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가히 확졍을 ᄒᆞ겟다고 ᄒᆞ엿더라
○법부에셔 김홍륙을 흑산도로 뎡ᄇᆡᄒᆞ엿ᄂᆞᆫᄃᆡ
압령ᄒᆞ여 갓던 본부 쥬ᄉᆞ 졍졔현이가 지도에다 두고 왓스며
지도군슈 김한졍이도 흑산도에 도ᄇᆡᄒᆞᆫ 양으로 본부에 보고ᄒᆞ기를
슈로로 일쳔삼ᄇᆡᆨ 리를 가셔 흑산도 리덕영의 집의 보슈ᄒᆞ엿더니
구월 십구일에 홍륙을 압령ᄒᆞ여 갓던 법부ᄉᆞ령 김봉학이가
필경에 간샹이 탄로ᄒᆞᆯ 줄 알고 ᄌᆞ현ᄒᆞ엿기로
졍졔현을 곳 잡아 엄ᄒᆡᆨ 증판ᄒᆞ거니와
김한졍이도 막즁 칙하 죄인을 그릇 도ᄇᆡᄒᆞᆫ 죄로
면관ᄒᆞ고 잡아다 엄중ᄒᆞᆫ다 ᄒᆞ니
졍졔현과 김한졍은 홍륙의게 뢰물을 후히 밧앗던지
홍륙의 간계에 쇽앗던지
긔군 망샹ᄒᆞᆫ 죄를 지엇스니
즁ᄒᆞᆫ 률을 면치 못ᄒᆞ^리라고 말들 ᄒᆞᆫ다더라
○졍쥬군슈 리쳘호 씨의 ᄒᆡᆼ위ᄂᆞᆫ 임의 젼 호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이어 들은즉 ᄌᆡ장톄문을 팔며 민송 납뢰를 낭ᄌᆞ히 ᄒᆞ야 원셩이 ᄌᆞ뢰 ᄒᆞᄂᆞᆫ 즁
퇴향 김득유와 퇴교 도용하를 감안이 로ᄌᆞ 쥬어
원류쟝을 ᄂᆡ부로 올닐 차로 입셩 두류ᄒᆞᆫ다 ᄒᆞ니
노ᄌᆞ 쥬어 원류ᄒᆞᄂᆞᆫ 버릇은
돈을 들여 원을 사ᄂᆞᆫ 이와 ᄀᆞᆺ흔 죄샹일 듯ᄒᆞ다고 ᄒᆞ더라
○우리 대한 졍부에셔 영국 공ᄉᆞ로 더부러 ᄀᆡ광 약됴를 확뎡ᄒᆞ엿ᄂᆞᆫᄃᆡ
년한은 이십오 년이오 ᄀᆡ광ᄒᆞᆯ 디방은 영흥 단쳔 길쥬 평양 ᄌᆡ령 슈안 함흥 등디에
금 은 동 쳘 보셕 ᄆᆡ탄 등물이 잇ᄂᆞᆫ 곳을 ᄯᅡ라
무론 어ᄃᆡ던지 륙십 리 디광을 쥰허ᄒᆞ되 뎨오 됴에 말ᄒᆞ기를
릉 원 묘궁과 대셩대진 샹시부 근쳐라도 임의ᄃᆡ로 ᄀᆡ광ᄒᆞᆫ다 ᄒᆞ엿스니
과연 그 약됴와 ᄀᆞᆺ흘 디경이면
ᄀᆡ광ᄒᆞᄂᆞᆫ 날을 당ᄒᆞ야 평양 등디 민심이 소요ᄒᆞ리라고 말들이 잇더라
○슌창군 사ᄂᆞᆫ ᄉᆞ랑ᄉᆈ라 ᄒᆞᄂᆞᆫ자이
본군 ᄀᆡᆨ산리 사ᄂᆞᆫ 김셩문의 집에 고용ᄒᆞ던 녀인의 ᄋᆞᄃᆞᆯ이 잇ᄂᆞᆫᄃᆡ
김모의 부친 쥭은 후에 사랑ᄉᆈ가 김모다려 말ᄒᆞ기를
너의 부친이 나의 모친을 샹관ᄒᆞ여 나를 나엇스니
가산 즙물을 반분ᄒᆞ쟈 ᄒᆞ거ᄂᆞᆯ 김모의 말이
그러ᄒᆞ면 우리 부친과 너의 모친 샬앗슬 ᄯᆡ얘 이런 말을 아니ᄒᆞ고
이졔야 증참ᄒᆞᆯ ᄃᆡ 업ᄂᆞᆫ 말을 ᄒᆞ니
이ᄂᆞᆫ 나의 가산을 탐ᄂᆡ여 ᄒᆞᄂᆞᆫ 말이라 ᄒᆞ고
