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4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그 ᄯᆞᄒᆡ 니ᄅᆞ러 십 일이 못ᄒᆞ여 쥭으니라

楊大年

楊大年與周翰朱昻同在禁掖

녯젹의 양ᄃᆡ년이 쥬한 쥬앙 두 사ᄅᆞᆷ으로 더부러 궐 즁의 입직ᄒᆞᆯᄉᆡ

其時二公已耆邁矣

쥬한과 쥬앙은 이믜 쇠로ᄒᆞ고

楊方弱冠

양ᄃᆡ년은 나히 겨유 약관이라

屢輕侮之

ᄆᆡ양 두 사ᄅᆞᆷ의 늙음을 업슈이 넉이거ᄂᆞᆯ

因作語曰

쥬한이 인ᄒᆞ여 글을 지어 쥬어 왈

君莫侮我老

그ᄃᆡᄂᆞᆫ 우리 늙음을 업슈이 넉이지 말나

老終留到君

늙음을 두엇다가 그ᄃᆡᄅᆞᆯ 쥬리라 ᄒᆞᆫᄃᆡ

昻搖手曰

쥬앙이 손 져어 ᄀᆞᆯ오ᄃᆡ

莫與莫與

쥬지 말지어다 쥬지 말지어다

免爲人侮

쥬지 말아 사ᄅᆞᆷ의 업슈이 넉이믈 보지 아니케 ᄒᆞ리라 ᄒᆞ더니

後楊未艾而歿

그 후 ᄃᆡ년이 나히 삼십이 못ᄒᆞ여 쥭으니라

趙師睪

韓佗冑於吳山

한타ᄌᆔ 오산 ᄯᆞᄒᆡ 동산을 닥고 ᄒᆞᆫ 촌장을 ᄇᆡ치ᄒᆞ니

治南園中搆一村庄竹籬茅舍宛然田家

ᄃᆡ울셥과 초가집이 완연이 농인의 집 모양이라

氣像韓憩之喜甚曰

한타ᄌᆔ ᄆᆡ양 그 곳의 놀며 심히 깃거ᄒᆞ여 왈

撰的絶似

집 지은 졔 되 극히 농가의 모양 ᄀᆞᆺ흐나

但欠鷄鳴犬吠耳及遊他所聞庄中犬吠

다만 ᄃᆞᆰ의 우름과 ᄀᆡ 즛ᄂᆞᆫ 소ᄅᆡ 업ᄉᆞ미 흠이로다 ᄒᆞ더니

鷄鳴

이윽ᄒᆞ여 그 집 안흐로셔 계명 견폐셩이 나거ᄂᆞᆯ

令人視之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보니

乃府尹趙師□所謂

이ᄂᆞᆫ 부윤 됴ᄉᆞᄐᆡᆨ의 소ᄅᆡ 홈이라

韓大笑

한타ᄌᆔ 크게 웃고 즐기더라

及韓敗師□有罪死

밋 타ᄌᆔ ᄑᆡᄒᆞᄆᆡ ᄉᆞᄐᆡᆨ이 ᄯᅩᄒᆞᆫ 죄의 쥭으니라

盧穆

盧穆

송나라 노목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夜懷百金

밤의 ᄇᆡᆨ금 ᄌᆡ물을 가지고

送王文正公求爲江淮發運

왕 문졍공의게 나아가

그 금을 드리고 강회젼 운ᄉᆞᄅᆞᆯ ᄒᆞ여지라 ᄒᆞ거ᄂᆞᆯ

公辭曰

문졍공이 ᄉᆞ양ᄒᆞ여 ᄀᆞᆯ오ᄃᆡ

顧公之才不堪充此職

