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답월 이졔 차도가 잇스니 경등은 입시치 말라 ᄒᆞ오시다
○태의원경 민영쥰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여러 ᄒᆡ셕ᄒᆞᆷ이 남어지가 업ᄂᆞᆫ지라 ᄆᆞᆺ당히 다시 ᄌᆞ인ᄒᆞᆯ 것이 업거늘
오히려 다사 ᄭᅳᆯ어 말ᄒᆞ야 반다시 기리 가고져 ᄒᆞᆷ은 ᄯᆡ와 의에 만만 불가ᄒᆞ니
경은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다
○홍문관 시독 김츈슈 한샹학 신필희 와 혜릉참봉 졍태원은 의원면본관ᄒᆞ고
○ᄉᆞ품 리슌범 구품 숑죵면 됴남쳘로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고
○희릉참봉 윤긔셥으로 혜릉참봉을 임ᄒᆞ고
○김영한으로 희릉참봉을 임ᄒᆞ다
○경셩 우톄샤 쥬ᄉᆞ 졍쥬현은 의원면본관ᄒᆞ고
김형규로 경셩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ᄂᆡ부에셔 함경북도 관찰부에 훈령ᄒᆞ기를
관하 단쳔군 리하샤 좌우 분계ᄂᆞᆫ 마쳔령에셔 구리산 등쳑으로 한계를 뎡ᄒᆞ야
좌편은 셩진군 디경이오 우편은 단쳔군 디경으로 획뎡ᄒᆞ고
단쳔군 리하샤를 셩진군으로 획뎡ᄒᆞᆷ은 임의 죠칙이 계신지라
ᄒᆡ군슈가 지금 부임ᄒᆞᆯ 터이니
리하샤 좌우면 결춍 탕안과 호구 쟝젹과 가고
문부를 다 단쳔군으로 보내게 신칙ᄒᆞ라 ᄒᆞ엿다더라
○민찬졍 병셕 씨가 ᄌᆞ긔 친구를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지금은 ᄂᆡ외국 시셰 형편을 불가불 알아야 문명 진보가 될 것이니
신문을 보ᄂᆞᆫ 것이 뎨일 긴요ᄒᆞᆫ 목뎍이라
대한에셔 발간ᄒᆞᆫ 신문은 사ᄅᆞᆷ마다 공부ᄒᆞ여야 ᄒᆞᆯ 것이라
위션 독립신문 ᄆᆡ일신문 황셩신문을
ᄂᆡ 집의도 신실히 가져오게 말ᄒᆞ라 ᄒᆞ엿다더라
○민영환 씨가 외국에 유람ᄒᆞ고 도라온 후에
ᄇᆞᆰ은 의견과 널은 학문이
이젼 부귀공명에만 탐도ᄒᆞ던 ᄯᆡ보다 소양지판이어늘
여러 완고ᄒᆞᆫ 친구들이 날노 가셔 민씨의게 아쳠만 ᄒᆞ니
그 비ᄑᆡᄒᆞᆫ 기운이 혹 민씨의 통명ᄒᆞᆫ 식견을 폐쟝ᄒᆞᆯᄭᆞ 렴녀ᄒᆞᆫ다고
유지각ᄒᆞᆫ 친구가 말ᄒᆞ더라
○사온골 사ᄂᆞᆫ 젼 참봉 김챵슈가 한셩부 ᄌᆡ판소에 쇼지ᄒᆞ기를
내가 근본 근신 슈죠ᄒᆞ더니 어졔 뎨국신을 본즉
