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4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홀연 이 ᄇᆡᆨ졍의 칼을 아ᄉᆞ 가지고

自詣城隍廟戱樓上口稱

셩황묘 누 우희 올나 스ᄉᆞ로 닐으ᄃᆡ

城隍罪罰你

셩황묘 신령이 너ᄅᆞᆯ 죄 쥬ᄂᆞ니

不該聽信鄕黨是非令割去耳朶

네 어이 남의 그른 말을 밋어 ^ 고지 듯ᄂᆞᆫ고

그 죄 가히 귀ᄅᆞᆯ 버히리라 ᄒᆞ고

卽自割其兩耳擲於樓下

제 귀ᄅᆞᆯ 버혀 누 아ᄅᆡ로 ᄂᆞ리치고

又責罰

ᄯᅩ ᄀᆞᆯ오ᄃᆡ

你不該詐人錢財令去其指

네 어이 사ᄅᆞᆷ의 ᄌᆡ물을 간ᄉᆞ히 속여 ᄎᆔᄒᆞᆫ다

그 죄 가히 손을 버히리라 ᄒᆞ고

卽去其左手二指擲於樓下

좌 편 손가락 둘을 버혀 누 아ᄅᆡ ᄂᆞ리치고

又責罰你不該奸淫人婦女

ᄯᅩ ᄀᆞᆯ오ᄃᆡ

네 어이 남의 부녀ᄅᆞᆯ 음난ᄒᆞ뇨

令割去腎囊

그 죄 가히 신낭을 버히리라 ᄒᆞ고

卽割擲於樓下當

졔 신낭을 버혀 누하의 ᄂᆞ리치고

卽昏迷家人擡回事見邸報

인ᄒᆞ여 혼도 긔졀ᄒᆞ니 이 닐이 조보의 오르니라

校尉鄰婦

洪武中京師一校尉與鄰婦通

홍무 년간의 경ᄉᆞ의 ᄒᆞᆫ 쟝교 잇셔

니웃 계집을 ᄉᆞ통ᄒᆞ엿더니

一日校瞰其夫侵晨出直入門登床

일일은 그 지아비 ᄂᆞ감을 보고

가마니 드러 가상의 오르더니

이ᄯᆡ 날이 ᄎᆡ ᄇᆞᆰ지 아니ᄒᆞ엿ᄂᆞᆫ지라

夫忽復歸校伏床下

그 지아비 나간 지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도로 드러오거ᄂᆞᆯ

쟝ᄀᆈ ^ 놀나 상 아ᄅᆡ 슘엇더니

其夫曰

그 지아비 쳐ᄃᆞ려 닐너 왈

吾見夭寒恐

ᄂᆡ 나가다가 날이 치우믈 보고

爾令回來爲爾加被耳夫去

네 덥흔 거시 열우므로ᄡᅥ 치워ᄒᆞᆯ가 념녀ᄒᆞ여 도로 왓노라 ᄒᆞ고

이불을 ᄃᆞ릐여 더 덥허쥬고 가거ᄂᆞᆯ

校念曰

쟝ᄀᆈ 이 말을 듯고 ᄉᆡᆼ각ᄒᆞ되

彼愛妻如此何忍負之與我淫耶以佩刀殺婦而出

졔 지아비 그 쳐ᄅᆞᆯ ᄉᆞ랑ᄒᆞᆷ이 이러틋 지극ᄒᆞ거ᄂᆞᆯ

그 ᄯᅳᆺ을 져ᄇᆞ리고 날을 ᄉᆞ통ᄒᆞ니

의 업ᄂᆞᆫ 계집이로다 ᄒᆞ고

드ᄃᆞ여 찻던 칼을 ᄲᆡ여 그 계집을 쥭이고 도라가니라

날이 ᄇᆞᆰ으ᄆᆡ

有賣菜翁入門

동니의 나물 파ᄂᆞᆫ 늘그니 그 집의 드러갓더니

鄰人執以聞官誣服成獄

니웃 사ᄅᆞᆷ이 잡아 살인ᄒᆞ엿다 ᄒᆞ여 고관ᄒᆞ니

스ᄉᆞ로 발명티 못ᄒᆞ여 이믜 ᄌᆞ복ᄒᆞᆫ지라

將棄市

장ᄎᆞᆺ 져ᄌᆡ의 ᄂᆡ여 버히랴 ᄒᆞᆯᄉᆡ

校登場大呼曰

그 쟝ᄀᆈ ᄃᆞ라드러 크게 웨여 왈

某妻是我所殺

