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리씨가 순검을 보내여 잡아다 엄슈ᄒᆞ엿다더라
○일젼에 기부 숑영빈의 집에셔 무당을 들여 굿젼숑을 내ᄂᆞᆫᄃᆡ
일쟝풍류가 ᄆᆡ우 거록ᄒᆞᆫ지라
마참 ᄒᆡᆼ슌 순검 허일 씨가 지ᄂᆡ다가 보고
경무쳥 규칙을 의지ᄒᆞ야 말ᄒᆞ기를
방금 엄금ᄒᆞᄂᆞᆫ 즁 이갓치 무엄ᄒᆞ니 무당을 곳 잡아 가겟다 ᄒᆞ거늘
난번 슌검 리ᄌᆡ득이라 ᄒᆞᄂᆞᆫ 이가 허씨를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아모리 본쳥 령칙이 졀엄ᄒᆞ드ᄅᆡ도 벼락을 치ᄂᆞᆫ ᄒᆞᄂᆞᆯ도 쇽이거든
무당의 쟝구 치ᄂᆞᆫ 것이 무ᄉᆞᆷ 관계가 되리오 ᄒᆞ야 셔로 승강ᄒᆞ다가
리슈검이허슌검의게 질욕ᄒᆞᄂᆞᆫ 풍경이 ᄒᆞᆫ번 보암즉ᄒᆞ더라니
리슌검은 경무쳥에ᄂᆞᆫ 샹관이 업ᄂᆞᆫ 슌검인지
무당의 쳥쵹만 바든 일이오
ᄇᆡ숑내던 송가ᄂᆞᆫ 허무ᄒᆞᆫ 무당만 밋엇스나
필경에 그 아ᄒᆡ를 구치 못ᄒᆞ엿다더니
무당을 금ᄒᆞ랴던 허슌검은 직무샹에만 근신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송가의 무당의게 의혹ᄒᆞᆫ 것을 ᄀᆡ유ᄒᆞᄂᆞᆫ 일이
ᄎᆞᆷ 션견지명이 잇다고 ᄒᆞᆯ 만ᄒᆞ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 ᄒᆞ여 쥬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확ᄒᆞ엿던 집으로 옴기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ᄒᆞ던 집을 차자 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 ᄂᆡ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독립협회 회원들은 거쥬 뎨 몟 통 몃 호ᄭᆞ지 자셰히 긔록ᄒᆞ야
지금부터 삼쥬일 안으로 ᄉᆞ무소로 보ᄂᆡ고
협회에 가ᄂᆞᆫ 날은 명함에도 그ᄃᆡ로 써 가지고 가시오
그러치 아니ᄒᆞ면 즁벌이 잇겟소
