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ᄒᆞᆫ 쟝 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고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복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 오시기를 ᄇᆞ라오

광무 이년 십월 십팔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ᄉᆞ십륙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별보

ᄌᆡ쟉일 황국협회에셔 박참졍 뎡양 씨의 집 문 밧기 ᄀᆡ회ᄒᆞ고

춍ᄃᆡ위원을 보내여 박참졍의게 질문ᄒᆞᄂᆞᆫ 말이

일젼에 박참졍의 답쟝을 본즉

경ᄌᆞ(敬字)ᄂᆞᆫ 쓰지 안이ᄒᆞ고 다만 계ᄌᆞ(啓者라 ᄒᆞ엿스니

본회를 ᄃᆡ졉ᄒᆞᄂᆞᆫᄃᆡ 이게 위격이 안이리오 ᄒᆞ거늘

박참졍이 ᄃᆡ답ᄒᆞ기를 귀 회의 편지ᄂᆞᆫ 곳 쳥원셔니

비록 지령이라 쓰드ᄅᆡ도 미위불가ᄒᆞᆫ 일이로되

특히 편지로 답쟝을 ᄒᆞ엿스며

ᄯᅩ 계ᄌᆞ라 쓰ᄂᆞᆫ 것이 ᄒᆞᄃᆡᄒᆞᄂᆞᆫ 일이 안이라 ᄒᆞ거늘

춍ᄃᆡ위원이 ᄯᅩ 말ᄒᆞ기를

일젼에 폐원 등이 몬져 인화문 밧긔 나어갓거늘

뒤에 오ᄂᆞᆫ 독립협회 회원은 례복을 보내여 쳥ᄒᆞ야 드리고

우리ᄂᆞᆫ 들어가지 못ᄒᆞ게 ᄒᆞ니

무ᄉᆞᆷ ᄭᆞ닭으로 ᄋᆡ증이 현슈ᄒᆞ엿소

박참졍이 ᄃᆡ답ᄒᆞ기를

독립협회에셔ᄂᆞᆫ 임의 회동ᄒᆞ쟈ᄂᆞᆫ 언약이 잇기로 드러오기를 쳥ᄒᆞ엿거니와

귀 회에셔ᄂᆞᆫ 일언 반ᄉᆞ가 업다가 증인이 오ᄂᆞᆫ 고로 마자들이지 안이ᄒᆞ엿소

춍ᄃᆡ위원이 ᄯᅩ 말ᄒᆞ기를

하의원 셜시ᄒᆞ기를 쳥ᄒᆞ엿ᄂᆞᆫᄃᆡ 엇지 허락을 안이 ᄒᆞ시오

박참졍이 ᄃᆡ답ᄒᆞ기를 졍부와 즁츄원이 ᄌᆞᄌᆡᄒᆞ니

민간에 불편ᄒᆞᆫ 폐단과 국가의 유익ᄒᆞᆫ 일을 ᄆᆞᆺ당히 의론ᄒᆞ야 ᄒᆡᆼᄒᆞᆯ 것이오

