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4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진긔 분ᄒᆞᆷ을 니긔지 못ᄒᆞ여

訴之東嶽

동악묘의 나아가 원통ᄒᆞᆷ을 하로더니

數日

두어 날이 지나ᄆᆡ

祈與烈皆死

진긔와 모렬이 ᄒᆞᆷᄭᅴ 쥭어

共審王前

왕부 앏희 송ᄉᆞᄒᆞᆯᄉᆡ

烈惟持券爲證

렬이 오직 문셔ᄅᆞᆯ 가져 징험을 ᄉᆞᆷᄂᆞᆫ지라

王指其心曰

왕이 그 ᄆᆞ음을 ᄀᆞᄅᆞ쳐 왈

券何足憑

문권이 엇지 죡히 빙게 되리오

止憑此心耳

다만 이 ᄆᆞ음이 빙게 될지라 ᄒᆞ니

烈乃伏罪

렬이 이의 ᄌᆞ복ᄒᆞᄂᆞᆫ지라

王曰

왕이 ᄯᅩ 쳐결ᄒᆞ여 왈

縣官聽訟不公

고을 관원^이 되여

송ᄉᆞ 결단을 공번되지 아니케 ᄒᆞ엿시니

已黜其官

이믜 그 벼ᄉᆞᆯ을 ᄯᅥ이고

吏受賄者

그 아젼은 회뢰ᄅᆞᆯ 밧아 송ᄉᆞᄅᆞᆯ 그릇ᄒᆞ니

火焚削壽死

불을 노하 집을 ᄐᆡ우고

ᄯᅩᄒᆞᆫ 촉슈ᄒᆞ게 ᄒᆞ며

祈以兄剋弟

진긔ᄂᆞᆫ 형이 되여 아우ᄅᆞᆯ 속엿시니

亦減祿算釋

ᄯᅩᄒᆞᆫ 슈와 녹을 감ᄒᆞ리라 ᄒᆞ더니

回甦後詢吏

두 사ᄅᆞᆷ이 회ᄉᆡᆼᄒᆞ여 슈말을 닐으고 사ᄅᆞᆷ으로 탐지ᄒᆞ니

果被焚

과연 고을 아젼은 화ᄌᆡᄅᆞᆯ 만나 가샨이 ᄃᆡᄑᆡᄒᆞ고

官竟左遷祈

관원은 맛ᄎᆞᆷᄂᆡ 벼ᄉᆞᆯ이 ᄯᅥ러졋다 ᄒᆞ더라

未幾死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진긔 ᄯᅩᄒᆞᆫ 쥭으니라

范堯夫

范文正公常遣子堯夫姑蘇

범 문졍공이 그 아ᄃᆞᆯ 요부로 고소 ᄯᆞᄒᆡ 보ᄂᆡ여

取麥

보리ᄅᆞᆯ 슈운ᄒᆞ여 올ᄉᆡ

舟次丹陽

그 보리 실은 ᄇᆡ 단양 ᄯᆞᄒᆡ 니르러 ᄃᆡ혓ᄂᆞᆫ지라

見故人石曼卿

맛ᄎᆞᆷ 친구 셕만경이ᄅᆞᆯ 만나 보니

以三喪未葬

만경이 친상을 당ᄒᆞ여 쟝ᄉᆞ치 못ᄒᆞ므로

不得歸

도라가지 아니ᄒᆞ여거ᄂᆞᆯ

盡以麥五百石付之

요뷔 그 보리 오ᄇᆡᆨ 셕을 모도 쥬어 쟝ᄉᆞᄅᆞᆯ 디ᄂᆡ라 ᄒᆞ고

旣歸未及言

이믜 도라와 공ᄭᅴ 뵈고

미쳐 그 닐을 고티 못ᄒᆞ여셔

文正曰

공이 무러 ᄀᆞᆯ오ᄃᆡ

江東曾見故人否

네 강동의 니르러 일즉 고인을 보앗ᄂᆞ냐 못 보앗ᄂᆞ^냐 ᄒᆞ니

堯夫曰

