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5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ᄇᆡᄅᆞᆯ ᄶᅴ여 염통과 간을 ᄯᅥ혀 ᄂᆡ이니라

楊阿剩

婦人楊阿剩

녯젹의 양아잉이라 ᄒᆞᄂᆞᆫ 계집이 잇스니

自幼貧病

어려셔부터 가난ᄒᆞ고 병이 만흐며

晩亦狼狽

늙도록 낭ᄑᆡᄒᆞ여 쳔ᄒᆞ고 궁곤ᄒᆞ더니

臨終自語曰

쥭을 ᄯᆡ의 스ᄉᆞ로 말ᄒᆞ여 왈

我前身本一毉人

ᄂᆡ 젼ᄉᆡᆼ의 본ᄃᆡ 의원ᄒᆞ던 사ᄅᆞᆷ으로

失於詳審

병을 보ᄆᆡ ᄌᆞ셰히 살피지 못ᄒᆞ여

有一婦人自稱病蠱

ᄒᆞᆫ 부인이 스ᄉᆞ로 니로ᄃᆡ 괴병이로라 ᄒᆞ여

不能辨

곳치믈 구ᄒᆞ거ᄂᆞᆯ

其是孕遽以芫花酒下之

ᄂᆡ 능히 그 잉ᄐᆡᄒᆞᆫ 쥴을 모로고 독약을 먹엿더니

婦人與腸中二子俱斃

그 부인과 ᄇᆡᆺ 속의 든 두 아ᄒᆡ ᄒᆞᆷᄭᅴ 쥭은지라

是我一擧殺三人

이ᄂᆞᆫ ᄂᆡ ᄒᆞᆫ 번 ^ 약의 셰 사ᄅᆞᆷ을 쥭이미니

陰官罪我罰

이러므로 명부의셔 날을 벌ᄒᆞ여

受女身

계집의 몸으로 ᄐᆡ여ᄂᆡ이니

今已三世

이제 이믜 삼ᄃᆡᄅᆞᆯ 지ᄂᆡᆫ지라

恒爲賤隷長困飢渴

가난ᄒᆞ고 쳔히 되여 일ᄉᆡᆼ을 궁곤ᄒᆞ고

多病少安

병이 만하 평안ᄒᆞᆷ이 젹은지라

可語世之毉者

가히 ᄡᅥ 셰샹 의원의게 말ᄒᆞ여

以我爲戒

날노 ᄡᅥ 경계ᄒᆞ라 ᄒᆞ더라

徐醫生

當塗縣有一外科姓徐者毉

당도현의 ᄒᆞᆫ 의원 셔가 잇시니

富人江舜明背瘡

일ᄌᆞᆨ ᄒᆞᆫ 부민 강슌명의 등창을 ᄃᆞᄉᆞ릴ᄉᆡ

索其謝

샤례ᄒᆞᄂᆞᆫ 녜단을 구ᄒᆞ여

已許三百金矣

이믜 삼ᄇᆡᆨ 금을 허락ᄒᆞ엿더라

攻旬日

인ᄒᆞ여 십여 일을 보더니

法當潰膿徐

이ᄯᆡ 맛당이 파죵ᄒᆞᆯ지라

欲得謝

ᄃᆞ시 녜단을 밧고져 ᄒᆞ여

진시 파죵치 아니코

復以藥紙撚揷入江

약 조희로 심을 만드러

창구의 부븨여 너흐니

呼痛苦

병인이 알푸물 견듸지 못ᄒᆞ여

크게 브르지지거ᄂᆞᆯ

徐曰

의ᄌᆡ ᄀᆞᆯ오ᄃᆡ

當別以銀二十五兩贈我

별노 이 은ᄌᆞ 이십 냥으로ᄡᅧ 날을 쥬면

痛當立定

알푸물 즉시 그치게 ᄒᆞ리라 ᄒᆞ니

江之子大怒堅不肯與又復爭論

강강의 아ᄃᆞᆯ이 그 소위ᄅᆞᆯ 통한ᄒᆞ여

즐겨 쥬지 아니터니

그 형셰 급ᄒᆞᆷ을 보고

乃許其半

ᄒᆞᆯ 일 업셔 그 반을 허락ᄒᆞ니

將紙撚已入一更矣

이의 심지 박은 지 ᄇᆞᆯ셔 식경이 넘은지라

及拔出

그 ᄲᆡ히기 미쳐ᄂᆞᆫ

血湧如泉

피 ᄉᆡ얌 솟듯 ᄒᆞ고

遂死

드ᄃᆞ여 긔ᄉᆡᆨᄒᆞ여 쥭으니

江子訴於官

그 아ᄃᆞᆯ이 관가의 졍쟝ᄒᆞ여

徐受刑

셔가ᄅᆞᆯ 잡아 형벌을 밧을ᄉᆡ

將斃

장ᄎᆞᆺ 쥭이려 ᄒᆞ더니

行賄免焉

셔개 회뢰를 ᄡᅳ고 겨유 면ᄒᆞ니라

未幾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徐病叫苦不絶聲但云

셔개 홀연 병들어 알흘ᄉᆡ

소ᄅᆡ 질너 왈

江舜明莫打我

