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ᄯᅩ 사ᄅᆞᆷ의 얼골에 김ᄉᆡᆼ의 쇼견으로 뇌물이나 만이 ᄀᆞᆺ다 주ᄂᆞᆫ 것들을

ᄭᅳ러다가 나라 벼ᄉᆞᆯ노 ᄌᆞ긔의 ᄉᆡᆼᄉᆡᆨ이나 내니

그러ᄒᆞᆫ즉 오ᄇᆡᆨ 년 죵샤를 엇지 보젼ᄒᆞ며

셩샹의 ᄌᆞ쥬독립 ᄒᆞ시랴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엇지 찬양ᄒᆞ리오

가히 탄식ᄒᆞ고 통곡ᄒᆞᆯ 일이로다

쳥국이 당쵸에 호랑의 욕심으로 우리 죠션을 ᄉᆡᆼ키여

십구셩(省)을 만드랴고 범남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두엇다가

우리나라에셔 다ᄒᆡᆼ히 리웃나라 동ᄆᆡᆼᄒᆞᆫ 힘을 입어

우리나라 원슈를 도로혜 청국 ᄃᆡ만에 갑헛스니

우리 수ᄇᆡᆨ 년 슈치를 만분지일이낙쓰슴이라

잇ᄯᅢ를 당ᄒᆞ야 청국이 광대ᄒᆞᆫ 폭원으로 토디쥬인을 잘 만나지 못ᄒᆞ야

탐학ᄒᆞᆫ 졍ᄉᆞ와 비ᄑᆡᄒᆞᆫ 풍쇽으로 구미 각국의 슈모를 밧ᄂᆞᆫ지라

능히 진쟉ᄒᆞᆯ 도리가 업셔 외국을 엿볼 ᄉᆡᆼ각을 결을치 못^ᄒᆞ엿더니

근일에 들은즉 쳥국 황뎨ᄭᅴ셔 새 졍ᄉᆞ와 빗ᄂᆞᆫ 죠칙이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을 고동ᄒᆞ야 졈졈 진보ᄒᆞᄂᆞᆫ 효험이 낫ᄒᆞ나니

그런즉 우리나라ᄂᆞᆫ ᄎᆞᆷ 두렵고 무셔온 셰월을 당ᄒᆞ엿도다

만일 쳥국 사ᄅᆞᆷ이 말ᄒᆞ기를 대한은 근본 쳥국 속방이니

이젼 규례를 도로 찻겟다 ᄒᆞ게드면

우리가 무ᄉᆞᆷ 방ᄎᆡᆨ으로 그 강포ᄒᆞᆫ 욕심을 막으며

ᄌᆞ쥬ᄒᆞᄂᆞᆫ 긔업을 엇지 직히리오

이런 일을 ᄉᆡᆼ각ᄒᆞ면 잠을 이루지 못ᄒᆞ고 식임이 맛이 업슬지라

바라건ᄃᆡ 우리나라 신민 되ᄂᆞᆫ 이들은

승평ᄒᆞᆫ 셰샹에 한만히 부귀영화나 누릴 ᄆᆞᄋᆞᆷ은 다 바리고

시즉 대포쇠ᄅᆡ가 ᄉᆞ면에 들니ᄂᆞᆫ 듯ᄒᆞ야

황황급급히 국졍을 쥬션ᄒᆞ며 외교를 확실히 ᄒᆞ야

아즉 쳥국이 ᄀᆡ명치 못ᄒᆞᆯ 동안에 우리 삼쳔리 강토로 ᄒᆞ여곰

금셩쳘벽ᄀᆞᆺ치 견고히 ᄒᆞ야 억만 년 공고ᄒᆞᆯ 긔업을 직히여 봅셰다

관보

이십칠일

○즁츄원 의관 셔샹우 등 언ᄉᆞ쇼

비지ᄂᆡ에 이 역적은 뉘구를 가라침을 아지 못ᄒᆞ고

법률은 ᄯᆡ의 맛당ᄒᆞᆷ을 인ᄒᆞᆫ ᄇᆡ니

엇지 가히 용이히 ᄀᆡ혁ᄒᆞ랴 ᄒᆞᄋᆞᆸ시다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경효뎐 뎨긔 신죠바 이쳔이ᄇᆡᆨ륙십삼원 륙십칠젼 팔리와

