ 쟤 잇거ᄂᆞᆯ

公曰何爲割某家牛舌而又告之盜者驚伏

공이 ᄀᆞᆯ오ᄃᆡ 엇디ᄒᆞ야 ᄂᆞᆷ의 집 쇼 혀ᄅᆞᆯ 베히고 ᄯᅩ 고ᄒᆞᄂᆞ뇨 ᄒᆞ니 도적이 놀나 복죄ᄒᆞ더라

당공

大定間唐公爲冠氏縣令界有種瓜人

대텽년간의 당공이 관시 현령을 ᄒᆞ얏더니 고을 ᄯᅢᄒᆡ 외ᄅᆞᆯ 심은 쟤 잇ᄂᆞᆫᄃᆡ

一婦人因過瓜圃摘一枚與其子瓜主執之詣官

ᄒᆞᆫ 녀ᄌᆡ 와 밧ᄎᆞᆯ 디나다가 ᄒᆞ나흘 ᄯᅡ 그 ᄌᆞ식을 주니 외 님재 잡아 관가로 나아갈ᄉᆡ

其瓜主意謂一瓜不能致罪

외 님재 ᄉᆡᆼ각호ᄃᆡ 외 ᄒᆞ나흐로ᄂᆞᆫ 능히 죄예 니뢰^디 못ᄒᆞ리라 ᄒᆞ야

又自摘三十枚以誣告其婦令曰人盜瓜

ᄯᅩ 스ᄉᆞ로 셜흔을 ᄯᅡ 그 녀ᄌᆞᄅᆞᆯ 무고ᄒᆞ니 령이 ᄀᆞᆯ오ᄃᆡ 사ᄅᆞᆷ이 외ᄅᆞᆯ 도적ᄒᆞᆯ 제

挈何筐篚瓜主曰竝無

므ᄉᆞᆷ 광주리ᄅᆞᆯ 가졋더뇨 외 님재 ᄀᆞᆯ오ᄃᆡ 그르ᄉᆞᆫ 바히 업더이다

令即叱瓜主抱子幷使盡拾其瓜

령이 즉시 외 님자ᄅᆞᆯ ᄭᅮ지저 아희ᄅᆞᆯ 안기고 ᄒᆞ여곰 그 외ᄅᆞᆯ 주으라 ᄒᆞ니

至十餘枚已不能抱也遂伏誣告之罪

열아믄에 니ᄅᆞ러ᄂᆞᆫ 이믜 능히 인디 못ᄒᆞᄂᆞᆫ디라 드ᄃᆡ여 무고ᄒᆞᆫ 죄ᄅᆞᆯ ᄌᆞ복ᄒᆞ더라

로ᄇᆡᆨ통

章廟時路伯通爲原武縣令有以種瓜爲業者

쟝묘 ᄯᅢ예 로ᄇᆡᆨ통이 □□무 현령을 ᄒᆞ니 외ᄅᆞᆯ 심거 위업ᄒᆞᄂᆞᆫ 쟤 이셔

一夕爲人盡鋤其苗

ᄒᆞ로 밤은 사ᄅᆞᆷ이 이셔 그 블희ᄅᆞᆯ 다 ^ ᄏᆡ엿ᄂᆞᆫ디라

遂詣伯通陳告以無明證即遣之翌日命

드ᄃᆡ여 ᄇᆡᆨ통의게 나아가 고호듸 명증이 업ᄂᆞᆫ디라 그 사ᄅᆞᆷ을 즉시 보내고 이튼날 명ᄒᆞ야

於種瓜鄰近村莊盡借所有之鋤

외 심은 ᄃᆡ셔 갓가은 촌장의 잇ᄂᆞᆫ 호ᄆᆡᄅᆞᆯ 다 빌니라 호ᄃᆡ

誑以他用令各書姓名

소겨 다ᄅᆞᆫᄃᆡ ᄡᅳ렷노라 ᄒᆞ고 ᄒᆞ여곰 각각 셩명을 ᄡᅳ라 ᄒᆞ야

潛舐鋤刃果有苦味者

ᄀᆞ마니 호ᄆᆡ ᄂᆞᆯ을 할타 보라 ᄒᆞ니 과연 ᄡᅳᆫ 맛 잇ᄂᆞᆫ 쟤 잇거ᄂᆞᆯ

黙遣吏捕獲遂伏其罪

ᄀᆞ마니 아젼을 보내여 잡아오니 드ᄃᆡ여 그 죄ᄅᆞᆯ 승복ᄒᆞ더라

부계규

