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본회에셔 방쳥ᄒᆞ기를 쳥ᄒᆞ엿더니

법사에셔 쥰허치 안이ᄒᆞᆯ 줄노 말ᄒᆞᄂᆞᆫ 고로

회원들이 긔어히 공ᄀᆡ ᄌᆡ판을 쳥ᄒᆞᆯ ᄯᅳᆺ으로 담론이 분운ᄒᆞ엿ᄂᆞᆫᄅᆡ

필경 엇더케 된 ᄉᆞ샹은 후보에 등긔ᄒᆞ겟노라

◎춍샹회에셔 독립협회에 편지ᄒᆞ엿ᄂᆞᆫᄃᆡ

두 회가 서로 합동ᄒᆞ기를 쳥ᄒᆞ엿거늘

독립협회에셔 춍ᄃᆡ위원을 보내여 춍샹회를 쳥ᄒᆞ엿스며

황국협회에셔도 일젼에 팔ᄇᆡᆨ여 명이 독립헙회에입회ᄒᆞ엿다더라

◎샤동 쳥셕골 그젼 김판셔 살다가 쟉파ᄒᆞᆫ 집에 류ᄒᆞᆫ 함흥 사ᄅᆞᆷ 김리쥰이가

져희 쟝모를 ᄃᆡᄒᆞ야 □ 공ᄉᆞ를 고등ᄌᆡ판소에 ᄒᆞᄂᆞᆫᄃᆡ

이왕 판결된 거슬 번안코져 ᄒᆞ야 심쳔 량 환을 잡아 좌우 쳥쵹ᄒᆞᄂᆞᆫᄃᆡ

거간ᄒᆞᆫ 사ᄅᆞᆷ은 그 고을 사ᄂᆞᆫ 김슈만 최슉림 등이라 ᄒᆞ니

지금도 돈 가지고 쳥쵹ᄒᆞᄂᆞᆫ 폐단이 잇ᄂᆞᆫ지

불구에 경무쳥에 잡힐 듯ᄒᆞ더라

◎룡강군 옥에 엄슈된 강도 박영ᄐᆡᆨ 오학연을

옥죨 김노일이가 뇌물을 만히 밧아먹고 사샤로 방숑ᄒᆞ엿기로

김노일을 태 일ᄇᆡᆨ 죵신증역에 쳐ᄒᆞ고

룡강 원 리법셕 씨ᄂᆞᆫ 죄인 가두ᄂᆞᆫ 쥬인^이 되여

죄인 일ᄂᆞᆫ 거슬 ᄭᆡ닷지 못ᄒᆞᆫ 죄로 죠률 증판ᄒᆞ랴고 법부에셔 잡아 온다더라

◎외부에셔 각 공ᄉᆞ의 죠회를 등인ᄒᆞ야 법부로 죠회ᄒᆞ얏더니

법부에셔 죠복ᄒᆞᆫ 대ᄀᆡ에 건양 원년 신뎡ᄒᆞᆫ 법률에

죄인이 경즁간 져뢰ᄒᆞ고 자복지 안이ᄒᆞ면

즁죄에ᄂᆞᆫ 편츄 이십을 치고 경죄에ᄂᆞᆫ 편츄 이십을 치되

죠률ᄒᆞ기 젼 신문ᄒᆞᆯ ᄯᆡ 삼ᄎᆞ 외예ᄂᆞᆫ 더 치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이 쟝졍을 의지ᄒᆞ야 편츄만 ᄒᆞ얏고 악형ᄒᆞᆫ 일은 업셧고

