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뎡쥬군 사ᄂᆞᆫ 도용하 등이 본군슈 리쳘호를 위ᄒᆞ야 ᄂᆡ부에 쇼지ᄒᆞ기를
본군슈의 ᄋᆡ민ᄒᆞᄂᆞᆫ 션졍이 명관 즁에 특별이 다르니
그 ᄉᆞ실을 져져히 쥬품ᄒᆞ야 ᄇᆡᆨ셩의 쇼원ᄃᆡ로 원류ᄒᆞ여 달나 ᄒᆞ엿거ᄂᆞᆯ
ᄂᆡ부에셔 뎨ᄉᆞᄒᆞ기를 두 번식 졍소ᄒᆞ니 혹 폐단이 업지 안이ᄒᆞᆯ지라
ᄆᆞᆺ망히 ᄉᆞ실ᄒᆞ겟다 ᄒᆞ엿다더라
◎아라사에셔 이병회(弭兵會)를 챵셜ᄒᆞᆫ 본의ᄂᆞᆫ 구라파 각 군에만 쥰ᄒᆡᆼᄒᆞᆫ다더라고
쳥국 양ᄌᆞ통이라 ᄒᆞᄂᆞ사ᄅᆞᆷ이 말ᄒᆞ더라더니
아셰아에셔도 그 회에 참예ᄒᆞᆫ 나라이 잇스니
그 회 목젹을 알 수 업다더라
○쵸산 군슈의 뇌물 먹은 일은 창셩 군슈로 명ᄉᆞ관을 뎡ᄒᆞ고
태쳔 젼 군슈 김용구외 뇌물 먹은 일은 박쳔 군슈로 명ᄉᆞ관을 뎡ᄒᆞ엿다 ᄒᆞ니
각 슈령들이 아마 죠심들 ᄒᆞ리라고 말들 ᄒᆞ더라
외국통신
◉아라사 황후ᄭᅴ셔 ᄆᆡ일 아ᄎᆞᆷ에 지거력이라 ᄒᆞᄂᆞᆫ 차 ᄒᆞᆫ 쟌식 진어ᄒᆞᄂᆞᆫ 고로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흉ᄒᆞᆫ 계ᄎᆡᆨ을 내여
궁즁 근시ᄒᆞᄂᆞᆫ 계집의게 뇌물을 주고 독ᄒᆞᆫ 약을 차에 탓더니
황후ᄭᅴ셔 그 차를 지어ᄒᆞᆫ 후에 환후가 공극ᄒᆞ야 평복지 못ᄒᆞᆯ 디경이라더라
광고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확ᄒᆞ엿던 집으로 옴기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ᄒᆞ던 집을 차자 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 ᄂᆡ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독립협회 회원들은 거쥬 뎨 몟 통 몃 호ᄭᆞ지 자셰히 긔록ᄒᆞ야
지금부터 삼쥬일 안으로 ᄉᆞ무소로 보ᄂᆡ고
협회에 가ᄂᆞᆫ 날은 명함에도 그ᄃᆡ로 써 가지고 가시오
그러치 아니ᄒᆞ면 즁벌이 잇겟소
광무 이년 십월 십일 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삼십구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別報
