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역적을 양셩(養成)ᄒᆞ며 역적의 뒤를 이어 지휘ᄒᆞ니

엇지 국가의 리익ᄒᆞᆷ이 잇스리오 ᄒᆞ엿다 ᄒᆞ니

역적을 양셩ᄒᆞ고 지휘ᄒᆞᄂᆞᆫ 증거가 무엇인지

나라강토를 남을 주지 마쟈 광산을 남을 주지 마쟈

법률에 로륙을 쓰지 마쟈 ᄒᆞᄂᆞᆫ 일이 다 역적이면

그 일을 반ᄃᆡᄒᆞᄂᆞᆫ 이ᄂᆞᆫ ᄎᆞᆷ 츙신인지

츙신이 나라 일을 쥬쟝ᄒᆞ면 나라 일이 잘못되고

역적이 나라 일은 걱졍ᄒᆞ면 나라 일이 혹 바로 되니

근ᄅᆡ 츙신의 일은 ᄎᆞᆷ 알 수 업다더라

○감옥셔 관리들이 본ᄅᆡ 죄인만 간슈ᄒᆞᄂᆞᆫ 직ᄎᆡᆨᄲᅮᆫ이어늘

칙쥬판임관 불분ᄒᆞ고 무ᄉᆞᆷ 죄가 잇셔

피착이 되면 의례히 잡아들여라 망건을 벽겨라 ᄒᆞ면

큰 소ᄅᆡ로 알외기를 잡아들엿쇼 ᄒᆞ야

죄인으로 ᄒᆞ여곰 졍신이 희미ᄒᆞ게 ᄒᆞ니

본 셔에셔 죄인 증계ᄒᆞᄂᆞᆫ 권리ᄭᆞ지 가졋ᄂᆞᆫ지 알 수 업다고 말들 ᄒᆞ더라

◉독립협회 춍ᄃᆡ위원들이 일젼에 즁츄원에 들어가셔

법율 ᄀᆡ뎡ᄒᆞ자ᄂᆞᆫ ᄉᆞ건으로 힐문을 ᄒᆞ니

신긔션 씨의 말이 즁츄원 의관들을 식혀 줄 터이니 가만히 잇스라 ᄒᆞ거ᄂᆞᆯ

춍ᄃᆡ위원의 말이 그러면 이쳔만 동포 형뎨들이 다 회원이니 다 의관을 식혀 주겟ᄂᆞ야

우리ᄂᆞᆫ 벼ᄉᆞᆯ을 구ᄒᆞ러 온 사ᄅᆞᆷ들이 안이라고들 ᄒᆞ엿다더라

○쳥국 황뎨ᄭᅴ셔 동쥬지인지덕(同州至仁至德) 여셧 ᄌᆞ로 ᄉᆡᆨ인 훈쟝을

일본 황뎨ᄭᅴ 보내여 친ᄋᆡᄒᆞᆫ 의로 포쟝ᄒᆞ엿다더라

○이달 삼일에 김홍륙을 잡아가지고 공쥬를 지냇다고 젼보가 왓다더라

◎법부대신 신긔션 씨가 이달 삼일에 대궐 안 공고터에셔

ᄌᆞ긔를 ᄃᆡᄒᆞ야 쇼지가 고등ᄌᆡ판소에 들어왓단 말을 듯고 ᄒᆞᄂᆞᆫ 말이

찰알이 면관이나 되여스면 됴켓다고 ᄒᆞ엿다더라

외국통신

◎쳥국 슈구당 사ᄅᆞᆷ 만쥬대신들이 강유위의 국졍 혁신ᄒᆞᄂᆞᆫ 것을 혐의ᄒᆞ야

셔태후로 ᄒᆞ여곰 졍ᄉᆞ를 셥ᄒᆡᆼᄒᆞ야 ᄇᆡᆨ관의 진하를 밧게 ᄒᆞ고

황뎨ᄂᆞᆫ 슈엄 즁에 잇계ᄒᆞ엿스며

ᄯᅩ 군죨을 발ᄒᆞ야 쟝음환의 집을 에워 강유위를 잡으려 ᄒᆞ나

강모ᄂᆞᆫ 임의 북경에 도타ᄒᆞ엿스며

영국과 아국이 쳥국 졍부에 변랸이 잇슴을 보고

각히 예비ᄒᆞᄂᆞᆫ 모양이 심히 엄ᄒᆞᆫ지라

아국 군함 팔 쳑이 급히 영국에 ^ 도박ᄒᆞ며

긔외 칠 쳑과 슈뢰졍(艇) ᄉᆞ 쳑은 산동 각영셩에 도박ᄒᆞ엿고

영국 동양함ᄃᆡᄂᆞᆫ 발ᄒᆡ에 운동ᄒᆞᆫ다더라

광고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 ᄂᆡ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광고 한셩의슉