ᄯᅩ 외국인이 ᄂᆡ 나라 옥에 드러가 죄인 간검ᄒᆞᄂᆞᆫ 것은

규례가 업다고 하얏다더라

○평양부 사ᄂᆞᆫ 홍가 등이 지금 셔울 와셔

몃 만 량을 슈표교 한셩려관에 맛기고 참위와 부위를 사려고 ᄒᆞᄂᆞᆫᄃᆡ

ᄒᆞᆫ 사ᄅᆞᆷ은 일젼에 회동 김가의 집으로 쥬인을 옴기엿다더라

외국통신

◉고력도셤에 소숑ᄒᆞᆫ 연질아 디방에셔

회회교 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이 야쇼교 교도 륙ᄇᆡᆨ여 명을 죽인지라

영국 수ᄉᆞ뎨독 나야로 씨가 고력도 관원에게 말ᄒᆞ기를

ᄉᆞ십팔졈죵 안으로 각 회회교 ᄒᆞᄂᆞᆫ ᄇᆡᆨ샹의 가진 병긔를 다 거두어 졍부에 밧치고

그 야료ᄒᆞᆫ 쟝두ᄂᆞᆫ 영국에 보내여 심판ᄒᆞᆫ다 ᄒᆞ엿다더라

○쳥국 금릉에셔 엇더ᄒᆞᆫ 효렴 ᄒᆞᆫ 사ᄅᆞᆷ이

동지 ᄒᆞᆫ 친구로 더브러 권학회를 셜시ᄒᆞ고 ᄌᆞ본금을 모와

즁셔 ᄉᆞ긔 즁 가히 셰계에 리익ᄒᆞᆫ 셔젹을 구득ᄒᆞ야 회즁에 져치ᄒᆞ고

회에 원입ᄒ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몬져 금 십 원을 회즁에 들이고 회즁에 잇셔 글을 렬람ᄒᆞ되

강령부에 품쳥장을 졍ᄒᆞ야 죤경각을 빌어 권학회를 삼으며

과거 보ᄂᆞᆫ 규례를 ᄀᆡ혁ᄒᆞ야 론ᄎᆡᆨ 등 팔고문톄ᄂᆞᆫ 다 업ᄉᆡ고

즁외학문에 련습ᄒᆞᆫ ᄌᆡᄌᆞ가 안이면

사ᄅᆞᆷ을 쳔인ᄒᆞᄂᆞᆫᄃᆡ 참예치 못ᄒᆞᆯ 줄로 신식을 쟉뎡ᄒᆞ엿다더라

광고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 ᄂᆡ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셩 량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독립협회 회원들은 거쥬 뎨 몟 통 몃 호ᄭᆞ지 자셰히 긔록ᄒᆞ야

지금부터 삼쥬일 안으로 ᄉᆞ무소로 보ᄂᆡ고

협회에 가ᄂᆞᆫ 날은 명함에도 그ᄃᆡ로 써 가지고 가시오

그러치 아니ᄒᆞ면 즁벌이 잇겟소

광무 이년 십월 팔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삼십팔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독립협회 샹소 초본

