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소학권지구 9권
郞僕射ㅣ 竊識視之ᄒᆞ니 不失尺寸ᄒᆞ더라
郞과 僕射ㅅ 벼슬 ᄒᆞ연ᄂᆞᆫ 사ᄅᆞᆷᄃᆞᆯ히 ᄀᆞ마니 보람ᄒᆞ여셔 보니 ᄒᆞᆫ 자 ᄒᆞᆫ 치 ᄉᆞᅀᅵ도 그르디 아니터라
汲黯이 景帝時예 爲太子洗馬ᄒᆞ야 以嚴으로 見憚ᄒᆞ니
汲黯이 景帝 시졀의 太子 洗^馬 ᄲᅧ슬 ᄒᆞ야 엄져ᇰ호모로 님굼ᄭᅴ ᄭᅥ리이더니
武帝卽位ᄒᆞ샤 召爲主爵都尉ᄒᆞᆫ대 以數直諫으로 不得久居位ᄒᆞ니라
武帝 님굼 셔샤 블러 主爵都尉 ᄲᅧ슬 ᄒᆞ이신대 ᄌᆞ조 고ᄃᆞᆫ 말 ᄒᆞ요모로 그 벼슬에 오래 잇디 몯ᄒᆞ니라
是時예 太后弟武安侯田蚡이 爲丞相이러니 中二千石이 拜謁이어늘 蚡弗爲禮ᄒᆞ더니
그 시졀의 太后의 아ᅀᆞ오라비 武安侯 田蚡이 丞相 ᄲᅧ슬 ᄒᆞ엿더니 中二千石 ᄲᅧ슬 ᄒᆞ엿ᄂᆞᆫ 사ᄅᆞᆷ이 절ᄒᆞ여 뵈여도 蚡이 례도를 아니ᄒᆞ더니
黯이 見蚡ᄒᆞ야 未嘗拜ᄒᆞ고 揖之ᄒᆞ더라
黯은 蚡을 보와 절 아니ᄒᆞ고 읍만 ᄒᆞ더라
上이 方招文學儒者ㅣ러시니 上 曰 吾欲云云ᄒᆞ노라
샤ᇰ위 뵈야호로 글 ᄒᆞᄂᆞᆫ 션ᄇᆡ를 블러 ᄡᅳ시더니 ^ 샤ᇰ위 니ᄅᆞ샤ᄃᆡ 내 이러ᄐᆞᆺ 이러ᄐᆞ시 ᄒᆞ고져 ᄒᆞ노라
黯이 對曰 陛下ᄂᆞᆫ 内多欲而外施仁義ᄒᆞ시ᄂᆞ니 柰何欲效唐虞之治乎ㅣ리잇고
黯이 ᄃᆡ답ᄒᆞ여 닐우ᄃᆡ 샤ᇰ감이 안호론 욕심이 하시고 밧고로 仁義ᄅᆞᆯ 베프시ᄂᆞ니 엇뎨 唐虞 시절 나라 다ᄉᆞ리던 일를 법받고져 ᄒᆞ시ᄂᆞ니잇고
上이 怒變色而罷朝ᄒᆞ신대 公卿이 皆爲黯懼ᄒᆞ더니
샤ᇰ위 로ᄒᆞ샤 ᄂᆞᆺ비ᄎᆞᆯ 달이 ᄒᆞ시고 됴회를 파ᄒᆞ시니 ᄌᆡ샤ᇰᄃᆞᆯ히 다 黯을 위ᄒᆞ여 두려ᄒᆞ더니
上이 退謂人 曰 甚矣□ 汲黯之戇也ㅣ여
샤ᇰ위 믈러 와 사ᄅᆞᆷᄃᆞ려 니르샤ᄃᆡ 심ᄒᆞᆯ셔 汲黯의 어림이여
群臣이 或數黯ᄒᆞᆫ대 黯 曰
