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4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부요ᄒᆞᆫ 사ᄅᆞᆷ이 간계ᄅᆞᆯ ᄂᆡ여 니ᄅᆞ되

有富家

ᄒᆞᆫ 곳의 부ᄌᆡ 잇스니

可投生計

가히 투탁ᄒᆞ여 ᄉᆡᆼ계ᄅᆞᆯ 엇으리니

窶子感謝豐子具舟幷載其妻

ᄂᆡ 너ᄅᆞᆯ 위ᄒᆞ여 인도ᄒᆞ리라 ᄒᆞ고

간구ᄒᆞᆫ 사ᄅᆞᆷ의 부쳐ᄅᆞᆯ 잇그러 ᄇᆡ의 오라니

간구ᄒᆞᆫ 사^ᄅᆞᆷ이 그 덕을 감격ᄒᆞ더라

以行將抵山

ᄒᆡᆼᄒᆞ여 ᄒᆞᆫ 뫼 아ᄅᆡ ᄃᆞᄃᆞ라

謂曰

간구ᄒᆞᆫ 사ᄅᆞᆷᄃᆞ려 닐너 왈

留汝妻守舟

네 쳐ᄂᆞᆫ 이 곳의 두어 ᄇᆡᄅᆞᆯ 직희오라 ᄒᆞ고

吾與汝先往引

우리ᄂᆞᆫ 몬져 가 보리라 ᄒᆞ여 잇글고 가다가

至林中

ᄒᆞᆫ 슈풀 속의 드러가

出腰□所死

허리로셔 도ᄎᆡᄅᆞᆯ ᄂᆡ여 쳐 쥭이고

佯哭下山

거즛 울며 도라와

謂其妻曰

그 쳐ᄃᆞ려 니르ᄃᆡ

汝夫死于虎

네 지아비 범의게 물녀 쥭다 ᄒᆞ니

婦大哭偕上山

그 쳬 크게 울며 ᄒᆞᆫ 가지로 산의 올나갈ᄉᆡ

又引入湥處擁抱求淫

깁흔 곳의 드러가 붓들고 ᄃᆞᄅᆡ여 즐기믈 구ᄒᆞ더니

忽虎出叢林間嚙豐子去

홀연 ᄒᆞᆫ 범이 ᄂᆡ다라 그 놈을 물어 가거ᄂᆞᆯ

婦驚走

놀나 다라나며 혜오ᄃᆡ

以夫果落虎口也

이 곳의 범이 이러틋 ᄒᆞ니

지아비 과연 범의게 쥭엇다 ᄒᆞ더니

哭還遙望山中一人哭來

멀니 ᄇᆞ라보니 ᄒᆞᆫ 사ᄅᆞᆷ이 울고 오거ᄂᆞᆯ

駭以爲鬼也

귀신인가 의심ᄒᆞ여 크게 놀나더니

至則其夫

갓가이 니ᄅᆞ니 곳 그 지아비라

相持大哭各道其故轉悲爲喜歸于里中

이ᄂᆞᆫ 그 지아비 도ᄎᆡ의 헷 ᄶᅵᆨ혀 혼졀ᄒᆞ엿다가

이의 ᄭᆡ여 오미라

서로 소유ᄅᆞᆯ 말ᄒᆞ고 본토로 도라가니라

狄靈慶

宋袁粲因恥事蕭道成

송나라 ᄃᆡ신 원챤이 송이 망ᄒᆞᄆᆡ

졔ᄅᆞᆯ 셤기지 아니려 ᄒᆞ여

旣遇害

이믜 ᄒᆡᄅᆞᆯ 만나고

有幼兒方數歲

어린 아ᄃᆞᆯ이 나히 슈삼 셰라

乳母攜之

그 유뫼 잇글고

投粲門生狄靈慶

원찬의 문ᄉᆡᆼ 젹녕경의 집으로 가 슘기려 ᄒᆞ니

慶曰

녕경이 ᄀᆞ로ᄃᆡ

吾聞出郞君者有厚賞

ᄂᆡ 드ᄅᆞ니 져 아희ᄅᆞᆯ 잡아가ᄂᆞᆫ ᄌᆡ 이시면