하의원으로 말ᄒᆞᆯ진ᄃᆡ 근본 관졔(官制)가 업스니

가히 쳔단이 허락지 못ᄒᆞ겟소 ᄒᆞ거늘

춍ᄃᆡ위원이 문답ᄒᆞ던 ᄉᆞ실을 회즁에 보고ᄒᆞᆫ즉 회즁에셔 토론ᄒᆞᄂᆞᆫ 말이

독립협회에셔ᄂᆞᆫ 일곱 대신을 죳ᄎᆞ내ᄂᆞᆫ 고로 두려워ᄒᆞ야 쳥ᄒᆞ여 들이고

우리 회ᄂᆞᆫ 심샹히 보ᄂᆞᆫ 고로 들어가지 못ᄒᆞ게 ᄒᆞ엿스며

이 일ᄲᅮᆫ이 안이라 박참졍이 두 회를 ᄃᆡᄒᆞ야

편벽도이 ᄉᆞ랑ᄒᆞ고 편벽도이 미위ᄒᆞᄂᆞᆫᄆᆞᄋᆞᆷ이 잇스니

우리 인민이 이러ᄒᆞᆫ 참졍이 집졍ᄒᆞᄂᆞᆫ 밋ᄒᆡ셔 엇지 살니오

이 참졍은 그ᄃᆡ로 둘 수가 업스니 ᄉᆞ직ᄒᆞ기를 권면ᄒᆞ야

그 물너가ᄂᆞᆫ 것을 본 연후에 우리도 물너가쟈 ᄒᆞ야

그 의향을 박참졍의게 말ᄒᆞᆫ즉 박참졍이 ᄃᆡ답ᄒᆞ기를

인민이 ᄆᆞᄋᆞᆷ이 이러ᄒᆞ니 내가 가히 죠뎡에 잇지 못ᄒᆞᆯ지라

ᄆᆞᆺ당히 샹소ᄒᆞ야 ᄉᆞ직ᄒᆞ겟스니

귀 회에셔ᄂᆞᆫ 밤을 지내지 말고 곳 물너가라 ᄒᆞ거늘

춍ᄃᆡ위원의 말이 우리가 어느 ᄯᅢᄭᆞ지라도

박참졍의 갈니ᄂᆞᆫ 것을 보고야 가겟소

박참졍이 말ᄒᆞ기를 내 비록 열 번 샹소를 ᄒᆞ여도

긔여히 ᄉᆞ직ᄒᆞ겟스니 렴녀 말고 물너가라 ᄒᆞ기^로

회원이 다 허엿다 ᄒᆞ니

대뎌 졍부에 각 대신네들이 ᄇᆡᆨ셩의 주ᄂᆞᆫ 돈을 먹고

ᄇᆡᆨ셩을 ᄃᆡ표ᄒᆞ야 민국ᄉᆞ를 담당ᄒᆞᄂᆞᆫ 것이니

경즁을 혜아리면 ᄇᆡᆨ셩이 잇셔야 졍부가 잇고

졍부가 잇셔야 국가를 지ᄐᆡᆼᄒᆞᄂᆞᆫ 법이라

그러ᄒᆞ기로 외국에셔ᄂᆞᆫ ᄇᆡᆨ셩들이 두표ᄒᆞ야

졍부을 죠직ᄒᆞᄂᆞᆫ 규칙이 잇거니와

우리나라에셔ᄂᆞᆫ 황샹의 명령으로 졍부를 죠직ᄒᆞ얏스니

민국ᄉᆞ에 대단ᄒᆞᆫ 샹관이 업스면 ᄇᆡᆨ셩들이 엇지 대신을 퇴격ᄒᆞ며

ᄉᆞ직ᄒᆞᄂᆞᆫ 대신네로 말ᄒᆞ드ᄅᆡ도 우리 환샹의 권후ᄒᆞ오신 부탁을 밧ᄌᆞ와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죽을 ᄯᅡ이라도 피ᄒᆞ지 안이ᄒᆞᆯ 거이어늘