서로 ᄌᆡᆼ힐이 대단ᄒᆞ야 송ᄉᆞᄭᆞ지 ᄒᆞ엿스되
흑ᄇᆡᆨ은 가리지 못ᄒᆞ고 다만 김모의 가산이 탕ᄑᆡᄒᆞ엿다더라
○황국 중앙 총샹 회샤에셔
농샹공부 허가를 엇어 샹회를 ᄒᆞ기로 각 쳐에 방을 붓쳣더라
외국통신
○셔국 률례편람이라 ᄒᆞᄂᆞᆫ 글을
쳥국 호익남 씨가 번역ᄒᆞ고 영국 쟝ᄉᆞ 하욱ᄉᆡᆼ 씨가 감뎡ᄒᆞ엿스니
그 리치가 극히 상명ᄒᆞᆫ지라
관인과 샹민의 교셥 왕환ᄒᆞ기와
각국 죠계에 거류ᄒᆞᄂᆞᆫᄃᆡ 심히 리익ᄒᆞᆯ 도리가 잇스니
시무에 유지ᄒᆞᆫ 친구가 상ᄒᆡ 의셔국에셔 인쇄ᄒᆞ엿다더라
○슈십 년 젼에 포국이 법국에 음습ᄒᆞᆫ ᄇᆡ 되어
거의 파망ᄒᆞᆯ 디경에 이르럿더니
엇더ᄒᆞᆫ 유지각ᄒᆞᆫ 션ᄇᆡ가 졍부에 챵론ᄒᆞ고
국즁에 병학관을 셜시ᄒᆞ야
민간 ᄌᆞ뎨로 ᄒᆞ여곰 다 병학을 슝샹ᄒᆞ되
만일 입학지 안이ᄒᆞᆫ 자가 잇스면 죄가 부형에 밋츠니
그 교련ᄒᆞᄂᆞᆫ 방법인즉 ᄒᆡᆼ진ᄒᆞᄂᆞᆫ 방약과 츙격ᄒᆞᄂᆞᆫ 용맹을 ᄇᆡ양ᄒᆞᄂᆞᆫ지라
이ᄀᆞᆺ치 ᄒᆞᆫ 지 륙칠 년의 남으로 오국을 파ᄒᆞ며 셔으로 법국을 파ᄒᆞ고
덕 오 지 여러 적은 디방을 겸병ᄒᆞ여 듸ᄃᆡ여 황뎨를 일커럿스니
셔양에 놉흔 션ᄇᆡ ᄇᆡ근이라 ᄒᆞᄂᆞᆫ 이가 말ᄒᆞ기을
지혜가 잇스면 강ᄒᆞ고 어리셕으면 약ᄒᆞ다 ᄒᆞ니
이 말이 ᄎᆞᆷ 고명ᄒᆞᆫ 쇼견이로다
포국을 통계ᄒᆞ면 소학관 이만구쳔ᄉᆞᄇᆡᆨ팔십이쳐이오실학관이 팔십ᄉᆞ쳐인ᄃᆡ
일 년에 학비금이 구ᄇᆡᆨ륙십칠만오쳔 방이라더라
협셩회 광고
○회즁에 긴ᄒᆞᆫ ᄉᆞ건이 잇스니
오날 하오 두 시에 회원들은 셔셔 대평동 량홍믁 씨 집으로 다 오시오
광고
한셩의슉
○한셩의슉을 동관 젼 좌슌쳥에 셜립ᄒᆞ얏ᄂᆞᆫᄃᆡ
본슉은 졍치론과 경졔 대지ᄂᆞᆫ 국한문으로 번역ᄒᆞ야
국어과와 일어과 두 과를 뎡ᄒᆞ야 가ᄅᆞ치고
학도ᄂᆞᆫ 나히 십오 셰 이샹으로 삼십 셰가지 모집ᄒᆞᆯ 터이니
ᄯᅳᆺ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와셔 입학들 ᄒᆞ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셩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독립협회 회원들은 거쥬 뎨 몟 통 몃 호ᄭᆞ지 자셰히 긔록ᄒᆞ야
지금부터 삼쥬일 안으로 ᄉᆞ무소로 보ᄂᆡ고
협회에 가ᄂᆞᆫ 날은 명함에도 그ᄃᆡ로 써 가지고 가시오
그러치 아니ᄒᆞ면 즁벌이 잇겟소
광고
大日本西京村井兄弟商會 紙卷烟 희로
