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소학권지구 9권

  • 한문제목: 飜譯小學卷之九
  • 연대: 1518
  • 출판: 홍문각 영인본

先生이 슈고로이 받 가온대 살오 벼슬 ᄒᆞ며 녹 ᄐᆞ기를 즐겨 아니ᄒᆞᄂᆞ니 주근 후에 므스거스로 ᄌᆞ손을 주리오

龐公^이 曰 世人ᄋᆞᆫ 皆遺之以危어늘 今獨遺之以安ᄒᆞ노니

龐公이 닐오ᄃᆡ 시절 사ᄅᆞᆷ은 다 바ᄃᆞ라온 일로 주거늘 이제 나ᄂᆞᆫ 혼자 편안호모로 주노니

雖所遺ㅣ 不同ᄒᆞ나 未爲所遺也ㅣ라 ᄒᆞᆫ대 表ㅣ 嘆息而去ᄒᆞ다

비록 주논 배 ᄀᆞᆮ디 아니ᄒᆞ나 주ᄂᆞᆫ 배 업다 몯ᄒᆞᆯ 거시라 ᄒᆞᆫ대 表ㅣ ᄀᆞ자ᇰ 하ᇰ복ᄒᆞ여 가니라

陶淵明이 爲彭澤令ᄒᆞ야 不以家累로 自隨ㅣ러니

陶淵明이 彭澤 ᄀᆞ올 원이 되여셔 쳐ᄌᆞ식을 조쳐 ᄃᆞ리디 아녓더니

送一力^ᄒᆞ야 給其子ᄒᆞ고 書 曰

ᄒᆞᆫ 죠ᇰ을 보내여 제 아ᄃᆞ를 주고 유무 ᄒᆞ여 닐오ᄃᆡ

汝ㅣ 旦夕之費예 自給이 爲難ᄒᆞᆯᄉᆡ 今遣此力ᄒᆞ야 助汝薪水之勞ᄒᆞ노니

네 아ᄎᆞᆷ 나죄 머굴 이레 몸ᅀᅩ ᄃᆞᆫ뉴미 어려올ᄉᆡ 이제 이 죠ᇰ^을 보내여 네 나모 ᄒᆞ며 믈 기로매 잇부ᄆᆞᆯ 돕노니

此亦人子也ㅣ니 可善遇之니다

이도 ᄯᅩ 사ᄅᆞᆷ의 ᄌᆞ식이니 됴히 ᄃᆡ졉호미 맛다ᇰᄒᆞ니라

崔孝芬兄弟ㅣ 孝義慈厚ᄒᆞ더니

崔孝芬의 혀ᇰ뎨 효도롭고 어딜오 인ᄌᆞ롭고 인후ᄒᆞ더니

弟孝暐等이 奉孝芬호ᄃᆡ 盡恭順之禮ᄒᆞ야 坐食進退에

아ᅀᆞ 孝暐ᄃᆞᆯ히 孝芬을 위와도ᄃᆡ 고ᇰ슌ᄒᆞᆫ 녜도ᄅᆞᆯ 곡진히 ᄒᆞ야 안ᄌᆞ며 음식 머그며 나ᅀᆞ며 믈로매

孝芬이 不命則不敢也ᄒᆞ며 鶏鳴而起ᄒᆞ야 且溫顏色ᄒᆞ며

孝芬이 니ᄅᆞ디 아녀셔ᄂᆞᆫ 잠ᄭᅡᆫ도 몯ᄒᆞ며 ᄃᆞᆰ 울어ᄃᆞᆫ 니러 ᄂᆞᆺ비ᄎᆞᆯ 온화히 ᄒᆞ며

一錢尺帛을 不入私房ᄒᆞ며

ᄒᆞᆫ 낫 돈이며 ᄒᆞᆫ 잣 뵈를 ^ 아ᄅᆞᆷ뎟 바ᇰ의 드리디 아니ᄒᆞ며

吉^凶有須애 聚對分給ᄒᆞ더니