모ᄃᆞᆫ 신하ᄃᆞᆯ히 혹 黯을 외다 ᄒᆞᆫ대 黯이 닐우ᄃᆡ
天子^ㅣ 置公卿輔弼之臣ᄒᆞ샨든 寧令從諛承意ᄒᆞ야 陷主於不義乎리오
天子ㅣ ᄌᆡ샤ᇰ ᄒᆞ며 도ᄋᆞᆯ 신하ᄅᆞᆯ 두샤ᄆᆞᆫ 엇디 아다ᇰᄒᆞ여 ᄠᅳᆮ을 받조아 님굼을 왼 일에 ᄢᅥ디게 ᄒᆞ신 이리료
且已在其位ᄒᆞ니 縱愛身이나 奈辱朝廷앤 何오
ᄯᅩ ᄒᆞ마 그 벼슬에 이시니 비록 내 몸을 앗긴ᄃᆞᆯ 朝廷을 더러유맨 엇^더뇨
黯이 多病ᄒᆞ야 病且滿三月이러니 上이 常賜告者ㅣ 數ᄒᆞ더시니
黯이 벼ᇰ이 하 벼ᇰᄒᆞ연 디 석 ᄃᆞᆯ이 ᄎᆞ더니 샤ᇰ위 샤ᇰ해 말ᄆᆡ 주믈 ᄌᆞ조 ᄒᆞ샤ᄃᆡ
終不瘉ㅣ어ᄂᆞᆯ 最後에 嚴助ㅣ 爲請告ᄒᆞᆫ대
내죠ᇰ내 벼ᇰ이 됴티 아니ᄒᆞ거늘 ᄆᆞᆺ 후에 嚴助ㅣ 위ᄒᆞ여 말ᄆᆡᄅᆞᆯ 쳐ᇰᄒᆞᆫ대
上 曰 汲黯ᄋᆞᆫ 何如人也오
샤ᇰ위 니ᄅᆞ샤ᄃᆡ 汲黯은 엇던 사ᄅᆞᆷ고
曰 使黯오로 任職居官ᄒᆞ면 亡以瘉人이어니와
닐오ᄃᆡ 黯오로 소임 맛다 구읫 일 호매ᄂᆞᆫ ᄂᆞᄆᆡ게셔 더으디 아니ᄒᆞ거니와
然至其輔少主守成ᄒᆞ얀 雖自謂賁育이라도 弗能奪也ㅣ리이다
져믄 님금 도아 인 그릇 맛다슈믄 비록 賁 育ᄀᆞᆮ티 힘 ^ 세유라 ᄒᆞ여도 잘 앗디 몯ᄒᆞ리이다
上 曰 然ᄒᆞ다 古^有社稷之臣ᄒᆞ더니 至如汲黯ᄒᆞ얀 近之矣로다
샤ᇰ위 니ᄅᆞ샤ᄃᆡ 올타 녜 社稷을 편안히 ᄒᆞᆯ 신해 잇더니 汲黯 ᄀᆞᄐᆞ닌 ᄲᅥ즉ᄒᆞ도다
大將軍靑이 侍中이어ᄂᆞᆯ 上이 踞厠視之ᄒᆞ며
大將軍 衛靑이 대궐 안해 뫼셔 이실 제 샤ᇰ위 펴ᇰ사ᇰ ᄭᆞᅀᅢ 걸안자셔도 보시며
丞相弘이 宴見이어ᄂᆞᆯ 上이 或時不冠이러시니 至如見黯ᄒᆞ얀 不冠不見也ㅣ러시다
丞相 公孫弘이 샤ᇰ해 겨신 ᄯᅡ해 뵈ᅀᆞ아ᄃᆞᆫ 혹 잇다감 관ᄃᆡ 아니ᄒᆞ더시니 黯을 보실 저긔ᄂᆞᆫ 곳갈 스디 아니ᄒᆞ여셔ᄂᆞᆫ 보디 아니ᄒᆞ시더라
上이 嘗坐武帳이어시ᄂᆞᆯ 黯이 前奏事ㅣ러니