◎경셩진고ᄀᆡ 촌뎡형뎨샹회라 ᄒᆞᄂᆞᆫ 뎜에셔 파ᄂᆞᆫ
희로라 ᄒᆞᄂᆞᆫ 지권연은 동양에 유명ᄒᆞᆫ 담ᄇᆡ라
그 품이 만이라 지권연보다 더 낫고 갑도 ᄆᆡ오 렴ᄒᆞ야
十箇八一箱에 엽젼 貳戔
五十入 一函함에 엽젼 捌兩인ᄃᆡ
이왕에 파든 희로가 안이오 새로 ᄆᆞᆫ든 졀품담ᄇᆡ라
이젼 희로보다 십 ᄇᆡ나 나흐며
갑 속에 랍지로 싸셔 오래 두든지 쟝마를 지내여도
곰팡 나지 안이ᄒᆞ고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오니
ᄉᆞ방 진신 졔군ᄌᆞ들은 그리 아시고
진고ᄀᆡ 찬화의원 건너편 소셔화샹뎜으로 차자오시오
그 외에도 다른 지권연이 만이 잇ᄉᆞ오니
만이 사시ᄂᆞᆫ 이의게ᄂᆞᆫ 갑을 감ᄒᆞ야 드리겟ᄉᆞᆷᄂᆡ다
京城泥峴小西和支店
광무 이년 십월 삼일 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삼십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가인
론셜
아즉 열니지 못ᄒᆞᆫ 나라 사ᄅᆞᆷ들이 혹 ᄀᆡ화ᄒᆞ얏다고 ᄒᆞ며
혹 반지음ᄒᆞ야가지고 셔로 닷토ᄂᆞᆫ 것이 다 ᄀᆡ화 시초ᄂᆞᆫ 되야
ᄎᆞᄎᆞ 열니ᄂᆞᆫ 긔초ᄂᆞᆫ 긔초언만은 실샹 ᄀᆡ화 젼톄 실디ᄂᆞᆫ 모로ᄂᆞᆫ지라
지금 엇더ᄒᆞᆫ 사ᄅᆞᆷ ᄒᆞᄂᆞ히 큰 코기리 ᄒᆞᄂᆞᄅᆞᆯ 가져다가
눈 어두운 판슈 여럿 잇ᄂᆞᆫ 곳에 놋코
여러 판슈다려 손으로 만져보와셔 코기리 형샹을 알아ᄂᆡ라 ᄒᆞ며
여러 판슈들이 각기 손으로 어루만져
그 어금니를 만진 쟈ᄂᆞᆫ 말ᄒᆞᄃᆡ 코기리 형셩이 ᄲᅮᆯ 갓다 ᄒᆞ며
그 귀를 만져 본 쟈ᄂᆞᆫ 코기리 형샹이 키 갓다 ᄒᆞ며
그 머리를 만져 본 쟈ᄂᆞᆫ 코기리 형샹이 돌 갓다 ᄒᆞ며
그 코를 만져 본 쟈ᄂᆞᆫ 코기리 형샹이 방아공이 갓다 ᄒᆞ며
그 ᄃᆡ리를 만져 본 쟈ᄂᆞᆫ 코기리 형샹이 졀구통 갓다 ᄒᆞ며
그 등를 만져 본 쟈ᄂᆞᆫ 코리리 형샹이 평샹 갓다 ᄒᆞ며
그 ᄇᆡ를 만져 본 쟈ᄂᆞᆫ 코기리 형샹이 독 갓다 ᄒᆞ며
그 ᄭᅩ리를 만져 본 쟈ᄂᆞᆫ 코기리 형샹이 푸러 노흔 노ᄭᅳᆫ 갓다 ᄒᆞᄂᆞ니
그 여러 판슈가 코기리 뎐톄를 다 말ᄒᆞ지ᄂᆞᆫ 못ᄒᆞ얏스나
코기리를 말ᄒᆞ지 안이ᄒᆞᆫ ᄇᆡᄂᆞᆫ 안이라
ᄀᆡ화 말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도 그와 갓ᄒᆞ야
졔 문견ᄃᆡ로 법률을 엇지 곳쳐야 ᄀᆡ화가 된다도 ᄒᆞ며
