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2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ᄌᆞ못 쳥신ᄒᆞᆫ 일홈이 잇ᄉᆞᆸ더니

刺史梁緯心縱貪婪勢連內戚欲臣所畜之馬

옹쥬자ᄉᆞ 냥위 탐심이 무염ᄒᆞ며

ᄂᆡ쳑의 형셰ᄅᆞᆯ 밋고

신의 말을 아스려 ᄒᆞ여

加臣枉死之刑

ᄋᆡᄆᆡ히 신을 쥭엿기로

上訢皇天許臣雪寃用

황텬의 할와 신의 셜원홈을 허ᄒᆞ실ᄉᆡ

敢以聞幷

감히 ᄡᅥ 알외며 □ᄒᆞ여

梁緯不法二十一條粘

냥위의 불법ᄒᆞᆫ 죄 이십일 조ᄅᆞᆯ 쳡년ᄒᆞ여 알외ᄂᆞ이다 ᄒᆞ엿거ᄂᆞᆯ

狀尾景帝覽表訖忽不見

샹이 표ᄅᆞᆯ 보실ᄉᆡ 효직이 홀연 간 ᄃᆡ 업ᄂᆞᆫ지라

甚以爲異詔收梁緯下獄勘詰枉殺孝直及諸款

샹이 크게 긔이히 넉이샤

냥위ᄅᆞᆯ 거두어 하옥ᄒᆞ고 힐문ᄒᆞ시니

事事不虛

ᄉᆞᄉᆞ가 헛듸지 아닌지라

詔將梁緯

됴셔ᄒᆞ샤 냥위ᄅᆞᆯ 가져

往孝直墓前斬而祭之追贈直尙書郞

효직의 무덤 앏희 나아가

그 머리 버혀 티졔ᄒᆞ고

효직으로 상셔랑을 츄증ᄒᆞ시니

時人爲之語曰莫言鬼無形

이 ᄯᆡ 사ᄅᆞᆷ이 말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귀신의 형용이 업다 말ᄒᆞ지 말나