됴ᄒᆞᆫ 이리며 구즌 이레 ᄡᅮᆯ 이리 잇거든 모다 마조 안자셔 ᄂᆞᆫ화 주더니

諸婦ㅣ 亦相親愛ᄒᆞ야 有無를 共之ᄒᆞ더라

모ᄃᆞᆫ 며ᄂᆞ리 ᄯᅩ 서ᄅᆞ 친히 너기고 ᄉᆞ라ᇰᄒᆞ야 이신 거시며 업슨 거슬 ᄒᆞᆫ가지로 ᄒᆞ더라

孝芬의 叔振이 旣亡後애 孝芬等이 承奉叔母李氏호ᄃᆡ

孝芬의 아자비 振이 주근 후에 孝芬이ᄃᆞᆯ히 아ᄌᆞᆷ이 李氏ᄅᆞᆯ 위와도ᄃᆡ

若事所生ᄒᆞ야 旦夕溫淸ᄒᆞ며

나혼 어버ᅀᅵ 셤귬ᄀᆞ티 ᄒᆞ야 아ᄎᆞᆷ 나죄로 뵈며 겨ᅀᅳᆯ이어든 ᄃᆞᄉᆞ게 ᄒᆞ며 녀름이어든 서를케 ᄒᆞ며

出入啓覲ᄒᆞ며 家事巨細를 一以咨决ᄒᆞ며

나갈 제 니ᄅᆞ고 가며 드러와 뵈며 집의 크며 져^근 이를 다 무러 결ᄒᆞ며

每兄弟出行애 有^獲則尺寸以上을 皆入李之庫ᄒᆞ며

ᄆᆡ야ᇰ 혀ᇰ뎨 나 ᄒᆞ니다가 어든 거시 잇거든 ᄒᆞᆫ 자 만 커나 ᄒᆞᆫ 치 만 ᄒᆞᆫ 거슬 다 李氏의 고애 드리며

四時分賚를 李氏自裁之ᄒᆞ더니 如此ㅣ 二十餘歳러라

ᄉᆞ졀의 ᄂᆞᆫ화 주믈 李氏 ᄀᆞᅀᆞᆷ아라 ᄒᆞ더니 이리 호미 스므 나ᄆᆞᆫ ᄒᆡ러라

王凝이 常居애 慄如也ᄒᆞ더니

王凝이 샤ᇰ해 이슈매 엄져ᇰᄒᆞ더니

子孫이 非公服이어든 不見ᄒᆞ야 閨門之内ㅣ 若朝廷焉ᄒᆞ더라

ᄌᆞ손이 ^ 관ᄃᆡ 아니ᄒᆞ야ᄂᆞᆫ 뵈디 몯ᄒᆞ야 제 집 안히 朝廷 ᄀᆞᆮ더라

御家以四敎ᄒᆞ니 勤儉恭恕ㅣ니라

집을 다ᄉᆞ류ᄃᆡ 네 일로 ᄀᆞᄅᆞ치더니 브즈런ᄒᆞ며 검박ᄒᆞ며 온고ᇰᄒᆞ며 내 ᄆᆞᅀᆞᆷ 져버 ᄂᆞᄆᆡ ᄆᆞᅀᆞᆷ 혜아림으로 ᄒᆞ더라

正家以四禮ᄒᆞ니 冠昏喪祭니라

집을 져ᇰ호ᄃᆡ 네 가짓 례도로 ᄒᆞ니 첫 곳갈 스기며 혼인ᄒᆞ기며 사ᇰᄉᆡ며 졔^ᄉᆡ러라

聖人之書及公服禮器를 不假ᄒᆞ며 垣屋什物을 必堅朴ᄒᆞ고 曰

聖人ᄂᆡ 글월와 고ᇰ복과 졔긔ᄅᆞᆯ 서르 비디 아니ᄒᆞ며 다미며 지비며 ᄡᅳᄂᆞᆫ 그릇슬 반ᄃᆞ시 굳고 검박게 ᄒᆞ고 닐오ᄃᆡ

無苟費也ㅣ라 ᄒᆞ며 門巷果木을 必方列ᄒᆞ고 曰

구챠히 허비티 아닐 ^ 거시라 ᄒᆞ며 문 오래며 과실 남ᄀᆞᆯ 반ᄃᆞ시 바ᇰ져ᇰ히 줄 혀게 ᄒᆞ고 닐오ᄃᆡ