령암군 ᄯᆞ에 하가가 셔울 사ᄂᆞᆫ 남명션으로 돈 숑ᄉᆞ를 ᄒᆞᄂᆞᆫᄃᆡ
하가가 엽젼 오쳔 랑을 청젼으로 나를 주고 쥬션ᄒᆞ야 달나고 ᄒᆞ엿다 ᄒᆞ엿스니
대져 내가 하가의 면목도 모로고 삼쳔 량 밧아 달나ᄂᆞᆫ 숑소에
쳥젼 오쳔 량 주엇다ᄂᆞᆫ 말은 더욱 낭셜이라
내가 당쵸에 모로ᄂᆞᆫ 일에 셩명이 신문에 올나스니
뎨국신문 샤쟝을 불너다가 ᄇᆞᆰ히 사실ᄒᆞ야
내가 만일 죄가 잇스면 죄를 주고
신문이 허무ᄒᆞᆯ 디경이민그 신문샤쟝을 그릇 긔ᄌᆡᄒᆞᆫ 죄를 주어
후페를 막고 호원이 업게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일본 후쟉 이등박문 씨가 음력 칠월 이십일일에
인쳔항에셔 비후환이라 ᄒᆞᄂᆞᆫ 륜션을 타고 발ᄒᆡᆼᄒᆞ야
이십삼일에 쳥국 연ᄐᆡ에 이르럿다가
이십ᄉᆞ일 샹오에 화륜차를 타고 당고에 이르러
텬진에 쥬찰ᄒᆞᄂᆞᆫ 일본 령ᄉᆞ와
북경에 쥬찰ᄒᆞᄂᆞᆫ 일본 공ᄉᆞ관 인원으로 더브러 대고에 이른지라
츙국 북ᄒᆡ도 리관찰이 이등후를 위ᄒᆞ야 ᄉᆞ관를 슈ᄉᆞ영에 뎡ᄒᆞ고
포진 병쟝을 베프러 거록ᄒᆞᆫ 잡치를 ᄇᆡ셜ᄒᆞ야
량국 돈목ᄒᆞᆫ 의를 슈작ᄒᆞ엿다더라
○고등ᄌᆡ판소 옥ᄉᆞ 죄인 공창식이가 수일 젼에
칼에 질니여 두 곤ᄃᆡ를 즁샹ᄒᆞᆫ지라
셔양 의원으로 ᄒᆞ여곰 그 샹쳐를 치료ᄒᆞᆫ다ᄂᆞᆫ 소문이 잇스니
우리ᄂᆞᆫ ᄉᆡᆼ각건ᄃᆡ 엇더ᄒᆞᆫ 놈이 즁ᄒᆞᆫ 죄를 지어
졔의 죄샹이 공가의 구초에 날ᄭᆞ ᄒᆞ야 멸구ᄒᆞ랴고 공가를 쥭이려 ᄒᆞ나
공가도 국법에 죽어야 ᄒᆞᆯ 죄샹이기로
ᄉᆞᄉᆞ 칼에 죽지 안이ᄒᆞᆫ 것이오
칼노 질으던 놈도 국법을 도망치 못ᄒᆞᆯ 죄샹인 고로
공가의 입을 업ᄉᆡ지 못ᄒᆞᆫ 줄노 아노라
○김군즁이 차가를 병뎡 식혜 쥬마고
돈 일ᄇᆡᆨ칠십오 량을 ᄭᅬ여 먹은 죄로 경무쳥에 잡히엿다더라
○엇더ᄒᆞᆫ 유지각ᄒᆞᆫ 이가 본샤에 편지ᄒᆞ기를
근ᄅᆡ에 년소ᄒᆞᆫ 친구던지 각 학교 학도들이
학문 ᄇᆡ오기ᄂᆞᆫ 셩력이 업고
로류쟝화를 차자가셔 슐들 ᄎᆔ토록 먹고
혹 후쥬도 ᄒᆞ며 혹 게집에 침혹ᄒᆞ야
가산을 탕ᄑᆡᄒᆞ고 졔 몸ᄭᆞ지 망ᄒᆞ니
그런 무지각ᄒᆞᆫ 소년를 ᄎᆡᆨ망ᄒᆞᆯ 것이 안이라
당쵸에 매음ᄒᆞ랴고 유두분면이며 응쟝셩식으로
남을 ᄭᅬ이ᄂᆞᆫ 계집들을 다 엄히 금ᄒᆞᆯ 것이오
ᄯᅩ 남의 쳡이 되ᄂᆞᆫ 이로 말ᄒᆞ면
밤이면 의례이 츌입ᄒᆞᆫ다고 단이며 란분들을 ᄒᆞ니
그 남편 되ᄂᆞᆫ 이가 아마 뒤문을 열어
돈을 벌랴고 셔로 약쇽ᄒᆞᆫ 일이니
