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인심이 부ᄑᆡ(腐敗)ᄒᆞ야 망국의 증죠가 낫ᄒᆞ낫다 ᄒᆞ엿스니
린국를 ᄃᆡᄒᆞ야 대단히 붓그러온 일릴너라
○쳥국 양쥬 ᄯᅡ에셔 장가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안ᄒᆡ가
잉ᄐᆡᄒᆞᆫ 지 십구 삭만의 아ᄒᆡ를 나허ᄂᆞᆫᄃᆡ
사ᄅᆞᆷ의 몸이요 ᄀᆡ의 머리라
두 손이 ᄀᆡ발 ᄀᆞᆺ흐여 방 안에 쥭구려 안ᄂᆞᆫ 모양이 심히 괴샹ᄒᆞ더라니
이런 물건이 샹셔 ᄀᆞᆺ흘 디경이면 아마 쳥국이 흥왕ᄒᆞ랴ᄂᆞ 보더라
○공쥬 디방ᄃᆡ 참령 리민승 씨가 실심으로 병뎡을 교련ᄒᆞᄂᆞᆫᄃᆡ
샹벌이 분명ᄒᆞ며 갈츙보국ᄒᆞᆯ ᄯᅳᆺ으로 군가를 지어 군죨을 가라치며
오 일마다 병뎡을 파분ᄒᆞ야 샹민을 보호ᄒᆞ니
리씨의 명예가 ᄎᆞᆷ ᄌᆞᄌᆞᄒᆞ다더라
○남문 밧 니문골 류슌쳔 집 뎐토 팔십팔셕직이가 젼라도 령광 ᄯᅡ에 잇더니
지나간 병ᄌᆞ 흉년에 셰랍ᄒᆞᆯ 도리가 업셔
그 젼토 문권을 류씨의 사회 쟝룡식 씨로 ᄒᆞ여곰
ᄇᆡ오ᄀᆡ 사ᄂᆞᆫ 최의삼의게 잡히여
엽젼 일쳔 량을 일 년 한을 ᄒᆞ고 어더 가다가
셰럅을 밧친 후 셕 달을 지ᄂᆡ여
본젼 구별리 ᄒᆞ야 가지고 가셔 문권을 달나ᄒᆞᆫ즉
최모가 층탁ᄒᆞ되 어늬 궁에 가셔 차지라 ᄒᆞ며
ᄯᅩ 쟝씨를 동별영에 잡아 가두고 죽이려 ᄒᆞ거늘
쟝씨가 간신히 득탈ᄒᆞᆫ 후에 갑오경쟝ᄒᆞᆫ 시졀을 당ᄒᆞ야
압졔로 남의게 억울ᄒᆞᆫ 일을 ᄒᆡᆼ치 못ᄒᆞᆯ 쥴노 아랏더니
수ᄎᆞ 호쇼ᄒᆞ여도 지금ᄭᆞ지 그 뎐토를 찻지 못ᄒᆞ야
류씨의 가권이 류리ᄒᆞᆫ 디경을 당ᄒᆞ엿다 ᄒᆞ니
팔십팔셕직이 뎐토를 엽젼 쳔 량에 ᄲᆡᄭᅵ기ᄂᆞᆫ
ᄆᆡ우 억울ᄒᆞᆫ 일이라고 말ᄒᆞᆯ 만ᄒᆞ다더라
○수십 년 젼 무명 삼십여 겹으로 만든 갑옷 쳔여 ^ 벌을
쳥국에 가셔 무억ᄒᆞ여다가영문에 ᄊᆞᄋᆞ 두엇더니
일젼 군부에셔 그 무명 갑옷을 각 군ᄃᆡ에 주어 병뎡들 요나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쟝목젼 시민 김경식과 미뎐 시민 리슌ᄇᆡ가 큰 길에 물건을 노왓기로
한셩부 판윤 리ᄎᆡ연 씨가 도로 적간ᄒᆞᆯ ᄯᆡ에 잡아 슌검의게 압령ᄒᆞ엿다더라
○슌창군 도ᄉᆞ리 사ᄂᆞᆫ 죠경식이가 근본 그 고을 아젼으로 퇴촌ᄒᆞ야
