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복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 오시기를 ᄇᆞ라오

광무 이년 십월 십구일 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ᄉᆞ십칠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녯 글에 ᄒᆞ얏스되

사ᄅᆞᆷ이 누가 감히 몸 닥ᄂᆞᆫ 션ᄇᆡ를 업슈이 넉이며

하ᄂᆞᆯ도 능히 힘써 농ᄉᆞ짓ᄂᆞᆫ 것을 궁ᄒᆞ게 못ᄒᆞᆫ다 ᄒᆞ얏스니

사ᄅᆞᆷ마다 각기 졔 힘을 먹ᄂᆞᆫ 것은 텬디간에 덧덧ᄒᆞᆫ 일이라

봄과 여름에 풍우 한셔를 무릅쓰고 심력을 다ᄒᆞ야

심으고 기음ᄆᆡ고 길너셔 가을이 되야 거의 결실이 다 된 후에

다른 사ᄅᆞᆷ이 그졔야 낫 ᄒᆞ나만 가지고 와셔 다 뷔여 가면

그 농ᄉᆞ지은 사ᄅᆞᆷ에 원통ᄒᆞ고 분ᄒᆞᆷ이 엇더ᄒᆞ며

어려셔붓터 졈쟌ᄒᆞ도록 ᄒᆡᆼ실을 닷가

셰샹 ᄒᆡᆼ셰에 죠고만ᄒᆞᆫ 허물이 업거늘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졔 욕심과 시긔를 ᄆᆡᆼ동ᄒᆞ야

못된 일과 그른 ᄒᆡᆼ위로써 그 사ᄅᆞᆷ에게다가 ᄋᆡᄆᆡ이 돌녀 보ᄂᆡ면

그 엇지 ᄋᆡ달고 억울ᄒᆞ지 안이ᄒᆞ리오

비록 그러ᄒᆞ나 일은 필경 바른 ᄃᆡ로 도라가셔

그럿케 어그러진 것이 오ᄅᆡ 가ᄂᆞᆫ 리치ᄂᆞᆫ 업것만ᄂᆞᆫ

셰샹이 강쇄ᄒᆞ야 만ᄉᆞ에 그른 것이 올흔 일 보다 항샹 만흔지라

모로ᄂᆞᆫ 길을 남다려 물어 길을 다 ᄇᆡ흔 후에

그 가르쳐 쥰 사ᄅᆞᆷ을 죽이며

병이 들어 죽게 되얏다가

어진 의원을 만나 병을 다 곳친 후에

그 의원을 ᄒᆡᄒᆞ야 업시ᄒᆞ고 보면

져 흔쟈몸ᄲᅮᆫ이 안이라 이후에 다른 사ᄅᆞᆷ을

길 가르쳐 쥬고 병 곳쳐 쥴 사ᄅᆞᆷ이 다시 업슬지니

엇지 답답ᄒᆞ지 안이ᄒᆞ리오

이 셰샹에 남의 농ᄉᆞ 다 지어논 ᄃᆡ 낫 가지고 드러오ᄂᆞᆫ 사ᄅᆞᆷ과

남의 창시ᄒᆞ야 노흔 ᄉᆞ업의 심력도 허비ᄒᆞ지 안이ᄒᆞ고

그 공효를 힘립으랴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말을 붓치노니

아모조록 ᄉᆡᆼ각을 멀니 ᄒᆞ야

오ᄂᆞᆫ 봄에ᄂᆞᆫ 농ᄉᆞ지을 사ᄅᆞᆷ이 다시 업슬 것과

이후로ᄂᆞᆫ ᄉᆞ업을 챵시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슬 것을 죰 요량들 ᄒᆞ시오

탁목됴가 나무를 ᄶᅩᆺ다가 필경 나무가 업더지면

졔 집도 업셔질 쥴을 엇지ᄒᆞ야 ᄭᆡ닷지 못ᄒᆞᄂᆞ뇨

관보

십월 십칠일

○법부대신 셔녕슌은 탁지대신 셔리를 ᄒᆡᄒᆞ다

○쟝례원경 윤용션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은 그 ᄉᆞ양치 말고 죵편 왕ᄅᆡᄒᆞ라 ᄒᆞ오시고