○한셩의슉을 동관 젼 좌슌쳥에 셜립ᄒᆞ얏ᄂᆞᆫᄃᆡ

본슉은 졍치론과 경졔 대지ᄂᆞᆫ 국한문으로 번역ᄒᆞ야

국어과□ 일어과 두 과를 뎡ᄒᆞ야 가ᄅᆞ치고

학도ᄂᆞᆫ 나히 십오 셰 이샹으로 삼십 셰가지 모집ᄒᆞᆯ 터이니

ᄯᅳᆺ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와셔 입학들 ᄒᆞ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셩 량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독립협회 회원들은 거쥬 뎨 몟 통 몃 호ᄭᆞ지 자셰히 긔록ᄒᆞ야

지금부터 삼쥬일 안으로 ᄉᆞ무소로 보ᄂᆡ고

협회에 가ᄂᆞᆫ 날은 명함에도 그ᄃᆡ로 써 가지고 가시오

그러치 아니ᄒᆞ면 즁벌이 잇겟소

광고

大日本西京村井兄弟商會 紙卷烟 희로

◎경셩진고ᄀᆡ 촌뎡형뎨샹회라 ᄒᆞᄂᆞᆫ 뎜에셔 파ᄂᆞᆫ

희로라 ᄒᆞᄂᆞᆫ 지권연은 동양에 유명ᄒᆞᆫ 담ᄇᆡ라

그 품이 만이라 지권연보다 더 낫고 갑도 ᄆᆡ오 렴ᄒᆞ야

十箇八一匣에 엽젼 貳戔

五十匣八一函에 엽젼 捌兩인ᄃᆡ

이왕에 파든 희로가 안이오 새로 ᄆᆞᆫ든 졀품담ᄇᆡ라

이젼 희로보다 십 ᄇᆡ나 나흐며

갑 속에 랍지로 싸셔 오래 두든지 쟝마를 지내여도

곰팡 나지 안이ᄒᆞ고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오니

ᄉᆞ방 진신 졔군ᄌᆞ들은 그리 아시고

진고ᄀᆡ 찬화의원 건너편 소셔화샹뎜으로 차자오시오

그 외에도 다른 지권연이 만이 잇ᄉᆞ오니

만이 사시ᄂᆞᆫ 이의게ᄂᆞᆫ 갑을 감ᄒᆞ야 드리겟ᄉᆞᆷᄂᆡ다

大韓京城泥峴小西和支店

광무 이년 십월 륙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삼십륙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군ᄌᆞ 잇ᄂᆞᆫ ᄃᆡ 소인 잇고 소인 잇ᄂᆞᆫᄃᆡ 군ᄌᆞ도 잇ᄂᆞ니

