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1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친히 슐을 부으며

과실^을 갈희여 쥬시고 왈

如卿者眞善人君子也

경은 진즛 션인군ᄌᆡ라

兩在相位未

두 번 졍승ᄒᆞᄆᆡ

嘗有傷人害物之心

일ᄌᆞᆨ이 상인 ᄒᆡ물지심이 업ᄂᆞᆫ지라

此朕所以念卿也

이럼으로 경을 ᄉᆡᆼ각ᄂᆞᆫ ᄇᆡ라 ᄒᆞ시니

公歸語其子曰

공이 도라가 그 아ᄃᆞᆯᄃᆞ려 닐너 왈

吾雖無奇功偉績驚世駭俗然未

ᄂᆡ 비록 긔이ᄒᆞᆫ 공과 너그러운 치젹이 업ᄉᆞ나

嘗蔽人之善

일ᄌᆞᆨ 사ᄅᆞᆷ의 착ᄒᆞᆷ을 가리우지 아니ᄒᆞ며

忌人之進

사ᄅᆞᆷ의 나아옴을 ᄭᅥ리지 아니ᄒᆞ며

不欺暗室可以無忝其子宗諤能恪守先訓爲一時聞人

가만ᄒᆞᆫ 강ᄉᆞᄃᆡ ᄆᆞᄋᆞᆷ을 소기지 아니ᄒᆞ며

度德守分於此四者自謂允蹈

덕을 혜아려 분슈ᄅᆞᆯ 직희더니

今蒙聖上對群臣前以善人君子見稱夫善人君子男子極美之稱孔子尙云不見吾何人而敢當之乎

이졔 셩샹이 군신을 ᄃᆡᄒᆞ샤 션인군ᄌᆞ라 일카라시니

ᄂᆡ 엇지 감당ᄒᆞ리오

汝曹當念聖上崇獎之言踐

너희ᄂᆞᆫ 맛당이 셩샹의 초장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을 ᄉᆡᆼ각ᄒᆞ고

吾四者之說於君忠

나의 네 가지 닐을 효측ᄒᆞ여 님군의게 츙셩ᄒᆞ고

於親孝脩謹自立庶幾可以無忝

부모의게 효도ᄒᆞ여 ᄒᆡᆼ실을 닥고 몸을 ᄉᆞᆷ가면

거의 츄락지 아니리라 ᄒᆞ더니

其子宗諤能恪守先訓爲一時聞人

그 아ᄃᆞᆯ 죵악이 능히 션훈을 직희여

일ᄃᆡ의 유명ᄒᆞᆫ 사ᄅᆞᆷ이 되니라

王旦

王文正爲相

왕문졍공이 졍승ᄒᆞᄆᆡ

宼萊公使人問公欲爲使相

구ᄅᆡ공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ᄉᆞ샹 되기ᄅᆞᆯ 쳥ᄒᆞ니

公大驚曰

공이 ᄃᆡ경 왈

將相之任何可求耶

쟝샹지임을 엇지 가히 구ᄒᆞ여 엇을것가

且吾不受私

나ᄂᆞᆫ ᄉᆞ졍을 밧지 아닛노라 ᄒᆞ니

寇憾其言

구공이 그 말을 심히 혐감ᄒᆞ더니

已而制出除準爲武勝軍節度使同平章事

이윽고 됴게 나려

구공으로ᄡᅥ 무승군 졀도ᄉᆞ 평장ᄉᆞᄅᆞᆯ ^ ᄒᆞ이시니

寇入對謝曰

구공이 드러가 샤례ᄒᆞᆯᄉᆡ

쥬 왈

非陛下知臣安得有此

폐해 신을 아ᄅᆞ심이 아니면