샤ᇰ위 일즛 武帳 안해 안자 겨시거늘 黯이 나ᅀᅡ가 고ᇰᄉᆞᄅᆞᆯ 엳ᄌᆞ오려 ᄒᆞ더니
上이 不冠이라가 望見黯ᄒᆞ이^고 避帷中ᄒᆞ야
샤ᇰ^위 곳갈 아니 서 겨시더니 黯을 ᄇᆞ라보시고 댜ᇰ 안해 피ᄒᆞ야 드러
使人으로 可其奏ᄒᆞ시니 其見敬禮ㅣ 如此ᄒᆞ더라
사ᄅᆞᆷ 브려 그 연ᄂᆞᆫ 고ᇰᄉᆞᄅᆞᆯ 올타 ᄒᆞ시니 그 고마ᄒᆞ야 례도ᄒᆞ샤미 이러ᄒᆞ더라
初애 魏遼東公翟黑子ㅣ 有寵於太武ᄒᆞ더니
처엄의 魏ㅅ 나라 遼東公 翟黑子ㅣ 太武ㅣ란 님굼ᄭᅴ 괴이더니
奉使幷州ᄒᆞ야 受布千疋ᄒᆞ고 事覺거ᄂᆞᆯ
幷州 ᄭᅩᄋᆞᆯᄒᆡ 브리신 일 맏조와 가셔 뵈 일쳔 필 받고 그 일이 나거늘
黑子ㅣ 謀於著作郞高允 曰 主上이 問我ㅣ어시든 當以實告아 ^ 爲當諱之아
黑子ㅣ 著作郞 高允 더브러 의론호ᄃᆡ 샤ᇰ위 날ᄃᆞ려 무러시ᄃᆞᆫ 올ᄒᆞᆫ 대로 엳ᄌᆞ와ᅀᅡ ᄒᆞ려 그ᅀᅧᅀᅡ ᄒᆞ려
允이 曰 公은 帷幄寵臣이니
允이 닐오ᄃᆡ 그ᄃᆡᄂᆞᆫ 님금 겨신 댜ᇰ 안해 ᄃᆞᆫ니며 괴이ᄂᆞᆫ 신해니
有罪首實이면 庶或見原이어니와 不可重爲欺罔也ㅣ니라
죄 잇거든 몬져 올ᄒᆞᆫ 대로 엳ᄌᆞ오면 ᄒᆡᇰ혀 죄ᄅᆞᆯ 아니 주시려니와 ᄯᅩ 다시곰 ^ 소기ᅀᅩᆸ디 몯ᄒᆞᆯ 거시라 ᄒᆞ고
中書侍郞崔鑒과 公孫質ᄋᆞᆫ 曰 若首實이면 罪不可測이니 不如姑諱之니라
中書侍郞 崔鑒과 公孫質은 닐오ᄃᆡ 만일에 몬져 올ᄒᆞᆫ 대로 ᄉᆞᆯ오면 죄ᄅᆞᆯ 측랴ᇰ티 몯ᄒᆞ리니 안즉 긔윰만 ᄀᆞᆮ디 몯ᄒᆞ니라 ᄒᆞ여ᄂᆞᆯ
黑子ㅣ 怨允曰 君은 柰何로 誘人就死地오ᄒᆞ고
黑子ㅣ 高允이를 원ᄒᆞ야 닐오ᄃᆡ 그ᄃᆡᄂᆞᆫ 엇디 사ᄅᆞᆷ을 달애여 주글 ᄯᅡ해 나ᅀᅡ가게 ᄒᆞᄂᆞ뇨 ᄒᆞ고
入見帝ᄒᆞ야 不以實對ᄒᆞᆫ대 帝怒ᄒᆞ야 殺之ᄒᆞ시다
드러가 님굼ᄭᅴ 뵈ᅀᅩ아 올ᄒᆞᆫ대로 ᄃᆡ답 아니ᄒᆞᆫ대 님굼이 로ᄒᆞ샤 주기시다
帝使允으로 授太子經ᄒᆞ더시니
님굼이 高允으로 ᄒᆡ여 太子를 글 ᄀᆞᄅᆞ치라 ᄒᆞ더니