원구단 황궁우(皇穹宇) 역비 삼만삼쳔이ᄇᆡᆨ팔원 구십륙젼 륙리와

십삼도 죄수 식비와 피복비 합 일쳔팔ᄇᆡᆨ칠십오원 륙십삼젼과

괴산군 휼금 일ᄇᆡᆨ팔십이원 삼젼과

고등ᄌᆡ판쇼 슈리비 일쳔륙ᄇᆡᆨ원과

참령 리겸졔 부위 김판호 례쟝비 일ᄇᆡᆨ삼십구원 팔십젼과

일본 륙군 대운동시 파숑 쟝령위관 려비 ᄉᆞ쳔륙ᄇᆡᆨ륙십원과

인쳔 감리셔 연회비 일ᄇᆡᆨᄉᆞ십칠원 칠십구젼과

동ᄅᆡ 감리셔 연회비 ᄉᆞ빅삼십륙원 이십삼젼과

슉위쳥 슈리비 일쳔팔ᄇᆡᆨᄉᆞ원 구십구젼 륙리와

신남령 슈리비 이쳔구ᄇᆡᆨ십구원 칠십삼젼 이리와

삼슈군 쳥비(淸匪) 방슈비 륙ᄇᆡᆨ륙십삼원 이젼과

본년 례비금 이십만원을

국고금 즁 ᄇᆡ용ᄒᆞᆯ ᄉᆞ로 의졍부 회의를 경ᄒᆞᆫ 후에

샹쥬ᄒᆞ와 봉지 졔 왈 가라 ᄒᆞ심

잡보

○강화부 사ᄂᆞᆫ 홍영셥 씨가 지나간 경인년에

ᄌᆞ긔 뎐토를 팔아 이매ᄒᆞ리 ᄒᆞᄂᆞᆫᄃᆡ

동리 사ᄂᆞᆫ 최셩묵 씨가 말ᄒᆞ기를

훈동 사ᄂᆞᆫ 민참판 영달 씨가 뎐토를 사랴 ᄒᆞ니 흥셩ᄒᆞ쟈 ᄒᆞ기로

신문긔 일쟝으로 결가ᄒᆞ야 갑을 밧지 못ᄒᆞᆫ 지 수삭에

최씨가 ᄯᅩ 말ᄒᆞ기를

민참판의 셰도가 민씨 즁 뎨일인ᄃᆡ

민참판의 말이 논갑은 그만두고 복직을 식혀

외임ᄭᆞ지 쥬션ᄒᆞ여 주마 ᄒᆞ더라 ᄒᆞ기에 그ᄃᆡ로 응락ᄒᆞ엿더니

그 후에 민씨가 혹 인언도 만나며 혹 투비지뎐도 당ᄒᆞ야

홍씨의 일도 랑ᄑᆡ가 된지라

갑오년 이후에ᄂᆞᆫ 츄슈를 주지 안이ᄒᆞ엿더니

민씨가 삼년 동안 츄슈를 차지랴고

홍씨를 잡아 ^ 경무쳥에 갓우엇다더라

○삼쳥동 사ᄂᆞᆫ ᄇᆡᆨ가라 ᄒᆞᄂᆞᆫ 녀인이 나히 삼십삼 셰가 되엿ᄂᆞᆫᄃᆡ

관공이 집헛다고 사나희 모양으로

망근에 옥관ᄌᆞ 붓쳐 통사립에 탕건ᄭᆞ지 쓰고

사나ᄒᆡ 고의적삼에 슌쥬 두루막이 입고 남젼복에 도홍 ᄯᅴ를 ᄯᅴ여

혹셰무민ᄒᆞ야 ᄌᆡ물을 ᄎᆔᄒᆞ다가 일젼에 경무쳥에 잡히엿다 ᄒᆞ니

법률노 말ᄒᆞ면 거짓 귀신이 나렷다 ᄒᆞ야

인민을 의혹ᄒᆞ게 ᄒᆞᄂᆞᆫ 죄샹은 교에 쳐ᄒᆞᆫ다 ᄒᆞ엿다더라

○ᄇᆡᆨ령도에 뎡ᄇᆡᄒᆞᆫ 홍봉길의 안ᄒᆡ가 륙샹궁 압헤 사ᄂᆞᆫᄃᆡ

ᄌᆞ긔 남편이 쉬히 ᄒᆡᄇᆡᄒᆞ기를 위ᄒᆞ야 밤마다 불피풍우ᄒᆞ고 ᄒᆞᄂᆞᆯᄭᅴ 츅슈ᄒᆞᆫ다더라

○범부쥬ᄉᆞ 김윤죵 씨를 무식ᄒᆞ다고 쳥원셔를 식힌 후에 신ᄐᆡ흥 씨로 쥬ᄉᆞ를 식히엿더니

신씨가 김씨보다 더 무식ᄒᆞ야 ᄯᅩ ᄉᆞ직을 ᄒᆞ라 ᄒᆞ엿다 ᄒᆞ니

그 쥬ᄉᆞ잘이ᄂᆞᆫ 무식ᄒᆞᆫ 사ᄅᆞᆷ만 ᄒᆞᄂᆞᆫ지 알 슈 업다더라

○남촌 상동 사ᄂᆞᆫ 김의경의 별호ᄂᆞᆫ 야은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ᄂᆞᆫᄃᆡ

죠가에셔 만일 이 사ᄅᆞᆷ을 탁용ᄒᆞ랴면

즁츄원 의쟝을 차하ᄒᆞ고 관원을 보내여 슈텹을 ᄒᆞ되

쟝복을 갓쵸고 거마를 쥰비ᄒᆞ야 가지고

그 사ᄅᆞᆷ ᄅᆡ왕ᄒᆞᄂᆞᆫ 남샹등 근쳐에셔 등후ᄒᆞ다가 뫼셔 와야 ᄒᆞ리라고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ᄂᆡ부대신에게 샹셔률 ᄒᆞ고