○독립협회 ᄌᆡ소 소본
신등이 비록 초모의 쳔ᄒᆞᆷ으로 ᄃᆡ강 견마의 졍셩이 잇ᄉᆞ와 목격ᄒᆞ와 보오ᄆᆡ
란역은 이어 이러나되 보샹ᄒᆞᆯ 사ᄅᆞᆷ이 업ᄉᆞ와 쟝졍만 ᄒᆞᆫ갓 잇고
ᄒᆡᆼ졍ᄒᆞᆷ은 긔률이 업스며 범률이 비룩 뎡ᄒᆞ엿스나 횡의(橫議)가 만ᄒᆞ와
우희로 군부의 원슈를 갑지 못ᄒᆞ고
아ᄅᆡ로 ᄉᆡᆼ령의 명을 보젼치 못ᄒᆞᄋᆞᆸ기로
츙분이 격발ᄒᆞᄋᆞᆸ고 원억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붕즁ᄒᆞ와
샹소쟝을 안고 창합의 아ᄅᆡ 업ᄃᆡ엿ᄉᆞᆸ더니
하ᄂᆞᆯ이 놉흐시나 듯기를 나쟉이 ᄒᆞ사
ᄇᆡᆨ셩 보시기를 ᄌᆞ식ᄀᆞᆺ치 ᄒᆞ오신지라
소쟝을 계우 올니오ᄆᆡ 비지가 ᄲᆞᆯ니 나리시니
ᄉᆞ의가 위곡ᄒᆞ사 죡히 돈어(豚魚)를 밋부게 ᄒᆞ시며
신명을 감동케 ᄒᆞ오신지라
신등이 소쟝을 안고 감읍ᄒᆞ와
더옥 우리 인군ᄭᅴ셔 실노 요슌의 덕이 계시와
이쳔만 구 신민이 죡히 덕ᄐᆡᆨ을 입어 보젼ᄒᆞ야 살게 되ᄋᆞᆸ기로
만셰를 불너 비견도무(比肩蹈舞)ᄒᆞ오나
폐하의 요슌 갓하신 셩덕으로 고기(臯蘷) 갓흔 보샹이 업ᄉᆞ와
아당ᄒᆞᄂᆞᆫ 것이 젼과 갓흐며 옹폐ᄒᆞᄂᆞᆫ 것이 젼과 갓흐며
법을 환롱ᄒᆞ야 강긔를 어즈러이 ᄒᆞ며
나라를 죰먹게 ᄒᆞ고 ᄇᆡᆨ셩을 병들게 ᄒᆞᆷ이 젼과 갓ᄉᆞ온즉
젹ᄌᆞ들의 원통ᄒᆞᆷ을 품음이 어느 ᄯᆡ에 가히 푸올잇가
셩비에 ᄒᆞ오시기를
ᄉᆞ법ᄒᆞᄂᆞᆫ 신하을 임의 졍부의 알외ᄂᆞᆫ ᄃᆡ로 경ᄎᆡᆨᄒᆞ엿다 ᄒᆞ시나
대범 김홍륙의 모역ᄒᆞᆷ은 공흥식이가 긴증이 되온지라
흥식이가 살면 홍륙의 역모를 가히 토죄ᄒᆞᆯ 것이오
홍식이가 죽은즉 홍륙의 역모가 ᄌᆞ최 업겟기로
홍식을 칼노 질너 홍륙의 죄를 벗기랴고 멸구ᄒᆞᄂᆞᆫ 계ᄎᆡᆨ이 안이닛가
비록 ᄀᆞᆯ오ᄃᆡ ᄌᆡ판쟝 신긔션과 슈반판ᄉᆞ 리인우가
칼을 주어 식힌 일은 업다 ᄒᆞ오나
이ᄀᆞᆺ치 큰 옥ᄉᆞ에 이ᄀᆞᆺ치 긴ᄒᆞᆫ 증참을
능히 심신히 감금ᄒᆞ야 쥬야로 계ᄎᆡᆨᄒᆞ엿스면
칼이 어ᄃᆡ셔 오며 뉘가 질넛스리가
신긔션과 리인우가 졔의 살부지슈가 잇셔
공홍식과 ᄀᆞᆺ흔 긴증이 잇스면
졔 반ᄃᆞ시 범홀히 죠칙ᄒᆞ야 멸구ᄒᆞᄂᆞᆫ 디경이 되게 안이 ᄒᆞᆯ 터이오니
