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하방에도 ᄎᆞᄎᆞ ᄇᆞᆰ을 쟝본이라더라

○쟉일 독립협회에셔 인화문 압헤 별회를 열엇ᄂᆞᆫᄃᆡ

춍샹회와 각 학교 학원들이 다 모혓ᄂᆞᆫᄃᆡ

회원 즁에셔와 각 학원들이며 춍샹회원들 즁에

학식 잇ᄂᆞᆫ 졔원을 션거ᄒᆞ야

동셔남북 즁앙ᄭᆞ지 여려 곳에 보내여 언셜을 ᄒᆞᄂᆞᆫᄃᆡ

어두운 거리예 ᄇᆞᆰ은 쵹불을 달은 듯ᄒᆞ야

ᄇᆡᆨ셩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ᄒᆞ엿다더라

외국통신

◎(북경뎐보)리홍쟝 씨이가 춍리아문에 잇셔

영국공ᄉᆞ ᄆᆡᆨ다라 씨로 더브러 영국 교셥ᄒᆞᄂᆞᆫ ᄉᆞ건을 담판ᄒᆞᆷᄋᆡ

영공ᄉᆞ에 일동일졍을 가마니 아라샤공ᄉᆞ아게통지ᄒᆞᄂᆞᆫ 고로

영공ᄉᆞ가 춍셔왕 대신에게 말ᄒᆞ기를

이후에ᄂᆞᆫ 다시 춍셔에 이르러 ᄉᆞ건을 샹판치 안이ᄒᆞ겟다 ᄒᆞ니

춍셔가 듯고 심히 두려워ᄒᆞᆫ다 ᄒᆞ엿더라

광고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 ᄒᆞ여 쥬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확ᄒᆞ엿던 집으로 옴기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ᄒᆞ던 집을 차자 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 ᄂᆡ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 갑 병ᄒᆞ야

ᄆᆡ 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고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 ᄇᆡᆨ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텀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 오시기를 ᄇᆞ라오

광무 이년 십월 십삼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ᄉᆞ십이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슌셩학교에셔 샹소ᄒᆞᆫ 소초를 엇어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복이학교란 쟈ᄂᆞᆫ 인ᄌᆡ를 ᄇᆡ양ᄒᆞᄋᆞᆸ고 지식를 확쟝ᄒᆞᄋᆞᆸᄂᆞᆫ 거시라

고로 녯젹에 국에 학이 잇스며 당의 샹이 잇스며 가에 슉이 잇ᄉᆞᆷ은

홀노 남ᄌᆞ만 교휵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비록 녀ᄌᆞ라도 ᄯᅩᄒᆞᆫ 교도지방이 잇ᄉᆞ와