부랑ᄑᆡ류로 ᄒᆡᆼ악이 ᄌᆞ삼ᄒᆞ고
능욕 ᄉᆞ부ᄒᆞ기와 유부녀 겁탈ᄒᆞ기와 잔민의 ᄌᆡ물 토ᄉᆡᆨᄒᆞ기로 일삼으며
사부 부녀를 욕을 보엿ᄂᆞᆫᄃᆡ 그부 인이 약을 먹고 죽엇거늘
죠가가 그 고을 관속을 ᄭᅵ고 일이 업도록 ᄒᆞᄂᆞᆫ고로
그 고을 군슈가 극히 명관이로ᄃᆡ 아즉 렴문을 못ᄒᆞ엿다더라
○경샹남도 ᄌᆡ판소 판ᄉᆞ가 법부에 보고ᄒᆞ엿ᄂᆞᆫᄃᆡ
고셩군 사ᄂᆞᆫ 아희 신찬오의 소지를 보니
그 동리 죠가가 안졍ᄉᆞ 즁의 위협을 닙어 볼기를 마졋ᄂᆞᆫᄃᆡ
그 동리 집강 김인션이고 본군슈의게 보ᄒᆞ엿더니
고셩 젼 군슈 리황죵이가 즁들의 쳥쵹을 편쳥ᄒᆞ고 도로혀 김인션을 엄형ᄒᆞᄂᆞᆫ고로
김인션이가 쳥원ᄒᆞ야 집강을 갈니고
일동 인민들이 분ᄒᆞᆷ을 익의지 못ᄒᆞ야
ᄌᆞ금 이후로 즁들과 샹통 말기로 게방ᄒᆞ온바
신찬오의 아비 신협이 그ᄯᆡ 죤위로 챡명ᄒᆞ엿더니
리 군슈가 불문곡직ᄒᆞ고 신협을 잡아들여 엄형을 ᄒᆞᆯ ᄯᆡ에
샤령의게 엄칙ᄒᆞ기를 ᄒᆞᆫ 번 쳐셔 볼기가 ᄭᅳᆫ어지게 ᄒᆞ되
만일 ᄒᆞᆫ ᄆᆡ에 볼기가 ᄭᅳᆫ어지지 안이ᄒᆞ면
너희들은 즁죄를 면치 못ᄒᆞ리라고 ᄒᆞᆫ즉
샤령 ᄒᆞᆫ 놈이 그 령을 듯고 별태 둘들 ᄭᅩ와 ᄒᆞᆫ 번 친즉
리 군슈의 말이 네가 샤졍을 둔다 ᄒᆞ고
ᄯᆡ려 ᄂᆡ여 죳기를 두 논ᄎᆡᄒᆞ고
셰 놈ᄎᆡ 집쟝 거ᄒᆡᆼᄒᆞᆯᄉᆡ 임의 두 놈의 ᄆᆡ 맛고 죳겨남을 보고
ᄯᅩ 호령이 엄혹ᄒᆞᆷ을 들으ᄆᆡ 졍신이 산란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
이ᄀᆞᆺ치 엄령지하에 비록 소인의 아비라도 엇지 감히 샤졍을 둘잇가 ᄒᆞ고
엄형 ᄉᆞ십 도에 볼기살이 희란ᄒᆞ야 맛인지 잇틀 만에 쥭엇스니
샬인쟈 샤ᄂᆞᆫ 법뎐에 ᄌᆞᄌᆡᄒᆞᆫ지라
피고 리황죵을 쥭여 신찬오 아비 원슈ᄅᆞᆯ 갑하 달나고 ᄒᆞ엿스니
죠률 중판ᄒᆞ여지라고 ᄒᆞ엿더라
외국통신
○포도아에셔 외국 차관 륙쳔만 방을 갑흘 방ᄎᆡᆨ이 업셔
포도아 졍부에셔 십분 쵸젹焦灼ᄒᆞ던니
영국에셔 거관을 내여 다 쳥졍ᄒᆞ여 주니
포도아 졍부에셔 그 은혜를 보답ᄒᆞ랴고
졈ᄌᆞᄀᆡ아만은로브터 아비리가 련ᄒᆡ 쇽디를 버혀 영국에 ᄉᆞ양ᄒᆞ고
ᄯᅩ 마질ᄌᆞ로 아쟉노 여러 셤ᄭᆞ지 영국 ᄆᆡ탄소를 삼으라고 허락ᄒᆞ엿다더라
○아사라 황뎨 등극 이ᄅᆡ로
임의 륙군 이대ᄉᆞ단을 증셜ᄒᆞ고
ᄯᅩ 긔병 포병 동부 셔비리아 둔병 ^ ᄉᆞᄉᆞ단을 신셜ᄒᆞ엿스니
