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4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時項忠爲尙書

이ᄯᆡ 항츙은 병부 상셔요

劉大夏爲車駕郞中

뉴ᄃᆡ하ᄂᆞᆫ 병부 낭즁이^라

項使一都吏撿舊案

아젼을 명ᄒᆞ여 녯 등녹을 ᄎᆞ즐ᄉᆡ

劉先得匿之都

뉴ᄃᆡ해 몬져 엇어 감초고 뵈지 아니ᄒᆞ니

吏徧撿不得凡三日

아젼이 삼 일을 ᄎᆞ즈되 엇지 못ᄒᆞᆫ지라

劉竟不言項笞吏曰無矣

항츙이 그 아젼을 즁ᄎᆡᆨᄒᆞ나

ᄯᅩᄒᆞᆫ ᄒᆞᆯ 일 업셔 그 닐이 그쳣더라

後事寢項呼吏再詰之

그 후의 항츙이 그 닐을 의혹ᄒᆞ여 ᄃᆞ시 무르니

劉笑曰

뉴ᄃᆡ해 소 왈

三保下西洋

향ᄌᆞ의 삼뵈 셔양국의 ᄂᆞ려가ᄆᆡ

時勞擾軍民死者萬計縱

군민을 소요ᄒᆞ여 쥭은 ᄌᆡ 만여 인이라

得珍寶何益

비록 보화ᄅᆞᆯ 엇으나 무ᄉᆞᆷ 유익ᄒᆞ리오

舊案雖在

이제 그 문셰 잇더라 ᄒᆞ여도

亦當燬之

맛당이 불 질너 업시 ᄒᆞ려든

尙追究有無耶

오히려 ᄎᆞ즈려 ᄒᆞᄂᆞ뇨

項降位

항츙이 ᄭᆡᄃᆞ라 좌의 나려 샤례ᄒᆞ고

揖謝指其位曰

안졋던 ᄌᆞ리ᄅᆞᆯ ᄀᆞᄅᆞ쳐 왈

公陰德不細

공의 음덕이 젹지 아니ᄒᆞ니

此位不久當屬公矣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이 자리의 안즈리라 ᄒᆞ더니

後劉果爲兵部尙書

그 후의 뉴ᄃᆡ해 과연 병부 상셔ᄅᆞᆯ ᄒᆞ엿더라

章綸

樂淸章公綸

낙쳥 ᄯᆞᄒᆡ 장뉸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景泰間爲儀制司郞中

경ᄐᆡ 년간의 의졔ᄉᆞ 낭즁 벼ᄉᆞᆯ을 ᄒᆞ엿더니

以諫

ᄐᆡᄌᆞ 밧고ᄂᆞᆫ 닐을 간ᄒᆞᆷ으로ᄡᅥ

易儲下獄

옥의 나리워 오ᄅᆡ 갓치인지라

久被幽因蝨生于

머리ᄅᆞᆯ 오ᄅᆡ 빗지 못ᄒᆞ여

首奇癢殊不可耐

쥬린 니 머리의 가득ᄒᆞ니

가려우믈 견ᄃᆡ지 못ᄒᆞᆯ지라

思欲以櫛治之

비슬 엇어 빗고져 ᄒᆞ나

苦無其器

엇을 듸 업셔 근심ᄒᆞ더니

一日忽有羣雀

일일은 홀연 여러 참ᄉᆡ 울며

在天井中共□一物墮下

닙으로 무어ᄉᆞᆯ 물고 ᄂᆞ라와

ᄯᅳᆯ 가온ᄃᆡ ^ ᄂᆞ리치거ᄂᆞᆯ

視之

나아가 보니