대ᄂᆡ에ᄭᆞ지 입쳘이 되도록 ᄒᆞ야 달나 ᄒᆞ얏다 ᄒᆞ니

이러ᄒᆞᆫ 사ᄅᆞᆷ이 진졍 오날날 잇게드면

인졔ᄂᆞᆫ 우리나라도 아모 걱졍이 업시 다사릴 터이니

우리ᄂᆞᆫ 눈을 씻고 엇더ᄒᆞᆫ 영웅인가 보리라

○외부에셔 ᄂᆡ부로 죠회ᄒᆞ기를

아산군 법국 사ᄅᆞᆷ의 집 짓ᄂᆞᆫ 일과

쟝셩군에셔 법국 사ᄅᆞᆷ의 불법 ᄒᆡᆼ위ᄒᆞᄂᆞᆫ 일노

법국 공ᄉᆞ의게 여러 번 죠회ᄒᆞ엿스되

엇더케 쳐판ᄒᆞ엿다ᄂᆞᆫ 죠복을 보지 못ᄒᆞ엿스며

원산항에셔 아라사 군ᄉᆞ가 우리나라 ᄇᆡᆨ셩 이 명을 죽인 일노

아라샤 공ᄉᆞ의게 죠회ᄒᆞ야 곳 사ᄅᆞᆷ을 보내여

그 항구 감리와 ᄒᆞᆷᄭᅴ 심판ᄒᆞᆫ 후에

그 죄인은 아라샤로 잡아 보내여 쳐형ᄒᆞ겟다 ᄒᆞ엿스며

일본 와졍동에셔 일인이 우리나라 ᄇᆡᆨ셩을 ᄯᅡ린 일노

인쳔항 감리와 일본 령ᄉᆞ가 ᄒᆞᆷᄭᅴ 심판ᄒᆞ야

공평히 결쳐ᄒᆞ엿다고 말ᄒᆞ엿다 ᄒᆞ더라

○일젼 독립협회 통샹회에셔 춍ᄃᆡ위원 륙 인을 션뎡ᄒᆞ야

삼 원은 법ᄉᆞ로 보내여 죄인 ᄌᆡ판ᄒᆞᄂᆞᆫ 시죵을 참견ᄒᆞ라 ᄒᆞ고

삼 원은 즁츄원으로 보내여 련좌법 시ᄒᆡᆼᄒᆞ랴ᄂᆞᆫ ᄉᆞ실을 질문ᄒᆞᆫ 후에

의관 삼십여 원의게 다 ᄉᆞ직ᄒᆞ기를 권면ᄒᆞ엿다ᄂᆞᆫ 소문이 여항에 랑ᄌᆞᄒᆞ야

흔흔ᄒᆞᆫ 인심이 대한 후에 양츈을 만난 듯ᄒᆞ다더라

○ᄂᆡ부에셔 츙청남도에 훈령ᄒᆞ되

묘구 도적을 잡으라ᄂᆞᆫ 훈칙이 ᄒᆞᆫ두 번이 안이어늘

지금 들은즉 즉신군 류창구의 친산을 파고 ᄒᆡ골을 감쵸아

돈 오만 량을 토ᄉᆡᆨᄒᆞ엿다 ᄒᆞ니

도적을 금즙지 못ᄒᆞᆫ 허물이 업지 아이ᄒᆞᆫ지라

급히 각 군에 신칙ᄒᆞ야 긔어히 도적을 잡도록 실효가 잇게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경샹북도 쳥숑군에 실화ᄒᆞᆫ 민호 일곱을