及^崔浩ㅣ 以史事로 被收ᄒᆞ야ᄂᆞᆯ 太子ㅣ 謂允 曰
崔浩ㅣ 史記 일로 가텨ᄂᆞᆯ 太子ㅣ 高允 더브러 닐오ᄃᆡ
入見至尊ᄒᆞ야 吾自導卿ᄒᆞ리니 脱至尊이 有問이어시든 但依吾語ᄒᆞ라
드러가 님금ᄭᅴ 뵈ᅀᅩ아 내 그ᄃᆡ를 ᄀᆞᄅᆞ츄리니 만일에 님금이 무르시거든 안즉 내 닐온 대로 ᄒᆞ^라
太子ㅣ 見帝言호ᄃᆡ 高允은 小心愼密ᄒᆞ며
太子ㅣ 님금ᄭᅴ 뵈ᅀᆞ와 ᄉᆞᆯ오ᄃᆡ 高允은 조심ᄒᆞ야 삼가며
且微賤이라 制由崔浩ㅣ로소니 請赦其死ᄒᆞ쇼셔
ᄯᅩ 벼슬이 ᄂᆞᆺ가오니 ᄉᆞ긔 ᄆᆡᇰᄀᆞ로ᄆᆞᆫ 崔浩의게 앗기인 거시니 高允의 주글 죄란 노ᄒᆞ쇼셔
帝召允ᄒᆞ야 問 曰 國書ㅣ 皆浩所爲乎아
님금이 高允을 블러 무ᄅᆞ샤ᄃᆡ 나랏 글월이 다 崔浩의 ᄒᆞᆫ 것가
對 曰 臣與浩로 共爲之ᄒᆞ소니 然이나 浩ᄂᆞᆫ 所領事ㅣ 多ㅣ 總裁而已어니와
ᄃᆡ답ᄒᆞ야 닐오ᄃᆡ 내 崔浩와로 ᄒᆞᆫ가지로 ᄒᆞᅀᆞ오니 그려도 浩ᄂᆞᆫ 읏듬으로 보^아 ᄒᆞᄂᆞᆫ 일이 만혼 디라 대개를 모도자바셔 곧틸 만 ᄒᆞ여니와
至於著述ᄒᆞ얀 臣多於浩호이다
글 지ᅀᅮ매 다ᄃᆞ라ᄂᆞᆫ 내 崔浩두곤 만히 호이다
帝怒 曰 允^罪ㅣ 甚於浩ᄒᆞ도소니 何以得生이리오
님금이 로ᄒᆞ샤 니ᄅᆞ샤ᄃᆡ 高允의 죄 崔浩두곤 더으도소니 엇디 살리오
太子ㅣ 懼 曰 天威嚴重ᄒᆞ실ᄉᆡ 允ᄂᆞᆫ 小臣이라 迷亂失次耳로소이다
太子ㅣ 두려 닐오ᄃᆡ 샤ᇰ위 위엄이 듀ᇰᄒᆞ실ᄉᆡ 高允은 ᄂᆞᆺ가온 신해라 두리ᅀᅩ와 말ᄉᆞᆷ 자ᄎᆞ를 그ᄅᆞ ᄒᆞ여이다
臣이 曏問호니 皆云浩所爲라 ᄒᆞ더이다
내 고젓긔 묻조오이다 浩의 ᄒᆞ욘 이리라 ᄒᆞ며 니ᄅᆞ더이다
帝問允ᄒᆞ샤ᄃᆡ 信如東宮所言乎아
님금이 高允ᄃᆞ려 무르샤ᄃᆡ 진질로 太^子의 니르논 말와 ᄀᆞᆮᄒᆞ냐
對 曰 臣罪當滅族이라 不敢虛妄이니이다
ᄃᆡ답ᄒᆞ야 닐오ᄃᆡ 내 죄ᄂᆞᆫ 가문을 다 주기샤도 맛다ᇰᄒᆞ니 구틔여 거즛말로 소기ᅀᅩᆸ디 몯ᄒᆡ여이다