강슌명아 날을 치지 말나

我固不是令郞亦殊誤事

ᄂᆡ 진실노 잘못ᄒᆞ엿거니와

네 아들이 ᄯᅩᄒᆞᆫ 닐을 그릇ᄒᆞ미라 ᄒᆞ고

如此數日乃死

이러틋 ᄒᆞ기ᄅᆞᆯ 슈일을 ᄒᆞ다가 이의 쥭으니라

江充

漢江充

한나라 ᄯᆡ의 강츙이라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爲趙王客

됴왕의 ᄀᆡᆨ이 되엿더니

得罪亡

죄ᄅᆞᆯ 짓고 도망ᄒᆞ여

詣闕

경ᄉᆞ의 나아와

告趙太子陰事太子與武帝兄弟行也

됴ᄐᆡᄌᆞ의 가만ᄒᆞᆫ 닐을 고ᄒᆞ니

以充告

됴ᄐᆡᄌᆡ 일노 인ᄒᆞ여 폐ᄒᆞ고

故坐□帝拜充直指使者

무졔 츙을 ᄇᆡᄒᆞ여 직지ᄉᆞᄌᆞᄅᆞᆯ ᄒᆞ엿더니

從上甘泉逢

샹을 뫼셔 감쳔으로 갈ᄉᆡ

皇太子家使乘車馬行馳道中

황ᄐᆡᄌᆞ의 집 ᄉᆞᄌᆡ 거마ᄅᆞᆯ 모라 어로의 달니거ᄂᆞᆯ

充以屬

츙이 잡아 옥의 가두니

吏太子使人

ᄐᆡ^ᄌᆡ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謝充

츙의게 샤례ᄒᆞ고

令勿以聞

ᄯᅩ 쥬문치 말기ᄅᆞᆯ 쳥ᄒᆞ되

充不聽

츙이 듯지 아니ᄒᆞ고

竟自白奏

맛ᄎᆞᆷᄂᆡ 알외엿더라

會巫蠱事起上

이ᄯᆡ의 무고의 옥ᄉᆡ 니러나니

令充治獄

츙으로 ᄒᆞ여곰 ᄃᆞᄉᆞ릴ᄉᆡ

充曰

츙이 니ᄅᆞ되

於太子宮中得木人尤多

ᄐᆡᄌᆞ 궁즁의 목인을 엇으미 더옥 만코

又有帛書所言不道

ᄯᅩ 비단의 글 ᄡᅳᆫ 거시 잇스ᄃᆡ 모다 부도지언이라

當奏聞

맛당이 알외리라 하거ᄂᆞᆯ

太子惶迫收捕充斬之上

ᄐᆡᄌᆡ 황박ᄒᆞ여 츙을 잡아 버혓더니

未赦太子罪

샹이 ᄐᆡᄌᆞ의 죄ᄅᆞᆯ 샤치 아니시ᄆᆡ

太子自殺

ᄐᆡᄌᆡ 스ᄉᆞ로 쥭은지라

上遂族充

샹이 이의 츙의 죄ᄅᆞᆯ 알으시고

츙의 삼죡을 멸ᄒᆞ시니라

孫公綽

主簿孫公綽

외방 고을의 쥬부 벼ᄉᆞᆯᄒᆞᆫ 손공작이

到任

도임ᄒᆞ연 지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暴死

폭질노 쥭엇더니

一日見夢于縣令曰

일일은 현령의게 현몽ᄒᆞ여 왈

某有寃

ᄂᆡ 이제 지원ᄒᆞᆫ 닐이 잇ᄂᆞᆫ지라

求長官伸雪

원컨ᄃᆡ 장관은 날을 위ᄒᆞ여 셜원ᄒᆞ소셔

某命未合盡

ᄂᆡ 명이 쥭을 ᄯᆡ 아니여ᄂᆞᆯ

爲奴婢所厭

노비 등의 방ᄌᆞᄒᆞ물 닙엇시니

倘密選健卒

이제 가마니 건쟝ᄒᆞᆫ 군ᄉᆞᄅᆞᆯ 보ᄂᆡ여

往擒必不漏網

노비ᄅᆞᆯ 다 잡아 도망치 못ᄒᆞ게 ᄒᆞ고

宅堂簷從東第七瓦壠下

집 쳠하 ^ 동편 졔 일곱ᄌᆡ 기와 틈의

有某形狀

ᄂᆡ 모양으로 만든 목인이 잇슬 거시니

可搜之而正其罪也

가히 ᄉᆞᄒᆡᆨᄒᆞ여 그 죄ᄅᆞᆯ 졍히 ᄒᆞ소셔 ᄒᆞ고

言訖不見縣令

말을 맛츠며 간 곳이 업ᄂᆞᆫ지라

次日持票往

ᄎᆞ일의 현령이 발포ᄒᆞ여

捉盡捕諸奴于堂簷搜之

모든 노복을 낫낫치 잡아 노코 쳠하ᄅᆞᆯ 뒤지니

果獲人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