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1
즁죵 황졔 불너 무르시고
긔이히 넉이샤
명ᄒᆞ여 즁셔 ᄉᆡᆼ벽의 긔록ᄒᆞ여
후인을 경계ᄒᆞ라 ᄒᆞ시니라
鄧禹
漢鄧禹字仲聲事光武爲將軍
한 젹 등우ᄂᆞᆫ 광무ᄅᆞᆯ 셤겨 장군이 되엿더니
時赤眉所過殘掠
이 ᄯᆡ 젹미가 포학ᄒᆞ여
지나ᄂᆞᆫ 바의 무불잔멸 ᄒᆞᄂᆞᆫ지라
禹行師有紀所至輒停車駐節以勞來之
위ᄒᆡᆼ군ᄒᆞᄆᆡ 홀노 법녕이 잇셔
닐ᄂᆞᆫ 곳마다 슈ᄅᆡᄅᆞᆯ 멈츄고 ᄇᆡᆨ셩을 위로ᄒᆞ니
父老童穉滿其車下莫不感悅
ᄇᆡᆨ셩의 부로와 동치들이
그 슈ᄅᆡ 앏희 가득이 졀ᄒᆞ여
감열티 아니리 업더라
嘗曰
항상 ᄀᆞᆯ오ᄃᆡ
五將百萬之衆
ᄂᆡ 일ᄌᆞᆨ ᄇᆡᆨ만^지즁을 거ᄂᆞ릴ᄉᆡ
時時注念
ᄯᆡᄯᆡ로 착념ᄒᆞ여
未敢妄殺一人
ᄒᆞᆫ 사ᄅᆞᆷ도 망녕도이 쥭이미 업ᄉᆞ니
天道好還後世必有興者
텬되 슌환ᄒᆞᄆᆡ 후셰의 반ᄃᆞ시 흥ᄒᆞ리라 ᄒᆞ더니
其後子孫屢世貴寵
그 후 ᄌᆞ손이 셰셰로 춍귀ᄒᆞ여
封公侯者三十人
공후 봉ᄒᆞᆫ ᄌᆡ 삼십 인이요
大將軍以下十六人
ᄃᆡ장군 이해 십뉵 인이요
中二千石十四人
이쳔 셕 ᄒᆞᆫ ᄌᆡ 십ᄉᆞ 인이요
列校二十二人
녈ᄀᆈ 이십이 인이요
其州郡牧守不可勝數
쥬목 군슈ᄂᆞᆫ 불가승슈요
孫女和帝后曾孫女桓帝后
손녀와 증손녀ᄂᆞᆫ 다 황휘 되엿더라
曹彬
曹彬忠誠事君謙退自處帥師征討未
조빈은 송나라 ᄃᆡ장이니
츙셩으로 님군을 셤기고 겸양ᄒᆞ기ᄅᆞᆯ 됴하ᄒᆞ며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려 졍벌ᄒᆞᄆᆡ
嘗妄殺
망녕도이 쥭이미 업더니
初破遂州衆欲屠城
일ᄌᆞᆨ 슈쥬ᄅᆞᆯ 파ᄒᆞᄆᆡ
동뇨들이 그 경을 뭇지르려 ᄒᆞ거ᄂᆞᆯ
公獨執爲不可
공이 홀노 말녀 불가타 ᄒᆞ고
獲婦女者
부녀ᄅᆞᆯ 노략ᄒᆞ여 엇은 ᄌᆡ 잇스면
悉訪其親還之及伐金陵先
다 그 친쳑을 ᄎᆞᄌᆞ 돌녀 보ᄂᆡ고 금능을 칠ᄉᆡ
焚香誓衆
향을 픠여 ^ 즁인으로 ᄆᆡᆼ셰ᄒᆞ여
城下之日母得妄殺一人
셩 파ᄒᆞᄂᆞᆫ 날 일인도 쥭이지 마ᄌᆞ ᄒᆞ여
前後全活不可勝計曹翰克江州忿其城不下盡屠之後
젼후의 사ᄅᆞᆷ ᄉᆞᆯ음이 불가승ᄉᆔ라
彬子瑋琮璨繼領旄銊少子玘追封王爵
