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2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이믜 문 밋희 니른지라

乾壽當矢石立樓櫓欲急發樓上

건ᄉᆔ 시셕을 므릅ᄡᅳ고 ^ 셩누의 올나

판목을 ᄲᆡ여 도젹을 치고져 ᄒᆞ되

板堅不可動

판이 굿어 ᄲᆞ히지 못ᄒᆞ더니

忽有持斧至者

홀연 ᄒᆞᆫ 사ᄅᆞᆷ이 도ᄎᆡᄅᆞᆯ 들고 니ᄅᆞ러

自稱唐聖

스ᄉᆞ로 당셩이로라 닐ᄏᆞ르며

連發二板

년ᄒᆞ여 두 판목을 ᄲᆞ히고

雜下火具

화구ᄅᆞᆯ 셧거 ᄂᆞ리치며

壓以巨石

돌노 즛누르니

倭死者甚衆遂退城得不陷乾壽求持斧者賞之不得其人土

왜인이 쥭은 ᄌᆡ 무슈ᄒᆞ더라

이믜 셩을 보젼ᄒᆞ고

그 사ᄅᆞᆷ을 ᄎᆞᄌᆞ 샹 쥬려 ᄒᆞᆯᄉᆡ

ᄃᆞ시 보지 못ᄒᆞᆯ지라

著人曰

그 ᄯᆞ 사ᄅᆞᆷ이 고ᄒᆞ여 왈

唐時有卜將軍名聖者

당나라 ᄯᆡ의 복장군이 잇셔 일흠이 셩이니

葬城西南

그 무덤이 셩셔 남편의 잇다 ᄒᆞ거ᄂᆞᆯ

隅求其跡果然

나아가 ᄎᆞ즈니 과연 무덤이 잇거ᄂᆞᆯ

遂立祠土山

드ᄃᆞ여 그 산 우희 ᄉᆞ당을 셰우니라

後乾壽官至憲司

그 후의 건ᄉᆔ 벼ᄉᆞᆯ이 ᄉᆞ헌의 니ᄅᆞ럿더라

崔廷

魏主以罪徙者多

위나라 ᄯᆡ의

사ᄅᆞᆷ이 죄의 범ᄒᆞ여 변방의 츙군ᄒᆞᆫ 군ᄉᆞ의 무리

나라 역ᄉᆞᄅᆞᆯ 괴로이 넉여 도망ᄒᆞᄂᆞᆫ ᄌᆡ 만흔지라

逃乃制

조졍이 근심ᄒᆞ여 ᄉᆡ 법을 지으되

一人逋亡闔門充役

ᄒᆞᆫ 사ᄅᆞᆷ이 도망ᄒᆞ면

그 사ᄅᆞᆷ의 왼 집 사ᄅᆞᆷ을 모다 군역을 밧게 ᄒᆞ니

光州刺史崔廷諫曰

광쥬 ᄌᆞᄉᆞ 최졍이 간ᄒᆞ여 왈

一人有罪延及一門

ᄒᆞᆫ 사ᄅᆞᆷ의 죄로 일문이 죄ᄅᆞᆯ 밧을진ᄃᆡ

則司馬牛受向魋之罰

ᄉᆞ마우의 착ᄒᆞᆷ으로 샹퇴의 벌을 밧으며

柳下惠嬰盜跖之誅

뉴하혜의 셩인으로 도쳑의 죄의 연좌ᄒᆞᆯ지니

豈不哀哉

엇지 슬프지 아니리잇가 ᄒᆞ니

魏主從之

조졍이 그 말을 올히 넉여 그 법을 ᄒᆡᆼ치 아니ᄒᆞ니라

ᄉᆞ마우 뉴하혜ᄂᆞᆫ 샹퇴와 도쳑의 형뎨라

郭崇義

郭崇義鎭河陽

곽슝의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하양 졀도ᄉᆞᄅᆞᆯ ᄒᆞ엿실ᄉᆡ

於洛中造一大第凡千餘間

낙양 ᄯᆞᄒᆡ ᄒᆞᆫ 큰 집을 지으니 쳔여 간이 넘은지라 모다

皆以文梓爲梁

문ᄎᆡ 잇ᄂᆞᆫ 남그로 들보 ᄒᆞ고

花石鋪地

