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4
진긔 분ᄒᆞᆷ을 니긔지 못ᄒᆞ여
訴之東嶽
동악묘의 나아가 원통ᄒᆞᆷ을 하로더니
數日
두어 날이 지나ᄆᆡ
祈與烈皆死
진긔와 모렬이 ᄒᆞᆷᄭᅴ 쥭어
共審王前
왕부 앏희 송ᄉᆞᄒᆞᆯᄉᆡ
烈惟持券爲證
렬이 오직 문셔ᄅᆞᆯ 가져 징험을 ᄉᆞᆷᄂᆞᆫ지라
王指其心曰
왕이 그 ᄆᆞ음을 ᄀᆞᄅᆞ쳐 왈
券何足憑
문권이 엇지 죡히 빙게 되리오
止憑此心耳
다만 이 ᄆᆞ음이 빙게 될지라 ᄒᆞ니
烈乃伏罪
렬이 이의 ᄌᆞ복ᄒᆞᄂᆞᆫ지라
王曰
왕이 ᄯᅩ 쳐결ᄒᆞ여 왈
縣官聽訟不公
고을 관원^이 되여
송ᄉᆞ 결단을 공번되지 아니케 ᄒᆞ엿시니
已黜其官
이믜 그 벼ᄉᆞᆯ을 ᄯᅥ이고
吏受賄者
그 아젼은 회뢰ᄅᆞᆯ 밧아 송ᄉᆞᄅᆞᆯ 그릇ᄒᆞ니
火焚削壽死
불을 노하 집을 ᄐᆡ우고
ᄯᅩᄒᆞᆫ 촉슈ᄒᆞ게 ᄒᆞ며
祈以兄剋弟
진긔ᄂᆞᆫ 형이 되여 아우ᄅᆞᆯ 속엿시니
亦減祿算釋
ᄯᅩᄒᆞᆫ 슈와 녹을 감ᄒᆞ리라 ᄒᆞ더니
回甦後詢吏
두 사ᄅᆞᆷ이 회ᄉᆡᆼᄒᆞ여 슈말을 닐으고 사ᄅᆞᆷ으로 탐지ᄒᆞ니
果被焚
과연 고을 아젼은 화ᄌᆡᄅᆞᆯ 만나 가샨이 ᄃᆡᄑᆡᄒᆞ고
官竟左遷祈
관원은 맛ᄎᆞᆷᄂᆡ 벼ᄉᆞᆯ이 ᄯᅥ러졋다 ᄒᆞ더라
未幾死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진긔 ᄯᅩᄒᆞᆫ 쥭으니라
范堯夫
范文正公常遣子堯夫姑蘇
범 문졍공이 그 아ᄃᆞᆯ 요부로 고소 ᄯᆞᄒᆡ 보ᄂᆡ여
取麥
보리ᄅᆞᆯ 슈운ᄒᆞ여 올ᄉᆡ
舟次丹陽
그 보리 실은 ᄇᆡ 단양 ᄯᆞᄒᆡ 니르러 ᄃᆡ혓ᄂᆞᆫ지라
見故人石曼卿
맛ᄎᆞᆷ 친구 셕만경이ᄅᆞᆯ 만나 보니
以三喪未葬
만경이 친상을 당ᄒᆞ여 쟝ᄉᆞ치 못ᄒᆞ므로
不得歸
도라가지 아니ᄒᆞ여거ᄂᆞᆯ
盡以麥五百石付之
요뷔 그 보리 오ᄇᆡᆨ 셕을 모도 쥬어 쟝ᄉᆞᄅᆞᆯ 디ᄂᆡ라 ᄒᆞ고
旣歸未及言
이믜 도라와 공ᄭᅴ 뵈고
미쳐 그 닐을 고티 못ᄒᆞ여셔
文正曰
공이 무러 ᄀᆞᆯ오ᄃᆡ
江東曾見故人否
네 강동의 니르러 일즉 고인을 보앗ᄂᆞ냐 못 보앗ᄂᆞ^냐 ᄒᆞ니
堯夫曰
요뷔 ᄃᆡ 왈
石曼卿爲三喪未葬
셕만경이 삼상을 당ᄒᆞ여 쟝ᄉᆞ치 못ᄒᆞ고