乃新置一牙邊篦子也

이의 ᄉᆡ로 만든 빗 ᄒᆞᆫᄂᆞ히 잇ᄂᆞᆫ지라

公感

공이 크게 감격ᄒᆞ여

荷神貺

신령이 시긴 바ᄅᆞᆯ 알고

謹珍藏之至今供家廟中

그 후의 가묘의 감초아 공양ᄒᆞ니라

又一日大雨

ᄒᆞ로ᄂᆞᆫ 큰 비 오며

漏床哀

집 우히 삼누ᄒᆞ여 자리ᄅᆞᆯ 젹시거ᄂᆞᆯ

呼獄卒移就乾處

옥졸을 불너 마른 곳으로 올믈ᄉᆡ

方離一床之地

ᄇᆞ야흐로 ᄒᆞᆫ 거름을 옴기ᄆᆡ

墻壁轟然倒矣

그 ᄇᆞ람벽이 문허지니

이 ᄯᅩᄒᆞᆫ 하ᄂᆞᆯ이 도으시미러라

王氏

秦檜夫人王氏入宮

진회의 부인 왕시 궐 즁의 드러가

顯仁

현인 ᄐᆡ후ᄭᅴ 조현ᄒᆞᆯᄉᆡ

太后賜饌因言

ᄐᆡ휘 음식을 먹이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近日子魚絶少

근일의 ᄌᆞ어라 ᄒᆞᄂᆞᆫ 고기 졀귀ᄒᆞ여

엇어 보기 어렵다 ᄒᆞ시니

王氏曰

왕시 쥬ᄒᆞ여 왈

妾家頗有之

쳡의 집의 ᄌᆞ못 잇ᄉᆞ오니

當以百尾進

맛당이 ᄇᆡᆨ 머리ᄅᆞᆯ 드려 진어케 ᄒᆞ리이다 ᄒᆞ고

歸告檜

도라와 회ᄃᆞ려 고ᄒᆞ니

檜咎其失言

회 그 말을 듯고 크게 놀나

恐因

잘못ᄒᆞ다 ᄭᅮ지져 왈

此一物朝廷疑四方貢進過於帝室乃進靑魚百尾

이 고기 극히 귀ᄒᆞ거ᄂᆞᆯ

이제 만일 ᄇᆡᆨ 머리나 드리면

일노 인ᄒᆞ여 조졍이 의심ᄒᆞ되

ᄉᆞ방의 됴흔 진봉이 ᄂᆡ ^ 집의 몬져 ᄒᆞ다 ᄒᆞ며

ᄯᅩᄒᆞᆫ 님군의셔 더ᄒᆞ다 ᄒᆞ리라 ᄒᆞ고

드ᄃᆞ여 쳥어 ᄇᆡᆨ 머리ᄅᆞᆯ 드리며

ᄌᆞ어로라 닐ᄏᆞ르니

太后笑曰

휘 보시고 우셔 ᄀᆞᆯᄋᆞ샤ᄃᆡ

我道這婆子邨果然檜及王氏欺罔之罪果報詳後

ᄂᆡ 니르ᄃᆡ 져파ᄌᆞᄅᆞᆯ 촌스럽다 ᄒᆞ엿더니 과연 이로다

ᄂᆡ 혜아리건ᄃᆡ

ᄌᆞ어의 졀귀ᄒᆞᆷ으로

엇지 ᄇᆡᆨ 머리토록 잇ᄂᆞᆫ고 ᄒᆞ엿더니

이제 쳥어ᄅᆞᆯ 가져 ᄌᆞ어로 알앗도다 ᄒᆞ시니

이ᄂᆞᆫ 간ᄉᆞᄒᆞᆫ ᄭᅬ로ᄡᅥ 님군을 속여

져의 위권을 가리우미라

그 후의 진회와 왕시

긔망ᄒᆞᆫ 죄로ᄡᅥ ᄒᆞᆫ 가지로 법을 밧으니라

嚴世蕃

明嘉靖時嚴嵩

명나라 가졍 ᄯᆡ의 엄슝이ᄂᆞᆫ

權相也

용권ᄒᆞᄂᆞᆫ 졍승이라

其子世蕃小有才知

그 아ᄃᆞᆯ 셰번이 젹이 ᄌᆡ조와 지혜 잇고

典故及邊事

녯젹 ᄉᆞ젹이며 변방ᄉᆞᄅᆞᆯ 능히 말ᄒᆞᄂᆞᆫ지라