ᄒᆞ물며 민국ᄉᆞ에 득죄ᄒᆞᆫ 일이 업시 민회의 ᄌᆡᆼ형ᄒᆞᄂᆞᆫ ᄉᆞ이에 들어

문득 ᄉᆞ직ᄒᆞᄂᆞᆫ 일은 무ᄉᆞᆷ 의견인지

박참졍의 ᄅᆡ두 운동하ᄂᆞᆫ 것을 보아야 알겟고

황국협회로 말ᄒᆞ드ᄅᆡ도 참졍이 두 회에 ᄋᆡ증이 잇다고 ᄒᆞ야

ᄉᆞ직ᄒᆞ기를 권면ᄒᆞ기ᄂᆞᆫ 깁히 ᄉᆡᆼ각지 안이ᄒᆞᆫ 일이라

ᄇᆡᆨ셩은 일반인ᄃᆡ 무ᄉᆞᆷ ᄋᆡ증이 잇슬 리가 잇스리오

공ᄉᆞ를 의론ᄒᆞ다가 ᄉᆞᄉᆞ집으로 가셔

ᄀᆡ회ᄒᆞ기ᄂᆞᆫ 위협에 갓가온 일이오

그 의론 ᄒᆞᄂᆞᆫ말에 ᄒᆞ기를

동립협회에셔ᄂᆞᆫ일곱 대신을 죳차내ᄂᆞᆫ ᄭᆞ닭에 대신이 무셔워ᄒᆞᆫ다 ᄒᆞ니

황국협회에셔도 대신이 무셔워ᄒᆞ도록 대신을 죳차내랴면

긔여히 일곱 대신을 죳차 내여야 ᄒᆞ겟스나

대신네가 독립협회를 무셔워ᄒᆞᄂᆞᆫ 줄만 알고

흔흔히 감동ᄒᆞ야 례로 ᄃᆡ졉ᄒᆞᄂᆞᆫ 줄은 아지 못ᄒᆞ니

우리니그 학식 잇ᄂᆞᆫ 회원네를 위ᄒᆞ야 심히 ᄋᆡ셕이 녁이노라

관보

십월 십칠일

◎외부대신 박졔슌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은 그 ᄉᆞ양치 말고

더옥 교셥ᄒᆞᄂᆞᆫ 직ᄎᆡᆨ을 힘쓰라 ᄒᆞ오시다

◎즁츄원 의관 졍락용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즁츄원 의관 김병익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평안북도 관찰부 쥬ᄉᆞ 신셕환은 의원면본관ᄒᆞ고

◎참령 안쥰옥은 의원면본관ᄒᆞ고 탁지부 뎐환국쟝을 임ᄒᆞ고

◎졍관죠를 평안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쥬차 아법오(俄法奧) 공ᄉᆞ관 참셔관 심후ᄐᆡᆨ은 의원면본관ᄒᆞ고