내측과 규범 등 션훈이 구비ᄒᆞ엿ᄉᆞ오며

구미 각국으로 말ᄉᆞᆷᄒᆞ와도 녀학교를 셜입ᄒᆞ여

각항 ᄌᆡ예를 학습ᄒᆞ와 ᄀᆡ명 진보에 니르럿ᄉᆞ온즉

엇지 아국에만 녀학교가 업ᄉᆞ오릿가

유아 대황뎨폐하ᄭᅴᄋᆞᆸ셔 즁흥의 운을 응ᄒᆞᄋᆞᆸ시고

독입의 업을 건ᄒᆞ오셔 도을 ᄇᆡᆨ유신ᄒᆞ시며

셩택이 방유ᄒᆞ오셔 관사립 학교들를 셜립ᄒᆞ샤

인ᄌᆡᄅᆞᆯ 발달케 ᄒᆞ오시니 의여 셩ᄌᆡ라 흠숑 도무ᄒᆞᄋᆞᆸᄂᆞ이다

대져 인ᄌᆡᄂᆞᆫ 학문에 잇ᄉᆞᆸ고 학문은 교훅에잇ᄂᆞᆫ지라

근일 독립협회의 목젹을 듯ᄉᆞ온즉

츙군 ᄋᆡ국ᄒᆞᄂᆞᆫ 마ᄋᆞᆷ으로 공평졍직ᄒᆞᆫ 의리ᄅᆞᆯ 잡아

쳔폐에 글월을 올이여 셩총을 보좌ᄒᆞᄋᆞᆸ고

국강을 부지코져 ᄒᆞᆫ다 ᄒᆞ오니

우리 폐하의 신민된 쟈ㅣ 뉘 아니 흠감ᄒᆞ오릿가

심지어 나무장ᄉᆞ와 과실 파ᄂᆞᆫ 아ᄒᆡᄭᆞ지라도

의연금을 내여 ᄋᆡ국지셩을 표ᄒᆞᄋᆞᆸᄂᆞᆫᄃᆡ

신쳡 등ᄭᆞᄉᆞ온 분ᄃᆡ지류인들 엇지 병이지심이야 업ᄉᆞ오릿가

그러ᄒᆞ오나 혹 비방ᄒᆞᄂᆞᆫ 론의와 ᄇᆡ쳑ᄒᆞᄂᆞᆫ 문ᄌᆞ가 업지 아니ᄒᆞ와

쳥문에 현혹이 잇ᄉᆞ오며 츙역을 분번치 못ᄒᆞᄂᆞᆫ쟈ㅣ 죵죵유지라 ᄒᆞ오니

이ᄂᆞᆫ 다름 아니오라 비록 남쟈라도

학식이 업ᄉᆞ와 시의에 영합ᄒᆞ고져 ᄒᆞ압ᄂᆞᆫ 주의라

그러ᄒᆞ오면 도로혀 학문 잇ᄂᆞᆫ 녀쟈만도 못ᄒᆞ오니

일로써 미루워 녀쟈라도

ᄯᅩᄒᆞᆫ 츙ᄋᆡ지심과 문명지학을 힘쓰ᄂᆞᆫ 이만ᄭᆞ지 못ᄒᆞ온지라

소이로신 쳡등이 찬양회을 셜시ᄒᆞ와

츙ᄋᆡ이ᄶᆞᄅᆞᆯ 규즁으로붓터 일국이 흥왕케 ᄒᆞ랴 ᄒᆞ오나

학교가 아니면 춍혜ᄒᆞᆫ 녀아 등을 ᄇᆡ양ᄒᆞᆯ 도리가 업ᄉᆞᆸ기로

감히 외월을 불피ᄒᆞ압고 츙쟝을 실폭ᄒᆞ와

졔셩앙유어유광지하ᄒᆞ오니

복걸셩명은 깁히 통쵹ᄒᆞ오셔 학부에 칙령을 나리오샤

특별히 녀학교을 셜시ᄒᆞ야 방년 묘아 등으로 학업을 닥거

동양에 문명지국이 되옵고 각국과 평등의 ᄃᆡ우ᄅᆞᆯ 밧기ᄅᆞᆯ 복망ᄒᆞ압ᄂᆞ니다

신쳡 등은 무임병영 긔간지지 근ᄆᆡᄉᆞ^이문ᄒᆞ압ᄂᆞ나다

광무 이년 십월 십일

비지ᄂᆡ 셩소구실이라 소진은 학부로 ᄒᆞ야곰 죠쳐를 잘ᄒᆞ야

ᄇᆡ양ᄒᆞ고 셩ᄎᆔᄒᆞᄂᆞᆫ 도을 힘써셔 극진케 ᄒᆞ리라

관보