명츈ᄭᆞ지 호포을 졔감ᄒᆞ기로 탁지부에셔 혜ᄐᆡᆨ이 나리엿다더라

○궁ᄂᆡ부 둔쟝 합쳔 곤양 훈령 두 쟝과 ᄎᆞ졉 ᄒᆞᆫ 쟝을 셔실ᄒᆞ얏스니

누구시든지 어든 이가 잇거든

츙훈부 거느편 가마젼 ᄒᆞ는 젼셩업의 집으로 젼ᄒᆞ시면 후이 ᄃᆡ졉ᄒᆞ오리다

○아라샤 공ᄉᆞ관에셔 외부에 죠회ᄒᆞ기를

법ᄉᆞ에셔 죄인을 사문ᄒᆞᆯ ᄯᆡ에 란쵸를 ᄒᆞᆫ다 ᄒᆞ니

우리나라 위원과 의원이 법뎡에 무ᄋᆡ히 츌업ᄒᆞ야

문쵸ᄒᆞᄂᆞᆫ 시죵을 ᄎᆞᆷ견ᄒᆞ겟다 ᄒᆞ엿다더라

○음력 팔월 십륙일 진하 일ᄌᆞ를 퇴뎡ᄒᆞᆫ다ᄂᆞᆫ 풍셜이 잇더라

○리쟝진이라 ᄒᆞᄂᆞᆫ ᄑᆡ류가 ᄋᆡ오ᄀᆡ에셔 이십 년 슈졀ᄒᆞ든 과부를 겁탈ᄒᆞ랴다가

경무청에 잡히엿ᄂᆞᆫᄃᆡ 률문에 한죵신 증역을 ᄒᆞᆫ다더라

○과쳔군 사ᄂᆞᆫ 류긔가 동리 사ᄂᆞᆫ 리옹여의 ᄌᆡ물을 탈ᄎᆔᄒᆞ랴고 흉계를 내여

몬져 리가를 불너 말ᄒᆞ기를 네 어미가 그 며나리 협박으로 결항 치ᄉᆞᄒᆞ엿스니

네가 무ᄉᆞᆷ 면목으로 이 동리에 ᄉᆞᆯ겟ᄂᆞ냐 ᄒᆞ고

ᄯᅩ 셔울 슌검 김태규를 부동ᄒᆞ야 경무청 뎡칙이라 가탁ᄒᆞ고

리가를 잡아 공갈ᄒᆞ던 ᄎᆞ에 잠간 류가의 청으로

ᄉᆡᆼᄉᆡᆨ을 보이ᄂᆞᆫ 톄ᄒᆞ야 무슈히 롱락ᄒᆞ다가

ᄉᆞ샹이 탈노ᄒᆞ야 류가와 김태규가 다 잡히여 증역에 쳐ᄒᆞᆫ다더라

광고

大日本帝京村井兄弟商店

一手販賣

◎경셩 진고ᄀᆡ 촌뎡형뎨샹회라 ᄒᆞᄂᆞᆫ 뎐에셔 파ᄂᆞᆫ 희로라 ᄒᆞᄂᆞᆫ 지권연은 동양에 유명ᄒᆞᆫ 담ᄇᆡ라

그 품이 만이라 지권연보다 더 낫고 갑도 ᄆᆡ오 렴ᄒᆞ야

열 개 너흔 ᄒᆞᆫ 갑에 엽젼 두 돈 오십 갑 너흔 ᄒᆞᆫ 함에 엽젼 여ᄃᆞᆯ 냥인ᄃᆡ

이왕에 파든 희로가 안이오 새로 ᄆᆞᆫ든 졀품담ᄇᆡ라

이젼 희로보다 십 ᄇᆡ나 나흐며