宋傅系珪爲山陰令有賣糖賣針二姥

송시졀의 부계 ᄀᆔ산음 령이 되얏더니 엿 ᄑᆞᆯ고 바ᄂᆞᆯ ᄑᆞᄂᆞᆫ 두 한미 이셔

爭一團絲訴之系珪掛絲於柱鞭之

ᄒᆞᆫ ᄭᅮ리 실을 ᄃᆞ토와 고을의 왓거^ᄂᆞᆯ 계ᄀᆔ 실을 기동의 걸고 채로 티니

有少鐵屑焉乃罰賣糖者

져근 쇠 ᄀᆞᆯ니 잇거ᄂᆞᆯ 이에 엿 ᄑᆞᄂᆞᆫ 쟈ᄅᆞᆯ 벌ᄒᆞ고

復有爭雞者季珪問雞早何食

ᄯᅩ ᄃᆞᆰ을 ᄃᆞ토ᄂᆞᆫ 쟤 잇거ᄂᆞᆯ 계ᄀᆔ 므ᄅᆞᄃᆡ ᄃᆞᆰ을 아ᄎᆞᆷ의 무어ᄉᆞᆯ 먹엿ᄂᆞ뇨 ᄒᆞᆫ대

一云粟一云豆殺雞破嗉有豆焉

ᄒᆞ나흔 닐오ᄃᆡ 조히라 ᄒᆞ고 ᄒᆞ나흔 닐오ᄃᆡ ᄑᆞᆺ티라 ᄒᆞ거ᄂᆞᆯ ᄃᆞᆰ을 죽여 산멱을 헤티니 ᄑᆞᆺ티 드렷ᄂᆞᆫ디라

遂罰言粟者郡人稱爲神明

드ᄃᆡ여 조히라 니ᄅᆞᄃᆞᆫ 쟈ᄅᆞᆯ 벌ᄒᆞ니 고을 사ᄅᆞᆷ이 신명ᄒᆞ다 일ᄏᆞᆺ더라

셜션

前漢時有一人持縑入市

젼한 ᄯᅢ예 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깁을 가디고 져재로 드러가다가

遇雨以縑披覆之後一人至求庇蔭

비ᄅᆞᆯ 맛나 깁을 ᄡᅥ 덥헛더니 뒤ᄒᆡ ᄒᆞᆫ 사ᄅᆞᆷ이 ^ 니ᄅᆞ려 ᄒᆞᆫ가디로 덥흐믈 구ᄒᆞ거ᄂᆞᆯ

因授與縑一頭雨霽當別因爭云

인ᄒᆞ야 깁ᄒᆞᆫ 머리ᄅᆞᆯ 주엇더니 비 개매 서로 ᄯᅥ나기ᄅᆞᆯ 당ᄒᆞ야 인ᄒᆞ야 ᄃᆞ토와 ᄀᆞᆯ오ᄃᆡ

是我縑太守薛宣字貢君

다 내 깁이라 ᄒᆞ거ᄂᆞᆯ 태슈 셜션의 ᄌᆞᄂᆞᆫ 공군이니

呼騎吏斷縑各與一半

아젼을 블너 깁을 긋처 각각 반을 주어 보내고

使追聽之一曰君之恩

사ᄅᆞᆷ을 시겨 ᄯᆞ라가 드르라 ᄒᆞ니 ᄒᆞ나흔 ᄀᆞᆯ오ᄃᆡ 부군의 은혜라 ᄒᆞ고

縑主乃稱寃不已

깁 님ᄌᆞᄂᆞᆫ 팅원을 마디 아닛ᄂᆞᆫ다 ᄒᆞ거ᄂᆞᆯ

宣知其狀拷問乃伏

션이 그 일을 알고 텨 므ᄅᆞ니 이에 복죄ᄒᆞ니라

왕유

北齊彭城王浟爲滄州刺史有一人從幽州來

북졔 ᄑᆡᆼ셩 왕ᄋᆔ 창ᄌᆔ ᄌᆞᄉᆞᄅᆞᆯ ᄒᆞ얏더니 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유ᄌᆔ로 좃차와