◉신등이 업ᄃᆡ여 ᄉᆡᆼ각ᄒᆞ온즉

금번 션소(膳所)와 변은 긍만고에 업ᄂᆞᆫ 일이온바

김홍륙의 슈모(首謀)와 공홍식의 이지(頤指)ᄂᆞᆫ

폐하의 신ᄌᆞ 되ᄂᆞᆫ ᄌᆞ가 날노 발아기를

옥ᄉᆞ를 결쳐ᄒᆞ야 죄샹을 다사릴가 ᄒᆞ엿ᄉᆞᆸ거늘

ᄌᆡ슈ᄒᆞᆫ 공홍식이 문득 칼에 샹ᄒᆞ엿ᄉᆞ오니

이ᄂᆞᆫ ᄉᆞ법ᄒᆞ온 신긔션과 리인우의 감옥ᄒᆞᄂᆞᆫ ᄃᆡ 신실치 못ᄒᆞᆫ 죄샹이ᄋᆞᆸ고

의졍 심슌ᄐᆡᆨ과 참졍 윤용션은 슈규(首揆)와 이ᄌᆡ(貳宰)이온ᄃᆡ

신등의 질문ᄒᆞᆫ 편지 답쟝에 ᄒᆞᄋᆞᆸ기를

공홍식의 칼에 샹ᄒᆞᆷ이 스ᄉᆞ로 ᄶᅵ름인지 남의게 질니엿ᄂᆞᆫ지

ᄌᆞ셰치 못ᄒᆞ다 ᄒᆞ엿ᄉᆞ오니

대뎌 칼에 샹ᄒᆞᆫ 지가 임의 여러 날이온ᄃᆡ

엇지 진즉 법관의게 신칙ᄒᆞ야 증벌치 안이ᄒᆞ고

당쵸에 아지 못ᄒᆞᄂᆞᆫ 톄ᄒᆞᄋᆞᆸ다가

즁론이 격발ᄒᆞᄂᆞᆫ ᄃᆡ 밋쳐셔ᄂᆞᆫ 그 일을 ᄌᆞ셰치 못ᄒᆞ다 ᄒᆞ오니

이ᄂᆞᆫ 법관을 엄호ᄒᆞᄂᆞᆫ 죄오며

ᄯᅩᄒᆞᆫ 궁ᄂᆡ부 대신 리ᄌᆡ슌과 군부 대신 심샹훈과

탁지부 대신 민영긔로 말ᄉᆞᆷᄒᆞᄋᆞᆸ건ᄃᆡ

차를 진어ᄒᆞ오실 ᄯᅢ에 환관 궁쳡들이라도 불승경황ᄒᆞ와

닷토와 맛보다가 즁독(中毒)ᄒᆞᆫ 쟈 십유여 인이ᄋᆞᆸ거늘

이 셰 대신이 입시ᄒᆞ야 지척에 잇ᄉᆞ온ᄃᆡ

ᄆᆞᆺ당히 숀과 다리가 망죠ᄒᆞᆷ을 ᄭᆡ닷지 못ᄒᆞᆯ 것이어늘

맛보앗다ᄂᆞᆫ 여부를 듯지 못ᄒᆞ온즉

가히 대신으로 환관과 궁쳡들과 갓지 못ᄒᆞ오릿가

오호라 폐하의 대신이 되ᄂᆞᆫ 쟈가 다 이와 ᄀᆞᆺᄒᆞ옴은

신등의 말ᄉᆞᆷ을 기다리지 안이ᄒᆞ오셔 연감(淵鑑)이 공쇼ᄒᆞ오신 바이오며

ᄯᅩ 병침무ᄆᆡ(丙枕無寐)ᄒᆞ오실 ᄯᅢ와 슈라진어(水刺進御)ᄒᆞ오실 ᄯᅢ에

만렴(萬念)이 ᄇᆡ회(徘徊)ᄒᆞ오시며 일시(一匙)를 ᄌᆞ져(趑趄)ᄒᆞ시와

이 물이들을 쳐치ᄒᆞ오실 신츙(宸衷)을 신등이 임의 앙톄ᄒᆞ오니

업ᄃᆡ여 원ᄒᆞᄋᆞᆸ건ᄃᆡ 폐하ᄂᆞᆫ 급히 률을 베프샤 써 왕법을 바로게 ᄒᆞ시ᄋᆞᆸ소셔

ᄯᅩ 업ᄃᆡ여 ᄉᆡᆼ각ᄒᆞ온즉 폐하ᄭᅴ오셔 샹편호ᄉᆡᆼ지덕을 톄(體)ᄒᆞ오시며

오쥬(五洲) 평ᄒᆡᆼᄒᆞᄂᆞᆫ 권을 잡으시와

ᄀᆡ국 오ᄇᆡᆨ삼년 칠월 구일에 윤시ᄒᆞ오신 의안과

동년 십이월 십이일에 우흐로 죵묘에 고ᄒᆞ시며 아ᄅᆡ로 텬하에 반포ᄒᆞ오신

홍범(洪範)십ᄉᆞ죠ᄂᆞᆫ 즁흥의 관셕화균(關石和勻)이^어늘