이ᄂᆞᆫ 더옥 비루ᄒᆞᆫ 풍속이라
녀인의 밤 츌입ᄒᆞᄂᆞᆫ 버릇을 금ᄒᆞ여야
남의 년소ᄒᆞᆫ ᄌᆞ질을 버리지 안이ᄒᆞ겟다고 말 ᄒᆞ엿더라
○황ᄒᆡ도 관찰ᄉᆞ가 법부에 보고ᄒᆞ기를
ᄌᆡ령군 살옥 졍범 죄인 홍팔도 일흔 도샤령 최학죠와 슈직샤령 리덕용을
엄슈ᄒᆞ고 별긔 형챡ᄒᆞᆫ다 ᄒᆞ엿다더라
○한셩부 ᄌᆡ판소에셔 법부에 질품ᄒᆞ기를
각 군 샹납 범포ᄒᆞᆫ 죄인들이 본소에 갓치인 일노 이왕에 질품ᄒᆞ엿거니와
이 죄인들의 집이 먼 시골에 잇ᄂᆞᆫᄃᆡ
몸이 셔울 옥에 갓치여 벙이들어 죽을 디경이 되고 샹납ᄒᆞᆯ 긔약이 업슨즉
이 죄인들을 그 디방 ᄌᆡ판소로 보내여 그 고을에 가두고
샹납을 독쇄ᄒᆞᆫ 것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지령을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즁셔 ᄌᆞᄂᆡ 교동 사ᄂᆞᆫ 황ᄌᆡ긔가 샹고ᄒᆞ랴고
그 동리 사ᄂᆞᆫ 리경문의 집을 삼쳔오ᄇᆡᆨ 량에 사고
집갑을 김창근다려 갓다 주라 ᄒᆞ엿더니
김창근이가 그 즁에 칠ᄇᆡᆨ오십 량을 건몰ᄒᆞᆫ 죄로 즁셔에 잡히엿다더라
○김ᄌᆡ슉 리복ᄅᆡ 림원즁 등이 무교 등지 슐집에셔 슐을 먹은 후에
슐갑슬 주지 안코 그 슐쟝ᄉᆞ^의 슐갑 독촉ᄒᆞᄂᆞᆫ 거슬 뮈워ᄒᆞ야
슐쟝ᄉᆞ를 잡아 가지고 교번소로 가셔 슐쥬졍을 ᄒᆞ며 ᄒᆡᆼ악을 ᄒᆞ며
슌검을 구타ᄒᆞ며 모ᄌᆞ와 관복을 렬파ᄒᆞᆫ 죄로
한셩부 ᄌᆡ판소에 잡히여 갓다더라
○셔셔고마동 사ᄂᆞᆫ 최흥직이가 약현 셔윤덕의 집을 삿ᄂᆞᆫᄃᆡ
갑 일쳔오ᄇᆡᆨ 량을 주고 판각문셔ᄭᆞ지 밧앗더니
셔가가 ᄯᅩ 무ᄉᆞᆷ 별 문셔가 잇던지
그 집을 ᄯᅩ 다른 ᄃᆡ 팔랴다가 발각이 되어
최모의게 슈치를 당ᄒᆞ엿다더라
외국통신
○법국 셔울 파리에셔 임의 즁국 학당 두 곳을 챵건ᄒᆞ고 ᄯᅩ 두 곳를 셜시ᄒᆞ엿ᄂᆞᆫᄃᆡ
ᄒᆞᆫ 곳은 랄연 디방 위산ᄉᆞ에 잇고 ᄒᆞᆫ 곳은 마뢰 디방 위산쥬에 잇셔셔
젼히 동양 문ᄶᆞᆫ를련습ᄒᆞ더니
영국 졍부에셔 ᄯᅩ 대셔원을 셜립ᄒᆞ야 쳥국 언어와 문ᄶᆞ를 가라치ᄂᆞᆫᄃᆡ
쳥국 학ᄉᆞ를 고빙ᄒᆞᆫ다더라
□라샤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파칙ᄒᆞ야 ᄒᆞᆼ샹 탄셜ᄒᆞ기도 능ᄉᆞ를 삼으나
악ᄒᆞᆫ 일홈이 텬하에 챵져ᄒᆞ야 더브러 교졉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슬가 두려워ᄒᆞᆫ 고로