無苟亂也ㅣ라 ᄒᆞ더라

구챠히 어즈럽게 아닐 거시라 ᄒᆞ더라

張公藝ㅣ 九世를 同居ᄒᆞ더니 北齊隋唐이 皆旌表其門ᄒᆞ니라

張公藝ㅣ 아홉 ᄃᆡᄅᆞᆯ ᄒᆞᆫ ᄃᆡ 사더니 北齊와 隋와 唐 시저리 다 그 무ᄂᆡ 旌表^ᄒᆞ니라

麟德中애 高宗이 封泰山ᄒᆞ시고 幸其宅ᄒᆞ샤 召見公藝ᄒᆞ야 問其所以能睦族之道ᄒᆞ신대

麟德 시절에 高宗이 泰山의 가 졔ᄒᆞ시고 그 집의 가샤 公藝를 블러 보샤 잘 권다ᇰ 화도ᇰᄒᆞᄂᆞᆫ 도리ᄅᆞᆯ 무ᄅᆞᆫ대

公藝請紙筆ᄒᆞ야 以對호ᄃᆡ 乃^書忍字百餘ᄒᆞ야 以進ᄒᆞ니

公藝 죠ᄒᆡ와 붇과 주슈셔 ᄒᆞ야 ᄃᆡ답호ᄃᆡ ᄎᆞᄆᆞᆯ 인 ᄌᆞ를 일ᄇᆡᆨ 나마 서 드리ᅀᆞ오니

其意옌 以爲宗族所以不協ᄋᆞᆫ 由尊長衣食이 或有不均ᄒᆞ며

제 ᄠᅳ덴 호ᄃᆡ 권다ᇰ이 화도ᇰ티 몯호믄 얼우니 옷바블 골오 아니ᄒᆞᄂᆞᆫ 주리 이시며

卑幼禮節이 或有不備어든 更相責望ᄒᆞ야 遂爲乖爭ᄒᆞᄂᆞ니

져믄 사ᄅᆞᆷ이 례졀이 ᄀᆞᆺ디 아니ᄒᆞ니 잇거ᄃᆞᆫ 서ᄅᆞ 외다 ᄒᆞ야 인ᄒᆞ여 거슯저 ᄃᆞ토게 도ᄋᆡᄂᆞ니

苟能相與忍之 則家道ㅣ 雍睦矣리라

진실로 서르 ᄎᆞᄆᆞ면 집^안히 화도ᇰᄒᆞ리라

韓文公이 作董生行ᄒᆞ야 曰

韓文公이 董生行이란 그를 지ᅀᅥ 닐오ᄃᆡ

淮水ㅣ 出桐栢山ᄒᆞ야 東馳遥遥ᄒᆞ야 千里不能休ㅣ어든

淮水ㅅ 므리 桐栢山의셔 나 도ᇰ녁고로 아ᅀᆞ라히 흘러 가 千 里예 르ᇰ히 쉬디 몯ᄒᆞ거든

淝水ㅣ 出其側ᄒᆞ야 不能千里ᄒᆞ야 百里入淮流ᄒᆞᄂᆞ니라

淝水ㅅ 므리 그 겨틔셔 나 千 里를 몯ᄒᆞ여셔 百 里에 淮水 흘러가ᄂᆞᆫ ᄃᆡ로 드ᄂᆞ니라

壽州屬縣이 有安豐ᄒᆞ니

壽州ㅣ ᄭᅩ^ᄋᆞᆯ의 쇽ᄒᆞᆫ 安豊이란 縣이 이시니

唐貞元年時예 縣人董生召南이 隱居行義於其中ᄒᆞ더니

唐 貞元 시절의 縣 사ᄅᆞᆷ 董召南이란 소니 벼슬 아니코 이셔 어딘 이ᄅᆞᆯ 그 가온대셔 ᄒᆞ더니

剌吏ㅣ 不能薦^일ᄉᆡ 天子ㅣ 不聞名聲이라

원이 르ᇰ히 쳔거티 몯ᄒᆞᆯᄉᆡ 天子ㅣ 일후믈 듣디 몯ᄒᆞ신 디라

爵祿이 不及門ᄒᆞ고 門外예 惟有吏ㅣ 日來徴租ᄒᆞ며 更索錢ᄒᆞ놋다