공의 ᄉᆞᄌᆡ 다 명신이 되니
쟝ᄌᆞ 위와 ᄎᆞᄌᆞ 죵과 삼ᄌᆞ 챤은 다 ᄃᆡ쟝이요
ᄉᆞᄌᆞ 긔ᄂᆞᆫ 왕작을 봉ᄒᆞ고
實生光獻太后以至濟陰生享王爵子孫貴盛無比
손녀ᄂᆞᆫ 광헌 ᄐᆡ휘 되고
ᄌᆞ손이 귀셩ᄒᆞᆷ이 일셰에 비ᄒᆞᆯ ᄇᆡ 업ᄂᆞᆫ지라
공의 ᄒᆞᆫ ᄯᆡ 쟝슈 조한이ᄂᆞᆫ 강쥬ᄅᆞᆯ 파ᄒᆞ고
그 경을 뭇질넛더니
翰死未幾子孫有乞丐者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한이 쥭고 그 ᄌᆞ손이 뉴리걸ᄀᆡᄅᆞᆯ 면치 못ᄒᆞ니라
何眞
元末東筦人王成作亂
원말의 동관 사ᄅᆞᆷ 왕셩이 작난ᄒᆞ니
何眞起義兵除之募人能縛成者予鈔十千
하진이 의병을 니르여 칠 셰 녕ᄒᆞ여 왈
뉘 능히 왕셩을 ᄌᆞᆸ아오ᄂᆞᆫ ᄌᆡ 잇스면
쳔금을 상ᄒᆞ리라 ᄒᆞ니
於是成奴縛以出眞如數賞奴
셩의 죵이 상을 탐ᄒᆞ여 셩을 ᄌᆞᆸ아 항ᄒᆞ거ᄂᆞᆯ
진이 쳔금으로ᄡᅥ 여슈이 상ᄒᆞ고
因令人具湯鑊賀車上
인ᄒᆞ여 기름가마ᄅᆞᆯ 슈ᄅᆡ 우희 가초라 ᄒᆞ니
成懼以爲烹已眞乃縛奴烹之
셩이 두려 져ᄅᆞᆯ ᄉᆞᆷᄂᆞᆫ가 ᄒᆞ엿더니
진이 녕ᄒᆞ여 셩의 죵을 ᄌᆞᆸ^아 ᄉᆞᆯ믈ᄉᆡ
使人鳴鼓推車
북을 울니고
기름가마 슈ᄅᆡᄅᆞᆯ ᄭᅳ으러
號於衆曰
군즁의 호령ᄒᆞ여 왈
世人母如奴縛主以罹此刑也
셰샹 사ᄅᆞᆷ은 니ᄅᆞᆯ ᄇᆞ라
죵이 되여 졔 샹젼을 잡ᄂᆞᆫ ᄌᆞᄂᆞᆫ
이 형벌을 입ᄂᆞ니라 ᄒᆞ니
人服賞罰之公附之益衆
사ᄅᆞᆷ마다 그 상벌의 공번되믈 탄복ᄒᆞ여
도라오ᄂᆞᆫ ᄌᆡ 더옥 만흐니라
許進
許進爲都御史
허진이 도어ᄉᆞ 되여
昌雪夜行二十里以擣哈密得遺種八百人
셜야의 이십 니ᄅᆞᆯ ᄒᆡᆼᄒᆞ여 오랑ᄏᆡᄅᆞᆯ 칠ᄉᆡ
기친 죵낙 팔ᄇᆡᆨ 인을 엇으니
將校以爲封侯可得
졔쟝이 써 ᄒᆞ되
이졔 팔ᄇᆡᆨ 인을 잡아 슈급을 드리면
봉후ᄅᆞᆯ 가히 엇으리라 ᄒᆞ니
進曰行師之道期在綏安耳
진 왈 ᄒᆡᆼ군ᄒᆞᄂᆞᆫ 도리ᄂᆞᆫ ᄇᆡᆨ셩을 안졍케 ᄒᆞᆷ이어ᄂᆞᆯ
吾安忍以多馘爲功
엇지 차마 만히 쥭여 공을 삼으며
且此屬窮而請命
ᄯᅩ 이 무리 궁박ᄒᆞ여 명을 쳥ᄒᆞ니
殺之逆天
쥭이미 하ᄂᆞᆯ을 거ᄉᆞ리미라
逆天者無後
하ᄂᆞᆯ을 녁ᄒᆞ면 휘 업다 ᄒᆞ고
八百人皆不死
팔ᄇᆡᆨ 인을 노하 쥭이지 아니ᄒᆞ엿더니
