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2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손황은 무죄타 ᄒᆞ여 회ᄉᆡᆼᄒᆞ니라

嚴延年

漢河南太守嚴延年

한나라 하람 ᄐᆡ슈 엄연년이

爲政陰驇酷烈曲法湥文

졍ᄉᆞ홈이 음특ᄒᆞ고 ᄉᆞ오나오며

ᄆᆡᆼ녈ᄒᆞ고 혹독ᄒᆞ여

법졔ᄅᆞᆯ 궁극히 ᄒᆞ며

뉼문을 각박히 ᄒᆞ니

冬月論囚流血數里

일즉 납월의 죄인을 ᄃᆞᄉᆞ리ᄆᆡ

사ᄅᆞᆷ 쥭인 피 흘너 슈 리ᄅᆞᆯ 젹시이니

河南號爲屠伯

하람 사ᄅᆞᆷ이 니ᄅᆞ기ᄅᆞᆯ

사ᄅᆞᆷ ᄃᆞ히ᄂᆞᆫ ᄇᆡᆨ졍이라 ᄒᆞ더라

初延年母從東海來至洛陽

쳐음의 연년의 모친이 동ᄒᆡ로 좃ᄎᆞ와 낙양의 니ᄅᆞ러

適見報囚母大驚止都亭不肯入府

맛ᄎᆞᆷ 이러ᄐᆞᆺ치 죄ᄒᆞᆷ을 보^고 도졍의 머믈고

즐겨 고을의 드러오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延年免冠謝罪

연년이 나아가 관을 버셔 샤죄ᄒᆞ고

親爲母御乃入

친히 그 모친을 뫼셔 드러왓더니

方畢正臘謂延年曰

겨유 졍조ᄅᆞᆯ 디ᄂᆡ고 연년ᄃᆞ려 닐너 왈

天道神明

텬되 신명ᄒᆞ시니

人不可獨殺

사ᄅᆞᆷ을 홀노 쥭이미 가치 아니ᄒᆞᆫ지라

吾不意當老見壯子被刑戮也

ᄂᆡ 노경을 당ᄒᆞ여

쟝셩ᄒᆞᆫ 아ᄃᆞᆯ이 형벌의 쥭으믈 볼 쥴 ᄯᅳᆺ 아니ᄒᆞ엿노라

行矣

ᄒᆡᆼᄒᆞᆯ지어다

去汝東歸

너ᄅᆞᆯ ᄇᆞ리고 동으로 도라가

掃除墓地以待汝

분묘ᄅᆞᆯ 쓸고 네 ᄒᆡᆼ상을 기ᄃᆞ리리라 ᄒᆞ고

遂去

드ᄃᆞ여 갓더니

未幾爲府丞上書驗得怨望誹□數事坐法棄市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마을 아젼이 조졍의 고ᄒᆞ되