留滯丹陽
단양의 뉴쳬ᄒᆞ엿더이다 ᄒᆞ니
文正曰
공이 ᄀᆞᆯ오ᄃᆡ
何不以麥舟付之
엇지 보리 ᄇᆡ로ᄡᅥ 쥬지 아니 ᄒᆞ엿ᄂᆞ뇨
堯夫曰
요뷔 ᄃᆡ 왈
付之矣
이믜 쥬엇ᄂᆞ이다 ᄒᆞ니
文正聞而大喜
공이 듯고 크게 깃거ᄒᆞ더라
京三郞
京三郞名德
경삼낭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일홈은 덕이니
爲人忠信不欺
위인이 츙직ᄒᆞ여 평ᄉᆡᆼ의 ᄆᆞ음을 속이지 아니ᄒᆞ더니
友人病篤
그 친ᄒᆞᆫ 버지 잇셔 병이 위즁ᄒᆞ여 쥭기의 니르니
慮其子不肖
그 아ᄃᆞᆯ의 불초ᄒᆞᆷ을 ^ 근심ᄒᆞ여
密以千金
가만이 쳔금으로ᄡᅥ 삼낭의게 맛지고
付之曰
부탁ᄒᆞ여 왈
我死此子必蕩廢無餘俟其將餓死時
ᄂᆡ 쥭은 후의 이 아ᄃᆞᆯ이 반ᄃᆞ시 가샨을 탕ᄑᆡᄒᆞᆯ지니
맛당이 위급ᄒᆞᆫ ᄯᆡᄅᆞᆯ 기ᄃᆞ려
일노ᄡᅥ 쥬어 살게 ᄒᆞ라 ᄒᆞ엿더니
然後與之後其子果如父言
그 후 그 아ᄃᆞᆯ이 과연 그 아븨 말과 ᄀᆞᆺ희여
窮苦至極
거의 굴머 쥭게 되엿ᄂᆞᆫ지라
三郞始召而詰曰
삼낭이 비로소 불너 무러 ᄀᆞ로ᄃᆡ
爾父有産之家
네 부친의 가샨이 ᄌᆞ못 부요ᄒᆞ거ᄂᆞᆯ
何以至此
엇지 져러틋 되엿ᄂᆞ뇨 ᄒᆞ니
其子慚而不答
기 ᄌᆡ 붓그려 ᄃᆡ답지 못ᄒᆞ거ᄂᆞᆯ
三郞曰
삼낭이 가로ᄃᆡ
我有微物惠汝
ᄂᆡ게 약간 돈이 잇셔 너ᄅᆞᆯ 구졔ᄒᆞ고져 ᄒᆞ나
恐汝又費於歌酒也
네 ᄯᅩ 슐과 노ᄅᆡ의 외입ᄒᆞ여 허비ᄒᆞᆯ가 져허ᄒᆞ노라
其子指天誓曰
기 ᄌᆡ 하ᄂᆞᆯ을 가ᄅᆞ쳐 ᄆᆡᆼ셰ᄒᆞ여 왈
若果負君
만일 종공의 말ᄉᆞᆷ을 져ᄇᆞ리고 ᄃᆞ시 됴심치 아니ᄒᆞ면
當投以死
맛당이 하ᄂᆞᆯ이 쥭이시리이다 ᄒᆞ니
三郞卽取其父所遺千金與之封記如舊
삼낭이 이의 기 부의 맛졋던 쳔금을 ᄂᆡ여 기 ᄌᆞᄅᆞᆯ 쥬니
그 봉ᄒᆞᆫ ^ 거시 그ᄃᆡ로 잇ᄂᆞᆫ지라
其子泣曰
기 ᄌᆡ 이ᄅᆞᆯ 보고 울어 왈
我父死時但云
우리 부친이 님죵의 니ᄅᆞ시기ᄅᆞᆯ
善事京公
경공을 잘 셤기라 ᄒᆞ시더니
不意今日獲此
불의에 이 닐이 잇ᄉᆞ오니
足徵死生不變之德也
죡히 ᄉᆞᄉᆡᆼ의 변치 아니ᄒᆞᄂᆞᆫ 덕을 알니로다 ᄒᆞ고
其子改過修善
드ᄃᆞ여 허물을 고치고 ᄒᆡᆼ실을 닷가
節儉自守
스ᄉᆞ로 ᄉᆞᆷ가고 검박ᄒᆞ여
