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영렬뎐권지삼

  • 연대: 1900년대
  • 저자: 편•역자 미상
  • 출처: 대명영렬뎐권지삼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6-01-01

춍병관 듕의 어진 군ᄌᆞᄅᆞᆯ ᄲᅡ

고을 일을 겸ᄒᆞ여 다ᄉᆞ려 온갓 일을 힘ᄡᅥ ᄒᆞ면

군민이 편ᄒᆞ며 ᄇᆡᆨ셩의 ᄒᆡ 덜고

불희 가난ᄒᆞᆫ 근심이 업ᄉᆞ리이다.”

슌뎨 크게 깃거 왈,

“경의 말이 가쟝 올타.

맛당이 슈이 ᄒᆡᆼᄒᆞ라.”

말이 맛지 못ᄒᆞ여셔

문덕쟝군만호평쟝ᄉᆞ 쥬량죄 머리ᄅᆞᆯ 두다리고 왈,

“이 법이 진실노 됴흐나

가히 다만 편ᄒᆞᆫ 시졀의 ᄡᅳᆯ지라.

이졔 일이 급ᄒᆞ니

폐해 부고ᄅᆞᆯ 여러 군민의 쥬린 거ᄉᆞᆯ 건진 후의

이 일을 ᄒᆡᆼᄒᆞ미 가ᄒᆞ리이다.”

슌뎨 왈,

“경이 부고ᄅᆞᆯ 여러 군민을 쥬라 ᄒᆞ니

이ᄂᆞᆫ 진실노 밧글 몌오고 쇽을 뷔오ᄂᆞᆫ 계ᄀᆈ로다.

엇지 ᄡᅥ 나라흘 브지ᄒᆞ리오?”

냥최 ᄯᅩ 닐오대,

“가난ᄒᆞ여 쥬죡지 못ᄒᆞ니 엇지ᄒᆞ리오?”

유약이 대답ᄒᆞ대,

“엇지 부고ᄅᆞᆯ 여러 업시티 아니ᄒᆞ시ᄂᆞ니잇고?”

ᄋᆡ공 왈,

“오히려 부죡ᄒᆞ니 엇지 업시ᄒᆞ리오?”

유약 왈,

“ᄇᆡᆨ셩이 죡ᄒᆞ면 인군이 쥬죡ᄒᆞ고

ᄇᆡᆨ셩이 부죡ᄒᆞ면 인군이 눌노 더브러 즐기시리잇고?

ᄒᆞ니 이졔 폐ᄒᆡ 부셰ᄅᆞᆯ 둣거이 밧고

ᄌᆔ군의 탐관과 모진 아젼을 두어

ᄇᆡᆨ셩의 기ᄅᆞᆷ을 ᄡᅡ

니 간난코 쥬려 부쳬ᄅᆞᆯ ᄒᆞᆯ 셰 업셔 핍박ᄒᆞ믈 한ᄒᆞ여

도젹이 되여 모든 호걸이 니러나 인의ᄅᆞᆯ ᄒᆡᆼᄒᆞᄆᆡ

ᄇᆡᆨ셩이 다 도라가 시졀이 난셰되니

인군은 ᄆᆞᄋᆞᆷ ᄀᆞᆺ고 신하ᄂᆞᆫ 슈죡 ᄀᆞᆺᄐᆞ니

ᄆᆞᄋᆞᆷ이 졍ᄒᆞ면 슈죡이 다 졍ᄒᆞᄂᆞ니

이러므로 슌이 고요ᄅᆞᆯ 두시고

탕이 이윤을 두시고

무뎡이 부열을 두시고

무왕이 쥬공을 두시니

인군의 ᄆᆞᄋᆞᆷ이 졍티 못ᄒᆞ여 례악을 그치시고

샤음ᄒᆞᆫ 일이 니러나ᄂᆞᆫ지라

반드시 ᄇᆡᆨ셩을 보ᄎᆡ여 도젹을 ᄆᆡᆫᄃᆞ라 간괘 니러ᄂᆞ니

걸쥬와 시황과 슈양뎨 숑휘종이니이다.