외모ᄂᆞᆫ 인ᄌᆞᄒᆞᆫ 듯ᄒᆞ야 거즛 이병회(弭兵會)률셜시ᄒᆞ고
일본을 권유ᄒᆞ야 그 회에 들게 ᄒᆞ니
이ᄂᆞᆫ 일본이 그 간샹을 엿볼가 ᄒᆞ야
이 회률쟈탁ᄒᆞ고 일본 졍부의 입을 막으랴 ᄒᆞᆷ이라고
소보와 진셔보에 다 이 말이 잇더라
광고
大日本帝京村井兄弟商會
一手販賣
◎경셩 진고ᄀᆡ 촌뎡형뎨샹회라 ᄒᆞᄂᆞᆫ 뎐에셔 파ᄂᆞᆫ 희로라 ᄒᆞᄂᆞᆫ 지권연은 동양에 유명ᄒᆞᆫ 담ᄇᆡ라
그 품이 만이라 지권연보다 더 낫고 갑도 ᄆᆡ오 렴ᄒᆞ야
열 개 너흔 ᄒᆞᆫ 갑에 엽젼 두 돈 오십 갑 너흔 ᄒᆞᆫ 함에 엽젼 여ᄃᆞᆯ 냥인ᄃᆡ
이왕에 파든 희로가 안이오 새로 ᄆᆞᆫ든 졀품담ᄇᆡ라
이젼 희로보다 십 ᄇᆡ나 나흐며
갑 속에 랍지로 싸셔 래오두든지
쟝마를 지내여도 곰팡 나지 안이ᄒᆞ고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오니
ᄉᆞ방 진신 졔군ᄌᆞ들은 그리 아시고
진고ᄀᆡ 찬화의원 건너편 소셔화샹뎜으로 차자오시오
그 외에도 다른 지권연이 만이 잇ᄉᆞ오니
만이 사시ᄂᆞᆫ 이의게ᄂᆞᆫ 갑을 감ᄒᆞ야 드리겟ᄉᆞᆷᄂᆡ다
京城泥峴小四和支店
광무 이년 구월 삼십일 금요일
第一卷 ᄆᆡ일신문 百三十一號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법부대신 겸 즁츄원의쟝 신긔션씨ᄂᆞᆫ 이왕 알기에
무던ᄒᆞ고 도량 잇고 글 잘ᄒᆞ고 졈잔ᄒᆞᆫ 냥반으로 알앗더니
이번에 즁츄원에셔 쥬론ᄒᆞ야 죄인 련좌법 쓰고
역젹은 목 버히자고 샹소ᄒᆞᆫ 일과
독립협회에셔 편지ᄒᆞᆫ 것에 ᄃᆡᄒᆞ야 답장ᄒᆞᆫ 글을 보니
이왕에 밋고 알든 바와 ᄃᆡ단이 틀니ᄂᆞᆫ지라
녜로브터 형벌을 엄혹ᄒᆞ게 ᄒᆞ고 망치 안이ᄒᆞᆫ 나라히 업ᄂᆞᆫ 것은
굿ᄒᆞ야 노노히 말ᄒᆞ지 안이ᄒᆞ야도
글자 ᄒᆞ시ᄂᆞᆫ 냥반이 고금을 박통ᄒᆞ시여 거울ᄀᆞᆺ치 아실 터이어늘
이왕 학문은 다 이지셧ᄂᆞᆫ지 반연이 시ᄒᆡᆼ 안이될 쥴 거지 알면셔도 샹소ᄒᆞ야
뎡ᄒᆞᆫ 쟝졍 외에 일노 인군ᄭᅳ간ᄒᆞ여 ᄇᆡᆨ셩들이 뫼허
올흔 목젹으로 법관다려 법ᄃᆡ로 직희여 달나 ᄒᆞ엿거늘
그 답쟝에 ᄒᆞᆫ 여러 말이 ᄒᆞᆫ마ᄃᆡ도 알아볼 슈가 업ᄂᆞᆫ 것이
쥭ᄂᆞᆫ 것은 실혀ᄒᆞ고 사ᄂᆞᆫ 것을 됴와ᄒᆞᄂᆞᆫ 것은 사ᄅᆞᆷ의 ᄯᅥᄯᅥᆺᄒᆞᆫ 졍이어늘
죄지는 자를 교에 쳐ᄒᆞ거나 목을 버히거나 쥭기ᄂᆞᆫ 일반이라
목 버힌다고 더 두려워ᄒᆞ야 죄를 덜 범ᄒᆞ며
교에 쳐ᄒᆞᆫ다고 쉽게 알아 죄를 더 범ᄒᆞᆯ 리치ᄂᆞᆫ 업슬 듯ᄒᆞ거늘