십월 십일일

◎본년 구월 이십팔일 진

하 일ᄌᆞ를 렴후로 다시 ᄐᆡᆨ입ᄒᆞ라신 죠ᄎᆡᆨ을 환입ᄒᆞ야

ᄅᆡ월 슌간으로 셔하ᄒᆞ다

◎뎐션샤 주ᄉᆞ 공흥식은 면본관ᄒᆞ다

십월 십이일 호외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사ᄃᆡ

이왕 법부대신을 감봉ᄒᆞᆫ 쳐분이 잇셧거니와

지금 드른즉 죄인 쳐교ᄒᆞᆫ 후에 여러 ᄇᆡᆨ셩이 거리로 ᄭᅳ러내야

칼노 지르ᄂᆞᆫ 것이 비록 공분에 격동ᄒᆞᆫ 바나

국법이 업시 이러ᄒᆞᆫ ᄒᆡ거가 잇스니

법부에서 진실노 죠측이 잇스면 엇지 이러ᄒᆞ리오

쟝졍에 크게 어긔여 가히 그져 두지 못ᄒᆞᆯ지니

법부대신 신긔션과 슈반판ᄉᆞ 리인우ᄂᆞᆫ 병ᄒᆞ야 면본관ᄒᆞ라 ᄒᆞ오시다

○의졍부 찬졍 셔졍슌으로 법부대신을 명ᄒᆞ시고

○궁ᄂᆡ부 특진관 윤용구로 궁ᄂᆡ부대신을 명ᄒᆞ시고

○종일픔 리ᄌᆡ슌으로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시고

○의졍부 의졍 심슌ᄐᆡᆨ은 소쳬ᄒᆞ고

○궁ᄂᆡ대신 리ᄌᆡ슌은 소쳬ᄒᆞ고

학부협판 고영희ᄂᆞᆫ 서리대신ᄉᆞ무를 ᄒᆡᄒᆞ고

○궁ᄂᆡ부 협판 민영찬은 대신셔리ᄉᆞ무를 명ᄒᆞ시다

잡보

◉쟉일 하오 삼시에 칙교가 계시와

의졍부 참졍 찬졍 이하 각부 부대신을 다 입시ᄒᆞ라 ᄒᆞ셧다더라

◎이ᄃᆞᆯ 칠일에 경무ᄉᆞ가 각 경무셔에 엄히 훈ᄎᆡᆨᄒᆞ기를

사ᄅᆞᆷ의 집과 사ᄅᆞᆷ의 식구 슈효를 ᄒᆞ나도 ᄲᅡ지지 안케 다시 적간ᄒᆞ야

셩ᄎᆡᆨ을 ᄆᆞᆫ드려 보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구일 밤에 삼쳥동 사ᄂᆞᆫ 젼보국 리호쥰 씨 집에

도적 놈이 들어와 여간 긔명 등물을 도적ᄒᆞ다가

슌검 지내가ᄂᆞᆫ 긔미를 알고 도망ᄒᆞ야

잡지 못ᄒᆞ고 ᄌᆡ물도 다ᄒᆡᆼ이 안이 일헛다더라

◎ᄂᆡ부에셔 평안남도에 훈령ᄒᆞ기를

강셔 군슈 유치병을 법부 죠회를 인ᄒᆞ야 면관을 식힐 터이니

강셔군에 훈칙ᄒᆞ야 곳 올녀 보내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오일에 아라ᄉᆞ 군함 두 쳑이 덕원항에 들어왓ᄂᆞᆫᄃᆡ

