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안씨가 그만 격례ᄂᆞᆫ 알 터인ᄃᆡ 관령을 여러 번 거역 ᄒᆞ엿ᄂᆞᆫ지

이런 쟝뎡을 자셔히 모로ᄂᆞᆫ 이가 ᄌᆞ긔 직무에 다 올케 ᄒᆞᄂᆞᆫ지

◎춍샹회예셔 각 뎐을 쳘뎐ᄒᆞ라 하엿다니

독립협회에셔 샹소ᄒᆞ야 졍부를 반ᄃᆡᄒᆞᄂᆞᆫ 목뎍과 ᄀᆞᆺ흔 일이라더라

광고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 ᄒᆞ여 쥬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확ᄒᆞ엿던 집으로 옴것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 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 ᄂᆡ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 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고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 ᄇᆡᆨ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 오시기를 ᄇᆞ라오

광무 이년 십월 십ᄉᆞ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ᄉᆞ십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別報

김흥룩 등 옥ᄉᆞ 션고셔

김홍륙 공초에 ᄒᆞ기를

국은을 편벽되이 입엇다가

음력 칠월 십일에 류ᄇᆡᄒᆞ라신 죠ᄎᆡᆨ이 계오시ᄆᆡ

유죄 무죄 간에 분평지원ᄒᆞᆫ 마ᄋᆞᆷ이 잇더니

그날 발ᄇᆡᄒᆞᄂᆞᆫ 길에 ᄉᆡ문 밧 김광식의 집에 잠간 머물너

가지고 간 슈ᄃᆡ 가온ᄃᆡ 휴지를 뒤지다가

젼일에 쳬증에 먹든 아편연이 ᄒᆞᆫ 냥즁 가량이나 남아 잇ᄂᆞᆫ 것을 보온즉

이 물건은 사약인 고로 흉역의 마ᄋᆞᆷ이 갑쟉이 발ᄒᆞ야

지죤을 범ᄒᆞᆯ ᄯᅳᆺ으로 진어ᄒᆞ시ᄂᆞᆫ 양요리에 타셔 듸리라고

쟉별 ᄎᆞ로 와셔 보ᄂᆞᆫ 친ᄒᆞᆫ 사ᄅᆞᆷ 공흥식의게 주고 여러 번 부탁ᄒᆞ얏다 ᄒᆞ며

공흥식 공쵸에 ᄒᆞ기를

흑산도 류ᄇᆡ 죄인 김홍륙을 쟉별 ᄎᆞ로 ᄉᆡ문 밧 류ᄒᆞᄂᆞᆫ 곳에 가셔 본즉

김홍륙이가 ᄒᆞᆫ 봉 약을 ᄂᆡ여 주며 ᄀᆞᆯᄋᆞᄃᆡ

이것이 사약이니 어션에 타셔 듸리라 부탁ᄒᆞ기

음력 칠월 이십일에 친ᄒᆞᆫ 사ᄅᆞᆷ 김죵화를 맛나

그달 이십오륙일 간으로 맛나자 ᄒᆞ얏더니

이십륙일에 김죵화가 과연 와셔 찻기로

