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5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과연 사ᄅᆞᆷ의 형상 만든 거시 잇스되

長尺餘釘滿其身

왼 몸의 못이 가득ᄒᆞ고

木漸爲肉

남기 변ᄒᆞ여 거의 육신이 되엿시니

擊之啞然有聲

조곰 ᄯᆞ리면 아연이 앏ᄑᆞᄒᆞᄂᆞᆫ 소ᄅᆡᄅᆞᆯ ᄒᆞᄂᆞᆫ지라

縣遂申府

현령이 드ᄃᆞ여 이 연유ᄅᆞᆯ 상ᄉᆞ의 보ᄒᆞ고

奴婢數人皆處極刑

졍범의 노비 두어 명을 갈희여 극형으로 쥭이니라

王萬里

吉州

녯젹의 길쥬 ᄯᆞᄒᆡ

術者王萬里善幻

왕만리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환슐ᄒᆞ기ᄅᆞᆯ 됴하ᄒᆞ거ᄂᆞᆯ

宣慰司奏差王弼

션위ᄉᆞ 쥬ᄎᆞ 벼ᄉᆞᆯᄒᆞᆫ 왕필이

嘗折辱之

일ᄌᆞᆨ 만리ᄅᆞᆯ 억졔ᄒᆞ며 ᄭᅮ지졋더니

萬里恚甚因

만리 분ᄒᆞᆷ을 니긔지 못ᄒᆞ여

以術厭弼

환슐^노 왕필을 ᄒᆡᄒᆞ려 ᄒᆞ더라

弼夜坐

일일은 필이 밤의 안졋더니

見一女鬼

ᄒᆞᆫ 계집 귀신이 니르럿거ᄂᆞᆯ

至詰之乃曰

소유ᄅᆞᆯ 무른ᄃᆡ ᄃᆡᄒᆞ여 왈

妾乃萬里所遣

쳡은 이의 만리의 보ᄂᆡᆫ ᄇᆡ라

害公者

공을 ᄒᆡᄒᆞ려 ᄒᆞ여 이의 왓ᄉᆞᆸ더니

公誠謹

이제 공을 보니 셩근ᄒᆞᆫ 쟝ᄌᆡ라

不忍侮公今欲乞公申我寃

ᄎᆞ마 공을 ᄒᆡ치 못ᄒᆞᆯ지라

妾乃豐州周和卿之女

쳡은 본ᄃᆡ 풍쥬 ᄯᆞ 쥬화경의 ᄯᆞᆯ이니

名月西

일홈은 월셔라

母病召萬里占之

어미 병 들ᄆᆡ 왕만리ᄅᆞᆯ 불너 길흉을 졈ᄒᆞ엿더니

이러므로 쳡의 집의 ᄂᆡ왕ᄒᆞ여

乃記妾生命行呪禁之術

쳡의 ᄉᆡᆼ과 명을 긔록ᄒᆞ여 져쥬ᄒᆞᄂᆞᆫ 슐법을 ᄒᆡᆼᄒᆞᄆᆡ

使我昏仆門外

쳡이 즉시 혼졀ᄒᆞ여 문 밧긔 업더지니

萬里負之野

만리 쳡을 업고 유벽ᄒᆞᆫ 곳의 니ᄅᆞ러

乃割我髮及官五臟之屬粉以爲丸呪之

쳡의 두 발과 이목구비와 오장 뉵부ᄅᆞᆯ

가초 버혀 가로ᄅᆞᆯ 만들고

復束紙爲人形

ᄯᅩ 조희로 인형을 만들어 진언을 념ᄒᆞ니

쳡의 혼이 도망치 못ᄒᆞᄂᆞᆫ지라

百端役使稍違

ᄇᆡᆨ단으로 부리다가

조곰^이나 어긔미 잇스면

卽以針刺痛苦不可言

ᄇᆞ늘로 지르고 보ᄎᆡ니

알푸고 괴로옴을 견ᄃᆡᆯ ᄇᆡ 업ᄂᆞᆫ지라

망극ᄒᆞᆫ 비회로ᄡᅥ 공의게 고ᄒᆞᄂᆞ니

원컨ᄃᆡ 공은 쳡을 위ᄒᆞ여 신원ᄒᆞ기ᄅᆞᆯ ᄇᆞ라노라 ᄒᆞ거ᄂᆞᆯ

弼乃聞之縣

왕필이 이 말노 ᄡᅥ 고을의 고ᄒᆞ니

縣捕萬里

고을이 만리ᄅᆞᆯ 잡아 힐문ᄒᆞ고

訊之月西與辯

월셔로 더부러 ᄃᆡ변ᄒᆞᆯᄉᆡ

又言曾殺二人

월셰 ᄯᅩ 말ᄒᆞ되 일즉 두 사ᄅᆞᆷ을 쥭이다 ᄒᆞ거ᄂᆞᆯ

遂搜獲邪

명ᄒᆞ여 그 몸을 뒤지니

囊內果

과연 쥬머니 속의

有二人爪髮

두 사ᄅᆞᆷ의 머리털과 손발톱이 잇ᄂᆞᆫ지라

이의 왕만리ᄅᆞᆯ 쥭여 졍법ᄒᆞ니

乃殺之三人拜謝而去

그 쥭은 삼인의 혼이 졀ᄒᆞ여 샤례ᄒᆞ고 가더라

宋子賢

隋煬帝時唐縣宋子賢