ᄒᆞᆫ 쳑은 부산항으로 가다더라

◉북셔 합뎡리 사ᄂᆞᆫ 김슈경이가 김ᄉᆞ교의 계집을 유인ᄒᆞ야

엽젼 오십 량을 밧고 풍덕 사ᄅᆞᆷ의게 팔아먹엇다가

현탈이 되며 감옥셔에 엄슈가 되엿다니

이런 놈은 별반 엄증을 ᄒᆞᆯ 듯ᄒᆞ더라

○졔쳔군 쟝슈셰를 밧치지 안ᄒᆞᆫ다고 쟝감고리 법규를

츙쳥북도 관찰부에서 샹샤 식혀 엄슈ᄒᆞ엿다니

쟝감고 내여 준 사ᄅᆞᆯ은누구인지

자셰히 탐지ᄒᆞ야 긔ᄌᆡᄒᆞ려니와

슈셰라고ᄂᆞᆫ 일쳬 혁파ᄒᆞ엿ᄂᆞᆫᄃᆡ

쟝슈셰 밧으라고 식힌 사ᄅᆞᆷ과 잡아 가둔 사ᄅᆞᆷ이 다 ᄀᆞᆺ흘 듯ᄒᆞ더라

◎슌검 허일 씨가 무당을 금ᄒᆞ다가 이일 벌봉에 쳐ᄒᆞ엿다 ᄒᆞ니

무당을 엄호ᄒᆞ야 금지 안이ᄒᆞᆫ 슌검은 당연이 샹뎐이 잇셔야 ᄒᆞᆯ 터인ᄃᆡ

엄호ᄒᆞ든 슌검도 삼일 벌봉을 당ᄒᆞ엇다ᄂᆞᆫ 말은 아마 풍셜인지

금ᄒᆞᆫ 슌검도 벌봉이오 아이 금ᄒᆞᆫ 슌검도 벌봉이면

슌검 노릇ᄒᆞ기 ᄎᆞᆷ 어렵다고 말들 ᄒᆞ더라

◎이ᄃᆞᆯ 칠일에 일본 ᄉᆞ관 ᄒᆞ나와 병뎡 칠십일 명이

춍을 메고 삼ᄀᆡ에 왓다더라

◎남대문 안에 잇던 진민소를 죵노 그젼 젼 옥으로 옴기고

진민소 ᄉᆞ무 보ᄂᆞᆫ 젼 승지 고운뎡 씨 등이 ᄂᆡ부에 소지ᄒᆞ기를

진민소 보죠을 시민들의게 거두겟다고 허가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일 독립협회에셔 남궁억 씨가 ᄒᆞ기를

근일에 본회에셔 ᄒᆞᆫ 일을 단셔 쳘권을 ᄆᆞᆫ드러 쳔츄만ᄃᆡ를 유젼ᄒᆞᆯ 터인ᄃᆡ

긔록ᄒᆞ야 노흔 거시 미샹ᄒᆞ니

일주일 안으로 맛하 보든 셔긔 림진슈 씨 윤하영 씨 유ᄆᆡᆼ 씨가

일신히 슈보를 ᄒᆞ여 드리되

만일 그러치 안ᄒᆞ면 단당 시벌을 ᄒᆞ자고 쟉뎡이 되엿다더라

◎도로를 슈츅ᄒᆞ기ᄂᆞᆫ

졍부에셔 인민을 위ᄒᆞ야 ᄒᆡᆼ로에 편리ᄒᆞ고 위ᄉᆡᆼ에 유익ᄒᆞᆫ 방침이어늘

즁셔동 곡에ᄂᆞᆫ 디형과 슈도가 엇더케 ᄒᆞ면 방편ᄒᆞᆯ 리유ᄂᆞᆫ ᄉᆡᆼ각지 안코

논에 언을 막은 듯ᄒᆞ며 평디에 돈ᄃᆡ를 논 듯ᄒᆞ야 도로가 평포치 못ᄒᆞ니

이ᄂᆞᆫ 주간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치도비ᄂᆞᆫ 졍약히 쓰고 ᄌᆞ긔의 낭탁만 ᄎᆡ우랴고

ᄉᆞ역에 심신치 못ᄒᆞᆫ ᄭᆞ닭이라고 말들 ᄒᆞ더라

◎남서 ᄑᆡᆼ목곡셔 일본 사ᄅᆞᆷ이 돌을 무슈히 ᄯᆞ기로

우러나라슌검이 금ᄒᆞᆫ즉 일본 사ᄅᆞᆷ의 말이

이거시 약됴에 잇다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구일에 아라ᄉᆞ ᄉᆞ관 ᄒᆞ나와 마병ᄃᆡ 칠 명이