엇지 이에 미ᄎᆞ리잇고

上曰

샹이 ᄀᆞᆯᄋᆞᄉᆞᄃᆡ

此王旦薦也

이ᄂᆞᆫ 왕죠의 쳔긔라 ᄒᆞ시니

寇乃愧服以爲弗及後一日中書月密院有事送中書亦違詔格堂吏欣然呈旦旦令送密院而已準大慚謝

구공이 붓그려 밋지 못ᄒᆞ여 죠타 ᄒᆞ더라

王旦

王文正公旦登第晩年官益重

왕 문졍공이 만년의 벼ᄉᆞᆯ이 귀즁ᄒᆞᆫ지라

每家人出賀必止之曰

가인이 하례ᄒᆞ면 공이 반ᄃᆞ시 말녀 왈

遭遇如此愈增憂懼何用賀也

나라의 졔우ᄒᆞ미 이러ᄒᆞᆯᄉᆞ록 더옥 두려운지라

굿ᄒᆞ여 하례ᄒᆞᆯ ᄇᆡ 아니라 ᄒᆞ더니

及爲朝脩使自禁中乘輅車出東門

밋 조슈ᄉᆞᄅᆞᆫ 벼ᄉᆞᆯ을 ᄒᆞ여

금즁으로 조ᄎᆞ

슈ᄅᆡᄅᆞᆯ 타고 동문으로 나가니

百官餞送交口稱公榮

ᄇᆡᆨ관이 젼송ᄒᆞᆯᄉᆡ

저마다 공의 영화ᄅᆞᆯ 일ᄏᆞᆺ거ᄂᆞᆯ

遇公曰吾何益於國

공 왈 ᄂᆡ 무어시 국가의 유익ᄒᆞᆯ ᄇᆡ리오

但覺反側不安耳

다만 불안ᄒᆞᆷ을 ᄭᆡᄃᆞᆺ괘라 ᄒᆞ더라

趙普

趙普久病不愈解所寶雙魚犀帶

됴보ᄂᆞᆫ 송나라 ᄌᆡ샹이니

병 들어 오ᄅᆡᄃᆡ 낫지 아니ᄒᆞ거ᄂᆞᆯ

遣親吏詣上淸宮

사ᄅᆞᆷ을 샹쳥궁의 보ᄂᆡ여

醮謝道士姜道玄叩

도ᄉᆞ 강도현을 쳥ᄒᆞ여 ᄌᆡᄒᆞ더니

請幽都

도현이 유도의게 화복을 쳥문ᄒᆞ니

幽都神示以巨牌

유도신이 큰 ᄑᆡ의 쓴 거ᄉᆞᆯ 뵈일ᄉᆡ

黑烟罩之彷彿見一美字

검은 연긔 둘으고 희미히 ᄒᆞᆫ 미 ᄶᆞᄅᆞᆯ ᄡᅥᆺᄂᆞᆫ지라

道玄以告

도현이 본 바ᄅᆞᆯ 고ᄒᆞ니

普曰我知之此秦王廷美也

뵈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진왕졍미로다 ᄒᆞ고

又見空中火一團羔羊轉其上

ᄯᅩ 공즁의 불이 일며

염소가 그 우희셔 구으니

이 ᄯᅩᄒᆞᆫ 미 ᄶᆞ 형상이라

普叩頭曰臣知罪矣卽死

뵈 고두ᄒᆞ여 왈

신이 죄ᄅᆞᆯ 아ᄂᆞ이다 ᄒᆞ고 즉시 쥭으니

이ᄂᆞᆫ ᄐᆡ죵의 ᄯᅳᆺ을 아당ᄒᆞ여 진왕졍미ᄅᆞᆯ ᄒᆡᄒᆞᆷ이러라

王安石

王安石爲相創行新法

왕안셕이 졍승되여 ᄉᆡ 법을 챵ᄀᆡᄒᆞ니

一時賢者爭言不便安石悉排斥引用呂惠卿爲私人

일시의 착ᄒᆞᆫ ᄌᆡ 불편타 말ᄒᆞ면 다 물니치고

嘗云

항상 니르ᄃᆡ

千變不足畏

텬변이 죡히 두릴 ᄇᆡ 아니요

人言不足恤

인언이 죡히 도라볼 ᄇᆡ 아니요

祖宗之法不足守

조죵의 법이 ^ 죡히 직흴 ᄇᆡ 아니라 ᄒᆞ며