화반셕으로 ᄯᅳᆯ의 ᄭᅡᆯ며

穿池引水

물을 ᄃᆞ릐여 년모슬 만들고

築山

흙을 ᄊᆞ하 뫼ᄅᆞᆯ 만들며

種樹周說亭臺無不備具約費白金五千錠

긔화이초ᄂᆞᆫ ᄉᆞ면으로 시므고

ᄃᆡ샤 누각을 팔방의 버러시니

아ᄅᆞᆷ답고 화려ᄒᆞ여

소입금은 이 누 거만의 ᄀᆞᆺ가오니

이ᄂᆞᆫ ᄇᆡᆨ셩을 침학ᄒᆞ여 탐ᄒᆞᆫ ᄌᆡ물이라

次年被召還都

그 이듬ᄒᆡ의 조졍이 부르시ᄆᆡ

경ᄉᆞ로 올나갈ᄉᆡ 녁노의 그 집^의 ᄃᆞᄃᆞ르니

날이 이믜 져문지라

暮抵其第秉燭周覽尙米及徧

쵹불을 들고 젹이 보다가

時朝會期促不容

입조ᄒᆞᆯ 긔약이 촉박ᄒᆞᆷ으로

久駐飯罷

오ᄅᆡ 지완티 못 ᄒᆞ여

少憩侵星而出

젹이 ᄉᆔ고 ᄉᆞ벽의 니러나 길의 오르니

그 집의 모양을 ᄎᆡ 보지 못ᄒᆞ엿더라

旣朝復歸行至東都乃卒

이믜 조회ᄒᆞ고 도라오다가 즁노의셔 쥭으니

不復再至

그 집의 ᄃᆞ시 니르지 못ᄒᆞ고

家人不能居轉售他人

그 후 집 사ᄅᆞᆷ이 ᄯᅩᄒᆞᆫ 능히 진이지 못ᄒᆞ여

타인의게 도라가니라

韋公幹

韋公幹爲瓊州牧

위공간이 경쥬목이 되엿더니

瓊多奇木

그 ᄯᆞᄒᆡ 됴흔 남기 만흔지라

公幹驅匠採伐鞭撻橫施

이의 온갓 장인을 브려 남글 버힐ᄉᆡ

편박이 낭쟈ᄒᆞ고 쥬야 독쵹ᄒᆞ더니

及離任具二大舟盡載奇木雜以金銀浮海而歸

밋 과만ᄒᆞ여 도라갈 졔

그 나무ᄅᆞᆯ 두 ᄇᆡ의 싯고

금 은과 ᄒᆡᆼ장을 ᄒᆞᆫ 듸 실어

ᄇᆞ다흐로 오더니

行未百里二舟俱沒

ᄇᆡᆨ 니ᄅᆞᆯ ᄎᆡ 못 가셔

홀연이 두 ᄇᆡ 일시의 ᄇᆞ람의 불니여 파션ᄒᆞ엿더라

陳潔

蜀御史陳潔狠戾自恣其決刑獄專以湥

쵹나라 어ᄉᆞ 벼ᄉᆞᆯᄒᆞᆫ 진결이 모질고 ᄉᆞ오나와 옥ᄉᆞᄅᆞᆯ 결단ᄒᆞᄆᆡ

巧爲能

공교ᄒᆞ고 각박ᄒᆞ기로 능ᄉᆞᄅᆞᆯ ᄉᆞᆷ으니

每月斷死者百餘人

ᄆᆡ월의 쥭인 ᄌᆡ ᄇᆡᆨ여 인이라

夏暑憩水亭

맛ᄎᆞᆷ 더위ᄅᆞᆯ 당ᄒᆞ여 슈각의셔 피셔ᄒᆞ더니

見蟢子懸絲下引手接之

ᄒᆞᆫ 젹은 버레 잇셔 손의 ᄃᆞ으며

卽化爲大蜘蛛嚙其中指

즉시 화ᄒᆞ여 큰 거믜 되여 손가락을 무니

痛入骨裏

앏프기 ᄲᅧ의 ᄉᆞ모차 져린지라

遂拂落階下

급히 덜쳐 셤돌 아ᄅᆡ ᄯᅥ러지며

化爲厲鬼怒詰不已潔乃以指潰而死

화ᄒᆞ여 흉ᄒᆞᆫ 귀신이 되여

진결을 보며 셩ᄂᆡ여 ᄭᅮ짓더니

진결이 일노 인ᄒᆞ여 손가락이 쎡어 쥭으니라

宋昇

政和初宋昇

졍화 년간의 송승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이셔