군ᄌᆞ 소인이 항샹 아울너 셧ᄂᆞᆫ 고로

착ᄒᆞᆫ 일에 악ᄒᆞᆫ 말이 나고 올흔 목뎍에 그른 지목이 도라오ᄂᆞᆫ지라

군ᄌᆞ에 어질 인 ᄌᆞ 올을 의 ᄌᆞ와 소인에 악ᄒᆞᆯ 악 ᄌᆞ 투긔 투 ᄌᆞ가

셔로 ᄃᆡ두ᄒᆞ야 거림ᄌᆞ와 형샹이 갓치 ᄯᅡ름과 갓ᄒᆞᆫ지라

도가 ᄒᆞᆫ 길이 놉흐면 마쟝이 열 길이 놉고

아름다운 과실에 버례가 만이 ᄉᆡᆼ기ᄂᆞ니

더욱 어지러온 ᄯᆡ에 쳐ᄒᆞ야ᄂᆞᆫ

그 ᄒᆡᆼᄒᆞᄂᆞᆫ 길에 괴롭고 어려온 일이

심담이 셔늘ᄒᆞ기도 ᄒᆞ며 모골이 송연ᄒᆞ기도 ᄒᆞ야

젹으나 학력 업ᄂᆞᆫ 사ᄅᆞᆷ은

거의 그 함뎡에 ᄲᅡ지기가 쉬운지라 엇지 두렵지 안이ᄒᆞ리오

열 번 시험ᄒᆞ야도 움ᄌᆞᆨ이지 안이ᄒᆞ고

ᄇᆡᆨ 번 것거도 도로혀지 안이ᄒᆞ며

언덕에 달니여셔 능히 손을 ᄯᅵ이며

급히 흐르ᄂᆞᆫᄃᆡ 능히 용ᄆᆡᆼ 잇게 ᄯᅱ여ᄂᆞᄂᆞᆫ 슈단이 잇셔야

ᄇᆡᆨ 번 험ᄒᆞ고 쳔 번 어려옴을 다 지ᄂᆡ도록

심쟝이 더욱 굿셰여 ᄅᆡ두ᄭᅡ지 가셔

긔어히 나의 향ᄒᆞᆫ 바 만리 밧 텬진두에 다흐면

그ᄯᅢᄂᆞᆫ 간ᄉᆞᄒᆞᆫ ᄭᅬ와 험ᄒᆞᆫ 투긔가 다 스러져

아ᄎᆞᆷ 셔리와 봄눈이 되ᄂᆞᆫ지라

잠시간 괴롭고 놀나온 일에 혹시 마ᄋᆞᆷ이 흔들녀

아홉 층 산을 만드ᄂᆞᆫᄃᆡ ᄒᆞᆫ삼ᄐᆡ를 더 안이 도도와

공을 ᄭᆡ칠가 간졀이 두리ᄂᆞ니

우리 동심 동덕ᄒᆞᆫ 사ᄅᆞᆷ들은 혹시 이러ᄒᆞᆫ 경우를 당ᄒᆞ들ᄅᆡ도

ᄒᆡᆼ혀 놀나고 두려워 말고 의례히 당ᄒᆞᆯ 것갓치 집ᄌᆞᆨᄒᆞ야

완이히 웃고 조금도 ᄀᆡ회치 안이ᄒᆞ면

버려 노흔 가시와 묵거 드러오든 참소가 헐 슈 업시 물너가나니

이ᄂᆞᆫ 샹지(上智)와 홍량(弘量)에 만샹을 포함ᄒᆞᆷ과

ᄇᆡᆨ일(白日)과 광풍(光風)이 음ᄋᆡ(陰靄)를 쓰러바리ᄂᆞᆫ 것이라

바라ᄂᆞ니 미련ᄒᆞᆫ 소견과 엿흔 말을 ᄌᆞ셰히 샹량ᄒᆞ야 보시오

관보

십월 ᄉᆞ일

○졍일픔 민영쥰으로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오시다

○진하 일ᄌᆞᄂᆞᆫ 음력 팔월 이십칠일 퇴뎡ᄒᆞ다

○덕원항 경무관 깁명욱온의원 면본관ᄒᆞ고

김병쥰으로 덕원항 경무관을 임ᄒᆞ다

◉구픔 유한익으로 경무관을 임ᄒᆞ다

◉경샹남도 관찰부 쥬ᄉᆞ 태우쥬와

경샹북도 관찰부 쥬ᄉᆞ 최영달과 윤죵문은 의원면본관ᄒᆞ고

○량근윤으로 경샹남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리죠북과 리긔룡으로 경^샹북도 관찰부 쥬ᄉᆞ름임ᄒᆞ다