殿下ㅣ 以臣侍講日久로 哀臣ᄒᆞ야 欲丐其生耳언뎌ᇰ
太子ㅣ 내 뫼ᅀᅩ아 글 엳ᄌᆞ오미 오라모로 나ᄅᆞᆯ 에엿비 너기샤 내 사로믈 비ᅀᅩᆸ고져 ᄒᆞ실 ᄲᅮᆫ이언뎌ᇰ
實不問臣^ᄒᆞ시며 臣亦無此言호니 不敢迷亂이로이다
진실로 날ᄃᆞ려 묻도 아니ᄒᆞ시며 나도 이 말ᄉᆞᆷ 닐온 줄 업소니 두리ᅀᆞ와 그르 엳조ᄋᆞᆫ 주리 아니ᅌᅵ다
帝顧謂太子 曰 直哉라 此^ㅣ 人情所難이어ᄂᆞᆯ 而允이 能爲之ᄒᆞ니
님금이 太子를 도라보시고 니ᄅᆞ샤ᄃᆡ 고ᄃᆞᆯ셔 이 人情의 어려운 이리어ᄂᆞᆯ 高允이 르ᇰ히 ᄒᆞ니
臨死不易辭ᄂᆞᆫ 信也ㅣ오 爲臣不欺君은 貞也ㅣ니
주구매 다ᄃᆞ라셔 말ᄉᆞᆷ을 곧티디 아니호ᄆᆞᆫ 믿브고 신해 되여셔 님금을 소기디 ^ 아니호ᄆᆞᆫ 貞졀ᄒᆞ니
宜特除其罪ᄒᆞ야 以旌之로다 ᄒᆞ시고 遂赦之ᄒᆞ시다
그 죄를 특별이 ᄇᆞ려 어딘 줄을 나토아 내요미 맛다ᇰᄒᆞ도다 ᄒᆞ시고 노ᄒᆞ시다
他日에 太子ㅣ 讓允 曰 吾欲爲卿脱死ㅣ어ᄂᆞᆯ 而卿이 不從은 何也오
다ᄅᆞᆫ 나래 太子ㅣ 高允을 외다 ᄒᆞ여 닐오ᄃᆡ 내 그ᄃᆡᄅᆞᆯ 위ᄒᆞ여 주글 죄를 벗규려 ᄒᆞ거늘 그ᄃᆡᄂᆞᆫ 좃디 아니호ᄆᆞᆫ 엇뎨오
允이 曰 臣與崔浩로 實同史事호니 死生榮辱애 義無獨殊ㅣ니
高允이 닐오ᄃᆡ 내 崔浩와 ᄉᆞ긔 이를 진실로 ᄒᆞᆫ가지로 호니 주그며 살며 여ᇰ화로ᄋᆡ며 욕 도요매 혼자 달오미 몯ᄒᆞᆯ 거시니
誠荷殿下再造之慈이어니와 違心苟免은 非^臣所願也ㅣ니이다
진실로 殿下의 다시 사ᄅᆞ신 은혜ᄅᆞᆯ 닙소왓거니와 내 ᄆᆞᅀᆞᆷ^과 달이 ᄒᆞ야 죄ᄅᆞᆯ 안즉 면호믄 내 ᄒᆞ고져 호미 아니이다
太子ㅣ 動容稱嘆ᄒᆞ시다
太子ㅣ 야ᇰᄌᆞᄅᆞᆯ 고텨 가지시고 어디다 일ᄏᆞᄅᆞ시더라
允이 退ᄒᆞ야 謂人 曰 我不奉東宮指導者ᄂᆞᆫ 恐負翟黑子故也ㅣ니라
高允이 믈러와 샤ᄅᆞᆷᄃᆞ려 닐오ᄃᆡ 내 太子 ᄀᆞᄅᆞ치샤ᄆᆞᆯ 받ᄌᆞᆸ와 ᄒᆞ디 아니호ᄆᆞᆫ 翟黑子ᄅᆞᆯ 지여 ᄇᆞ릴가 제헤니라