驢馱鹿脯至滄州界以足疾行遲

나귀게 사슴 포육을 싯고 창ᄌᆔ디계예 니ᄅᆞ러ᄂᆞᆫ 발이 알파 ᄒᆡᆼᄒᆞ기ᄅᆞᆯ 더듸ᄒᆞ더니

偶會一人爲伴遂盜驢及脯去

우연히 ᄒᆞᆫ 사ᄅᆞᆷ을 만나 작반ᄒᆞ야 가다가 드ᄃᆡ여 나귀와 포육을 도적ᄒᆞ야 간디라

明朝告州浟乃命左右及府僚令散市鹿脯

ᄇᆞᆰᄂᆞᆫ 아ᄎᆞᆷ에 고을에 고ᄒᆞ니 ᄋᆔ 이에 좌우와 부즁 뇨쇽을 명ᄒᆞ야 흣터 가 녹포ᄅᆞᆯ 사되

不限其價其主見而識之

그 갑ᄉᆞᆯ ᄒᆞᆫ뎡티 말나 ᄒᆞ니 과연 사왓거ᄂᆞᆯ 그 님재 보고 아ᄂᆞᆫ디라

推獲盜者遷定州刺史又有人被盜黑牛

드ᄃᆡ여 도적ᄒᆞᆫ 쟈ᄅᆞᆯ 잡고 뎡ᄌᆔ ᄌᆞᄉᆞ로 올므니 ᄯᅩ 사ᄅᆞᆷ이 이셔 거믄 쇼ᄅᆞᆯ 도적 마즈되

上有白毛長史韋道建謂從事魏道勝曰

우희 흰 털이 잇다 ᄒᆞ거ᄂᆞᆯ 댱ᄉᆞ위 도건이 죵ᄉᆞ위 도승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使君在滄州日擒姦如神