◎졍삼품 박승봉으로 쥬챠 아법오 공ᄉᆞ관 참셔관을 임ᄒᆞ다

○탁지협판 리셩렬을 이급 봉급ᄒᆞ고

◎경무쳥 춍슌 졍셕죠ᄂᆞᆫ 셔셔 한강 분셔 총슌으로

쟝ᄂᆡ 도젹을 엄치ᄒᆞ야 보고치 안이ᄒᆞ기 위션 일 개월 벌봉에 쳐ᄒᆞ고

◎경무관 쟝윤환은 이하 관리를 단쇽지 안이ᄒᆞ기 십개 일 벌봉에 쳐ᄒᆞ고

◎경무쳥 춍슌 리ᄌᆡ관은 입즉ᄒᆞ야셔

김흔밤에 쟝ᄂᆡ 인민들이 훤화ᄒᆞᆷ을 젼히 살피지 안이ᄒᆞᆷ이

극히 쇼홀ᄒᆞ기 오 개월 벌봉에 쳐ᄒᆞ고

◎법부 쥬ᄉᆞ 김남졔ᄂᆞᆫ 관보에 게ᄌᆡᄒᆞᆫ 션고셔를 슈졍ᄒᆞᆯ ᄯᆡ에 탈락(脫落)ᄒᆞᆷ이 잇셔

졍오ᄒᆞᆯ 디경에 이름이 직무샹에 쇼홀ᄒᆞ기로 견ᄎᆡᆨᄒᆞ다

잡보

◎박뎡양 씨가 갈니고 됴판셔 병식 씨가 ᄒᆞ엿다^ᄂᆞᆫ 말이 잇ᄂᆞᆫᄃᆡ

됴씨가 곳 법부대신을 ᄒᆞ리라고 말들 ᄒᆞ더라

◎롱샹공부대신 민병셕 씨가

ᄌᆞ긔의 집에 다니ᄂᆞᆫ 빈ᄀᆡᆨ들을 ᄃᆡᄒᆞ야 약죠를 뎡ᄒᆞᄂᆞᆫ 말이

숀님들이 아ᄎᆞᆷ마다 이러케 오시니

내가 공ᄉᆞ간에 일을 볼 수가 업소

죵금 이후로ᄂᆞᆫ 내 집안 식구라도 간일ᄒᆞ야 오ᄂᆞᆫ 게 죳코

다른 숀님들은 드믈니 오시되

할 말이 업거든 날을 본 후에 곳 이러셔시오

내가 문을 닷고 시프나

숀님을 안이 보ᄂᆞᆫ 것이 요명ᄒᆞᄂᆞᆫ 일이라고 ᄒᆞᆯ 듯ᄒᆞ야

문을 닷지 못ᄒᆞ니 그리들 아시오 ᄒᆞ거늘

참셕ᄒᆞ엿던 사ᄅᆞᆷ들이 혹 즉시 가기도 ᄒᆞ며 혹 슈참ᄒᆞᆫ 밧치 잇더라 ᄒᆞ니

민대신은 ᄎᆞᆷ 새 졍신을 가다듬아 민국ᄉᆞ에 탁월ᄒᆞᆫ ᄉᆞ업을 ᄒᆞ랴ᄂᆞᆫᄃᆡ

엇지 면분으로만 벼ᄉᆞᆯ을 식힐 리가 잇스리오

우리ᄂᆞᆫ 그 민대신의 집의 다니ᄂᆞᆫ 빈ᄀᆡᆨ을 향ᄒᆞ야

다 물너가 학문 힘스기를 권ᄒᆞ노니

확문이벼ᄉᆞᆯ 구하ᄂᆞᆫ 방침이라고 ᄒᆞ노라

◎한셩에 쥬찰ᄒᆞᆫ 아라샤 공ᄉᆞ와 법국 공ᄉᆞ가 외부에 죠회ᄒᆞ기를

이번 욱ᄉᆞ에 김홍륙 등만 죄가 잇슬 ᄲᅮᆫ이 안이라

졍말 죄가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잇거늘 엇지 가만니 두나냐 ᄒᆞ엿다더라

◎졍판셔 락용 씨가 영도ᄉᆞ에 나가 긔도를 ᄒᆞᆫ다 ᄒᆞ니

ᄌᆞ긔 몸을 위ᄒᆞ야 북을빌냐고 그러ᄒᆞᆫ지

누구를 위ᄒᆞ야 몸소 긔도ᄒᆞᄂᆞᆫ지

졍씨가 작위도 대신을 지내엿고 년긔도 팔십인ᄃᆡ

셰샹에 ᄒᆞᆯ 만ᄒᆞᆫ 일을 다 ᄒᆞ얏거늘 ᄯᅩ 무엇을 구ᄒᆞ랴고

쇼경의 ᄒᆡᆼ위와 갓치 무당의 허무ᄒᆞᆫ 모양으로 부쳐의게 복을 비니

졍씨의 ᄆᆞᄋᆞᆷ을 ᄎᆞᆷ 알 수가 업다고 말들 ᄒᆞ나 우리ᄂᆞᆫ 밋지 안노라

◎탁지부에셔 갑오년 이후로 셰입 셰츌ᄒᆞᄂᆞᆫ 문부를 도모지 됴ᄉᆞ치 못ᄒᆞ야

각 디방 셰랍ᄒᆞᄂᆞᆫ 문부샹에 갈등되ᄂᆞᆫ 일이 만ᄒᆞ며

공젼을 외획ᄒᆞ야 ᄉᆞᄉᆞ로 쟝ᄉᆞᄒᆞᄂᆞᆫ 돈들이 지금 수년이 되도록

아즉 본부에 밧치지 안이ᄒᆞᆫ 사ᄅᆞᆷ이 만타고 말들 ᄒᆞ더라

◎이ᄃᆞᆯ 십오일에 량디아문 관원들이

새문안에셔 량디ᄒᆞ기를 시쟉ᄒᆞ엿다더라