벼슬와 록괘 문의 미처 오디 몯ᄒᆞ고 문 밧긔 오직 구읫 ᄎᆡᄉᆡ 나날 와 곡식을 물이며 ᄯᅩ 돈을 내라 ᄒᆞ놋다

嗟哉라 董生이여 朝出耕ᄒᆞ고 夜歸讀古人書ᄒᆞ며

슯프다 董生이여 아ᄎᆞ믜 나 받 갈오 밤의 도라와 녯 사ᄅᆞᆷ의 글월을 닐그며

盡日不得^息ᄒᆞ야 或山而樵ᄒᆞ며 或水而漁ᄒᆞ야

나리 다ᄋᆞ도록 쉬ᄃᆞᆯ 몯ᄒᆞ야 혹 뫼헤 가 나모 뷔며 혹 므레 가 고기 자바

入厨具甘旨ᄒᆞ고 上堂問起居ᄒᆞ니

브세 드러 차반을 맛나게 ᄆᆞᆫᄃᆞᆯ오 텨ᇰ의 올아 부못ᄭᅴ 문안ᄒᆞ니

父母ㅣ 不慼慼ᄒᆞ며 妻子ㅣ 不咨咨ᄒᆞ놋다

부뫼 시름 아니ᄒᆞ며 ^ 쳐ᄌᆞ식이 원탄티 아니ᄒᆞ놋다

嗟哉라 董生이여 孝且慈ᄅᆞᆯ 人不識ᄒᆞ고 唯有天翁이 知ᄒᆞ야 生祥下瑞無休期ᄒᆞ놋다

슯프다 董生이여 효도롭고 인ᄌᆞ로오믈 사ᄅᆞᆷᄋᆞᆫ 아디 몯ᄒᆞ고 오직 하ᄂᆞᆯ히 아라 뎌ᇰ샤ᇰᄃᆞ왼 일 내요ᄆᆞᆯ 그칠 적 업시 ᄒᆞ놋다

家有狗乳ㅣ 出求食이어늘 鷄來哺其兒호ᄃᆡ

집의 가히 삿기 나코 밥 어더 먹으라 나갓거ᄂᆞᆯ ᄃᆞᆯ기 와 그 개 삿기ᄅᆞᆯ 머규ᄃᆡ

啄啄庭中拾蟲蟻ᄒᆞ야 哺之不食鳴聲悲커늘

ᄠᅳᆯ흘 딕조ᅀᅡ 벌에며 개야미를 주ᅀᅥ 머기니 먹디 아니ᄒᆞ고 우ᄂᆞᆫ 소ᄅᆡ 슯프거ᄂᆞᆯ

彷徨躑躅久不去ᄒᆞ야 以翼來覆待狗歸ᄒᆞ더라

그 ᄃᆞᆯ기 두루 거르며 오래 ᄠᅥ나디 아니ᄒᆞ고 ᄂᆞᆯ개로 와 두퍼셔 가히 도라오ᄆᆞᆯ 기들오더라

嗟哉라 董生이여 誰將與儔오

슯프다 董生이여 쟈ᇰᄎᆞᆺ 뉘 ᄧᅡ기 ᄃᆞ욀고

時之人ᄂᆞᆫ 夫妻ㅣ 相虐ᄒᆞ며 兄弟爲讎ᄒᆞ야 食君之祿而令父母愁ᄒᆞᄂᆞ니

이젯 사ᄅᆞᆷ이 부쳬 서르 모디리 ᄒᆞ며 혀ᇰ뎨 원슈 되여 님금 녹을 먹고 부모로 ᄒᆡ여곰 시름케 ᄒᆞᄂᆞ니

亦獨何心고 嗟哉董生이여 無與儔로다

ᄯᅩ 홀로 엇던 ᄆᆞᅀᆞᆷ고 슯프다 董生이여 다ᄆᆞᆺ ᄧᅡ기 업도다

唐河東節度使柳公綽dl 在公卿間ᄒᆞ야 最名有家法ᄒᆞ더니

唐 시절 河東節度使 柳公綽이 ᄌᆡ샤ᇰ ᄉᆞ이예 이셔 ᄀᆞ자ᇰ 家法이 잇다 ᄒᆞ야 소ᄅᆡ 나더니