그런즉 신긔션과 리안우ᄂᆞᆫ
인군을 아비와 ᄀᆞᆺ치 넉이지 안이ᄒᆞ야 츙효가 다^른지라
죄샹이 이러ᄒᆞ온ᄃᆡ 당률이 일식감봉민ᄒᆞ고 말니잇가
ᄒᆞ믈며 리인우ᄂᆞᆫ 거론치 안이ᄒᆞ오시니
신등이 궐문에 업ᄃᆡ여 물너가지 못ᄒᆞᆯ 일이 ᄒᆞᆫ 가지이오며
셩지에 ᄒᆞ오시기를 여외졔인은 의심치 안이ᄒᆞᆯ ᄯᅡ에 의심ᄒᆞᄂᆞ냐 ᄒᆞ오시니
신등이 비록 치치ᄒᆞᆫ 류이오나 치치ᄒᆞ온 즁에도 적이 ᄇᆞᆰ음이 잇ᄉᆞ와
의졍 이하 졔대신의 뎍실히 의심ᄒᆞᆯ 일을 가히 혜아리겟ᄉᆞ오니
홍식의 칼에 샹ᄒᆞᆷ을 ᄌᆞ셰치 못ᄒᆞ며 분간치 못ᄒᆞ다 ᄒᆞᆷ과
차를 진어ᄒᆞ오실 밤에 죠곰도 맛보지 아니ᄒᆞᆷ이 신등의 크게 의심ᄒᆞᆯ 일이오며
심슌ᄐᆡᆨ이 의론을 밧ᄌᆞᆸ기를 인민의 모와 샹쇼을 몬져 금ᄒᆞ야지이다 ᄒᆞ온즉
대범명 ᄉᆞ목 달ᄉᆞ춍ᄒᆞ신 셩군의 큰 졍ᄉᆞ로도
오히려 진션ᄒᆞᄂᆞᆫ 북과 비방ᄒᆞᄂᆞᆫ 나무가 잇ᄉᆞ옴은
임군이 요슌ᄀᆞᆺ치 되시랴고 말 길을 열고져 ᄒᆞᆷ이어늘
심슌ᄐᆡᆨ이 십년 졍승으로 말 ᄒᆞᆫ마ᄃᆡ 못ᄒᆞ다가
늘거 죽지 아니ᄒᆞ야 다시 의졍이 되ᄆᆡ
젼 죄샹이 젹발ᄒᆞᆯᄂᆞᆫ가 두려ᄒᆞ여 옹폐ᄒᆞᆯ 깁흔 계ᄎᆡᆨ으로
여러 ᄇᆡᆨ셩의 입을 막으랴고 샹쇼를 금ᄒᆞ려 ᄒᆞ오니
신등이 평일 심슌ᄐᆡᆨ을 의심ᄒᆞᄂᆞᆫ 배오며
윤용션은 학문이 뎍실ᄒᆞᆫ 소견이 업스며
긔국이 쳔협ᄒᆞ야 고묵(觚墨)의 적은 ᄌᆡ됴로
외람이 사륜(絲綸)을 맛하 무롱(舞弄)ᄒᆞᄂᆞᆫ 일이 만ᄒᆞᆫ지라
셩의가 창(暢)치 못ᄒᆞ야 덕음이 항샹 막힐 디경이 되게 ᄒᆞ오니
이ᄂᆞᆫ 신등이 평일에 윤용션을 의심ᄒᆞᄂᆞᆫ 바오며
리ᄌᆡ슌은 황죡이 도야 ᄆᆞᆺ당히 보답ᄒᆞᆯ ᄆᆞᄋᆞᆷ이 간졀ᄒᆞ올 것이어늘
안으로 관직을 팔며 밧그로 잡셰를 글거
공긔(公器)를 더럽히며 ᄉᆡᆼ령을 곤케 ᄒᆞ야
졔 몸만 살지고 원망이 우희 도라가옵거늘
갓다가 다시 와셔 젼 버릇을 곳치지 못ᄒᆞ오니
이ᄂᆞᆫ 신등이 평일에 리ᄌᆡ슌을 의심ᄒᆞᄂᆞᆫ 바오며
심샹훈은 위가 부쟝에 잇셔 양병ᄒᆞᄂᆞᆫ 직ᄎᆡᆨ으로
령(領)관과 위(尉)관을 션용ᄒᆞᄆᆡ 죨업은 뭇지 안이ᄒᆞ고
ᄃᆡ오만 뎐츙ᄒᆞ기를 젼히 ᄉᆞ졍과 쳥쵹으로 ᄒᆞ야 군률이 엄치 못ᄒᆞᄆᆡ
슐이 ᄎᆔᄒᆞ야 구타ᄒᆞᆷ이 만이 잇ᄉᆞ오니
무ᄉᆞᄒᆞᆯ ᄯᆡ에ᄂᆞᆫ 계우 보젼ᄒᆞ오려니와