갑 속에 랍지로 싸셔 래오두든지

쟝마를 지내여도 곰팡 나지 안이ᄒᆞ고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오니

ᄉᆞ방 진신 졔군ᄌᆞ들은 그리 아시고

진고ᄀᆡ 찬화의원 건너편 소셔화샹뎜으로 차자오시오

그 외에도 다른 지권연이 만이 잇ᄉᆞ오니

만이 사시ᄂᆞᆫ 이의게ᄂᆞᆫ 갑을 감ᄒᆞ야 드리겟ᄉᆞᆷᄂᆡ다

京城泥峴小四和支店

광무 이년 구월 이십구일 목요일

第一圈 ᄆᆡ일신문 一百三十號

광무 이년 일월 이십육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읏더ᄒᆞᆫ 사ᄅᆞᆷ ᄒᆞᄂᆞ히 ᄉᆞ물샹에 아죠 망ᄆᆡᄒᆞ야 아ᄂᆞᆫ 것이 아모것도 업더니

그 사ᄂᆞᆫ 집이 광활ᄒᆞ야 압뒤에 밧치 만이 잇ᄂᆞᆫ지라

맛ᄎᆞᆷ 츄품이 이러 남ᄋᆡ 우연히 ᄆᆞᄋᆞᆷ이 동ᄒᆞ야

ᄇᆡᄎᆡ씨를 구ᄒᆞ야 압뒤 밧ᄒᆡ 고로로 심엇더니

슈일이 지내ᄆᆡ 슌이 나고 오륙 일 후에 입히 퍼지ᄂ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신통ᄒᆞ고 긔이히 넉여

집안사ᄅᆞᆷ들을 식혀 잡풀을 ᄲᅩᆸ고

성굿ᄒᆞ게 솟거ᄂᆡ고 거름으로 붓도도와 쥬엇더니

십여 일 후에 그 사ᄅᆞᆷ이 집ᄑᆡᆼ이를 ᄭᅳ을고 압뒤 밧을 졈검ᄒᆞ야본즉

압 밧ᄒᆡᄂᆞᆫ 푸른 입과 힌 쥴기가 ᄯᅡ에 가득히 무셩ᄒᆞ고 번화ᄒᆞ야

ᄒᆞᄂᆞ도 마르거나 이울지 안이ᄒᆞ엿고

뒤 밧 ᄒᆞᆫ 곳에ᄂᆞᆫ 사ᄅᆞᆷ의 손이 좀 덜도라가셔

밧치 거칠고 잡풀과 버레가 셩ᄒᆞ야 아조 죠쟌ᄒᆞ야졋ᄂ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두루 건일며 이윽히 보다가