李君行先生의 名은 潜이니 虔州人이라
李君行이라 ᄒᆞᆫ 先生의 일후ᄆᆞᆫ 潛이니 虔州ㅣ ᄭᅩᄋᆞᆯ 사ᄅᆞᆷ이라
入京師ᄒᆞᆯᄉᆡ 至泗州ᄒᆞ야 留止ᄒᆞ더니 其子弟ㅣ 請先往ᄒᆞ야ᄂᆞᆯ
셔울 드러올 제 泗州ㅣ ᄯᅡ해 와 묵더니 그 ᄌᆞ뎨 몬져 니거지라 ᄒᆞ여ᄂᆞᆯ
君行이 問其 故ᄒᆞᆫ대 曰 科塲이 近ᄒᆞᆯᄉᆡ 欲先至京師ᄒᆞ야 貫開封戸籍ᄒᆞ야 取應ᄒᆞ노이다
君行이 그 연고ᄅᆞᆯ 무른대 닐오ᄃᆡ 도ᇰ다ᇰ이 갓가오니 몬져 셔울 가 開封府ㅣ랏 마ᅀᅳᆯ 戶籍의 일훔을 여 도ᇰ다ᇰ 보고자 ᄒᆞ노이다
君行이 不許 曰 汝ᄂᆞᆫ 虔州人而貫開封戸籍ᄒᆞᄂᆞ니
君行이 듣디 아녀 닐오ᄃᆡ 너ᄂᆞᆫ 虔州ㅣ 사ᄅᆞᆷ으로 開封 戶^籍의 일훔 올유려 ᄒᆞ니
欲求事君而先欺君이 可乎아 寧遲緩^數年이언뎌ᇰ 不可行也ㅣ니라
님금을 셤기고져 호ᄃᆡ 몬져 님금 소규미 올ᄒᆞ냐 ᄎᆞᆯ하리 두ᅀᅥ ᄒᆡᄅᆞᆯ 므늘 ᄲᅮ니언뎌ᇰ 가디 몯ᄒᆞᆯ 거시라
崔玄暐의 母盧氏嘗誡玄暐ᄒᆞ야 曰
崔玄暐의 어머님 盧氏 샤ᇰ해 玄暐를 겨ᇰ계ᄒᆞ야 닐오ᄃᆡ
吾見姨兄屯田郞中辛玄馭혼ᄃᆡ 曰
내 ᄉᆞ촌 오라비 屯田郞中 벼슬 ᄒᆞᆫ 辛玄馭ᄅᆞᆯ 보니 닐오ᄃᆡ
兒子從宦者를 有人이 來云호ᄃᆡ 貧乏不能存이라 ᄒᆞ면
ᄌᆞ식이 벼슬 ᄒᆞ여 ᄃᆞᆫ니거ᄃᆞᆫ 사ᄅᆞᆷ이 와 닐오ᄃᆡ 가난ᄒᆞ야 사디 몯ᄒᆞ더라 ᄒᆞ면
此是好消息이어니와 若聞貲貨ㅣ 充足ᄒᆞ며 衣馬ㅣ ^ 輕肥라 ᄒᆞ면
이ᄂᆞᆫ 됴ᄒᆞᆫ 긔별이어니와 ᄯᅩ 쳔랴ᇰ이 만히 잇고 오시 됴ᄒᆞ며 ᄆᆞ리 ᄉᆞᆯ지다 ᄒᆞ야 드르면
此ᄂᆞᆫ 惡消息이라 ᄒᆞ니 吾嘗以爲確論이라 ᄒᆞ노라
이ᄂᆞᆫ 사오나온 ^ 긔별이라 ᄒᆞ니 내 그 마를 ᄀᆞ자ᇰ 구든 의론이라 ᄒᆞ노라
比見親表中에 仕宦者ㅣ 將錢物ᄒᆞ야 上其父母ᄒᆞ야든
요ᄉᆞᅀᅵ예 보니 권다ᇰ 도ᇰ셔ᇰ 이셔ᇰ ᄯᅲᇰ에 벼슬 ᄒᆞ옌ᄂᆞᆫ 사ᄅᆞᆷᄃᆞᆯ히 쳔랴ᇰ읫 거슬 가져다가 父母ㅅᄭᅴ 올여든