○경무쳥 춍슌 강졍업이 신문계쟝으로 슌검을 고등ᄌᆡ판소에 압숑ᄒᆞᆯ ᄯᅢ에

방ᄌᆞᄒᆞᆫ ᄯᅳᆺ이 잇기로 견ᄎᆡᆨ에 쳐ᄒᆞ고

○경무쳥 춍슌 리호영이 북셔 춍슌으로 죄인을 신칙ᄒᆞ야 방숑ᄒᆞᄆᆡ

샹관을 모로게 ᄒᆞ엿기로 견ᄎᆡᆨ에 쳐ᄒᆞ고

◎연풍군슈 ᄇᆡ셕구ᄂᆞᆫ 긔복ᄒᆡᆼ공을 피명ᄒᆞ다

잡보

◉음력 팔월 십구일

경효뎐 삼쥬뎨에 대항뎨폐하ᄭᅴ셔ᄂᆞᆫ친히 ᄒᆡᆼᄉᆞᄒᆞ오시고

황태ᄌᆞ뎐하ᄭᅴ셔ᄂᆞᆫ 방금 환후 됴셥ᄒᆞ오신 즁인 고로

아헌졀ᄎᆞ를 마련치 안이ᄒᆞ고 망곡ᄒᆞ오시다

◉황샹ᄭᅴ셔 죠셔를 나리샤 츙슌공 리경직 ᄉᆞ판에 비셔승을 보내여 치뎨ᄒᆞ라 ᄒᆞ오시다

◉이달 삼일에 외부에셔 법부로 죠회ᄒᆞ기를

구월이십ᄉᆞ일에 아라샤 공ᄉᆞ 죠회를 본즉

귀국에 이ᄯᅢ 역모에 우리 공관에 두 사ᄅᆞᆷ이 잇다ᄂᆞᆫ 현발ᄒᆞᆫ 풍셜과

신문에 말ᄒᆞ되 녀인을 악형 문쵸ᄒᆞ야 분명치 못ᄒᆞ고

김홍륙을 ᄒᆡᄒᆞ랴고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잇다 ᄒᆞᄂᆞᆫ지라

만일 악형 문쵸를 ᄒᆞᆫ즉 분명ᄒᆞᆫ 역젹이 나타나지 안코 ᄯᅩᄒᆞᆫ 후회이 잇슬지라

우리 공관 관인 ᄒᆞ나 의원 ᄒᆞ나를 지휘ᄒᆞ야

죄인 갓친 쳐ᄉᆞ에 무라이 츌입ᄒᆞ기를 ᄇᆞ라거니와

만일 허락지 안ᄒᆞ면 악형 문쵸ᄒᆞᄂᆞᆫ 거시 확실ᄒᆞᆫ 거시라고 ᄒᆞ고

구월 삼십일에 미국공ᄉᆞ 죠회를 본즉

귀국 옥에 독약에 관계되야 갓친 사ᄅᆞᆷ의게 억지로 악형을 더ᄒᆞ기로

우리 동관 마두령이가 악형ᄒᆞᄂᆞᆫ 거슬 확실이 탐지ᄒᆞ고

우리 공관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의원을 다리고

치료를 식히랴고 가다가 드러가믈 엇지 못ᄒᆞ엿스니

악형 볘푼 거ᄉᆞᆫ 확실히 가히 알지라

악형을 쓰ᄂᆞᆫ 거슨 ᄆᆡ양 억지로 ᄌᆞ복을 ᄒᆞᄂᆞᆫ ᄃᆡ 니ᄅᆞᆫ 거시니

이ᄯᅢ 통ᄒᆡᆼ 규례에 합당치 안ᄒᆞᆯ지라

귀 졍부에셔 악형을 폐지ᄒᆞ고 다시 이런 형벌을 쓰니

리론을 엇지 못ᄒᆞᆯ지라 ᄒᆞ고

이달 일일에 법국 공ᄉᆞ 죠회를 본즉

각 신문과 여러 사ᄅᆞᆷ들의 공번되□ 회의ᄒᆞᄂᆞᆫ 말과 널니 젼파ᄒᆞᄂᆞᆫ 말을 들으니

이번에 찬쇼에 ᄉᆞ변나ᄂᆞᆫ ᄃᆡ 쥬모 피고ᄒᆞᆫ 쟈ᄂᆞᆫ 김홍륙이라

김가의 쳐와 공홍식과 다른 죄인들을 잡아 학ᄃᆡ를 ᄒᆞᆫ다니

이런 경우에ᄂᆞᆫ 만일 공쵸ᄒᆞᆫ 바가 잇시면 죡히 가히 즁ᄒᆞᆷ이 업ᄂᆞᆫ지라

귀 대신이 만일 ᄇᆞᆰ고 확실이 죠회를 아니ᄒᆞ면

본 공ᄉᆞᄂᆞᆫ 의리에 응당 사ᄅᆞᆷ의 률을 ᄃᆡ신ᄒᆞ여