김흥륙의게밧은 약을 ᄂᆡ여 주고 부탁ᄒᆞ되

이 약을 진어ᄒᆞ시ᄂᆞᆫ 차에 타서 듸리면

은젼 일쳔 원으로 슈고를 갑흐리라 ᄒᆞ얏다 ᄒᆞ며

김죵화 공쵸에 ᄒᆞ기를

보현당 고직이로 진어ᄒᆞ시ᄂᆞᆫ 양요리를 거ᄒᆡᆼᄒᆞ더니

음력 륙월 이십일일에 거ᄒᆡᆼ을 잘못ᄒᆞᆫ 일노 ᄐᆡ거ᄒᆞᆫ 후에도

문표가 오히려 잇기로 죵죵이 보현당에 드러가 여젼이 간셥ᄒᆞ다가

동년 칠월 이십일에 공홍식을 맛ᄂᆞᆫ즉

공홍식이가 그달 이십오륙일 간에 와셔 차지라 ᄒᆞ기로

이십륙일 유시량에 공홍식의 류ᄒᆞᄂᆞᆫ 곳에 가셔 본즉

공흥식이가 ᄒᆞᆫ 봉 약을 ᄂᆡ여 주며 ᄀᆞᆯᄋᆞᄃᆡ

이것이 사약인ᄃᆡ 어다에 타셔 듸릴 ᄯᅳᆺ으로 김흥륙의 부탁을 밧앗스니

네가 이 약으로써 잘 타셔 드리면

맛당히 은젼 일쳔 원으로 슈고를 갑흐리라 ᄒᆞ기로

곳 그 약을 삼ᄆᆡ에 넛코 보현당 주방에 드러간즉

ᄯᆡ에 맛참 사ᄅᆞᆷ은 업고 가피차 차관은 화로 우희 잇ᄂᆞᆫ 고로

그 약을 타 너헛다 ᄒᆞ며

김영긔 엄슌셕 김연흥 김흥길 강흥근 등 공쵸에 ᄒᆞ기를

져희 등이 음력 칠월 이십륙일에 보현당에 드러가

진어ᄒᆞ시ᄂᆞᆫ 양요리 슉슈 거ᄒᆡᆼ을 ᄒᆞ온바

가피차 가온ᄃᆡ 탈이 잇솜을 ᄭᆡ닷지 못ᄒᆞ와

옥도와 예후가 한ᄯᆡ 건화(愆和)ᄒᆞ오심에 이르엇ᄉᆞ온즉

황공지만이라 ᄒᆞ며

김ᄌᆡᄐᆡᆨ 됴한규 등 공쵸에 ᄒᆞ기를

져희 등은 보현당 셔긔로 진어ᄒᆞ시ᄂᆞᆫ 양오리를간검 거ᄒᆡᆼᄒᆞ옵더니

음력 본년 찰월이십륙일 밤외

진어ᄒᆞ시ᄂᆞᆫ 가피ᄎᆞ에 탈 이슴을 ᄭᆡ닷지 못ᄒᆞ와

옥도와 예후가 한ᄯᆡ 건화(愆和)ᄒᆞ심에 이르엇ᄉᆞ온즉

불승황공이라 ᄒᆞ며

피고 김소ᄉᆞ의 공초에 ᄒᆞ기를

음력 본년 칠월 십일에 지아비 김홍륙이가 흑산도에 류ᄇᆡ되엿다 ᄒᆞ기로셔

문 밧기 나가 쟉별ᄒᆞ온바 지아비 김홍륙의 말이

공홍식의게 소탁ᄒᆞᆫ 일이 잇스니

공가가 만일 편지를 붓치거든 신젼ᄒᆞ라 ᄒᆞ얏기

오륙일 후 공가가 와 볼 ᄯᆡ에 지아비의 소탁 여부를 탐문ᄒᆞ고

편지를 속히 붓치기를 부탁ᄒᆞ얏스나 그 리허ᄂᆞᆫ 아지 못ᄒᆞ오며

피고 박대북 최션근 김슌룡 뎐쟝대 김경셕 뎐병쥰 등 공쵸에 ᄒᆞ기를

다 보현당 군ᄉᆞ로 진어ᄒᆞ시ᄂᆞᆫ 료리 진공ᄒᆞᆯ ᄯᆡ에

메고 슈운ᄒᆞ야 왕ᄅᆡᄒᆞᆯ ᄲᅮᆫ이오 죠션(造膳)ᄒᆞᄂᆞᆫ 졀ᄎᆞᄂᆞᆫ 간셥ᄒᆞᆷ이 업기로

차를 진어ᄒᆞᆯ ᄯᆡ에 탈 잇ᄂᆞᆫ 여부ᄂᆞᆫ 아지 못ᄒᆞ오나

옥도와 예후가 건화(愆和)ᄒᆞ오심은 간졀히 황숑ᄒᆞ다 ᄒᆞᆫ ᄉᆞ실은

피고들의 공쵸 ᄌᆞ복이 명ᄇᆡᆨᄒᆞᆫ지라

김홍륙과 공홍식과 김죵화ᄂᆞᆫ 모반대역 률노 교에 쳐ᄒᆞᆯ 만ᄒᆞ고

김영긔와 엄슌셕과 김런흥과김흥길과

강흥근과 김ᄌᆡᄐᆡᆨ과 됴한규와 김ᄌᆡ슌은