○탁지협판 리셩렬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졍셰가 이 ᄀᆞᆺ흐니 소쳥을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죵이픔 졍긔ᄐᆡᆨ으로 경무ᄉᆞ를 임ᄒᆞ다

○영션ᄉᆞ쟝 윤길구ᄂᆞᆫ 의원면본관ᄒᆞ고

○죵이픔 박용대로 영션사쟝을 임ᄒᆞ다

십팔일 호외

○의졍 셔리 박뎡양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의 ᄉᆞ양ᄒᆞᄂᆞᆫ 글이 엇지ᄒᆞ야 이르ᄂᆞᆫ지

그 대관의 ᄌᆞ즁ᄒᆞᄂᆞᆫ 도리에 잇셔 맛당히 이ᄀᆞᆺ치 안이 ᄒᆞᆯ지니

경은 그 혜아려 급히 오ᄂᆞᆫ 글을 ᄭᅳᆫ으라 ᄒᆞ오시고

○궁ᄂᆡ부대신 윤용구 ᄉᆞ직쇼

비지ᄂᆡ에 경을 이 임ᄉᆞ로 써 주ᄂᆞᆫ 것이

엇지 경에게 ᄉᆞ졍으로 ᄒᆞ엿관ᄃᆡ

경이 가히 가지 못ᄒᆞᆯ ᄯᅢ에 가기를 말ᄒᆞ니

진실노 짐의 의즁위비(倚重委卑)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안이라

공ᄉᆞ 경즁의 분간은 두 번 말ᄒᆞ기를 기다리지 안이ᄒᆞ야 반다시 혜아리리니

급히 오ᄂᆞᆫ 글을 ᄭᅳᆫ어 다시 번독지 말나 ᄒᆞ오시다

○죵일픔 됴병식으로 의졍부 찬졍을 임ᄒᆞ다

잡보

●군부대신 민영환 씨가 시무에 긴급ᄒᆞᆫ ᄉᆞ건을 들어 황샹ᄭᅴ 쥬달ᄒᆞ엿ᄂᆞᆫᄃᆡ

○뎨일 죠ᄂᆞᆫ 각 대신의 임ᄎᆡᆨ은 다 ᄒᆡ부 소쟝대신의게만 담ᄎᆡᆨ을 식히여

ᄅᆡ두 효험을 기다리ᄋᆞᆸ시고 셰쇄ᄒᆞᆫ 일을 셩샹ᄭᅴ셔 다시 참셥지 마ᄋᆞᆸ소셔 ᄒᆞ얏스며

○뎨이 죠ᄂᆞᆫ 별입시를 일졀 폐지ᄒᆞ와 무란이 춀입ᄒᆞᄂᆞᆫ 것을 엄금ᄒᆞ오시며

문표를 감ᄒᆞ와 너머 번쟙ᄒᆞᆫ 폐가 업게 ᄒᆞᄋᆞᆸ소셔 ᄒᆞ엿스며

○뎨삼 죠ᄂᆞᆫ ᄉᆞ물샹에 련슉ᄒᆞᆫ 사ᄅᆞᆷ을 션ᄐᆡᆨᄒᆞ와

그 ᄌᆡ죠와 긔국을 시험ᄒᆞ온 후에 벼ᄉᆞᆯ을 맛기여 쓰ᄋᆞᆸ소셔 ᄒᆞ얏스며