父母ㅣ 但知喜悦ᄒᆞ고 竟不問此物은 從何而來ᄒᆞ오ᄂᆞ니
父母ㅣ 다ᄆᆞᆫ 깃븐 줄만 알오 내죠ᇰ내 이 거시 어드러셔 온 것고 ᄒᆞ야 묻디 아니ᄒᆞ니
必是祿俸餘資ᅟᅵᆫ댄 誠亦善事ㅣ어니와 如其非理所得인댄 此與盗賊으로 何別이리오
반드시 이 록 ᄐᆞᆫ 나ᄆᆞᆫ 거시면 진실로 됴ᄒᆞᆫ 일이어니와 ᄒᆡᇰ혀 왼 일로 어든 거시면 이 도ᄌᆞᆨ과 엇디 다ᄅᆞ리오
縱無大咎ᅟᅵᆫᄃᆞᆯ 獨不^内愧於心가 ᄒᆞ야ᄂᆞᆯ
비록 큰 죄 업스나 혼자 안^호로 ᄆᆞᅀᆞᆷ애 붓그러온 주리 업스랴 ᄒᆞ야ᄂᆞᆯ
玄暐ㅣ 遵奉敎誡ᄒᆞ야 以淸謹으로 見稱ᄒᆞ니라
玄暐 ᄀᆞᄅᆞ치신 일를 받ᄌᆞ와 쳐ᇰ렴ᄒᆞ며 조심ᄒᆞᆫ다 호모로 사ᄅᆞᄆᆡ게 일ᄏᆞᆯ이더라
劉器之待制ㅣ 初登科ᄒᆞ야 與二同年으로 謁張觀參政ᄒᆞ더니
劉器之 待制ㅅ 벼슬 ᄒᆞ엿더니 처ᅀᅥᆷ 급뎨ᄒᆞ야 두 도ᇰ년과 參政ㅅ 벼슬 ᄒᆞ엿ᄂᆞᆫ 張觀이를 뵈더니
三人이 同起身ᄒᆞ야 請敎ᄒᆞᆫ대 張 曰
세 사ᄅᆞᆷ이 ᄒᆞᆷᄭᅴ 니러 ᄀᆞᄅᆞ칠 말을 쳐ᇰᄒᆞᆫ대 張觀이 닐오ᄃᆡ
某ㅣ 自守官以來로 常持四字ᄒᆞ노니 勤謹和緩이니라
내 벼^슬 ᄒᆞ욤브터 오모로 ᄆᆡ야ᇰ 네 ᄌᆞᄅᆞᆯ 가져 잇노니 브즈런홈과 삼감과 온화홈과 날회여 홈괘라 ᄒᆞ여늘
中間一後生이 應聲 曰 勤^謹和ᄂᆞᆫ 旣聞命矣어니와 緩之一字ᄂᆞᆫ 某所未聞이로소이다
그 듀ᇰ에 ᄒᆞᆫ 손이 즉제 ᄃᆡ답ᄒᆞ여 닐오ᄃᆡ 브즈런홈과 삼감과 온화홈과ᄂᆞᆫ ᄒᆞ마 듣ᄌᆞ왓거니와 날회여 ᄒᆞᆫ다 ᄒᆞᄂᆞᆫ ᄒᆞᆫ ᄌᆞᄂᆞᆫ 내 듣디 몯ᄒᆞ엿다ᇰ이다
張이 正色作氣 曰 何嘗敎賢緩不及事ㅣ리오
張觀이 져ᇰᄉᆡᆨᄒᆞ고 긔운ᄋᆞᆯ 닐와다 닐우ᄃᆡ 엇디 어딘 사ᄅᆞᆷᄃᆞ려 느즈웨 ᄒᆞ여 이레 몯 미츨 일을 ᄀᆞᄅᆞ치료
且道世間甚事ㅣ 不因忙後錯了오
ᄯᅩ 니르건댄 셰간ᄋᆡ 므스 일이 밧비 ᄒᆞ다가 그르 아니ᄒᆞᄂᆞ뇨