요뷔 ᄃᆡ 왈

石曼卿爲三喪未葬

셕만경이 삼상을 당ᄒᆞ여 쟝ᄉᆞ치 못ᄒᆞ고

留滯丹陽

단양의 뉴쳬ᄒᆞ엿더이다 ᄒᆞ니

文正曰

공이 ᄀᆞᆯ오ᄃᆡ

何不以麥舟付之

엇지 보리 ᄇᆡ로ᄡᅥ 쥬지 아니 ᄒᆞ엿ᄂᆞ뇨

堯夫曰

요뷔 ᄃᆡ 왈

付之矣

이믜 쥬엇ᄂᆞ이다 ᄒᆞ니

文正聞而大喜

공이 듯고 크게 깃거ᄒᆞ더라

京三郞

京三郞名德

경삼낭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일홈은 덕이니

爲人忠信不欺

위인이 츙직ᄒᆞ여 평ᄉᆡᆼ의 ᄆᆞ음을 속이지 아니ᄒᆞ더니

友人病篤

그 친ᄒᆞᆫ 버지 잇셔 병이 위즁ᄒᆞ여 쥭기의 니르니

慮其子不肖

그 아ᄃᆞᆯ의 불초ᄒᆞᆷ을 ^ 근심ᄒᆞ여

密以千金

가만이 쳔금으로ᄡᅥ 삼낭의게 맛지고

付之曰

부탁ᄒᆞ여 왈

我死此子必蕩廢無餘俟其將餓死時

ᄂᆡ 쥭은 후의 이 아ᄃᆞᆯ이 반ᄃᆞ시 가샨을 탕ᄑᆡᄒᆞᆯ지니

맛당이 위급ᄒᆞᆫ ᄯᆡᄅᆞᆯ 기ᄃᆞ려

일노ᄡᅥ 쥬어 살게 ᄒᆞ라 ᄒᆞ엿더니

然後與之後其子果如父言

그 후 그 아ᄃᆞᆯ이 과연 그 아븨 말과 ᄀᆞᆺ희여

窮苦至極

거의 굴머 쥭게 되엿ᄂᆞᆫ지라

三郞始召而詰曰

삼낭이 비로소 불너 무러 ᄀᆞ로ᄃᆡ

爾父有産之家

네 부친의 가샨이 ᄌᆞ못 부요ᄒᆞ거ᄂᆞᆯ

何以至此

엇지 져러틋 되엿ᄂᆞ뇨 ᄒᆞ니

其子慚而不答

기 ᄌᆡ 붓그려 ᄃᆡ답지 못ᄒᆞ거ᄂᆞᆯ

三郞曰

삼낭이 가로ᄃᆡ

我有微物惠汝

ᄂᆡ게 약간 돈이 잇셔 너ᄅᆞᆯ 구졔ᄒᆞ고져 ᄒᆞ나

恐汝又費於歌酒也

네 ᄯᅩ 슐과 노ᄅᆡ의 외입ᄒᆞ여 허비ᄒᆞᆯ가 져허ᄒᆞ노라

其子指天誓曰

기 ᄌᆡ 하ᄂᆞᆯ을 가ᄅᆞ쳐 ᄆᆡᆼ셰ᄒᆞ여 왈

若果負君

만일 종공의 말ᄉᆞᆷ을 져ᄇᆞ리고 ᄃᆞ시 됴심치 아니ᄒᆞ면

當投以死

맛당이 하ᄂᆞᆯ이 쥭이시리이다 ᄒᆞ니

三郞卽取其父所遺千金與之封記如舊

삼낭이 이의 기 부의 맛졋던 쳔금을 ᄂᆡ여 기 ᄌᆞᄅᆞᆯ 쥬니

그 봉ᄒᆞᆫ ^ 거시 그ᄃᆡ로 잇ᄂᆞᆫ지라

其子泣曰

기 ᄌᆡ 이ᄅᆞᆯ 보고 울어 왈

我父死時但云

우리 부친이 님죵의 니ᄅᆞ시기ᄅᆞᆯ

善事京公

경공을 잘 셤기라 ᄒᆞ시더니

不意今日獲此

불의에 이 닐이 잇ᄉᆞ오니

足徵死生不變之德也

죡히 ᄉᆞᄉᆡᆼ의 변치 아니ᄒᆞᄂᆞᆫ 덕을 알니로다 ᄒᆞ고

其子改過修善