○뎨ᄉᆞ 죠ᄂᆞᆫ ᄌᆡ졍을 죤졀히 ᄒᆞ옴은 국가를 지ᄐᆡᆼᄒᆞᄂᆞᆫ 근본이오니

홍릉역ᄉᆞ를 뎡지ᄒᆞ와 경갈ᄒᆞᆫ 국고에 간구ᄒᆞ온 폐가 업게 ᄒᆞᄋᆞᆸ소셔 ᄒᆞ엿스며

○뎨오 죠ᄂᆞᆫ 외국에 잇ᄂᆞᆫ 대한 사ᄅᆞᆷ들이

임의 다 왕화에 도라오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고국을 향모ᄒᆞ오니

일작이 ᄉᆞ됴ᄒᆞᄋᆞᆸ소셔 ᄒᆞ얏스며

○뎨륙 죠ᄂᆞᆫ 방금 ᄉᆡᆼ령이 도탄에 들엇ᄉᆞ오니

디방 직무에 련습ᄒᆞᆫ 관원을 ᄐᆡᆨ숑ᄒᆞ와

민간 질고를 일일히 교구ᄒᆞ게 ᄒᆞᄋᆞᆸ소셔 ᄒᆞ얏스며

○뎨칠 죠ᄂᆞᆫ 공평 졍직ᄒᆞᆫ 사ᄅᆞᆷ을 명ᄒᆞ샤 왕법을 ᄇᆞᆰ히오셔야

ᄉᆡᆼ령을 보호ᄒᆞᆫᄂᆞᆫ 경우에 대단히 관게가 되오니

죵금 이후로ᄂᆞᆫ 법률에 죨업ᄒᆞᆫ 학도 즁

우등을 션ᄐᆡᆨᄒᆞ야 됴용 ᄒᆞᄋᆞᆸ소셔 ᄒᆞ얏스며

○뎨팔 죠ᄂᆞᆫ 법률쟝졍을 일일 쥰ᄒᆡᆼᄒᆞ와

무론 어ᄂᆞ 죄인이던지 반분 ᄋᆡ증이 업ᄉᆞ와야

양셔음참(陽舒陰慘)ᄒᆞᄂᆞᆫ 도리에 뎍당ᄒᆞ겟ᄉᆞᆸᄂᆞ이다 ᄒᆞ얏스며

○뎨구 죠ᄂᆞᆫ 뢰물을 쓰며 쳥쵹을 시ᄒᆡᆼᄒᆞᄂᆞᆫ 습쇽을 일졀 엄금ᄒᆞ야

범ᄇᆡᆨ ᄉᆞ무에 옹쳬ᄒᆞᄂᆞᆫ 폐가 업게 ᄒᆞᄋᆞᆸ소셔 ᄒᆞ얏스며

○뎨십 죠ᄂᆞᆫ 벼ᄉᆞᆯ 계급을 관계치 마오시고

ᄌᆡ죠와 지식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을 슈용ᄒᆞᄋᆞᆸ소셔 ᄒᆞ엿스며

○뎨십일 죠ᄂᆞᆫ 갑오 이후로 탁지부 문부가 대단히 착란ᄒᆞ온지라

셰입 셰츌을 도모지 가량ᄒᆞᆯ 수가 업ᄉᆞ와

각 디방 셰랍이 두셔가 업ᄉᆞ오니

급히 문부를 됴ᄉᆞᄒᆞ와 ᄌᆡ졍을 문란치 말게 ᄒᆞᄋᆞᆸ소셔 ᄒᆞ얏스며

○뎨십이 죠ᄂᆞᆫ 관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국가에 대단히 관즁ᄒᆞᄋᆞᆸ거늘