아국 륙군이 오국에 비교ᄒᆞ면 이 ᄇᆡ가 더ᄒᆞ고
덕국에 비교ᄒᆞ면 팔ᄉᆞ단이 더ᄒᆞ다더라
○덕국에셔 셔반아 란만 살노 두 셤을 사랴 ᄒᆞᄂᆞᆫᄃᆡ
덕국 령ᄉᆞ와 덕국 슌라함쟝이 불가ᄒᆞᆫ 줄노 말ᄒᆞ엿더라
광고
한셩의슉
○한셩의슉을 동관 젼 좌슌쳥에 셜립ᄒᆞ얏ᄂᆞᆫᄃᆡ
본슉은 졍치론과 경졔 대지ᄂᆞᆫ 국한문으로 번역ᄒᆞ야
국어과와 일어과 두 과를 뎡ᄒᆞ야 가ᄅᆞ치고
학도ᄂᆞᆫ 나히 십오 셰 이샹으로 삼십 셰가지 모집ᄒᆞᆯ 터이니
ᄯᅳᆺ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와셔 입학들 ᄒᆞ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셩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독립협회 회원들은 거쥬 뎨 몟 통 몃 호ᄭᆞ지 자셰히 긔록ᄒᆞ야
지금부터 삼쥬일 안으로 ᄉᆞ무소로 보ᄂᆡ고
협회에 가ᄂᆞᆫ 날은 명함에도 그ᄃᆡ로 써 가지고 가시오
그러치 아니ᄒᆞ면 즁벌이 잇겟소
광고
大日本西京村井兄弟商會 紙卷烟 희로
◎경셩진고ᄀᆡ 촌뎡형뎨샹회라 ᄒᆞᄂᆞᆫ 뎜에셔 파ᄂᆞᆫ
희로라 ᄒᆞᄂᆞᆫ 지권연은 동양에 유명ᄒᆞᆫ 담ᄇᆡ라
그 품이 만이라 지권연보다 더 낫고 갑도 ᄆᆡ오 렴ᄒᆞ야
十箇八一箱에 엽젼 貳戔
五十入 一函함에 엽젼 捌兩인ᄃᆡ
이왕에 파든 희로가 안이오 새로 ᄆᆞᆫ든 졀품담ᄇᆡ라
이젼 희로보다 십 ᄇᆡ나 나흐며
갑 속에 랍지로 싸셔 오래 두든지 쟝마를 지내여도
곰팡 나지 안이ᄒᆞ고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오니
ᄉᆞ방 진신 졔군ᄌᆞ들은 그리 아시고
진고ᄀᆡ 찬화의원 건너편 소셔화샹뎜으로 차자오시오
그 외에도 다른 지권연이 만이 잇ᄉᆞ오니
만이 사시ᄂᆞᆫ 이의게ᄂᆞᆫ 갑을 감ᄒᆞ야 드리겟ᄉᆞᆷᄂᆡ다
京城泥峴小西和支店
광무 이년 십월 일일 토요일
第一卷 ᄆᆡ일신문 百三十二號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대뎌 거문고와 비파의 부됴ᄒᆞᆫ 거슨
그 쥴을 곳친 후에 가히 음률의 졀죠를 일을 거시오
졍치와 덕화의 ᄯᅳᆯ치지 못ᄒᆞᄂᆞᆫ 거슨
법률을 곳쳐 실시ᄒᆞᆫ 후에 나라를 다ᄉᆞ릴지니
이거슨 사ᄅᆞᆷ마다 아ᄂᆞᆫ바ㅣ로ᄃᆡ