슈양졔 ᄯᆡ의 당현 고을 송ᄌᆞ현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多幻術

환슐을 만히 ᄒᆞ여

樓上放光

누 우희셔 긔운을 닐의혀고

變化佛形

변ᄒᆞ여 부쳐의 모양을 ᄒᆞ며

自稱

스ᄉᆞ로 니ᄅᆞᄃᆡ

彌勒出世

미륵보살이 셰샹의 나왓다 ᄒᆞ고

又懸鏡空中

ᄯᅩ 거울을 공즁의 ᄃᆞᆯ고

有來謁者

혹 ᄎᆞᄌᆞ 오ᄂᆞᆫ ᄌᆡ 이시면

令照來生

그 사ᄅᆞᆷ을 시겨 후ᄉᆡᆼ 닐을 비최여 보라 ᄒᆞ여

作蛇獸形敎

혹 ᄇᆡ암과 즘ᄉᆡᆼ의 형용을 ᄂᆡ여 뵈게 ᄒᆞ고

以禮拜乃現人形

녜ᄇᆡᄅᆞᆯ 시긴 후야 인형을 회복게 ᄒᆞ니

因聚數千人

이러므로 잡난ᄒᆞᆫ 무리 슈쳔 인을 모흔^지라

潛欲作亂

장ᄎᆞᆺ 인ᄒᆞ여 작난코져 ᄒᆞ거ᄂᆞᆯ

官軍捕之

관군이 잡으려 ᄒᆞᆫᄃᆡ

遶居

ᄌᆞ현이 져 잇ᄂᆞᆫ 곳을 둘너

皆火坑

구덩이ᄅᆞᆯ 만들고 불을 노흐니

人不敢進

관군이 감히 나아가지 못ᄒᆞᄂᆞᆫ지라

師曰

그 쟝ᄉᆔ 군즁의 녕ᄒᆞ여 왈

此地素無坑

이 ᄯᆞ히 본ᄃᆡ 불 구덩이 업ᄂᆞ니

止妖氣耳

이ᄂᆞᆫ 요슐의 긔운이라 ᄒᆞ고

及進討

드ᄃᆞ여 나아가 치니

果無火

과연 불이 업ᄂᆞᆫ지라

遂擒斬之

모다 살오잡아 쥭이니라

廖德明

洪武初江右廖德明

홍무 년간의 강셔 ᄯᆞᄒᆡ셔 사ᄂᆞᆫ 뇨덕명이

善堪輿

디슐이 신이ᄒᆞ더니

自擇墓穴

스ᄉᆞ로 뫼ᄅᆞᆯ 갈희여

在江島靑龍山尾葬

강도 쳥뇽산 ᄭᅩ리의 졈복ᄒᆞ니

後當出天子

이 ᄯᆞ흔 맛당이 텬ᄌᆞ 날 곳이라

臨終戒其子曰

님죵 시의 그 아ᄃᆞᆯᄃᆞ려 경계ᄒᆞ여 왈

葬後

나의 시톄ᄅᆞᆯ 그 곳의 쟝ᄉᆞᄒᆞ고

三年勿啓宅門

삼년지ᄂᆡ의 묘 문을 열지 말나

啓得奇禍

만일 묘 문을 열면 ᄃᆡ홰 나리라 ᄒᆞ니

子依言

그 아ᄃᆞᆯ이 그 말을 좃ᄎᆞ

局其門不啓將及三年

문^을 닷고 여지 아니키ᄅᆞᆯ 장ᄎᆞᆺ 삼년이라

嫁妹母曰但爭五日啓何妨

일일은 그 누의ᄅᆞᆯ 싀집 보ᄂᆡᆯᄉᆡ

그 어미 니로ᄃᆡ

이제ᄂᆞᆫ 삼 년이 거의 다ᄒᆞ여

다만 오 일이 남앗ᄂᆞ니

지금의 문을 열다

무ᄉᆞᆷ ᄒᆡ로오미 잇스리오 ᄒᆞ고

遂啓之

드ᄃᆞ여 문을 열엇더니

時欽天監奏

이 ᄯᆡ의 맛ᄎᆞᆷ 흠텬감이 알외되

帝星見江西分

강셔분야의 졔셩이 뵈고

又望氣言

ᄯᅩ 망긔ᄒᆞᄂᆞᆫ ᄌᆡ 말ᄒᆞ되

江西有天子氣

강셔의 텬ᄌᆞ 긔운이 잇다 ᄒᆞ거ᄂᆞᆯ

因踪跡發其塚

인ᄒᆞ여 죵젹으로 발마 그 무덤을 파시니

但見屍已化爲龍

시쳬 발셔 변ᄒᆞ여 뇽이 되엿시되

惟一足

오직 ᄒᆞᆫ 발이 덜 되엿고

未化目瞑未開

눈을 감아 ᄎᆡ ᄯᅳ지 아니 ᄒᆞ엿시나

蠕蠕有動意

연연이 움ᄌᆞᆨ이ᄂᆞᆫ 동졍이 잇스니

若滿五日則化

오 일만 ᄎᆡ오든들 아조 화ᄒᆞ여

而入江事成矣

강으로 드러가고 ᄃᆡᄉᆞᄅᆞᆯ 닐울너라

遂斬之

드ᄃᆞ여 쥭엄을 버히고

一家坐法

일문이 법의 년좌ᄒ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