ᄉᆞ군이 창ᄌᆔ 잇든 날의 간^적 잡기ᄅᆞᆯ 귀신ᄀᆞᆺ티 ᄒᆞ더라 ᄒᆞ니

若獲此賊實爲神矣浟乃詐爲上符

만일 이 도적을 잡으면 실노 신긔ᄒᆞ리로다 ᄒᆞ거ᄂᆞᆯ ᄋᆔ 이에 거즛 부에 올니럿노라 ᄒᆞ고

市皮倍酬其直使牛主認之因獲其盜

ᄉᆈ 가족을 사되 그 갑ᄉᆞᆯ ᄇᆡ히 주어 쇼 님ᄌᆞ로 ᄒᆞ여곰 아라내라 ᄒᆞ야 인ᄒᆞ야 그 도적을 잡고

又有老母姓王獨種菜三畝數被盜賣浟

ᄯᅩ 노뫼 이셔 셩은 왕이라 ᄂᆞ믈 세 이랑을 심것ᄃᆞ니 ᄌᆞ로 도적 맛거ᄂᆞᆯ

令人密往書菜葉爲字

ᄋᆔ 사ᄅᆞᆷ을 시겨 ᄀᆞ마니 가 ᄂᆞ믈 닙ᄒᆡ 글ᄌᆞᄅᆞᆯ ᄡᅥᆺ더니

明日市中認之獲賊

명일에 져재 가 아라내여 도적을 잡으니라

니혜

後漢李惠仕爲雍州刺史曾有負鹽負薪者

후한 ᄯᅢ예 니혜 옹ᄌᆔ ᄌᆞᄉᆞᄅᆞᆯ ᄒᆞ얏더니 일즉 소금 지^고 나모 지ᄂᆞᆫ 쟤 이셔

爭一羊皮各言藉背之物惠謂州史

ᄒᆞᆫ 양피ᄅᆞᆯ ᄃᆞ토와 각각 제 등에 다히ᄃᆞᆫ 거시라 닐오거ᄂᆞᆯ 혜 아젼ᄃᆞ려 닐오ᄃᆡ

此羊皮可拷知主群下默

이 양피ᄅᆞᆯ 가히 고문ᄒᆞ면 님자ᄅᆞᆯ 알니라 ᄒᆞ니 군해 ᄌᆞᆷᄌᆞᆷᄒᆞ거ᄂᆞᆯ

然惠因令置羊皮於席上以杖擊之見少許鹽屑

혜 인ᄒᆞ야 양피ᄅᆞᆯ 자리 우희 노코 막대로ᄡᅥ 티니 죠곰 소금 ᄀᆞᆯ니 뵈거ᄂᆞᆯ

使爭者視之負薪者乃伏罪

ᄃᆞ토던 쟈로 ᄒᆞ여곰 보라 ᄒᆞ니 나모 디던 쟤 이에 복죄ᄒᆞ다

장준

莊遵爲楊州刺史曾巡行郡內忽聞哭聲

장준이 양ᄌᆔᄉᆡ 되여 일즉 고을에 슌ᄒᆡᆼᄒᆞ더니 홀언히 계집의 우ᄅᆞᆷ 소ᄅᆡ 이시되

不哀而懼駐車問之答曰

슬프디 아니ᄒᆞ고 저허ᄒᆞᆷ을 듯고 수ᄅᆡᄅᆞᆯ 머므러 무ᄅᆞ니 ᄃᆡ답ᄒᆞ여 ᄀᆞᆯ오^ᄃᆡ

夫遭火燒死遵疑焉

지아비 화ᄌᆡᄅᆞᆯ 맛나 타 죽엇기로 우노라 ᄒᆞ야ᄂᆞᆯ 준이 의심ᄒᆞ여

因令吏守之有蠅集尸首吏

인ᄒᆞ야 아젼으로 ᄒᆞ여곰 직희여 보더니 ᄑᆞ리 이셔 시쳬 머리예 못거ᄂᆞᆯ

乃披髻視之得鐵釘焉因知此婦與人共

이에 샹토ᄅᆞᆯ 헤치고 보와 쇠못ᄉᆞᆯ 어드니 대개 그 겨집이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ᄒᆞᆫ가디로 ᄭᅬᄒᆞ여

殺其夫也卽按其罪

그 지아비ᄅᆞᆯ 죽엿ᄂᆞᆫ디라 즉시 그 죄ᄅᆞᆯ 안험ᄒᆞ니라

고겸지

後魏高謙之字道讓爲河陰令先是囊盛瓦礫作金

후위 고겸지의 ᄌᆞᄂᆞᆫ 도양이니 하음 령을 ᄒᆞ얏더니 이 몬져 자로에 돌ᄌᆡ얏을 녀허 금이라 ᄒᆞ야

以詐市人馬因而逃走

져재 사ᄅᆞᆷ의 ᄆᆞᆯ을 소겨 가디고 인ᄒᆞ야 ᄃᆞ라난 쟤 잇ᄂᆞᆫ디라

詔令捕之謙之乃枷一囚立於馬市紿言詐

됴셰ᄂᆞ려 잡으라 ᄒᆞ니 겸지 이에 ᄒᆞᆫ 죄인을 칼 메워 ᄆᆞᆯ ᄑᆞᄂᆞᆫ 져재예 셰워 소겨 닐오ᄃᆡ

市馬賊欲刑之密遣人

져재 ᄆᆞᆯ 소겨간 도적이니 형벌ᄒᆞ려 ᄒᆞᆫ다 ᄒᆞ고 ᄀᆞ마니 사ᄅᆞᆷ을 보내여

察市中私議者有人欣然曰

져재 가온대셔 ᄉᆞᄉᆞ로이 의논ᄒᆞᄂᆞᆫ 쟈ᄅᆞᆯ ᄉᆞᆯ피니 사ᄅᆞᆷ이 이셔 흔연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無復憂矣遂執送案問悉獲其黨