연년이 원망ᄒᆞ고 비방ᄒᆞ다 ᄒᆞ여

저ᄌᆡ의 버힌 ᄇᆡ 되니라

邵知府

嘉靖中

가졍 년간의

郡守邵某機警有小才多佃魚於民詭稱給□□借銀充庫

군슈 소뫼 긔경ᄒᆞ고 젹은 ᄌᆡ죄 잇셔 ᄇᆡᆨ셩을 침노ᄒᆞᆯᄉᆡ

속여 니로ᄃᆡ

상ᄉᆞ의 졈고 맛기로

잠간 ᄇᆡᆨ셩의 금 은을 빌어

고ᄅᆞᆯ ᄎᆡ오리라 ᄒᆞ여

令掾吏持券

아젼으로 ᄒᆞ여곰 문권을 만들어

遍貸富民

두루 부민의 ᄌᆡ물을 ᄭᅮ어 드리니

實盡乾沒無償

기실은 스ᄉᆞ로 가지미라

及歸裝橐充盈

밋 도라갈ᄉᆡ 낭탁이 가득ᄒᆞ고

田園甲第炫耀一時

젼원과 졔ᄐᆡᆨ이 일셰의 회쟈ᄒᆞ더라

一日造石坊賀者塡門方出送客坊石墮下壓死

일일는 돌을 ᄃᆞ드마 문의 차면을 만들엇더니

맛초아 손을 보ᄂᆡ노라

문의 나올ᄉᆡ

차면 돌이 업더져

인ᄒᆞ여 눌니여 쥭으니라

張寶

張寶知成都有華陽李尉

장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셩도의 자ᄉᆡ 되엿더니

그 부ᄂᆡ 화양현 고을 현위니

妻美貌擅名蜀中

모의 쳬 아ᄅᆞᆷᄃᆞ온 ᄌᆞᄉᆡᆨ이 촉즁의 쳔명ᄒᆞᄂᆞᆫ지라

寶欲私之徧託尼姑奶子

장뵈 ᄉᆞ통코져 ᄒᆞ여

두루 니고와 ᄆᆡ파ᄅᆞᆯ 시겨

密諭此意久之

가만이 이 ᄯᅳᆺ으로 달^ᄂᆡ니 이믜 날이 오ᄅᆡᆫ지라

妻亦有心而李尉適以賍敗寶因劾奏送獄治罪竄嶺外

위쳬 ᄯᅩᄒᆞᆫ ᄆᆞ음의 허락ᄒᆞ엿더니

마초아 니위 젹은 죄의 범ᄒᆞ엿거ᄂᆞᆯ

뵈 인ᄒᆞ여 조졍의 알외고

하옥 치죄ᄒᆞ여 멀니 귀향 보ᄂᆡ니

死於路

가ᄃᆞ가 길의셔 쥭은지라

寶厚

장뵈 이의 후ᄒᆞᆫ 회뢰로ᄡᅥ

□尉母

니위의 어미ᄅᆞᆯ 달ᄂᆡ고

强而娶之歡樂不捨無何婦病恍惚見李尉在□

위의 쳐ᄅᆞᆯ 억지로 ᄎᆔᄒᆞ여 쥬야로 즐기더니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그 계집이 홀연이 병을 엇어 누엇실ᄉᆡ

황홀 즁의 졔 지아비 니위 겻ᄒᆡ 잇거ᄂᆞᆯ

未幾死

크게 놀나 인ᄒᆞ여 쥭고

寶亦得病

장뵈 ᄯᅩ 병이 들어 누엇더니

夢婦告曰

ᄭᅮᆷ의 그 계집이 닐너 ᄀᆞᆯ오ᄃᆡ

妾感公恩不敢不報

쳡이 공의 은혜ᄅᆞᆯ 감격ᄒᆞ여 아니 고티 못ᄒᆞᄂᆞ니

尉已訴於上帝旦夕取公

니위 이믜 샹졔ᄭᅴ 하소언ᄒᆞ엿시ᄆᆡ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공을 잡힐지라

若湥居未必得便苟或輕出必爲所執

만일 깁히 슘어 잇스면 화ᄅᆞᆯ 면ᄒᆞ려니와

혹 가뷔야이 나온즉 필경 잡힌 ᄇᆡ 되리라 ᄒᆞ거ᄂᆞᆯ

寶覺而誌之

뵈 놀나 ᄭᆡ여 상ᄒᆡ 명심ᄒᆞ고 나오지 아니ᄒᆞ^더니

一日暮坐遙見

일일는 황혼 시의 멀니 보니

堂下竹間

당 아ᄅᆡ ᄃᆡ슈풀 ᄉᆞ이의

有一紅袖招之意謂尉妻偶忘其告疾趍急赴乃尉也

홀연 계집의 붉은 옷 ᄉᆞᄆᆡ 뵈며 손 쳐 부르거ᄂᆞᆯ

뵈 ᄆᆞ음의 혜오ᄃᆡ 그 계집이 온가 ᄒᆞ여

그 니르던 말은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급히 나와 ᄀᆞᆺ가이 본즉 이의 니위라