광무 이년 십월 십일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ᄉᆞ십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別報
(젼호련쇽)
근일에 ᄌᆡ졍을 맛흐ᄆᆡ 쳔인이 외고(外雇)를 주엇ᄉᆞ오며
만일 이왕 ᄒᆞᆫ 일노 의론ᄒᆞ온즉
군부 ᄉᆞ관을 쵸ᄎᆔᄒᆞ오ᄆᆡ 슌젼이 ᄉᆞ젼만 쎠ᄉᆞ오며
경무ᄉᆞ로 잇ᄉᆞ올 ᄯᅢ에 도적 증집ᄒᆞᆷ을 등한ᄒᆞᆫ 일노 알어
연곡(輦穀) 졀발(窃發)이 편안이 쉴 날이 업ᄉᆞ오니
이ᄂᆞᆫ 신등이 평일에 민영긔를 의심ᄒᆞᄂᆞᆫ 바로쇼이다
특히 이 졔 대신이 오ᄅᆡ 근시ᄒᆞᄂᆞᆫ 대 잇ᄉᆞ와
봉영(逢迎)ᄒᆞᄂᆞᆫ 대 공교ᄒᆞ온지라
일노써 폐하ᄭᅴ셔 밋어ᄒᆞ샤 의심치 안이ᄒᆞ오시고
도로혀 신등을 가공(架空)ᄒᆞᆫ ᄃᆡ에 의심ᄒᆞ오시니
이ᄂᆞᆫ 신등이 궐문을 직히여 머리를 두다리ᄆᆡ
신등이 물너가지 못ᄒᆞᆯ 일이 두 가지오며
셩비에 ᄒᆞ오시기를 법률은 죠가의 ᄯᅢ를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ᆷ을 짓ᄂᆞᆫ 것이라 ᄒᆞ오시니
크오신 왕의 말ᄉᆞᆷ이여
ᄒᆞᆫ 말ᄉᆞᆷ에 죡히 나라를 흥케 ᄒᆞ신다 ᄒᆞ옴이
이 셩비를 뵈ᄋᆞᆸ고 일옴인지
대범 죄인을 로륙지 안이ᄒᆞᆷ은
문왕의 어질미오 근일 셔양 법률에 합홈이라
폐하의 춍명예지ᄒᆞ오심으로 독립 즁흥ᄒᆞ신 운을 당ᄒᆞ샤
진한(秦漢)의 가학ᄒᆞᆫ 률을 씨스시고
요슌의 인셩ᄒᆞ신 법을 회복ᄒᆞ샤
ᄯᅢ로 더브러 합당케 ᄒᆞ시며
가히 오쥬에 보통케 ᄒᆞ오실 것이어늘
엇지 로륙ᄒᆞ쟈ᄂᆞᆫ 말이 져의ᄂᆞᆫ ᄒᆞ기를 진츙토적ᄒᆞᆫ다 ᄒᆞ오나
실샹은 진한의 포학ᄒᆞᆷ으로써 우리 님군을 ᄃᆡ졉ᄒᆞᆷ이로쇼이다
셩호에 ᄒᆞ기를 우리 님군이 능히 못ᄒᆞ러라 ᄒᆞᄂᆞᆫ 이를 역적이라 ᄒᆞ셧스니
져의가 폐하를 진한(秦漢)으로 긔약ᄒᆞᆷ이
폐하를 능히 못ᄒᆞ실가 의심ᄒᆞᆷ이 안이닛가
이러ᄒᆞᆫ 물이로써 의관 반렬에 두어 졍ᄉᆞ를 의론ᄒᆞ오면
안으로 능히 젼셩의 다ᄉᆞ림을 ᄯᅡ르지 못ᄒᆞ옵고
밧그로 린국의 슈치를 면쳐못ᄒᆞᆯ 터이오니
이런 물이 의관들은 ᄆᆞᆺ당히 멀니 구양을 보내시고
임의 뎡ᄒᆞ신 법을 요ᄀᆡ치 말으샤
지인ᄒᆞ오신 셩덕이 점누ᄒᆞ심 업게 ᄒᆞ시ᄋᆞᆸ쇼셔