中門東애 有小齋ᄒᆞ니 自非朝謁之日인댄

듀ᇰ문 도ᇰ녀긔 져근 별실이 이시니 됴회 아닌 나리어ᄃᆞᆫ

每平旦애 輒出至小齋ᄒᆞ더니 諸子仲郢이 皆^束帶ᄒᆞ야 晨省於中門之北ᄒᆞ더라

ᄆᆡ일 아ᄎᆞᆷ마다 믄득 별실에 가더니 아ᄃᆞᆯ 仲郢ᄃᆞᆯ히 다 ᄯᅴ ᄯᅳ여 새배 듀ᇰ문 뒤희 가 문안ᄒᆞ더라

公綽이 决私事ᄒᆞ며 接賓客ᄒᆞ고 與弟公權及群從弟로 再會食ᄒᆞ야

公綽이 지븨 일 분간ᄒᆞ며 손 ᄃᆡ졉ᄒᆞ고 아ᅀᆞ 公權과 모ᄃᆞᆫ ᄉᆞ촌 아ᅀᆞᄃᆞᆯᄃᆞ려 다시 모다 음식 머거

自旦至莫히 不離小齋ᄒᆞ더니

아ᄎᆞᆷ브터 나죄 니ᄅᆞ^히 그 별실의 ᄠᅥ나디 아니ᄒᆞ더니

燭至則命一人子弟ᄒᆞ야 執經史ᄒᆞ야 躬讀一過訖ᄒᆞ고

블 혀 오나ᄃᆞᆫ ᄒᆞᆫ ᄌᆞ뎨ᄅᆞᆯ 시겨 ᄎᆡᆨ을 잡펴 친히 ᄒᆞᆫ 번 내 닑고

乃講議居官治家之法ᄒᆞ며 或論文ᄒᆞ며 或聽琴ᄒᆞ다가 至人定鐘然後에ᅀᅡ 歸寢이어든

고ᇰᄉᆞ 홀 일와 집 다ᄉᆞ릴 법을 의론ᄒᆞ며 혹 글 의론ᄒᆞ며 혹 거믄고 듣다가 인뎌ᇰ 붑 틴 후에ᅀᅡ 잘 ᄃᆡ 니거ᄃᆞᆫ

諸子ㅣ 復昏定於中門之北ᄒᆞ더니

모ᄃᆞᆫ 아ᄃᆞᆯᄃᆞᆯ히 ᄯᅩ 듀ᇰ문 뒤희 가 자실 이를 올히 ᄒᆞ야 펴난히 자시게 ᄒᆞ더니

凡二十餘年이로ᄃᆡ 未嘗一日變易ᄒᆞ더라

믈읫 그리 호믈 스므 나믄 ᄒᆡ로ᄃᆡ ᄒᆞᄅᆞ도 고티디 아니ᄒᆞ더라

其遇饑歳則諸子ㅣ 皆疎^食ᄒᆞ더니

가난ᄒᆞᆫ ᄒᆡᄅᆞᆯ 만나셔ᄂᆞᆫ 모ᄃᆞᆫ 식이 다 ᄂᆞᄆᆞ새 ᄒᆞ여 음식을 먹더니

曰 昔吾兄弟ㅣ 侍先君爲丹州剌吏ᄒᆞ야

公綽이 닐우ᄃᆡ 녜 우리 혀ᇰ뎨 업스신 아비 丹州ㅣㅅ ᄀᆞ올 원 가 겨시거늘

以學業未成으로 不聽食肉ᄒᆞ더시니 吾ㅣ 不敢忘也ᄒᆞ노라

뫼ᅀᆞ와실 제 글 ᄒᆞ기를 일우디 몯호모로 고기 몯 먹게 ᄒᆞ더시니 내 닛디 몯ᄒᆞ노라

姑姊妹姪이 有孤嫠者ㅣ어든

아ᄌᆞ미며 ᄆᆞᆮ누의며 아ᅀᆞ누의며 아ᄎᆞᆫᄯᆞ리 아비 업스니왜 남진 업스니 잇거ᄃᆞᆫ

雖疎遠이라두 必爲擇壻ᄒᆞ야 嫁之호ᄃᆡ

비록 먼 권다ᇰ이라도 반ᄃᆞ시 위ᄒᆞ야 사회ᄅᆞᆯ 골와 얼요ᄃᆡ