杜伯射宣王莫言鬼無身孝直訟生人

두ᄇᆡᆨ이 션왕을 ᄡᅩ앗시며

귀신의 몸이 업다 말ᄒᆞ지 말나

효직이 샨 사ᄅᆞᆷ을 송ᄉᆞᄒᆞ엿다 ᄒᆞ더라

許某

許某於順治四年從大兵入廣

허뫼 슌치 ᄉᆞ년의 ᄃᆡ병을 조ᄎᆞ 광동 ᄯᆞ희 드러갓더니

遂授一令

인ᄒᆞ여 ᄒᆞᆫ 현녕을 ᄒᆞ엿더라

是時聲敎初敷新附之民在城中者皆遵新制

이 ᄯᆡ의 왕홰 쳐음으로 ᄒᆡᆼᄒᆞᆯᄉᆡ

ᄉᆡ로 붓좃ᄂᆞᆫ ᄇᆡᆨ셩이

셩 즁의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ᄉᆡ 법을 좃ᄎᆞ시되

而山鄕村民多不剃髮

산곡 사ᄅᆞᆷ과 향촌 ᄇᆡᆨ셩은

오히려 머리ᄅᆞᆯ ᄭᅡᆨ지이니 ᄒᆞ엿더니

適兵□擒解長髮百姓十四名

맛ᄎᆞᆷ 군ᄉᆡ 잇셔

머러 ᄭᅡᆨ지 아니ᄒᆞᆫ ᄇᆡᆨ셩 십ᄉᆞ 명을 잡아오니

其實皆愚民

이ᄂᆞᆫ ^ 다 닐 모로ᄂᆞᆫ 우민이오

非强盜也

나라 반ᄒᆞᄂᆞᆫ 도젹이 아니어ᄂᆞᆯ

許某卽以盜甲解師府幷殺之殺之

허뫼 위력으로 도젹이라 ᄒᆞ여

슈부의 보ᄂᆡ여 모다 쥭이니

時當正午刻

이 ᄯᆡᄂᆞᆫ 졍히 오시 되엿더라

是日也許家眷來署未至縣治百餘里

이 날 허모의 ᄂᆡᄒᆡᆼ이 고을노 올ᄉᆡ

그 고을의 못 밋츰을 ᄇᆡᆨ여 리 즈음ᄒᆞ여

乃遇眞盜罄掠行李亦殺男女十四口恰在午時

홀연이 강도ᄅᆞᆯ 만나 ᄒᆡᆼ장을 다 아이고

남녀 십ᄉᆞ 인이 젹슈의 쥭으니

그 ᄯᆡᄂᆞᆫ ᄯᅩᄒᆞᆫ 오시라

졍히 십ᄉᆞ 명 ᄇᆡᆨ셩 쥭이던 그 날 오시와 ᄒᆞᆫ 날 ᄒᆞᆫ 시오

인명 슈도 ᄯᅩᄒᆞᆫ ᄒᆞᆫ가지라

許某口述其事於諸生黃建等

허뫼 그 닐을 셔ᄉᆡᆼ 황건 등ᄃᆞ려 말ᄒᆞ니

彼時黃建亦爲廣東學官

기시 황건이 광동 ᄒᆞᆨ관으로 이 닐을 ᄌᆞ셰히 젼ᄒᆞ니라

狄知縣

凓陽狄某任雲南定遠縣令縣有富翁死

뉼양 사ᄅᆞᆷ 젹모ᄂᆞᆫ 운남졍원 현녕이 되엿실ᄉᆡ

그 고을의 부민이 잇더니 이믜 쥭고

其妻擁資數萬叔欲爭之訟於縣密囑曰

그 쳬 홀노 잇셔 누만금을 진혓ᄂᆞᆫ지라

그 부민의 아우 잇셔

형슈의 ᄌᆡ물을 ᄲᆡ아스랴 ᄒᆞ야 관가의 송ᄉᆞᄒᆞᆯᄉᆡ

가만이 젹모의게 말을 드려 닐오ᄃᆡ

卽判斷以半

그 ᄌᆡ물을 아슨 후 분반ᄒᆞ여 드리리라 ᄒᆞ니

爲酬狄拘其㛮酷刑拷訊

젹뫼 크게 깃거 과부ᄅᆞᆯ ^ 잡아 가두고

독ᄒᆞᆫ 형벌노 져쥬어 무ᄅᆞᆯᄉᆡ

至銕釘釘足熱水澆乳

쇠모슬 발의 박아 움ᄌᆞᆨ이지 못ᄒᆞ게 ᄒᆞ고

물을 ᄭᅳ려 졋ᄀᆞᄉᆞᆷ의 부으니

그 ᄎᆞᆷ혹ᄒᆞᆷ이 불인견이라

悉奪所有四萬金狄得二萬

이의 그 가샨 ᄉᆞ만금을 몰슈이 탈ᄎᆔᄒᆞ여

젹뫼 그 반을 ᄎᆔᄒᆞ엿더라

㛮賫恨以死狄歸

일노 인ᄒᆞ여 그 과뷔 ᄒᆞᆫ을 품어 쥭으니라

그 후의 젹뫼 벼ᄉᆞᆯ을 갈고 도라와

一日晝寢

일일는 낫잠 자더니

忽見婦手持小團魚掛床上

홀연 그 과뷔 손의 둥구러ᄒᆞᆫ 물고기ᄅᆞᆯ 가져

젹모의 상 후의 걸거ᄂᆞᆯ

ᄭᆡ여 고이히 넉엿더니

未幾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遍體生疽如魚魚狀以手按之四足俱動痛徹骨髓

젹뫼 일신의 그 고기 모양으로 죵긔 나니

앏프기 골슈의 ᄉᆞᄆᆞᆺᄂᆞᆫ지라

晝夜呼號踰年死

