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1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텬하의 원망ᄒᆞᄂᆞᆫ ᄌᆡ 만흔지라

常別創一宅名偃月堂

일ᄌᆞᆨ ᄒᆞᆫ 집을 별노이 턍ᄀᆡᄒᆞ니

일흠을 언월당이라 ᄒᆞ고

每陰害人

ᄆᆡ양 사ᄅᆞᆷ을 음ᄒᆡᄒᆞ랴 ᄒᆞ면

卽入此中搆思極慮喜悅而出其家卽破矣

그 집의 드러 궁극히 ᄉᆡᆼ각ᄒᆞ다가

깃븜을 ᄯᅴ여 나온즉

그 사ᄅᆞᆷ의 집이 발셔 망ᄒᆞ더라

將敗

그 후 장ᄎᆞᆺ ᄑᆡᄒᆞᆯᄉᆡ

見一物

ᄒᆞᆫ 물건이 잇스니

如人

모양이 사ᄅᆞᆷ ᄀᆞᆺ고

遍體毛如猪

왼 몸의 터럭이 도야지 ᄀᆞᆺ고

鋸牙鉤爪目如電光

이ᄂᆞᆫ 톱 ᄀᆞᆺ고

발톱은 갈고리 ᄀᆞᆺ고

눈은 번ᄀᆡ ᄀᆞᆺ흐여

사ᄅᆞᆷ의게 뵈니

甫連叱不動

님뵈 년ᄒᆞ여 ᄭᅮ지즈되

움작이지 아니커ᄂᆞᆯ

遽命射之

명ᄒᆞ여 쏘라 ᄒᆞ니

毛人跳入前堂靑衣遇而暴卒

그거시 ᄯᅱ여 젼당으로 드러가니

노복이 만나ᄆᆡ 급히 쥭고

經於廐良馬亦死

마구로 지나가니 말이 ᄯᅩᄒᆞᆫ 쥭ᄂᆞᆫ지라

未幾

오라지 아니ᄒᆞ여

甫白爵剖棺正罪

님뵈 ᄇᆡᆨ쥬의 ^ 귀신이 잡으려 옴을 보고

칠규의 피ᄅᆞᆯ 흘니고 쥭으니

그 후의 그 ᄉᆞ회 님보의 죄ᄅᆞᆯ 고ᄒᆞ여

戮尸籍沒其家

부관참시ᄒᆞ고 그 집을 젹물ᄒᆞ니라

元和六年惠州

원화 뉵 년의 혜쥬 ᄯᆞᄒᆡ

震死一娼脇

ᄒᆞᆫ 창녀ᄅᆞᆯ 별악을 쳐 쥭으니

불근 글시로 쎳시되

님보의 후신이라 ᄒᆞ엿고

슌희 초의 한쥬 ᄯᆞᄒᆡ

ᄒᆞᆫ 창녀ᄅᆞᆯ 별악 치니

ᄯᅩᄒᆞᆫ 불근 글시ᄅᆞᆯ 쎳시되

唐朝李林甫爲臣

당조 니림보ᄂᆞᆫ 신하 되여

不忠陰賊良善

불츙ᄒᆞ고 착ᄒᆞᆫ 이ᄅᆞᆯ 음ᄒᆡᄒᆞ니

三世爲娼

셰 ᄃᆡᄂᆞᆫ 창녀 되고

七世作牛

칠 ᄃᆡᄅᆞᆯ 소가 되고

作牛訖

소 되기ᄅᆞᆯ 맛ᄎᆞᆫ 후의

世世生生永墮水族

셰셰ᄉᆡᆼᄉᆡᆼ의 기리 슈죡의 ᄯᅥ러지리라 ᄒᆞ엿더라

盧多遜

盧多遜見宰相

노다손이ᄂᆞᆫ 송 ᄶᅧᆨ ᄌᆡ샹이라

趙普位望特重恣意毁之

됴보의 샹위ᄅᆞᆯ 아ᄉᆞ랴 ᄒᆞ야

ᄆᆡ양 됴보의 단쳐ᄅᆞᆯ 훼방ᄒᆞ거ᄂᆞᆯ

其父戒曰

그 부친이 경계ᄒᆞ여 왈

趙普元慟

됴보ᄂᆞᆫ 원훈 ᄃᆡ신이어ᄂᆞᆯ

而小子毁之

어린 아희 훼방ᄒᆞ기ᄅᆞᆯ 방ᄌᆞ히 ᄒᆞ니

能無禍乎

능히 홰 업ᄉᆞ랴 ᄒᆞ되

不聽

다^손이 듯지 아니ᄒᆞ고

百計陷害於是普罷

ᄇᆡᆨ 가지로 모함ᄒᆞ여 됴보ᄅᆞᆯ 삭직ᄒᆞ고

多遜拜相旣而事狀明白趙普復相多遜削官流竄朱崖

그 졍승을 ᄃᆡ신ᄒᆞ엿더니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됴보의 닐이 발명되여 ᄃᆞ시 복샹ᄒᆞ고