이졔 비록 뎐해 입으로 졍ᄉᆞᄅᆞᆯ 다ᄉᆞ리시고

귀로 비록 간ᄒᆞᄂᆞᆫ 말을 실노 깃거ᄒᆞ시나 고티지 아니ᄒᆞ시니

폐해 내 말을 ᄡᅳ시면 태갑의 박졍ᄒᆞ던 일이 이시려니와

그러티 아니면 슈양뎨의 망ᄒᆞ던 일을 셔셔 기다리다.”

슌뎨 깃그지 아니ᄒᆞᆫ대

우승샹 찰돈이 슌뎨의 깃거티 아니ᄂᆞᆫ 양을 보고 왈,

“쥬량죄 간ᄒᆞᆫ 말의 셰 죄 이시니

녯날 ᄐᆡ갑이 이윤을 ᄇᆡᄒᆞ여 스승을 삼으니

냥죄 폐하로 ᄒᆞ여곰 태갑을 ᄇᆡ화

스승 례로 ᄒᆞ과ᄌᆞ ᄒᆞ여 우흘 쇽기니

이 죄 ᄒᆞ나히오

슈양뎨ᄂᆞᆫ 어미ᄅᆞᆯ 음증ᄒᆞ고 아비ᄅᆞᆯ 쥭이고

형을 업시ᄒᆞ며 아ᄌᆞ미ᄅᆞᆯ 갓가이 ᄒᆞ여

ᄉᆞ오나온 ᄒᆡᆼ실이 무궁ᄒᆞ거ᄂᆞᆯ

폐하로ᄡᅥ 비ᄒᆞ니 그 죄 둘히오

이졔 ᄇᆡᆨ셩이 완만ᄒᆞ여 부셰ᄅᆞᆯ 바티지 아니ᄒᆞ니

나라히 공손ᄒᆞ거ᄂᆞᆯ

ᄯᅩ 그 부셰ᄅᆞᆯ 덜나 ᄒᆞ니 나라히 무어ᄉᆞᆯ ᄡᅳ리잇가?

이 다 나라흘 그ᄅᆞᆺ ᄆᆡᆫᄃᆞ니 그 죄 셰히라.”

ᄒᆞᆫ대 슌뎨 듯고 크게 노ᄒᆞ여

냥조ᄅᆞᆯ 죄 쥬고져 ᄒᆞ거ᄂᆞᆯ

쥬량죄 찰돈을 크게 ᄭᅮ지져 왈,

“간영ᄒᆞᆫ 도젹놈아!

네 죄 셰히 잇ᄂᆞᆫ 쥴을 아ᄂᆞᆫ다?”

ᄒᆞᆫ대 찰돈 왈,

“내 무ᄉᆞᆷ 죄 잇ᄂᆞ뇨?”

쥬량죄 왈,

“네 텬ᄌᆞᄅᆞᆯ 달래여 노ᄅᆞᆷ노리ᄅᆞᆯ ᄒᆞ고

졍ᄉᆞᄅᆞᆯ 닥지 아니ᄒᆞ니 그 죄 ᄒᆞ나히오

변방을 가바야이 너겨 졔쟝이 공이 이셔도 샹을 아니ᄒᆞ며

죄 이셔도 벌을 아니ᄒᆞ고

됴셔ᄅᆞᆯ 위조ᄒᆞ여 탈탈을 쥭이니 그 죄 둘히오

쇼인을 나으며 군ᄌᆞᄅᆞᆯ 믈니티고 언진 일을 감쵸며

사오나온 일을 ᄒᆞ여 형벌을 즁히 ᄒᆞ며

부셰ᄅᆞᆯ 만히 밧고 토목 역ᄉᆞᄅᆞᆯ 니ᄅᆞ혀 ᄇᆡᆨ셩이 간난ᄒᆞ며

군ᄉᆡ 피로ᄒᆞ여 도젹이 벌 니러나ᄃᆞᆺ ᄒᆞ여

ᄉᆞᄒᆡ 숏ᄐᆡ 믈 ᄭᅳᆯᄐᆞᆺ ᄒᆞ니 그 죄 셰히라.