皆用刻木妝奩ᄒᆞ며 纈文絹으로 爲資裝ᄒᆞ더니

다 ^ 남그로 사긴 거우로집과 사오나이 믈 들 깁으로 결속ᄒᆞ더니

常言 必待資裝豐備론 何如嫁不失時오 ᄒᆞ더라

샤ᇰ해 닐오ᄃᆡ 구틔여 결속을 됴히 쟈ᇰ만호믈 기ᄃᆞᆯ오모론 혼인호ᄆᆞᆯ 시졀 일티 아니홈과 엇더뇨 ᄒᆞ더라

及公綽이 卒ᄒᆞ야ᄂᆞᆫ 仲郢이 一遵其法ᄒᆞ야 事公權호ᄃᆡ 如事公綽ᄒᆞ야

公綽이 죽거ᄂᆞᆯ 仲郢이 ᄒᆞᆫᄀᆞᆯᄋᆞ티 그 버블 조차 公權을 셤규ᄃᆡ 公綽 셤기ᄃᆞᆺ ᄒᆞ야

非甚病이어든 見公權ᄒᆞᆯᄉᆡ 未嘗不束帶ᄒᆞ더라

쇠벼ᇰᄒᆞᆫ 저기 아니어든 公權을 뵈^요ᄃᆡ ᄯᅴ 아니 ᄯᅴᆫ 저기 업더라

爲京兆尹塩鐡吏ᄒᆞ야 出遇公權於通^衢ᄒᆞ야 必下馬端笏立ᄒᆞ야

京兆尹 鹽鐵使ㅣ란 벼슬 ᄒᆞ야셔 나가다가 公權ᄂᆞᆯ 한 길희 맛보아 ᄆᆞᆯ 브려 홀 받고 셔

候公權過ᄒᆞ야ᅀᅡ 乃上馬ᄒᆞ며 公權이 莫歸어든 必束帶ᄒᆞ야 迎候於馬首ᄒᆞ더니

公權이 디나거ᅀᅡ ᄆᆞᆯ ᄐᆞ며 公權이 나죄 도라올 제어든 반ᄃᆞ시 ᄯᅴ ᄯᅳ여 ᄆᆞᆯ 머리예 마조 기ᄃᆞᆯ우더니

公權이 屢以爲言호ᄃᆡ 仲郢이 終不以官達로 有小改ᄒᆞ니라

公權이 ᄌᆞ조 그리 말라 닐어도 仲郢이 내죠ᇰ내 벼슬 노포라 ᄒᆞ야 죠고매도 고티디 아니ᄒᆞ니라

公綽의 妻韓氏ᄂᆞᆫ 相國休之^曾孫이니

公綽의 안해 韓氏ᄂᆞᆫ 相國 韓休의 曾孫이니

家法이 嚴肅儉約ᄒᆞ야 爲搢紳家의 楷範이러니

가문 녜법이 엄져ᇰᄒᆞ고 싁싁ᄒᆞ며 검박ᄒᆞ고 간략ᄒᆞ야 됴ᄉᆞ의 가무ᄂᆡ 법이 도엿더니

歸柳氏三年에 無少長히 未嘗見其啓齒ᄒᆞ며 常衣絹素ᄒᆞ고 不用綾羅錦繡ᄒᆞ며

柳氏 지븨 간 삼 년ᄋᆡ 아ᄒᆡ며 얼운ᄃᆞᆯ히 니 내여 웃거ᄂᆞᆯ 보니 업스며 샤ᇰ해 흰 기블 닙고 고뢰며 솔기며 금슈ᄅᆞᆯ ᄡᅳ디 아니ᄒᆞ며

每歸覲에 不乗金碧輿ᄒᆞ고 秪乗竹兠子ᄒᆞ야 二靑衣歩屣以隨ᄒᆞ더라

ᄆᆡ야ᇰ 부모 뵈ᅀᆞ오라 갈 제 ᄎᆡᄉᆡᆨᄒᆞᆫ 술위ᄅᆞᆯ ^ ᄐᆞ디 아니ᄒᆞ고 오직 대로 ᄒᆞᆫ 교ᄌᆞ를 타 프른 옷 니븐 죠ᇰ 둘히 거러 미조차 가더라