그 계집 쥭인 ᄌᆞᄂᆞᆫ ᄂᆡ라 ᄒᆞ거ᄂᆞᆯ

監斬者奏聞其故

감참관이 그 연고ᄅᆞᆯ 무르니

校曰

쟝ᄀᆈ ᄃᆡᄒᆞ여 ᄀᆞᆯ^오ᄃᆡ

婦頗美某實與通因

져 계집이 ᄌᆞ못 아ᄅᆞᆷ답기로 ᄂᆡ 졀노 더부러 ᄉᆞ통ᄒᆞ엿더니

聞其夫語

그 날 밤의 그 지아비의 말을 듯고

某恨此婦負夫

그 계집의 그 지아비 져ᄇᆞ리물 분노ᄒᆞ고

一時義氣激發遂殺之

일시의 긔 격발ᄒᆞ여 쥭엿ᄉᆞ오니

某不敢欺願賜某死

원컨ᄃᆡ 날노ᄡᅥ ᄃᆡᄉᆞᆯᄒᆞ고 무죄ᄒᆞᆫ 사ᄅᆞᆷ은 상ᄒᆡ오지 말으소셔 ᄒᆞ니

太祖曰

샹이 드르시고 ᄀᆞᆯᄋᆞ샤ᄃᆡ

殺一不義生一無罪

ᄒᆞᆫ 블의지인은 쥭이고 ᄒᆞᆫ 무죄ᄒᆞᆫ 사ᄅᆞᆷ을 ᄉᆞᆯ니니

可嘉也竝釋之

가장 아람답다 ᄒᆞ시고 다 노흐시니라

鄂州夔人

蘷人寓鄂州

녯젹의 기 ᄯᆞ 사ᄅᆞᆷ이 악쥬 ᄯᆞᄒᆡ 우거ᄒᆞ여

慕孀婦奩橐紿

그 겻집 과부의 ᄌᆡ물이 이시믈 탐ᄒᆞ고

ᄯᅩ ᄌᆞᄉᆡᆨ을 ᄉᆞ모ᄒᆞ여 속여 니로ᄃᆡ

以無妻娶之歸

안ᄒᆡ 업다 ᄒᆞ고 ᄎᆔᄒᆞ여 도라온즉

其妻妬悍佯與厚密

그 쳬 잇셔 투긔ᄒᆞ고 ᄉᆞ오나와

것츠로 후ᄃᆡᄒᆞᄂᆞᆫ 쳬ᄒᆞ고

안흐로 칼을 품엇ᄂᆞᆫ지라

取斷腸草置酒中飮孀

일일은 그 쳬 가마니 단장초라 ᄒᆞᄂᆞᆫ 독약을 슐의 풀어

婦以死

그 계집을 먹여 쥭엿더니

死十七年而其人復娶一妾寵之

그 후 십칠 년 만의 ^ 그 지아비 ᄃᆞ시 ᄒᆞᆫ 쳡을 ᄎᆔᄒᆞ여 심히 ᄉᆞ랑ᄒᆞ니

妻妬如故

그 쳬 ᄯᅩ 투긔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거ᄂᆞᆯ

有道士至其家指曰

ᄒᆞᆫ 도ᄉᆡ 집의 니ᄅᆞ러 보고 닐너 왈

寃家合一處矣

원슈ᄭᅵ리 ᄒᆞᆫ 집의 모혓다 ᄒᆞ니

人不解其言居

사ᄅᆞᆷ이 그 ᄯᅳᆺ을 아지 못ᄒᆞ더니

未幾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妾亦以斷腸草漬入酒中勸妻逃

그 쳡이 ᄯᅩᄒᆞᆫ 단장초ᄅᆞᆯ 슐의 너허 그 쳐ᄅᆞᆯ 권ᄒᆞ여 먹이니

그 지아비 독약인 쥴 아지 못ᄒᆞ고 ᄯᅩᄒᆞᆫ 먹으ᄆᆡ

부쳬 일시의 쥭은지라

그 쳡이 이의 그 집을 불지르고

쳔금 가샨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ᄒᆞ여 가니라

道士乃言

도ᄉᆡ 그제야 말ᄒᆞ여 ᄀᆞᆯ오ᄃᆡ

妾乃孀婦後身也

이ᄂᆞᆫ 그 쳐음 어덧든 과부의 후신이라

年正十七

그 나히 졍히 십칠 셰니 과부의 쥭던 ᄒᆡ의 나미러라

厲氏

南宋厲氏餘杭大族

남송 ᄯᆡ의 녀시ᄂᆞᆫ 여항 ᄯᆞ ᄃᆡ죡이라

女嫁四明曹秀才

그 집 녀ᄌᆡ ᄉᆞ명 ᄯᆞ 조슈ᄌᆡ의게 싀집 갓더니