죨연이 곳치지 못ᄒᆞᆷ은 그 사ᄅᆞᆷ을 엇지 못ᄒᆞᆷ이라
나라의 나라 됨은 큰 집과 ᄀᆞᆺ흐니
졍부의 대신들은 가히 들ᄲᅩ와 기동에 비ᄒᆞᆯ 거시오
방ᄇᆡᆨ과 슈령은 가히 연목과 기와에 비ᄒᆞᆯ 터이로ᄃᆡ
오작 ᄇᆡᆨ성은 긔쵸와 ᄀᆞᆺᄒᆞᆫ 고로
긔쵸가 비록 아래 잇스나 반다시 집의 쥬쟝이 되ᄂᆞᆫ 거슨
셜혹 그 집이 불ᄒᆡᆼᄒᆞ야 회록의 ᄌᆡ앙을 당ᄒᆞ면
동양과 연목은 다 탈지라도 긔쵸ᄂᆞᆫ ᄒᆞᆼ샹 잇ᄂᆞᆫ 것이오
ᄇᆡᆨ셩이 비록 아래 잇스나 반다시 나라의 근본이 되ᄂᆞᆫ 거슨
셜혹 국운이 불ᄒᆡᆼᄒᆞ여 신하가 ᄑᆡ망ᄒᆞ며 혁셰가 될지라도
ᄇᆡᆨ셩은 ᄒᆞᆼ샹 잇ᄂᆞᆫ 것이라
그런고로 님군은 반다시 ᄇᆡᆨ셩을 의지ᄒᆞ야 일국에 쥬샹이 되고
ᄇᆡᆨ셩은 님군을 의뢰ᄒᆞ야 ᄉᆡᆼ업을 안락ᄒᆞᄂᆞᆫ지라
이졔 쳔만 간 되ᄂᆞᆫ 큰 집이 잇셔 텬하의 치운 션ᄇᆡ를 보호ᄒᆞ더니
셰월이 졈졈 오ᄅᆡ되고 풍우가 날노 침노ᄒᆞ야
ᄌᆡ목이 휴ᄑᆡᄒᆞ며 챵호가 파락ᄒᆞ야 쟝ᄎᆞᆺ 업더질 디경이 되엿스되
그 집 쥬인은 즁슈ᄒᆞᆯ ᄉᆡᆼ각도 업고 곳치ᄂᆞᆫ 방략도 모로ᄂᆞᆫ지라
이웃에 사ᄂᆞᆫ 사ᄅᆞᆷ이 보기에 민망ᄒᆞ야
그 쥬인에게 그 집 즁슈ᄒᆞ기를 간쳥ᄒᆞᆯᄉᆡ
그 집 쥬인이 ᄃᆡ답ᄒᆞ기를
이 집은 근본 우리 조샹의 경영ᄒᆞ심으로 창건ᄒᆞᆫ 집이요
녯젹 셩현의 됴흔 법뎨로 지은 집이라
셰도의 쟝려ᄒᆞᆷ과 모양의 헌챵ᄒᆞᆷ은
인의와 례지로 ᄉᆞ방에 문호를 내엿스며
삼강과 오륜으로 들ᄲᅩ와 기동을 삼아스니
만고에 문명ᄒᆞᆫ 집이오 ᄇᆡᆨᄃᆡ애 곳치지 못ᄒᆞᆯ 법이라
후셰 ᄌᆞ손의 미약ᄒᆞᆷ으로 엇지 션죠의 됴흔 집을 곳치며
말셰 인ᄉᆡᆼ의 어리셕은 소견으로 엇지 셩현의 졔도를 변ᄒᆞ리오 ᄒᆞ야
이웃 사ᄅᆞᆷ의 말을 좃지 안코 맛ᄎᆞᆷᄂᆡ 그 집으로 ᄒᆞ여곰 업더지게 ᄒᆞ면
그 집 쥬인은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라 칭ᄒᆞ리오
반다시 그 집을 일산ᄒᆞ게 즁슈ᄒᆞ되
녜젼에 죠희로 발낫던 챵호ᄂᆞᆫ 류리로 대신ᄒᆞ며
흘그로 막앗던 벽은 벽돌노 ᄃᆡ신ᄒᆞ야
ᄇᆡᆨ쳑 루ᄃᆡ에 졔도가 졍결ᄒᆞ게 즁슈ᄒᆞᆯ진ᄃᆡ
사ᄅᆞᆷ의 거쳐□기만됴흘 ᄲᅮᆫ 아니라
ᄎᆞᆷ으로 ᄌᆞ긔 죠샹의 긔업을 잘 직희ᄂᆞᆫ ᄌᆞ손이 될지라
거룩ᄒᆞ신 우리 ^ 대황뎨페하ᄭᅴ 조종의 긔업을 니으샤