爲西京轉運專修西內語同列曰

경젼 운ᄉᆡ 되어셔 ^ 궐을 즁슈ᄒᆞᆯᄉᆡ

동뇨ᄃᆞ려 닐너 왈

速成此役賞何立得宮室乃袤十六里

이 역ᄉᆞᄅᆞᆯ 슈이 맛ᄎᆞ면 상을 밧으리라 ᄒᆞ여

쥬야 동역ᄒᆞᆯᄉᆡ

殿宇丹漆需牛骨和灰不給

젼각의 단쳥ᄒᆞᄆᆡ

칠ᄒᆞᄂᆞᆫ 졔구의 ᄉᆈ ᄲᅧ ᄐᆡ온 가뢰 만히 드ᄂᆞᆫ지라

챵졸의 구ᄒᆞ미 엇기 어려오믈 근심ᄒᆞ더니

간역ᄒᆞᄂᆞᆫ 관원 한용이 계교ᄅᆞᆯ 드려 왈

城外有五代數千人塚幹官韓容獻計發掘焚骨應用

셩 밧긔 오ᄅᆡᆫ 고춍 슈 삼쳔이 잇스니

그 ᄲᅧᄅᆞᆯ 파 쓰미 둇타 ᄒᆞ거ᄂᆞᆯ

宋昇然之

송승이 그 말을 올히 넉여 그ᄃᆡ로 ᄒᆞᆯᄉᆡ

成州刺史郭璉等迎合其意運判孫貺獨以爲不可引疾

셩쥬쟈ᄉᆞ 곽년이 ᄯᅩᄒᆞᆫ 그 ᄯᅳᆺ을 맛초와 ᄲᆞᆯ니 거ᄒᆡᆼᄒᆞᄂᆞᆫ지라

운판 벼ᄉᆞᆯᄒᆞ엿ᄂᆞᆫ 손황이 홀노 불가타 ᄒᆞ여

벼ᄉᆞᆯ을 ᄇᆞ리고 가니라

罷去役成

이믜 역ᄉᆞᄅᆞᆯ 맛ᄎᆞᄆᆡ

宋昇以功除顯謨學士召爲殿中監

송승이 그 공으로 현모ᄒᆞᆨ사 젼즁감 벼ᄉᆞᆯ을 ᄒᆞ엿더니

而卒韓容繼死不一年昇妻子盡死

즉시 쥭고 그 쳐ᄌᆡ ᄒᆞᆷᄭᅴ 쥭으며

한용이 ᄯᅩ 이어 쥭고

郭璉疽發於臀有骨不可坐毉以藥取之落

곽년은 둔죵으로 창구의 ᄲᅧ 박여 안ᄶᅵ 못ᄒᆞ고

약을 부쳐 ᄡᅧᆨ여 ᄂᆡ여

三十六骨乃死

ᄲᅧ 삽십뉵 ᄀᆡᄅᆞᆯ ᄲᆡ히고 쥭으니라

孫貺病絶

그 ^ 후의 손황이 병들어 쥭은지라

至太山府

그 혼이 ᄐᆡ산부의 니르니

獄吏勒入令供滅族狀

귀졸이 ᄭᅳ어드리며 ᄌᆡ촉ᄒᆞ여

멸족ᄒᆞᄂᆞᆫ ᄃᆞ짐을 올니라 ᄒᆞ거ᄂᆞᆯ

孫曰我何罪

손황이 무죄ᄒᆞᆷ을 고ᄒᆞᆫᄃᆡ

殿上厲聲曰

젼샹의셔 소ᄅᆡᄅᆞᆯ 놉혀 왈

汝發洛陽塚幸賞安得辭廡下引人相質身荷鐵枷有卒持鐵扇視其面

사ᄅᆞᆷ의 무덤을 파고 상을 도모ᄒᆞ니

엇지 죄ᄅᆞᆯ 면ᄒᆞ리오 ᄒᆞ고

월랑 아ᄅᆡ로셔 ᄒᆞᆫ 사ᄅᆞᆷ을 ᄭᅳ어ᄂᆡ며 면질케 ᄒᆞ니

그 사ᄅᆞᆷ이 목의 쇠 칼을 쓰이고

귀졸이 쇠 부ᄎᆡ로 얼골을 칠ᄉᆡ

그 부ᄎᆡ의 쇠모슬 만히 박아

時時揮之扇上皆施釘血流被體

치ᄂᆞᆫ 곳마다 피 흘너 일신의 가득ᄒᆞ거ᄂᆞᆯ

乃宋昇也

ᄌᆞ세이 보니 이 곳 송승이라

孫歷擧去官狀

손황이 이의 기시 말니ᄃᆞ가 못ᄒᆞ여

벼ᄉᆞᆯ ᄇᆞ리고 도라가던 소유ᄅᆞᆯ 일일히 고ᄒᆞ니

昇屈伏

송승이 굴복ᄒᆞᄂᆞᆫ지라

孫更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