음식을 맛보지 안이ᄒᆞᆫ 률노 ᄐᆡ 오십에 쳐ᄒᆞᆯ 만ᄒᆞ고

김소ᄉᆞ와 박대복과 최슌근과 뎐쟝대와 김경셕과 던병쥰은

무죄방면ᄒᆞᆯ 만ᄒᆞᆫ 쥴노 법부에 질품ᄒᆞ얏더니

법부지령 ᄉᆞ의가 다른 피고ᄂᆞᆫ 다 원률ᄃᆡ로 션고ᄒᆞ고

피고 김소ᄉᆞᄂᆞᆫ 지아비 부탁ᄒᆞᆷ을 듯고 리허를 아지 못ᄒᆞᆫ다 ᄒᆞ야

일향 탄토ᄒᆞᆷ이 극히 괴악ᄒᆞᆫ지라

대명률 ᄉᆞ불이실(詐不以實) 죄로 ᄐᆡ 일ᄇᆡᆨ 증역 삼 년에 쳐ᄒᆞ라 ᄒᆞ다

광무 이년 십월 십일

관보

십월 십일일

○찬졍 윤용션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의 괴로이 간쳥ᄒᆞᆷ이 이 ᄀᆞᆺ흐니

ᄉᆞ양ᄒᆞᄂᆞᆫ 즁 참졍은 특히 쳥ᄒᆞᆫ 바를 윤허ᄒᆞ노라 ᄒᆞ오시고

○군부대신 심샹훈 ᄉᆞ직소

비지대개에 괴로이 간쳥ᄒᆞᆷ이 이 ᄀᆞᆺ흐니

례로 부리ᄂᆞᆫ ᄉᆞ톄를 ᄉᆡᆼ각ᄒᆞ야 특히 쳥ᄒᆞᆫ 바를 윤허ᄒᆞ노라 ᄒᆞ오시고

○탁지대신 민영긔 ᄉᆞ직소

비지대개에 긔어히 가고져 ᄒᆞ니

호을로 국톄의 손샹ᄒᆞᆷ을 ᄉᆡᆼ각지 안이ᄒᆞᄂᆞ냐

그러나 괴로이 간쳥ᄒᆞᆷ이 이 ᄀᆞᆺ흐니 쳥ᄒᆞᆫ 바를 특히 윤허ᄒᆞ노라 ᄒᆞ오시고

○찬졍 박뎡양으로 의졍셔리를 명ᄒᆞ오시고

○죵일픔 됴병호로 탁지부 대신을 임ᄒᆞ고

○궁ᄂᆡ부 특진판 민영환으로 군부대신을 임ᄒᆞ고

○즁츄원 의관 리셩렬노 탁지부 협판을 임ᄒᆞ고

○즁츄원 의관 민샹호로 롱샹공부 ^ 협판을 임ᄒᆞ고

◎봉샹ᄉᆞ 부뎨됴 윤덕영으로 롱샹공부 참셔관을 임ᄒᆞ고

○죵일픔 됴병식은 특히 면증계ᄒᆞ고

○됴우영은 녕변우쳬ᄉᆞ 주ᄉᆞ를 임ᄒᆞ고

○롱샹공부 주ᄉᆞ 박희양은 판임 삼등을 승ᄒᆞ고

롱샹공부 주ᄉᆞ □문하 한셩우쳬ᄉᆞ 주ᄉᆞ 오병일 김창슈ᄂᆞᆫ 판임 오등을 승ᄒᆞ고

○학부 주ᄉᆞ 최ᄒᆞᆼ셕 리졍션은 판임 삼등을 승ᄒᆞ고

○학부 주ᄉᆞ 윤태응은 판임 ᄉᆞ등을 승ᄒᆞ다

○탁지참셔관 김병흡이 뎨관으로 ᄒᆡᆼ례ᄒᆞᆯ ᄯᅢ에

주착ᄒᆞᆷ이 잇기로 즁견ᄎᆡᆨ에 쳐ᄒᆞ다

잡보

○이ᄃᆞᆯ 십이일에 대황뎨폐하ᄭᅴ셔 엄히 하유ᄒᆞᄋᆞᆸ시기를

새로 피임ᄒᆞᆫ 졔 대신들과 의졍 이하 고등관들이 일졔히 입시ᄒᆞ라 ᄒᆞ오셧ᄂᆞᆫᄃᆡ

혹 신병이 잇ᄂᆞᆫ 관원이라도 다 입시ᄒᆞ엿ᄂᆞᆫ지라

○롱샹공부대신 민병셕 씨가 알외기를

각 도 각 군에 슈셰를 이왕에 혁파ᄒᆞ라신 칙령ᄃᆡ로

죵금 이후로ᄂᆞᆫ 일졀 폐지ᄒᆞᄋᆞᆸ고

지어금 광ᄒᆞ야도 인민의게 해가 업ᄂᆞᆫ ᄃᆡᄂᆞᆫ ᄀᆡ광을 ᄒᆞ려니와

죠곰이라도 폐단이 되ᄂᆞᆫ ᄃᆡᄂᆞᆫ 다 혁파ᄒᆞᆯ 줄노 말ᄉᆞᆷᄒᆞ엿고

ᄯᅩ 알외기를

셩샹ᄭᅴ셔 궁금 슉쳥이라 ᄒᆞ온 ᄯᅳᆺ을 ᄌᆞ셰히 통쵹지 못ᄒᆞ오신 듯ᄒᆞ오이다