與夫不相得仳□

그 지아비로 더부러 불합ᄒᆞ여 ᄃᆞ^리고

而歸再適曹詠

도라가 ᄃᆞ시 조영의게 싀집 가니

詠時爲武弁

조영은 본근이 무변이라

不數年以秦檜姻黨易文階驟擢至徽猷閣出守鄞

진회의 친쳑 되므로

형셰ᄅᆞᆯ 힘 닙어 문관 계졔ᄅᆞᆯ 밧고아 시ᄒᆡᆼᄒᆞ니

즈레 승탁ᄒᆞ여 휘유각 벼ᄉᆞᆯ노 근쥬ᄅᆞᆯ 직희게 ᄒᆞ니

元夕張燈州治合樂宴飮

이ᄯᆡ 샹원 가졀이라

관가의 큰 잔ᄎᆡᄅᆞᆯ ᄇᆡ셜ᄒᆞ고

죵야ᄅᆞᆯ 관등ᄒᆞ여 즐기ᄂᆞᆫ지라

曹秀才攜家來觀見

이ᄯᆡ 조슈ᄌᆡ 가권으로 더부러 굿 보더니

厲氏服用精麗

녀시 의복을 화려히 ᄒᆞ고 단장을 셩히 ᄒᆞ며

左右供侍備極尊嚴

좌우의 시위ᄒᆞᆫ ᄌᆡ 무슈ᄒᆞ여 극히 존귀ᄒᆞ고 엄즁ᄒᆞᆫ지라

謂其母曰

조슈ᄌᆡ 그 모친을 향ᄒᆞ여 왈

渠合在此中居享富貴吾家

져 녀시 녀ᄌᆡ 이런 곳이 잇셔 부귀ᄅᆞᆯ 누릴 사ᄅᆞᆷ이라

豈能留歎息久之

엇지 즐겨 우리 집의 머물니오 ᄒᆞ고

탄식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더라

詠日益顯爲戶部侍郞

이ᄯᆡ 조영이 날노 현달ᄒᆞ여 호부 시랑을 ᄒᆞ엿더니

秦檜死詠貶新州亦死

밋 진회 ^ 쥭으ᄆᆡ 영이 ᄯᅩᄒᆞᆫ 귀향 가 쥭은지라

厲氏領二子取喪歸

녀시 두 아ᄃᆞᆯ을 ᄃᆞ리고 치상ᄒᆞ여 도라온 후

二子不肖

그 두 아ᄃᆞᆯ이 불초ᄒᆞ고

家貧日甚至於祈乞

집이 졈졈 가난ᄒᆞ기 심ᄒᆞ여 빌어 먹기의 니ᄅᆞ니

朝夕不給

조셕이 능히 넉넉지 못ᄒᆞᆫ지라

有姻親趙德

연인ᄒᆞᆫ 친쳑 됴덕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셔

憐其孤老養

그 늙고 쥬리믈 불상이 너겨

於四明

마ᄌᆞ 도라와 ᄉᆞ명 ᄯᆞᄒᆡ ᄉᆞᆯ더니

厲氏間出過故夫曹秀才家

녀시 마초아 녯 지아비 조쥬ᄌᆡ의 집을 지날셰

門庭不改花竹蕃茂

그 문졍이 졍결ᄒᆞ고

ᄭᅩᆺ과 ᄃᆡ슈풀이 무셩ᄒᆞ여

의연이 녜 ᄀᆞᆺ흔지라

嘆曰

탄식ᄒᆞ여 ᄀᆞᆯ오ᄃᆡ

我當日能自安於此

ᄂᆡ 당년의 이 집의 안거ᄒᆞ엿던들

豈有今日

엇지 오ᄂᆞᆯ날 이 지경의 니ᄅᆞ리오 ᄒᆞ고

因泣數行不止

인ᄒᆞ여 눈물 ᄂᆞ리옴을 마지 아니ᄒᆞ더라

蕭修撰

蕭修撰與成

쇼슈챤의 일홈은 여셩이니

弟光祿公與潔甚相友愛

그 아우 광녹공 여결노 더부러 극히 우ᄋᆡᄒᆞ여

年五十猶同爨所營悉出公不以煩光祿

나히 오십이 넘도록 ᄒᆞᆫ 집의 거ᄒᆞ니

일용지물을 공이 다 스ᄉᆞ로 당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