이졔 즁츄원 의관들이 ᄉᆞ연히 샹쇼ᄒᆞ와 쟌혹ᄒᆞᆫ 녯법을 쓰고져 ᄒᆞ야

폐하의 지인ᄒᆞ오신 셩덕으로 렬방에 슈치가 되게 ᄒᆞ온즉

ᄆᆞᆺ당히 ᄒᆞᆫ번 크게 증감ᄒᆞᆯ 쟈이오니

업ᄃᆡ여 원컨ᄃᆡ 폐하ᄂᆞᆫ 아오려 퇴쳑ᄒᆞ시와 써 죠뎡 강긔를 엄슉히 ᄒᆞ시ᄋᆞᆸ쇼셔

관보

십월 칠일

◎죠셔ᄒᆞ샤 시위ᄇᆡ위 군병호궤ᄒᆞ고

혼뎐향관이하 산릉슈시(守侍) 릉관이하

경효뎐 뎐쟉례시(時) 찬례이하 의졍이하 별단셔 입ᄒᆞ고

겸샹례 비셔승 가ᄌᆞᄒᆞ고

◎홍릉 뎐쟉례 작헌례시(時) 헌관이하 별단셔 입ᄒᆞ라 ᄒᆞ오시다

◎졍이픔 리호익 리졍노 김죵한은 즁츄원 일등의관을 임ᄒᆞ고

◉졍삼픔 홍우샹 윤샹쳘 김셩원으로 즁츄원 이등의관을 임ᄒᆞ고

◎ᄉᆞ픔 리범홍 안쳘슈로 즁츄원 삼등의관을 임ᄒᆞ고

◎륙픔 쟝셕신으로 즁츄원 삼등의관을 임ᄒᆞ다

잡보

◎ᄌᆡ쟉일 독립협회에셔 고등ᄌᆡ판소 압흐로 별회를 열고

춍ᄃᆡ위원을 법ᄉᆞ에 보내여 김홍륙과 공흥식을 ᄌᆡ판ᄒᆞᆯ ᄯᆡ에

본회에셔 방텽ᄒᆞ기를 쳥ᄒᆞ엿더니 법ᄉᆞ에셔 쥰허치 안이ᄒᆞᆫ 고로

그 일에 ᄃᆡᄒᆞ야 샹소ᄒᆞ기로 뎨소위원 오 인을 션뎡ᄒᆞ야 곳 긔쵸ᄒᆞ엿더니

쟉일에 봉쟝ᄒᆞᆯ ᄎᆞ로 인화문 압혜 ᄀᆡ회하엿다더라

◉경무관을 내랴 ᄒᆞ면 경무쳥에셔 ᄂᆡ부에 보고ᄒᆞ야 쥬본ᄒᆞᄂᆞᆫ 것은

경무쳥 쟝졍이 쇼연ᄒᆞ거ᄂᆞᆯ

일젼에 본쳥 경무관 류한익 씨를 쥬본ᄒᆞᆯ ᄯᆡ에

경무쳥 보고를 보지 안이ᄒᆞ고

ᄂᆡ부 대신이 즉 쥬본ᄒᆞ엿다고 경무ᄉᆞ가 말 ᄒᆞᆫ다더라

○평양북도 슌쳔군 인민들이 ᄂᆡ부에 쇼지 □기를

본군슈가 고을 셜시ᄒᆞᆫ 후로 원 노릇슬 뎨일 명관으로 ᄒᆞ니

한 삼 년 ᄒᆞ고 원류를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거ᄂᆞᆯ

ᄂᆡ부에셔 졔ᄉᆞᄒᆞ기를 너희 고을 원의 치젹은 들으ᄆᆡ ᄆᆡ우 가샹ᄒᆞᆫ지라

과만이 아직 멀엇스니 쇼지 말고 물너가라 ᄒᆞ엿다더라

○북셔옥동 사ᄂᆞᆫ 최긔호의 집에셔 부랑ᄑᆡ류들이 만히 모히여 잡긔를 ᄒᆞᄂᆞᆫᄃᆡ

슌검들이 금ᄒᆞ기ᄂᆞᆫ 고ᄉᆞᄒᆞ고 도로혀 잡긔를 함ᄭᅴ ᄒᆞᆫ다ᄂᆞᆫᄃᆡ

경무쳥에셔 아직 모로ᄂᆞᆫ지 금치 안이ᄒᆞᆫ다고 말들 ᄒᆞ더라

○츙쳥도 홍쥬군 사ᄂᆞᆫ 김구현 씨가 흥션대원군을 위ᄒᆞ야 셔원을 셜립ᄒᆞ랴고

각 군에 통문ᄒᆞ야 ᄆᆡ 호에 닷 돈식 슈렴ᄒᆞᆫ다더라