凡事能合上旨怙寵

ᄆᆡᄉᆞ의 샹의 ᄯᅳᆺ을 마초와 춍권이 비^길 ᄌᆡ 업ᄂᆞᆫ지라

驕恣

스ᄉᆞ로 은춍을 밋고 교만방ᄌᆞᄒᆞ며

大通賄賂

ᄯᅩ ᄉᆞ방의 회뢰ᄅᆞᆯ 만히 밧으니

積金至八百萬

ᄡᆞ흔 금이 팔ᄇᆡᆨ만이 넘고

有奇珍寶

쥬옥 보화와 완호지물이며

聲色極世之選

셩ᄉᆡᆨ의 고음이 일셰의 극진ᄒᆞ고

臥而唾

항상 누어 츰 밧흐ᄆᆡ

必一美女以口承之方發聲婢口已巧就

ᄋᆞ람ᄃᆞ온 계집이 소ᄅᆡᄅᆞᆯ ᄯᆞ라 입을 버리고 그 츰을 밧으니

謂之香唾

니ᄅᆞ기ᄅᆞᆯ 향타구라 ᄒᆞ고

孟雜用錦罽織成

ᄯᅩ 비단 자리ᄅᆞᆯ ᄶᅡᄆᆡ

雙陸點位用

ᄡᅡᆼ뉵 판문을 노하 ᄭᅡᆯ고

美女三十人

아ᄅᆞᆷ다온 계집 삼십 인을 갈희여

衣別二色

두 가지 빗츠로 오ᄉᆞᆯ 만들어 난화 닙히고

世蕃每與客對藝喝點

셰번이 ᄆᆡ양 ᄀᆡᆨ으로 더부러 ᄃᆡᄒᆞ여 ᄡᅡᆼ뉵 칠ᄉᆡ

而女子已至其位

그 녀ᄌᆡ 각기 사위ᄅᆞᆯ 응ᄒᆞ여 올마 셔니

謂之肉雙陸

니ᄅᆞ기ᄅᆞᆯ 육ᄡᅡᆼ뉵이라 ᄒᆞ더라

世蕃敗江陵郡守奉詔籍其家見臥榻下綾巾無數不省所用因袖其一以咨諸人左右有知者掩口曰此穢巾也每與女合則用一而棄之歲終數之謂之淫籌

그 후 셰번이 ᄑᆡᄒᆞ여 버히믈 밧으며 가샨을 젹몰ᄒᆞ고

世蕃無子伏誅

ᄯᅩᄒᆞᆫ 아ᄃᆞᆯ이 업셔 후ᄉᆡ ᄭᅳᆺ쳐지니라

李符

盧多遜貶朱崖

노다손이 쥬ᄋᆡ로 귀향갈ᄉᆡ

李符謂趙普曰

니뷔 됴보의게 아쳠ᄒᆞ여 왈

朱崖雖在海外而水土不甚惡

쥬ᄋᆡ 비록 ᄒᆡ외 ᄯᆞ히나 슈퇴 흉티 아니ᄒᆞ고

春州雖在內地

츈쥬ᄂᆞᆫ 비록 갓가온 ᄯᆞ히나

而至者無生還曷

가ᄂᆞᆫ 사ᄅᆞᆷ이 ᄉᆞᆯ아 도라오ᄂᆞᆫ ᄌᆡ 업ᄉᆞ니

若改竄春州

그리로 고쳐 보ᄂᆡ미 됴흐리이다 ᄒᆞᆫᄃᆡ

普不答

됴뵈 듯지 아니ᄒᆞ엿더니

未幾

그 후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符亦坐事

니뷔 ᄯᅩᄒᆞᆫ 샹ᄭᅴ 죄ᄅᆞᆯ 엇어

竄宣州

션쥬로 귀향 보ᄂᆡ시더니

上怒未已或以符語奏

사ᄅᆞᆷ이 니부의 됴보ᄃᆞ려 ᄒᆞ던 말을 고ᄒᆞ니

上卽改竄春州

샹이 즉시 니부의 ᄇᆡ소ᄅᆞᆯ 고쳐 츈쥬로 보ᄂᆡ시니

到未一旬而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