子雱尤慓悍陰刻安石所爲大不近情者雱實使之鄭俠繪上流民圖神宗幾罷新法而惠卿等復持之安石又與雱私議請復肉刑議未上

기ᄌᆞ 왕방이 더옥 표한각박ᄒᆞ여

아비ᄅᆞᆯ 도아 잔인ᄒᆞᆫ 닐을 ᄒᆡᆼᄒᆞ더니

而雱死

방이 쥭으ᄆᆡ

安石罷歸

안셕이 ᄯᅩᄒᆞᆫ 파샹ᄒᆞ여

嘗恍惚見

일ᄌᆞᆨ 황홀ᄒᆞᆫ ᄀᆞ온ᄃᆡ 보니

雱荷鐵架

방이 쇠칼을 매엇거ᄂᆞᆯ

心疑懼遂請以園屋爲僧寺

ᄆᆞ음의 두려ᄒᆞ더니

安石旣死

안셕이 이믜 쥭으ᄆᆡ

其親郭權病絶

그 ᄯᆡ의 그 친쳑 곽권이 병 들어 쥭엇다가

復蘇言

ᄃᆞ시 ᄭᆡ여 말ᄒᆞ여 왈

見有一獄

지부의 ᄒᆞᆫ 옥이 잇고

題爲機正中有貴人

그 즁의 ᄒᆞᆫ 귀인이 이셔

被誡白髮大目

ᄇᆡᆨ발이 드리오고 눈이 크고 칼을 메워 잇더라 ᄒᆞ고

不言其人姓名

그 셩명은 니르지 아니ᄒᆞ니

安石之女蔡卞妻也令人問權見相公不

안셕의 ᄯᆞᆯ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무르되

가히 부친을 만나 보앗ᄂᆞᆫ가 ᄒᆞ거ᄂᆞᆯ

權曰未也但作些好功德

권 왈 못 보왓거니와

아모려나 됴흔 공덕을 만히 지으라 ᄒᆞ니

이ᄂᆞᆫ 그 칼 쓴 ᄌᆡ 곳 왕안셕이미러라

蔡京

徽宗親政蔡京始倡爲紹述父兄之說帝賜坐訪問之復行新法籍

채경이 졍승ᄒᆞ여 ᄃᆞ시 ᄉᆡ 법을 ᄒᆡᆼᄒᆞᆯᄉᆡ

元祐黨人禁錮其子孫專政日久公論不與帝亦厭薄之

원우 ᄯᆡ 명신을 티부ᄒᆞ여

그 ᄌᆞ손을 금고ᄒᆞ고

졍ᄉᆞᄅᆞᆯ 오로지 ᄒᆞ며

子蔡攸權勢相竝

그 아ᄃᆞᆯ 채유와 권셰 병닙ᄒᆞ여

父子各立門戶

부ᄌᆡ 각기 문호ᄅᆞᆯ 셰우ᄆᆡ

京竟致仕

경을 맛ᄎᆞᆷᄂᆡ 티ᄉᆞ케 ᄒᆞ고

又與童貫等倡和開邊卒至召釁

ᄯᅩ 동관 등으로 더부러

변방의 틈을 ᄂᆡ오니

마ᄎᆞᆷ내 즁원이 ᄃᆡ란ᄒᆞᆫ지라

乃竄京於儋州行至潭州死

이에 경을 담쥬의 챤ᄇᆡᄒᆞ여 길의셔 ^ 쥭고

竄蔡攸於雷州尋伏誅

유ᄂᆞᆫ 뇌쥬의 찬ᄇᆡᄒᆞ엿다가

맛ᄎᆞᆷᄂᆡ 버히ᄂᆞᆫ ᄃᆡ 업듸이고

子孫二十三人分配遠地死

ᄌᆞ손이 십삼 인이 다 원지의 졍ᄇᆡᄒᆞ여 쥭고

亡殆盡

망ᄒᆞ여 다 진ᄒᆞ니라

李林甫

李林甫陰險不測

니림보ᄂᆞᆫ 당나라 졍승이니

위인이 음험불측ᄒᆞ여

數興大獄素所忌惡者株連殺之爲相旣久天下怨望

ᄌᆞ조 ᄃᆡ옥을 닐희워

본ᄂᆡ 믜워ᄒᆞ던 사ᄅᆞᆷ을 ^ 연쥬로 어리어 쥭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