○뎐동 민영환 씨가 ᄌᆞ긔 친구를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방금 대한 형편이 졍치와 법률과 ᄉᆞ판과 ᄌᆡ산 등

여러 학교가 아즉 확쟝치 못ᄒᆞ야 인ᄌᆡ를 교육지 못ᄒᆞ엿스며

도하로ᄂᆞᆫ 약간 소학교가 잇스나 즁학교와 대학교를 챵셜치 못ᄒᆞ고

교외와 하방으로ᄂᆞᆫ 도모지 학교 명ᄉᆡᆨ이 업스니

이러ᄒᆞ고야 엇지 ᄇᆡᆨ셩을 모라 ᄇᆞᆰ은 디경에 이르게 ᄒᆞ며

졍부관원을 엇^지 탁용ᄒᆞ리오 심히 ᄀᆡ탄ᄒᆞᆯ 일이라

내 쟝ᄎᆞᆺ 그 일을 져져히 샹쥬ᄒᆞ야 필경 실효가 잇도록 ᄒᆞ겟다 ᄒᆞ엿다더라

○츙훈부에 도약소 사ᄅᆞᆷ들이 독립협회 회원을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역적놈들이 졍부 일을 샹관ᄒᆞ니 나라가 필경 망ᄒᆞ고 말겟다 ᄒᆞ더라니

그 사ᄅᆞᆷ들은 웨 무ᄉᆞᆷ 방ᄎᆡᆨ을 내여 폐단을 교구치 안이ᄒᆞᄂᆞᆫ지

나라가 망ᄒᆞᆯ가 렴녀ᄒᆞ야 쥬야 걱졍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역적이라 ᄒᆞᄂᆞᆫ 말은

ᄎᆞᆷ 사ᄅᆞᆷ의 얼골에 즘ᄉᆡᆼ의 쇼견이라고 말들 ᄒᆞ더라

○ᄇᆡ오ᄀᆡ 최의삼이 공덕리 사ᄂᆞᆫ 쟝룡식으로 더부러 친의가 잇더니

지나간 긔묘년에 쟝모가 최모를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내의 쳐가 뎐토가 령광군에 잇더니

병ᄌᆞ 흉년에 진폐가 만ᄒᆞ야 결셰 샹납ᄒᆞᆯ 수가 업스니 그 뎐토를 팔겟노라 ᄒᆞ거늘

최모가 황교 리판셔의게 흥셩ᄒᆞ야 돈 이쳔 량을 션급ᄒᆞ엿더니

죽동 민판셔가 말ᄒᆞ기를

그 논을 긔경ᄒᆞᆯ ᄯᅢ에 내가 쥬관ᄒᆞ엿스니 쟝모ᄂᆞᆫ 팔지 못ᄒᆞ리라 ᄒᆞᄆᆡ

쟝모가 부득이ᄒᆞ야 논을 민씨를 주고 돈은 리씨를 주어 다 무ᄉᆞ히 되엿더니

갑오년 이후로 지금ᄭᆞ지 쟝모가 숑ᄉᆞᄒᆞ기를

당초에 돈을 엇어 쓸 ᄯᅢ에 최모의게 뎐권ᄒᆞ엿스니

그 뎐권ᄒᆞᆫ 뎐토를 도로 차져 달나고 ᄒᆞᄂᆞᆫ 일이

최모의게ᄂᆞᆫ ᄎᆞᆷ 부당ᄒᆞᆫ 일이라고 말들 ᄒᆞ더라

◉황셩신문에 말ᄒᆞ기를 ᄂᆡ부 문간에 호원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쟝과 ᄀᆞᆺ다 ᄒᆞ엿ᄂᆞᆫᄃᆡ