즁상을 밧으리라 ᄒᆞ니

이 가히 부귀ᄅᆞᆯ 밧을놋다 ᄒᆞ거ᄂᆞᆯ

乳母呼號曰

그 유뫼 소ᄅᆡ 질너 왈

公昔與爾有恩

우리 공이 일즉 네게 은혜^ᄅᆞᆯ ᄭᅵᆺ쳣ᄂᆞ니

故冒難歸

이러므로 어려우믈 무릅ᄡᅳ고 네게 도라왓거ᄂᆞᆯ

汝若殺郞君以求利

네 만일 우리 아기ᄅᆞᆯ ᄒᆡᄒᆞ여 니ᄅᆞᆯ ᄎᆔᄒᆞᆯ진ᄃᆡ

神明有知行見汝滅門也

신명이 ᄇᆞᆰ으시니 장ᄎᆞᆺ 멸문을 면ᄒᆞ랴 ᄒᆞ더니

兒竟死

그 아희 필경 쥭으니라

兒存時

그 아희 ᄉᆞ라실 ᄯᆡ의

故常騎一大㲰狗戱

집의 큰 ᄉᆞᆸᄉᆞᆯᄀᆡ 이셔 타고 희롱ᄒᆞ더니

死後年餘

그 아희 쥭은 지 ᄒᆡ가 지ᄂᆞᆫ 후의

忽有狗走入靈慶家遇靈慶於庭

녕경의 집으로 드리ᄃᆞ라

卽嚙殺之遂幷嚙殺其妻卽郞君所騎大㲰狗也

녕경의 부부ᄅᆞᆯ 물어 ᄒᆞᆷᄭᅴ 쥭이니라

陳進士

陳某中萬曆乙未進士未遇時舘於某家

막년 년간의 션ᄇᆡ 진ᄉᆡᆼ이 잇셔 궁곤ᄒᆞᄆᆡ

뉘 집의 ᄒᆞᆨ쟝ᄒᆞ더니

與其婢通

쥬인의 시비ᄅᆞᆯ ᄉᆞ통ᄒᆞ니

惟同舘金某與陳之表兄某知之

오직 ᄒᆞᆫ가지로 잇ᄂᆞᆫ 김ᄉᆡᆼ과 진ᄉᆡᆼ의 표형이 이 닐을 아ᄂᆞᆫ지라

向囑勿泄

진ᄉᆡᆼ이 김ᄉᆡᆼᄃᆞ려 당부ᄒᆞ여 누셜티 말나 ᄒᆞ고

及陳登第許金厚報

ᄯᅩ 니로ᄃᆡ 맛당이 후이 갑흐리라 ᄒᆞ더니

金亦不望報也

그 후 진ᄉᆡᆼ이 등과ᄒᆞ여 외임ᄒᆞ고

陳在任屢書邀金

자로 편지ᄒᆞ여 김ᄉᆡᆼ을 쳥ᄒᆞ거ᄂᆞᆯ

金至任所

김ᄉᆡᆼ이 그 임소의 니ᄅᆞ니

送居僧寺

졀의 보ᄂᆡ여 머믈게 ᄒᆞ고

每有關說輒辭事小

ᄆᆡ양 쳥촉의 닐을 말ᄒᆞᆫ즉

그 닐이 적다 ᄒᆞ고 시ᄒᆡᆼ치 아니ᄒᆞ더니

一日獲大盜數人

일일은 큰 도젹 두어슬 잡앗ᄂᆞᆫ지라

陳語金曰

진ᄉᆡᆼ이 김ᄉᆡᆼᄃᆞ려 말ᄒᆞ여 ᄀᆞ로ᄃᆡ

可矣

이 닐이 가장 됴흐니

네 그 도젹ᄃᆞ려 니르되

쳥ᄒᆞ여 노흐리라 ᄒᆞ면 졔 즐겨 조ᄎᆞ리니

非三千金勿久

쳥젼 삼쳔 금이 아니여든 허락지 말나 ᄒᆞ고

又囑曰

ᄯᅩ 가마니 ^ 닐너 왈

此盜也

이ᄂᆞᆫ 도젹이라 ᄒᆡᆼᄉᆡ 밋지 못ᄒᆞᆯ 거시니

去則難追銀

만일 몬져 노흐면 밧을 곳이 업ᄉᆞ리니

須封貯

모로미 몬져 봉치ᄒᆞ게 ᄒᆞ라 ᄒᆞ니

金信之

김ᄉᆡᆼ이 올히 넉여

與盜講定