다시 근심이 업다 ᄒᆞ거ᄂᆞᆯ 드ᄃᆡ여 잡아 보내여 안험ᄒᆞ야 무러 그 동당을 다 잡다

댱초금

唐垂拱年則天監國羅織事起

당 슈공 년간의 측텬이 감국ᄒᆞ니 나직[사ᄅᆞᆷ을 무고ᄒᆞ야 죄로 얽ᄂᆞᆫ 옥ᄉᆡ라] ᄒᆞᄂᆞᆫ 일이 니러나니

湖州佐史江琛取刺史裴光制書割取字合成文理

호ᄌᆔ 좌ᄉᆞ 강팀이 ᄌᆞᄉᆞ ᄇᆡ^광의 졔셔ᄅᆞᆯ 가져 글ᄌᆞᄅᆞᆯ 베혀내여 합ᄒᆞ여 문리ᄅᆞᆯ 일워

詐爲徐敬業反書以告及差使推光

거즛 셔 경업의 반셰라 ᄒᆞ야 ᄡᅥ 고ᄒᆞ니 밋 ᄎᆡᄉᆡ 광을 튜ᄒᆡᆨᄒᆞᆫ대

款云書是光書語非光語

관이 공ᄉᆞ호되 글시ᄂᆞᆫ 광의 글시나 말은 광의 말이 아니라 ᄒᆞ야

前後三使盡不能決奉勅令差能推事

젼후 세ᄉᆞ쟤 다 능히 결단티 못ᄒᆞᄂᆞᆫ디라 틱지ᄅᆞᆯ 밧드러 능히 튜ᄒᆡᆨᄒᆞ얌즉

人刻之當見實狀曰

ᄒᆞᆫ 사ᄅᆞᆷ을 보내여 안ᄒᆡᆨᄒᆞ면 맛당히 실상을 알니라 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張楚金可乃令刻之又不移前款

댱초금이 가ᄒᆞ다 ᄒᆞ야 이에 ᄒᆞ여곰 안ᄒᆡᆨᄒᆞ라 ᄒᆞ니 ᄯᅩ 이젼 공ᄉᆞ와 다ᄅᆞ디 아닌디라

楚金憂悶仰臥向窓

초금이 근심ᄒᆞ고 민망ᄒᆞ야 졋바져 누어 창을 향ᄒᆞ니

日影透窓向日看之其字乃補葺作之

ᄒᆡ 그림재 창에 ᄡᅩ이엿거ᄂᆞᆯ ᄒᆡᄅᆞᆯ 향ᄒᆞ야 보니 그 글ᄌᆞ^□□에 기워 ᄆᆡᆫᄃᆞᆫ 거시라

平看則不覺向日卽見之

노코 본즉 ᄭᆡᄃᆞᆺ디 못호되 ᄒᆡ예 향ᄒᆞ면 곳 뵈거ᄂᆞᆯ

因集州縣官吏索一杯水令

인ᄒᆞ야 쥬현 관니ᄅᆞᆯ 모도고 ᄒᆞᆫ 그릇 물을 가져오라 ᄒᆞ야 ᄒᆞ여곰

琛取書投于水中字一一解散琛叩頭伏罪

팀의 글을 물 속에 녀흐니 글ᄌᆡ 낫낫티 플니이ᄂᆞᆫ디라 팀이 머리ᄅᆞᆯ 두ᄃᆞ려 복죄ᄒᆞ거ᄂᆞᆯ

奉勅令決一百然後斬之賜楚金絹一百匹

틱지ᄅᆞᆯ 바다 ᄒᆞ여곰 몬져 일ᄇᆡᆨ을 결댱ᄒᆞᆫ 후에 베히고 초금을 깁 일ᄇᆡᆨ필을 주니라

니걸

唐李傑爲河南尹有寡婦告其子不孝

당시졀 니걸이 하남윤이 되엿더니 과뷔 이셔 그 아ᄃᆞᆯ의 불효ᄅᆞᆯ 고장ᄒᆞ니

其子不能自理但云得罪於母死所甘分

그 아ᄃᆞᆯ이 능히 발명티 못ᄒᆞ야 다만 닐오ᄃᆡ 죄ᄅᆞᆯ 어믜게 어더시니 죽기ᄅᆞᆯ 감심^ᄒᆞᄂᆞ이다 ᄒᆞ거ᄂᆞᆯ

傑察其狀非不孝傑謂寡婦曰

걸이 그 형상을 ᄉᆞᆯ피니 불효ᄒᆞᆯ 사ᄅᆞᆷ이 아니어ᄂᆞᆯ 걸이 과부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汝寡居唯有一子今告之罪至死得無悔乎