능히 가샨을 직희오고
三郞三子長仲遠仕至宰相
삼낭의 셰 아ᄃᆞᆯ의 쟝ᄌᆞ 즁원이 벼ᄉᆞᆯᄒᆞ여 ᄌᆡ샹의 니ᄅᆞ니라
漳郡丁姓
漳郡丁姓
쟝군 ᄯᆞ의 졍가 사ᄅᆞᆷ이 잇시니
遊燕
일ᄌᆞᆨ 연나라의 드러가 놀셰
遇一壯士結爲死友
ᄒᆞᆫ 쟝ᄉᆞᄅᆞᆯ 만나 ᄉᆞᄉᆡᆼ지우로 ᄉᆞ괴엿더니
未幾壯士盜扳繫獄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그 쟝ᄉᆡ 도젹의게 낫토여 옥의 가치인지라
謂丁曰
졍가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我有五百金藏某處
ᄂᆡ 일ᄌᆞᆨ 오ᄇᆡᆨ 금을 아모 데 감초앗시니
君取來營救我
쳥컨ᄃᆡ 그 금을 ᄎᆞᄌᆞ 날을 구ᄒᆞ고
死
구티 못ᄒᆞ여 쥭거든
則葬我
일노써 날을 영쟝ᄒᆞ고
餘金任君取之
그 남ᄂᆞᆫ 거ᄉᆞᆫ 그ᄃᆡ 임의로 ᄒᆞ라 ᄒᆞ니
丁賄獄吏斃之獄利其金
졍ᄀᆡ 그 금을 탐ᄒᆞ여
옥졸의게 쳥ᄒᆞ여
그 쟝ᄉᆞᄅᆞᆯ 옥 즁의셔 쥭이고
그 금을 ᄎᆔᄒᆞ여 가졋더니
越三年丁自燕歸
그 후 삼 년 만의 졍ᄀᆡ 고향으로 도라갈ᄉᆡ
舟中忽自叫
ᄇᆡ 가온ᄃᆡ 잇셔 홀연 소ᄅᆡ 질너 스ᄉᆞ로 부르지져 ᄀᆞ로ᄃᆡ
我是某壯士
나ᄂᆞᆫ 쟝ᄉᆞ 아모라 ᄒᆞ며
大罵丁姓竝述爲所害
졍가ᄅᆞᆯ 불너 ᄭᅮ짓고 졍가의 ᄒᆡᄒᆞᆫ ᄇᆡ 되믈 말ᄒᆞ더니
舟人求宥鬼曰唯唯當至其家丁遂甦抵家
밋 집의 다다라ᄂᆞᆫ
三日大叫仍述前語
ᄯᅩ 크게 소ᄅᆡᄒᆞ여 이젼 말을 ᄒᆞ며
取鎚自落齒
쳘퇴ᄅᆞᆯ 드러 스ᄉᆞ로 니ᄅᆞᆯ 쳐 ᄲᆡ이니
家人奪之
집 사ᄅᆞᆷ이 말뉴ᄒᆞ여 쳘퇴ᄅᆞᆯ ᄲᆡ아슨즉
取力自傷胸又奪之
ᄯᅩ 칼을 가져 스ᄉᆞ로 졔 가ᄉᆞᆷ을 지르거ᄂᆞᆯ ᄯᅩ ᄲᆡ아스니
則以指自抉目睛出血流須臾死
손가락으로 눈을 쓔셔 망울을 ᄲᆡ히니 피 흐르며 쥭으니라
荊溪二人
荊溪有二人幼年相善壯而
형계 ᄯᆞᄒᆡ 두 사ᄅᆞᆷ이 잇셔 셔로 친밀ᄒᆞ니
一豐一窶
ᄒᆞᆫ 사ᄅᆞᆷ은 부요ᄒᆞ고 ᄒᆞᆫ 사ᄅᆞᆷ은 간구ᄒᆞᆫ지라
窶子妻美
그 간구ᄒᆞᆫ 사ᄅᆞᆷ의 쳬 심히 아ᄅᆞᆷ답거ᄂᆞᆯ
豐子設謀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