슈년을 호통ᄒᆞ다가 쥭고

五子七孫俱生此疽而歿

ᄃᆞ셧 아ᄃᆞᆯ과 일곱 손ᄌᆡ ᄯᅩᄒᆞᆫ 그 죵긔로 이어 쥭고

餘一孫無立錐之地矣

다만 ᄒᆞᆫ 손ᄌᆡ 잇셔 뉴리ᄀᆡ걸ᄒᆞ니라

鄭淸臣

宋鄭淸臣爲槐里令

송나라 뎡쳥신이 괴리 현녕을 ᄒᆞ엿실ᄉᆡ

虐使小民任滿歸民遮道睡罵

ᄇᆡᆨ셩을 잔포ᄒᆞ여 학졍이 심히 만ᄒᆞᆺ더니

밋 과만ᄒᆞ여 도라올ᄉᆡ

모든 ᄇᆡᆨ셩이 길을 막고

츰 밧하 ᄭᅮ지즈며 욕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니

淸臣以部民侮長官奏聞

쳥신이 붓그리고 분히 넉여

졔 고을 ᄇᆡᆨ셩이 관쟝 업슈이 넉이ᄂᆞᆫ 죄로써 쥬문ᄒᆞ니

眞宗曰

진죵이 ᄀᆞᆯᄋᆞ샤ᄃᆡ

爲政在得民心

치민ᄒᆞᄂᆞᆫ 졍ᄉᆞᄂᆞᆫ 졔일 ᄇᆡᆨ셩의 인심을 어들 거시어ᄂᆞᆯ

民心如此

이제 민심이 이 ᄀᆞᆺ흐니

爾政可知

네 졍ᄉᆞᄅᆞᆯ 가히 알니로다 ᄒᆞ시고

遂坐貶

드ᄃᆞ여 폄ᄒᆞ여 ᄂᆡ치시니라

黃同知

元廣州黃同知夫婦

원나라 광쥬 황동지의 부뷔

寢病異榻

ᄒᆞᆷᄭᅴ 병들어 각각 상의 누엇더니

其妻夢

그 쳐의 ᄭᅮᆷ의

吏執公文

ᄒᆞᆫ 아젼이 공문을 가지고

引數卒持鎖揭帳如擒捕狀

두어 군ᄉᆞ로 더부러

칼과 슈족 ᄌᆞᆷ우ᄂᆞᆫ ᄌᆞᆷ울쇠ᄅᆞᆯ 가지로

쟝을 들고 드러오니

맛치 사ᄅᆞᆷ 잡으려 ᄒᆞᄂᆞᆫ 모양이라

이윽이 보ᄃᆞ가 니르되

此非也

이ᄂᆞᆫ 그 사ᄅᆞᆷ이 아니라 ᄒᆞ고

遂過對榻曰

져편 상으로 가며 니로ᄃᆡ

是也

이 진짓 그 사ᄅᆞᆷ이로다 ᄒᆞ거ᄂᆞᆯ

夫婦俱驚覺夫曰

놀나 ᄭᆡ여

그 지아비ᄅᆞᆯ ᄃᆡᄒᆞ여 ᄭᅮᆷ 말을 닐을ᄉᆡ

황동지 ᄀᆞᆯ오ᄃᆡ

我必死

ᄂᆡ 반ᄃᆞ시 쥭으리로다

我招安時

ᄂᆡ 젼일 초안ᄒᆞᆯ 졔

多殺無辜

무죄ᄒᆞᆫ 사ᄅᆞᆷ을 만히 쥭엿시므로

今皆之矣

이제 모다 니르럿다 ᄒᆞ더니

逾日死

그 이튼날 쥭으니라

王通判

浙省廣濟軍歲差殷實戶充役庫子以司出納

졀강ᄉᆡᆼ 광졔군의 ᄒᆡ마다 가음열고

착실ᄒᆞᆫ ᄇᆡᆨ셩을 갈희여 창고ᄌᆞᄅᆞᆯ 시겨

젼ᄌᆡᄅᆞᆯ 츌납ᄒᆞ게 ᄒᆞ더니

有一家侵用官繈無可爲償

이 ᄯᆡ ᄒᆞᆫ ᄇᆡᆨ셩이 잇셔

창고ᄌᆞ의 ᄲᆞ힌지라

관젼을 츌납ᄒᆞᄆᆡ

ᄌᆞ연이 범용ᄒᆞ니

그 ᄉᆔ 이믜 만코

가샨이 탕진ᄒᆞ여

갑흘 길이 업^ᄂᆞᆫ지라

府判王某素號殘忍乃拘

그 고을 통판 왕뫼 본ᄃᆡ 셩품이 잔인ᄒᆞ여

ᄒᆡᆼᄉᆡ ᄌᆞ못 각박ᄒᆞ더니

其妻妾子女於官不足

그 ᄇᆡᆨ셩의 쳐쳡과 ᄯᆞᆯ을 잡아 관가의 속공ᄒᆞ엿시되

오히려 그 갑시 부죡ᄒᆞᆫ지라

抵完遂以小舟載入西湖令陪客以貲納官鮮于樞傷之作湖邊曲曰湖邊蕩槳誰家女綠慘紅愁着不語低徊忍淚邊郞船貪得纏頭張歌舞玉壼美酒不須憂魚腹熊蹯棄如土陽臺夢短匆總去鴛鎖生寒愁日暮安得義士擲千金遂令桑濮歌行露

이의 젹은 ᄇᆡ로ᄡᅥ 그 녀ᄌᆞᄅᆞᆯ 실어셔

호의 보ᄂᆡ여 ᄀᆡᆨ을 격고

돈을 버으러 관가의 드리게 ᄒᆞ니

그 ᄎᆞᆷ혹ᄒᆞᆷ을 니로 긔록지 못ᄒᆞᆯ너라

後府判子孫亦世世爲娼矣

그 후 통판의 ᄌᆞ손이 ᄯᅩᄒᆞᆫ ᄃᆡᄃᆡ로 창녀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