네 과거ᄒᆞ야 오딕 ᄒᆞᆫ 아ᄃᆞᆯ이 잇ᄂᆞ니 이제 고쟝ᄒᆞ야 그 죄 죽기예 니ᄅᆞ니 시러곰 뉘웃ᄎᆞ미 업ᄂᆞ냐

寡婦曰無賴不順於母寧復惜乎

과뷔 ᄀᆞᆯ오ᄃᆡ 무뢰ᄒᆞ야 어믜게 불슌ᄒᆞ니 엇디 다시 앗기리잇고

傑曰審如此可買棺木取兒屍

걸이 ᄀᆞᆯ오ᄃᆡ 진실노 이러ᄒᆞ거든 가히 관을 사와 ᄌᆞ식의 죽엄을 가적가게 ᄒᆞ라 ᄒᆞ고

因使人覘其後寡婦既出謂一道士曰

인ᄒᆞ야 사ᄅᆞᆷ을 시겨 그 뒤흘 ᄯᆞ라가 보라 ᄒᆞ니 과뷔 나가 ᄒᆞᆫ 도ᄉᆞ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事了矣俄將棺至傑尙冀有悔再三喻之

일이 뇨당ᄒᆞ얏다 ᄒᆞ고 이윽ᄒᆞ야 관을 가져왓거ᄂᆞᆯ 걸이 오히려 뉘웃처 ᄒᆞ미 이실가 ᄇᆞ라 ^ ᄌᆡ삼 키유호되

寡婦堅執如初時道士立於門外密令擒之一問

과뷔 견집ᄒᆞ미 처음ᄀᆞᆺ고 도ᄉᆡ 문 밧긔 셧다 ᄒᆞ거ᄂᆞᆯ ᄀᆞ마니 ᄒᆞ여곰 잡아 와 ᄒᆞᆫ 번 므ᄅᆞ매

承伏曰其與寡婦有私

승복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내 과부로 더브러 ᄉᆞ통ᄒᆞ미 이시되

常爲兒所制故欲除之

샹시에 아희의게 졔어ᄒᆞ이ᄂᆞᆫ 배 되ᄂᆞᆫ고로 업시코져 ᄒᆞ미니이다 ᄒᆞ거ᄂᆞᆯ

乃杖殺道士及寡婦却以將來棺盛之

이에 매로 텨 도ᄉᆞ와 밋 과부ᄅᆞᆯ 죽여 가져온 관에 녀흐니라

고유

魏護軍營士竇禮出不還

위 시졀의 호군 영군ᄉᆞ 두 녜 나가 도라오디 아니ᄒᆞ니

營以爲沒身其妻盈氏及男女詣廷尉

영에셔 ᄡᅥ 호되 도망ᄒᆞ다 ᄒᆞ거ᄂᆞᆯ 그 쳐 영시와 밋 남녜 뎡 위예 나아가 고ᄒᆞ니

高柔曰爾夫不與人交錢財乎

고ᄋᆔ ᄀᆞᆯ오ᄃᆡ 네 지아비 ^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서로 ᄌᆡ물을 츌납ᄒᆞᆫ 일이 업ᄂᆞ냐

妻曰嘗出錢與同營焦子文

쳬 ᄀᆞᆯ오ᄃᆡ 일즉 돈을 내여 ᄒᆞᆫ 영에 잇ᄂᆞᆫ 쵸ᄌᆞ문을 주엇ᄂᆞ이다 ᄒᆞ거ᄂᆞᆯ

因追察子文色動應對失節

인ᄒᆞ야 잡아와 ᄉᆞᆯ피니 ᄌᆞ문이 ᄂᆞᆺ빗티 다르고 응ᄃᆡᄒᆞ미 졀ᄎᆞᄅᆞᆯ 일허

於是叩頭首殺禮之罪

이에 머리ᄅᆞᆯ 두ᄃᆞ려 녜 죽인 죄ᄅᆞᆯ ᄌᆞ슈ᄒ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