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4
홀연 이 ᄇᆡᆨ졍의 칼을 아ᄉᆞ 가지고
自詣城隍廟戱樓上口稱
셩황묘 누 우희 올나 스ᄉᆞ로 닐으ᄃᆡ
城隍罪罰你
셩황묘 신령이 너ᄅᆞᆯ 죄 쥬ᄂᆞ니
不該聽信鄕黨是非令割去耳朶
네 어이 남의 그른 말을 밋어 ^ 고지 듯ᄂᆞᆫ고
그 죄 가히 귀ᄅᆞᆯ 버히리라 ᄒᆞ고
卽自割其兩耳擲於樓下
제 귀ᄅᆞᆯ 버혀 누 아ᄅᆡ로 ᄂᆞ리치고
又責罰
ᄯᅩ ᄀᆞᆯ오ᄃᆡ
你不該詐人錢財令去其指
네 어이 사ᄅᆞᆷ의 ᄌᆡ물을 간ᄉᆞ히 속여 ᄎᆔᄒᆞᆫ다
그 죄 가히 손을 버히리라 ᄒᆞ고
卽去其左手二指擲於樓下
좌 편 손가락 둘을 버혀 누 아ᄅᆡ ᄂᆞ리치고
又責罰你不該奸淫人婦女
ᄯᅩ ᄀᆞᆯ오ᄃᆡ
네 어이 남의 부녀ᄅᆞᆯ 음난ᄒᆞ뇨
令割去腎囊
그 죄 가히 신낭을 버히리라 ᄒᆞ고
卽割擲於樓下當
졔 신낭을 버혀 누하의 ᄂᆞ리치고
卽昏迷家人擡回事見邸報
인ᄒᆞ여 혼도 긔졀ᄒᆞ니 이 닐이 조보의 오르니라
校尉鄰婦
洪武中京師一校尉與鄰婦通
홍무 년간의 경ᄉᆞ의 ᄒᆞᆫ 쟝교 잇셔
니웃 계집을 ᄉᆞ통ᄒᆞ엿더니
一日校瞰其夫侵晨出直入門登床
일일은 그 지아비 ᄂᆞ감을 보고
가마니 드러 가상의 오르더니
이ᄯᆡ 날이 ᄎᆡ ᄇᆞᆰ지 아니ᄒᆞ엿ᄂᆞᆫ지라
夫忽復歸校伏床下
그 지아비 나간 지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도로 드러오거ᄂᆞᆯ
쟝ᄀᆈ ^ 놀나 상 아ᄅᆡ 슘엇더니
其夫曰
그 지아비 쳐ᄃᆞ려 닐너 왈
吾見夭寒恐
ᄂᆡ 나가다가 날이 치우믈 보고
爾令回來爲爾加被耳夫去
네 덥흔 거시 열우므로ᄡᅥ 치워ᄒᆞᆯ가 념녀ᄒᆞ여 도로 왓노라 ᄒᆞ고
이불을 ᄃᆞ릐여 더 덥허쥬고 가거ᄂᆞᆯ
校念曰
쟝ᄀᆈ 이 말을 듯고 ᄉᆡᆼ각ᄒᆞ되
彼愛妻如此何忍負之與我淫耶以佩刀殺婦而出
졔 지아비 그 쳐ᄅᆞᆯ ᄉᆞ랑ᄒᆞᆷ이 이러틋 지극ᄒᆞ거ᄂᆞᆯ
그 ᄯᅳᆺ을 져ᄇᆞ리고 날을 ᄉᆞ통ᄒᆞ니
의 업ᄂᆞᆫ 계집이로다 ᄒᆞ고
드ᄃᆞ여 찻던 칼을 ᄲᆡ여 그 계집을 쥭이고 도라가니라
曉
날이 ᄇᆞᆰ으ᄆᆡ
有賣菜翁入門
동니의 나물 파ᄂᆞᆫ 늘그니 그 집의 드러갓더니
鄰人執以聞官誣服成獄
니웃 사ᄅᆞᆷ이 잡아 살인ᄒᆞ엿다 ᄒᆞ여 고관ᄒᆞ니
스ᄉᆞ로 발명티 못ᄒᆞ여 이믜 ᄌᆞ복ᄒᆞᆫ지라
將棄市
장ᄎᆞᆺ 져ᄌᆡ의 ᄂᆡ여 버히랴 ᄒᆞᆯᄉᆡ
校登場大呼曰
그 쟝ᄀᆈ ᄃᆞ라드러 크게 웨여 왈
某妻是我所殺
그 계집 쥭인 ᄌᆞᄂᆞᆫ ᄂᆡ라 ᄒᆞ거ᄂᆞᆯ
監斬者奏聞其故