근일에 무당들이 막엄궁궐에 무란이 츌입ᄒᆞᆫ다 ᄒᆞ오니

일졀 엄금ᄒᆞ올 일로 궁ᄂᆡ대신의게 하교ᄒᆞ오심을 ᄇᆞ라ᄂᆞ이다 ᄒᆞ고

○법부대신 셔뎡슌 씨가 알외기를

리용익을 뎡ᄇᆡ마련을 ᄒᆞ오셧다더니

근일에 감안이 궁궐에 츌입ᄒᆞᆫ다ᄂᆞᆫ 말이 잇ᄉᆞ오니

이러ᄒᆞ고 엇지 법령을 ᄒᆡᆼᄒᆞ오릿가 ᄒᆞ고

○군부대신 민영환 씨가 알외기를

신이 머리를 ᄭᅡᆨ갓다고 알외온 말ᄉᆞᆷ이 안이오라

병뎡들은 머리를 ᄭᅡᆨ고 쟝관들은 머리를 ᄭᅡᆨ지 안이ᄒᆞ고 망건을 쎠ᄉᆞ오니

심히 온당치 못ᄒᆞ온지라

신은 임의 삭발을 ᄒᆞ엿스니 모자와 복쟝을 갓쵸아 다닐 터이ᄋᆞᆸ고

문안 경졀 시에ᄂᆞᆫ 모ᄃᆡ를 ᄒᆞᆯ 터이오니

쟝관들의 삭발 여부를 쳐분ᄒᆞᄋᆞᆸ쇼셔 ᄒᆞ고

○의졍셔리 박뎡양 씨가 알외기를

지금 국용이 경갈ᄒᆞ온ᄃᆡ 역ᄉᆞ가 쟝황ᄒᆞ오니

만일 탁지에 예산이 부죡ᄒᆞ오면 관리들의게 엇지 반록을 ᄒᆞ오릿가

월은뎡ᄋᆡᆨ을 몬져 져치ᄒᆞ여야 ᄒᆞ겟ᄉᆞᆸᄂᆞ이다 ᄒᆞ엿다더니

ᄯᅩ 듯ᄌᆞ온즉

대황뎨폐하ᄭᅴ셔 졔 대신을 ᄃᆡᄒᆞ샤 하교ᄒᆞ오시기을

종금 이후로 맛당히 여졍도치(勵精圖治)ᄒᆞᆯ 터인ᄃᆡ

위션 토목의 역ᄉᆞ를 졍지ᄒᆞ며

궁금을 슉쳥ᄒᆞ며

쟝졍을 실시ᄒᆞ며

오랜 죄슈틀 속속히 판결ᄒᆞ게 ᄒᆞ고

그 나마ᄂᆞᆫ 졔 대신이 졔츌ᄒᆞ기를

각 관원을 시험을 지낸 후에 맛김을 득ᄒᆞ며

음ᄉᆞ를 금단ᄒᆞ며

양디아문의 존부를 맛당ᄒᆞ도록 시ᄒᆡᆼᄒᆞ며

디계를 시ᄒᆡᆼᄒᆞ며

외국 ᄉᆞ신 폐현ᄒᆞᄂᆞᆫ 일에 죠례를 ᄌᆞ셰히 뎡ᄒᆞ며

아편을 ^ >업금ᄒᆞ며

광산은 졍부와 인민의 다 아ᄂᆞᆫ 바 외에ᄂᆞᆫ

일졀 허락ᄒᆞ야 열지 못ᄒᆞ게 ᄒᆞ며

즁츄원 쟝졍을 별노히 뎡ᄒᆞᆯ 일이라더라

◎깁홍륙의 계집 김소ᄉᆞ을

고등ᄌᆡ판소 검ᄉᆞ실 형ᄉᆞ실에셔 무죄ᄒᆞᆫ 양으로 쳐판이 되엿ᄂᆞᆫᄃᆡ

법부 형ᄉᆞ국에셔 의론ᄒᆞ기를

그 계집이 제 사나의 흉모을 몰을 리치가 만무ᄒᆞ거늘

일ᄒᆡᆼ ᄇᆡᆨ뇌를 ᄒᆞ니 극히 교악ᄒᆞᆷ이라

사불이실노 ᄐᆡ 일ᄇᆡᆨ 증역 삼 년에 쳐ᄒᆞ여 샹주ᄒᆞ엿더니

특지로 삼 년 뎡ᄇᆡ를 마련ᄒᆞ엿거니와

ᄯᅩ 들은즉 률문에 잉ᄐᆡᄒᆞᆫ 계집은 ᄆᆡ를 ᄯᅡ리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김소ᄉᆞ의 ᄐᆡ 일ᄇᆡᆨ 슈쇽ᄒᆞ기ᄂᆞᆫ 잉ᄐᆡᄒᆞᆫ ᄭᆞ닭이라더라

◉려주 사ᄂᆞᆫ 원원실이가 쳥인 공익슌 샹덤에셔

놋대야 ᄒᆞ나를 도적ᄒᆞ다가 슌검에게 붓들엿다더라

◎어적긔 독립협회에셔 춍ᄃᆡ위원을 의졍셔리 박뎡양 씨의게 보내여 말ᄒᆞ기을

본회 목뎍을 신임 각 대신의게 면품ᄒᆞ겟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