다손이ᄂᆞᆫ 쥬ᄋᆡ ᄯᆞ흐로 챤ᄇᆡᄒᆞᆯᄉᆡ

及赴貶所食於道傍有逆旅嫗能言京邑舊事

거의 ᄇᆡ소의 다다라

길가 ᄒᆞᆫ 슐막의 드니

슐막 쥬인 노ᄑᆡ 잇셔

능히 경ᄉᆞ 닐을 말ᄒᆞ거ᄂᆞᆯ

遜問之蹙然曰

고이히 넉여 물으니 노ᄑᆡ 왈

我本中原士大夫家有子任某官

우리는 본근 즁원 ᄉᆞᄃᆡ부의 집으로셔

아ᄃᆞᆯ이 벼ᄉᆞᆯᄒᆞ더니

盧多遜作相令枉道爲不法事

노다손이 졍승ᄒᆞ여

그른 닐을 시겨 ᄒᆡᆼᄒᆞ라 ᄒᆞᄆᆡ

不從

듯지 아니ᄒᆞ엿더니

傾以危法盡室竄南荒

다른 닐노 모ᄒᆡᄒᆞ여

일ᄀᆡ 모도 남변의 챤ᄇᆡᄒᆞ니

骨肉淪沒

골육이 다 뉸몰ᄒᆞ고

唯老身流落山谷彼盧相者傾賢怙勢終當南竄

오직 노신만 나마 이에 뉴락ᄒᆞ거니와

ᄉᆡᆼ각건ᄃᆡ

져 노다손의 ᄒᆡᆼᄉᆡ 형셰ᄅᆞᆯ 의긔ᄒᆞ여 착^ᄒᆞᆫ 사ᄅᆞᆷ을 모함ᄒᆞ니

져도 필경 남챤을 면티 못ᄒᆞᆯ 거시니

倘幸未死

노신이 만일 수이 쥭지 아니ᄒᆞ면

或可見之耳

혹 ᄌᆞ 이 곳의셔 볼 듯ᄒᆞ여이다 ᄒᆞ니

多遜黙然

다손이 크게 붓그려 아모 말도 못ᄒᆞ고

促鴐而去

말을 ᄌᆡ촉ᄒᆞ여 가니라

丁謂

穆修以詩著名多遊京洛有題其詩於禁中壁間者

목슈ᄂᆞᆫ 송 ᄶᅧᆨ 션ᄇᆡ니

경낙지간의 시명이 회쟈ᄒᆞ여

일ᄏᆞᆺ지 아니리 업ᄂᆞᆫ지라

사ᄅᆞᆷ이 이셔 그 글을 궐 ᄂᆡ 벽샹의 썻더니

眞宗一見極口嘆賞且曰

진죵이 보시고 극진이 기리샤

ᄌᆡ샹 뎡위ᄅᆞᆯ 도라보아 ᄀᆞᆯᄋᆞ샤ᄃᆡ

有文如此

사ᄅᆞᆷ의 ᄌᆡ죄 이러틋 ᄒᆞ거ᄂᆞᆯ

公卿何不薦來

경 등이 어이 쳔거티 아니ᄒᆞ뇨

짐이 맛당이 귀히 쓰고져 ᄒᆞ노라 ᄒᆞ시니

丁謂挫之曰

뎡위 모함ᄒᆞ여 쥬 왈

此人行不逮文

이 사ᄅᆞᆷ의 ᄒᆡᆼ실이 글만 못ᄒᆞ여이다 ᄒᆞ니

上由是不復問

샹이 일노 인ᄒᆞ여 ᄃᆞ시 뭇지 아니시니

謂立心如此所以死無葬地也