公三子皆秩
그 후 공의 삼ᄌᆡ 다 귀ᄒᆞ여
爵尙書
벼ᄉᆞᆯ이 상셔의 니르니라
白起
秦與趙相距常平秦遮絶趙粮
ᄇᆡᆨ긔ᄂᆞᆫ 진쟝이 되여 됴ᄅᆞᆯ 칠ᄉᆡ
셔로 쟝평의 진ᄒᆞ고
진이 됴군의 냥도ᄅᆞᆯ ᄭᅳᆫ으니
凡四十六日趙括計窮親出搏戰秦軍射殺之卒
됴랄 이 계교 궁진ᄒᆞ여 친히 ᄊᆞ호다가 쥭고
四十萬盡降白起盡坑之僅遣少者二百四十人
그 군ᄉᆞ ᄉᆞ십만이 긔의게 항복ᄒᆞ니
ᄇᆡᆨ긔 속여 다 뭇지르고
겨유 ᄉᆞ라 간 ᄌᆡ 이ᄇᆡᆨᄉᆞ십 인이라
歸趙秦王又欲伐趙
그 후 진왕이 ᄯᅩ 됴ᄅᆞᆯ 치려 ᄒᆞᄆᆡ
白起諫不可
ᄇᆡᆨ긔 가치 아니ᄒᆞᆷ을 간ᄒᆞᆫᄃᆡ
王怒賜劍杜郵
왕이 노ᄒᆞ여 귀향 보ᄂᆡ고
칼을 쥬어 ᄌᆞ진케 ᄒᆞ니
起憤曰
긔 분ᄒᆞ여 왈
吾何罪于天而至此
ᄂᆡ 무ᄉᆞᆫ 죄ᄅᆞᆯ 하ᄂᆞᆯ의 엇엇ᄂᆞᆫ고 ᄒᆞ더니
良久曰
냥구의 왈
趙降卒四十萬我詐而盡坑之
됴나라 항졸 ᄉᆞ십만을 ᄂᆡ 속여 다 뭇질넛시니
是足以死遂自殺
그리 죡히 쥭엄즉ᄒᆞ다 ᄒᆞ고 들여 ᄌᆞ살ᄒᆞ니라
婁師德
唐婁師德克河源軍使永和中破蕃
당나라 누ᄉᆞ덕이 하원군을 직희고 토번을 쳐
八戰七捷優制褒美授左驍衛郞將
여ᄃᆞᆲ 번 ᄡᆞ화 일곱 번 니긔니
高宗手詔曰
고죵이 손소 됴셔ᄒᆞ여 포장ᄒᆞ샤 왈
卿有文武村幹故授卿武職勿辭也累遷納言
경이 문무지ᄌᆡ 이시ᄆᆡ
무직으로 포장ᄒᆞ노라 ᄒᆞ시고
좌요위 낭장을 ᄒᆞ이시며 총위 지극ᄒᆞ시더니
一日晨起入朝
일일은 ᄉᆞ벽의 니러 입조ᄒᆞᆯᄉᆡ
忽見星官謂曰
홀연 텬샹션관이 닐너 왈
汝曾誤殺二命罪當奪紀
네 일ᄌᆞᆨ 두 인명을 그릇 ^ 쥭엿시니
그 죄 맛당이 일긔지슈ᄅᆞᆯ ᄈᆡ아슬 거시ᄆᆡ
星光將盡矣
직흰 셩신이 장ᄎᆞᆺ 진ᄒᆞᆯ지라 ᄒᆞ더니
其日卽神昏不能入朝
그날부터 졍신이 혼암ᄒᆞ여 능히 입조티 못ᄒᆞ고
因告侍者曰
사ᄅᆞᆷ다려 일너 왈
我一生謹愼
ᄂᆡ 평ᄉᆡᆼ 근신ᄒᆞ되
只因誤殺二命
다만 두 인명을 그릇 쥭이므로
今早死一紀耳
이제 일긔지슈ᄅᆞᆯ 감ᄒᆞ여 일즉 쥭노라 ᄒᆞ더니
未幾果卒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쥭으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