도젹으로 더부러 쳥젼 슈효ᄅᆞᆯ 졍ᄒᆞ고

封貯

은ᄌᆞᄅᆞᆯ 가져다가 김ᄉᆡᆼ의 쳐소의 봉치ᄒᆞ엿더니

及赴鞠

밋 도젹을 국문ᄒᆞᆯᄉᆡ

則陳變色加刑令供贓物所貯處金不知機瑴奮身隨行陳命社下坐以窩頓之罪

형위ᄅᆞᆯ 더ᄒᆞ여 장물 감촌 곳을 고ᄒᆞ라 ᄒᆞ니

도젹이 앏흐믈 이긔지 못ᄒᆞ여

김ᄉᆡᆼ의 곳의 두믈 고ᄒᆞ니

진ᄀᆡ 문득 김ᄉᆡᆼ을 잡아 ᄂᆞ리워

도젹의 졉쥬인이라 ᄒᆞ여 ᄉᆞ죄의 미츤지라

使者

김ᄉᆡᆼ이 사ᄅᆞᆷ을 급히 보ᄂᆡ여

卽歸報

진가의 표형의게 고ᄒᆞ여 구ᄒᆞᆷ을 쳥ᄒᆞ니

表兄某奔救

그 표형이 놀나 달녀오ᄆᆡ

已斃於獄矣

발셔 옥즁의셔 쥭옛더라

未幾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陳出謁上臺

진ᄀᆡ 상ᄉᆞ의 ᄇᆡ알ᄒᆞᆯᄉᆡ

夜登舟

밤의 ᄇᆡᄅᆞᆯ 타고 가더니

聽鐵鏈聲甚衆

홀연 쇠ᄉᆞ슬 소ᄅᆡ 만히 나거ᄂᆞᆯ

從者啓扌+突見

죵ᄌᆞ로 ᄒᆞ여곰 션창문을 열고 보니

牛頭獄卒無數慌忙告

무슈ᄒᆞᆫ 우두귀졸이 오ᄂᆞᆫ지라

陳亦愓然就寢

진ᄀᆡ 듯고 ᄯᅩᄒᆞᆫ 쳑연ᄒᆞ여 ^ ᄎᆔ침ᄒᆞ더니

夢攝至閻羅王殿

ᄭᅮᆷ의 귀졸의게 잡혀 념나젼의 드러가

跪於門外

문 밧긔 ᄭᅮᆯ어 안져 눈을 들어보니

見金某蓬頭流血與已對質

김ᄉᆡᆼ이 봉두난발의 피ᄅᆞᆯ 흘니고

ᄀᆞᆺ치 ᄃᆡ송ᄒᆞ엿더라

閻羅王切指訶責命獄卒

념왕이 ᄭᅮ지져 옥졸을 명ᄒᆞ여

以尖刀刺其頭

ᄲᅩ족ᄒᆞᆫ 칼노 그 머리ᄅᆞᆯ 지르니

血噴丈餘而殞

피 ᄲᅮᆷ기ᄅᆞᆯ 길나마 ᄒᆞᄃᆞ가 쥭은지라

驚覺

놀나 ᄭᆡ여

卽命廻舟歸衙

즉시 ᄇᆡᄅᆞᆯ 두루혀 아즁의 도라올ᄉᆡ

至儀門

겨유 문의 니ᄅᆞ니

見金某蓬垢以待隨之入

김ᄉᆡᆼ이 ᄯᅩ 그 모양으로 와 기ᄃᆞ리다가 ᄯᆞ라 드러오니

陳頸遂腫漸大如斗

진ᄀᆡ 즉시 목의 ᄐᆡ죵이 발ᄒᆞ여 크기 말 만ᄒᆞᆫ지라

毉云

의원이 니르되

必須用尖刀開之方可刀下

모로미 ᄲᅩ족ᄒᆞᆫ 칼노 질너 파죵ᄒᆞ여야 나으리라 ᄒᆞ고

칼을 들어 지르니

血噴丈餘而死

피 ᄲᅮᆷ어 길이 넘고 쥭으니

一如夢中

졍히 졔 ᄭᅮᆷ과 ᄀᆞᆺ치 되엿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