감참관이 그 연고ᄅᆞᆯ 무르니
校曰
쟝ᄀᆈ ᄃᆡᄒᆞ여 ᄀᆞᆯ^오ᄃᆡ
婦頗美某實與通因
져 계집이 ᄌᆞ못 아ᄅᆞᆷ답기로 ᄂᆡ 졀노 더부러 ᄉᆞ통ᄒᆞ엿더니
聞其夫語
그 날 밤의 그 지아비의 말을 듯고
某恨此婦負夫
그 계집의 그 지아비 져ᄇᆞ리물 분노ᄒᆞ고
一時義氣激發遂殺之
일시의 긔 격발ᄒᆞ여 쥭엿ᄉᆞ오니
某不敢欺願賜某死
원컨ᄃᆡ 날노ᄡᅥ ᄃᆡᄉᆞᆯᄒᆞ고 무죄ᄒᆞᆫ 사ᄅᆞᆷ은 상ᄒᆡ오지 말으소셔 ᄒᆞ니
太祖曰
샹이 드르시고 ᄀᆞᆯᄋᆞ샤ᄃᆡ
殺一不義生一無罪
ᄒᆞᆫ 블의지인은 쥭이고 ᄒᆞᆫ 무죄ᄒᆞᆫ 사ᄅᆞᆷ을 ᄉᆞᆯ니니
可嘉也竝釋之
가장 아람답다 ᄒᆞ시고 다 노흐시니라
鄂州夔人
蘷人寓鄂州
녯젹의 기 ᄯᆞ 사ᄅᆞᆷ이 악쥬 ᄯᆞᄒᆡ 우거ᄒᆞ여
慕孀婦奩橐紿
그 겻집 과부의 ᄌᆡ물이 이시믈 탐ᄒᆞ고
ᄯᅩ ᄌᆞᄉᆡᆨ을 ᄉᆞ모ᄒᆞ여 속여 니로ᄃᆡ
以無妻娶之歸
안ᄒᆡ 업다 ᄒᆞ고 ᄎᆔᄒᆞ여 도라온즉
其妻妬悍佯與厚密
그 쳬 잇셔 투긔ᄒᆞ고 ᄉᆞ오나와
것츠로 후ᄃᆡᄒᆞᄂᆞᆫ 쳬ᄒᆞ고
안흐로 칼을 품엇ᄂᆞᆫ지라
取斷腸草置酒中飮孀
일일은 그 쳬 가마니 단장초라 ᄒᆞᄂᆞᆫ 독약을 슐의 풀어
婦以死
그 계집을 먹여 쥭엿더니
死十七年而其人復娶一妾寵之
그 후 십칠 년 만의 ^ 그 지아비 ᄃᆞ시 ᄒᆞᆫ 쳡을 ᄎᆔᄒᆞ여 심히 ᄉᆞ랑ᄒᆞ니
妻妬如故
그 쳬 ᄯᅩ 투긔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거ᄂᆞᆯ
有道士至其家指曰
ᄒᆞᆫ 도ᄉᆡ 집의 니ᄅᆞ러 보고 닐너 왈
寃家合一處矣
원슈ᄭᅵ리 ᄒᆞᆫ 집의 모혓다 ᄒᆞ니
人不解其言居
사ᄅᆞᆷ이 그 ᄯᅳᆺ을 아지 못ᄒᆞ더니
未幾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妾亦以斷腸草漬入酒中勸妻逃
그 쳡이 ᄯᅩᄒᆞᆫ 단장초ᄅᆞᆯ 슐의 너허 그 쳐ᄅᆞᆯ 권ᄒᆞ여 먹이니
그 지아비 독약인 쥴 아지 못ᄒᆞ고 ᄯᅩᄒᆞᆫ 먹으ᄆᆡ
부쳬 일시의 쥭은지라
그 쳡이 이의 그 집을 불지르고
쳔금 가샨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ᄒᆞ여 가니라
道士乃言
도ᄉᆡ 그제야 말ᄒᆞ여 ᄀᆞᆯ오ᄃᆡ
妾乃孀婦後身也
이ᄂᆞᆫ 그 쳐음 어덧든 과부의 후신이라
年正十七
그 나히 졍히 십칠 셰니 과부의 쥭던 ᄒᆡ의 나미러라
厲氏
南宋厲氏餘杭大族
남송 ᄯᆡ의 녀시ᄂᆞᆫ 여항 ᄯᆞ ᄃᆡ죡이라
女嫁四明曹秀才
그 집 녀ᄌᆡ ᄉᆞ명 ᄯᆞ 조슈ᄌᆡ의게 싀집 갓더니