혹쟈 말ᄒᆞ기를 과도ᄒᆞ다 ᄒᆞ더니 과연 과ᄒᆞᆫ 말이 안이로다

각 디방에 탐관오리가 허다ᄒᆞ야

ᄇᆡᆨ셩의 ᄉᆡᆼ명을 박할ᄒᆞ고 ᄌᆡ산을 챵탈ᄒᆞ여 텽문이 랑ᄌᆞᄒᆞᆫ지라

평안도 몃 고을에 탐학ᄒᆞᄂᆞᆫ 관쟝의 셩명ᄭᆞ지 일후에 ᄌᆞ셰히 등긔ᄒᆞ려니와

호원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만타 ᄒᆞᄂᆞᆫ 말이 ᄎᆞᆷ 헛말이 안이라더라

○경샹도 다대 목쟝을 혁파ᄒᆞᆫ 후에

그 디방 결셰와 도디를 다 ᄉᆞ실ᄒᆞ랴고 파원을 보내엿더니

은결 여든 ᄒᆞᆫ먹 셕짐 두뭇을 그 파원이 건몰ᄒᆞ엿스며

본 목쟝에 잇ᄂᆞᆫ 말을 죠흔 말은 다 팔아먹고 병든 말 스물네 필만 남엇스며

목쟝을 견고히 못ᄒᆞ야 말들이 ᄉᆞ면으로 헛터져 곡식을 만히 샹ᄒᆞ니

그 파원의 죄샹을 법에 비쵸여 엄히 증판ᄒᆞᆫ다더라

◎군부 쥬ᄉᆞ 유모가 판임으로 잇다가 쥬임ᄉᆞ등에 쵸쳔ᄒᆞ야 졍위를 ᄒᆞ엿스니

근일에 군부쟝졍이 ᄯᅩ 변ᄒᆞ얏ᄂᆞᆫ지 대신이 ᄉᆞ졍에 구ᄋᆡᄒᆞ야 격식을 일헛ᄂᆞᆫ지

군ᄉᆞ 맛흔 관원을 ᄉᆞ졍으로 식히ᄂᆞᆫ 것은 그 사ᄅᆞᆷ을 위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만일 위급ᄒᆞᆫ ᄯᆡ를 당ᄒᆞ면 슈죡을 놀니지 못ᄒᆞ야 ᄉᆞ디에 ᄲᅡ지라고 ᄒᆞᄂᆞᆫ 일이오

벼ᄉᆞᆯ을 구ᄒᆞᄂᆞᆫ 이도 공명이 죠흔 줄만 알앗지

ᄉᆞ디에 ᄲᅡ질 ᄯᆡ에 대신이 구치 못ᄒᆞᆯ 줄은 아지 못ᄒᆞᆫ 일이라고 말들 ᄒᆞ더라

◉북촌 어느 ᄌᆡ샹이 외임을 식히여 주마고 시골 사ᄅᆞᆷ을 불너다 놋코

아즉 쥬본이 되지 못ᄒᆞ야 ᄆᆡ우 ᄋᆡ를 쓰ᄂᆞᆫ 즁인ᄃᆡ

진하 후에나 날 것이니 죰 참으라 ᄒᆞᆫ다니

원 갑을 얼마들 밧아던지 나라일이야 잘 되던지 못 되던지 ᄌᆞ긔 냥탁이나 ᄎᆡ우랴^고

사ᄅᆞᆷ이야 가히 쓸 것인지 못 쓸 것인지 도모지 ᄎᆔᄉᆞ가 업스니

원을 사러 온 사ᄅᆞᆷ의 셩명은 아죡 긔록지 안이ᄒᆞ거니와

일후에 관보를 샹고ᄒᆞ야 그 셩명이 낫하낫스면

돈 밧친 수효ᄭᆞ지 뉘가 거간ᄒᆞᆫ 것ᄭᆞ지 셰샹에 알게 말ᄒᆞ겟노라고

어느 친구가 말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