이ᄂᆞᆫ 신등이 궐문을 직히여 멀이를 두다려
물너가지 못ᄒᆞᆯ 일이 셰 가지ᄋᆞᆸᄂᆞ이다
셩비에 ᄒᆞ오시기를 쳔단이 의론ᄒᆞ다 ᄒᆞ옵심은
신등이 도망ᄒᆞ기 어려온 죄샹이오나
옥ᄉᆞ가 방^쟝ᄒᆞ온ᄃᆡ 긴증을 죽이려 ᄒᆞᄂᆞᆫᄃᆡ 엇지 ᄒᆞ오릿가
죵샤가 위ᄐᆡᄒᆞ고 ᄉᆡᆼ령이 곤ᄋᆡᆨᄒᆞ오ᄆᆡ
신등이 졍ᄉᆞ를 의론ᄒᆞ고 법률을 의론ᄒᆞᆷ이 능히 마지 못ᄒᆞᆷ이로소이다
업ᄃᆡ여 ᄉᆡᆼ각건ᄃᆡ 텬디가 간젹ᄒᆞ오면 비(否)가 되옵고
텬긔ᄂᆞᆫ 하강ᄒᆞ고 디긔ᄂᆞᆫ 샹등ᄒᆞ오면 태(泰)가 되ᄂᆞᆫ니
군도와 민졍의 ᄉᆞ이가 통ᄒᆞ고 막히믈 인ᄒᆞ야 비태를 판단ᄒᆞ올지라
폐하의 지인ᄒᆞ오심으로 뭇기를 죠와ᄒᆞ시고 살피기를 죠와ᄒᆞ시ᄆᆡ
통쵹지 안임이 업ᄉᆞ오나 다만 죠뎡 신하의 옹폐ᄒᆞᆫ 바 되샤
군도ᄂᆞᆫ 샹항(上亢)ᄒᆞ시고 민ᄉᆡᆼ이 하울(下鬱)ᄒᆞ와
통태ᄒᆞᆯ 긔쵸로 비ᄉᆡᆨᄒᆞᆯ 디경이 되오니
엇지 통곡 류쳬ᄒᆞᆯ ᄲᅮᆫ이올릿가
복걸 셩명은 연연(淵然)히 깁히 살피사
급히 일곱 신화를ᄂᆡᆺ치시ᄋᆞᆸ고
즉일에 공졍심심ᄒᆞᄂᆞᆫ 신하 ᄒᆞ나를 보내오샤 신등의 업ᄃᆡ온 ᄯᅡ에 일은즉
신등이 ᄆᆞᄋᆞᆷ에ᄂᆞᆫ 말ᄒᆞᄋᆞᆸ고져 ᄒᆞ나
샹쇼에 다 베푸지 못ᄒᆞᆫ 것을 ᄆᆞᆺ당히 낫낫치 알외여
민졍은 우흐로 통ᄒᆞ고 황ᄐᆡᆨ은 아ᄅᆡ로 나리게 하겟ᄉᆞ오니
복걸 셩명은 슈찰ᄒᆞᄋᆞᆸ쇼셔 ᄒᆞ엿더니
곳 비지를 나리셧ᄂᆞᆫ□…□
ᄉᆞ량ᄒᆞᆫ듸 나ᄆᆡ 과즁ᄒᆞᆷ이 괴이치 안이ᄒᆞ나
그러ᄒᆞ나 진실노 구비ᄒᆞᆷ을 ᄎᆡᆨ망코져 ᄒᆞᆯ진ᄃᆡ
그러ᄒᆞᆫ 사ᄅᆞᆷ이 드물지라
짐이 바야흐로 다ᄉᆞ림을 구ᄒᆞᄂᆞᆫ ᄃᆡ 급ᄒᆞ야
죠셔를 뎡신(廷臣)의게 나려 하여곰 그 경쳑케 ᄒᆞ엿스니
젼 허물을 거의 곳치고 오ᄂᆞᆫ 효험을 가히 기다릴지니
그리 알고 물너가 다시 변독지말나 ᄒᆞ오시다
(완)
십월 십일 독립협회 삼소 초본
신등이 어졔 거듭 츄설(篘說)을 알외와 젼량ᄒᆞ오심을 바라온바
츙□ 소적에 번독ᄒᆞᆷ을 피치 안이ᄒᆞ온바
바야흐로 석고(席高)ᄒᆞ와 □□의 위임을 기다리ᄋᆞᆸ더니
셩도가 여텬ᄒᆞ시와 죄만 안이 나리실 ᄲᅮᆫ이 안이오라
도로혀 우악(優渥)ᄒᆞ오신 비지를 나리오시니
환변ᄒᆞ오며 감읍 ᄒᆞᄋᆞᆸᄂᆞ이다
ᄒᆞ믈며 죠뎡에 나리신 륜음이 ᄉᆞ의가 간졀ᄒᆞ시와