이^왕 ᄌᆡ졍을 허비ᄒᆞ와 무예를 련습ᄒᆞᆫ 후에

무고히 디휴직이 되엿ᄉᆞᆸ고

교련ᄒᆞᄂᆞᆫᄃᆡ 구령를 못ᄒᆞᄂᆞᆫ ᄉᆞ관으로 쟝관을 뎐ᄎᆞᄒᆞᆷ이 업슬 줄노

군부쟝졍을 실쳔ᄒᆞ겟ᄉᆞᆸ나이다 ᄒᆞ엿다 ᄒᆞ니

민대신의 알외ᄂᆞᆫ 말ᄉᆞᆷ이 졀졀이 다 시무에 합당ᄒᆞᆫ지라

우리ᄂᆞᆫ 그 실시되기를 바라노라

●독립협회와 춍샹협회가 합ᄒᆞ야 외부에 편지ᄒᆞ엿기로

쵸본를 엇더 긔ᄌᆡᄒᆞ노라

◎경계ᄌᆞᄂᆞᆫ 태셔졔국에 ᄀᆡ명ᄒᆞᆫ 인민은

통샹교셥ᄒᆞᄂᆞᆫᄃᆡ 피ᄎᆞ 구ᄋᆡᄒᆞᆷ이 업ᄉᆞ오나

만인 미ᄀᆡᄒᆞᆫ 인민으로 방한을 셰우지 안이ᄒᆞ오면

셩한 슈풀 속의 적은 풀이 길지 못ᄒᆞᆷ과 ᄀᆞᆺ하여

토죵이 쇼삭ᄒᆞᆯ지니 이ᄂᆞᆫ 셰계샹에 ᄌᆞ연ᄒᆞᆫ 리셰라

그런고로 우리나라에셔 당쵸에 외국 사ᄅᆞᆷ으로 다브러

통샹 죠약을 뎡ᄒᆞᆯ ᄯᅢ에 각 항구 죠계를 확뎡ᄒᆞ야

아모 나라 샹민이던지 조계 십 리 외에ᄂᆞᆫ 넘어가지 못ᄒᆞ게 ᄒᆞ엿스니

이 죠목이 엇지 ᄉᆞᄒᆡ동포에 피ᄎᆞ를 분간ᄒᆞᆷ이리오

실노 미ᄀᆡᄒᆞᆫ 토민을 보호ᄒᆞ야

셩ᄒᆞᆫ 슈품에적은 폴이길지 못ᄒᆞᄂᆞᆫ 환이 업고져 ᄒᆞᆷ이어늘

근년에 뎡ᄒᆞᆫ 죠계 밧기 외국 사ᄅᆞᆷ이 토디를 사며 집들을 지으ᄆᆡ

우리나라 샹민의 권리와 롱민의 산업이 날노 모손ᄒᆞ고 ᄃᆞᆯ노 덜니오니

토디ᄂᆞᆫ 다 외국 사ᄅᆞᆷ의 ᄎᆞ지가 되고

호수ᄂᆞᆫ 다 외국 사ᄅᆞᆷ의 졈거ᄒᆞᆷ니되오며

나라 명ᄉᆡᆨ은 비록 이ᄉᆞ오나 나라가 다 븨은 모양이라

엇지 한심치 안이ᄒᆞ오릿가

본회에셔 참아 분익(焚溺)ᄒᆞᄂᆞᆫ 경ᄉᆡᆨ을 보지 못ᄒᆞᄋᆞᆸ기에 편지를 ᄒᆞ오니

귀 대신ᄭᅴ오셔 약죠를 안찰ᄒᆞ야

각 디방에 확뎡ᄒᆞᆫ 죠계 밧기 거류ᄒᆞᄂᆞᆫ 외국 샹민을

일일히 뎡ᄒᆞᆫ 죠계 안으로 옴겨 보ᄂᆡᄋᆞᆸ시고

외국 사ᄅᆞᆷ의 토디 사ᄂᆞᆫ 폐단을 졀금ᄒᆞ오셔

본토 인민의 롱샹ᄒᆞᄂᆞᆫ ᄉᆡᆼ업을 보죤케 ᄒᆞ시며

ᄯᅩ 한셩으로 말ᄉᆞᆷᄒᆞ드ᄅᆡ도 경셩과 양화진이

비로 약죠 뎨ᄉᆞ관 통샹 쳐소 즁에 잇ᄉᆞ오나

외국 사람이 ᄯᅡ를 사며 집을 사셔 안ᄌᆞ 져ᄌᆞ를 보며

뎐을 여ᄂᆞᆫ 폐단이 날노 더옥 만ᄒᆞ오니

이ᄀᆞᆺ치 ᄒᆞ야 마지 안이ᄒᆞ오면

연곡(輦轂) 아ᄅᆡ 약간 ᄯᅡ의 우리 ᄇᆡᆨ셩 사ᄂᆞᆫ 것이 몃치 못 될지라

약쟝 뎨십일 관 즁에 말ᄉᆞᆷᄒᆞ기를

응당 ᄒᆡᆼᄒᆞᆯ 일노 다시 곳칠 곳이 잇스면 참쟉ᄒᆞ고 혜아려

더ᄒᆞ기도 ᄒᆞ며 덜기도 ᄒᆞᆫ다 ᄒᆞ엿ᄉᆞ오니

이ᄂᆞᆫ 맛당히 곳칠 일니잇스면 곳치기로 약죠ᄒᆞᆫ 일이라

일 년 젼에미리 약죠를 ᄇᆞᆰ히 쟉뎡ᄒᆞ야

도하 ᄇᆡᆨ셩의 급급ᄒᆞᆫ 졍형을 별반 교구ᄒᆞ심을 복망홈