與夫不相得仳□
그 지아비로 더부러 불합ᄒᆞ여 ᄃᆞ^리고
而歸再適曹詠
도라가 ᄃᆞ시 조영의게 싀집 가니
詠時爲武弁
조영은 본근이 무변이라
不數年以秦檜姻黨易文階驟擢至徽猷閣出守鄞
진회의 친쳑 되므로
형셰ᄅᆞᆯ 힘 닙어 문관 계졔ᄅᆞᆯ 밧고아 시ᄒᆡᆼᄒᆞ니
즈레 승탁ᄒᆞ여 휘유각 벼ᄉᆞᆯ노 근쥬ᄅᆞᆯ 직희게 ᄒᆞ니
元夕張燈州治合樂宴飮
이ᄯᆡ 샹원 가졀이라
관가의 큰 잔ᄎᆡᄅᆞᆯ ᄇᆡ셜ᄒᆞ고
죵야ᄅᆞᆯ 관등ᄒᆞ여 즐기ᄂᆞᆫ지라
曹秀才攜家來觀見
이ᄯᆡ 조슈ᄌᆡ 가권으로 더부러 굿 보더니
厲氏服用精麗
녀시 의복을 화려히 ᄒᆞ고 단장을 셩히 ᄒᆞ며
左右供侍備極尊嚴
좌우의 시위ᄒᆞᆫ ᄌᆡ 무슈ᄒᆞ여 극히 존귀ᄒᆞ고 엄즁ᄒᆞᆫ지라
謂其母曰
조슈ᄌᆡ 그 모친을 향ᄒᆞ여 왈
渠合在此中居享富貴吾家
져 녀시 녀ᄌᆡ 이런 곳이 잇셔 부귀ᄅᆞᆯ 누릴 사ᄅᆞᆷ이라
豈能留歎息久之
엇지 즐겨 우리 집의 머물니오 ᄒᆞ고
탄식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더라
詠日益顯爲戶部侍郞
이ᄯᆡ 조영이 날노 현달ᄒᆞ여 호부 시랑을 ᄒᆞ엿더니
秦檜死詠貶新州亦死
밋 진회 ^ 쥭으ᄆᆡ 영이 ᄯᅩᄒᆞᆫ 귀향 가 쥭은지라
厲氏領二子取喪歸
녀시 두 아ᄃᆞᆯ을 ᄃᆞ리고 치상ᄒᆞ여 도라온 후
二子不肖
그 두 아ᄃᆞᆯ이 불초ᄒᆞ고
家貧日甚至於祈乞
집이 졈졈 가난ᄒᆞ기 심ᄒᆞ여 빌어 먹기의 니ᄅᆞ니
朝夕不給
조셕이 능히 넉넉지 못ᄒᆞᆫ지라
有姻親趙德
연인ᄒᆞᆫ 친쳑 됴덕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셔
憐其孤老養
그 늙고 쥬리믈 불상이 너겨
於四明
마ᄌᆞ 도라와 ᄉᆞ명 ᄯᆞᄒᆡ ᄉᆞᆯ더니
厲氏間出過故夫曹秀才家
녀시 마초아 녯 지아비 조쥬ᄌᆡ의 집을 지날셰
門庭不改花竹蕃茂
그 문졍이 졍결ᄒᆞ고
ᄭᅩᆺ과 ᄃᆡ슈풀이 무셩ᄒᆞ여
의연이 녜 ᄀᆞᆺ흔지라
嘆曰
탄식ᄒᆞ여 ᄀᆞᆯ오ᄃᆡ
我當日能自安於此
ᄂᆡ 당년의 이 집의 안거ᄒᆞ엿던들
豈有今日
엇지 오ᄂᆞᆯ날 이 지경의 니ᄅᆞ리오 ᄒᆞ고
因泣數行不止
인ᄒᆞ여 눈물 ᄂᆞ리옴을 마지 아니ᄒᆞ더라
蕭修撰
蕭修撰與成
쇼슈챤의 일홈은 여셩이니
弟光祿公與潔甚相友愛
그 아우 광녹공 여결노 더부러 극히 우ᄋᆡᄒᆞ여
年五十猶同爨所營悉出公不以煩光祿
나히 오십이 넘도록 ᄒᆞᆫ 집의 거ᄒᆞ니
일용지물을 공이 다 스ᄉᆞ로 당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