비록 나무와 돌과 도야지와 고기ᄀᆞᆺ치 우미ᄒᆞᆫ 것이라도
죡히 감동ᄒᆞ와 ᄀᆡ오ᄒᆞ겟ᄉᆞ오니
이ᄂᆞᆫ 요뎐우모(堯典禹謨)와 문무(文武)의 훈(訓)이시라
인군이 이ᄀᆞᆺᄉᆞ오ᄆᆡ 엇지 ᄇᆡᆨ셩이 보젼치 못ᄒᆞ오며
나라가 다ᄉᆞ리지 못ᄒᆞᆷ을 근ᄉᆡᆷᄒᆞ오릿가마ᄂᆞᆫ
져 심슌ᄐᆡᆨ 윤용션 리ᄌᆡ슌 심상훈 민영긔 신긔션 리인우 등이 나아가ᄆᆡ
능히 그 아름다옴을 드날니지 못ᄒᆞᄋᆞᆸ고
다만 아쳠ᄒᆞ야 이쳔만 젹ᄌᆞ로 ᄒᆞ여곰
젼련호호(顚蓮呼號)ᄒᆞ와 도탄에 ᄲᅡ지게 ᄒᆞ오니
비록 금일 비등(沸騰)ᄒᆞᆫ 의론이 안이라도
하ᄂᆞᆯ이 벼히시고 귀신이 죽임이 리치에 반닷ᄒᆞ겟ᄉᆞ오나
다만 죵샤의 위태ᄒᆞᆷ과 ᄉᆡᆼ령의 ᄋᆡᆨᄒᆞᆷ이 목젼의 잇ᄉᆞ오니
이ᄂᆞᆫ 신등의 큰 소ᄅᆡ로 ᄲᆞᆯ니 불너 샹소를 련ᄒᆞ와
근치고 물너갈 쥴을 아지 못ᄒᆞᄋᆞᆸᄂᆞ이다
셩지에 ᄒᆞ오시기를 진실노 구비ᄒᆞᆷ을 ᄎᆡᆨ망코져 ^ᄒᆞ면
그런 사ᄅᆞᆷ이 드물다 ᄒᆞ오시고 ᄯᅩ ᄀᆞᆯᄋᆞ사ᄃᆡ
죠셔를 뎡신의게 나려 ᄒᆞ여곰 각히 경쳑게 ᄒᆞ엿스니
관 허물을 거의 곳치고 오ᄂᆞᆫ 효혐을가히 기다릴지라 ᄒᆞ오시고
ᄯᅩ 죠셔ᄒᆞ야 ᄀᆞᆯ오사ᄃᆡ
만일 쥰슈각고(遵□却顧)ᄒᆞ야 ᄌᆡ도젼유(再□前謬)ᄒᆞ면
□유샹헌(□有常憲)ᄒᆞ니 단무관셔(斷無寬恕)라 ᄒᆞ오시니
신등이 우러러 폐하의 쳘명ᄒᆞ오심을 혀아리온즉
임의 일곱 신하의 그름이 만ᄒᆞ야 관셔ᄒᆞ기 어려올 쥴은 아시오나
특히 폐한의함홍광대ᄒᆞ오신 셩덕으로
가라치시고 일ᄭᆡ오시며 이뎨면명(耳提面命)ᄒᆞ샤
허믈을 곳치게 ᄒᆞ시오며 효험을 기다리옵시니
이ᄂᆞᆫ 텬디 호ᄉᆡᆼᄒᆞ신 은ᄐᆡᆨ이오나
일ᄭᆡ오고 가라쳐 ᄒᆞ여곰 ᄌᆞ신케 ᄒᆞ옴이
이ᄂᆞᆫ 적은 허믈을 두고 이ᄅᆞᆷ이옵거늘
(미완)
관보
십월 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ᄇᆡᆨ셩은 나라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ᄒᆞ여야 나라가 평안ᄒᆞᄂᆞ니
근본을 견고히 ᄒᆞᄂᆞᆫ 도리ᄂᆞᆫ 산업을 편안히 ᄒᆞ야
ᄒᆞ여곰 ᄒᆞᆼ심이 잇게 ᄒᆞᆷ에 잇스니
뉘가 그 직ᄎᆡᆨ을 맛ᄒᆞᄂᆞᆫ고 졍부가 이라
오회라 승평 무우ᄒᆞᆯ ᄯᅢ에도 오히려 근근ᄌᆞᄌᆞᄒᆞ야