졍치를 엇지ᄒᆞ여야 ᄀᆡ화과다된도ᄒᆞ며
군률을 엇지 뎡ᄒᆞ여야 ᄀᆡ화가 된다도 ᄒᆞ며
경찰을 엇지ᄒᆞ여야 ᄀᆡ화가 된다도 ᄒᆞ며
의복을 경편히 ᄒᆞ야 닙어야 ᄀᆡ화가 된다도 ᄒᆞ며
도로 교량을 엇지ᄒᆞ며 집을 삼ᄉᆞ 층을 지어야 ᄀᆡ화가 된다도 ᄒᆞ야
분분ᄒᆞᆫ 여러 말이 ᄀᆡ화에 당치 안이ᄒᆞᆫ 것은 아이언만
다만 편벽되이 ᄒᆞᆫ 말만 들어셔ᄂᆞᆫ ᄀᆡ화 뎐톄ᄂᆞᆫ 아조 모로고 ᄒᆞᆫ 조각만 엿보ᄂᆞᆫ 것이라
누구든지 인민을 진졍 ᄀᆡ화를 식히랴 ᄒᆞ면
몬져 여러 판슈에 눈을 ᄇᆞᆰ히ᄂᆞᆫ 것이 뎨일 요무라
판슈에 눈이 ᄇᆞᆰ아야 능히 코기리 뎐톄를 볼지니
ᄀᆡ화 뎐톄 실디를 져마다 ᄇᆞᆲ게 ᄒᆞᆯ진ᄃᆡ
몬져 인민에 마ᄋᆞᆷ붓허 열니고 ᄭᆡ치게 ᄒᆞ여야
능히 향ᄒᆞ고 등지ᄂᆞᆫ 것을 알아 ᄌᆞ연이 되야 갈 터이라
그러ᄒᆞᆫ즉 인민에 마ᄋᆞᆷ을 열고 ᄭᆡ닷게 ᄒᆞ랴 ᄒᆞ면
무엇이 뎨일 힘쓸 것인고 무르면
학교를 확장ᄒᆞ야 인민의 ᄌᆞ녀간 모라다가
ᄒᆞᄂᆞ도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이 업게 ᄒᆞᆫ 연후에야
ᄀᆡ화라 ᄒᆞᄂᆞᆫ 것을 경영ᄒᆞᆯ 터인즉
학부대신이 지금은 ᄆᆡ우 한가ᄒᆞᆫ 모양이나
이 셰월에 학부 관인이 엇지 한가ᄒᆞᆯ ᄯᆡ리오
아모조록 혼모ᄒᆞᆫ 졍신을 ^ 차려
부부읍읍 방방곡곡이 학교 셜립ᄒᆞ기를 간졀이 바라노라
관보
구월 삼십일 호외
○학부대신 됴병호 사직소
비지ᄂᆡ에 젼후비단에 가히 놋치 못ᄒᆞᆯ ᄯᅳᆺ을 다ᄒᆞ얏거늘 ᄯᅩ ᄉᆞ직ᄒᆞᄂᆞᆫ 샹쇼를 볘프니
비록 실병이 잇셔 그러ᄒᆞ나 그 분의에 잇셔 ᄆᆞᆺ당히 이ᄀᆞᆺ치 지리치 못ᄒᆞᆯ지니
경은 혜아례 다시 번독지 마라 ᄒᆞ오시다
○의졍부 의졍신 심슌ᄐᆡᆨ이 삼가 알외되
본월 십ᄉᆞ일에 즁츄원 의관 됴병식 춍샹회쟝이라 칭ᄒᆞ고
샹민의게 방시 ᄒᆞ여곰 쳘시케 ᄒᆞᆫ 일노 알외여 견ᄎᆡᆨᄒᆞ시기를 쳥ᄒᆞ옵고
이어 롱샹공부에셔 경무ᄉᆞ외 한셩판윤의게 훈령ᄒᆞ야
춍샹회 명ᄉᆡᆨ을 금단ᄒᆞ라 ᄒᆞ왓ᄉᆞᆸ더니
곳 듯ᄌᆞ온즉 본원이 십륙일 밤에 시민 칠팔십 명이
롱샹공부 ᄃᆡ신 리도ᄌᆡ의 집의 ᄎᆔ집ᄒᆞ야 회쟝의 신칙이라 칭ᄒᆞ고
소위 규칙ᄎᆡᆨᄌᆞ와 쳥원셔에 쥰허 지령을 쳥ᄒᆞ야 무한 샹지ᄒᆞᆯ ᄎᆞ에
젼의관 안명호와 샹공국쟝 숑헌빈이 마ᄎᆞᆷ 잇다가 ᄭᅳ러내일 디경이 되오ᄆᆡ
형셰가 위급ᄒᆞ와 마ᄎᆞᆷᄂᆡ 그 규칙을 쥰허ᄒᆞ엿다 ᄒᆞ오니
업ᄃᆡ여 ᄉᆡᆼ각건ᄃᆡ 됴병식이 놉흔 벼ᄉᆞᆯ노 샹회에 투입ᄒᆞ얏다가