엇지 림진ᄒᆞᄂᆞᆫ 즈음에 졀츙ᄒᆞ오릿가
요망ᄒᆞᆫ 무당 슈련이라 ᄒᆞᄂᆞᆫ 계집의 지아비가
본ᄅᆡ 용쥰ᄒᆞᆫ 놈으로 위(尉)관을 ᄒᆞ엿ᄉᆞ오니
이를 ᄉᆡᆼ각ᄒᆞ오면 차라리 말을 말고져 ᄒᆞ오니
이ᄂᆞᆫ 신등이 평일에 심샹훈을 의심ᄒᆞᄂᆞᆫ 바오며
민영긔ᄂᆞᆫ 여러 번 큰 벼ᄉᆞᆯ을 드날녀
능히 일을 일다이 ᄒᆞ지 못ᄒᆞᄋᆞᆸ고
(미완)
관보
십월 팔일
○의졍 심슌ᄐᆡᆨ이 삼가 알외되
죄범을 감금ᄒᆞᆷ이 하등 신엄ᄒᆞ관ᄃᆡ
고등ᄌᆡ판소에 구금ᄒᆞᆫ 죄인 즁에 칼에 샹ᄒᆞᆫ 쟈 일 명이 잇ᄉᆞ와
텽문소급에 ᄒᆡ연ᄒᆞᆷ이 극ᄒᆞᄋᆞᆸ거늘
시법ᄒᆞᄂᆞᆫ 신(臣)이 능히 인과 쳥죄치 안이ᄒᆞ며
일즉 요속을 경ᄎᆡᆨ지 안이ᄒᆞ고
광일토록 오ᄅᆡ ᄭᅳ러 심판ᄒᆞᆯ ᄃᆡ ᄯᅳᆺ이 업ᄉᆞ오니
ᄉᆞ톄로써 혜아리ᄆᆡ 가히 임치치 못ᄒᆞ겟ᄉᆞ오니
법부대신 신긔션을 면본관ᄒᆞ옴이 하여ᄒᆞ올지
감히 알외ᄋᆞᆸᄂᆞ니다 ᄒᆞ엿더니
셩지에 ᄒᆞ오시기를 진실노 맛당히 알외ᄂᆞᆫ ᄃᆡ로 ᄒᆞ겟스나
옥ᄉᆞ가 방쟝ᄒᆞ얏스니 ᄉᆡᆼ수에ᄃᆡ 맛기기 어려온지라
특히 안셔ᄒᆞ야 일삭 감봉ᄒᆞ라 ᄒᆞ오시다
○군부 쥬ᄉᆞ 리죵익은 판엄오등을 승ᄒᆞ다
○궁ᄂᆡ부 참리관 김도일 무연히 궐직ᄒᆞᆷ은
직무샹에 쇼홀ᄒᆞᆷ이라 십오 일 갑봉ᄒᆞ다
○규쟝각 ᄃᆡ졔 홍셩우
시강원 시죵 리범교 졍격죠 김영슉 윤령구 권항 리룡구 민태식은
뎨관 ᄒᆡᆼ례ᄒᆞᆯ ᄯᅢ에 착오ᄒᆞᆷ이 잇기로 즁견ᄎᆡᆨ에 쳐ᄒᆞ다
잡보
○독립협회 쳐음 샹소
비지에 ᄒᆞ오시기를 죄슈가 칼에 샹ᄒᆞᆫ 것은 과연 놀ᄂᆞ온 일이기로
ᄉᆞ법ᄒᆞᄂᆞᆫ 신하를 임의 졍부의 알외ᄂᆞᆫ 바를 인ᄒᆞ야 경계ᄒᆞ엿고
기외 졔신은 맛당히 의심치 안이ᄒᆞᆯ 곳에 치ᄒᆞᆯ 것이 안이오
법률에 이르러셔ᄂᆞᆫ 죠뎡에셔 ᄯᅢ를 인연ᄒᆞ야 맛당ᄒᆞᆫ ᄃᆡ로 졔어ᄒᆞᄂᆞᆫ 것이오
아ᄅᆡ에셔 쳔단히 의론ᄒᆞᆯ 것이 안이라 ᄒᆞ오시다
○이ᄃᆞᆯ 칠일에 김홍륙을 경무쳥에셔 법부로 넘겨 고등ᄌᆡ판소로 갓다더라
○이ᄃᆞᆯ 팔일의 ᄂᆡ부대신 리근명 씨가 병이 잇다고 샤직 샹쇼를 ᄒᆞ엿다더라
○과쳔 나무쟝ᄉᆞᄒᆞᄂᆞᆫ 방윤길 씨가 나무 갑 삼십 량을 밧아
이십오 량을 독립협회에 연죠ᄒᆞ엿스니 ᄎᆞᆷ 가샹ᄒᆞ더라
○이ᄃᆞᆯ 칠 일에 독립협회에셔 샹소 비지를 봉승ᄒᆞᆫ 후