常命粉苦參黄連熊膽ᄒᆞ야 和爲丸ᄒᆞ야 賜諸子ᄒᆞ야

샤ᇰ해 긔걸ᄒᆞ야 苦參과 黃連과 熊膽과ᄅᆞᆯ ᄀᆞ리 섯거 환 지ᅀᅥ 아ᄃᆞᆯᄃᆞᆯᄒᆞᆯ 주어

每永夜^習學애 含之ᄒᆞ야 以資勤苦ᄒᆞ더라

ᄆᆡ야ᇰ 긴 바ᄆᆡ 글 ᄇᆡ홀 제 머구므라 ᄒᆞ야 브즈런코 슈고로요ᄆᆞᆯ 돕더라

江州陳氏宗族이 七百口ㅣ러니 每食애 設廣席ᄒᆞ고 長幼ㅣ 以次坐而共食之ᄒᆞ더라

江州 ᄯᅡ 陳氏 권다ᇰ이 칠ᄇᆡ기러니 ᄆᆡ야ᇰ 밥 머글 제 너븐 돗 ᄭᆞᆯ오 얼운과 아ᄒᆡ ᄎᆞ례로 안자 ᄒᆞᆷᄭᅴ 먹더라

有^畜犬百餘호ᄃᆡ 共一牢食이러니 一犬이나 不至어든 諸犬이 爲之不食ᄒᆞ더라

치ᄂᆞᆫ 가히 일ᄇᆡᆨ이 나모ᄃᆡ ᄒᆞᆫ 그르ᄉᆡ 모다 먹더니 ᄒᆞᆫ 가히 오디 아니ᄒᆞ여ᄃᆞᆫ 모ᄃᆞᆫ 가히 위ᄒᆞ여 먹디 아니ᄒᆞ더라

溫公이 曰 國朝公卿이 能^守先法ᄒᆞ야

溫公이 닐오ᄃᆡ 우리 나랏 ᄌᆡ샤ᇰ이 르ᇰ히 조샤ᇰ 가법을 가져셔

久而不衰者ᄂᆞᆫ 唯故李相家子孫이니 數世에 至二百餘口ㅣ로ᄃᆡ

오라ᄃᆡ ᄂᆞᆯᄋᆡ디 아니ᄒᆞᄂᆞ닌 오직 주근 李昉이란 ᄌᆡ샤ᇰ 가문 ᄌᆞ소니 두서 ᄃᆡ예 일ᄇᆡᆨ이 나모ᄃᆡ

猶同居共爨ᄒᆞ야 田園邸舍所收와

ᄒᆞᆫ ᄃᆡ 살며 음식글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뎐디며 지븨 뫼화 드리ᄂᆞᆫ 것과

及有官者의 俸祿을 皆聚之一庫ᄒᆞ야 計口日給餉ᄒᆞ며

벼슬 ᄒᆞᆫ 사ᄅᆞᆷᄆᆡ 노글 다 ᄒᆞᆫ 고애 뫼화 사ᄅᆞᄆᆞᆯ 혀여 나날이 바ᄃᆞᆯ 거슬 주며

婚姻喪葬所費ㅣ 皆有常數ᄒᆞ며 分命子弟ᄒᆞ야 掌其事ᄒᆞ니

혼인이며 사ᇰᄉᆞ 여ᇰ자ᇰ의 ᄡᅳᆯ 거시 다 일뎌ᇰᄒᆞᆫ 쉬 이시며 ᄌᆞ뎨ᄅᆞᆯ ᄂᆞᆫ화 시겨 그 ^ 이를 ᄀᆞᅀᆞᆷ알에 ᄒᆞ니

其規模ᄂᆞᆫ 大抵ᄒᆞᆫ디 出於翰林學士^宗諤의 所制也ㅣ니라

그 법은 대뎌ᄒᆞᆫ디 翰林學士 벼슬 ᄒᆞ엿던 宗諤의 ᄆᆡᆫᄃᆞ론 ᄃᆡ셔 나니라

右ᄂᆞᆫ 實明倫이라

이 우ᄒᆞᆫ 人倫 ᄇᆞᆯ규ᄆᆞᆯ 염글우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