보통 권리로 쟝ᄎᆞᆺ 귀국에 법 볘푸ᄂᆞᆫ 방ᄎᆡᆨ을 막겟노라고 ᄒᆞ고

이달 일일에 덕국 영사 죠회를 본즉 법국 공ᄉᆞ 죠회와 ᄀᆞᆺ고

그날에 영국 공ᄉᆞ 죠회을 본즉 과연 만일 젼ᄒᆞ야 들니ᄂᆞᆫ 말과 ᄀᆞᆺ고

실쇽으로 그러ᄒᆞ고 거즛말이 안이며

곳 쳥컨ᄃᆡ 외국 사ᄅᆞᆷ 즁에 여러 사ᄅᆞᆷ이 다 밋을 만ᄒᆞᆫ 사ᄅᆞᆷ ᄒᆞ나를 옥에 드려 보내여

이번에 잡히인 두 사ᄅᆞᆷ의 졍형을 자셰이 보고 의심을 노켓다 ᄒᆞ엿고

이달 삼일에 일본 공ᄉᆞ에 죠회를 본즉

죄^인 둘을 악형을 ᄒᆞ며 ᄯᆡ리면셔 문쵸ᄒᆞᄂᆞᆫ 일이 과연 젼셜과 ᄀᆞᆺ흐면

인도의 통ᄒᆡᆼᄒᆞᄂᆞᆫ 의리를 ᄇᆡ반ᄒᆞᆫ다고 ᄒᆞ엿스니

지금 사실ᄒᆞᄂᆞᆫ 죄인을 악형 취쵸ᄒᆞᆫ다ᄂᆞᆫ 젼셔을 불가불 변명ᄒᆞᆯ 거시오며

옥에 사ᄅᆞᆷ 드리기를 허락 여부ᄂᆞᆫ 법부 쇼관이기로

이에 죠회ᄒᆞ오니 죠복ᄒᆞ기를 편케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영유군 ᄇᆡᆨ샹들이 ᄂᆡ부에 쇼지ᄒᆞ기를

본 군슈 리강하의 치졍이 공평졍즉ᄒᆞ니

ᄒᆞᆫ과만을 더 원류ᄒᆞ여 달나 ᄒᆞ엿거늘

ᄂᆡ부에셔 뎨ᄉᆞᄒᆞ기를 관찰ᄉᆞ의 뎨ᄉᆞ와 너희 쇼쟝을 보니

리군슈의 치졍을 가히 알지라

과만이 아즉 멀엇스나 원류일관을 민원ᄃᆡ로 쥰허ᄒᆞ겟다 ᄒᆞ엿다더라

○연안군슈 명범셕 씨의 ᄒᆡᆼ위ᄂᆞᆫ 젼호에 일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다시 들은즉

본 군 ᄉᆞᄂᆞᆫ 강쇼ᄉᆞ의 논 십여 셕직이와 돈 삼만일쳔 량과 쇼 두 필을 ᄲᆡ아셔

그ᄌᆡ 죵손 윤인셩을 주엇ᄂᆞᆫᄃᆡ 윤가가 졔 욕심에 차지 못ᄒᆞ야

강쇼ᄉᆞ의 ᄉᆞ회 도가를 걸어 ᄯᅩ 관찰부에 졍쇼ᄒᆞ엿더니

관찰부에셔 본읍으로 보내여 죠쳐ᄒᆞ라 ᄒᆞ엿거늘

본군슈가 윤가ᄂᆞᆫ 즉시 방숑ᄒᆞ고 도가만 잡아들여 엄쟝 구십도를 ᄯᅡ렷스며

ᄯᅩ 강쇼ᄉᆞ와 그 오ᄅᆡ비 강승노를 잡으랴고 ᄉᆞ면에 발포 ᄒᆞ엿다 ᄒᆞ니

명씨의 ᄆᆞᄋᆞᆷ인즉 ᄌᆞ긔의 허물이 일젼 신문에 낫하ᄂᆞᆫ ᄭᆞᄃᆞᆰ으로

무죄ᄒᆞᆫ 강쇼ᄉᆞ의게 셜분ᄒᆞ랴ᄂᆞᆫ 일이라

ᄌᆞ긔의 권리만 빙ᄌᆞᄒᆞ고 쟌약ᄒᆞᆫ ᄇᆡᆨ셩의게 불법ᄒᆞᆫ ᄒᆡᆼ위를 베프니

일향 그러ᄒᆞ다가 강쇼ᄉᆞ의 당ᄒᆞᆫ ᄋᆡᆨ운이 도로혀 ᄌᆞ긔의게 도라갈 줄을 모로니

심히 ᄋᆡ셕ᄒᆞᆫ 일림너라

○ᄂᆡ부에셔 탁지부에 죠회ᄒᆞ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