폐ᄒᆡ 본대 어지ᄅᆞ신 인군이시어ᄂᆞᆯ

너ᄒᆡ 양소 됴고 양국츙 ᄀᆞᆺᄐᆞᆫ 무리 텬ᄌᆞᄅᆞᆯ 인ᄒᆞ여

걸쥬 ᄀᆞᆺᄐᆞᆫ ᄯᅡᄒᆡ 드리니 죄 이만 크니 업ᄉᆞ니라.”

슌뎨 대로 왈,

“쥬량죄 내 알ᄑᆡ셔 대신을 슈욕ᄒᆞ니

그 죄 가히 용샤티 못ᄒᆞ리라.”

ᄒᆞ고 유ᄉᆞ로 ᄒᆞ여금 져쥬어 참ᄒᆞ라 ᄒᆞᆫ대

회 왕 쳠목ᄋᆞᄂᆞᆫ 슌뎨의 아이라 슌뎨긔 간왈,

“신은 드ᄅᆞ니 하걸은 뇽방을 쥭이고

쥬ᄂᆞᆫ 비간을 쥭이고

오라지 아냐셔 나라히 망ᄒᆞ니

폐ᄒᆡ 간신을 쥭여 후셰의 긔롱을 기티지 마ᄅᆞ쇼셔.”

ᄒᆞᆫ대 슌뎨 올히 너겨

냥죠ᄅᆞᆯ 샤ᄒᆞ대 내쳐 녕국부ᄅᆞᆯ 직희라 ᄒᆞ여 즉시 임쇼로 가대

잠간도 더대지 말나 ᄒᆞᆫ대

냥죄 샤은ᄒᆞ고 ᄉᆞᄆᆡᄅᆞᆯ ᄯᅥᆯ티고 가숄을 거ᄂᆞ리고

연경을 ᄯᅥ나 녕국으로 가니

ᄇᆡᆨ셩이 마ᄌᆞ 잔ᄎᆡᄒᆞ니 이ᄯᆡ 삼월이러라.

냥죄 군민을 무휼ᄒᆞ고 졍ᄉᆞᄅᆞᆯ 부즈러니 ᄒᆞ여

발셔 고을히 되엿더니

일일은 냥죄 슐을 ᄎᆔᄒᆞ고

홀노 후원의 건니며 ᄇᆞᆰ은 달이 댱공ᄒᆞᆫ대

ᄆᆞᆰ은 뇌운이 ᄉᆞᄆᆞᆺᄂᆞᆫ 쥴을 보고

국화 아래셔 ᄇᆡ회ᄒᆞ며 드대여 노ᄅᆡᄅᆞᆯ 짓고

ᄎᆞ마 자지 못ᄒᆞ여 ᄒᆞ더니 대슈플 아ᄅᆡ 니ᄅᆞ니

ᄒᆞᆫ 쟝ᄉᆡ 킈 팔 쳑이오

긔골이 긔특ᄒᆞᆫ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ᄎᆞ탄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고

하ᄂᆞᆯ을 우러러 노ᄅᆡᄅᆞᆯ 짓고

노ᄅᆡᄅᆞᆯ 마ᄎᆞ며 돌을 가ᄅᆞ쳐

스ᄉᆞ로 글 ᄒᆞ나흘 읇거ᄂᆞᆯ

냥죄 듯고 놀나 왈,

“이 일졍 영웅의 사ᄅᆞᆷ이로다.”

ᄒᆞ고 급히 나아가 무러 왈,

“쟝ᄉᆞᄂᆞᆫ 엇던 사ᄅᆞᆷ인다?”

그 사ᄅᆞᆷ이 냥조ᄅᆞᆯ 바라고 졀ᄒᆞ여 왈,

“나ᄂᆞᆫ 이 ᄯᅡ 관뷔러니

셩은 강이오 명은 무ᄌᆡ오 ᄌᆞᄂᆞᆫ 슈경이라

긔슈현 사ᄅᆞᆷ이러니

대인이 여긔 겨신 쥴을 아지 못ᄒᆞ고

미쳐 피티 못ᄒᆞ니

원컨대 블공ᄒᆞᆫ 죄ᄅᆞᆯ 용샤ᄒᆞ쇼셔.”