편민 리국게 ᄒᆞ기를 강구ᄒᆞᆯ 거이어늘
ᄒᆞ물며 경쟝ᄒᆞᆷ이 쇽이(屬耳)ᄒᆞ야 민심이 미뎡ᄒᆞ니
집졍ᄒᆞᄂᆞᆫ 신하가 맛당히 ᄇᆡ나 슈려(淬禲)ᄒᆞᆯ 거이어늘
이러ᄒᆞ야 심심(沁沁)셜셜(洩洩)히 오즉 염희(恬戱)ᄒᆞ기만 탐ᄒᆞ야
ᄉᆞ무를 문구로 보고 랑묘(廊廟)를 역려로 보아 침묵으로써 ᄌᆞ고ᄒᆞᆫ 톄ᄒᆞ고
ᄉᆞ직샹소로 능ᄉᆞ를 삼아 여항 의론이 닷토아 발ᄒᆞ야 즁심이 안졍치 못ᄒᆞ니
이를 ᄉᆡᆼ각ᄒᆞ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ᄒᆞᆯ지라
젼후 칙유가 신복ᄒᆞ거ᄂᆞᆯ 문득 속각(束閣)에 돌녀 실시ᄒᆞᆯ ᄯᅳᆺ이 엽스니
짐의 다ᄉᆞ림를 구ᄒᆞᄂᆞᆫ 셩의가 밋업지 못ᄒᆞ야 그러ᄒᆞ냐
이졔로브터셔ᄂᆞᆫ 너의 신린(臣隣)들이 날마다 의론ᄒᆞᄂᆞᆫ 잘이에 나아가
므릇 ᄀᆡ신치 아니ᄒᆞᄂᆞᆫ 방ᄎᆡᆨ과 임현 거령(去佞)ᄒᆞᄂᆞᆫ 방법을
란샹히 등용(登用)ᄒᆞ야 짐의 약통ᄒᆞᆫ ᄯᅳᆺ을 맛츄되
만일 쥰슌각고(逡巡却顧)ᄒᆞ야 젼 그른 일을 두 번 발브면
나라에 샹헌(常憲)ᄒᆞᆫ 법이 잇스니 단당 관셔ᄒᆞᆷ이 업슬지라
짐의 말ᄉᆞᆷ이 두 번 안이 ᄒᆞ겟스니 경계ᄒᆞ고 경계ᄒᆞ라 ᄒᆞ오시다
○법부ᄯᅢ신신긔션 ᄌᆞᄒᆡᆨ소
비지ᄂᆡ에 졍부의 론경ᄒᆞᆷ이 죤ᄉᆞ톄ᄒᆞᆫ 바라
ᄒᆞᆷ믈며 옥ᄉᆞ가 방쟝ᄒᆞᆫᄃᆡ 어느 겨를에 비례(備例)ᄒᆞᆫ 말을 ᄒᆞ랴
경즁완급을 경이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다
○찬졍 민병셕이 롱샹공부대신 셔리를 ᄒᆡᄒᆞ다
○롱샹공부대신 리도ᄌᆡ 쳔인소
비지ᄂᆡ에 법강이 ᄒᆡ이ᄒᆞ야 어느 변이 업지 안이ᄒᆞ니
경 일 인의 그침ᄲᅮᆫ이 안이어늘
이갓치 쳔인ᄒᆞ야 긔어히 갈니려 ᄒᆞᆷ이 ᄯᅩᄒᆞᆫ ᄌᆞ즁ᄒᆞᄂᆞᆫ 도리가 안이니
경은 그 혜아려 다□번독지 말나 ᄒᆞ오^시다
십월 구일
○탁지부대신 민영긔 ᄌᆞ인소
비지ᄂᆡ에 (鑿空) 무거ᄒᆞᆫ 말노써 이ᄀᆞᆺ치 쟝황이 자인ᄒᆞ야 결단코 가고져 ᄒᆞ니
은졍과 분의를 ᄉᆡᆼ각지 안이ᄒᆞᄂᆞ냐
다시 번독지 말고 곳 시무ᄒᆞ라 ᄒᆞ오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