뎡위의 소ᄒᆡᆼ이 이러ᄒᆞᆷ을 그 후 ᄑᆡᄉᆞᄒᆞ니라

楊再思

唐中書令楊再思死

당 ᄶᅧᆨ 즁셔령 양ᄌᆡᄉᆡ 병 들어 쥭엇더니

其日中書膳夫亦死

그 날의 즁셔 ᄉᆡᆼ 군ᄉᆡ ᄯᅩᄒᆞᆫ 쥭은지라

同至冥司

ᄒᆞᆫ 가지로 명부의 드러가니

冥司見再思命取惡簿來驗須臾

명부의셔 ᄌᆡᄉᆞ의 죄악 문셔ᄅᆞᆯ 상고ᄒᆞᆯᄉᆡ

綠衣吏唱再思罪云

ᄒᆞᆫ 녹의 관원이 ᄌᆡᄉᆞ의 죄ᄅᆞᆯ 외야 니로ᄃᆡ

如意年突厥

여의 년간의 돌궐이 입구ᄒᆞ여

陷瀛檀等州

녕쥬와 단쥬ᄅᆞᆯ 함몰ᄒᆞ니

再思欲先邊功

ᄌᆡᄉᆡ 몬져 공을 닐우려 ᄒᆞ여

決水淹沒州郡萬餘人

물을 헤쳐 고을의 다여 만여 인을 표물ᄒᆞ고

大定元年洪水爲災

ᄃᆡ졍 원년의 홍슈지ᄌᆡᄅᆞᆯ 당ᄒᆞ여

再思不能開

ᄌᆡᄉᆡ 사ᄅᆞᆷ을 건져 구ᄒᆞ기와

倉賑濟說法救溺反決鄰近州郡淹沒居民百姓

창곡으로 진휼ᄒᆞᆯ 닐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그물을 니웃 고을의 터 노하 ᄇᆡᆨ셩을 표물ᄒᆞ여

流離餓死以數萬計

뉴리 아ᄉᆞᄒᆞᆫ ᄌᆡ ᄯᅩᄒᆞᆫ 만슈라

如此罪惡應入無間

이럼으로 맛당이 무간지옥의 드러므로

受生水族

즘ᄉᆡᆼ을 되게 ᄒᆞ여

世代子孫皆被水厄唱畢

셰셰 ᄌᆞ손이 슈ᄋᆡᆨ을 닙게 ᄒᆞ리라 ᄒᆞ고

又問膳夫罪福

ᄯᅩ 즁셔 ᄉᆡᆼ 군ᄉᆞ의 평ᄉᆡᆼ 죄와 공을 상고ᄒᆞᆯᄉᆡ

吏曰

녹의관 왈

曾於水畔救一溺人

이 군ᄉᆡ 일ᄌᆞᆨ 물가의셔 물의 ᄲᆞ진 사ᄅᆞᆷ ᄒᆞ나흘 구ᄒᆞ엿시니

延壽一紀

일노 ᄒᆞ^여 일긔의 슈ᄅᆞᆯ 더ᄒᆞᆯ 거시니

宜放

맛당이 방송ᄒᆞᆯ지라 ᄒᆞ니

回膳夫醒以告人

그 군ᄉᆡ 회ᄉᆡᆼᄒᆞ여 이 닐을 이르니

中宗召問焉因命列之中書廳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