냥죄 탄왈,

“이 진실노 옥이 형산의 슈므며

구ᄉᆞᆯ이 창ᄒᆡ의 ᄲᅡ졋도다.”

ᄒᆞ고 이의 무ᄌᆡ다려 왈,

“긔특ᄒᆞᆫ ᄌᆡ조ᄅᆞᆯ 두고 이러ᄐᆞᆺ 쳔히 되여시니

ᄅᆡ일 공녜로 날을 뵈라.

내 당당히 즁히 ᄡᅳ리라.”

무ᄌᆡ 졀ᄒᆞ여 하직고 집의 도라와

냥조의 말을 ᄉᆡᆼ각고 크게 우어 왈,

“내 원나라ᄒᆡ 벼ᄉᆞᆯ을 ᄒᆞ여 강셔참졍이 되여

긔특ᄒᆞᆫ 공을 여러 번 셰워 참지졍ᄉᆡ 되엿더니

후의 벼ᄉᆞᆯ을 바리고 본향의 도라오ᄆᆡ

셔슈휘 내 셩명을 듯고 사ᄅᆞᆷ 블려블너 통졔오군도춍관을 ᄒᆞ이대

셔슈휘 용녈ᄒᆞᆫ 도젹으로

ᄇᆡᆨ셩 구ᄒᆞᆯ ᄯᅳᆺ이 업ᄉᆞᆫ 쥴을 구지 샤양ᄒᆞ여 밧지 아니ᄒᆞ고 슘엇더니

요ᄉᆞ이 드ᄅᆞ니 금능 쥬뎐해 명셰의 ᄌᆡ죄 잇다 ᄒᆞ니

가고져 ᄒᆞ대 인연ᄒᆞᆯ 고지 업더니

요ᄉᆞ이 셔달이 녕부ᄅᆞᆯ ᄎᆔ코져 ᄒᆞᆫ다 ᄒᆞ니

내 관뷔 되엿다가 쟝ᄎᆞᆺ 셩을 드러 공을 셰려 ᄒᆞ니

엇지 냥조의 즁히 ᄡᅳ믈 힘닙으리오.”

ᄒᆞ고 밤의 다라ᄂᆞ니라.

이튼날 냥죄 좌우로 ᄒᆞ여금 부ᄅᆞᆫ대 녁ᄉᆡ 닐오대,

“이 사ᄅᆞᆷ이 밤의 ᄆᆞᆯ을 도젹ᄒᆞ여 다라ᄂᆞ니

졍히 잡고져 ᄒᆞ대 간 바ᄅᆞᆯ 아지 못ᄒᆞ리로쇼이다

ᄒᆞᆫ대 냥죄 강무ᄌᆡ ᄌᆡ조 잇고 덕이 업ᄉᆞ니

대인 즁 쇼인일다?”

ᄒᆞ고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ᄎᆞᄌᆞ라 ᄒᆞ다.

이 ᄒᆡ 칠월이러라.

태죄 샹우츈을 명ᄒᆞ여 병을 거ᄂᆞ려 녕부ᄅᆞᆯ ᄎᆔᄒᆞᆫ대

쥬량죄 우츈의 오ᄂᆞᆫ 쥴을 듯고 대로ᄒᆞ여

일만 군ᄉᆞᄅᆞᆯ 녕ᄒᆞ여 두 군ᄉᆡ 셔로 대ᄒᆞ여 진티고

냥죄 ᄆᆞᆯ 내여 챵을 빗기 들고 크게 웨여 왈,

“오ᄂᆞᆫ 쟝슈ᄂᆞᆫ 엇던 사ᄅᆞᆷ인다?”

긔 우ᄒᆡ 샹우츈이라 ᄆᆞᆯ 내여 ᄀᆞᆯ오대,

“우리 뎐ᄒᆡ 덕이 ᄉᆞ방의 덥혓고

일홈이 텬하의 가ᄃᆞᆨᄒᆞ고

이졔 원슌뎨ᄂᆞᆫ 블의ᄅᆞᆯ ᄒᆡᆼᄒᆞ고 ᄉᆞ오납기 무궁ᄒᆞ니

그대 어진 사ᄅᆞᆷ이 일을 알거든

우리 뎐하긔 항복ᄒᆞ면 반ᄃᆞ시 즁히 ᄡᅳ리라.”