공의 ᄌᆡ조ᄅᆞᆯ 보건ᄃᆡ 이 벼ᄉᆞᆯ의 감당티 못ᄒᆞ리니

敢以私賂廢公道乎

엇지 감히 ᄉᆞᄉᆞ 회뢰ᄅᆞᆯ 밧고 공ᄉᆞᄅᆞᆯ 그릇ᄒᆞ리오 ᄒᆞ니

盧慙而退

노목이 붓그리며 분ᄒᆞ여 물너가

終夕焚香願

밤이 맛도록 향을 퓌우고 공즁을 향ᄒᆞ여 빌되

文正速死

문졍공을 ᄲᆞᆯ니 쥭으라 츅원ᄒᆞ더니

一夕夢神叱曰

ᄒᆞ로밤 ᄭᅮᆷ의 신령이 ᄭᅮ지져 ᄀᆞᆯ오ᄃᆡ

王某盡心於國

왕공이 나라흘 위ᄒᆞ여 ᄆᆞ음을 ^ 다ᄒᆞ거ᄂᆞᆯ

汝乃欲其速死

네 이제 간ᄉᆞᄒᆞᆫ ᄯᅳᆺ을 니루지 못ᄒᆞᄆᆡ

도로혀 착ᄒᆞᆫ 사ᄅᆞᆷ을 ᄲᆞᆯ니 쥭으라 츅원ᄒᆞ니

네 죄악이 갈ᄉᆞ록 즁ᄃᆡᄒᆞ여

帝將□汝

샹졔 장ᄎᆞᆺ 너ᄅᆞᆯ 죄 쥬시리라 ᄒᆞ거ᄂᆞᆯ

乃醒汗流遍體

놀나 ᄭᆡ니 일신의 ᄯᆞᆷ이 가득ᄒᆞ고

數日卒

슈일이 못ᄒᆞ여 쥭으니라

行人官

龍西谿同年某行人

농셔계와 동방의 사ᄅᆞᆷ이 이시니

ᄎᆡᄉᆞ원 마을 벼ᄉᆞᆯᄒᆞᆫ 사ᄅᆞᆷ이라

一日來謀曰

일일은 그 사ᄅᆞᆷ이 셔계ᄅᆞᆯ 보고 ᄭᅬᄒᆞ여 왈

吾欲註門籍幾日

ᄂᆡ 장ᄎᆞᆺ 병을 일ᄏᆞᆺ고 ᄒᆞᆫ동안 슈유ᄒᆞ려 ᄒᆞ노라

西谿問

셔계 그 연고ᄅᆞᆯ 무르니

故答曰

답 왈

이제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有湖廣差我將避之

호광 ᄯᆞᄒᆡ ᄎᆡᄉᆞ원 구실이 잇다 ᄒᆞ니

이러므로 피코져 ᄒᆞ노라

西谿曰

셔계 왈

湖廣非險遠況尊翁在堂便道一省

호광이 멀며 험ᄒᆞᆫ ᄯᆞ히 아니어ᄂᆞᆯ

豈不兩便行

엇지 피코져 ᄒᆞᄂᆞ뇨

人曰

그 사ᄅᆞᆷ이 왈

吾聞吏部將選科道

ᄂᆡ 드르니 니부의셔 과도 벼ᄉᆞᆯ을 ᄲᆞᆫ다 ᄒᆞ니

若承此差恐

만일 이 ᄎᆡᄉᆞ원을 ^ 당ᄒᆞ면

不與選

니부 과도의 ᄎᆞᆷ예티 못ᄒᆞᆯ가 ᄒᆞᄂᆞ니

吾避之

이제 ᄂᆡ 피ᄒᆞᆫ즉

則楊子山當行

나의 갈 길은 양ᄌᆞ산이 당ᄎᆡ 될 거시오

遂稱病註門籍不意纔

그 후의 과도ᄂᆞᆫ 나의 ᄎᆞ례 되리라 ᄒᆞ고

드ᄃᆞ여 병을 일ᄏᆞᆺ고 마을의 슈유ᄒᆞ엿더니

數日吏部據開選行人勢不可卽出楊遂得吏科行人仍前差徒撫膺恨悵而已

슈일이 못ᄒᆞ여 ᄯᅳᆺ 밧긔 니부의셔 과도ᄅᆞᆯ ᄲᆞᄂ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은 이믜 병장ᄒᆞ므로 즉시 나오지 못ᄒᆞ고