임의 견ᄎᆡᆨ을 당ᄒᆞᆫ ᄯᅢ에 ᄆᆞᆺ당히 회과ᄒᆞ올 것이어ᄂᆞᆯ
도로혀 즁인을 ᄌᆡ쵹ᄒᆞ야 대관을 위협ᄒᆞ엿ᄉᆞ오며
롱샹공부 대신은 임의 금ᄒᆞ엿다가 다시 허락ᄒᆞ옴이
비록 부득이ᄒᆞᆫ ᄉᆞ셰오나 그 손연쥬착巽□做錯ᄒᆞ옴이 심샹ᄒᆞᆫ ᄃᆡ 비ᄒᆞᆯ 일이 아니오며
경무ᄉᆞ 민영긔는 능히 처음에 금치 못ᄒᆞ옵고
ᄯᅩ 삼ᄉᆞ 시 동안 쟉요ᄒᆞᆷ을 금단치 못ᄒᆞ엿ᄉᆞ오니 가히 잉치치 못ᄒᆞ을지라
의관 됴병식과 롱샹공부대신 리도ᄌᆡ와 경무ᄉᆞ 민영긔ᄂᆞᆫ 다 면본관ᄒᆞᄋᆞᆸ고
한셩판윤 리ᄎᆡ연으로 말ᄉᆞᆷᄒᆞᄋᆞᆸ드ᄅᆡ도 임의 롱샹공부 훈렁이잇ᄉᆞ온ᄃᆡ
능히 진즉 금단치 못ᄒᆞ와 쟉요ᄒᆞᆯ 디경이 되엿ᄉᆞ오니
즁견ᄎᆡᆨ에 쳐ᄒᆞᆷ이 엇더ᄒᆞ올지 감히 알외ᄋᆞᆸᄂᆞ이다 ᄒᆞ엿더니
구월 이십구일에 셩지를 밧ᄌᆞ온즉
됴병식이 고관이 되야 거죠가 ᄒᆡᄑᆡᄒᆞ니 법부로 ᄒᆞ여곰 경긔 연ᄒᆡ로 찬ᄇᆡᄒᆞ고
리도ᄌᆡ와 민영긔ᄂᆞᆫ 다 면본관ᄒᆞ고 리ᄎᆡ연은 즁견ᄎᆡᆨ에 쳐ᄒᆞ라 ᄒᆞ오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사ᄃᆡ
경효뎐 삼쥬뎨에 ᄂᆡ외친이 되ᄂᆞᆫ 쟈ᄂᆞᆫ 물론 ᄂᆡ외직ᄒᆞ고
ᄂᆡ반에 진참ᄒᆞᆯ ᄉᆞ로 분부ᄒᆞ라 ᄒᆞ오시다
○경샹북도 관찰부 쥬ᄉᆞ 엄쥬헌과 강원 관찰부 쥬ᄉᆞ 리문호와
황ᄒᆡ 관찰부 쥬ᄉᆞ 박승원과 공태일은 의원면본관 ᄒᆞ고
○륙픔 리죵호ᄂᆞᆫ 경샹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교쥰은 강원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구픔 녀인셥과 리범쇼ᄂᆞᆫ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다
○졍이픔 김셕진은 비셔원경을 명ᄒᆞ오시고
○죵일픔 김셩근은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오시고
○탁지부 쥬ᄉᆞ 윤태길은 판임 삼등을 승ᄒᆞ다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 뎡훈교가 공문^을 쳔단히 은닉ᄒᆞ다가
발각이 되엿기로 위션 일 개월 벌봉에 쳐ᄒᆞ다
잡보
◎일젼 한셩신보에 갑홍륙이 도타ᄒᆞ엿다ᄂᆞᆫ 말을 보고
와언인지 졍말인지 아혹이 ᄌᆞ심ᄒᆞ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