냥죄 대로ᄒᆞ여 ᄆᆞᆯ 노화 ᄡᅡ호거ᄂᆞᆯ

우츈이 챵을 드러 마ᄌᆞ ᄡᅡ호더니

냥죄 거ᄌᆞᆺ ᄑᆡᄒᆞ여 다라난대

우츈이 ᄯᅡᆯ와 오더니

냥죄 챵으로 우츈의 왼녁 다리ᄅᆞᆯ 지ᄅᆞ니

우츈은 영으로 다라ᄂᆞ고

됴덕승이 ᄆᆞᆯ 달녀 ᄡᅡ화 대젹지 못ᄒᆞ여 도라오니

냥조의 잡흰 군ᄉᆡ 칠쳔인이러라.

이튼날 냥죄 ᄯᅩ 와 ᄡᅡ호거ᄂᆞᆯ

곽영이 마ᄌᆞ ᄡᅡ화 다라ᄂᆞᆫ대 냥죄 ᄯᅡᆯ오더니

쟝덕승 됴덕승 곽영 경ᄌᆡ셩 양경 여ᄉᆞᆺ 쟝ᄉᆔ 힘을 ᄒᆞᆫ 가지로 ᄒᆞ여 진녁ᄒᆞ여

여러 번 ᄡᅡ되 냥죄 두려 아니ᄒᆞ더니

당승종 뉵즁형이 뒤흘 막으니

냥조의 군ᄉᆡ 난ᄒᆞ거ᄂᆞᆯ

냥죄 급히 ᄯᅱ여 나려 ᄒᆞ여 좌우로 츙돌ᄒᆞ다가

ᄆᆞᆯ이 업더져 ᄆᆞᆯ긔 나려져 ᄉᆞᆯ오잡히미 되니

냥죄 발셔 잡히ᄆᆡ

졔쟝이 병을 모라 셩하의 니ᄅᆞ니

원병이 문을 닷고져 ᄒᆞ더니

ᄒᆞᆫ 쟝ᄉᆔ ᄆᆞᆯ을 달녀 챵 들고 문 직흰 군ᄉᆞᄅᆞᆯ 혜티고

셩을 여러 항복ᄒᆞ니 이ᄂᆞᆫ 강무ᄌᆡ라

졔쟝이 병을 거ᄂᆞ려 셩의 드러 ᄇᆡᆨ셩을 안무ᄒᆞ니

무ᄌᆡ 우츈을 븬대 우츈이 무러 왈,

“쟝군은 엇던 사ᄅᆞᆷ인다?”

무ᄌᆡ 왈,

“내 셩은 강이오 일홈은 무ᄌᆡ오

긔ᄌᆔ 긔슈현 사ᄅᆞᆷ이라.

원의 벼ᄉᆞᆯᄒᆞ여 강셔참졍을 ᄒᆞ엿더니

원나라 긔강이 진긔티 못ᄒᆞᆯ 쥴을 보고

벼ᄉᆞᆯ을 바리고 고향의 도라오니

셔슈휘 날을 통졔오군도총관을 ᄒᆞ이대

슈휘 ᄇᆡᆨ셩의 님쟤 아니오

원슈 진우량이 샹해 해ᄒᆞᆯ ᄯᅳᆺ을 두엇ᄂᆞᆫ지라.

ᄉᆞ양ᄒᆞ고 산야의 슘어 오래 쥬공ᄌᆞ 인덕을 우러러 ᄉᆞ모ᄒᆞ여

셔로 좃고져 ᄒᆞ연지 오라대

인연ᄒᆞᆯ 길이 업더니 이졔 셩을 드려 공을 셰ᄂᆞ이다.”

운츈이 크게 깃거 왈,

“현공이 츙의 이러ᄐᆞᆺ ᄒᆞ니

내 당당히 뎐하긔 엿ᄌᆞ와 즁히 ᄡᅳ리라.”

ᄒᆞᆫ대 강무ᄌᆡ ᄇᆡ샤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