광무 이년 십월 십팔일

○이ᄃᆞᆯ 십륙일에 경무쳥에셔 궁ᄂᆡ셔에 훈칙ᄒᆞ기를

궁ᄂᆡ셔ᄂᆞᆫ 슉위 즁디에 모시고 잇서

그 죠심ᄒᆞᆫ 바가 시시로 부지런ᄒᆞ엿야 ᄒᆞᆯ 터인ᄃᆡ

ᄒᆞᆷ을며 지금 칙렁이졀엄ᄒᆞ샤 슉쳥 궁금ᄒᆞ시니

궐문에 파슈 보기를 자셰히 ᄉᆞᆯ피고 경찰ᄒᆞ기를 긴즁이 ᄒᆞ야

그 젼보다 갑졀이나 쳑념ᄒᆞ고 쇼홀이 ᄒᆞ지 말나 ᄒᆞ엿다더라

○의주군 사ᄂᆞᆫ 진ᄉᆞ 길희션 등이 ᄂᆡ부에 쇼지^ᄒᆞ기를

본군슈 윤셕긔가 원 노릇슬 잘ᄒᆞᆫ다고 ᄒᆞ고

ᄯᅩ 그 고을 ᄇᆡᆨ셩 ᄒᆞ나이 쇼지ᄒᆞ기를

본군슈가 원 노릇슬 잘못ᄒᆞᆫ다고 ᄒᆞ엿다 ᄒᆞ니

ᄂᆡ부에셔 엇던 말이 올흔지 알 슈 업겟더라

○흥화문 압희 혜즁국에 잇ᄂᆞᆫ 의ᄉᆞ 한우 씨가

영어 학교를 새문안 최훈쥬 씨 집에 셜시ᄒᆞᆫ다더라

○일젼 본보에 긔ᄌᆡᄒᆞᆫ 황국협희에셔오강 사ᄅᆞᆷ을 모라다가

독립협희를부으랴 ᄒᆞᆫ다ᄂᆞᆫ 말은 알라본즉

횡국협회에셔 당쵸에 그러ᄒᆞᆫ ᄉᆡᆼ의를 현발ᄒᆞᆫ 일이 업거늘

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와언일너라

외국통신

○쳥국 황뎨ᄭᅴ셔 목죵황뎨의 뒤를 이여 입승대통ᄒᆞ엿더니

근일 황뎨가 퇴위ᄒᆞ고

궁즁에 류양(留養)ᄒᆞ던 목죵의 유복ᄌᆞ를 차자내여 위션 왕을 봉ᄒᆞ엿다ᄂᆞᆫᄃᆡ

다 셔태후의 죠칙으로 졍부의 회의 쟉뎡이 되엿다더라

○쳥국 졍부에셔 일본 후쟉 이등박문 씨를 고빙ᄒᆞ야 고문관을 삼으랴 ᄒᆞ나

일본 졍부에셔 이등 씨의 쇽히 회환ᄒᆞ기를 ᄌᆡ쵹ᄒᆞ엿다 ᄒᆞ니

쳥국 졍부의 회의가 귀허ᄒᆞᆯ 디경이라더라

광고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 ᄒᆞ여 가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확ᄒᆞ엿던 집으로 옴것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 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 ᄂᆡ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 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고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ᄐᆡᆨ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 오시기를 ᄇᆞ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