敺寶罵曰

장보ᄅᆞᆯ 잡아 어즈러이 치며 ᄭᅮ지져 왈

你這賊子不以紅袖招搖汝肯來乎

너 이 도젹놈아

ᄂᆡ 붉은 옷스로 부르지 아니ᄒᆞ면

네 엇지 나오리요 ᄒᆞ고 모라 가니

良久口鼻出血倒地而死

장뵈 이의 졍신이 혼미ᄒᆞ여

이목구비로 피ᄅᆞᆯ 흘니고

ᄯᆞᄒᆡ 것구러져 쥭으니라

李緖

李緖知永安軍

니셔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영안군을 ᄃᆞᄉᆞ릴ᄉᆡ

時太盜方起

이 ᄯᆡ의 텬해 ᄇᆞ야흐르 어즈러워

그 근쳐의 큰 도젹이 니러나ᄂᆞᆫ지라

緖恐及禍乃薦范鉶代

니셰 화의 밋츨가 두려

범형으로써 조졍의 쳔거ᄒᆞ여 져ᄅᆞᆯ ᄃᆡ신ᄒᆞ게 ᄒᆞ니

已於是鉶知永安

이의 범형이 영안의 도임ᄒᆞ고

緖遂解任

니셔ᄂᆞᆫ 벼ᄉᆞᆯ을 갈아 도라갓더니

未幾盜破永安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도젹이 영안을 파ᄒᆞ니

范鉶擧家遇害

범형의 일개 모다 ᄒᆡᄅᆞᆯ 만낫더라

又未幾

그 후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李緖改調臨安

니셰 ᄯᅩ 벼ᄉᆞᆯ을 고쳐 님안으로 갈ᄉᆡ

路逢强盜

길의셔 강도ᄅᆞᆯ 만나

亦擧家遇害

일실이 ᄯᅩᄒᆞᆫ ᄒᆡᄅᆞᆯ 닙으니라

梁緯

孝直漢景帝時

효직이ᄂᆞᆫ 한 경졔 ᄯᆡ 사ᄅᆞᆷ이니

爲長安令

장안녕이 되어

志性淸愼政聲遠聞

셩품과 졍ᄉᆡ ᄆᆞᆰ고 삼가니

치젹이 원근의 들니더라

所乘馬日行五百里

타ᄂᆞᆫ 말이 이셔

일일의 오ᄇᆡᆨ 니ᄅᆞᆯ ᄒᆡᆼᄒᆞᄂᆞᆫ지라

雍州刺史梁緯與帝連婚强索其馬不獲

옹쥬쟈ᄉᆞ 냥위ᄂᆞᆫ 황졔의 인친으로 위권을 유셰ᄒᆞ여

그 말을 구쳥ᄒᆞ다가 엇지 못ᄒᆞ고

密搆人誣直受贓下獄

가만이 죄ᄅᆞᆯ 얽어 효직을 모함ᄒᆞ여 옥의 ᄂᆞ리우니

直使人告妻子曰

효직이 사ᄅᆞᆷ을 부려 그 쳐ᄌᆞ의게 고ᄒᆞ여 왈

刺史陰謀欲奪我馬

쟈ᄉᆞ 냥위 ᄂᆡ 말을 아스려 ᄒᆞ여

가만ᄒᆞᆫ ᄭᅬ로 날을 쥭이려 ᄒᆞ니

汝等幼弱未能□雪

너희 어리고 약ᄒᆞ여 가히 셜원티 못ᄒᆞᆯ지라

我死可將紙筆

ᄂᆡ 쥭은 후 관 속의 지필을 너흐라

置棺中以便奏白果死獄中家人如所囑

ᄂᆡ 맛당이 샹소ᄒᆞ여 셜원ᄒᆞ리라 ᄒᆞ고

인ᄒᆞ여 옥 즁의셔 쥭으니

집 사ᄅᆞᆷ이 그 말ᄃᆡ로 ᄒᆞ엿더라

後旬日帝大會羣臣

그 후 슈일의 샹이 크게 군신을 조회ᄒᆞ실ᄉᆡ

直於殿前上

효직이 젼 앏희 잇셔 표ᄅᆞᆯ 올니니

表曰

기표의 왈

臣少忝宦途

신이 어려셔 환노의 모쳠ᄒᆞ여

頗彰淸愼不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