칼을 차고 창의문으로 들어왓다더라

○목쳔 ᄇᆡᆨ셩들이 본샤에 편지 ᄒᆞ얏ᄂᆞᆫᄃᆡ

츙쳥남도 관찰ᄉᆞ 뎡주영 씨가 졍치를 ᄆᆡ오 ᄇᆞᆰ게 ᄒᆞ야

관하 각 군이 쳔츄만ᄃᆡ에 잇지 못ᄒᆞ겟다고 ᄒᆞ얏더라

◎이번에 김홍륙과 공홍식과 김죵화 삼젹을 급히 교에 쳐ᄒᆞᆫ 일에 ᄃᆡᄒᆞ야

이왕에ᄂᆞᆫ 공홍식을 옥 쇽에셔 죽여 멸구ᄒᆞ랴 ᄒᆞ다가

김홍륙을 잡아 온 지 삼일 만에

ᄌᆡ삼 심문도 안이 ᄒᆞ고 간련도 뭇지 안이ᄒᆞ고

덥허놋코 죽이엿다고 예론이 대단이 비등ᄒᆞ더라

○ᄌᆡ쟉일 독립협회 삼ᄎᆞ 샹쇼

비답이 나라신 후에 한셩판윤 리ᄎᆡ연 씨가

셩지를 밧ᄌᆞ와 회즁에 나아와 회원들을 효유ᄒᆞ야 물너가라 ᄒᆞᆫ즉

희원들에말이 일곱 신하를 그ᄃᆡ로 두면

우흐로 대황뎨폐하를 보좌ᄒᆞ고 아ᄅᆡ로 만민이 지보ᄒᆞᆯ 슈 업스니

우리가 죽기를 그음ᄒᆞ고 일곱 신하가 ᄒᆞ로를 잇스면 우리도 ᄒᆞ로를 잇고

일곱 신하가 ᄇᆡᆨ일을 잇스면 우리도 ᄇᆡᆨ일을 잇겟스니

그 ᄯᅳᆺᄃᆡ로 주달ᄒᆞ야 달나 ᄒᆞ고 인ᄒᆞ야 인화문 밧게 그ᄃᆡ로 잇다더라

○박슌일이가 뎐답 숑ᄉᆞ로 궁ᄂᆡ부 참셔관 안태원 씨를 ᄃᆡᄒᆞ야

한셩부 ᄌᆡ판소 민ᄉᆞ실에 소지ᄒᆞ엿더니

한셩부 ᄌᆡ판소에셔 안태원 씨를 오라고 쵸쳬를 놋코

여러 번 불너도 안이 오다가

몃십 번 불으ᄂᆞᆫ ᄭᅳᆺᄒᆡ 왓기로 ᄌᆡ판을 ᄒᆞᄂᆞᆫᄃᆡ

안태원 씨가 ᄌᆡ판을 안이 ᄒᆞ겟다고 무수히 앙탈ᄒᆞ다가

관원의 자셔ᄒᆞᆫ 셜명을 듯고야 겨오 ᄌᆡ판을 ᄒᆞ기ᄂᆞᆫ ᄒᆞ되

ᄯᅩ 앙탈ᄒᆞᄂᆞᆫ 말이 박슌일과ᄂᆞᆫ ᄀᆞᆺ치 셔지 안켓다고 ᄒᆞ다가

겨오 ᄌᆡ판관의 뭇ᄂᆞᆫ 말을 ᄃᆡ답ᄒᆞ고

공쵸 ᄭᅳᆺᄒᆡ 흔ᄇᆡᆨᄌᆞ 밋ᄒᆡ 함을 안이 두기로

ᄌᆡ판관의 말이 어이ᄒᆞ야 함을 안이 두ᄂᆞ냐 ᄒᆞ니

안씨의 말이 챵피ᄒᆞ야 못 두겟다고 ᄒᆞ고 그져 갓다니

형ᄉᆞ에 칙임관은 몬져 알외고 나ᄅᆡᄒᆞ려니와

주임관은 나ᄅᆡᄒᆞᆫ 후에 알외ᄂᆞᆫ 법이로되

지어민ᄉᆞ ᄒᆞ야ᄂᆞᆫ 칙주임관을 물론ᄒᆞ고 불너다 ᄌᆡ판ᄒᆞᄂᆞᆫ 법이어ᄂᆞᆯ