이ᄯᆡ 호광 길은 아직 졍티 못ᄒᆞ엿ᄂᆞᆫ지라

니부 과도의 ᄌᆞ연이 양ᄌᆞ산이 당ᄎᆡ 되여 ᄲᆞ히고

그 사ᄅᆞᆷ은 도로 ᄎᆡᄉᆞ원 당ᄎᆡ 되여 가니

ᄒᆞᆫ갓 가ᄉᆞᆷ을 쳐 한탄ᄒᆞᆯ ᄲᅮᆫ이라

이ᄂᆞᆫ 졔 구실을 남의게 미루고

져ᄂᆞᆫ 남의 벼ᄉᆞᆯ ᄎᆞ례ᄅᆞᆯ 아ᄉᆞ려

ᄒᆞᆫ 계ᄀᆈ 도로혀 졔 벼ᄉᆞᆯ 당ᄎᆞᄅᆞᆯ 남의게 보ᄂᆡ고

남의 구실을 졔 밧앗심이러라

石崇

晉武帝以外國所貢

딘 무졔 ᄯᆡ의 외국 셔화 완포ᄅᆞᆯ 진공ᄒᆞ니

火浣布爲衣著之幸

화완포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비단 닐홈이니

낡으면 불의 너허 ᄲᆞᄂᆞᆫ 고로

닐홈이 화완푀니 지극히 귀ᄒᆞᆫ 보ᄇᆡ라

무졔 일노써 의복을 지어 닙으시고

자랑코져 ᄒᆞ여 셕슝의 집의 거동ᄒᆞ시니

石崇第崇聞故

셕슝이 그 연고ᄅᆞᆯ 알고

服常服

져ᄂᆞᆫ 스ᄉᆞ로 상ᄒᆡ 닙엇던 의복을 닙고

而從奴五十人皆衣火浣布以迎帝

노복 오십여 인은 모다 화완포ᄅᆞᆯ 닙혀 어가ᄅᆞᆯ 맛게 ᄒᆞ니

卒召滅族之禍

이러므러 맛ᄎᆞᆷᄂᆡ 멸죡하ᄂᆞᆫ 화ᄅᆞᆯ 밧으니라

王黼

王黼爲相

녯적의 왕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졍승이 되엿실ᄉᆡ

窮極富貴

부귀 극진ᄒᆞ고 궁ᄉᆞ 극ᄐᆡᄒᆞ여

置大榻於寢室

ᄌᆞᄂᆞᆫ 방의 큰 평상을 노하 그 우희 거쳐ᄒᆞᆯᄉᆡ

用金玉爲屛翡翠爲帳

금옥으로 만든 병풍과 비ᄎᆔ로 만든 쟝막이 극히 화려ᄒᆞ며

環以小榻

져근 평상 슈십 좌ᄅᆞᆯ 둘너 노코

十數擇美麗姬妾居之

아ᄅᆞᆷ다온 희쳡을 만히 갈ᄒᆡ여 그 우희 잇게 ᄒᆞ고

恣爲淫樂日夜不已

방ᄌᆞ히 음난ᄒᆞ여 즐기기ᄅᆞᆯ 밤낫으로 긋치지 아니ᄒᆞ거ᄂᆞᆯ

所親或規之曰

친ᄒᆞᆫ 사ᄅᆞᆷ이 경계ᄒᆞ여 ᄀᆞᆯ오ᄃᆡ

此危道也

이ᄂᆞᆫ 위ᄐᆡᄒᆞᆫ 닐이라

不見夫所謂飛蛾者乎

그ᄃᆡ 엇지 비아 지박 등을 보지 ^ 못ᄒᆞ엿ᄂᆞᆫ다

飛翔燭

부나뷔 등잔불의 달녀들ᄆᆡ

上驅之不去

사ᄅᆞᆷ이 아모리 ᄶᅩᆺᄎᆞ도 가지 아니ᄒᆞ고

終於焦爛必期於死

필경 ᄐᆡ와 쥭기의 니르ᄂᆞ니

聲色之害

셩ᄉᆡᆨ의 사ᄅᆞᆷ ᄒᆡᄒᆞ옴이

不啻膏火也

등잔불만 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장ᄎᆞᆺ 몸을 ᄲᆞ질 거시어ᄂᆞᆯ

而乃日崇不已淫慾無度

이제 그ᄃᆡ 날마다 즐겨 그치지 아니ᄒᆞ고 음욕이 무한ᄒᆞ니

後悔何及乎

후의 뉘우츤들 엇지 밋ᄎᆞ리요

黼不聽

뵈 듯지 아니ᄒᆞ더니

未幾禍作身首異處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홰 니려 죄로ᄡᅥ 머리 버히니라

盧鞏

盧鞏游太學

녯젹의 노공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ᄐᆡᄒᆞᆨ의 드럿더니

有一神祠甚靈

이ᄯᆡ ᄒᆞᆫ 곳의 신당이 잇셔 극히 녕험ᄒᆞᆫ지라

鞏每以前程祈禱

공이 ᄆᆡ양 젼졍으로ᄡᅥ 긔도ᄒᆞ더니

是夕夢神叱之曰

이날 밤 ᄭᅮᆷ의 ᄒᆞᆫ 신령이 불너 ᄭᅮ지져 ᄀᆞᆯ오ᄃᆡ

子已得罪於冥可亟歸

네 명부의 죄ᄅᆞᆯ 엇어시ᄆᆡ

장ᄎᆞᆺ 큰 화ᄅᆞᆯ 밧을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