졍치의 ᄯᅳᆯ치지 못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시고
법들의 폐단이 ᄉᆡᆼ긴 거슬 분히 넉이샤
ᄀᆡ국 오ᄇᆡᆨ삼 년에 특별이 국가의 법률과 쟝졍을 곳치시고
녜젼 구습을 ᄇᆞ리고 ᄉᆡ로온 일을 도모ᄒᆞ라 ᄒᆞ신 칙령이 게시거늘
지금ᄭᆞ지 나라의 졍령이 문명ᄒᆞᆫ 디경에 리ᄅᆞ지 못ᄒᆞᆷ은 엇지ᄒᆞᆫ 연고인고
다름이 아니라 ᄌᆞᄌᆡᄒᆞᆫ 긔쵸ᄂᆞᆫ 여젼히 잇것마ᄂᆞᆫ
동양의 ᄌᆡ목을 잇ᄯᆡᄭᆞ지 엇지 못ᄒᆞᆫ 고로
즁슈ᄒᆞᄂᆞᆫ 집의 역ᄉᆞ가 일우지 못ᄒᆞᆷ이라
엇지 ᄒᆞᆫ탄ᄒᆞᆯ 일이 안이리요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학교에 적은 ᄌᆡ목들이 아직 자라지 못ᄒᆞ엿스니
위션 심산공곡에 잇ᄂᆞᆫ ᄌᆡ목이라도 급히 구ᄒᆞ여
큰 집의 즁슈ᄒᆞᄂᆞᆫ 역ᄉᆞ를 마련ᄒᆞᆷ이 됴흘 듯ᄒᆞ오
최병헌
관보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쟝례원경 됴희일노 궁ᄂᆡ부 특진관을 삼고
의졍부 참졍 윤용션으로 장례원경을 겸임ᄒᆞ라심
○쟝례원 쥬ᄉᆞ 권승익은 의원면본관ᄒᆞ고
오품 리셕영은 장례원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동ᄅᆡ 감리 겸 부산항 ᄌᆡ판소 판ᄉᆞ 리명샹 씨가 법부에 보고ᄒᆞ엿ᄂᆞᆫᄃᆡ
판ᄉᆞ로ᄂᆞᆫ 검시ᄒᆞᆯ 권리가 업스니
검ᄉᆞ시보 ᄒᆞ나를 ᄂᆞ려 보ᄂᆡ여 주고
검ᄉᆞ시보 보내기가 비록 어렵드ᄅᆡ도
판ᄉᆞ가 혼ᄌᆞ 안져 ᄌᆡ판ᄒᆞ면
입으로 죄인을 뭇고 손으로 공ᄉᆞ를 쓰ᄆᆡ
본셔 쥬ᄉᆞ 하나로 아직 ᄌᆡ판 ᄉᆞ무를 ᄒᆡᆼ케 ᄒᆞᆯᄂᆞᆫ지 지령ᄒᆞ여 달나고 ᄒᆞ고
부산항 ᄌᆡ판소 구역이 불과 여달 동리인ᄃᆡ
ᄌᆡ판 권리가 동리 일경에ᄂᆞᆫ 밋쳐 가지 못ᄒᆞᆫ지라
부산항 ᄌᆡ판소를 동ᄅᆡ항 ᄌᆡ판소로 곳쳐 졍ᄒᆞᄂᆞᆫ 거시 합당ᄒᆞᆯ 듯ᄒᆞ다고 ᄒᆞ고
ᄌᆡ판ᄒᆞᆯ ᄯᆡ에 증거인과 피고가 혹 이웃 고을에 잇셔
ᄌᆡ판소 구역이 안이면 불너 올 권리가 업서셔
숑ᄉᆞ가 젹쳬가 되고 ᄉᆞ무애 방ᄋᆡ가 되니
이런 경우에ᄂᆞᆫ 엇더케 ᄒᆞᆯᄂᆞᆫ지 부령으로 구별ᄒᆞ여 쥬기를 ᄇᆞ라고
판ᄉᆞ가 각 군에 훈령ᄒᆞᆯ 권리를 쥰 연후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