드ᄃᆞ여 허물을 고치고 ᄒᆡᆼ실을 닷가

節儉自守

스ᄉᆞ로 ᄉᆞᆷ가고 검박ᄒᆞ여

능히 가샨을 직희오고

三郞三子長仲遠仕至宰相

삼낭의 셰 아ᄃᆞᆯ의 쟝ᄌᆞ 즁원이 벼ᄉᆞᆯᄒᆞ여 ᄌᆡ샹의 니ᄅᆞ니라

漳郡丁姓

漳郡丁姓

쟝군 ᄯᆞ의 졍가 사ᄅᆞᆷ이 잇시니

遊燕

일ᄌᆞᆨ 연나라의 드러가 놀셰

遇一壯士結爲死友

ᄒᆞᆫ 쟝ᄉᆞᄅᆞᆯ 만나 ᄉᆞᄉᆡᆼ지우로 ᄉᆞ괴엿더니

未幾壯士盜扳繫獄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그 쟝ᄉᆡ 도젹의게 낫토여 옥의 가치인지라

謂丁曰

졍가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我有五百金藏某處

ᄂᆡ 일ᄌᆞᆨ 오ᄇᆡᆨ 금을 아모 데 감초앗시니

君取來營救我

쳥컨ᄃᆡ 그 금을 ᄎᆞᄌᆞ 날을 구ᄒᆞ고

구티 못ᄒᆞ여 쥭거든

則葬我

일노써 날을 영쟝ᄒᆞ고

餘金任君取之

그 남ᄂᆞᆫ 거ᄉᆞᆫ 그ᄃᆡ 임의로 ᄒᆞ라 ᄒᆞ니

丁賄獄吏斃之獄利其金

졍ᄀᆡ 그 금을 탐ᄒᆞ여

옥졸의게 쳥ᄒᆞ여

그 쟝ᄉᆞᄅᆞᆯ 옥 즁의셔 쥭이고

그 금을 ᄎᆔᄒᆞ여 가졋더니

越三年丁自燕歸

그 후 삼 년 만의 졍ᄀᆡ 고향으로 도라갈ᄉᆡ

舟中忽自叫

ᄇᆡ 가온ᄃᆡ 잇셔 홀연 소ᄅᆡ 질너 스ᄉᆞ로 부르지져 ᄀᆞ로ᄃᆡ

我是某壯士

나ᄂᆞᆫ 쟝ᄉᆞ 아모라 ᄒᆞ며

大罵丁姓竝述爲所害

졍가ᄅᆞᆯ 불너 ᄭᅮ짓고 졍가의 ᄒᆡᄒᆞᆫ ᄇᆡ 되믈 말ᄒᆞ더니

舟人求宥鬼曰唯唯當至其家丁遂甦抵家

밋 집의 다다라ᄂᆞᆫ

三日大叫仍述前語

ᄯᅩ 크게 소ᄅᆡᄒᆞ여 이젼 말을 ᄒᆞ며

取鎚自落齒

쳘퇴ᄅᆞᆯ 드러 스ᄉᆞ로 니ᄅᆞᆯ 쳐 ᄲᆡ이니

家人奪之

집 사ᄅᆞᆷ이 말뉴ᄒᆞ여 쳘퇴ᄅᆞᆯ ᄲᆡ아슨즉

取力自傷胸又奪之

ᄯᅩ 칼을 가져 스ᄉᆞ로 졔 가ᄉᆞᆷ을 지르거ᄂᆞᆯ ᄯᅩ ᄲᆡ아스니

則以指自抉目睛出血流須臾死

손가락으로 눈을 쓔셔 망울을 ᄲᆡ히니 피 흐르며 쥭으니라

荊溪二人

荊溪有二人幼年相善壯而

형계 ᄯᆞᄒᆡ 두 사ᄅᆞᆷ이 잇셔 셔로 친밀ᄒᆞ니

一豐一窶

ᄒᆞᆫ 사ᄅᆞᆷ은 부요ᄒᆞ고 ᄒᆞᆫ 사ᄅᆞᆷ은 간구ᄒᆞᆫ지라

窶子妻美

그 간구ᄒᆞᆫ 사ᄅᆞᆷ의 쳬 심히 아ᄅᆞᆷ답거ᄂᆞᆯ

豐子設謀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