◎슈원 참령 리남희 씨가 당쵸에 ᄒᆡ 디방ᄃᆡ 대ᄃᆡ쟝을 피임ᄒᆞᆯ ᄯᆡ에

도금ᄒᆞᆫ 시계 이ᄇᆡᆨ 원ᄶᆞ리 ᄒᆞ나를 젼 군부대신 심샹훈 씨를 주엇더니

그 시계 갑으로 참령을 식히엿스니

리씨가 벼ᄉᆞᆯ을 구ᄒᆞᄂᆞᆫᄃᆡ ᄎᆞᆷ 투리ᄒᆞ엿다고 말들 ᄒᆞ더라

◎대황뎨폐하ᄭᅴ오셔 각부 대신에게 쳐분이 계시기를

각부 쥬ᄉᆞ들을 가감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별노히 공평ᄒᆞ게 식히라 ᄒᆞ셧시나

각 대신네게 문ᄉᆡᆼ고리와 인아죡쳑과 포져와 젼ᄌᆡ로

혼야쳥촉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업셔졋실리가 엽스니

황샹폐하에 지극ᄒᆞ오신 셩의를 도져히 봉승ᄒᆞ올넌지

이쳔만 젼국 인민이 이 일을 ᄃᆡᄒᆞ야 극히 귀를 기우린다 ᄒᆞ니

ᄌᆞ금 이후로ᄂᆞᆫ 관원 셔임이 극히 공졍ᄒᆞᆯ너라

◎명례궁 궁쇽이라 칭ᄒᆞ고 ᄂᆡ포 디방에 단니며 본궁 슈셰을 밧ᄂᆞᆫᄃᆡ

ᄇᆡ ᄒᆞᆫ 쳑에 물건이 만이 실니엿스면 엽젼 오륙십 량식 밧고

죠금 지쳬ᄒᆞ면 결박ᄒᆞ며 란타ᄒᆞᄂᆞᆫ ᄒᆡᆼ악이 만ᄒᆞ다 ᄒᆞ니

각 디방에 무명잡셰를 임외혁파ᄒᆞ엿ᄂᆞᆫ대

평민이라도 죠령을 거역ᄒᆞᄂᆞᆫ 것이 죄가 젹지 안이ᄒᆞ거든

ᄒᆞ믈며 명례궁 궁쇽이야 톄통을 아ᄂᆞᆫᄃᆡ

엇지 민간에 횡ᄒᆡᆼᄒᆞ야 민물을 토ᄉᆡᆨᄒᆞᄂᆞᆫ 폐가 잇스리오

션인의게 슈셰 밧ᄂᆞᆫ다 ᄒᆞᄂᆞᆫ 말은 우리ᄂᆞᆫ 밋지 아이ᄒᆞ노라

◎남대문 밧 여러 동리와 각 집에 한셩부 인지를 붓쳐ᄂᆞᆫᄃᆡ

쟝ᄎᆞᆺ 셔울과 인쳔 ᄉᆞ이에 쳘로 졍거쟝 지소ᄅᆞᆯ 만들 모양이라더라

◎일젼에 아라샤 비밀 참찰관이 두번ᄍᆡ 폐현ᄒᆞᄂᆞᆫᄃᆡ

벽좌우ᄒᆞ기를 쳥ᄶᆞ와 외부대신과 궁ᄂᆡ부 대신 셔리가 다 퇴ᄅᆡᄒᆞ고

비밀 참찰관만 입시ᄒᆞ야 ᄒᆞᆫ시 동안이나 무ᄉᆞᆷ 말ᄉᆞᆷ을 알외엿다더라

◎법부대신 셔뎡슌 씨가 이하 관원들을 신칙ᄒᆞ야

ᄉᆞ숑과 죄안을 쇽쇽히 결쳐ᄒᆞ라 ᄒᆞ고

대신이 친히 감옥셔에 가셔 죄슈를 일일이 적간ᄒᆞ엿다 ᄒᆞ니

누년 젹쳬ᄒᆞᆫ 죄안을 이졔야 결쳐ᄒᆞ겟ᄂᆞ 보더라

광고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 ᄒᆞ여 가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확ᄒᆞ엿던 집으로 옴것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 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 ᄂᆡ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 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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