伊川先生이 曰 安定之門人이 往往애 知稽古愛民矣 則於爲政也애 何有ㅣ리오
伊川先生이 니ᄅᆞ샤ᄃᆡ 安定션ᄉᆡᇰ의 뎨ᄌᆞᄃᆞᆯ히 더더러 녯 일을 샤ᇰ고ᄒᆞ며 ᄇᆡᆨ셔ᇰ 어엿비 너규믈 알어니 져ᇰᄉᆞ ᄒᆞ요매 므스거시 어려우료
呂榮公이 自少로 官守處에 未嘗干人舉薦ᄒᆞ더니
呂榮公이 져믄 제브터 벼슬 ᄒᆞ여 잇ᄂᆞᆫ ᄃᆡ셔 사ᄅᆞᆷᄃᆞ려 거쳔ᄒᆞ고라 구ᄒᆞ디 아니터니
其子^舜從이 守官會稽어ᄂᆞᆯ 人이 或譏其不求知者ᄒᆞᆫ대
그 아ᄃᆞᆯ 舜從이 會稽ㅅ ᄀᆞ을ᄒᆡ 벼슬 ᄒᆞ엿거ᄂᆞᆯ 사ᄅᆞᆷ이 긔로ᇰ호ᄃᆡ ᄂᆞ미 날 아로믈 구^티 아니ᄒᆞᆫ다 ᄒᆞ거ᄂᆞᆯ
舜從이 對 曰 勤於職事ᄒᆞ고 其他도 不敢不愼ᄒᆞ노니 乃所以求知也ㅣ니라
舜從이 ᄃᆡ답ᄒᆞ야 닐오ᄃᆡ 소임엣 이를 브즈러니 ᄒᆞ고 녀ᄂᆞ 일도 조심 아니티 몯ᄒᆞ노니 이 ᄂᆞ미 날 아로ᄆᆞᆯ 구ᄒᆞ논 디니라
漢陳孝婦ㅣ 年十六而嫁ᄒᆞ야 未有子ᄒᆞ더니
漢 시졀 陳州 ᄯᅡᄒᆡ ᄒᆞᆫ 효도로은 며느리 나히 열여슷신 제 남진 어러 ᄌᆞ식 업더니
其夫ㅣ 當行戍ᄒᆞ야 且行時예 屬孝婦 曰
그 남진이 부바ᇰ 가게 ᄒᆞ여 길 나갈 제 孝婦ᄃᆞ려 븓티며 닐오ᄃᆡ
我의 生死ᄂᆞᆫ 未可知니 幸有老母ㅣ오 無他兄弟備養ᄒᆞ니
내의 살며 주구ᄆᆞᆫ 아디 몯ᄒᆞᆯ 거시니 ᄒᆡᇰ혀 늘근 어미 잇고 녀ᄂᆞ 도ᇰᄉᆡᇰ이 효야ᇰᄒᆞ리 업스니
吾^ㅣ 不還이라도 汝ㅣ 肯養吾母乎아 婦ㅣ 應 曰 諾이라
내 몯 도라와도 네 내 어미를 효야ᇰᄒᆞᆯ다 孝婦ㅣ ᄃᆡ답호ᄃᆡ 그리 호리라
夫ㅣ 果死不還이어ᄂᆞᆯ 婦ㅣ 養姑不衰ᄒᆞ야
남진이 과연 주거 도라오디 몯ᄒᆞ여ᄂᆞᆯ 孝婦ㅣ 싀어미 효야ᇰ호ᄆᆞᆯ 데ᄒᆞ디 아니ᄒᆞ야
慈愛愈固ᄒᆞ야 紡績織紝ᄒᆞ야 以爲家業ᄒᆞ고 終無嫁意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