우연이 ᄭᆡ다름이 잇셔 겻희 사ᄅᆞᆷ다려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ᄂᆡ가 지금 이 압뒤 밧ᄒᆡ 난 ᄇᆡᄎᆡ를 보니

사ᄅᆞᆷ 기르ᄂᆞᆫ 것도 이와 ᄀᆞᆺᄒᆞᆫ지라

지금 셔양 사ᄅᆞᆷ들의 졍치와 법률은 이르도 말고

거쳐와 의복과 음식이 다 위ᄉᆡᆼᄒᆞᄂᆞᆫᄃᆡ 맛가져

날노 인구가 번셩ᄒᆞ야 가고

동양 사ᄅᆞᆷ들은 졍치와 법률은 말ᄒᆞ지 발고

거쳐와 의복과 의심이 위ᄉᆡᆼ에 아조 어두워

날노 인구가 쇠잔ᄒᆞ야 가니

셔양 사ᄅᆞᆷ은 밧ᄒᆡ 잡풀도 업고 거름도 ᄒᆞ야 붓도도와 쥰 져 압 밧과 갓고

동양 사ᄅᆞᆷ은 밧ᄒᆡ 심우기ᄂᆞᆫ ᄒᆞ얏스나 잡풀도 ᄆᆡ지 안이ᄒᆞ고

거름도 안이 ᄒᆞ며 붓도도와 쥬지도 안이ᄒᆞ야

황무 조쟌ᄒᆞ기가 져 뒤 밧과 갓ᄒᆞᆫ즉 이러ᄒᆞᆫ 것을 급히 사ᄅᆞᆷ을 식혀

풀도 ᄆᆡ고 버레도 잡으며 거름도 ᄒᆞ야 잘 붓도도와 쥬면

나마지 ᄇᆡᄎᆡ나 셩ᄒᆞ게 부지ᄒᆞ야 자랄 것이오

만일 그ᄃᆡ로 바려두면 ᄂᆡ종에 아조 죵ᄌᆞ도 업셔질 터인즉

지금 동양 형셰도 급히 졍신을 찰여

인민을 거름ᄒᆞ고 붓도도와 쥬지 안이ᄒᆞ게드면

을마 안이 되야 동양 황인죵은 다 업셔지고

셔양 ᄇᆡᆨ인죵만 번셩ᄒᆞ야 온 셰계가 ᄇᆡᆨ인죵의 텬디가 될 터이니

이러ᄒᆞᆫ ᄉᆡᆼ각을 우리 동양 사ᄅᆞᆷ들이 깁히 ᄒᆞ여야 ᄒᆞ겟다고 ᄒᆞ더라

관보

이십팔일

○ᄐᆡ의원에셔 구젼으로 알외아 ᄀᆞᆯᄋᆞᄃᆡ

신등이 ᄃᆡ뎡 의관의 젼ᄒᆞᆫ 말ᄉᆞᆷ을 업ᄃᆡ여 듯ᄌᆞ온즉

□ᄌᆞ궁ᄭᅴ오셔 쳬셜로 미령ᄒᆞ오신ᄃᆡ

탕졔를 ᄌᆞᄂᆡ로 젼진ᄒᆞᆫ다 ᄒᆞ오니

하졍에 업ᄃᆡ여 렴녜 ᄒᆞ옴이 지극ᄒᆞᆫ지라

신등의게 의관을 거나려 중후를 진찰ᄒᆞ야

탕졔를 의뎡ᄒᆞ라 허락ᄒᆞ심을 쳔만 응츅ᄒᆞ옵ᄂ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