인화문 밧긔 ᄀᆡ화ᄒᆞ야 ᄌᆡ소ᄒᆞ쟈ᄂᆞᆫ 의론이 분운ᄒᆞᆫ 즁
엇더ᄒᆞᆫ 회원이 말ᄒᆞ기를 공홍식의 칼에 질닌 일노
법부대신의게 졍소ᄒᆞ야도 ᄌᆡ판도 안이 ᄒᆞ여 주고
의졍과 참졍의게 편지ᄒᆞ여도 샹달ᄒᆞ야 면관도 안이 신히고
샹소ᄒᆞ야도 면관이 안이 되니
각 공관에 편시ᄒᆞ야 보특권리로
우리가 그르거든 우리를 대포로 노와 죽이고
우리 샹소 즁 대신들이 그르거든
그 대신들을 대포로 노와 죽이라고 ᄒᆞ쟈 ᄒᆞ엿스며
○ᄯᅩ 엇더ᄒᆞᆫ 회원이 말ᄒᆞ기를
비유컨ᄃᆡ 봄에 빗 죠혼 복숑화ᄭᅩᆺ과
여름에 쇼ᄅᆡ 죠흔 ᄭᅬ골이ᄂᆞᆫ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과 이목을 현황케 ᄒᆞ다가
가을을 당ᄒᆞ야 엄ᄒᆞᆫ 셔리를 ᄆᆞᆺᄂᆞ면 일시에 최졀ᄒᆞ고
솔과 대ᄂᆞᆫ 엄동셜한이라도 본ᄉᆡᆨ을 변치 안이ᄒᆞᄂᆞ니
복슝화와 ᄭᅬ골이ᄂᆞᆫ 소인이니 즉금 대신들이 안이며
솔과 대ᄂᆞᆫ 군ᄌᆞ니 우국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안이냐
지금 소인들이 대황뎨폐하ᄭᅴ 옹폐춍명ᄒᆞᄂᆞᆫ 것을
셩샹ᄭᅴ오셔 다 통쵹 ᄒᆞ오신 ᄇᆡ라
반다시 셔리를 나리샤 일시에 쇼졔ᄒᆞ시려니와
즉금 우리가 샹소ᄒᆞᄂᆞᆫ 것은 셔리가 쇽히 나리시기를 ᄇᆞ람이니
다시 샹소ᄒᆞ야 셔리를 속속히 쳥ᄒᆞᆸ셰다 ᄒᆞ고
○ᄯᅩ 엇더ᄒᆞᆫ 회원의 말은
향일에 ᄂᆡ부대신이 외임 쥬본을 드릴 ᄯᅢ에 셩샹ᄭᅴ 필품ᄒᆞ기를
지금 독립협회에셔 대단히 ᄯᅥ드니 이번에ᄂᆞᆫ 셔하를 마ᄋᆞᆸ쇼셔 ᄒᆞᆫᄃᆡ
하유ᄒᆞᄋᆞᆸ시기를 그러면 공도로 ᄒᆞ라 ᄒᆞ오셧거늘
외임이 관보에 나온 것을 보니
도모지 ᄂᆡ부에 ^ 신집 사ᄅᆞᆷ이라 이러케 긔망을 ᄒᆞ니
이 대신이 소인이 안이고 무엇시며
이러ᄒᆞ고야 나라가 엇지 흥왕ᄒᆞ리오 ᄒᆞ엿다더라
○쟝문션이가 리ᄎᆡ연 씨의 여러 ᄒᆡ 심북ᄒᆞᆫ 하인인ᄃᆡ
역소에셔 역비젼 쳔여 원 도적ᄒᆞᆫ 놈을 부동ᄒᆞ야
일ᄇᆡᆨ오십여 원식 분쟝ᄒᆞᆫ 죄로 한셩부에 잡히여 ᄌᆡ판ᄒᆞᆫ 후
압뇌가 다리고 구류간으로 가다가
쟝가가 한셩부 큰 대문으로 도망ᄒᆞ야
미동 리ᄎᆡ연 씨의 집 찬광에 숨엇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