교에 쳐ᄒᆞᄂᆞᆫ 법들을 곳쳐 뎡ᄒᆞᆫ 지 쥬년이 못 되야
을미 팔월 쳔고에 업ᄂᆞᆫ 변이 나고
이어 란률 ᄭᅬᄒᆞᄂᆞᆫ 옥ᄉᆞ가 ᄒᆡ마다 업지 안이ᄒᆞ고
지어 금번 변가지 란이 극ᄒᆞᆷ이라 ᄒᆞ얏슨즉
이러ᄒᆞᆫ 죵죵 변역이 교에 쳐ᄒᆞ야 쥭이ᄂᆞᆫ 거ᄂᆞᆫ
두려워 안이 ᄒᆞ야 난 일이라고 지목ᄒᆞ얏스니
우리 ᄉᆡᆼ각에는 진졍일 슈가 업ᄂᆞᆫ지라
필경 학문이 부족ᄒᆞ야 모로는 것이어니와
ᄎᆔᄒᆞᆫ 것과 갓고 밋친 것도 갓치
오ᄌᆞᆨ 그 말이면 억의지 못ᄒᆞᆯ 쥴 안다 ᄒᆞᆫ 것은
여러 ᄇᆡᆨ셩이 법ᄃᆡ로 죠칙ᄃᆡ로 ᄒᆞ야 달나 ᄒᆞᆫ 것을
여ᄎᆔ여광이라 ᄒᆞᄂᆞᆫ 말이 엇지ᄒᆞᆫ 말인지 모로겟고
셕훈에 ᄀᆞᆯᄋᆞᄃᆡ 우희셔 그 도를 일흐면
ᄇᆡᆨ셩이 허여짐이 오ᄅᆡ다 ᄒᆞ얏스니
그ᄂᆞᆫ 누구다려 ᄒᆞᄂᆞᆫ 말인지 모로겟ᄂᆞᆫ지라
실졍 업ᄂᆞᆫ 쟈이 시러곰 그 말을 베푸지 못ᄒᆞᆫ다ᄂᆞᆫ 글은
홀노 익지 안이ᄒᆞ여 게신지
대져 역젹은 목 버허야만 나라히 다사릴 쥴노
쥬의ᄒᆞ시ᄂᆞᆫ 법부대신이 게옵신 ᄭᆞᄃᆞᆰ에
즁죄인을 옥 쇽에셔 목 버히기 젼에
공초 다 밧기 젼에 칼노 질너 쥭게 되얏다더라
관보
이십구일
○태의원에셔 구젼으로^ 알외여 ᄀᆞᆯᄋᆞᄃᆡ
태ᄌᆞ궁 졔졀이 더옥 강복ᄒᆞ오신지
신등이 어제 콰ㅣ승 ᄒᆞ오신 비교를 업ᄃᆡ여 밧ᄌᆞ와 만만경츅ᄒᆞ오나
밤을 지나오ᄆᆡ 하졍에 더욱 동동ᄒᆞ온지라
이ᄯᆡ에 진찰ᄒᆞ오믈 잠시라도 완완히 못ᄒᆞᆯ 터이오니
신등이 의관을 거나려 입시ᄒᆞ오믈 급히 허락ᄒᆞ오시믈 쳔만 옹츅ᄒᆞᄋᆞᆸᄂᆞ니다
답왈 어제보다 콰ㅣ히 승도가 잇스니 경등은 입시치 말나 ᄒᆞ오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진하 시에 문 삼품 음무 이품 이샹 중경 실직인은
비록 현직이 업스나 입참ᄒᆞ고 ᄌᆞ금으로 뎡식 시ᄒᆡᆼᄒᆞ라 ᄒᆞ오시다
○츙쥬 디방ᄃᆡ 부위 리규우가 민ᄉᆞ에 간셥ᄒᆞᆷ이 잇기로 일쥬일 경근신에 쳐ᄒᆞᆫ ᄉᆞ
잡보
○구쥬 일일신문에 말ᄒᆞ기를
방금 대한 형편이 신하가 아당ᄒᆞ고 쟝슈가 약ᄒᆞ고 군ᄉᆞ가 겁ᄒᆞ야 일호라도 긔률이 업고
칠만칠쳔 방리나 되ᄂᆞᆫ 반도국에셔 군함 ᄒᆞᆫ 쳑도 업스며
졍부에셔ᄂᆞᆫ 뇌물만 ᄒᆡᆼᄒᆞ야 샹하가 ᄉᆞᄉᆞ 욕심만 경영ᄒᆞᄆᆡ
각히 몸 잇ᄂᆞᆫ 쥴만 알고 나라 잇ᄂᆞᆫ 쥴은 아지 못ᄒ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